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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양식이 hwp 이므로 해외에서 다운로드 받기 어려운 분들은 페이지 하단의 Attachments 에서
'국외부재자신고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작성예시' pdf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2년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위한 재외국민투표 신청이 11월 13일부터 시작됩니다.
아래의 주제별 링크를 통해 들어가시면 자격, 기간, 방법 등 상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으니 숙지하여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합시다.
선거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국외에 거주(영주권)하거나 체류(방문자,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등)하는 자입니다.
시민권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적선택기간 중에 있는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적도 보유하므로 선거권을 가집니다.
①재외선거인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②국외부재자신고인 : 여행자,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등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을 말합니다.
*국내거소신고란?
재외동포(영주권자 및 한국계 시민권자)가 국내에 입국한 후 30일 이상 거주 할 때 재외동포법의 혜택을 한국에서 받기 원하면
이 신고증은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 대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의무는 아니고 재외동포법의 혜택을 원하는 사람이 선택적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만약 영주권자 중에 한국에 가셨을때 이 신고를 하신 분이 있다면 그에 따라 투표 신청을 하시면 되고,
영주권자이면서 국내거소신고 안한 분은 '①재외선거인'으로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니 국내거소신고를 한적이 있는지 없는지만 신경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거소신고에 대한 법률적 설명
19대 국회의원 선거 참여 일정
-재외선거인등록신청(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or 국외부재자신고(구·시·군의 장에게) : 2011년 11월 13일 ~ 2012년 02월 11일
-투표 : 2012년 3월 28일 ~ 2012년 4월 2일
-개표 : 한국으로 회송하여 선거일 2012년 04월 11일 개표
18대 대통령 선거 일정
생략합니다. 일정이 변경될지도 모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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