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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4 11:26 2009/01/0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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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 유시민


본 적 : 경상북도 월성군 내남면 망성동 163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 1동 한양아파트 11동 1107호
성 명 : 유시민
생년월일 : 1959년 7월 28일
죄 명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요 지

본 피고인은 1985년 4월 1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본 피고인은 우선 이 항소의 목적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1심 선고 형량의 과중함을 애소(哀訴)하는데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 항소는 다만 도덕적으로 보다 향상된 사회를 갈망하는 진보적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는 노력의 소산입니다. 또한 본 피고인은 1심 판결에 어떠한 논란거리가 내포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며 알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자 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본 피고인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하느님이 주신 양심이라는 척도이지 인간이 만든 법률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본 피고인으로서는 정의로운 법률이 공정하게 운용되는 사회에서라면 양심의 명령이 법률과 상호적대적인 모순관계에 서게 되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으리라는 소박한 믿음 위에 자신의 삶을 쌓아올릴 수밖에 없었으며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인간집단과 인간집단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행위는 본질적으로 그 사회의 현재의 정치적·사회적·도덕적 수준의 반영인 동시에 미래의 그것을 결정하는 규정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행법이라 함) 위반 혐의로 형사소추 되어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본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관련된 사건이 우리 사회의 어떠한 정치적·사회적·도덕적 상태의 반영이며, 또 미래의 그것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규명함과 동시에 사건과 관련된 각 개인 및 집단의 윤리적 책임을 명백히 밝힐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 일 우리 사회가 젊은 대학생들이 동 시대의 다른 젊은이들을 폭행하였다는 불행한 이 사건으로부터 ‘개똥이와 쇠똥이가 말똥이를 감금 폭행하였다. 그래서 처벌을 받았다’는 식의 흔하디흔한 교훈밖에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건 자체보다 더 큰 비극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항소이유서는, 부도덕한 개인과 집단에게는 도덕적 경고를,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법적 제재를, 그리고 거짓 선전 속에 묻혀 있는 국민에게는 진실의 세례를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하는 청원서라 하겠습니다. 거듭 밝히거니와 본 피고인은 법률에 대해 논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이 글 속에서 ‘책임’ ‘의무’ ‘과실’ 등등의 어휘는 특별한 수식어가 없이 사용된 경우, 그 앞에 ‘윤리적’ 또는 ‘도덕적’이라는 수식어가 생략된 것으로 간주하여 무방합니다. 그리고 본 피고인이 특히 힘주어 말하고 싶은 단어나 문장에는 윗점을 사용하였습니다.

본 피고인은 우선 이 사건을 정의(定義)하고 나서 그것을 설명한 다음, 사건과 관련하여 학생들과 현 정권(본 피고인이 신봉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비추어 제5공화국이 합법성과 정통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표시하기 위해 정부 대신에 정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각자가 취한 행위를 분석함으로써 이 글의 목적을 달성코자 합니다.

이 사건은 학생들에 의해서는 ‘서울대 학원프락치사건’으로, 정권과 매스컴에 의해서는 ‘서울대 외부인 폭행사건’으로 또는 간단히 ‘서울대 린치사건’이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 명칭의 차이는 양자가 사건을 보는 시각을 전혀 달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현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건의 본질 자체가 달라질 리는 만무한 일입니다. 본 피고인이 가능한 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을 정의하자면 이는 ‘정권과 학원 간의 상호 적대적 긴장이 고조된 관악캠퍼스 내에서, 수사기관의 정보원이라는 혐의를 받은 네 명의 가짜학생을 다수의 서울대 학생들이 연행·조사하는 과정에서, 혹은 약간의 혹은 심각한 정도의 폭행을 가한 사건’입니다.

정권과 학원 간의 상호 적대적 긴장상태’를 해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4월 민주혁명을 짓밟고 이 땅에 최초의 군사독재정권을 수립한 5·16 군사쿠데타 이후 4반세기에 걸쳐 이어온 학생운동의 반독재 민주화 투쟁혈사(血史)와 아울러 가열되어온 독재정권의 학원 탄압사를 살펴보아야 할 터이지만, 이 글이 항소이유서임을 고려하여, 1964~65년의 대일 굴욕외교 반대투쟁(소위 6·3사태), 1974년의 민청학련 투쟁, 1979년 부산마산지역 반독재 민중투쟁 등을 위시한 무수한 투쟁이 있어왔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데 그치기로 하고, 현 정권의 핵심 부분이 견고히 형성되어 사실상 권력을 장악한 1979년 12월 12일의 군사쿠데타 이후 상황만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경제적 모순, 사회적 갈등, 정치적 비리, 문화적 타락은 모두가 지난날의 유신독재 아래에서 배태·발전하여 현 정권 하에서 더욱 고도성장을 이룩한 것들입니다. 현 정권은 유신독재의 마수에서 가까스로 빠져 나와 민주회복을 낙관하고 있던 온 국민의 희망을 군화발로 짓밟고, 5·17 폭거에 항의하는 광주시민을 국민이 낸 세금과 방위성금으로 무장한 ‘국민의 군대’를 사용하여 무차별 학살하는 과정에서 출현한 피 묻은 권력입니다.

현정권은 정식출범조차 하기 전에 도덕적으로는 이미 파산한 권력입니다. 현 정권이 말하는 ‘새시대’란, 노골적·야수적인 유신독재헌법에 온갖 화려한 색깔의 분칠을 함으로써, 그리고 총칼의 위협 아래 국민에게 강요함으로써 겨우 형식적 합법성이나마 취할 수 있었던 ‘새로운 유신시대’이며, 그들이 말하는 ‘정의(正義)’란 ‘소수군부세력의 강권통치’를 의미하며, 그들이 옹호하는 ‘복지’란 독점재벌을 비롯한 ‘있는 자의 쾌락’을 뜻하는 말입니다.

경제성장 즉 자본주의 발전을 위하여 ‘비효율적인’ 각종 민주제도(삼권분립, 정당, 노동조합, 자유언론, 자유로운 집회결사) 등을 폐기시키려 하는 사상적 경향을 우리는 파시즘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파시스트 국가의 말로가 온 인류를 재난에 빠뜨린 대규모 전쟁도발과 패배로 인한 붕괴였거나, 가장 다행스러운 경우에조차도 그 국민에게 심대한 정치적·경제적 파산을 강요한 채 권력 내부의 투쟁으로 자멸하는 길 뿐임을 금세기의 현대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치 독일, 파시스트 이탈리아, 군국주의 일본은 전자의 대표적인 실례이며, 스페인의 프랑코 정권, 합법정부를 전복시키고 등장했던 칠레·아르헨티나 등의 군사정권, 하루저녁에 무너져버린 유신체제 및 지금에야 현저한 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필리핀의 마르코스 정권 따위는 후자의 전형임에 분명합니다.

국가는 그것이 국가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만이 구성원 모두에게 서로 방해하지 않고 자유롭게 행복과 자아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지난 수년간,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요구하며 투쟁한 노동운동가, 하느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 양심적 종교인, 진실과 진리를 위하여 고난을 감수한 언론인과 교수들, 그리고 민주제도의 회복을 갈망해 온 민주정치인들의 선봉에 섰던 젊은 대학인들은 부도덕하고 폭력적이며 비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반민중적이기 때문에, 국민이 자유롭게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조건 아래라면 단 한 주일도 유지될 수 없는 현 군사독재정권이 그토록 존귀한 우리 조국의 대리인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해 왔습니다. 우리 국민은 보다 민주적인 정부를 가질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 정권은 12·12 군사쿠데타 이후 4년 동안 무려 1,300여 명의 학생을 각종 죄목으로 구속하였고 1,400여 명을 제적시키는 한편 최소한 500명 이상을 강제징집하여 경찰서 유치장에서 바로 병영으로 끌고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정 구석구석에 감시초소를 세우고 사복형사를 상주시키는 동시에 그것도 모자라 교직원까지 시위진압대로 동원하는 미증유의 학원탄압을 자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번도 이러한 사실을 시인한 적이 없으며, 1982년 기관원임을 자칭한 괴한에게 어린 여학생이 그것도 교정에서 강제추행을 당하는 기막힌 사건이 일어났을 때조차, 최고위 치안당국자는 국회 대정부 질의에 대하여 “교내에 경찰을 상주시킨 일이 없다. 유언비어의 진원지를 밝혀내 발본색원 하겠다”고 태연하게 답변하였을 정도입니다.

