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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1 22:25 2021/04/0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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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자살 사건

장자연 2부작 1부 핵심정리 | 故 장자연 문건을 추적하다

MBC PD수첩 - 고 장자연 2부 선공개영상 (7월 31일 화요일 방송)

2018 대한민국과 PD수첩 ② 故 장자연 편 미공개 영상 전격 공개 "권재진 전 법무부장관도 술자리에 동석했다"

[인터뷰] '장자연 성추행' 목격자…육성 증언 (2018.06.28)

[이슈 완전정복] 故 장자연 자살 재조사…임우재도 30여 회 통화 (2018.10.12/뉴스외전/MBC)

[3부] 故장자연 씨 동료의 최초 증언(윤지오) | 김어준의 뉴스공장

故장자연 사건 추가 증언(김남형, 주진우) | 김어준의 뉴스공장

긴급 팩트체크 윤지오 배우 인터뷰 장자연 사건 7년의 취재파일 공개 / "청-국정원 개입 구조적 비리.. 이미숙 입열어야" / 3월5일(화) 이상호의 뉴스비평 107회

2019/03/06 10:29 2019/03/0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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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평양공동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문제들과 실천적 대책들을 허심탄회하고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이번 평양정상회담이 중요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년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ㆍ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내 개소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문화 및 예술분야의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10월 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10.4 선언 11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의의있게 개최하며,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하고, 그를 위한 실무적인 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①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②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③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6.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9월 19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2018/09/19 12:17 2018/09/1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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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 통일의 사명을 바탕으로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개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우리들과 미래 세대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③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附屬島嶼)로 한다.
②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을 둔 평화 통일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①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에게는 국제법과 조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위를 보장한다.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④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8조 ① 정당은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으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정당한 목적과 공정한 기준으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운영에 필
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제소된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고, 전통문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2장 기본적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도 성별ㆍ종교ㆍ장애ㆍ연령ㆍ인종ㆍ지역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국가는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창설할 수 없다.
④ 훈장을 비롯한 영전(榮典)은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않는다.
제12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지며,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①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도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으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
② 누구도 고문당하지 않으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③ 체포ㆍ구속이나 압수ㆍ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하거나 증거를 없앨염려가 있는 경우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나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경우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⑤ 체포나 구속의 이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않고는 누구도 체포나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체포나 구속을 당한 사람의 가족 등 법률로 정하는 사람에게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⑥ 체포나 구속을 당한 사람은 법원에 그 적부(適否)의 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고문ㆍ폭행ㆍ협박ㆍ부당한 장기간의 구속 또는 기망(欺罔), 그 밖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자의(自意)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피고인의 자백, 또는 정식재판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되는 피고인의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그런 자백을 이유로 처벌할 수도 없다.
제14조 ① 누구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되지 않으며, 동일한 범죄로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遡及立法)으로 참정권을 제한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③ 누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직업의 자유를 가진다.
제17조 ① 모든 사람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② 모든 사람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하려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
제18조 모든 사람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19조 ① 모든 사람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0조 ① 언론ㆍ출판 등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며, 이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금지된다.
② 통신ㆍ방송ㆍ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③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경우 피해자는 이에 대한 배상ㆍ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집회ㆍ결사의 자유는 보장되며, 이에 대한 허가는 금지된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알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국가는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23조 ① 모든 사람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대학의 자치는 보장된다.
③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4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제25조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6조 모든 국민은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7조 ① 모든 사람은 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청원을 심사하여 통지할 의무를 진다.
제28조 ① 모든 사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ㆍ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는다. 다만,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군사법원을 두는 경우 중대한 군사상 기밀ㆍ초병(哨兵)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ㆍ군용물(軍用物)에 관한 죄 중 법률로 정한 죄를 범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9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사람이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0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제31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로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
⑥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 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3조 ①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고용의 안정과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② 국가는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③ 국가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노동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되, 그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⑤ 모든 국민은 고용ㆍ임금 및 그 밖의 노동조건에서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으로 부당하게 차별을 받지 않으며, 국가는 이를 위해 여성의 노동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⑥ 연소자(年少者)의 노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⑦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戰歿軍警)ㆍ의사자(義死者)의 유가족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노동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⑧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을시행해야 한다.
제34조 ① 노동자는 자주적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가진다.
② 노동자는 노동조건의 개선과 그 권익의 보호를 위하여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법률로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장애ㆍ질병ㆍ노령ㆍ실업ㆍ빈곤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국민은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⑤ 모든 국민은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질병을 예방하고 보건의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6조 ① 어린이와 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주체로서 존중과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노인은 존엄한 삶을 누리고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장애인은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누리며,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37조 ①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제38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와 국민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③ 국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제39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바탕으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제40조 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②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41조 모든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42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③ 누구도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제3장 국회

제43조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제44조 ① 국회는 국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선거로 선출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명 이상으로 한다.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해야 한다.
제45조 ①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국민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소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6조 국회의원은 법률로 정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제47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동안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되거나 구금된 경우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동안 석방된다.
제48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발언하거나 표결한 것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49조 ① 국회의원은 청렴해야 할 의무를 진다.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50조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열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연다.
②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통령이 임시회를 요구하는 경우 기간과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제51조 국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한다.
제52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3조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공개하지 않은 회의 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54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그 밖의 의안은 회기 동안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는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폐기된다.
제55조 ① 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법률안이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경우 국회의장은 지방정부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해당 지방정부는 그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6조 국민은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발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7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기간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국회는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안에 공포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⑥ 대통령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법률은 정부에 이송된 지 5일 이내에, 제5항에 따라 확정된 법률은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제58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하여 예산법률로 확정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법률안을 의결해야 한다.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법률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 경우 정부는 예산법률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경비를 전년도 예산법률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설치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로 정하는 지출 의무의 실행
3. 이미 예산법률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④ 예산안의 심의와 예산법률안의 의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9조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부는 연한(年限)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차기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0조 정부는 예산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61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늘리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제62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법률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맺으려면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3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64조 ① 국회는 다음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1. 상호원조나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2.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3. 우호통상항해조약
4.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5. 강화조약(講和條約)
6.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약
7.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8.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조약
②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내 주류(駐留)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65조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6조 ①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수 있다.
② 국회나 그 위원회에서 요구하면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하여 답변해야 한다. 다만,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할 수 있다.
제67조 ① 국회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있다.
② 제1항의 해임건의를 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제68조 ① 국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9조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를 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에서 파면하는 데 그친다. 그러나 파면되더라도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70조 ①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계속성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며, 헌법을 수호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있다.
제71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선거로 선출한다.
② 제1항의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그 다음 순위 득표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 전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선투표에서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선투표 실시 전에 결선투표의 당사자가 사퇴ㆍ사망하여 최고득표자가 없게 된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하고, 최고득표자 1명만 남게 된 경우 최고득표자가 당선자가 된다.
⑤ 대통령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하지 않으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⑥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어야한다.
⑦ 대통령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2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임기만료 70일 전부터 40일전 사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闕位)된 경우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그 밖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③ 결선투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첫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73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지키며 조국의 평화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 맡은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4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
제75조 ①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질병ㆍ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무총리, 법률로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대통령이 사임하려고 하거나 질병ㆍ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은 그 사정을 국회의장과 제1항에 따라 권한대행을 할 사람에게 서면으로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면 통보가 없는 경우 권한대행의 개시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신청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
④ 권한대행의 지위는 대통령이 복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때에 종료된다. 다만, 복귀한 대통령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 재적 국무위원 3분의 2 이상 또는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신청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
⑤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은 그 직을 유지하는한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다.
⑥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6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외교․국방․통일, 그 밖에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제77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ㆍ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ㆍ접수 또는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8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79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發)할 수 있다.
제80조 ① 대통령은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
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만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이나 명령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이나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되었거나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받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한다.
제81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있을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제82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임면(任免)한다.
제83조 ① 대통령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특별사면을 명하려면 사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사면․감형과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4조 대통령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을 비롯한 영전을 수여한다.
제85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문서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86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87조 대통령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사(公私)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8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제89조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0조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1조 ① 평화 통일 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2조 ①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93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 현역 군인은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94조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3절 국무회의와 국가자치분권회의

