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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 note: 노트앱 대체. 시놀로지 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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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rk: 메일앱 대체. 인터페이스가 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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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cquetTune: 라켓텐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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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보기 애큐페도: 걸음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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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네오 스위치: 마이네오 서비스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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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max 2+: Wimax 서비스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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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ernet: 무료 VPN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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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Wifi: 무료 WIfi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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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00:13 2017/03/30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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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전문 PDF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 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어 청구인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17명),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조사된 자료는 48,000여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려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의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탄핵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소추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규정도 없습니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아홉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홉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여덟 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

이제 탄핵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탄핵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여섯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 중 세 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여섯 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음 세월호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2014. 4. 16.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인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케이티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블루케이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케이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케이가 이득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성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생략](그 취지는 피청구인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법정의견과 같고, 피청구인이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이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지만,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2017/03/10 11:43 2017/03/1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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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TT DeepDark :
https://addons.mozilla.org/en-us/thunderbird/addon/tt-deepdark/

*Silvermel&Caramel
https://addons.mozilla.org/en-US/firefox/addon/silvermel/
https://addons.mozilla.org/en-us/firefox/addon/charamel/


*Auto Address Cleaner : 등록되어 있는 이름을 지우고 이메일로만 표기해서 보내는 플러그인

*Contacts Sidebar : 왼쪽 하단에 주소록을 간략하게 표시해주는 창을 추가한다

*Google Contacts : 썬더버드의 주소록과 Google Contacts를 동기화 시켜줌

*PrintingTools : 메일 출력시 제목, 헤더등의 출력대상을 고를 수 있게 해줌

*Remove Duplicate Messages (Alternate) : 중복메일 검색, 삭제

*Signature Switch : 서명을 좀 더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애드온. 서명파일에는 html 태그를 사용할 수 있다.

*Add Signature : Signature Switch는 항상 문장의 끝 부분에밖에 서명을 못붙이는데 이걸 쓰면 아무곳에나 서명을 붙일 수 있다

*Display Mail User Agent : 유저 에이전트 표시
https://addons.mozilla.org/en-us/thunderbird/addon/display-mail-user-agent/

*Restart : 재시작버튼
https://addons.mozilla.org/en-us/firefox/addon/re-start/

*Thunderbird Conversations : 메일뷰의 스레드화
https://addons.mozilla.org/en-us/thunderbird/addon/gmail-conversation-view/

*ImportExportTools : 썬더버드의 메일을 임포트 혹은 익스포트 하는 툴. 주로 아웃룩에서 메일을 가져오는 용도로 사용.

*Lightning : 썬더버드에 아웃룩과 같은 일정관리기능을 추가해줌.

*Provider for Google Calendar : Lightning의 데이터와 구글 캘린더 데이터를 동기화시켜줌. 자세한 사용법은 아래를 참고.

http://wisp.tistory.com/89


P.S 이것때문에 구글캘린더를 메인으로 써 갈까하는 생각이 들어 지금까지 써온 팜의 PIMS 데이터도 구글 캘린더에 연동시키기로 결정.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CompanionLink for Google Calendar

를 쓰면 거의 확실하게 문제없이 싱크되는 모양. 문제는 컴패니언링크사의 프로그램이 내 컴퓨터에서는 설치가 안되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 이것저것 해봐도 안되길래 포기하고 다른방법.

클리에 → 아웃룩 → 구글 캘린더

로 가면 된다고 해서 시도. 클리에 → 아웃룩은 포켓미러로 연동. 아웃룩 → 구글 캘린더는 Google Calendar Sync를 사용. 완벽하게 싱크 성공.

http://clien.career.co.kr/cs2/bbs/board.php?bo_table=lecture&wr_id=41874&page=8&sca=[PC%2F%EB%AA%A8%EB%B0%94%EC%9D%BC]&page=8
여기에 따르면 양방향보다는 단방향으로 하는게 안정적이라는 듯.


*그 외
Files and folders in the profile - Thunderbird

*썬더버드 프로파일 저장 위치를 다른 곳으로 지정하기
https://support.mozilla.org/ko/kb/profiles-tb
2017/02/01 16:29 2017/02/0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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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d under 잡다한정보/정치&사회

[2004092]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노회찬의원ㆍ우상호의원ㆍ박지원의원 등 171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1Y6J1D2R0N3D0H4Z1Q2W2P0W8R1T1

 

 

의 안

번 호

4092

 

발의연월일 : 2016.  12.  3.

    : 우상호·박지원·노회찬
강병원·강창일·강훈식
고용진·권미혁·권칠승
금태섭·기동민·김경수
김경협·김두관·김민기
김병관·김병기·김병욱
김부겸·김상희·김성수
김영주·김영진·김영춘
김영호·김정우·김종민
김종인·김진표·김철민
김태년·김한정·김해영
김현권·김현미·남인순
노웅래·도종환·문미옥
문희상·민병두·민홍철
박경미·박광온·박남춘
박범계·박병석·박영선
박완주·박용진·박재호
  ·박주민·박찬대
박홍근·백재현·백혜련
변재일·서형수· 
소병훈·손혜원·송기헌
송영길·송옥주·신경민
신동근·신창현·심재권
안규백·안민석·안호영
양승조·어기구·오영훈
오제세·우원식·원혜영
위성곤·유동수·유승희
유은혜·윤관석·윤호중
윤후덕·이개호·이상민
이석현·이언주·이용득
이원욱·이인영·이재정
이종걸·이철희·이춘석
이학영·이해찬· 
인재근·임종성·전재수
전해철·전현희·전혜숙
정성호·정재호·정춘숙
제윤경·조승래·조응천
조정식·진선미· 
최명길·최운열·최인호
추미애·표창원·한정애
홍영표·홍익표· 
권은희·김경진·김관영
김광수·김동철·김삼화
김성식·김수민·김종회
김중로·박선숙·박주선
박주현·박준영·손금주
송기석·신용현·안철수
오세정·유성엽·윤영일
이동섭·이상돈·이용주
이용호·이태규·장병완
장정숙·정동영·정인화
조배숙·주승용·채이배
천정배·최경환()·최도자
황주홍·김종대·심상정
윤소하·이정미·추혜선
김용태·김종훈·서영교
윤종오·이찬열·홍의락
의원(171)

 

 

 

 

 

 

 

 

    

═════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

   : 박근혜

   :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

════════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를 지며 그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헌법 제66조 제2, 69).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의하면 대통령은 법치와 준법의 존재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다(헌재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1]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 69), 직업공무원제도(헌법 제7),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 평등원칙(헌법 제11),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헌법 제10),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사적자치에 기초한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 언론의 자유(헌법 제21) 등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거나 침해, 남용하였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 형법 제129조 제1항 또는 제13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 강요죄(형법 제324),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사법권의 독립을 기본요소로 하는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등을 기본요소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임과 동시에 선거를 통하여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헌법 위배행위

 

 .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헌법 제88, 89),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 69) 조항 위배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각종 정책 및 인사 문건을 청와대 직원을 시켜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이하 최순실이라고 한다)에게 전달하여 누설하고, 최순실과 그의 친척이나 그와 친분이 있는 주변인 등(이하 최순실 등이라고 한다)이 소위 비선실세로서 각종 국가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관여하거나 이들을 좌지우지하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국무위원이 아닌 최순실에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미리 알려주고 심의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등의 사익을 위하여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여 사기업들로 하여금 각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을 갹출하도록 강요하고 사기업들이 최순실 등의 사업에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는 등 최순실 등이 국정을 농단하여 부정을 저지르고 국가의 권력과 정책을 최순실 등의 사익추구의 도구로 전락하게 함으로써, 최순실 등 사인(私人)이나 사조직(私組織)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 자신에게 권력을 위임하면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기대한 주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의 본질을 훼손하고, 국정을 사실상 법치주의(法治主義)가 아니라 최순실 등의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人治主義)로 행함으로써 법치국가원칙[2]을 파괴하고, 국무회의에 관한 헌법 규정(헌법 제88, 89)을 위반하고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 69)를 정면으로 위반하였다.

 

 . 직업공무원 제도(헌법 제7),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 평등원칙(헌법 제11) 조항 위배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간부들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장, 차관 등을 최순실 등이 추천하거나 최순실 등을 비호하는 사람으로 임명하였다. 이러한 예로는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차은택의 대학원 지도교수),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최순실의 추천), 문고리 삼인방(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윤전추 3급 행정관(최순실의 헬스트레이너), 차은택 문화창조융합본부장, 김상률 교육문화수석(차은택의 외삼촌),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차은택의 지인) 등을 들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들이 최순실 등의 사익추구를 방조하거나 조장하도록 하였는데 예를 들어 김종은 2013. 10. 최순실의 추천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으로 임명되어 2016. 10. 30. 사퇴할 때까지 최순실 등의 체육계 인사 개입과 이권 장악을 도왔다. 김 전 차관은 문체부 산하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창단한 장애인 펜싱팀 대행업체로 더블루케이를 선정하도록 압박하고,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을 돕고, 더블루케이에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이권사업을 몰아주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등의 사익추구에 방해될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 공직자들을 자의적으로 해임시키거나 전보시켰는데 이러한 예로는 2013. 4.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한국마사회컵 승마대회에서 우승을 못하자 청와대의 지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승마협회를 조사·감사하였고, 그 결과가 흡족하지 않자 박근혜 대통령은 2013. 8.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동 조사·감사에 관여한 노태강 국장과 진재수 과장을 두고 나쁜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경질을 사실상 지시하였고, 그 후 이들은 산하기관으로 좌천된 일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4. 7. 유진룡 장관이 갑자기 면직되었고, 그 후 2014. 10.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으로부터 문화체육관광부 김희범 차관에게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6명의 일괄 사표를 받으라는 부당한 압력이 행사되었고 이들은 명예퇴직을 하게 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최순실 등의 사익에 대한 봉사자로 전락시키고 공무원의 신분을 자의적으로 박탈시킴으로써 직업공무원제도(헌법 제7)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을 남용하였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애초에 최순실 등을 비호하기 위한 공무원 임면을 통하여 최순실 등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동계스포츠영재센터(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운영)를 통하여 67천만 원을, 늘품체조(차은택이 제작) 3 5천만 원의 예산지원을 받는 등 각종 이권과 특혜를 받도록 방조하거나 조장함으로써 국가가 법집행을 함에 있어서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평등원칙(헌법 제11)을 위배하고[3] 정부재정의 낭비를 초래하였다.

 

 .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헌법 제10),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 2, 69) 조항 위배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안종범 등을 통하여 최순실 등을 위하여 사기업에게 금품 출연을 강요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최순실 등에게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고, 사기업의 임원 인사에 간섭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니는 대통령이 오히려 기업의 재산권(헌법 제23조 제1)과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를 침해하고, 국가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의무(헌법 제10)를 저버리고,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사적자치에 기초한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4])를 훼손하고,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 69)를 위반하였다.