현재 학원가를 풍미하고 있는 정권, 특히 경찰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은 이와 같은 정권의 학원탄압 및 권력층의 상습적인 거짓말이 초래한 유해한 결과들 중의 한 가지에 불과합니다.

이 솝우화의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은 양떼를 잃어버리는 작은 사건을 낳는 데 그쳤지만, 주 유왕(周 幽王)이 미녀 포사(褒似)를 즐겁게 하기 위해 거짓봉화를 올린 일은 중국 대륙 전체를 이후 500여 년에 걸친 대 전란의 와중에 휩쓸리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양치기 소년의 외침을 외면한 마을사람들이나 오랑캐에게 유린당하기까지 주(周)왕실을 내버려 둔 제후들을 어리석다 말하지 않습니다. 정권의 주장이라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지 않으려는 학생들의 불신은 과연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더욱이 야만적이고 부도덕한 학원탄압은 전국 각 대학에서 목숨을 건 저항을 유발하였고, 그 결과 일일이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생명을 잃거나 중상을 당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만도 고 김태훈, 황정하, 한희철 등 셋이나 되는 젊은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83년 12월의 소위 자율화조치 이후에도 주전선(主戰線)이 교문으로 이동하였다는 단 한 가지를 제외하면 거의 변함없이 계속되어 왔으며, 특히 지난해 9월 총학생회 부활을 전후하여 더욱 강화되었던 수사기관의 학원사찰, 교문 앞 검문검색, 미행과 강제연행 등으로 인해 양자 간의 적대감 또한 전례 없이 고조된 바 있습니다. 즉 소위 자율화조치 이후에도 ‘학원과 정권 사이의 적대적 긴장상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이와 같은 조건 하에서 수명의 가짜학생이 수사기관의 정보원이라는 혐의를 받을만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거의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예기치 못한 사건입니다. 이들의 의심을 받게 된 경위 및 사건경과는 이미 밝혀진 바이므로 재론할 필요가 없지만, 여기에서 가짜학생에 대해서는 약간의 부연설명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들이 실제로 정보원인지 그 여부는 극히 중요한 정치적 관심사임에 분명하지만 사건의 법률적·윤리적 측면과는 거리가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연행·감금·조사 또는 폭행한 것은 결코 정보원이나 단순한 가짜학생이 아닌 ‘정보원 혐의를 받고 있는 가짜학생’이었으므로, 조사 결과 그들이 정보원이었다고 해서 폭행까지도 정당할 수는 없으며, 또 아니라고 해서 학생들의 일체의 행위가 모두 부당했다고 말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이 이 문제에 대해 재론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정보원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 의해서 입니다.

갖가지 목적으로 학생처럼 위장하고 캠퍼스를 배회하는 수많은 가짜 학생들, 이들은 소위 대형화·종합화된 오늘날의 대학에서, 졸업정원제·상대평가제 등 대학을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이 마비되어 제 한 몸 잘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전문기능인의 집단양성소로 전락시키기 위해 독재정권이 고안해 낸 각종 제도가 야기한 바, 대학인의 원자화·고립화 등 비인간화 현상을 틈타 캠퍼스에 기생하는 반사회적 인간집단으로서, 교내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절도·사기·추행·학원사찰의 보조활동(손형구 경우처럼) 등과 복합적인 관련을 맺고 있음으로 해서 대학인 상호간에 광범위한 불신감을 조성하고 대학의 건강한 공동체문화를 파괴하는 암적 존재입니다.

현정권은 이들이 대학인의 일체감을 파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내에 사복경찰을 상주시킴으로써 야기된 숱한 문제들마저 이들에게 책임 전가시킬 수 있다는(여학생 추행사건 때처럼) 잇점 때문에 가짜학생의 범람현상을 방관 또는 조장하여 온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이들에 대해 평소 품고 있는 혐오감이 어떠한가는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일입니다.

이들이, 이들 가짜들이, 혹은 복학생들의 소규모 집회석상에서, 혹은 도서실에서, 법과대학 사무실에서, 강의실에서, 버젓이 학생행세를 하면서 학생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활동을 하다가 탄로 났을 경우, 법이 무서워서 이를 묵과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일이겠습니까? 상호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바로 그들을 보냈으리라 추정되는 수사기관에, 정보원 혐의를 받고 있는 가짜학생의 신분조사를 의뢰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물 론 대학의 교정은 개방된 장소이므로 은밀한 사찰행위뿐만 아니라 예전처럼 수백 수천의 정·사복 경찰이 교정을 온통 휘젓고 다닌다 할지라도 이는 전혀 비합법 행위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본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하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반면 이러한 부도덕한 학원 탄압행위에 대한 학생들의 여하한 실질적 저항행위도, 비록 그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한 일이지만, 현행 법률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정의로운 사회에서라면 존재할 수 없는 법과 양심의 상호적대적인 모순관계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그 누구도 이 상황에서 법과 양심 모두를 지키기란 불가능합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 사회 전체가, 물론 대학사회도 포함하여, 당면한 정치적·사회적 모순의 집중적 표현이라는 학생들의 주장은 바로 이와 같은 논거에 입각한 것입니다.

법 은 자기를 강제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하고 있지만 양심은 그렇지 못합니다. 법은 일시적 상대적인 것이지만 양심은 절대적이고 영원합니다. 법은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 양심은 하느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 피고인은 양심을 따랐습니다. 그것은 법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양심의 명령을 따르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이 사건에서만이 아니라 그 이전의 어느 사건에서도 그랬습니다.

지난해 9월, 10일 간에 걸친 일련의 사건은 이렇게 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자체로서 그리 복잡하지 않은 이 사건은 서울대생들의 민한당사 농성사건, 주요 학생회 간부들의 제적·구속, ‘학생운동의 폭력화’에 대한 정권과 매스컴의 대공세, 서울대 시험거부 투쟁과 대규모 경찰투입 등 심각한 충격파를 몰고 왔으며, 공소 사실을 거의 전면 부인하는 피고들에게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일단락된 바 있습니다.

사건 종료 다음날인 9월 28일, 전 학도호국단 총학생장 백태웅과 뒤늦게 프락치사건 대책위원장을 겸직한 사회대 학생회장 오재영군 등이 지도한 민한당사 농성은 자연발생적·비조직적으로 일어난 이 사건을 부도덕한 학원사찰 및 정권의 비민주성을 비판하는 조직적 투쟁으로 고양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가짜 학생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법률적·윤리적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학원사찰의 존재라는 별개의 정치적 문제를 덮어둘 수는 없는 일이므로, 이 투쟁은 그 자체로서 완전히 정당한 행위였다고 본 피고인은 생각합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 날인 9월 29일 저녁, 학교 당국은 이정우·백기영·백태웅·오재영 등 4명의 총학생회 주요간부를 전격적으로 제명 처분하였으며, 본 피고인은 9월 30일 하오 경찰에 영장 없이 강제연행 당한 후 며칠간의 조사를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본 피고인이 가장 먼저 연행당한 것은 미리 도피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도피하지 않은 것은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고, 필요를 느끼지 않은 것은 도망칠 만큼 잘못한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은 경찰·검찰에서의 조사 및 법정진술시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사소한 착오 이외에 여하한 수정·번복도 한 바 없었으며 오직 사실 그대로를 말했을 따름입니다.