제95조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96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 정책
2. 선전(宣戰), 강화, 그 밖의 중요한 대외 정책
3.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대통령 권한대행의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의 신청
5. 예산안, 결산, 국유재산 처분의 기본계획, 국가에 부담이 될 계약, 그 밖에 재정에 관한 중요 사항
6.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계엄의 선포와 해제
7. 군사에 관한 중요 사항
8. 국회의 임시회 요구
9. 영전 수여
10. 사면ㆍ감형과 복권
11. 행정각부 간의 권한 획정
12. 정부 안의 권한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3. 국정 처리 상황의 평가ㆍ분석
14. 행정각부의 중요 정책 수립과 조정
15. 정당 해산의 제소
16. 정부에 제출되거나 회부된 정부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7. 검찰총장, 합동참모의장, 각군참모총장, 국립대학교 총장, 대사, 그 밖에 법률로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18. 그 밖에 대통령ㆍ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97조 ① 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추진하고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자치분권회의를 둔다.
② 국가자치분권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법률로 정하는 국무위원과 지방행정부의 장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은 국가자치분권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④ 국가자치분권회의의 조직과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절 행정각부

제98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9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100조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5장 법원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있다.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한다.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① 대법원에 일반재판부와 전문재판부를 둘 수 있다.
②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4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대법관추천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법률로 정하는 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3명으로 구성한다.
④ 대법원장ㆍ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법률로 정하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으로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⑤ 대법관추천위원회 및 법관인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05조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③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제106조 ① 법관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 정직, 감봉,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따라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ㆍ조례 또는 자치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
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0조 ① 비상계엄 선포 시 또는 국외파병 시의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군사법원의 조직ㆍ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의 권
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로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6. 대통령 권한대행의 개시 또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에 관한 심판
7.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판
②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관 회의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재판관 중에서 호선한다.
제112조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제113조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장 감사원

제114조 ①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ㆍ지방정부 및 법률로 정하는 단체의 회계검사, 법률로 정하는 국가ㆍ지방정부의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감사원을 둔다.
② 감사원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제115조 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9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며, 감사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제1항의 감사위원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③ 감사원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다만, 감사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감사원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그 임기는 감사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감사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⑥ 감사위원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제116조 감사원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다음 연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117조 ① 감사원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원의 내부 규율과 감사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자격, 감사 대상 공무원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장 선거관리위원회

제118조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국가와 지방정부의 선거에 관한 사무
2.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의 관리에 관한 사무
3. 정당과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
4.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의 관리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사무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관 사무의 처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9조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 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행정기관은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20조 ①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 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9장 지방자치

제121조 ①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주민은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지방정부의 종류 등 지방정부에 관한 주요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③ 주민발안,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에 관하여 그 대상, 요건 등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제122조 ① 지방정부에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선거로 구성하는 지방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구성 방법, 지방행정부의 유형, 지방행정부의 장의 선임 방법 등 지방정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한다.
제123조 ①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의 자치와 복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지방행정부의 장은 법률 또는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법률 또는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자치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124조 ① 지방정부는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부담한다.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위임한 사무를 집행하는 경우 그 비용은 위임하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한다.
②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③ 조세로 조성된 재원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사무 부담 범위에 부합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 상호 간에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재정조정을 시행한다.

제10장 경제

제125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상생과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제126조 ① 국가는 국토와 자원을 보호해야 하며, 지속 가능하고 균형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② 광물을 비롯한 중요한 지하자원, 해양수산자원, 산림자원, 수력과 풍력 등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일정 기간 채취ㆍ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제127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다.
제128조 ①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바탕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제129조 ① 국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②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③ 국가는 농어민의 자조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그 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30조 ① 국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고, 협동조합의 육성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국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조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그 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31조 ① 국가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생산품과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②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운동을 보장한다.
제132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33조 국방이나 국민경제에 절실히 필요하여 법률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34조 ① 국가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초 학문을 장려하고 과학기술을 혁신하며 정보와 인력을 개발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②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1장 헌법 개정

제135조 ①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제136조 대통령은 제안된 헌법 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제137조 ①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표결해야 하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② 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 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경우 헌법 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한다.

