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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생활 ] 신분증에 대해서 경험담 | 호주생활 vs 여행 2005/05/25 09:31

http://blog.naver.com/chayunhye/13215987

호주에서 우리의 신분증은 여권인거 다 아시죠..
특히 펍(술집)을 가실 때는 여권이 항상 필요하답니다..


어떤 곳은 국제 운전 면허증이 되는 곳도 있지만 혹시 모르니 여권을 들고
가시는게 제일 안전하기 하죠.. 근데 여권은 분실 우려도 있고 해서 들고 가기가 좀 그렇고

국제 운전 면허증은 너무 커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가 불편하죠..


거의 대부분 99%이상이 여권이나 국제 운전 면허증을 들고 다니긴 하지만
1% 난 좀 다르게 하고 싶다는 분께 이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호주 모든지역, suburb마다 transport department가 있습니다. 모르면 길가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can i ask something? could you tell me
transport department는 차를 사거나 팔때 그리고 등록 연장 등 차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총괄 관리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가시면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 같은것을 발급을 해 줍니다..
over 18 카드라고 하는데요..만 18세 이상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거기 가셔서 over 18카드 발급 받으러 왔다고 하면 만들어줘요..
거기서 직접 본인 사진도 찍고 그자리에서 만들어주거든요..
생긴것도 우리나라 주민등록증 같이 생겼어요..가격이 22불 정도 합니다.
그거 하나면 호주 전지역 어디를 들어가든지 신분증 검사하는 곳은 ok입니다.
지갑에 쏙 들어가니 크기도 적당 분실우려도 없고 딱이죠..
카드 발급하면서 현지인과 대화도 한번 해보고 그런게 다 생활 영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제가 해보지는 않았지만 여권 사본을 들고 경찰서를 찾아가서
거기서 신분증 대용으로 쓸 수 있는 싸인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그걸로 여권 대용으로 쓸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건 제가 해보지 않아서 100%로는 장담 못함..앞에거는 제가 한거기 때문에
확실한 겁니다. 22불 이상의 값어치를 할 것입니다...
평범한 것이 싫다는 분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2005/11/20 11:12 2005/11/20 11:12
오야붕 일석님

Transport Department (-_-) 가 아니라, RTA (Road and Traffic Authority)라고 부릅니다. "알티에이" 어딨냐고 물어봐야 대답을 해주지, "트랜스포트디파트먼트"라고 하면 못알아듣습니다. -_-;;;
*사실 이거 글쓴사람 블로그에 올려야할 댓글인디... 정경당 홈피나 올바른 정보 올리면 되지뭐~

ALYHZ

폭동일어났다는데 무사한고????

제로엔나

굳이 그래야 하나; 22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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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는 여행자 환급제도(TRS) 가 있습니다.

이는 호주 여행자가 호주에서 구입한 물품들에 대해 지불한 물품 및 써비스세 (GST)와 와인 균등세(WET)에 대해 환급을 청구할수 있도록 해 주는 것 입니다.

단. 환급은 호주를 출국하는 여행자가 수화물로 가지고 나가는 물건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 구입해서 물건을 다 써버리거나, 다른사람에게 선물을 했다면, 환급을 받을수 없는 거죠...


환급금액은 세관원이 계산을 해 줄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환급액이 궁금하시다면. 설명을 드리죠.

GST 환금액은 구매 총 가격을 11로 나누는 것으로 계산이 된다고 하는 군요.
WET환급은 지불한 와인 가격의 14.5%로 계산이 됩니다.

예를들어, 만일 여러분이 GST포함 가격으로 $660상당의 물건을 샀다면 환급액은 $60 이 됩니다.
만일 $660이 한대의 카메라 ($460) 과 와인 ($200)을 산 가격인 경우에는 총 $89의 환급을 받게 되는 거죠.

- 이는 TRS 브로셔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

아무튼 적지 않은 금액이니, 호주에다 돈 남겨 두지 마시고, 오시는 날까지 모조리 수거해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으려면.

호주에서 출국하기전 30일 이내의 동일한 상점으로부터 구입한 $300 또는 그 이상의 액수에 해당되는 물건에 대해서만 지불됩니다. 여러 상점의 세금청구서 총 액이 $300 이기만 하면 각 각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답니다.
신청과 동시에 현금으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부터 물건을 살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드리죠.

세금환급을 청구하기를 원하면 물건을 구매하는 상점으로부터 세금청구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세금청구서가 없으면 환급을 받을 수 없답니다.

세금청구서에는 구입날짜. 물건가격. 상점의 사업자 번호(ABN)와
판매한 물건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을것입니다.


어떻게 세금환급을 청구 하냐구요?

짐을 모두 싸서 한국으로 돌아올 채비를 하셨나요?
그렇담 수화물로 부칠 짐을 따로 챙겨 두시고, 세금환급 받으실 품목은 기내에 들고 들어가실 가방에 챙겨두세요.

자. 모두에게 인사를 하고, 아님 쓸슬하게 GATE를 통과해서 출국 심사대를 통과하고 뚤레뚤레 쳐다보면 TRS 라고 쓰여진 데스크가 보일겁니다. 안보이면 직원에게 물어보세요.

데스크 앞에 가셔서 줄을 선다음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출하면 됩니다.

1. 구입한 물건 (호주 밖으로 가지고 나간다는 걸 증명하기 위함)
2. 상점으로 부터 받은 세금청구서
3. 여권.
4. 탑승권.

위의 것들을 제시 하면 현금 또는 그 외의 환급방식 서식을 작성하도록 하는데, 모니 모니 해도 현금이 제일 깨끗합니다. 그 자리서 바로 주니까요.

TRS 사무실이 있는 공항 안내:
시드니. 브리즈베인. 멜번.퍼스. 케언즈. 아델레이드, 다윈. 쿨랑가타(Coolangatta) 에 있는 국제공항.
그렇다구 호주에서 산 모든 물품들이 세금환급을 받을수 있는건 아닙니다.

세금 환급을 받을 없는 물품

● 맥주나 주정과 같은 술 (와인과 와인제품은 환급제도 안에서 구입할 수 있음)
● 담배류
● GST 면세상품 (GST를 내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환불을 신청할 수 없음)
● 호주내에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사용된 소모품
● 항공사의 수하물 크기 제한 규정을 만족 시키지 못한 물품
● 승객과 동반되지 않는 물품.


※유의사항:
물건을 가지고 간다는 것을 세관원이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환급을받을 수 없습니다. 물품은 여행하는 항공기나 배에 함께 가지고 타야합니다. 그러므로 꼭 들고 들어갈 여행 가방에 물건을 넣어야 합니다.

환급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몇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급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환급은 항공기 이륙예정시간 30분 전까지 가능합니다.
2005/10/09 16:40 2005/10/09 16:40
jon

오래간만요
잘 지냈나봐요
전,,,,뭐,,,그냥 살아있어요
그런데,,,가끔이라도 좋은데,,일본어로 일기를 쓰세요
다 한글이니까 읽기가 힘들어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