어 쨌든 서울시경 국장은 10월 4일 소위 ‘서울대 외부인 폭행사건’의 수사결과를 도하 각 신문·TV·라디오를 통해 발표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4명의 외부인을 감금·폭행한 이 일련의 사건이 복학생협의회 대표였던 본 피고인 및 학생대표들의 합의 아래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10월 4일 이전에 경찰에 연행된 몇몇 학생들 중(본 피고인을 포함) 어느 누구도 이 발표를 뒷받침해 줄 만한 진술을 한 바 없으며, 이후에 작성된 구속영장·공소장 및 관련학생들의 신문조서들이 모두 이 발표의 기본선에 맞추어 만들어진 것임은, 만일 이 모든 서류를 날짜별로 검토해 본다면, 누구의 눈에나 명백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10월 4일의 경찰발표문의 본질은 모종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견강부회·침소봉대·날조왜곡 바로 그것입니다. 그 목적이란 다름이 아니라 학생운동을 폭력지향적인 파괴활동으로 중상모략 함으로써 이 사건의 정치적 성격은 물론 현 정권 자체의 폭력성과 부도덕성을 은폐하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비조직적·우발적으로가 아니라, 학생단체의 대표들에 의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몇몇 관련 학생뿐만이 아니라 학생운동 전체를 비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학생회장, 학도호국단 총학생장, 프락치사건 대책위원장, 복학생협의회 대표 등은,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인간이며 어떤 행위를 실제로 했는가에 관계없이 선전을 위한 가장 손쉬운 희생물이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물 론 이러한 수법은 지난 수십 년간 대를 이어온 독재정권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상투적으로 구사해 온 낡은 수법을 그대로 답습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현 정권은 막 출범한 서울대 학생회의 주요 간부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봉쇄하는 동시에, 60만 대군을 동원해도 때려 부술 수 없는 학생운동의 도덕성을 훼손시키는 데에 어느 정도는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마치 자신이 더 도덕적인 존재가 된 듯한 자기만족조차 조금은 맛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검찰 역시 사실을 밝혀내는 일보다는 경찰의 발표를 뒷받침하기에만 급급하여 대동소이한 내용의 공소를 제기하고, 그것에만 집착하여 왔습니다. 사건 발생 후 1개월도 더 지난 작년 11월, 관악경찰서 수사과 형사들이 김도형·손택만 군 등 무고한 학생들에게 가혹한 고문을 가함으로써 공소사실과 일치하는 허위자백을, 형사들 자신의 표현을 빌자면 ‘짜내었다’는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즉 경찰은 본 피고인들이 ‘폭행법’을 위반하였다는 증거를 바로 그 ‘폭행법’을 위반하여 관련된 학생들을 고문함으로써 짜낸 것입니다. 그 짜내어진 허위자백이 증거로 채택된다는 사실을 못 본 체 하더라도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중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전혀 정당한 윤리적 기초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양심인으로서는 복종의 의무를 느낄 필요가 없었던 지난날의 긴급조치나 현행 ‘집시법’과 달리 이 ‘폭행법’은 지켜져야 하며, 또 지켜질 수 있는 법률이라 생각합니다.

그 러나 각인은 현 정권에 대한 정치적 견해에 따라 이 법 앞에서 불평등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본 피고인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으나,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고문하는 각 대학 앞 경찰서의 정보과 형사들이 그 때문에 ‘폭행법’ 위반으로 형사소추 당했다는 비슷한 이야기조차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19일, ‘민주화운동 청년연합’이 주최한 광주항쟁 희생자 추모집회에 참석하였다가 귀가하는 길에, 그녀 자신 제적학생이면서 역시 고려대학교 제적학생인 서원기씨의 부인 이경은씨가 동대문 경찰서 형사대의 발길질에 6개월이나 된 태아를 사산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부부는 이 법의 보호 밖에 놓여 있음이 누구의 눈에나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고서도, 검찰은 수사조차 개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 역시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 연행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폭행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이 법의 보호를 요청할 엄두조차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에게도 협박 또는 폭행을 가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피고인은 폭력범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본 피고인이 굳이 지난 일을 이렇듯이 들추어냄은 오직, 흔히 이야기되고 있는 바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의 존재를 환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역시 앞에서 밝힌 바 현 정권의 정치적 음모와 무관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 론적으로 검찰이 주장하는 바 공소사실의 대부분은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경찰이 날조한 사건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서, 한편에 있어서는 정권과 매스컴이 공모하여 널리 유포시킨 일방적인 편견의 기초 위에 서 있으며,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경찰이 고문수사를 통해 짜낸 관련 학생들의 허위자백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 공허한 내용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그러나 본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드러난 학생들의 과실과 본 피고인 자신의 법률적·윤리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렇듯 정권의 부도덕을 소리 높이 성토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 짜학생에 대한 연행·조사가 윤리적으로 정당하다손치더라도, 이들에게 가한 폭행까지를 정당화 할 의향은 없습니다. 조사를 위한 감금은 가능한 한 짧아야 하며 폭행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현상적으로 폭력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본질상 다 폭력의 영역에 속할 수는 없지만, 무력한 개인에게 다중이 가한 폭행은 비록 그것이 경찰에 대한 이유 있는 적대감의 발로인 동시에 그들이 상습적으로 학생들에게 가해 온 고문을 흉내 낸 것이라 할지라도 학생운동의 비폭력주의에서 명백히 이탈한 행위라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 폭행을 가한 당사자들이 스스로 나서서 책임을 감당하지 않은 것 또한 비록 그것을 어렵게 만든 당시의 특수한 정치적 사정이 개재됐다 손 치더라도, 학생들이 가진 윤리적 결함의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하 지만, 그 자신 폭행과 절대로 무관하며 사건 전체와도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여 틀림이 없을 총학생회장 이정우 군이 스스로 모든 책임을 떠맡아 항소조차 포기했다고 하는 아름다운 행위가, 그 누구도 선뜻 폭행의 책임을 감당하려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윤리의 공백상태를 어느 정도는 메워 주었다고 본 피고인은 확신합니다.

본 피고인은 역시 언행이나 조사를 지시한 사실이 없지만(지시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만일 그럴 필요가 있었다면 언제라도 기꺼이 직접 그들을 연행·조사하였을 것입니다(그것이 위법임은 물론 잘 알지만).

본 피고인은 복학생 협의회의 사실상의 대표로서 개인적으로 비폭력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소극적 의무에 부가하여 학생운동의 전체수준에서도 이 원칙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적극적 의무 또한 완수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9월 26일 밤 전기동, 정용범 양인이 구타당하는 광경을 잠시 목격하고서도 그것을 제지하려 하지 않았던 본 피고인에게는 다른 학생들보다 더 큰 윤리적 책임이 있음에 분명합니다(법률적 측면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또한 임신현, 손형구의 경우에도 본 피고인이 사건에 접했을 때는 이미 감금 및 조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어떠한 지시를 내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 피고인 자신도 조사를 위한 감금에 명백히 찬동했으며, 또 잠시나마 직접 조사에 임한 적도 있기 때문에 법률을 어긴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그에 따른 책임이라면 흔쾌히 감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경우, 가능한 한 짧은 감금과 비폭력이라는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실제로 이 원칙이 관철되었으므로 본 피고인은 아무런 윤리적 책임도 느끼지 않습니다.