 

 .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 조항 위배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며, 따라서 특히 우월적인 지위를 지닌다.[5] 그런데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국정농단과 이를 통한 사익 추구를 통제해야 할 박근혜 대통령 및 그 지휘·감독을 받는 대통령비서실 간부들은 오히려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전횡을 보도한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사주에게 압력을 가해 신문사 사장을 퇴임하게 만들었다. 일례로 세계일보는 2014. 11.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이자 최태민의 사위인 정윤회가 문고리 3인방을 포함한 청와대 안팎 인사 10명을 통해 각종 인사개입과 국정농단을 하고 있다.라며 정윤회 문건을 보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2014. 12. 1.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이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외부로 문건을 유출하게 된 것은 국기문란이라면서 문건의 외부 유출 및 보도가 문제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그 후 김기춘 비서실장은 2014. 12. 13. 문건 수사를 조기 종결토록 지도하라.라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지시하였고,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은 당시 문건 유출자로 지목받던 한일 전 경위에게 자진출두해서 자백하면 불기소 편의를 봐줄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은 2015. 1. 세계일보 편집국장 한용걸을, 신성호 청와대 홍보특보는 세계일보 조한규 사장을 만나 세계일보의 추가 보도에 대하여 수습을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한편 그 무렵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세계일보의 사주(社主)인 통일교의 총재(한학자)에게 전화하여 조한규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였고, 조한규 사장은 2016. 2. 세계일보 사장에서 물러났으며, 세계일보는 그후 추가 보도를 자제하였다. 이러한 청와대의 세계일보 보도의 통제 및 언론사 사장 해임은 최순실 등의 비선실세에 대한 언론보도를 통제하고 다른 언론에도 위축효과를 가져온 것으로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긴밀한 관계 및 박근혜 대통령의 위 2014. 12. 1. 발언을 고려하면, 청와대의 세계일보 언론 탄압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혹은 묵인 하에서 벌어진 것이므로 박근혜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 및 직업의 자유(헌법 제15)의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생명권 보장(헌법 제10) 조항 위배

 

 대통령은 국가적 재난과 위기상황에서 국민이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른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 오전 8 52분 소방본부에 최초 사고접수가 된 시점부터 당일 오전 10 31분 세월호가 침몰하기까지 약 1시간 반 동안 국가적 재난과 위기상황을 수습해야 할 박근혜 대통령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침몰 이후 한참이 지난 오후 5 15분경에야 대통령은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타나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라고 말하여 전혀 상황파악을 하지 못하였음을 스스로 보여주었다. 대통령은 온 국민이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그 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결정권자로서 세월호 참사의 경위나 피해상황, 피해규모, 구조진행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과 언론이 수차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동안의 행적에 대한 진실 규명을 요구하였지만 비협조와 은폐로 일관하며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해 왔다. 최근 청와대는 박대통령이 당일 오전 9 53분경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로부터, 10시경에 국가안보실로부터 각 서면보고를 받았고, 오전 10 15분과 10 22분 두 차례에 걸쳐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로 지시하였으며, 오전 10 30분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로 지시하였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만일 청와대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은 처음 보고를 받은 당일 오전 9 53분 즉시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했어야 한다. 또한 청와대 참모회의를 소집하고, 관계 장관 및 기관을 독려했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편면적인 서면보고만 받았을 뿐이지 대면보고조차 받지 않았고 현장 상황이 실시간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방송 내용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결국 국가적 재난을 맞아 즉각적으로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할 위급한 상황에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최고결정권자이자 책임자인 대통령이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것이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재난상황에서 박대통령이 위와 같이 대응한 것은 사실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직무유기에 가깝다 할 것이고 이는 헌법 제10조에 의해서 보장되는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한 것이다.

 

2. 법률 위배행위

 

 .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모금 관련 범죄

 

  (1) 사실관계

 

   () 재단 설립에 이르게 된 경위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및 기업 활동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며,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 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문화발전 및 스포츠 산업 발전을 구실로 박근혜 대통령 본인 혹은 최순실 등이 지배하는 재단법인을 만들고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라 한다) 소속 회원 기업들로부터 출연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 7. 20경 안종범에게 10대 그룹 중심으로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할 예정이니 그룹 회장들에게 연락하여 일정을 잡으라.는 지시를 하고 안종범은 10대 그룹 중심으로 그 대상 기업을 선정한 다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삼성 등 7개 그룹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각 그룹 회장들에게 대통령이 2015. 7. 24. 예정인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기업 회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 직후 단독 면담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협의를 통하여 2015. 7. 24.25. 양일간 단독 면담을 진행하기로 한 다음 그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 7. 24. 오후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정몽구, 부회장 김용환, 씨제이그룹 회장 손경식, 에스케이이노베이션 회장 김창근을, 같은 달 25. 같은 장소에서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 엘지그룹 회장 구본무,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 한진그룹 회장 조양호 등 대기업 회장들과 순차적으로 각 단독 면담을 하고, 그 자리에서 위 대기업 회장들에게 문화,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적극 지원을 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은 안종범에게 전경련 산하 기업체들로부터 금원을 갹출하여 각 300억 원 규모의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을 설립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안종범은 그 직후인 2015. 7. 하순경부터 8. 초순경까지 사이에 전경련 상근부회장인 이승철에게 청와대에서 문화재단과 체육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회의에서 기업 회장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 확인을 해 보면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재단 설립을 추진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무렵 최순실에게 전경련 산하 기업체들로부터 금원을 갹출하여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재단의 운영을 살펴봐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고, 이러한 요청을 받은 최순실은 재단의 이사장 등 임원진을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들로 구성하여 재단 업무 관련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는 등 재단의 인사 및 운영을 장악하였다.

 

   () 재단법인 미르 설립 및 모금

 

 최순실은 위와 같이 2015. 7.경 재단 설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후 실제 기업체들의 자금 출연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단 설립이 지체되던 중, 2015. 10. 하순경 리커창 중국 총리가 방한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정호성 비서관에게 리커창 중국 총리가 곧 방한 예정이고 대통령이 지난 중국 방문 당시 문화교류를 활발히 하자고 하셨는데 구체적 방안으로 양국 문화재단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재단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말하였고 정호성을 통하여 이를 전달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2015. 10. 19.경 안종범에게 2015. 10. 하순경으로 예정된 리커창 중국 총리 방한 때 양해각서를 체결하여야 하니 재단 설립을 서두르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안종범은 2015. 10. 19.경 이승철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재단을 설립하여야 하니 전경련 직원을 청와대 회의에 참석시켜라.고 지시하고,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소속 경제금융비서관인 최상목에게 300억원 규모의 문화재단을 즉시 설립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안종범의 지시를 받은 최상목은 2015. 10. 21.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사무실에서 청와대 행정관, 전경련 사회본부장, 사회공헌팀장이 참석한 회의(1차 청와대 회의)를 주재하면서 10월 말로 예정된 리커창 총리의 방한에 맞추어 300억 원 규모의 문화재단을 설립하여야 하고 출연하는 기업은 삼성, 현대차, 에스케이, 엘지, 지에스, 한화, 한진, 두산, 씨제이 등 9개 그룹이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전경련 관계자들은 급하게 재단설립 절차 등을 확인한 후 9개 그룹에 대한 출연금 분배 방안 문건 등을 준비하였다.

 

 한편 최순실은 2015. 9.말경부터 10.경까지 문화재단에서 일할 임직원을 직접 면접을 본 후 선정하였고 같은 달 하순경 문화재단의 명칭을 미르라고 정하였으며, 위 재단 이사장을 김형수, 사무총장을 이성한으로 정하는 등 임원진 명단과 조직표 및 정관을 마련하였다.

 

 최순실로부터 위와 같은 경과를 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2015. 10. 21. 안종범에게 재단 명칭은 용의 순수어로 신비롭고 영향력이 있다는 뜻을 가진 미르라고 하라.라고 하면서 이사장, 이사 및 사무총장 인선 및 사무실 위치 등에 관한 지시를 하였고, 안종범은 이를 다시 최상목에게 지시하였다.

 

 안종범의 지시를 받은 최상목은 2015. 10. 22. 오후 전경련 관계자,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등이 참석한 회의(2차 청와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전경련이 준비해 온 문건 등을 보고받고, 재단은 10. 27.까지 설립되어야 한다. 전경련은 재단 설립 서류를 작성·제출하고, 문체부는 10. 27. 개최될 재단 현판식에 맞추어 반드시 설립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면서 전경련이 보고한 9개 그룹의 분배 금액을 조정하여 확정하였다.

 

 위와 같은 회의 결과에 따라 전경련 관계자들은 2015. 10. 23. 아침에 삼성, 현대차, 에스케이, 엘지 등 4대 그룹 임원 조찬 회의를, 오전에 지에스, 한화, 한진, 두산, CJ 5개 그룹 임원 회의를 각 개최하여, 각 그룹 임원들에게 청와대의 요청으로 문화 및 체육 관련 재단을 만들어야 한다. 문화 재단은 10. 27.까지 설립하여야 한다. 출연금을 낼 수 있는지 신속히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룹별 출연금 할당액을 전달하였다. 한편 전경련 측은 문화관광체육부에 설립허가를 위한 서류 및 절차 등을 문의하였다.

 

 최상목은 2015. 10. 23. 다시 전경련 관계자 및 문화관광체육부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한 회의(3차 청와대 회의)를 주재하면서 아직까지도 출연금 약정서를 내지 않은 그룹이 있느냐. 그 명단을 달라.고 말하며 모금을 독촉하고, 미르라는 재단 명칭과 주요 임원진 명단을 전경련 관계자들 전달하면서 이사진에게 따로 연락은 하지 말라.라는 주의를 주었다.

 

 같은 날(2015. 10. 23.) 전경련은 9개 그룹으로부터 출연금 총 300억 원에 대한 출연 동의를 받아 설립허가 신청에 필요한 재산출연증서 등의 서류를 받아두고, 정관(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이 9:1), 창립총회 회의록의 작성도 마무리 중이었다.

 

 그런데 최상목은 같은 날 전경련에 롯데도 출연 기업에 포함시켜라.고 지시하였고, 전경련 관계자들은 롯데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안종범은 2015. 10. 24. 전경련 관계자에게 재단법인 미르의 출연금 규모를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증액하라. 출연 기업에 케이티, 금호, 신세계, 아모레는 반드시 포함시키고, 현대중공업과 포스코에도 연락해 보고, 추가할 만한 그룹이 더 있는지도 알아보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전경련 관계자들은 500억 원 기준으로 새로운 출연금 분배안을 작성하고, 기존에 출연이 결정되어 있던 삼성, 현대차, 에스케이, 엘지, 지에스, 한화, 한진, 두산, 씨제이 등 9개 그룹에는 증액을, 안종범이 추가로 출연 기업으로 포함시키라고 지시한 롯데, 케이티, 금호, 신세계, 아모레, 현대중공업, 포스코 등 7개 그룹과 전경련이 추가한 엘에스와 대림 등 2개 그룹에는 청와대의 지시로 문화 재단을 설립한다. 출연 여부를 결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18개 그룹 중 현대중공업(재무상태가 극도로 악화)과 신세계(문화 분야에 이미 거액 투자)를 제외한 16개 그룹은 재단의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사전 검토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채 출연을 결정하게 되었다.

 

 2015. 10. 26. 서울 서초구 소재 팔레스호텔에서 재단법인 미르의 이사로 내정된 사람들이 상견례를 하는 한편, 전경련 관계자들은 500억 원을 출연하는 각 그룹사 관계자들을 불러 재산출연증서 등 서류를 제출받고, 전경련에서 준비한 정관 및 마치 출연기업 임원들이 재단 이사장 등을 추천한 것처럼 작성된 창립총회 회의록에 법인 인감을 날인 받았다.

 

 그러던 중 안종범은 최상목을 통해 전경련 측에 재단법인 미르의 기본 재산과 보통재산 비율을 기존 9:1에서 2:8로 조정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팔레스호텔에서 기업 회원사의 날인을 받고 있던 전경련 관계자는 급히 지시에 따라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 중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비율 부분을 수정한 후 이미 날인을 한 회원사 관계자들에게 다시 연락하여 위와 같이 수정한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에 날인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결국 발기인으로 참여한 19개 법인 중 1개 법인(에스케이 하이닉스)으로부터는 날인을 받지 못하였다.

 

 다급해진 전경련 측은 문화체육관광부 하윤진 대중문화산업과장에게 연락하여 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류를 서울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 사무실에 있던 하윤진은 소속 주무관에게 지시하여 서울로 출장을 가서 전경련으로부터 신청서류를 접수받도록 하였다.

