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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만원어치 사도 그린라인으로 통과다 이거지!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통관물품에 대해 3천원 이상부터 징수했던 관세가 앞으로는 1만원 이상부터 징수된다.

재정경제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관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징수하는 세액의 최저한도가 현행 3천원에서 국세와 같이 1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1만원은 세관장이 징수할 수 있는 최저단위로 앞으로 세관은 통관물품에 대해 1만원 미만의 관세는 걷지 않게 된다.

예를 들면 해외 여행자의 휴대 반입물품액이 면세점인 400달러를 넘을 때 초과액수의 20%를 관세로 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초과액이 1만5천원만 되더라도 관세 3천원을 내야하지만 앞으로는 초과액이 약 5만원 미만이라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또 관세 납부 불성실자에 대한 미납부 기간 이자율을 4.745%로 정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시작되는 관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에서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자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뒤 징수를 유예받아 성실히 납부하는 채무자,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미성년자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밖에 담당 세관공무원에게 개인식별 고유번호를 주는 등 항공사 승객예약자료 열람방법과 보존기한(3년)을 규정, 개인정보의 불법사용을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yulsid@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6/05/04 06: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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