부칙

제1조 ①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 개정, 그 밖에 이 헌법의 시행에 필요한 준비는 이 헌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① 이 헌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종전의 헌법에 따라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헌법 제9장에 따른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장이 선출되어 지방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이 헌법에서 정하는 지방정부, 지방의회, 지방행정부의 장으로 본다.
제3조 이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4조 ① 2018년 6월 13일에 실시하는 선거와 그 보궐선거 등으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2022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후임자에 관한 선거는 부칙 제3조에 따른 임기만료로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
제5조 ① 이 헌법 시행 당시의 공무원은 이 헌법에 따라 임명 또는 선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헌법 시행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임명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법관회의에서 선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 이 헌법 시행 당시 대법원장이 지명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한 것으로 본다.
④ 이 헌법 시행 당시의 감사원장, 감사위원은 이 헌법에 따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며, 임기는 후임자가 임명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제6조 이 헌법 시행 당시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이 헌법에 따라 군사법원의 관할에서 제외되는 사건은 법원으로 이관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미 행해진 소송행위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7조 ① 이 헌법 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② 종전의 헌법에 따라 유효하게 행해진 처분, 행위 등은 이 헌법에 따른 처분, 행위 등으로 본다.
제8조 이 헌법 시행 당시 이 헌법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따라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 이 헌법 시행 당시의 지방자치단체 규칙은 이 헌법에 따른 자치규칙으로 본다.
2018/03/22 18:16 2018/03/2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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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플러그인 정보는 내가쓰는 파이어폭스 부가기능)

파이어폭스57부터는 엔진을 완전히 갈아엎으면서 모든 플러그인들은 Webextension에 따르지않으면 사용할 수 없게 정책을 바꾸었다. WE를 지원하는 걸로 내가쓰는 플러그인을 재정리해보았다. 그건 그렇고 파폭 플러그인 사이트 사용이 되게 이상하게 개편된것 같다.

Browsec VPN: 회원가입 필요없는 VPN
https://addons.mozilla.org/ko/firefox/addon/browsec/

Country Flag +: 서버가 위치한 국가를 보여줌
https://addons.mozilla.org/ko/firefox/addon/flag-plus/

DownThemAll! : 매스다운로더. 제작자가 WE 지원버전을 개발중이라고 공식발표.
https://addons.mozilla.org/ko/firefox/addon/downthemall/

Easy Youtube Video Downloader Express: 유튜브 다운로드
https://addons.mozilla.org/ko/firefox/addon/easy-youtube-video-download/

Firefox Lightbeam: 연관사이트 정보확인
https://addons.mozilla.org/ko/firefox/addon/lightbeam/

Gesturefy: 마우스제스처
https://addons.mozilla.org/ko/firefox/addon/gesturefy/

Ghostery: 개인정보 트랙킹 차단
https://addons.mozilla.org/ko/firefox/addon/ghostery/

Google search link fix: 구글검색시 링크변형을 방지
https://addons.mozilla.org/ko/firefox/addon/google-search-link-fix/

Greasemonkey: 유저스크립트 사용
https://addons.mozilla.org/ko/firefox/addon/greasemonkey/

Happy Right-Click: 오른쪽클릭 막은 사이트 해제
https://addons.mozilla.org/ko/firefox/addon/%E5%BF%AB%E4%B9%90%E5%8F%B3%E9%94%AE/

LastPass Password Manager: 패스워드 매니저
https://addons.mozilla.org/ko/firefox/addon/lastpass-password-manager/

Notifier for Gmail: Gmail 알림
https://addons.mozilla.org/ko/firefox/addon/gmail-notifier-restartless/

Open With: 다른 브라우저로 링크를 열게해줌
https://addons.mozilla.org/ko/firefox/addon/open-with/

Print Edit WE: 웹페이지의 필요한 부분만 잘라내서 PDF로 저장
https://addons.mozilla.org/ko/firefox/addon/print-edit-we/

Proxtube: 유투브 국가제한 영상 해제
https://addons.mozilla.org/ko/firefox/addon/proxtube/

Quick Dial: 초기화면에 자주가는 사이트표시
https://addons.mozilla.org/ko/firefox/addon/quick-dial/

Top and Bottom scroll buttons: Home/End 버튼을 화면에 표시
https://addons.mozilla.org/ko/firefox/addon/top-and-bottom-scroll-buttons/

Twitter App: 트위터 플러그인
https://addons.mozilla.org/ko/firefox/addon/twitter-app/

uAutoPagerize: 다음 페이지를 자동으로 붙여줌
https://addons.mozilla.org/ko/firefox/addon/uautopagerize/

uBlock Origin: 웹페이지의 광고블록
https://addons.mozilla.org/ko/firefox/addon/ublock-origin/

Undo Close Tab: 닫은탭 다시열기
https://addons.mozilla.org/ko/firefox/addon/undoclosetabbutton/

WX Download Status Bar: 다운로드 상태바 표시
https://addons.mozilla.org/en-US/firefox/addon/wx-download-status-bar/

Wappalyzer: 사이트에 적용된 웹기술 확인
https://addons.mozilla.org/ko/firefox/addon/wappalyzer/

YouTube Video Replay: 유튜브 리플레이
https://addons.mozilla.org/ko/firefox/addon/youtube-video-replay/

Zoom Image: 이미지를 플로팅 시켜서 줌인아웃
https://addons.mozilla.org/en-US/firefox/addon/zoom-image/

Zoom Page WE: 페이지 줌인아웃을 간편하게 해줌
https://addons.mozilla.org/ko/firefox/addon/zoom-page-we/

Zotero: 스탠드얼론으로 독립한 서지정보관리시스템
https://www.zotero.org/download/


FT DeepDark: 파이어폭스 블랙테마. WE대응 아직 없음
https://addons.mozilla.org/ko/firefox/addon/ft-deepdark/
2018/02/23 14:15 2018/02/2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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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소방관 여러분, 의용소방대원과 내외 귀빈 여러분, 쉰 다섯번째 소방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소방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365일 단 한 순간도 잠들지 못합니다. 소방관은 모두가 대피할 때 그 곳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방공무원이 아니면서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화마와 싸우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직 명예와 보람만으로 지역 주민의 안전을 돌보고 계신 10만 의용소방대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재난의 현장으로 밤낮 없이 뛰어가는 소방관의 뒤에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늘 가슴을 졸일 것입니다. 소방관의 용기와 긍지의 원천이 되고 계신 가족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소방관 여러분, 특히 올해는 소방청으로 독립하고 처음 맞이하는 소방의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감회와 기쁨이 남다를 것입니다. 더 커진 책임감으로 이 자리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저도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땅에 이어져온 소방의 역사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국가의 약속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관청인 '금화도감'은 백성을 아낀 세종대왕에 의해 설치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의 역사는 100년이 넘었습니다. 소방은 항상 최전선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재난의 형태가 복잡해지고 규모가 커진 지금, 소방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독립기관으로 승격한 소방청은 육상재난을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화재 뿐 아니라 육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에서 국민의 안전을 더욱 철저히 지켜내야 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독립된 소방청에 기대와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소방관 여러분께서도 더욱 큰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소방관 여러분, 의용소방대원 여러분, 저는 오늘 소방충혼탑을 참배했습니다. 충혼탑에 새겨진 순직 소방관들께 국민들을 대신해 경의를 표했습니다. 방화복도 없이 화마와 맞섰던 시절이 있었고 사다리차도 없이 대형화재를 상대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소방이 국민의 든든한 이웃이 되기까지 선배 소방관들의 무한한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소방관들께서 그렇게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동안 국가는 그만큼의 예우를 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 저는 일선 소방서와 소방학교, 화재현장에서 사명감에 넘치는 소방관들을 만나왔습니다. 모두들 긍지가 높았지만, 인력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수재현장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 강기봉 소방관과 빈소에서 만났던 동료들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간호학과를 나와 구급업무를 담당했던 강 소방관이 구조업무에 투입되었던 것도 인력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소방관들의 고질적인 인력부족은 업무의 과중을 넘어 국민 안전과 소방관 자신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재 진압과 구급·구조 임무를 맡은 현장 인력은 법이 정한 기준에 비해 1만9000여명이나 부족합니다.