 

 한편 관련 법령에 의하면 정상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발기인 전원이 날인한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이 구비서류로 제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경련 측은 청와대에서 지시한 시한(10. 27.)까지 설립 허가를 마치기 위하여 서울 용산구 소재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문화관광체육부 주무관에게 에스케이하이닉스의 날인이 없는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 등 설립허가 신청서류를 접수하였고, 이와 같은 하자가 있음에도 위 주무관은 같은 달 26. 20:07경 재단법인 미르의 설립허가에 관한 기안을 하였고 문화관광체육부는 다음날 09:36경 내부 결재를 마치고 설립허가를 해주었다.

 

 결국, 16개 그룹 대표 및 담당 임원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안종범의 요구에 따라 2015. 11.경부터 2015. 12.경까지 위와 같이 결정한 출연약정에 따라 재단법인 미르(2015. 10. 27. 설립)에 합계 486억 원의 출연금을 납부하였다.

 

   ()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 및 모금

 

 최순실은 2015. 12. 초순경 스포츠재단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서 일할 임직원을 면접을 거쳐 선정한 다음 임원진 명단을 이메일로 정호성에게 보냈다.

 

 최순실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같은달 11. 20. 안종범에게 임원진 명단을 알려주고 재단의 정관과 조직도를 전달하면서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구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안종범은 2015. 12. 중순경 전경련 관계자에게 전화하여 예전에 말한 대로 300억 원 규모의 체육재단도 설립해야 하니 미르 때처럼 진행하라.고 지시하였고, 전경련 관계자들은 재단법인 미르 설립 과정에서 연락했던 그룹 명단 및 각 그룹의 매출액을 기초로 출연금액을 할당하고, 각 그룹의 담당 임원들에게 청와대 요청에 따라 300억 원 규모의 체육재단도 설립하여야 한다. 할당된 출연금을 납부하라.고 전달하였다.

 

 전경련 관계자들은 2015. 12. 21.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정관, 주요 임원진 명단 및 이력서를 팩스로 송부받고 재단법인 미르 때와 마찬가지로 마치 출연기업 임원들이 재단 이사장 등을 추천한 것처럼 창립총회 회의록을 작성한 다음, 2016. 1. 12. 전경련회관으로 해당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재산출연증서 등 서류를 제출받고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에 날인을 받았다.

 

 결국 현대자동차 등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자금을 출연하기로 한 16개 그룹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안종범의 요구에 따라 2016. 2.경부터 2016. 8.경까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2016. 1. 13. 설립)에 합계 288억 원의 출연금을 납부하였다.

 

  (2) 법률적 평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및 기업 활동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며,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 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또한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특별히 의무위반행위의 유무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뇌물은 대통령의 직무에 관하여 공여되거나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대법원 1997. 04. 17. 선고 963377 전원합의체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방조·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뇌물공여·업무방해] 참조)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2015. 7. 24.25. 위와 같이 7개 그룹 회장과 각각 단독면담을 하기 전 안종범에게 지시하여 각 그룹으로부터 각 그룹의 당면 현안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였다. 이때 제출된 내용은 오너 총수의 부재로 인해 큰 투자와 장기적 전략 수립이 어렵다(에스케이 및 씨제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헤지펀드 엘리엇의 반대가 심하다(삼성), 노사 문제로 경영환경이 불확실하다(현대차) 등의 내용이다. 안종범은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여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민원적 성격을 가진 위의 당면 현안은 대통령의 사면권, 대통령 및 경제수석비서관(안종범)의 재정·경제·금융·노동 정책에 관한 권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다.

 

 실제로 기업들이 두 재단법인에 출연금 명목의 돈을 납부한 시기를 전후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위 당면 현안을 비롯하여 출연 기업들에게 유리한 조치를 다수 시행하였다.

 

 삼성 그룹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5. 6.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들에게 전화를 하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며 대통령은 공단 이사장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다(국민연금법 제30조 제2). 합병 결의를 위한 주주총회일(2015. 7. 17) 직전인 2015. 7. 7.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이 내부반발에도 불구하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면담을 했다. 홍 본부장은 외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의결권 전문행사위원회가 아닌 자신이 위원장을 겸했던 투자위원회에서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키로 결정하기도 했다.(삼성 그룹 출연액 204억 원)

 

 에스케이 그룹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은 2015. 8. 13. 에스케이 최태원 회장을 특별사면했다. 또한 에스케이 그룹은 대규모 면세점을 경영해왔는데 2015. 11.경 면세점 특허권 심사에서 탈락해서 사업권을 상실했다가 2016. 3. 기획재정부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2016. 4. 관세청이 서울시내에 면세점 4개소 추가 선정 계획을 밝히자 사업권 특허 신청을 하였다. (에스케이 그룹 출연액 111억 원)

 

 롯데 그룹의 경우, 대규모 면세점을 경영해왔는데 2015. 11.경 각각 면세점 특허권 심사에서 탈락해서 사업권을 상실했다가 2016. 3. 기획재정부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2016. 4. 관세청이 서울시내에 면세점 4개소 추가 선정 계획을 밝히자 사업권 특허 신청을 하였다. 또한 롯데 그룹은 경영권 분쟁 및 비자금 등의 문제로 2005. 12.경부터 그룹 내부 인사들 사이 및 시민단체로부터의 고소, 고발로 검찰의 수사대상이었고 2016. 6. 10. 그룹 정책본부, 신동빈 회장 자택, 신격호 총괄회장 집무실 등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이래 계속 수사를 받아왔으며 2016. 10. 19.에는 신동빈 회장이 기소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정수석비서관을 통하여 검찰이 수사 중인 주요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을 뿐 아니라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장관에 대한 임명권 및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안종범은 롯데 그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때에 추가로 70억 원을 받았다가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강제수사가 시작되기 하루 전 그 돈을 반환하기도 하였다. (롯데 그룹 출연액 45억 원)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 기업 대표와 단독 면담을 갖고 민원사항을 들었던 점, 재단법인 출연을 전후한 대통령 및 정부의 조치를 종합하여 보면 출연 기업들 중 적어도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특별사면, 면세점 사업권 특허신청, 검찰 수사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었던 삼성, 에스케이, 롯데 그룹으로부터 받은 돈(합계 360억 원)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재단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인사, 조직, 사업에 관한 결정권을 장악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므로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는 형법상의 뇌물수수죄(형법 제129조 제1)에 해당한다. 만일 재단법인에 대한 지배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단법인에 뇌물을 출연하게 한 것은 형법상의 제3자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 어느 경우든지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므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위와 같은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 형법 제129조 제1항 또는 제130)에 해당한다. 이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죄다.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및 기업 활동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통령과 공모한 안종범은 2014. 6.경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령인 대통령비서실직제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을 보좌하여 산하에 경제금융비서관·농축산식품비서관·해양수산비서관을 두고 재정·경제·금융·산업통상·중소기업·건설교통 및 농림해양수산 정책 등을 포함한 국가정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고, 2016. 5.경부터 2016. 10.경까지는 정책조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을 보좌하여 산하에 기획비서관·국정과제비서관·재난안전비서관을 두고 대통령의 국정 전반에 관한 주요상황 파악·분석·관리, 국정과제 추진 관리, 이행점검, 주요 국정과제 협의·조정 등의 사무를 관장했다.

 

 이와 같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안종범으로부터 재단법인에 출연금을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고,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위법과 탈법을 불사하면서 관계 공무원 및 전경련과 기업 관계자 등을 동원하여 초고속으로 재단 설립 및 출연금 납부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을 본 위 16개 그룹 대표 및 담당 임원들로서는 위와 같은 대통령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최순실과 함께 이러한 두려움을 이용하여 기업들로부터 출연금 명목으로 재단법인에 돈을 납부하게 한 것은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기업체 대표 및 담당임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서 형법상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 및 강요죄(형법 제324)에 해당한다.

 

.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1) 사실관계

 

  최순실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대한 인사 및 운영을 실질적으로 장악한 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가 향후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2016. 1. 12. 스포츠 매니지먼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더블루케이(이하 더블루케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이후 최순실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직원에게 더블루케이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하라고 지시하여 2016. 2.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이라는 제목으로 전국 5대 거점 지역에 체육시설을 건립하고 체육시설의 관리 등 이권사업은 더블루케이가 담당하는 사업안을 마련하게 한 다음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자금은 기업으로부터 일단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로 지원받은 후 더블루케이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업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 3. 14.경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단독 면담을 가진 후 안종범에게 롯데그룹이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75억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니 그 진행상황을 챙겨보라는 지시를 하였다.

 

 한편 신동빈은 대통령과의 면담 이후 회사로 복귀하여 부회장인 망 이인원에게 대통령의 위와 같은 자금지원 요청 건에 대한 업무처리를 지시했고, 이인원은 임직원들에게 자금지원 업무를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최순실은 2016. 3. 중순경 더블루케이 이사 고영태 등에게 이미 롯데그룹과 이야기 다 되었으니 롯데그룹 관계자를 만나 지원 협조를 구하면 돈을 줄 것이다.라고 지시하였고, 고영태 등은 2016. 3. 17. 3. 22. 두 번에 걸쳐 롯데 그룹 임직원들을 만나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에 75억 원이 소요되니 이를 후원해 달라.면서 75억 원을 요구하였다.

 

 그 사이 안종범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케이스포츠 사무총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송부받거나 롯데그룹 임직원들과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는 등 롯데그룹의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대한 75억 원의 지원 여부 및 진행상황을 점검하였다.

 

 롯데 그룹 임직원들은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등에 이미 많은 자금을 출연하였거나 출연하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블루케이 측이 제시하는 사업계획도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75억 원을 출연해 주기는 어렵고 35억 원만 출연하면 안 되겠느냐.는 의사를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측에 전달하고 이를 이인원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인원은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임직원들에게게 기왕에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이 75억 원이니 괜히 욕 얻어먹지 말고 전부를 출연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며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75억 원을 교부해 주라고 지시하였다.

 

 결국 롯데 그룹은 6개 계열사(롯데제과, 롯데카드, 롯데건설, 롯데케미칼, 롯데캐피탈, 롯데칠성음료)를 동원하여 2016. 5. 25.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하였다.

 

  (2) 법률적 평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및 기업 활동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며,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 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과,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롯데 그룹은 대규모 면세점을 경영해왔는데 2015. 11.경 면세점 특허권 심사에서 탈락해서 사업권을 상실했다가 2016. 3. 기획재정부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2016. 4. 관세청이 서울시내에 면세점 4개소 추가 선정 계획을 밝히자 사업권 특허 신청을 했던 점을 종합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롯데그룹으로부터 출연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위에서 본 것처럼 롯데 그룹이 경영권 분쟁 및 비자금 등의 문제로 2005. 12.경부터 그룹 내부 인사들 사이 및 시민단체로부터의 고소, 고발로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고 2016. 6. 10. 그룹 정책본부, 신동빈 회장 자택, 신격호 총괄회장 집무실 등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이래 계속 수사를 받아왔으며 2016. 10. 19.에는 신동빈 회장이 기소되었던 점, 박근혜 대통령은 민정수석비서관을 통하여 검찰이 수사 중인 주요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을 뿐 아니라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장관에 대한 임명권 및 지휘·감독권을 가진 점, 롯데 그룹이 압수수색을 당하기 하루 전인 2016. 6. 9. 케이스포츠 측이 갑작스럽게 출연금 명목으로 받은 70억원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 후 34일에 걸쳐 실제로 반환한 점을 종합해볼 때도 이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 형법 제129조 제1항 또는 제130)에 해당한다.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안종범으로부터 체육시설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재단법인에 출연금 명목으로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은 롯데 그룹의 대표와 임직원들은 대통령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면세점 특허 심사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검찰 수사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최순실과 함께 이러한 두려움을 이용하여 롯데 그룹 소속 기업들로부터 출연금 명목으로 재단법인에 돈을 납부하게 한 것은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기업체 대표 및 담당임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서 형법상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 및 강요죄(형법 제324)에 해당한다.