어 쨌든 상당한 정도의 법률적·윤리적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떠맡기 위해 이정우 군처럼 처신할 수도 있었을 것이며, 그 또한 나쁘지 않은 일이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너무나도 명백한 정권의 음모의 노리개가 될 가능성 때문에 본 피고인은 사실과 다른 것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결코 시인하지 않으리라 결심하였고, 또 그런 자세로 법정투쟁에 임해 왔습니다. 그래야만 본 피고인은 자신이 느끼고 있는 책임감이, 공소사실을 기정사실화시키기 위해 우격다짐으로 요구하는 그것과는 성질상 판이한 것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본 피고인은 이 사건의 재판이 갖는 정치적 의미가 무엇이며, 이 사건을 우리 사회의 도덕적 진보의 계기로 삼으려면 사법부가 본연의 윤리적 의무를 완수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누적된 정권과 학원 간의 불신 및 적대감을 배경으로 하여 수명의 가짜학생이 행한, 전혀 비합법적이라 할 수 없지만 명백히 부도덕한 정보수집행위가 본질적으로 부도덕하지 않으나 명백히 비합법적인 학생들의 대응행위를 유발함으로써 빚어진 사건입니다.

지 난 수년 간 현 정권이 보여준 갖가지 부도덕한 행위들―학원 내에 경찰을 수백 명씩이나 상주시키면서도 온 국민에게 거짓증언을 한 치안당국자의 행위, 소위 자율화조치라고 하는 아름다운 간판 위에서 음성적인 학원사찰을 계속해 온(이에 관해서는 법정에서 상세히 밝힌 바 있음) 수사기관의 행위,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 사건조차 서슴지 않고 날조·왜곡한 행위 등―은 같은 뿌리에서 돋아난 서로 다른 가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재판은 사건의 진정한 원인을 규명하여 그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행위 중 비합법적인 부분만을 문제 삼아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마도 사법부 자체는 이처럼 부도덕한 정권의 학원 난입 행위를 옹호하려는 의도가 없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태의 전후 맥락을 모조리 무시한 채 조사를 위한 연행·감금마저(폭행 부분이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한 1심의 판결은, 지금 이 시간에도 갖가지 반사회적 목적을 위해 교정을 배회하고 있을 수많은 가짜학생 및 정보원의 신변안전을 보장한 ‘가짜학생 및 정보원의 안전보장 선언’이 아니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 피고인은 결코 학생들의 행위 전부에 대한 무죄선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말이지만, 부도덕한 자에 대한 도덕적 경고와 아울러 법을 어긴 자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가해져야 하며, 허위선전에 파묻힌 국민에게는 진실의 세례를 주어야 한다는 것, 사태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지 않고서는 우리 모두의 도덕적 향상은 기대될 수 없는 것을 주장할 따름입니다.

법정이 신성한 것은 그것이 법정이기 때문이 결코 아니며, 그곳에서만은 허위의 아름다운 가면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때로는 추악해 보일지라도 진실의 참모습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오늘날의 사법부가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正義)를 세우며, 또 그 정의가 강자(强者)의 지배를 의미하지 않는다면, 1심의 재판 과정에서 매장당한 진실이 다시금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본 피고인은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마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렇지 않아도 쉽게 허물어버리기 어려울 만큼 높아져 있는 현재의 불신과 적대감의 장벽 위에 분노의 가시넝쿨이 또 더하여지는 것을 보아야 할 것이고, 언젠가는 더욱 격렬한 형태로 폭발할 유사한 사태를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 5년 간 현 정권에 반대했다 하여 온갖 죄목으로 투옥되었던 1,500여 명의 양심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신성한 법정’에서 ‘정의로운 재판관’들에 의해 유죄선고를 받았습니다. 야수적인 유신독재 치하에서도 역시 그만큼 많은 분들이 전대미문의 악법 ‘긴급조치’를 지키지 않았다 하여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긴급조치 위반사건의 보도 또한 긴급조치 위반이었으므로 아무도 그 일을 말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변론을 하던 변호사도 그 변론 때문에 구속당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긴급조치가 정의로운 법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그리고 그때 투옥되신 분들이 ‘반사회적 불순분자’ 또는 ‘이적행위자’였다고 말하는 이도 거의 없지만, 그분들을 ‘죄수’로 만든 법정은 지금도 여전히 ‘신성하다’고 하며, 그분들을 기소하고 그분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검찰과 법관들 역시 ‘정의구현’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정의를 외면해 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법정이 민주주의의 처형장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뜻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정의를 세워왔다”고 말한다면, 그리고 그가 진정 진지한 인간이라면, 그는 틀림없이 “정의란 독재자의 의지이다”고 굳게 믿는 인간일 것입니다.

본 피고인은 그곳에 민주주의가 살해당하면서 흘린 피의 냄새가 짙게 배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서만은 진실의 참모습을 만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신성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본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재판관이 ‘자신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정의에 관심을 갖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는’ 현명한 재판관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일이야말로 정의가 설 토대를 건설하는 일이라 믿습니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본 피고인은 1심판결에 승복할 수 없는 이유를 간단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본 피고인은 판결문을 받아보았을 때 참으로 서글픈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려 7회에 걸쳐 진행된 심리과정에서 밝혀진 사건의 내용과 거의 무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피고인이 그토록 진지하게 임했던 재판의 전 과정이 단지 예정된 판결을 그럴듯하게 장식해 주기 위해 치러진 무가치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음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 선, ‘판결이유’의 ‘범죄사실’ 제1항 중 “······임신현이····· 구타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 유시민은 성명불상 학생들에게 위 임신현의 신분을 확인·조사토록 하고···”라는 부분은 형식논리상으로조차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본 피고인에게 지시를 받은 학생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면, 어떻게 그가 성명불상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본 피고인이 한 번도 이를 시인한 바 없으며, 백수택 군 등 여러 학생들의 진술은 물론이요, 임신현 자신의 법정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할지라도, 본 피고인이 임신현이 연행 구타되던 현장에 있었음을 증명하기란 불가능한 일인데, 하물며 본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누군가에게 어떠한 지시를 내렸다는 일이 어찌 증명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본 피고인은 그때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 음, ‘범죄사실’ 제2항 중 “·····위 김도인은 피고인 백태웅과 피고인 유시민 앞에서····· 구타하여 동인(손형구를 말함)에게 전치 3주간의·····다발성 좌상을 가한·····” 부분 역시, “백태웅과 유시민에게 조사받는 동안 한 번도 폭행당한 일이 없다”고 한 손형구 자신의 법정진술에조차 모순됩니다.

그리고 ‘범죄사실’ 제3항 중 “피고인 유시민은·····동일(9월 26일을 말함) 21:00경부터 익일 01:00까지 피고인 윤호중, 같은 오재영 및 백기영, 남승우, 오승중, 안승윤 등과 같이·····(정용범을)·····계속 조사하기로 결의하고·····” 및 ‘범죄사실’ 제4항 중 이와 유사한 대목 역시, 본 피고인이 당시 진행 중이던 총학생회장 선거관리 및 학생회칙의 문제점에 관해 선거관리 위원들과 장시간에 걸쳐 논의한 사실을 왜곡해 놓은 것에 불과하며, 이는 오승중, 김도형 등의 진술에 의해서도 명백히 밝혀진 일입니다.

이 몇 가지 예는 특히 현저하게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지적한 것에 불과하며, 판결문 전체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의 유사한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습니다. 이는 사건 전체가 본 피고인 및 학생대표들의 지휘 아래 의도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정권의 의도를 반영하는 현상으로서, 기실 판결문의 내용 중 대부분이 침소봉대·견강부회·날조왜곡된 지난해 10월 4일 경찰발표문을 원전(原典)으로 삼아 구속영장·공소장을 거쳐 토씨 하나 바꾸어지지 않은 그대로 옮겨진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1심판결은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사건과 관련된 각 개인 및 집단의 윤리적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체의 도덕적 향상에 기여해야 할 사법부의 사회적 의무를 송두리째 방기한 것이라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듭 밝히거니와 본 피고인이 이처럼 1심판결의 부당성을 구태여 지적한 것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타당한 이유에 의한 유죄선고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현재 마치 '폭력 과격 학생'의 본보기처럼 되어 버린 본 피고인은 이 항소이유서의 맺음말을 대신하여 자신을 위한 몇 마디의 변명을 해볼까 합니다.