정부는 올해 1500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부족한 소방인력을 차질 없이 확충할 계획입니다. 국민과 소방관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국민들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족한 인력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우리 소방관들이 해온 역할은 눈부십니다. 지난해 소방관들은 하루 평균 120여건의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매일 2000회의 구조출동을 했고, 화재와 사고를 당한 368명의 국민을 구조해냈습니다.

이러한 눈부신 활약 뒤에는 소방관들의 가슴 아픈 희생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언론보도로 알게 되는 순직 사고 외에도 화재와 구조 현장에서 하루 한 명꼴로 공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부상만이 아닙니다. 위험한 작업과 참혹한 사고현장, 불규칙한 교대근무 등으로 10명 중 7명이 건강 이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한 자살자가 순직자보다 더 많은 실정입니다.

더 이상 사명감과 희생만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국가가 나서겠습니다. 소방관의 건강과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소방관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복합치유센터의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소방병원 신설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은 분명히 숭고한 직업입니다. 동시에 좋은 직업도 되어야 합니다.

소방관들의 숙원인 국가직 전환을 시도지사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른 소방관들의 처우와 인력?장비의 격차를 해소하고 전국 각 지역의 소방안전서비스를 골고루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방관 여러분, 소방관은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선 국민의 손을 가장 먼저 잡아주는 '국가의 손'입니다. 국민이 소방을 신뢰하는 만큼 미흡한 점이 있다면 과감히 드러내고 개선해야 합니다. 소방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갈수록 복잡해지고 대형화하는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과 원전, 산업단지,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 등 특수화재에 대한 대응역량을 길러나가길 바랍니다.

2016년 9월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은 대한민국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소방청은 대형재난에 대한 체계적 대응역량을 조기에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둘째, 거주지역이나 연령, 장애로 인해 안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주택 밀집 지역과 전통시장 등 안전에 취약한 지역의 소방시설을 특별히 살피고, 구급차가 배치되지 않은 농어촌 등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주기 바랍니다.

임산부와 어린이, 장애인 등 위험에 특히 취약한 분들에 대한 안전 대책을 더욱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병력등록자 일부에게만 제공되는 119안심콜서비스를 몸이 아픈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확대하는 계획도 차질 없이 수행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땀방울이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성공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여러분의 노고를 기억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소방관 여러분, 119를 호출하면 구조될 수 있다고 국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 동안 소방관 여러분은 혼신의 힘을 다해 그 믿음에 보답해왔습니다.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쉰다섯 번째를 맞는 '소방의 날이' 여러분의 긍지를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확고히 지킬 것을 다짐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소방관 여러분과 소방 가족 모두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3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2017/11/03 16:28 2017/11/0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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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d under 잡다한정보/정치&사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10.4 정상선언 1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회담의 준비위원장이었던 저도

이 자리에 서게 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10년 전, 남북의 두 정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했습니다.

그 선언이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남북관계가 지금과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날 도라산역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회담의 성과를 설명하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남과 북의 그 벅찬 합의와 감격으로부터

평화의 한반도를 다시 시작하고픈 마음, 간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0.4 정상선언은 한반도의 평화지도였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과 반목의 역사를 걷어내고,

평화와 공동번영의 새로운 지도를 그려나가자는

남북의 공동선언이었습니다.

남북관계의 기본이 상호존중과 신뢰의 정신임을 분명히 했고,

한반도에서 더 이상의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남북간 협력을 위한 군사적 보장과 신뢰구축조치와 함께,

북핵문제 해결까지 합의했습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다양한 경제협력을 통해

우발적인 무력충돌의 가능성까지 원천적으로 없애고

평화 번영의 길을 남북이 함께 개척하는

담대하고 창의적인 접근에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저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신북방정책 역시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10.4 정상선언은 노무현정부에서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역대정부의 노력과 정신을 계승한 것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7.4 남북공동성명을 통해

통일의 원칙으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대내외에 천명했습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이 통일의 원칙에 합의한 이 정신은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으로 이어졌고,

그 모든 성과들을 계승하고 포괄하면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아

노무현 대통령의 10.4 정상선언이 이뤄졌습니다.

이렇게 10.4 정상선언은

역대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오랜 세월 한 걸음, 한 걸음씩 힘들게 진척시켰던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10.4 정상선언이 이행되어 나갔다면

현재 한반도 평화 지형은 크게 변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10.4 정상선언을 비롯한 역대 정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고,

남북관계는 박정희 대통령의 7.4 남북공동성명 이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남북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갈수록 고도화되어

우리뿐 아니라 전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엄청난 비용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는 유례없이 함께 분노하며

한 목소리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때까지

제재의 강도를 높이고 단호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전세계를 상대로 핵으로 맞서려해서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할 것입니다.

그와 함께 분명한 것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여정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국제사회도 평화적 해결원칙을 거듭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민의 안전과 평화적인 상황관리가 우선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군사적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지나치게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군사적 충돌이 야기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입니다.

북한에게도 여전히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여러 번 밝혔듯이 북한이 무모한 선택을 중단한다면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발전을 도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남북관계가 주춤거릴 때마다

누구보다 우리 국민들의 걱정이 클 것입니다.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고

남북관계에서도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길 기대했던 만큼,

국민들은 안타까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넘어서야 10.4 정신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촛불을 들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도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여야 정치권이 정파적 이익을 초월하여 단합하고

국민들께서 평화라는 오직 하나의 목표로 마음을 모아주시면,

우리는 늘 그래왔듯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평화는 현실이 될 것이며, 10.4 정상선언은

여전히 살아있는 합의로 숨쉬게 될 것입니다.

10.4 정상선언 합의 중 많은 것은

지금도 이행 가능한 것들입니다.

