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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주택과 나대지, 사업용 토지를 각각 더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높은 세율로 세금이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된다. 또 근로기준법에 따라 300∼999인 사업장까지 주 40시간제(주5일제)가 확대된다. 다음은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부동산>▲종합부동산세 시행=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사람별로 합산해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9억원 이상의 주택, 6억원 이상의 나대지, 40억원이 넘는 사업용 토지를 가진 사람은 재산세에 더해 고율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해외부동산 취득제도 개선=거주자 본인 이외에 배우자가 해외에서 2년 이상 체재할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주거용 주택을 취득할 수 있고, 주택 구입가격 한도도 종전 30만달러 이내에서 50만달러 이내로 확대된다.


▲국민임대주택 후분양제 조정=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는 그동안 공정의 40∼60% 상태인 입주 13∼17개월 전에 모집했으나 내달 1일부터는 입주 12개월 전(공정 70%)에 모집하고 점차 6개월 전(공정 80%)으로 조정된다.


▲개발제한구역 재지정=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된 뒤 당초 목적이나 용도 등에 부합되지 않으면 시정을 요구하고 3개월 내에 이행되지 않으면 다시 그린벨트로 재지정할 수 있다.

=>음... 아무래도 부동산은 나랑 전혀 상관이 없으니 넘어가고-_-

<교통>▲국제선 항공운임 인가제도=유가 증감분을 항공요금에 부과하는 유류할증료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그동안 신고 노선에 대해서만 부과했으나 7월부터 인가제 노선까지 확대된다.

=>이런 젠장-_- 이것때문에 7월부터 JAL은 호주노선 항공료 택스를 무려 10만원이나 올린단다.. 옘븅

▲국내선 기종변경 규제 완화=항공사가 인가된 항공기의 좌석수를 초과하는 경우 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고만 하면 기종 변경이 가능하다.


▲철도사고조사위원회 설치·운영=중대한 철도사고 발생 시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건교부 내에 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철도운임제도 변경=그동안 철도운임은 건설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결정됐으나 앞으로는 건교부 장관이 정한 상한 범위 내에서 철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책정하고 이를 건교부에 신고토록 했다.


<세금>▲금융기관의 채권 등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 등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돼 투자회사의 수익이 투자자에게 직접 귀속되는 뮤추얼펀드 투자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변경=채권을 중도매매할 경우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이자를 지급한 때에 맞춰 전체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던 방식을 개선, 중도매매의 경우에도 채권양도자가 보유한 기간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확대=양도소득세가 60%의 세율로 중과되는 1가구3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 범위가 대지면적 298㎡ 이하이고 주택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149㎡ 이하, 2호 이상으로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하는 주택,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6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채권매도 시 원천징수 방법 변경=채권을 중도매매하는 경우 채권양도자가 보유기간 동안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토록 한다.


▲과세 불복청구 사전안내 의무화=고지세액에 이의가 있을 때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이 문서로 반드시 통지된다.


▲인터넷 관세환급 신청=인터넷을 통해서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경제일반>▲개인의 해외직접투자 한도 증액=기존 100만달러 이내로 한정된 개인의 해외 직접투자 한도가 300만달러로 늘어난다.


▲주택재개발지구 주민지원 강화=주택재개발지구 내 국유지를 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매대금의 분할납부 기간이 기존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고,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도 4%에서 3%로 인하된다.


▲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개선=보따리상이 아닌 일반여행자가 반입한 물품은 수량이 많더라도 입국 현장에서 간이통관이 허용된다.

=>그냥 세액제한이나 올려주지-_-;; 한 200만원 정도로ㅡㅠㅡ

<기업>▲경품고시 개정=문화전용상품권 및 스포츠관람권을 경품으로 제공할 경우 경품 제공 한도가 거래액의 10% 이내에서 20% 이내로 확대되고, 경품가격 한도도 100만원에서 500만원 이내로 늘어난다.