본 피고인은 다른 사람보다 더 격정적이거나 또는 잘난 체 하기 좋아하는 인간이 결코 아니며, 하물며 빨간 물이 들어 있거나 폭력을 숭배하는 젊은이는 더욱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은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장 평범한 청년에 지나지 않으며 늘 ‘불의를 보고 지나치지 말라’,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생각하라’, ‘거짓말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지금은 그분들의 성함조차 기억할 수 없는 국민학교 시절 선생님들의 말씀을 불변의 진리로 생각하는, 오히려 조금은 우직한 편에 속하는 젊은이입니다.

본 피고인은 이 변명을 통하여 가장 순수한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조국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 곧 민주주의의 재생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투쟁 전체를 옹호하고자 합니다.

지 금으로부터 7년 전인 1978년 2월 하순, 고향집 골목 어귀에 서서 자랑스럽게 바라보시던 어머니의 눈길을 등 뒤로 느끼면서 큼직한 짐 보따리를 들고 서울 유학길을 떠나왔을 때, 본 피고인은 법관을 지망하는 (그 길이 여섯이나 되는 자식들을 키우시느라 좋은 옷, 맛난 음식을 평생토록 외면해 오신 부모님께 보답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또 그 일이 나쁜 일이 아님을 확신했으므로) 아직 어린티를 벗지 못한 열아홉 살의 촌뜨기 소년이었을 뿐입니다.

모든 이들로부터 따뜻한 축복의 말만을 들을 수 있었던 그때에, 서울대학교 사회계열 신입생이던 본 피고인은 ‘유신 체제’라는 말에 피와 감옥의 냄새가 섞여 있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유신만이 살길이다’고 하신 사회선생님의 말씀이 거짓말일 수도 없었으니까요. 오늘은 언제나 달콤하기만 했으며, 생각하기만 해도 가슴 설레던 미래는 오로지 장밋빛 희망 속에 감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달래는 벌써 시들었지만 아직 아카시아 꽃은 피기 전인 5월 어느날, 눈부시게 밝은 햇살 아래 푸르러만 가던 교정에서, 처음 맛보는 매운 최루가스와 걷잡을 수 없이 솟아나오던 눈물 너머로 머리채를 붙잡힌 채 끌려가던 여리디여린 여학생의 모습을, 학생회관의 후미진 구석에 숨어서 겁에 질린 가슴을 움켜쥔 채 보았던 것입니다.

그 날 이후 모든 사물이 조금씩 다른 의미로 다가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숙사 입구 전망대 아래에 교내 상주하던 전투경찰들이 날마다 야구를 하는 바람에 그 자리만 하얗게 벗겨져 있던 잔디밭의 흉한 모습은, 생각날 적마다 저릿해지는 가슴속 묵은 상처로 자리 잡았습니다. 열여섯 꽃같은 처녀가 매 주일 60시간 이상을 일해서 버는 한 달치 월급보다 더 많은 우리들의 하숙비가 부끄러워졌습니다. 맥주를 마시다가도, 예쁜 여학생과 고고 미팅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나쁜 짓을 하다가 들킨 아이처럼 얼굴이 화끈거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다 ‘문제학생’이 될 조짐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 겨울, 사랑하는 선배들이 ‘신성한 법정’에서 죄수가 되어 나오는 것을 보고 나서는, 자신이 법복 입고 높다란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꽤나 심각한 고민 끝에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해 여름, 본 피고인은 경제학과 대표로 선출됨으로써 드디어 문제학생임을 학교 당국 및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인받았고, 시위가 있을 때면 앞장서서 돌멩이를 던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리고 점증하는 민중의 반독재 투쟁에 겁먹은 유신정권이 내분으로 붕괴해 버린 10·26정변 이후에는, 악몽 같았던 2년간의 유신 치하 대학생활을 청산하고자 총학생회 부활운동에 참여하여 1980년 3월 ‘총학생회 대의원회 의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그 봄의 투쟁이 좌절된 5월 17일, 본 피고인은 갑작스러이 구속학생이 되었고, ‘교수와 신부를 때려준 일’을 자랑삼는 대통령 경호실 소속 헌병들과, 후일 부산에서 ‘김근조 씨 고문살해사건’을 일으킨 장본인들인 치안본부 특수수사관들로부터 두 달 동안의 모진 시달림을 받은 다음, 김대중 씨가 각 대학 학생회장에게 자금을 나누어 받았다는 허위 진술을 해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구속 석 달 만에 영문도 모른 채 군법회의 공소기각 결정으로 석방되었지만, 며칠 후에 신체검사를 받자마자 불과 40시간 만에 변칙 입대 당함으로써 이번에는 ‘강집학생'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영 전야에 낯선 고장의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이면서 본 피고인은 살아있다는 것이 더 이상 축복이 아니요 치욕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대하던 날까지 32개월 하루 동안 본 피고인은 ‘특변자’(특수학적변동자)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었으며, 늘 감시의 대상으로서 최전방 말단 소총중대의 소총수를 제외한 일체의 보직으로부터 차단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하 20도의 혹한과 비정하게 산허리를 갈라지른 철책과 밤하늘의 별만을 벗 삼는 생활이 채 익숙해지기도 전인 그해 저물녘, 당시 이등병이던 본 피고인은 대학시절 벗들이 관계한 유인물 사건에 연루되어 1개월 동안 서울 보안사 분실과 지역 보안 부대를 전전하면서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상세한 재조사를 받은 끝에 자신의 사상이 좌경되었다는, 마음에도 없는 반성문을 쓴 다음에야 부대로 복귀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다른 연대로 전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피고인은 민족 분단의 비극의 현장인 중동부 전선의 최전방에서, 그것도 최말단 소총중대라는 우리 군대의 기간부대에서 3년을 보낼 수 있었음을 크나큰 행운으로 여기며 남에게 뒤지지 않는 훌륭한 병사였음을 자부합니다.

그 런데 제대 불과 두 달 앞둔 1983년 3월, 또 하나의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세상을 놀라게 한 ‘녹화사업' 또는 ‘관제 프락치공작'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일신의 안전을 위해서는 벗을 팔지 않을 수 없도록 강요하는 가장 비인간적인 형태의 억압이 수백 특변자들에게 가해진 것입니다. 당시 현역 군인이던 본 피고인은 보안부대의 공포감을 이겨 내지 못하여 형식적으로나마 그들의 요구에 응하는 타협책으로써 일신의 안전을 도모할 수는 있었지만, 그로 인한 양심의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군사 독재정권의 폭력 탄압에 대한 공포감에 짓눌려 지내던 본 피고인에게 삶과 투쟁을 향한 새로운 의지를 되살려준 것은 본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강제 징집당한 학우들 중 6명이 녹화사업과 관련하여 잇달아 의문의 죽음을 당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동지를 팔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한 순결한 양심의 선포 앞에서 본 피고인도 언제까지나 자신의 비겁을 부끄러워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순결한 넋에 대한 모욕인 탓입니다.

그 래서 1983년 12월의 제적학생 복교조치를 계기로 본 피고인은 벗들과 함께 ‘제적 학생 복교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이 야수적인 강제징집 및 녹화사업의 폐지를 위해, 그리고 진정한 학원 민주화를 요구하며 복교하지 않은 채 투쟁하였습니다.