특히 평화, 군비통제 분야에서 합의한 군사회담의 복원은

남북 간의 긴장완화를 위해 시급히 이뤄져야 합니다.

인도적 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이산가족 상봉은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당국에 촉구합니다.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10.4 정상선언의 정신으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남과 북이 함께

10.4 정상선언이 여전히 유효함을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노무현재단 회원 여러분,

고뇌 속에서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던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립습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신 분입니다.

언제나 당당했고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제가 지켜보는 눈 앞에서

군사분계선을 직접 걸어 넘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대통령으로서 이 선을 넘어갑니다.

제가 다녀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게 되고

점차 금단의 선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0.4 정상선언은 금단의 선을 넘는 수많은 국민들에 의해

반드시 이행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국민들의 가슴에 영원히 살아계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9월 26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 재 인

2017/09/27 19:38 2017/09/2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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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어폭스 부가기능을 쓰면서 가장 명심하는 것은 '안쓸 수 있으면 굳이 설치하지 말자' 이다. 따로 설치해서 쓰면 더 편할 수 있지만 현재 설치한 부가기능이 그 기능을 어쨌든 만족하고 있으면 설치하지 않는다. 느려지기 때문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나 많은 부가기능을 설치해서 쓰고 있다.

*1-Click YouTube Video Download : 유튜브 영상 다운로드

*Adblock Plus : 웹사이트의 플래쉬등 자동광고를 차단.

*Add to Search Bar : 우상단 검색바에 검색사이트를 추가할 수 있게 해 주는데 내가쓰는 검색사이트는 다음과 같다.(일단 등록한후엔 DIsable)

-Google
-다음
-Google 학술검색
-다음사전
-Thesaurus.com
-Wikipedia(JP)
-Wikipedia(EN)
-영어-가나발음표기
-엔하위키

*All-in-One Gestures : 여러가지 동작을 마우스 제스처만으로 가능하게 만듬.

*AutoPagerize : 페이지를 첫 장에 계속 붙여주는 편리한 툴.

*Browsec VPN : VPN 기능

*Download Manager (S3) : 파폭 단독으로 제공하는 다운로드 인터페이스는 좀 지저분한데 이걸로 매우 깔끔하게 정리가능.

*DownThemAll! : 페이지에 표시된 파일을 주루룩 다운받고 싶을 때 사용하는 플러그인. 보통은 이미지를 긁을 때 쓴다.

*Fast Dial : 크롬시작화면처럼 새탭에 자주가는 사이트를 띄워주는 플러그인. 내역을 북마크에 저장하기 때문에 어디서든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음.

*Flagfox : 서버위치를 국기로 표시해줌

*Forecastfox : 파폭 상태바에 몇일치 날씨를 표시해준다. 데스크톱 가젯을 쓰기 싫어서 설치한 프로그램. 대충 잘 맞는다.

*LastPass : 로보폼은 구입해야되고 Sxipper는 자동로그인이 없어서 찾아보다가 나온 패스워드 관리 플러그인.

*Open With : 현재 페이지를 다른 브라우저로 열어줌

*Print Edit : 페이지를 잘라내서 PDF화 해줌.

*Restart application : 다시 시작 버튼을 달아줌.

*Right Encoding : 파폭은 자동으로 웹페이지의 언어를 인코딩해주지만 틀릴때도 있는데 편하게 인코딩을 바꿀 수 있도록 해 줌.

*Table2Clipboard : 파폭의 경우 웹의 테이블을 엑셀에 복사하면 텍스트만 복사되는데 외형을 유지시켜주는 플러그인.

*Top and Bottom scroll buttons : Home / End 버튼을 화면에 표시해줌

*Undo Closed Tabs Button : 잘못해서 닫은 탭을 다시 열수 있게 해주는 기능.

*User Agent Switcher : User Agent를 바꿀수 있게 해줌

*Youtube Video Replay : 유튜브에 반복재생 버튼을 달아줌.

*Xmarks : 북마크싱크 플러그인

*Zoom Page : 페이지 줌인/아웃

*Enable Right Click and Copy : 오른쪽버튼 클릭 활성화

*Zotero : http://silphion.net/539 을 참고.
Word for Windows Plugin for Zotero

*Greasemonkey 주로 표시중인 웹 페이지를 이것저것 만질수 있게 해주는 플러그인.
-Zeroboard Fix : 파폭에서는 제로보드의 쪽지기능이 작동을 안하는데 이걸 작동하게 만들어주는 스크립트.


*테마

-Nendoroido snow HATSUNE MIKU persona : 유키미쿠 테마

-FT DeepDark : 검은색 테마
2017/09/27 19:29 2017/09/2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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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촛불혁명으로 국민주권의 시대가 열리고 첫 번째 맞는 광복절입니다. 오늘, 그 의미가 유달리 깊게 다가옵니다.

국민주권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처음 사용한 말이 아닙니다. 백 년 전인 1917년 7월, 독립운동가 14인이 상해에서 발표한 ‘대동단결 선언’은 국민주권을 독립운동의 이념으로 천명했습니다. 경술국치는 국권을 상실한 날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주권이 발생한 날이라고 선언하며, 국민주권에 입각한 임시정부 수립을 제창했습니다. 마침내 1919년 3월, 이념과 계급과 지역을 초월한 전 민족적 항일독립운동을 거쳐, 이 선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국민주권은 임시정부 수립을 통한 대한민국 건국의 이념이 되었고, 오늘 우리는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세우려는 선대들의 염원은 백 년의 시간을 이어왔고, 드디어 촛불을 든 국민들의 실천이 되었습니다.

광복은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석 자까지 모든 것을 빼앗기고도 자유와 독립의 열망을 지켜낸 삼천만이 되찾은 것입니다. 민족의 자주독립에 생을 바친 선열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독립운동을 위해 떠나는 자식의 옷을 기운 어머니도, 일제의 눈을 피해 야학에서 모국어를 가르친 선생님도, 우리의 전통을 지켜내고 쌈짓돈을 보탠 분들도, 모두가 광복을 만든 주인공입니다.

광복은 항일의병에서 광복군까지 애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흘린 피의 대가였습니다. 직업도, 성별도, 나이의 구분도 없었습니다. 의열단원이며 몽골의 전염병을 근절시킨 의사 이태준 선생, 간도참변 취재 중 실종된 동아일보 기자 장덕준 선생, 무장독립단체 서로군정서에서 활약한 독립군의 어머니 남자현 여사,

과학으로 민족의 힘을 키우고자 했던 과학자 김용관 선생, 독립군 결사대 단원이었던 영화감독 나운규 선생, 우리에게는 너무도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의 무대도 한반도만이 아니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연해주와 만주, 미주와 아시아 곳곳에서도 한 목소리로 대한독립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항일독립운동의 이 모든 빛나는 장면들이 지난 겨울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리고 우리 동포들이 있는 세계 곳곳에서, 촛불로 살아났습니다. 우리 국민이 높이든 촛불은 독립운동 정신의 계승입니다.