 

 .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1) 케이디코퍼레이션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최순실은 2013. 가을경부터 2014. 10.경까지 딸 정유라가 졸업한 초등학교 학부형으로서 친분이 있던 문화경으로부터 남편인 이종욱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케이디코퍼레이션(이하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고 한다)이 해외 기업 및 대기업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정호성을 통해 케이디코퍼레이션에 대한 회사소개 자료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해 오던 중, 2014. 10.경 케이디코퍼레이션에서 제조하는 원동기용 흡착제를 현대자동차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호성을 통해 케이디코퍼레이션에 대한 사업소개서를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 11. 27.경 안종범에게 케이디코퍼레이션은 흡착제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훌륭한 회사인데 외국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니 현대자동차에서 그 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그 무렵 안종범은 대통령이 함께 있는 가운데 현대자동차 그룹 정몽구 회장 및 그와 동행한 김용환 부회장에게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효용성이 높고 비용도 낮출 수 있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현대자동차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면 채택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을 하였다.

 

 김용환은 2014. 12. 2.경 안종범에게 케이디코퍼레이션의 대표자 이름과 연락처를 다시 확인한 다음 잘 챙겨보겠다는 취지로 답하고 즉시 현대자동차 구매담당 부사장에게 케이디코퍼레이션과의 납품계약을 추진해 보라고 지시하고, 이후 안종범은 케이디코퍼레이션과 현대자동차와의 납품계약 진행상황을 계속 점검하면서 특별 지시사항 관련 이행상황 보고라는 문건을 작성하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정몽구와 김용환은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케이디코퍼레이션은 현대자동차 그룹의 협력업체 리스트에 들어있지 않은 업체이고 인지도나 기술력 또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 선정을 위해 거쳐야 하는 제품성능 테스트와 입찰 등의 정상적인 절차를 생략한 채 수의계약으로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가 케이디코퍼레이션의 제품을 납품받기로 결정하였다.

 

 그 후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2015. 2. 3.경 케이디코퍼레이션과 원동기용 흡착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케이디코퍼레이션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6. 9.경까지 합계 1,059,919,000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받았다. 최순실은 2016. 5.경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 순방시 이종욱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한편, 케이디코퍼레이션의 대표 이종욱은 최순실에게 위와 같은 계약체결의 부탁이나 계약성사의 대가 명목으로 2013. 12.경 시가 1,162만 원의 상당의 샤넬백 1, 2015. 2.경 현금 2,000만 원, 2016. 2.경 현금 2,000만 원 합계 5,162만 원 상당을 주었다.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및 기업 활동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며,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 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경위로 최순실이 케이드코퍼레이션 측으로부터 받은 돈은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 형법 제130)에 해당한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정몽구 등으로 하여금 케이디코퍼레이션과 제품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는 형법상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 및 강요죄(형법 제324)에 해당한다.

 

 (2)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최순실은 2015. 10.경 광고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이하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자신의 측근인 미르 재단 사무부총장 김성현 등을 이사로 선임한 다음 기업으로부터 광고수주를 받아 이익을 취하기로 계획하였고, 2015. 10.경부터 2016. 1. 초순경까지 사이에 김성현으로 하여금 플레이그라운드의 회사소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 2. 15. 안종범에게 플레이그라운드의 회사소개 자료를 건네주면서 위 자료를 현대자동차 측에 전달하라.는 지시를 하고, 그 즈음 안종범은 서울 종로구 소재 안가에서 정몽구 회장과 함께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을 마친 김용환 부회장에게 플레이그라운드의 회사소개 자료가 담긴 봉투를 전달하며 이 회사가 현대자동차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달라.고 말하여 현대자동차의 광고를 플레이그라운드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2016. 2. 15.22. 사이에 진행된 대통령과 현대자동차 그룹 등 8개 그룹 회장들과의 단독 면담이 모두 마무리될 무렵 안종범에게 플레이그라운드는 아주 유능한 회사로 미르 재단 일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기업 총수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였으니 잘 살펴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안종범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김용환은 2016. 2. 18.경 현대자동차 김걸 부사장에게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하면서 플레이그라운드가 현대·기아차 광고를 할 수 있게 해보라.라고 지시하고, 김걸 등의 검토 결과 2016. 12. 31.까지는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 광고회사인 주식회사 이노션과 3개의 중소 광고회사에 대해서만 광고물량을 발주해주기로 확정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인허가 등에 어려움을 겪거나 세무조사를 당하는 등 기업 활동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주식회사 이노션에 양해를 구하고 그 자리에 플레이그라운드를 대신 끼워 넣어 광고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 그룹에서는 2016. 4.경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 플레이그라운드로 하여금 발주금액 합계 70 6,627만 원 상당의 광고 5건을 수주받게 하여 9 1,807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도록 하였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현대자동차 그룹 부회장 김용환 등으로 하여금 플레이그라운드와 광고발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는 형법상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 및 강요죄(형법 제324)에 해당한다.

 

(3) 주식회사 포스코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최순실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직원인 박헌영 과장 등에게 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을 통해 더블루케이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획하라고 지시하여 2016. 2. 포스코를 상대로 배드민턴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그 선수단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한다.라는 내용의 기획안을 마련하게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 2. 22.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안가에서 포스코 회장 권오준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 포스코에서 여자 배드민턴팀을 창단해 주면 좋겠다. 더블루케이가 거기에 자문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다.는 요청을 하였고, 안종범은 위와 같이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마치고 나온 권오준에게 미리 준비한 더블루케이 조성민 대표의 연락처를 전달하면서 조성민을 만나보라고 하였다.

 

 이에 권오준은 위와 같은 취지를 포스코 황은연 경영지원본부장에게 지시하고, 황은연은 2016. 2. 25. 더블루케이 및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관계자들을 만나 창단 비용 46억 원 상당의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 요구를 받았으나, 포스코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는 등의 어려운 경영 여건, 이미 포스코에서 다양한 체육팀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 등을 이유로 추가로 여자 배드민턴팀을 창단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최순실은 조성민 등으로부터 포스코가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 제의를 거절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그 다음날인 2016. 2. 26.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사무총장 등으로 하여금 안종범을 만나 황은연 사장이 더블루케이의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 요구를 고압적이고 비웃는 듯한 자세로 거절하고 더블루케이 직원들을 잡상인 취급하였다.라고 보고하도록 하였다.

 

 안종범은 포스코 회장에게 전달한 내용이 사장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 포스코에 있는 여러 체육팀을 모아 통합 스포츠단을 창단하도록 조치하겠다. 다만 포스코가 더블루케이의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 요구를 거절한 사실을 브이아이피께 보고하지 말아달라.고 답변한 다음, 황은연에게 전화하여 더블루케이 측에서 불쾌해 하고 있으니 오해는 푸는 것이 좋겠다. 청와대 관심사항이니 더블루케이와 잘 협의하고 포스코에 있는 여러 종목을 모아서 스포츠단을 창단하는 대안도 생각해 보라.고 말하였다.

 

 이에 황은연은 청와대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조성민에게 전화하여 사과를 하고 내부적으로 통합 스포츠단 창단 방안에 대하여 검토를 시작하였으며, 최순실은 2016. 3. 초순경 박헌영 등에게 포스코가 운영하고 있는 5개 종목 기존 체육팀에 여자 배드민턴팀, ·여 펜싱팀, ·여 태권도팀을 신설하여 총 8개 체육팀을 포함한 통합 스포츠단을 창단하되 그 매니지먼트를 더블루케이가 담당하는 개편안을 준비하도록 하여 이를 포스코 측에 전달하였다.

 

  포스코 측은 위 개편안은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어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고 결정하고 2016. 3. 15. 포스코 양원준 상무 등은 직접 더블루케이 사무실을 방문하여 고영태 등에게 여자 배드민턴팀이나 통합 스포츠단을 창단하기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대신에 계열사인 포스코 피앤에스 산하에 2017년도부터 창단 비용 16억 원 상당의 펜싱팀을 창단하고 그 매니지먼트를 더블루케이에 맡기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최종 합의하였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포스코 그룹 회장 권오준 등으로 하여금 2017년도에 펜싱팀을 창단하고 더블루케이가 매니지먼트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는 형법상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 및 강요죄(형법 제324)에 해당한다.

 

  (4) 주식회사 케이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최순실은 대기업 등으로부터 광고계약을 수주할 생각으로 차은택 및 김홍택과 함께 2015. 1.경 모스코스를 설립하고 2015. 10.경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는 한편, 대기업들로부터 광고계약의 원활한 수주를 위하여 자신의 측근을 대기업의 광고업무 책임자로 채용되게 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최순실은 위와 같은 계획 하에 2015. 1.경부터 2015. 7.경까지 사이에 차은택 등으로부터 대기업 채용 대상자로 차은택의 지인인 이동수와 신혜성 등을 추천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 1.경 및 2015. 8.경 안종범에게 이동수라는 홍보 전문가가 있으니 케이티에 채용될 수 있도록 케이티 회장에게 연락하고, 신혜성도 이동수와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지시를 하였고, 안종범은 케이티 회장인 황창규에게 연락하여 윗선의 관심사항인데 이동수는 유명한 홍보전문가이니 케이티에서 채용하면 좋겠다. 신혜성은 이동수 밑에서 같이 호흡을 맞추면 좋을 것 같으니 함께 채용해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황창규는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2015. 2. 16.경 이동수를 전무급인 브랜드지원센터장으로, 2015. 12. 초순경 신혜성을 아이엠씨본부 그룹브랜드지원 담당으로 채용하였다.

 

 그 후 박근혜 대통령은 2015. 10.경 및 2016. 2.경 안종범에게 이동수, 신혜성의 보직을 케이티의 광고 업무를 총괄하거나 담당하는 직책으로 변경하게 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안종범은 황창규에게 연락하여 이동수를 케이티의 아이엠씨 본부장으로, 신혜성을 아이엠씨 본부 상무보로 인사발령을 내줄 것을 요구하였고, 황창규는 안종범의 요구대로 이동수와 신혜성의 보직을 변경해 주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 2.경 안종범에게 플레이그라운드가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안종범은 그 무렵 황창규와 이동수에게 전화를 걸어 브이아이피 관심사항이다.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회사가 정부 일을 많이 하니 케이티의 신규 광고대행사로 선정해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황창규 등은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각종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신규 설립되어 광고제작 실적이 부족한 플레이그라운드가 공개 경쟁입찰에서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존 심사기준에서 직전년도 공중파 TV/CATV 광고실적 항목을 삭제하고 플레이그라운드 명의로 제출된 포트폴리오 중 일부가 실제 플레이그라운드의 포트폴리오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심사결격 사유가 발견되었음에도 2016. 3. 30. 플레이그라운드를 케이티의 신규 광고대행사로 최종 선정하고 2016. 3. 30.부터 2016. 8. 9.까지 플레이그라운드로 하여금 발주금액 합계 6,817,676,000원 상당의 광고 7건을 수주받게 하여 516,696,5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도록 하였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케이티 회장 황창규 등으로 하여금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고 광고제작비를 지급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는 형법상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 및 강요죄(형법 제324)에 해당한다.