이때에도 정권은 녹화사업의 존재, 아니, 강제징집의 존재마저 부인하면서 우리에게 ‘복교를 도외시한 채 정부의 은전을 정치적 선동의 재료로 이용하는 극소수 좌경 과격 제적학생들’이라는 참으로 희귀한 용어를 사용해 가면서, 어용 언론을 동원한 대규모 선전 공세를 펼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복학하게 되었을 때 본 피고인은 ‘민주화를 위한 투쟁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태로든 계속되어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복학생협의회’를 조직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복학한 지 보름 만에 이 사건으로 다시금 제적학생 겸 구속학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 피고인의 이름은 ‘폭력학생’의 대명사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본 피고인은 이렇게 하여 5.17폭거 이후 두 번씩이나 제적당한 최초의, 그리고 이른바 자율화 조치 이후 최초로 구속 기소되어, 그것도 ‘폭행법’의 위반으로 유죄선고를 받은 ‘폭력과격학생’이 된 것입니다.

그 러나 본 피고인은 지금도 자신의 손이 결코 폭력에 사용된 적이 없으며, 자신이 변함없이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늙으신 어머니께서 아들의 고난을 슬퍼하며 을씨년스러운 법정 한 귀퉁이에서, 기다란 구치소의 담장 아래서 눈물짓고 계신다는 단 하나 가슴 아픈 일을 제외하면, 몸은 0.7평의 독방에 갇혀 있지만 본 피고인의 마음은 늘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빛나는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 설레던 열아홉 살의 소년이 7년이 지난 지금 용서받을 수 없는 폭력배처럼 비난받게 된 것은 결코 온순한 소년이 포악한 청년으로 성장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시대가 ‘가장 온순한 인간들 중에서 가장 열렬한 투사를 만들어 내는' 부정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이 지난 7년간 거쳐 온 삶의 여정은 결코 특수한 예외가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학생들이 공유하는 보편적 경험입니다. 본 피고인은 이 시대의 모든 양심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에 비추어, 정통성도 효율성도 갖지 못한 군사독재정권에 저항하여, 민주제도의 회복을 요구하는 학생운동이야말로 가위 눌린 민중의 혼을 흔들어 깨우는 새벽 종소리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군사독재에 맞서 용감하게 투쟁한 위대한 광주민중항쟁의 횃불이 마지막으로 타올랐던 날이며, 벗이요 동지인 고 김태훈 열사가 아크로폴리스의 잿빛 계단을 순결한 피로 적신 채 꽃잎처럼 떨어져 간 바로 그날이며, 번뇌에 허덕이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이 성스러운 날에 인간 해방을 위한 투쟁에 몸 바치고 가신 숱한 넋들을 기리면서 작으나마 정성들여 적은 이 글이 감추어진 진실을 드러내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을 기원해 봅니다.

모순투성이이기 때문에 더욱 더 내 나라를 사랑하는 본 피고인은, 불의가 횡행하는 시대라면 언제 어디서나 타당한 격언인 네크라소프의 시구로 이 보잘것없는 독백을 마치고자 합니다.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1985년 5월 27일

유 시 민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 제5부 재판장님 귀하
2008/12/29 18:55 2008/12/2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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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릭스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은 대가리에 지식을 우겨넣는 것 뿐이다. 지저분한 글을 다 보고있을 정도로 내가 하해와같은 아량을 가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글을 읽지 않을 수는 없다. RSS도 제대로 안돌아가게 아고라 시스템을 병신화한 DAUM에 놀아나지 않는 방법은 없지 않다.

=======================================================================

경제방 베스트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hot/agreeBasedBestArticleContent?bbsId=D115&sortKey=regDate

김광수경제연구소
http://agora.media.daum.net/profile/list?key=gLr7PJ-CrZc0&group_id=1

상승미소
http://agora.media.daum.net/profile/list?key=6-NOLOLSQ-90&group_id=1

SDE
http://agora.media.daum.net/profile/list?key=3gYpXfRvCIQ0&group_id=1

담담당당
http://agora.media.daum.net/profile/list?key=75GyOk_yQpY0&group_id=1

미네르바
http://agora.media.daum.net/profile/list?key=yzcyxX5kuoE0&group_id=1

필립피셔
http://agora.media.daum.net/profile/list?key=1GGY_3Xwp5A0&group_id=1

채원주인
http://agora.media.daum.net/profile/list?key=6sIkHVAHUdI0&group_id=1

Xrith
http://agora.media.daum.net/profile/list?key=NuAUBNbDACc0&group_id=1

Meri
http://agora.media.daum.net/profile/list?key=v7F.y1wzMRw0&group_id=1

양원석
http://agora.media.daum.net/profile/list?key=6ryQxn8zJhE0&group_id=1

세일러
http://agora.media.daum.net/profile/list?key=WWrolAUSdZE0&group_id=1
 
argo
http://agora.media.daum.net/profile/list?key=7Ml2bA8qdHE0&group_id=1

나선
http://agora.media.daum.net/profile/list?key=3xTP-x8DtD50&group_id=1


감홍시
http://agora.media.daum.net/profile/list?key=Z4isrmF1Zus0&group_id=1


http://agora.media.daum.net/profile/list?key=hESKfLHLY-c0&group_id=1

   
양끗
http://agora.media.daum.net/profile/list?key=zZIhpaJAoOE0&group_id=1

노건우
http://agora.media.daum.net/profile/list?key=GZ1Ubibqkvs0&group_id=1

18BAR
http://agora.media.daum.net/profile/list?key=lrUUo11jXio0&group_id=1

닥터케이
http://agora.media.daum.net/profile/list?key=.LDbpHKJjbo0&group_id=1

조커
http://agora.media.daum.net/profile/list?key=GEVN3GMXFRI0&group_id=1

리어왕
http://agora.media.daum.net/profile/list?key=CXEVzccdjpY0&group_id=1

고베toshiko
http://agora.media.daum.net/profile/list?key=hBWim7NmqvQ0&group_id=1

2008/11/23 18:40 2008/11/2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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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삽입 이미지
병신 국개들아 이 글이나 읽어라
http://badnom.com/774

more..

2008/10/24 16:02 2008/10/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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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스스로가 생산해내는 글이 전무한데, 이것은 내 머릿속에 든게 없기 때문이며 사람은 머릿속에 무언가를 채우고나서 그것이 숙성되어 그윽한 향기가 흘러나올 때 비로소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볼때 당분간 내가 글을 생산해내는 일은 없을 듯하다.

그렇지만 재밌는 글을 따 오는 건 괜찮겠지, 그러라고 만든 블로그이다.

----------------------------------------------------------------------

개독인 :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이시며, 우리의 참 구원자이십니다.

일반인 :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근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개독인 :  말씀이 그 근거지요.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성경에 분명히
             우리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확실히 나와있지요
.


일반인 : 성경이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라는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개독인 : 성경 디모데후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감화에 의해
            쓰여진 거룩한 주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요.


일반인 : 디모데후서가 성령의 감동감화로 쓰여진 근거는요?

개독인 :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은 일점일획도 틀림이 없는 신령한 말씀이니까요.

일반인 :  (긴 한숨을 내쉬고...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라는 근거는?

개독인 : 성경 디모데후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감화에 의해
            쓰여진 거룩한 주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요.


일반인 : 디모데후서가 성령의 감동감화로 쓰여진 근거는요?

.
.
(무한 반복 재생중...)

1. 성경은 진리  -> 2. 성경이 진리인 이유는? -> 3. 성경에 "성경은 진리"라고 나와있음. 아멘.

(Auto Reverse.....)
.
.

개독인 : 일단 교회 나와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보시고 영접하세요.

일반인 : (무한 순환반복의 논리에 떡실신...) 좋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났나요?

개독인 : 네, 물론이죠. 주님을 저의 주 하나님으로 영접했으니 이렇게 증거하지요.

일반인 : 그럼 당신이 하나님 만난 얘기나 들어봅시다. 주님을 어떻게 만났소?