위대한 독립운동의 정신은 민주화와 경제 발전으로 되살아나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희생하고 땀 흘린 모든 분들, 그 한 분 한 분 모두가 오늘 이 나라를 세운 공헌자입니다.

오늘 저는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저마다의 항일로 암흑의 시대를 이겨낸 모든 분들께, 또 촛불로 새 시대를 열어주신 국민들께, 다시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는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날이 민족과 나라 앞에 닥친 어려움과 위기에 맞서는 용기와 지혜를 되새기는 날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경북 안동에 임청각이라는 유서 깊은 집이 있습니다. 임청각은 일제강점기 전 가산을 처분하고 만주로 망명하여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무장 독립운동의 토대를 만든 석주 이상룡 선생의 본가입니다. 무려 아홉 분의 독립투사를 배출한 독립운동의 산실이고, 대한민국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일제는 그 집을 관통하도록 철도를 놓았습니다. 아흔 아홉 칸 대저택이었던 임청각은 지금도 반 토막이 난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상룡 선생의 손자, 손녀는 해방 후 대한민국에서 고아원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임청각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일제와 친일의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역사를 잃으면 뿌리를 잃는 것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을 더 이상 잊혀진 영웅으로 남겨두지 말아야 합니다. 명예뿐인 보훈에 머물지도 말아야 합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사라져야 합니다. 친일 부역자와 독립운동가의 처지가 해방 후에도 달라지지 않더라는 경험이 불의와의 타협을 정당화하는 왜곡된 가치관을 만들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을 모시는 국가의 자세를 완전히 새롭게 하겠습니다. 최고의 존경과 예의로 보답하겠습니다. 독립운동가의 3대까지 예우하고 자녀와 손자녀 전원의 생활안정을 지원해서 국가에 헌신하면 3대까지 대접받는다는 인식을 심겠습니다.

독립운동의 공적을 후손들이 기억하기 위해 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임청각처럼 독립운동을 기억할 수 있는 유적지는 모두 찾아내겠습니다. 잊혀진 독립운동가를 끝까지 발굴하고, 해외의 독립운동 유적지를 보전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대한민국 보훈의 기틀을 완전히 새롭게 세우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나라의 이름을 지키고, 나라를 되찾고, 나라의 부름에 기꺼이 응답한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습니다. 그 희생과 헌신에 제대로 보답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젊음을 나라에 바치고 이제 고령이 되신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동안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치료를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도 인상하겠습니다.

유공자 어르신 마지막 한 분까지 대한민국의 품이 따뜻하고 영광스러웠다고 느끼시게 하겠습니다. 순직 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자긍심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보훈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하겠습니다. 애국의 출발점이 보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역사에서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해 국민들이 감수해야 했던 고통과도 마주해야 합니다.

광복 70년이 지나도록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제동원의 실상이 부분적으로 밝혀졌지만 아직 그 피해의 규모가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밝혀진 사실들은 그것대로 풀어나가고, 미흡한 부분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마저 해결해야 합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풀리면 남북이 공동으로 강제동원 피해 실태조사를 하는 것도 검토할 것입니다.

해방 후에도 돌아오지 못한 동포들이 많습니다. 재일동포의 경우 국적을 불문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고향 방문을 정상화할 것입니다. 지금도 시베리아와 사할린 등 곳곳에 강제이주와 동원이 남긴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분들과도 동포의 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오늘 광복절을 맞아 한반도를 둘러싸고 계속되는 군사적 긴장의 고조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분단은 냉전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힘으로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없었던 식민지시대가 남긴 불행한 유산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국력이 커졌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도, 분단 극복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오늘날 한반도의 시대적 소명은 두말 할 것 없이 평화입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통한 분단 극복이야말로 광복을 진정으로 완성하는 길입니다.

평화는 또한 당면한 우리의 생존 전략입니다. 안보도, 경제도, 성장도, 번영도 평화 없이는 미래를 담보하지 못합니다. 평화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없으면 동북아에 평화가 없고, 동북아에 평화가 없으면 세계의 평화가 깨집니다. 지금 세계는 두려움 속에서 그 분명한 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할 길은 명확합니다. 전 세계와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입니다. 정부는 현재의 안보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안보위기를 타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보를 동맹국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의 원칙은 확고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고 정의입니다.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은 안 됩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입니다.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평화적 해결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국방력이 뒷받침되는 굳건한 평화를 위해 우리 군을 더 강하게, 더 믿음직스럽게 혁신하여 강한 방위력을 구축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군사적 대화의 문도 열어놓을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와 대화는 선후의 문제가 아닙니다. 북핵문제의 역사는 제재와 대화가 함께 갈 때 문제해결의 단초가 열렸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시험을 유예하거나 핵실험 중단을 천명했던 시기는 예외 없이 남북관계가 좋은 시기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북미, 북일 간 대화도 촉진되었고, 동북아 다자외교도 활발했습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반도 문제의 주인은 우리라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북핵문제 해결은 핵 동결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대화의 여건이 갖춰질 수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의 목적도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지 군사적 긴장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점에서도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다.

북한 당국에 촉구합니다. 국제적인 협력과 상생 없이 경제발전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북한에게는 국제적 고립과 어두운 미래가 있을 뿐입니다. 수많은 주민들의 생존과 한반도 전체를 어려움에 빠뜨리게 됩니다. 우리 역시 원하지 않더라도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더욱 높여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각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핵 없이도 북한의 안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돕고 만들어 가겠습니다. 미국과 주변 국가들도 도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천명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습니다. 흡수통일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고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통일은 민족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평화적, 민주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북한이 기존의 남북합의의 상호이행을 약속한다면, 우리는 정부가 바뀌어도 대북정책이 달라지지 않도록, 국회의 의결을 거쳐 그 합의를 제도화할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남북간의 경제협력과 동북아 경제협력은 남북공동의 번영을 가져오고, 군사적 대립을 완화시킬 것입니다. 경제협력의 과정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갖지 않아도 자신들의 안보가 보장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쉬운 일부터 시작할 것을 다시 한 번 북한에 제안합니다. 이산가족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협력을 하루빨리 재개해야 합니다. 이 분들의 한을 풀어드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산가족 상봉과 고향 방문, 성묘에 대한 조속한 호응을 촉구합니다.