 

(5) 그랜드코리아레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최순실은 2016. 1. 중순경 기업들에게 스포츠 선수단을 신규 창단하도록 하고 선수단의 창단, 운영에 관한 업무대행은 더블루케이가 맡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익을 취하기로 계획하고, 케이스포츠 부장 노승일과 박헌영에게 위와 같은 용역계약 제안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최순실은 2016. 1. 20.경 위와 같은 용역계약을 체결할 대상 기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이하 그랜드코리아레저라고 한다)를 정한 후, 정호성에게 대통령께 그랜드코리아레저와 더블루케이 간 스포츠팀 창단·운영 관련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주선해 줄 것을 요청해 달라.고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 1. 23. 안종범에게 그랜드코리아레저에서 장애인 스포츠단을 설립하는데 컨설팅할 기업으로 더블루케이가 있다. 그랜드레저코리아에 더블루케이라는 회사를 소개하라.라고 지시하면서 더블루케이 대표이사 조성민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안종범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16. 1. 24.경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표이사 이기우에게 전화하여 조성민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스포츠팀 창단·운영에 관한 업무대행 용역계약 체결을 위해 조성민과 협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그 무렵 안종범에게 케이스포츠가 체육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기관이니 사무총장을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차관에게 소개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안종범은 2016. 1. 26. 김종을 케이스포츠 정현식 사무총장과 위 조성민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김종은 그 자리에서 케이스포츠와 더블루케이의 향후 사업 등에 대한 조언과 지원을 약속하였다.

 

 최순실은 조성민과 더블루케이 이사 고영태에게 2016. 1. 28.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표이사 이기우를 만나도록 지시하였고, 그들을 통해 이기우에게 그랜드코리아레저 측이 배드민턴 및 펜싱 선수단을 창단할 것과 창단, 운영 관련 매년 80억 원 상당의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기우는 더블루케이 측이 요구하는 용역계약의 규모가 너무 커 계약체결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더블루케이와 협상을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김종은 위 용역계약의 체결이 지연되자 2016. 2. 25. 계약금액을 줄인 장애인 선수단 창단·운영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이기우와 조성민은 김종의 조정안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여, 결국 2016. 5. 11.경 더블루케이가 선수의 에이전트로서의 권한을 갖는 그랜드코리아레저-선수-더블루케이 3자간 장애인 펜싱 실업팀 선수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랜드코리아레저는 2016. 5. 24.경 위 계약에 따라 선수들 3명에 대한 전속계약금 명목으로 각 2,000만 원씩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더블루케이는 위 선수들로부터 전속계약금의 절반인 3,000만 원을 에이전트 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이기우로 하여금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는 형법상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 및 강요죄(형법 제324)에 해당한다.

 

 . 문서 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 범죄

 

 박근혜 대통령은 2013. 10.경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로에 있는 대통령 부속 비서관실에서 정호성 비서관으로부터 2013. 10. 2.자 국토교통부장관 명의의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 검토 문건을 전달받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

 

 위 문건에는 수도권 지역 내 복합 생활체육시설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추가 대상지로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등 3개 대상지를 검토하였으며, 그 중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이 접근성, 이용수요, 설치비용 모두 양호하여 3개 대상지 중 최상의 조건을 갖추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문건의 내용 및 국토교통부와 대통령 비서실에서 수도권 지역 내 복합 생활체육시설 부지를 검토하였다는 사실 등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무렵 정호성에게 지시하여,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 검토 문건을 정호성과 최순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외부 이메일에 첨부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최순실에게 전달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경부터 2016. 4.경까지 정호성에게 지시하여 총 47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 47건을 최순실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 등으로 전달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의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에 해당한다.

 

3. 중대성의 문제

 

 박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파면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져야 하고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위반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박대통령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민의 신임을 받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 행정조직을 통해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여야 함에도 최순실 등 비선조직을 통해 공무원 인사를 포함한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이들에게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각종 정책 및 인사자료를 유출하여 최순실 등이 경제, 금융, 문화, 산업 전반에서 국정을 농단하게 하고, 이들의 사익추구를 위해서 국가권력이 동원되는 것을 방조하였다. 그 결과 최순실 등이 고위 공무원 등의 임면에 관여하였으며 이들에게 불리한 언론보도를 통제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언론인을 사퇴하게 하는 등 자유민주국가에서 허용될 수 없는 불법행위를 가하였다. 박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법치국가원리, 직업공무원제 및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여 우리 헌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바, 박대통령의 파면이 필요할 정도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한다.

 

 나아가 박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사기업들로 하여금 강제로 금품 지급 또는 계약 체결 등을 하거나 특정 임원의 채용 또는 퇴진을 강요하고 사기업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최순실 등을 위해 금품을 공여하거나 이를 약속하게 하는 부정부패행위를 하였는데, 박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고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부정부패행위를 한 것으로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명백히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 것이다.

 

4. 결론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과 비리 그리고 공권력을 이용하거나 공권력을 배경으로 한 사익의 추구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심각하다. 국민들은 이러한 비리가 단순히 측근에 해당하는 인물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본인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는 점에 분노와 허탈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등의 그러한 행위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인하였듯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을 주었으며, 대통령을 믿고 국정을 맡긴 주권자들에게 돌이키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가져왔다(2016. 11. 4.자 대국민 사과문).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약속하였다가 검찰이 자신을 최순실 등과 공범으로 판단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청와대 대변인을 통하여 검찰의 (최순실 등에 대한 기소는)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검찰 수사에 불응하였다. 국정의 최고,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가 기관인 검찰의 준사법적 판단을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국법질서를 깨는 일일 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대국민약속을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해졌다고 해서 불과 며칠 만에 어기고 결과적으로 거짓말로 만들어버린 것은 국민들이 신임을 유지할 최소한의 신뢰도 깨어버린 것이다. 

 

 2016. 11.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주 연속 45%의 유례없이 낮은 수치로 추락하였으며 2016. 11. 12. 및 같은 달 26. 서울 광화문에서만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집회와 시위를 하며 대통령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을 질타하고 더 이상 대통령 직책을 수행하지 말라는 국민들의 의사는 분명하다. 주권자의 뜻은 수많은 국민들이 세대와 이념과 출신지역에 상관없이 평화롭게 행하는 집회와 시위에서 충분히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공직으로부터의 파면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을 훨씬 상회하는 손상된 근본적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며 주요 국가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구하기 어려운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국론의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론의 통일에 기여할 것이다. 이 탄핵소추로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권한행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준엄한 헌법원칙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에 우상호·박지원·노회찬 의원 등 171명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

 

1.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에 대한 공소장

 

2. 차은택, 송성각, 김영수, 김홍탁, 김경태에 대한 공소장

 

3. 2004 5 14일 대통령(노무현) 탄핵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문[2004헌나1 결정]

 

4. 1997 4 17일 일해재단 설립 전두환, 노태우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문[963377] 

 

5. 201510 27일 경제활성법안, 5대 노동개혁법 처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국회본회의회의록

 

6. 2016 11 4일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7. 최순실, 김종덕-김상률 인사 개입 관련 기사

 

8. 김종, 최순실·장시호 이권개입 지원 관련 기사

 

9.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승마협회 조사·감사 관련 인터뷰 기사

 

10. 장시호,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예산 지원 관련 기사

 

11. 차은택, 늘품체조 예산 지원 관련 기사

 

12.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박근혜 대통령 지시한 것이라는 조원동 전수석 인터뷰 기사

 

13. 정윤회 수사 축소 관련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기사

 

14. 정윤회 국정 농단 의혹 관련 한일 전 경위 인터뷰 기사

 

15. 정윤회 문건보도 보복 관련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인터뷰 기사

 

16. 박 대통령, 각 그룹의 당면 현안 정리한 자료 요청 관련 기사

 

17. 국민연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 관련 기사

 

18.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면담 관련 기사

 

19. 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실시 보도자료

 

20. SK와 롯데, 면세점 추가 설치 특혜 관련 기사

 

21. K스포츠재단, 수사정보 사전 인지 의혹 관련 기사



[1] 직무집행헌법의 의미를 살펴보면, 대통령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예컨대 각종 단체·산업현장 등 방문행위, 준공식·공식만찬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대통령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에 출연하여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행위, 기자회견에 응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하고, 탄핵사유의 준거인 헌법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한다.(헌재 2004. 5. 12. 선고 2004헌나1 결정) 라고 하고 있다.

[2] 우리 헌법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치국가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헌재 1992. 4. 28. 선고 90헌바24 결정).

[3]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이다.(헌재 2001. 8. 30. 선고 99헌바92등 결정).

[4] 헌법 제119조 제1항은 우리나라의 경제질서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 사유재산제도 및 사적자치에 기초한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헌재 2002. 1. 31. 선고 2000헌바35 결정).

[5] 헌재 1991. 9. 16. 선고 89헌마163 결정.

2016/12/09 21:09 2016/12/0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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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그인 설치가 필요하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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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화질로 보실 분은 이쪽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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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측 링크로 테러방지법 또는 국정원 관련 기록, 논문, 판결문 등

관련 파일이 있으면 해당 링크에 접속해 관련 자료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 서적이면 출판사 명의와 책 이름이 필요하고

관련 웹페이지면 링크 주소가 필요합니다.
2016/02/25 18:14 2016/02/2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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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8 11:48 2015/01/2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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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압축 몇 번했다 이런 표현은 부정확한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은 안경점에서 어눌하게 보여서 덤탱이 쓰기도 쉽죠;;;

 

    이건 굴절율에 따른 분류입니다.

 

                  기본굴절(cr-39렌즈) - 1.50 (인덱스란 표현을 씁니다..)

    [한번압축]중굴절 -     굴절률 1.56

    [두번압축]고굴절 -     굴절률 1.60

    [세번압축]초고굴절비구면(일명 초고비) -   굴절률 1.67----> 1.70(1)도 있지만 거의 두께면에서 차이가 없어 단위에서 생략

    [네번압축]초초굴절비구면 -    굴절률 1.74 (이제 1.90도 나오긴했습니다만 ,,)

 

  

    설계방법으론

 

   구면과 비구면이 있습니다.

  

    일단 비구면이라는 것은 모눈 종이를 바닥에 깔고 안경렌즈를 그 위에 놓고 모눈종이를 볼경우

    왜곡이 없이 나타나게 설계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렌즈의 주변부가 휘어보이지 않게 설계한 렌즈란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비구면은 볼록한 렌즈를 조금 평으로 만드는것입니다.

    그리고 비구면은 구면에 비해 안경테(프레임)가 크면 왜곡이 구면보다 적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작은 안경테를 선택하시면 가격면보다 눈에 띠는 차이는 더 적을듯 합니다.

 

   비구면중에서도 외면, 내면, 양면 비구면렌즈가 있죠. 외면부터 양면으로 차츰 가격이 더 높아집니다.

   1.67이상인 렌즈는 외면비구면처리가 되어있습니다.

 

 

1.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압축(인덱스:굴절율)을 많이 하면 좋다?

 

   아니다 

 

         굴절율이 높을수록 눈에는 더 안좋습니다. 아베수등 어려운용어 생략... 눈이 더 피로하고 안좋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인데 더 많은 압축을 할까????

      

       굴절율이 높을수록 비쌉니다. 그렇다고 좋은건 아닙니다.

         하지만 더 얇아집니다. 그래서 고도근시(고도수)이신분들은 

          미용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는

 

       1) 눈이 0.1이상(0.2, 0.3이런분들)

 

        무턱대고 압축을 많이 하는게 좋은건지 알고 압축하시는데 아닙니다...

          차라리 중굴절이나 고굴절(전 고굴절도 좀 아니라고 생각)을 사용하시는게 눈에 좋습니다..

 

      

        2) -5.0디옵터(-5 라고 흔히들 이야기 하죠) 이하분들 :-1~5디옵터

 

         고굴절(1.60)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5디옵터 되시는 분은 1.67정도는 선택이겠죠~

 

 

       3) -5디옵터부터 -9디옵터 이하분들  

 

          초고굴절(1.67)이 적합하구요~

 

      

       4)-9디옵터이상인 초고도근시이신분들

 

        1.74를 쓰시면 적합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실익을 따져보면

        아무리 더 높은 굴절(압축,인덱스)를 해봐야 눈에만 더 안좋고 비싸고

        두깨면에서도 차이를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생각하시는 눈크기가 작아보여서 인덱스를 높이신분도 있는데

        눈크기는 변함이 없다는게 중론이더라구요~

 

        여기서 한가지 더 추가하자면 이렇게 낮은 굴절율을 고르다 보면

        중요한 코팅이 문제가 되는데 차라리 코팅을 추가하던지

        돈을 더 투자해서 외국산 렌즈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60이하는 외국렌즈도 그렇게 생각만큼 고가는 아닙니다. (1.60기준 토가이렌즈 8만원하는곳도 봤습니다.)