개독인 :  음... 그러니까, 제가 교회 다닌 후부터 참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음...
             참 사랑의 하나님을 느끼게 되었고.... 음... 그러니까...음.....
             하찮은 인간의 논리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파헤치려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일반인 : 아니, 하나님 만난 얘기나 해보라고.. 만났대며?
             도대체 뭘 봤길래 하나님을 영접했다는겨?
             들어보고, 괜찮으면 교회 갈께... 어여 야그해봐..
             너네는 기도해서 우연찮게 들어맞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거고..
             안 들어맞으면, 내 믿음이 부족한거고..
             상황이 더 악화되면, 내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가리는 사사로운 기도라서 안됐다고 하잖아?
             생각해봐라.. 니가 "응답" 받았다고 생각하는 기도는 사사롭지 않았나?

             "취직하게 해주세요.",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대학 붙게 해주세요...."

             그런 건 뭔데?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그의 의를 구한거니?

             이래도 아멘, 저래도 아멘...?

개독인 : 당신은 사악한 악령에 휩싸였군요..

           지옥 유황불에서 고통받을 당신이 불쌍하네요..

일반인 : 답변도 잘 못하는게 어디서 저주질이야?

개독인 : 그래도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쥐 여보야"는 나의 목자시니~ ♬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일반인 : 야이 미ㅊ년아.. 노래는 노래방 가서 해. 이 뇬아..




순환과 반복과 평행선...

개독은 성경말씀에 대한 주장을, 오직 성경안에서 찾아서 증명하려는

"무한 순환 반복의 오류"로 중무장된 성경 문구 암기의 대가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쥐 여보야 하나님이시여...

쥐여~~ 쥐여~~~ 용서하"" 주옵소서~~

쌀렐루야!! 하악하악...

2008/09/04 21:20 2008/09/0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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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4 22:16 2008/06/14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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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횡설수설 공약들

- 네티즌 모음·정리  


1. 대한민국 경제는 반드시 살려놓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다 죽는다는 거~
아직 취임도 안 했다. 이 꽉 물어라~ 놀라서 혀 깨물 일 많을 거다.

2008 KOSPI 3000포인트(임기내 5000포인트) 공약 →  22일, 장중 한때 1600선 붕괴!

핸드폰 요금 20% 인하 공약 →  이동통신社 강력 반발로 사실상 철회!

통신요금 누진제 검토 발표 →  강제 소비 억제 및 서민 부담 가중!

통신요금 발신자 및 수신자 공동 부담제추진 →  정작 미국은 공동 부담제가 사라지는 추세라고!

경제성장 7% 공약 철회 →  6%로 하향조정, 3%도 사실상 미지수!

건강보험 및 한국전력 민영화 검토 발표 →  서민, 영세 노인 살해 행위!

코레일 민영화 추진 →  요금 대폭 인상, 영국도 민영화 후 재매입했다지?

담배값 인상 추진 →  야당 시절엔 반대하더니 m.,m

유류세 10% 인하 방침 발표 →  정유사 돈 잔치 가능성 100%!

공무원 감축 공약 철회 →  재배치로 선회, 여론 악화로 다시 감축 발표!

TV 수신료 7,500원 인상검토 →  서민말살!

대운하 조기 추진 강행 →  총선 여론 악화로 잠정 유보 상태라!

대입 자율화 추진 →  학벌 세습의 법제화!

자립형 사립고 300여개 설립 추진 →  私교육의 폭발적 증가!

기자실 복구 발표 →  政-言 합체!

신문의 방송소유 허용 →  거대언론의 미디어 장악, 여론 통제!

주택 지분 소유제 추진 →  부동산 투기 강력촉진!

양도세 완화 →  강남을 위한 잔치!

기업 금산분리의 단계적 철폐 →  국민 예금의 기업 쌈짓돈化!

신용불량자에게 공적자금 10조원 지원 발표 →  여론악화 및 재원 미확보로 철회!

출자 총액제도 폐지 발표 →  기업 문어발식 부실 경영 망령 부활!

기업 세무조사 대폭 축소 →  기업 탈세 장려 및 감독 의무 포기!

과학기술부 폐지 발표 →  그저 삽질이 최고인줄? 과학시대역행

통일부 폐지 →  통일철학 및 역사인식 결여!

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 추진 →  인권기관 독립화의 세계적 추세에 역행!

부처 통폐합으로 거대 부처 탄생 →  전문성 결여 및 책임 소재의 불분명화!

이동통신사 요금 인가제 폐지 발표 →  후발업자 고사 및 SKT독점 공고화!

상속세 및 증여세 단계적 인하 발표 →  손쉬운 富의 세습화!

외국인 공무원 임용 검토 발표 →  납세 및 병역 의무한 자국민 역차별화!

일본의 침략에 대한 사죄 요구 포기 →  의무 방기, 역사적 인식 부족!

산업 평화 정착 TF 구성 발표 →  4시간 만에 백지화!

전작권 재협상 추진 →  미국의 거부로 사실상 백지화!

언론사 간부 성향 조사 →  5공 시절에 하던 짓거리?

각종 역사 및 진실 위원회 폐지 발표 →  하단 참조, 역사 말살 및 근현대사 왜곡!

수도 민영화,우체국 민영화,의료민영화,인터넷종량제, 공무원 6일제,대운하,유전자 변형 옥수수 수입,공무원감축 감축된 공무원 소방서 배치,서울 뉴타운 추진,대북외교,부정부패 내각 형성,영어몰입교육,각종 친일청산위원회 사업 방해 및 예산 축소/ 합병,


2. 무조건 경제만 살린다는 명박님과 그 일당들의 작품입니다.. 눈뜨시고 잘보세요..

이번 예산안 중 증가내용입니다. 진짜 웃겨요..


정부안에 없었으나 새로 추가된 사업

▲ 영동-용산 국도건설 30억원

▲ 진도군내 지방산단 진입도로 10억원

▲ 성서5차 산단진입도로 80억원

▲ 원주-제천 복선전철 50억원

▲ 포항-삼척 철도 300억원

▲ 화양-나진 국지도 건설 10억원

▲ 용문-홍천 단선전철 10억원

▲ 신지-금고 국도건설 20억원

▲ 인덕원-병점 복선전철 10억원

▲ 보령신항 건설 10억원

▲ 비인항 건설 20억원

▲ 장흥문학박물관건립 3억원

▲ 포항야구장개보수 30억원

▲ 군산예술회관건립 20억원

▲ 대구 소프비즈 연구센터 구축 20억원 등이다.


이상이..동네 양아치 국회의원님들의..지역구 챙기기 결과 입니다.. 포항야구장 개보수에 30억이 들어가는군요... 포항 삼척 철도에 300억이 들어가네요... 일단 포항이름자에 에 330억이 들어가네요..하하

제가 알기로는 이명박 장로님이자 대통령 당선자의 고향이 오사카로 알고 있으나

엊그제 조선일보에서는 포항이라고 장대하게 떠들던데...하하 일단 한 번 웃고요...


다음은 삭감 내용입니다.....더 웃겨요...  

사회적 일자리 창출 325억원

▲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50억원

▲ 보육시설 확충 104억2천500만원

▲ 청소년시설 안전지원 8천만원

▲ 장애인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116억원

▲ 건강보험가입자지원 568억원

▲ 하수관거정비사업 50억원 등의 감소폭을 나타냈다.


예산안 중 10조 줄이겠다고 했는데 일단 1조는 확실하게 줄였네요...

자 이쯤가면 이명박 장로이자 대통령 당선자의 색깔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변변찮은 집도 없는 무지렁이 국민들이 지 죽는 줄도 모르고 이명박 찍은 겁니다. 보세요...

보육시설에 104억 삭감....건강보험 568억 삭감시켜서 민간보험으로 국민들 비싸게 의료비 들게 만들고 이 돈이면 암 환자 1,000명 넘게 무상진료도 가능할거 같은데요..