다가오는 평창 동계올림픽도 남북이 평화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남북대화의 기회로 삼고, 한반도 평화의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동북아 지역에서 연이어 개최되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2020년의 도쿄 하계올림픽, 2022년의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한반도와 함께 동북아의 평화와 경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는 동북아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이 기회를 살려나가기 위해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 일본은 역내 안보와 경제협력을 제도화하면서 공동의 책임을 나누는 노력을 함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뜻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마다 광복절이 되면 우리는 한일관계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일관계도 이제 양자관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과거사와 역사문제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지속적으로 발목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셔틀외교를 포함한 다양한 교류를 확대해 갈 것입니다. 당면한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서도 양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일관계의 미래를 중시한다고 해서 역사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역사문제를 제대로 매듭지을 때 양국 간의 신뢰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그동안 일본의 많은 정치인과 지식인들이 양국 간의 과거와 일본의 책임을 직시하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노력들이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인식이 일본의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일관계의 걸림돌은 과거사 그 자체가 아니라 역사문제를 대하는 일본정부의 인식의 부침에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한일 간의 역사문제 해결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민적 합의에 기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약속이라는 국제사회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원칙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일본 지도자들의 용기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내년 8.15는 정부 수립 70주년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은, 외세에 의해 분단된 민족이 하나가 되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보훈은, 선열들이 건국의 이념으로 삼은 국민주권을 실현하여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합시다. 그 과정에서, 치유와 화해, 통합을 향해 지난 한 세기의 역사를 결산하는 일도 가능할 것입니다.

국민주권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 보수, 진보의 구분이 무의미했듯이 우리 근현대사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세력으로 나누는 것도 이제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역사의 유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며, 이 점에서 개인의 삶 속으로 들어온 시대를 산업화와 민주화로 나누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의미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문재인 역시 김대중, 노무현만이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모든 대통령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치유와 화해, 통합을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 현충일 추념사에서 애국의 가치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지난 백년의 역사를 결산하고, 새로운 백년을 위해 공동체의 가치를 다시 정립하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정부의 새로운 정책기조도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보수나 진보 또는 정파의 시각을 넘어서 새로운 100년의 준비에 다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 다함께 선언합시다. 우리 앞에 수많은 도전이 밀려오고 있지만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헤쳐 나가는 일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에서 최고라고 당당히 외칩시다. 담대하게, 자신 있게 새로운 도전을 맞이합시다. 언제나 그랬듯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이겨 나갑시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완성합시다. 다시 한 번 우리의 저력을 확인합시다.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독립유공자와 순국선열들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08/15 17:36 2017/08/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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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 국민여러분과 함께 6·10민주항쟁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광장에 서니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스물이 안된 청년부터 일흔의 원로까지, 제주에서 서울까지, 모두가 하나가 되고, 영남과 호남이 한 목소리로 외쳤던 함성, ‘호헌철폐, 독재타도’, 그 뜨거웠던 구호가 지금도 귀에서 생생합니다.

30년 전 6월, 우리는 위대한 국민이었습니다. 빗발치는 최루탄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청년학생들. 응원군에서 항쟁의 주역으로 변해간 넥타이부대. 자동차 경적을 울리고, 손수건을 흔들고, 빵을 나눠주고, 전투경찰의 가슴에 평화의 꽃을 달아주었던 시민들. 그 모두가 역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30년 전 6월, 우리는 국민이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엄혹했던 군부독재에 맞서 불의에 대한 분노와 민주의 열망이 만들어낸 승리였습니다.

국민은 시대의 흐름을 독재에서 민주로 바꿔냈습니다.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을 권리, 국민이 정부를 선택할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바위에 계란치기 같았던 저항들이 끝내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낸, 너무도 위대하고 감격스러운 역사였습니다.

대통령 직선제만이 아니었습니다. 6월 항쟁은 우리 사회에 광장을 열었습니다.

보도지침이 폐지되고, 언론과 시민은 말 할 자유를 찾았습니다. 다양한 시민사회운동 조직이 생겼고, 억압되고 폐쇄되었던 민주주의의 공간을 확대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아니었다면, 눈부신 경제발전도, 사회 각 분야의 다양성도, 문화와 예술도 꽃피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난 30년, 우리 사회가 이뤄온 모든 발전과 진보는 6월 항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이룬 그 모든 성취를 바탕으로 출범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오늘, 6월항쟁의 주역인 국민과 함께 30주년을 기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6월항쟁의 정신 위에 서 있습니다. 임기 내내 저 문재인은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가진 국민의 한 사람임을 명심하겠습니다.

역사를 바꾼 두 청년, 부산의 아들 박종철과 광주의 아들 이한열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항쟁을 이끌어주신 지도부, 87년 뜨거운 함성 속에서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환호했던 모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세계가 경탄하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우리 국민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사실이 무엇보다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시작은 해방과 함께 바깥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를 이만큼 키운 것은 국민들이었습니다. 그 길에 4.19가 있었고, 부마항쟁이 있었고, 5.18이 있었고, 6월 항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지난 겨울 촛불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촛불은 한 세대에 걸쳐 성장한 6월 항쟁이 당당하게 피운 꽃이었습니다.

우리는 6월 항쟁을 통해 주권자 국민의 힘을 배웠습니다. 촛불혁명을 통해 민주공화국을 실천적으로 경험했습니다. 6월의 시민은 독재를 무너뜨렸고 촛불시민은 민주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촛불은 미완의 6월 항쟁을 완성시키라는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 앞의 과제는 다시 민주주의입니다. ‘더 넓고, 더 깊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6월 항쟁으로 성취한 민주주의가 모든 국민의 삶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질 때, 6월 항쟁은 살아있는 현재이고 미래입니다.

민주주의는 제도이고, 실질적인 내용이며, 삶의 방식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고 제안합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후퇴하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인권은 확대될 것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헌법, 선거제도, 청와대, 검찰, 국정원, 방송,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운용하는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기관이 국민의 의사와 의지를 감시하고 왜곡하고 억압하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위기가 근본 원인입니다. 제가 일자리대통령이 되겠다고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민주주의는 형식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는 경제의 문제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경제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 포용하는 민주주의로 가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시민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6월 항쟁 30주년을 디딤돌 삼아 우리가 도약할 미래는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고, 격차를 줄여가는 사회적 대타협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해내야할 과제입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누구나 성실하게 8시간 일하면 먹고사는 것 걱정 없어야 합니다. 실패했더라도 다시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함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가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정치권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 가지, 꼭 함께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6월 항쟁의 중심은 특정 계층, 특정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사제, 목사, 스님, 여성, 민주정치인,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문인, 교육자, 법조인, 문화예술인, 언론출판인, 청년, 학생, 그 모두가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로 모였습니다.