 

        

 

2. 수입산 렌즈는 다 좋다?????

 

 플라스틱 렌즈는 -9디옵터 이하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 점이 없다고합니다.

   그러나 전 -9디옵터가 아니라 -5디옵터 이하라고 생각^^;.

 

    제생각의 이유는 렌즈의 가격차이는 코팅에 있습니다.

    1.60이하는 그러게 좋은 코팅이 되있다고 보여지기 힘들더라구요

    또한 렌즈도 유통기한이 있고 관리가 필요한데... 차라리 1.60이하는 코팅을 추가하고

    보통 렌즈는 최소1년~1년6개월에 한번씩 교체해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차라리 빨리 렌즈를 새걸로 교체하는게 좋다고 판단되서 입니다.. 

 

   플라스틱 렌즈는 독일보다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제품 질이 더 좋다고들 합니다.

  

    먼저 렌즈소개를 해드리면 국산은 케미그라스

   1.67인 제우스 ,1.67내면비구면인 아토메가 .1.74인 헤라가 있습니다.

   그이외엔 한미 알프스 다이사 렌즈, 대명광학 다거스 렌즈, 소모 여러가지 있는데...국산은 케미가 최고라는게 중론이구요~ 저도 동감..

 

    외국산 렌즈는 일단 최고 치는 것이 토카이렌즈입니다.

    렌즈의 척도라고 할수 있는 코팅에서 최고는 테푸론이라고 하네요(이건 솔라랑 자이스꺼가 있답니다).

    세이코, 펜탁스, 호야, 쇼와렌즈, 솔라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색감을 중요시할건지 공부를 주로 하는지등 취향에 따라 브랜드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생소한 쇼와렌즈는 70년전통을 가진 일본렌즈회사입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는 tip)

 

    가격적인면에서 외국렌즈는 정가표가 있는데 국산은 없죠

    굴절률 1.56                  3만원

    굴절률 1.60                  4만원

    굴절률 1.67                 6~7만원(정가8만원이라고들 하죠)

    내면비굴절 아토메가      10만원

    굴절률 1.74                12~15만원

    외국렌즈중 쇼와렌즈     1.74기준 대략 20만원 근데 15만원도 있는곳 봤음...

이정도 선이구요~

  

    디매에서 자주 언급되는 니콘렌즈 자료찾고 공부해본 결과 절대 비추 입니다.

    니콘렌즈는 1.60이하제품은 국내생산및 중국생산이라서 국내렌즈와 비교시 아무런 장점이 없습니다.

    차라리 국내렌즈에 코팅추가가 더 이익입니다.

    그리고 1.67이상은 생산라인이 틀린 일본생산인데 그래도 차라리 쇼와렌즈를 구입하시길 추천합니다.

    쇼와렌즈와 니콘은 태생이 같다고 합니다.

    렌즈생산과 코팅시 니콘은 니콘의 마크를 쇼와는 쇼와마크를 찍은것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가격은 10만원이상차이가 납니다.

 

    전 렌즈교체시기를  1년~ 1년6개월로 봅니다.

    아무리 좋은렌즈도 원래 유통기한도 있고 왠만한 사람들은 적절한 안경관리(흐르는 물에 딱는식,,)를 하지못하여

    코딩은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렌즈를 써도 이 주기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사용시 아주 미세한 이점은 있겠죠...

    그래서 전 비싼 외국산 렌즈보다 국산렌즈를 사용하고 자주 교체하는것을 (6개월~1년)선호합니다.

 

 

 

3.비구면이 무조건 좋다????

 

   정말 꼭 보셔야 될것은 여러분들이 흔히 된장녀라고 하죠 이건 정말 된장남 될수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에 안경테(안경알부분)가 휘어져 있는걸 많이 보실겁니다. 그걸 커브라고 하는데요~

   커브가 3~4이상이면 비구면을 하는것은 비추입니다 . 외관상 렌즈부분이 테밖으로 튀어나와 보기 안좋습니다.

   비구면한 이유가 더 얇게 미용적으로 하신다면 더욱 비추구요~

   커브가 크면 비구면요구하면 어느 안경사분들은 외관상 안좋다고 말하는분들도 있지만 그냥 해주는분도 있고

   더욱 나쁜 안경사는 안해주고 그냥 그값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구면이 비싸고 좋다는것은 어디서 들어서  고른테가 비구면에 적합한테도 아닌데

  무조건해주라는건 된장남이라고 들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

 

 국산렌즈 중에 1.67 내면비구면 아토메가는 난시가 있는분에게 좋습니다. 난시가 있으면 1.74보다 두께가 얇아진다고 합니다.

 

 

 


4. 효과적으로 안경테 고르는 방법

 

   -5디옵터 이상이신 고도근시이신분들은

   1.74렌즈 구입비용이 부담되시거나 눈보호를 위해 낮은인덱스를 고르고 싶을때

   프레임(안경테에서 안경알크기??)을 작은걸 고르는것도 하나의 방법(보통51mm이하제품)입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훨씬 두께가 얇아질겁니다.

   안경테가 맘에 드는게 프레임이 크다면 어쩔수 없이 렌즈 인덱스를 더 높여야 만족도가 높겠죠~

    전 -7~8디옵터(난시도 있구요)정도 되는 고도근시인데 가로길이 48mm이하 제품을 항상 고릅니다.

   단골집에서 큰건 무조건 만류해서도 있지만요~

 

   안경알의 두께는 안경테가 클수록 더 두께워집니다.

    그래서 비싼돈 줘가면서 인덱스를 높였는데 두께는 차이가 없다고 사기당한듯 ??? 경험이 있을신텐데요~

    그건 안경테의 크기 차이로 그럴수 있습니다. 아무리 인덱스가 높아도 알크기가 크면 두께는 두꺼워보입니다.

 

   그리고 땀이 많거나 유분이 있는 분들은 코받침이 있는걸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안경사분들이 그런걸 추천한다면 좋은 안경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추가내용)

   실 안경테라고 있죠? 안경알을 감싸는 부분이 얇은테를 말하는데...

   이 부분을 두꺼운 테을 고르면 같은 안경테 크기에 비해서

   훨씬 얇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5. 안경테 브랜드 및 기타...

 

  이건 솔직히 개인취향이 크니 머라고 딱 이거다라고 말씀 드릴수가 없네요~

  제 의견이니 무시하고 안보셔도 됩니다.

 

  1) 해외 토탈브랜드 사느니 국내하우스 브랜드...

   전 안경을 코디나 악세사리로 사용하신분을 제외하고

   눈이 나뻐서 착용하신분들은 해외유명 토탈 브랜드를 사느니 차라리 국내 하우스브랜드를 추천하고 싶네요~

   아니면 외국하우스브랜드...

   정말 저도 몇개 친구꺼 써보고 어렸을땐 그런거 가지고 싶어서 사보았지만

   정말 단골집에서 안경맞추면 공짜로 주는 중국산(시중3만원이하테)이랑 똑같이 불편합니다.

 

  2) 남대문은 안좋다????

   전 남대문  무조건 안좋지는 않습니다. 안경에 대한 어느정도 지식이 있으면 싸고 괜찮은듯 합니다.

   그리고 안경테는 특히 뿔테 아무리 관리를 한다고 해도 변형을 막기는 힘듭니다.

  그런점에서 볼때 테를 적어도 1~2년에 한번씩은 교체한다고 했을때 싼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장점은 대부분 남대문 가시는분들은 고급테와 고급렌즈를 위해서 좀 더 싼곳이므로 가는데..

  테가 못미더우면 외국렌즈는 괜찮다고 봅니다. 외국렌즈는 컷팅시 마크가 있기때문에 사기를 치기 힘듭니다.

  또한 국산 브랜드중 다가스는 디마크가 있고 아니면 국산살경우는 봉투를 꼭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봉투가 개봉되어있다고 혹시 중고아냐??? 생각하실수 있는데 원래 봉투는 개봉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믿을수 없는 점이 되기도 하구요~ ^^;

 

  국내하우스브랜드를 싸게 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동네(체인점및 대형제외)안경집은 토탈브랜드및 싼테밖에 없더군요(제 단골집과 집 근처둘러봄)

  그리고 조금 큰 곳은 국내하우스 브랜드가 있는데 남대문과 5만원 내외 정도 차이나더군요~

  외국하우스브랜드처럼 따로 관리하는것도 아닌데 너무 하더라구요~

 

  그리고 검안은 대부분 안과에서 3~4천원이면 하고 왠만한 안경점 아니면 안과에서 하시는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검안에 문제점은 없고 다만 휘팅하고 렌즈초점을 잘 맞추느냐인데

  유명안경점 밑에 언급할 미라이라던지 명동 아이*등과 같은 유명업체경우를 제외하곤 다를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6. 괘찮은 안경집

 

1)가던 단골집

  사실 안쓸려고 했는데 씁니다. 그래도 사기는 안치더라구요~ ^^;

  단골집이 집앞일수도 있고 유명업체나 유명안경점일수도 있겠죠..

  근데 저처럼 동네수준의 안경점이 단골이면 하우스브랜드를 접하기 힘들어요~

  저도 단골집(20년) 이렇게 공부하고 문의를 많이 했습니다. 수요때문에 들어놓을수가 없답니다.

  왠만한 사람은 5만이하테랑 별반 다르지 않으니깐요~ 차라리 토탈브랜드테만 구입한다고 하네요~

  저도 공부하고 문의결과 전 다른 싼곳과 별반 다르지 않게

  1.67케미껄로 쓰는데 저렴한 테는 항상 공짜고 8만원 받더라구요(한마디로 공짜가 아니였죠..ㅋㅋ)

  근데 장점은 역시 심적인 안정(신뢰감)과 경미한 as정도??

 

2)  미라이

조사한 결과 예전에 님이 말씀하신 미라이는 완전 이 업계에선 유명하더라구요~

검안 최소40분과 일본에서 건너온 분들이 하신다고...

제 친구단골집(하우스브랜드애호가)도 제주변 큰 안경점은 왠만하면 알더군요~

대신 비싼거~ 왠만한 브랜드 다 있고 시설 짱이라고 하던데..한번쯤 가볼만 합니다.(님글 참조)

저도 나중에 렌즈만 맞출때 렌즈초첨과 검안이 어떻게 다른지 꼭 한번 가볼려고 하구요~

 

3) 남대문에 있는곳

 여러곳이 있죠~

 조사한 결과 이번에 갈 곳인데 아직 가보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은 못드립니다.

 광고성이랄까봐요~ 거긴 테가 외국하우스, 토탈브랜드(쬐금)와 국내하우스브랜드(쬐금)만 있는게 흠이지만 안경렌즈는 정말 싸더라구요~

 이곳은 후기에 자세히 다시 남겨드릴께요~

 참고로 1.67 케미 제우스렌즈가 4만원...ㅋㅋㅋ 말이 안되는건데...쇼와렌즈 15만원....

 안경렌즈초점과 휘팅의 위험부담이 있지만 한번 시도해 볼만 하더라구요~

 

 

마지막 고객들이 어느정도 알고 가야지 안경점에서 모든걸 다 고객을 맞춤식으로는 못할듯 합니다~

그쪽에서 이익도 있거니와 렌즈부분이나 테부분에서 어느정도 장단점이 있기에

그렇게 안경사분들이 주관적인 말을 하지 못할듯 합니다.