▲통신판매업자의 취소권 고지 의무=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거래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및 미성년자가 사후에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근데 어차피 약관 자체를 안보잖아-_-?

▲하도급법 개정=종전 건설업과 제조업으로 제한되던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 광고, 다자인, 방송프로그램제작, 영화제작, 건물유지·관리, 화물운송 등 서비스업도 포함돼 이 업종의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정부신용보증 방식 학자금 대출=정부신용보증 방식으로 보증기금의 일정 배수까지 대출이 확대됨으로써 대출 인원 및 규모가 확대된다.


▲방과후 학교제도 도입=방과후 보육과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과후학교 제도'가 시행된다.

=>...언제 없어졌었나-_-?

<복지>▲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적용=등록 장애인 가운데 보행이 불가능하고 팔 기능이 약화돼 수동휠체어를 혼자 조작할 수 없는 경우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구입 시 보험 적용한다.

=>과연 얼마나 보험이 될까-_-?

▲아파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아파트 부설주차장에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장을 전체 주차대수의 2∼4%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한다.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노동·환경>▲주5일 근무 확대=근로기준법에 따라 300∼999인 사업장까지 주40시간제(주5일제)가 확대된다. 지난해 7월부터 월 2회 토요휴무를 실시해 온 중앙 행정부처와 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 등도 주5일 근무에 들어간다.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도입=사용자가 임금·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근로자에게 물게 된다. 단 임금·퇴직금 지연 이유가 천재·사변, 법원의 파산선고,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 등에 해당되는 경우 지연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면해주는 ‘반의사불벌죄'가 함께 도입된다.


▲장애인고용 장려금 부정수급 방지=장애인 고용 장려금 부정수급 대비책으로 부정수급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방·병무>▲예비군 훈련 시 동원미참 군의장교 응급조치요원 활용=동원미참 군의장교에 대해 기존 2박3일간의 입영훈련 대신 예비군 훈련장 응급조치요원으로 4일간 출퇴근 훈련을 실시한다.


▲여행 허가절차 개선=제1국민역,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의 단기 국외여행 허가를 5개월에서 1년 범위 내로 개선하고 복수여권을 발급한다. 또 귀국보증제도가 폐지되고 인터넷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나 일본 나가기 전에 진작 좀 하지-_-;; 하여튼 귀국보증제가 폐지된 건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군.

▲전문 연구요원 복무기간 단축=7월1일부터 편입하는 이공계 석사 이상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기존 복무자에 대해서는 잔여기간의 25%씩을 단축한다.


<사회일반>▲남북 출입절차 간소화=방북 차량의 확인 절차가 간소화되고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CIQ(세관·출입국 관리·검역) 검사 후 별도의 군 검색 없이 남북관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다. 또 방북 차량을 위한 전용차선제도 운영된다. 이와 함께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 북한 주민 접촉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수시 방북증' 소지자의 경우 방북 시 신고제를 적용토록 했다.


▲사진전사식 일반여권 발급=여권의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오는 8월 말부터 여권 사진이 부착식에서 전사식으로 변경된다. 또 일반 여권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를 폐지하고 8세 미만 동반자의 병기제도를 폐지, ‘1인 1여권'화하기로 했다.

=>와이~ 이제 10년은 수원 여권민원실 갈 필요 없겠다♪

▲수용자 토요접견=행정기관 대상 주5일 근무제 전면 시행으로 매주 토요일 접견이 실시된다. 종전에는 둘째, 넷째주 토요일은 휴무일이었다. 대신 기존 원거리 접견 규정은 폐지되고 공휴일(일요일, 국경일, 기념일) 접견은 실시되지 않는다.


▲출입국 관련 민원증명 인터넷 발급=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거소신고사실증명 등 민원증명 3종을 대한민국 전자정부(www.egov.go.kr)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2005/06/30 15:11 2005/06/30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