전국 22개 지역에서 동시에 열린 6.10 국민대회가 6월 26일, 전국 34개 도시와 270여 곳에서 동시에 열린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국민평화대행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처럼 6월 항쟁에는 계층도 없었고, 변방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저도 부산에서 6월 항쟁에 참여하며, 민주주의는 물처럼 흐를 때 가장 강력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독재에 맞섰던 87년의 청년이 2017년의 아버지가 되어 광장을 지키고, 도시락을 건넸던 87년의 여고생이 2017년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촛불을 든 것처럼,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치와 일상이, 직장과 가정이 민주주의로 이어질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역량이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갑시다. 관행과 제도와 문화를 바꿔나갈 일은 그것대로 정부가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상화되어있는 비민주적인 요소들은 우리 모두 서로 도와가며 바꿔나갑시다. 개개인이 깨어있는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노력은 그것대로 같이 해나갑시다.

민주주의가 정치, 사회, 경제의 제도로서 정착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에서 민주주의로 훈련될 때, 민주주의는 그 어떤 폭풍 앞에서도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6월 항쟁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는 영원하고, 광장 또한 국민들에게 항상 열려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6월 10일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문 재 인
2017/06/13 21:38 2017/06/1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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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d under 잡다한정보/정치&사회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 5.18민주화운동 37주년을 맞아,

5.18묘역에 서니 감회가 매우 깊습니다.

37년 전 그날의 광주는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슬프고 아픈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80년 오월의 광주시민들을 떠올립니다.

누군가의 가족이었고 이웃이었습니다.

평범한 시민이었고 학생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권과 자유를 억압받지 않는,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광주 영령들 앞에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오월 광주가 남긴 아픔과 상처를 간직한 채

오늘을 살고 계시는 유가족과 부상자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1980년 오월 광주는 지금도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역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 비극의 역사를 딛고 섰습니다.

광주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의 민주주의는

버티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월 광주의 정신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께 각별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5.18은 불의한 국가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맞선 시민들의 항쟁이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진실은 오랜 시간 은폐되고, 왜곡되고, 탄압 받았습니다.

그러나 서슬퍼런 독재의 어둠 속에서도

국민들은 광주의 불빛을 따라 한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일이 민주화운동이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도 5.18때 구속된 일이 있었지만

제가 겪은 고통은 아무 것도 아니었습니다.

광주의 진실은 저에게 외면할 수 없는 분노였고,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했다는 크나큰 부채감이었습니다.

그 부채감이 민주화운동에 나설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 것이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성장시켜준 힘이 됐습니다.

마침내 오월 광주는

지난 겨울 전국을 밝힌 위대한 촛불혁명으로 부활했습니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분노와 정의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임을 확인하는 함성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자는 치열한 열정과 하나 된 마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있습니다.

1987년 6월항쟁과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맥을 잇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새 정부는 5.18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할 것입니다.

광주 영령들이 마음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성숙한 민주주의 꽃을 피워낼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오월 광주를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된

이 땅의 민주주의의 역사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새 정부는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헬기사격까지 포함하여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5.18 관련 자료의 폐기와 역사왜곡을 막겠습니다.

전남도청 복원 문제는 광주시와 협의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완전한 진상규명은 결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식과 정의의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가꾸어야할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존하는 일입니다.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는 저의 공약도 지키겠습니다.

광주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은 비로소 온 국민이 기억하고 배우는

자랑스러운 역사로 자리매김 될 것입니다.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국회의 협력과

국민여러분의 동의를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임을 위한 행진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오월의 피와 혼이 응축된 상징입니다.

5.18민주화운동의 정신, 그 자체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것은

희생자의 명예를 지키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은

그동안 상처받은 광주정신을

다시 살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제창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끝나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2년 전, 진도 팽목항에

5.18의 엄마가 4.16의 엄마에게 보낸 펼침막이 있었습니다.

“당신 원통함을 내가 아오. 힘내소. 쓰러지지 마시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짓밟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국가를

통렬히 꾸짖는 외침이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원통함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사람의 존엄함을 하늘처럼 존중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국가의 존재가치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오월의 죽음과 광주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며

세상에 알리려했던 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도

함께 기리고 싶습니다.

1982년 광주교도소에서 광주진상규명을 위해

40일 간의 단식으로 옥사한 스물아홉 살, 전남대생 박관현.

1987년 ‘광주사태 책임자 처벌’을 외치며 분신 사망한

스물다섯 살, 노동자 표정두.

1988년 ‘광주학살 진상규명’을 외치며

명동성당 교육관 4층에서

투신 사망한 스물네 살, 서울대생 조성만.

1988년 ‘광주는 살아있다’ 외치며 숭실대 학생회관 옥상에서

분신 사망한 스물다섯 살, 숭실대생 박래전.

수많은 젊음들이

5월 영령의 넋을 위로하며 자신을 던졌습니다.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을 때,

마땅히 밝히고 기억해야 할 것들을 위해 자신을 바쳤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던 많은 언론인과 지식인들도

강제해직되고 투옥 당했습니다.

저는 오월의 영령들과 함께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헛되이 하지 않고

더 이상 서러운 죽음과 고난이 없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참이 거짓을 이기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광주시민들께도 부탁드립니다.

광주정신으로 희생하며 평생을 살아온

전국의 5.18들을 함께 기억해주십시오.

이제 차별과 배제, 총칼의 상흔이 남긴 아픔을 딛고

광주가 먼저 정의로운 국민통합에 앞장서 주십시오.

광주의 아픔이 아픔으로 머무르지 않고

국민 모두의 상처와 갈등을 품어 안을 때,

광주가 내민 손은 가장 질기고 강한 희망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월 광주의 시민들이 나눈 ‘주먹밥과 헌혈’이야말로

우리의 자존의 역사입니다.

민주주의의 참 모습입니다.

목숨이 오가는 극한 상황에서도 절제력을 잃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주정신은

그대로 촛불광장에서 부활했습니다.

촛불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신 위에서

국민주권시대를 열었습니다.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부가 될 것임을

광주 영령들 앞에 천명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상식과 정의 앞에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숭고한 5.18정신은

현실 속에서 살아숨쉬는 가치로 완성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삼가 5.18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2017/06/13 21:35 2017/06/13 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