자기가 조금 지식을 습득하고 어느쪽을 중점을 둘 것인가...

생각하고 안경을 선택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가격면을 중시하는지 민감하고 세심한분은 가격보다는 하우스브랜드와 외국고급렌즈를 중시하는지...
2015/01/13 16:24 2015/01/13 16:24
Posted
Filed under 잡다한정보
오늘 오유에서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
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151136&s_no=151136&page=1

2010년에 썼던 글인데 또하나의 가족이라는 영화덕분에 다시 이슈가 되는듯 하니 끌어올려본다.
--------------------------------------------------------------------------------------

RSS로 구독하는 과학관련 커뮤니티에 반도체산업 백혈병 관련 글이 올라왔다. RSS에서는 제목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관련이 있다고 하는 내용이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문제는 없다는 댓글이 주로 붙어있더라.

http://scieng.net/zero/view.php?id=now&no=16455

근데 내가 수업시간에 배운 바로는 반도체에 쓰이는 가스중에는 명백히 발암물질, 혹은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것이 존재하며 그게 아니더라도 독성물질이거나 위험한 부식성 물질이 상당수 존재한다.
참고로 내가 들었던 수업은 성균관대 정일섭 교수님의 반도체 고집적 공학이다. 정일섭 교수님은 삼성 종기원에서 PM으로 8년동안 일하셨다. 정일섭 교수님의 연구실은 아래를 참조.
http://fedl.skku.ac.kr/index.php


하여튼 아무래도 댓글내용이 맘에 안들어서 자료를 찾아보기로 했다.


우선은 삼성반도체에서 생긴 백혈병노동자가 처음 이슈였는데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41587

이게 문제가 되어
http://www.urisuwon.com/sub_read.html?uid=4722

산업안전공단에서 반도체라인에서 작업하는것과 암 발생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고
너무나 허접했던 보고서의 질에 분노한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냈다.
http://cafe.daum.net/samsunglabor/AaoR/252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330376.html
http://nodong.net/news/view.php?board=nodongnews&id=328


`반도체 백혈병`으로 검색해봤다.

http://www.google.co.jp/search?hl=ja&client=firefox-a&hs=hWB&rls=org.mozilla%3Aja%3Aofficial&q=%EB%B0%98%EB%8F%84%EC%B2%B4+%EB%B0%B1%ED%98%88%EB%B3%91&btnG=%E6%A4%9C%E7%B4%A2&lr=&aq=f&oq=

건수는 많긴 한데 문제는 다 신문기사다. 구글신님이 검색해주신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물질이 왜 나쁜건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페이지가 보이질 않는다. 다음에서 찾아봤다.

http://search.daum.net/search?w=tot&t__nil_searchbox=btn&nil_id=tot&stype=tot&q=%B9%DD%B5%B5%C3%BC%20%B9%E9%C7%F7%BA%B4&sourceid=Mozilla-search

아고라가 있는만큼 청원페이지같은건 보이지만 솔직히 자료로 쓸 만한 페이지는 없었지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http://cafe.daum.net/samsunglabor
이라는 카페의 자료실에는 그래도 괜찮은 자료가 꽤 있더라.

여기서 가져온 자료도 있다.
http://www.unitetheunion.com/campaigns/campaign_for_a_study_into_canc.aspx

책을 출판한 사람도 있다.
http://www.yes24.com/24/goods/3664172


그런데 글을 끌어올리면서 구글에서 다시 검색해봤더니 영어자료는 상당히 많더라. 2010년 이후로 발행된 자료가 많은데, 논문도 있고 대학교의 기사같은것도 있다. 이건 정리해볼 가치가 있을듯.
https://www.google.co.jp/search?q=semiconductor+leukemia



아무래도 좀 보기 쉽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정리를 좀 해보기로 한다.

반도체는 간단하게 말해서 가스를 쏘였다가 그걸 화학약품으로 닦아낸뒤 또 가스속에 넣었다가 약품으로 닦아내고 하는 과정을 몇십번씩 반복해서 만들어진다.

이때 사용되는 가스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가스를 소개한다

Trichloroethylene : 명백한 발암물질
Trichloroethane : 잠재적 발암물질. 수업에서는 발암물질이라고 하심.
Diborane : 독성물질. 흡입시 호흡곤란. 허용농도 0.1ppm
Phosphine : 독성물질. 구역질, 구토, 복통, 근육통등 유발. 50ppm이상 축적시 치명적. 0.3ppm이하의 농도에서 썩은생선냄새로 후각피로 유발.
Arsine : 독성물질. 헤모글로빈과 적혈구를 공격.
Silane : 옛날에 오움진리교에서 지하철 역에 살포한 사린가스라는게 바로 이 가스다
Dichlorosilane(DCS) : 독성물질

자세히 정리한 표는 아래를 참조
http://www.egig.co.kr/03_product/product_04_02.asp


참고할만한 신문기사
http://eetimes.jp/news/3742
http://journal.mycom.co.jp/news/2004/08/20/007.html



이전에 성균관대 학부에서 반도체고집적공학이라는 강의를 들었을때 교수님이 이런 비화를 들려주셨다. 반도체 공정에 사용된 액체들은 그냥 버리면 심각한 환경오염이 되니까 깨끗하게 정화를 해서 버린다고. 정화된 액체들은 정화조에 담겨있다가 배출되게 되는데 정화된 액체들이 문제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그 위에 오리들을 띄운다고.

그런데 그 오리들이 팔팔한게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자주 죽어나가니까 항상 새 오리로 갈아넣는다고, 그러니까 팔팔한 건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다고 하더라.
2014/02/27 14:06 2014/02/2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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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d under 잡다한정보/해외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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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3 12:34 2013/09/1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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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d under 잡다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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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16:37 2013/06/1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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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d under 잡다한정보/컴터관련

원   문 : http://tpholic.com/xe/ibmuserlecture/4357856

출   처 : http://www.tpholic.com

작성일 : 2010.03.23 06:29:00

작성자 : "TPHolic 도령이"님

본 문서는 스스로 공부도 할 겸 인터넷에서 가장 신뢰할만하다고 생각되는 자료를 근거로 배터리에 대해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문헌을 중심으로 정리하였고 중간중간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일부 첨가하였습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고 충분히 다양한 문서들을 검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 말씀해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추후 개선될 수도 있습니다^^; 본 문서의 임의의 수정은 삼가해주시고, 다른 사이트로 가져가실 때에는 출처가 TPHOLIC 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가. 배터리의 종류

 

배 터리도 상당히 공부할 것이 많은 분야이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충전이 불가능한 1차전지와 충전이 가능한 2차전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전자기기에 많이 사용하는 배터리는 충전이 가능한 2차 전지로써 니켈 카드뮴 (NiCd) / 니켈 메탈 수소 (NiMH) 계열의 배터리와 리튬이온(Li-ion)배터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니 켈 계열의 배터리는 대략 1.2V 정도의 출력을 가지고 있으며 10~30%의 높은 자체 방전율과 메모리 효과로 설명되는 수명 단축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이러한 이유들로 많이 사용되지 않고 과거의 워크맨, CD 플레이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껌전지라고 부르던 껌모양의 배터리가 대표적입니다. 리 튬이온 계열의 배터리는 니켈 계열과 달리 한 셀에서 출력 전압이 약 3.7V 정도로 높고, 니켈계열에서 말하는 메모리 효과가 없습니다. 출력 전압이 높기 때문에 많은 파워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전자기기에 바로 응용될 수 있습니다.

나. 리튬이온 배터리의 특성

 

앞 서 간단히 언급했듯이 기본적인 출력 전압이 높고 메모리 효과가 없기 때문에 배터리는 2010년 현재에도 대부분의 전자기기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노트북의 사용에 있어서는 필수불가결한 존재입니다. 그 외의 장점으로는 다른 동급의 2차전지에 비해 무게가 가볍고, 다양한 형태로 가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 장점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것은 메모리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자체 방전율은 약 월 5~10% 정도로 10~30% 정도의 자체 방전율을 가진 니켈 계열에 비해 무척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처럼 천하무적인 것 같은 리튬이온 배터리도 단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언급할 것이 안전상의 문제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니켈 계열 배터리에 비해 약한 편이라 잘못 취급되면 무척 위험한데 대표적으로 과열, 과충전에 주의를 해야합니다. 사용자가 이런 부분을 일일이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배터리 팩에는 이를 보호하기 위한 회로와 배터리 셀로 구성되게 됩니다.

 

이 보호 회로의 기본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충전/과열 방지 (폭발을 방지)
 - 셀의 완전 방전 방지 (완전 방전되었을 경우 재충전이 불가능)

 

열 은 배터리의 수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인데 얼마나 열에 민감한가 하면 사용 온도에 따라서 충전 용량이 급격하게 변합니다. 100% 충전 상태인 경우 1년에 0도(섭씨 기준)의 경우 6%, 25도의 경우 20% 그리고 40도의 경우 40% 정도로 충전용량이 줄어듭니다. 또한 40~60% 정도 충전된 상태에서는 0도, 25도, 40도에서 각각 2%, 4%, 15% 정도의 용량 저하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단점으로는 주기 수명(cycle life)으로 이것은 총 용량에 대한 충방전의 최대횟수를 의미하고 리튬이온은 그 횟수가 수백~수천회 정도로 적습니다. 우선 주기(cycle)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해야하는데, 주기 혹은 방전 주기는 완전 충전 용량과 거의 같은 양의 누적 방전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100% 충전이 되어 있을때 10%씩 10번 사용하거나 50%씩 2번 사용했다면 1주기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충전이 일어난 시점을 1주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그림 1] 방전 주기 [1]

 

그 리고 사용함에 따라 배터리 내부 물질의 반응으로 인해 내부 저항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내부저항의 증가 정도가 다른 2차전지에 비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부 저항은 결국 주기와 자체적인 노화현상에 의존하는데 내부저항이 증가하면 출력단에 걸리는 전압이 줄어들고 이것은 결국 출력 전류를 제한하게 됩니다. 또한 어느 시점까지 내부저항이 증가하면 배터리는 더 동작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튬이온은 사용에 따른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집니다.
 - 충전 시 온도가 내려간다.
 - 방전 시 온도가 올라간다.

 

이러한 특성은 보통의 전지와 반대의 특성이며 방전시 6~7도 정도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의 경우에 오래 통화하면 배터리가 뜨거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온도 변화는 배터리 상태에 영향을 줍니다.

다. 리튬이온 배터리에 영향을 주는 요소

 

실제 노트북 사용에 있어 리튬이온 배터리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도
 2. 실행하는 응용프로그램
 3. 연결된 장치
 4. 밝기

 

온 도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충전용량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생활의 온도를 25도로 보기 때문에 이 경우 100% 완충 상태에서 1년이 지나면 전체 용량의 20%가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즉 초기 설계 용량의 80%만 사용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기와도 관련있고 HP의 경우에는 300 주기 후 80%남는 것으로 표준값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 른 나머지 요소들은 온도와 내부저항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전자기기는 많은 전류를 흘려줄수록 성능이 향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령 모터의 경우는 전류를 많이 흘려줄수록 고속 동작 혹은 강한 토크를 낼 수 있고 결국 이것은 할 수 있는 일의 정도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큰 전류를 소모하는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많은 열을 발생시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배터리 상에서 많은 전류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내부 저항이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새 로 건설한 고속도로에 1년 동안 차량을 하루에 10대씩 통과시킨 경우와 5000천대씩 통과시킨 후에 어느 고속도로의 상태가 더 좋지 않을지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가 망가지는 것은 결국 차의 통행에는 방해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배터리의 입장에서는 내부저항의 증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거운 혹은 고성능 프로그램에 대한 배터리의 사용은 배터리 수명을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라. 리튬이온 배터리의 보관

 

많 은 분들이 배터리를 오래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완전 분리하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온도와 자체 방전율만을 고려하면 됩니다. 가급적이면 낮은 온도 그리고 충전용량의 40~60%를 유지할 것입니다. 상온의 경우 4% 정도로 가장 소모가 적습니다. 0도의 경우는 2%이지만 사실상 0도 보관이 힘들고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4%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도 배터리 자체의 화학적인 작용으로 인한 노화는 발생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연의 신비...

 

냉 장고 보관는 개인적으로 큰 의미가 없고 냉장으로 발생하는 습기가 나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평균적인 데이터이기는 하지만 0도에서의 2%와 25도에서의 4%는 그리 큰 차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습기는...모든 전자기기의 웬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2% 더 벌어보겠다고 하는 냉장 보관은 실제 수치적으로나 효율면에서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러나 배터리를 사용하는 상태에서는 40~60% 충전 상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치명적인 요소인 온도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배터리가 붙어 있는 노트북은 열이 팍팍 발생합니다. CPU만 해도 기본 4~50도 합니다. 발열처리를 통해 어느정도 해소한다고는 하지만 열이 배터리에 안전해질리 없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40%~60% 충전상태의 충전용량 감소가 우수하기는 합니다만, 다른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분리하여 보관한 것에 비해 반드시 그 효과를 얻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배 터리 장착을 했다는 것은 어느정도 사용을 고려한 것인데 일단 사용하면 용량은 팍팍 줄어듭니다. 특히나 고성능을 요구하는 응용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그것이 더 할 것이고 일단 초기 용량에서 80% 이하로 전체 용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자연히 주기횟수가 증가합니다. 초기 용량대비 100%인 경우는 100%를 다 써야만 1주기이지만 60%만 사용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60%만 써도 1주기입니다. 결국 주기는 점점 빨라집니다. 오히려 노트북을 배터리로 구동해야 하는 시기에 배터리 충전 부족으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노트북 사용시간만 줄어들 뿐입니다. 다시 말해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배터리를 사용을 고려한 상태에서 충방전 용량의 조절로 배터리 수명을 증가시켰다는 것은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사용자 기분 탓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증가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러리라 생각되진 않습니다.)

마. 리튬이온 배터리의 고장

 

배터리가 고장난 경우는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배터리의 셀이 노화 혹은 수명이 다해 충전이 불가능한 경우와 다른 하나는 보호회로가 망가진 경우입니다.

 

셀 의 충전용량이 줄고 내부 저항이 증가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야합니다. 무리한 충전 혹은 분해는 앞서 말했듯이 폭발의 위험이 있기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보호회로가 망가진 경우에는 조기에 발견할 경우 회로를 교체함으로써 회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비전문가의 배터리 팩의 분해는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보호회로가 망가지면 셀을 가급적 오래 사용하기 위한 과충전/방전 방지 및 온도제어가 불가능해지므로 결과적으로 셀의 노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어느 것이 먼저 고장났느냐의 문제이긴 하지만 장시간이 지나면 결과는 동일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바. Thinkpad 응용프로그램, Power Manager의 리셋에 관한 진실

 

리 튬이온 배터리의 실질적인 사용에 있어서 또하나 재미있는 것은 작은 충방전으로 인해 실제 충전 상태와 사용이력에 근거한 계산된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TP의 경우 파워매니저를 통해 보여지는 충전 상태 혹은 사용 가능 시간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면 노트북 사용 조건에 따라 더 강한 부하가 (즉 큰 전류) 걸릴 때도 있고 약한 부하가 걸릴 때도 있는데 이것이 반복됨으로 계산된 사용 가능 시간이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해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고정된 부하로 방전을 한 후에 다시 충전을 통하여 사용시간을 새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HP의 경우에는 스마트 배터리 기술이란 이름으로 정확한 배터리 상태를 체크하는 것을 돕고 있고 (이것이 소프트웨어인지는 잘...) TP의 경우에는 파워매니저에서 재공하는 배터리 리셋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질 문답변 게시판을 통해 가장 큰 오해 중의 하나가 배터리의 리셋이 배터리 상태 최후에 해볼 수 있는 배터리를 죽일 수도 있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리셋은 실질적으로는 배터리를 보호회로가 허용하는 한계까지 방전을 한 후에 충전 과정을 통해 정확한 배터리 상태를 체크하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만 약 배터리 리셋을 실행한 후 배터리가 죽은 경우에는 이미 배터리가 죽었거나 거의 죽은 상태라고 보아야합니다. 단순히 파워매니저 혹은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사용 가능 시간은 실제 상태와 불일치한 잘못된 시간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리셋을 하지 않더라도 배터리를 사용해보면 표시된 시간보다 빨리 방전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P의 기술문서에는 일반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는 3개월에 1회 보정해야한다고 합니다.

 

그 러므로 배터리 리셋으로 배터리가 죽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 경우에는 이미 배터리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을 앞서 설명한 데이터에 근거해 예측할 수 있는데 배터리 사용 시점으로부터의 시간(100% 충전 후 1년간 25도에 보관만 해도 초기충전용량의 20%가 감소합니다.) 등을 고려해 사용자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X200의 경우 28.80Wh의 설계용량을 가지고 있고 2009년 1월 처음 사용이후 2010년 3월 현재 완전 충전 용량이 25.46Wh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주기회수는 17회이며, 충전 상태는 항상 100%를 유지하여 사용하여 왔습니다. 이는 초기 용량의 88% 정도가 사용가능한 것으로 어느정도 예측값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 리튬 폴리머 배터리

 

최 근에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튬 이온은 두 전극 사이에 액체형태의 전해액(Electrolyte)이 들어 있는데 이 전해액은 유기 용매(Organic Solvent)로 불에 타기 쉽습니다. 그래서 리튬이온이 폭발의 위험이 큰 것입니다. 리튬 폴리머는 이러한 유기 용매로 이루어진 전해액 대신에 고체 고분자 물질(Solid Polymer)을 사용하여 안정성을 높인 것입니다.

아. 결론

 

노 트북 사용에 있어서 배터리 수명은 항상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의 수명을 고려하시기 전에 사용 목적을 분명히 정해야 좀 더 나은 배터리 사용이 가능합니다. 순수하게 실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보관을 원하신다면 분리하여 40~60% 충전상태에서 서늘하게 보관하며 정기적으로 방전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 사용을 고려하신다면 40~60%의 보관은 일차적으로 노트북 사용시간을 줄이고, 또한 노트북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의미가 있는 보관법은 아닙니다.

 

노 트북 배터리는 자체적인 노화도 있기 때문에 제조사가 제공하는 워런티는 6개월에서 1년정도까지입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단편적으로 한 가지 요소만 판단하여 배터리를 관리하는 것은 사용자가 신경을 쓴 것에 비하여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본 정리가 실질적인 노트북 사용에 있어 배터리 관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참고문헌 

 

1. 리튬 이온 및 스마트 배터리 기술 이해, HP
2. Lithium-ion battery, Wikipedia
3. 충전지 오래 쓰는 법! 궁금하지?, 안순호, 과학향기
4. Lithium-ion polymer battery, Wikipedia
5. 리튬이온(Li-ion)전지 관리법 / 휴대폰, 디카 (원 출처 사이트 불가)

2013/03/26 00:20 2013/03/2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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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JR과 사철은 규정이 다를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 자전거를 접든지(접는 형식일경우) 해체한다(보통 앞바퀴와 뒷바퀴를 떼는 정도를 의미)
- '전용'자전거가방에 넣는다.

이 두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추가요금 떼일일 없이 자전거를 들고 전차에 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체하지 않은 상태로 추가요금을 내고 탈 수는 없다. 그냥 들고 탈거면 저렇게 하라는 내용의 규정인 것이다.

출처
http://oshiete1.goo.ne.jp/qa3172884.html

http://homepage1.nifty.com/kadooka/rinko/index.html
2013/03/01 19:10 2013/03/0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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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阿修羅♪ > 原発・フッ素29 > 原発 劣化ウラン フッ素30
원자력발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찾아온 신문기사를 올리는 곳
http://www.asyura2.com/13/genpatu30/index.html


Weather-Extra Japan zoom
일본의 바람방향 데이터로부터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능물질의 산포방향을 예측
http://www.meteocentrale.ch/en/weather/weather-extra/weather-in-japan/weather-extra-japan-zoom.html


 国・自治体による高さ1m・0.5m計測を中心とした放射線量マップ Radiation dose measured by MEXT and local governments at 1 or 0.5 meter height.
정부제공 데이터를 사용해 지표로부터 1m 이내의 계측치를 정리한 구글맵
http://www.nnistar.com/gmap/fukushima.html


Japan Quake Map
3.11 이후 일본의 지진을 시각적으로 표시해줌
http://www.japanquakemap.com/


新・全国の放射能情報一覧
전국의 방사능정보 일람
http://new.atmc.jp/


武田邦彦 (中部大学)
중부대학 타케다 교수의 블로그. 방사능 관련해서는 할말 하는 듯. 그 외 글은 상당한 보수우익의 태도를 보이고 있음
http://takedanet.com/
2013/02/23 13:17 2013/02/2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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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이 없으면 성취도 없다. 근데 고통이 있다고 해서 성취도 있는 것은 아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너의 일을 묵묵히 하다보면, 결국 남 좋은 일만 하게 된다.'

'너에게 닥친 고난이 아무리 커보이더라도, 명심해라, 아직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실패도 하지 않는다.'

'야망을 가지고 먼 여행을 하다보면, 완전히 x 되는 경우가 있다.'

'Never underestimate the power of stupid people in large groups'
(큰 집단에 있어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힘을 절대 과소평가 하지마라.)

'승자 한 명당 패자는 열 명인데, 솔직히 너는 후자쪽일 것이다 '

'정보통은 국정원. 계좌는 노숙인'

'국가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었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니가 국가에 무엇을 해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라. 어차피 국가는 너에게 무엇도 해주지 않을 것이다'

'열심히 일하다보면 언젠가 보상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게으름을 피우면 당장 확실한 보상을 받는다. '

'외면이 아름다우면 내면 따위는 아무래도 좋다. '

'일찍 일어나는 벌레가 새한테 잡아먹힌다.'

'일이 잘 안되어갈 때 포기하지 않으면, 흉해 보인다.'

'남들이 널 필요로 한다고 해서, 그게 니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그리고, 나는 놈 위에 등 붙어 가는 놈도 있다.'

'남들처럼하면 결국 남들처럼 밖에 되지 못한다. 하지만 주갤럼은 그것도 못한다.'

'성공한 사람은 디시를 할 수 있어도 디시를 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개처럼 일해주면 진짜 개취급 받는다.'

'여자는 별처럼 많다. 하지만 별처럼 먼 존재다'

'1년안에 1억 만드는 방법은 2억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주식과 여자의 공통점이라 한다면 외국인은 존나쉽게 먹고 나는 존나 어렵게먹는다.'

'오르거나 말거나 내껀 안오른다.'

"우리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자. 물론 내가 맞고 니가 틀리지만"

호재는 숨기고, 악재는 퍼트려라

내가 니들 먹게 놔둘꺼 같냐?

파생질이란, 작두에서 뛰는 마라톤과 같다

이런날도 있고, 저런날도 있다. 하지만 예상하여야 한다.

병신넘어 병신이니 첩첩병신이라...

[선보는중] 선女 : (대뜸)연봉이 얼마세요? 주갤럼 : 어디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주갤럼들을 다듬는다고 인간이 되지 않는다.

니들은 과자에 개미 붙어있으면 털어내고 먹냐 그냥먹냐?

빈민과 서민을 혼동하지 말라. 빈민은 말그대로 가난한사람, 서민은 집도있고 차도있고 직장도있는데 단지 재벌처럼 못 사는게 억울한 놈들
2013/02/14 17:27 2013/02/14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