애 새끼 낳으라고 해서 놔도 보육시설 비용까지 삭감시키는 무시무시한 정부가 탄생한겁니다. 혹시라도 식구 중 중병있으면서 명박 찍은 분들은 재산 치료비로 다 날려도 무식한 자신을 탓하세요 .


근데 지들 밥 그릇은 확실하게 챙겼습니다.


의정활동지원 인턴수당은 정부안에서 785억700만원이었으나 국회심의 과정에서 5억9천800만원,

헌정회 지원비도 5천억원,

의원사무실 운영비는 3억4천100만원,

의원 공무수행 출장비는 2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대단하지요...



3. 그 동간 수능 등급제니 뭐니 하면서 정부 욕하면서 게거품 물었던 분들도 보세요


학자금대출 : 신용보증기금 지원액은 정부안에서 3천907억원이었으나 1천억원이 삭감됐다.

우수인력 양성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 정부는 1천300억원을 배정했으나 300억원을 줄였다.


돈없어서 대출받아서 등록금 댈려고 했던 많은 분들 중 명박이 찍은 분은 대학 보내지 마세요..

돈 없는 넘은 대출도 안되니까 알아서 명박이가 좋아하는 노동유연화 정책에 따라 이리저리 팔려가시면 됩니다.


이쯤 되면 우리 명박님의 색깔이 분명히 보입니다.

시뻘건 핏빛 정책을 과감하게 펼쳐주시는 명박 장로님..


수도 서울까지 봉헌했는데.

늘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맞셨던 그 분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지 아니면

권력과 돈을 가진 특권층 편에 서 있는지.. 분명히 보입니다.


겨우 변변찮은 집 한채 지킬려고 명박장로 찍은 분들은 분명한 대가를 치를 겁니다. 세상이 미쳐가는 꼴을 잘 보십시오..


장애인 가족이 있으면서 가족이 병중에 있고 혹시라도 애라도 대학 보내서

지긋지긋한 가난을 극복 하자 하면서 명박이 찍은 분들은 머리를 탓하며 평생 그렇게 사십시오.


건강보험가입자지원 568억원 삭감 (민영화 진짜로 시키려는 모양)

청소년시설 안전지원 8천만원 삭감
보육 지원 예산 100억 이상 삭감 (국가가 보육 책임진다고 할 땐 언제고!)

저소득층 지원 예산 270억 이상 삭감 (이런 분이 민생경제? )

장애우 지원 예산 160억 이상 삭감
대학 학자금 관련 예산 400억 이상 삭감
대학 발전 관련 예산 400억 이상 삭감

일자리 창출 예산 300억 이상 삭감 (일자리 500만개 창출하신다고 했는데.... )

독도 관리사업 예산 1억 삭감 (오사카가 고향이라 그런건가 ㅡ.ㅡ )

해양지원 예산 아예폐기 (태안이 저렇게 되었는데...

하수관정비사업 50억삭감


[노무현정권] ▲ 2003.12 = 미국 워싱턴주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 발견
▲ 2003.12.27 = 한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전면금지
▲ 2005.2.28 = 한.미 광우병 전문가협의회 개최
▲ 2005.5 = 국제수역사무국, 30개월 이하 소 살코기 교역 자유화 규약 채택
▲ 2005.6.10 = 미국 광우병 감염 소 추가 발견
▲ 2005.12.15 = 박홍수 농림부 장관, 미국과 쇠고기 협상 착수 공식 발언
▲ 2006.9.8 = 농림부, 2년10개월만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최종 승인
▲ 2006.10.30 = 미국산 쇠고기 9t 수입
▲ 2006.11.24 = 수입 미국산 쇠고기서 뼛조각 발견, 전량 반송.폐기.
▲ 2007. 3.5∼6 = 한-미, 쇠고기 검역 관련 한미 농업 고위급 협상
▲ 2007. 4.2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 2007. 4.27 = 미국 쇠고기 6.4t 검역통과
▲ 2007. 5.22 = 국제수역사무국(OIE), 미국.캐나다 광우병위험통제국 판정
▲ 2007. 5.28 = 권오규 부총리, 미국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 선언
▲ 2007. 5.30 = 미 쇠고기서 갈비발견
▲ 2007. 6.4 = 미 쇠고기 검역 전면 보류
▲ 2007. 6.8 = 농림부, 미 쇠고기 검역보류 해제
▲ 2007. 7.13 = 롯데마트, 미 쇠고기 판매 개시
▲ 2007. 7.25 = 농림부, 가축방역협의회 개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논의
▲ 2007. 8.1 = 미 쇠고기서 척추뼈 발견
▲ 2007. 8.2 = 농림부, 미 쇠고기 전면 검역중단 결정,반송
▲ 2007. 8.2 = 미국,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 요청
▲ 2007. 8.24 = 농림부, 미 쇠고기 검역중단 해제..수입 재개
▲ 2007.10.5 = 미 쇠고기서 등뼈 발견..검역 전면 중단
▲ 2007.10.5 = 정부, 미국에 소갈비 개방..SRM.내장은 불허 방침
▲ 2007.10.12 = 한미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 1차 협상 종료..합의 못해



[이명박 정권]
▲ 2008. 3.5 = 미 무역보고서, 한국에 쇠고기시장 전면개방 촉구
▲ 2008. 4.11 = 한미,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 협상 재개
▲ 2008. 4.18 =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세계최초로 조건없는 전면개방) -
문제점- 1. 세계 누구도 수입하지 않는 고위험부위 뼈쇠고기 전면수입
2. 세계 누구도 심지어 자국민들도 먹지 않는 30개월 이상 사육소 전면수입
3.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해도 한국은 즉각 수입,검역중단 할수 없는 굴욕적 불평등협정

독도삭제추진 , 역사에서 일본강점기 삭제 추진


권철현 신임 주일대사가 독도와 역사교과서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난 지금 주일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독도, 동해표기, 역사교과서항목이 모두 삭제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주일한국대사관은 홈페이지의 <주요현안관련입장>에 역사교과서, 독도, 동해표기, 북한핵문제, 노무현대통령의 특별담화문, 고이즈미총리 야스쿠니 참배문제 총7개 항목이 등록되어 있었다.


▲주일한국대사관 홈페이지 <주요현안관련입장>목록과 삭제된 본문

모두 7개의 게시물이 등록되어 있다(위) 그러나 독도(가운데) 역사교과서(아래)와 동해표기, 북핵문제가 삭제되어 제목만 볼 수 있다 ? 주일한국대사관과 달리 주한일본대사관은 에서 주요현안을 한글로 설명하고 있는데, 독도, 역사교과서, 동해표기, 야스쿠니신사참배 문제 등 대일과거사 문제 전반을 다루고 있다.

<역사교과서>에서는 검정제도와 일본의 기본 입장을 17개항에 걸쳐 설명하고, 독도는 <다케시마(竹島)문제>에서 시마네현의 영토편입조치, 대일강화조약 등을 들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2008/05/12 13:23 2008/05/1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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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사원 여러분의 출퇴근을 방훼하는 원인을 제공해서 죄송합니다.
추적60분 방송 불방에 대한 회사측의 결정에 대해 제작자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1. 4월 4일 제작진의 시사회 결과는 더 이상 시사회를 하지 말고 제작자와 선임 피디와의 조율하에 보강해서 방송나간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보강은 금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4일밤 이원군본부장은 구수환 선임을 통해 제작진의 결론을 뒤엎고 1, 모든 촬영 원본을 회사에 반납하라는 요구를 했고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부당한 지시이고 부당한 지시를 거절할 자유가 제게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2. 두 번째 지시는 검찰 수사 발표이후에 <황우석 사태가 남긴 것은> 이란 제목으로 제가 취재한 것과 검찰 수사 발표 내용, 논문조작을 함께 넣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자는 제의였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논문 조작은 피디수첩에서 뉴스프로에서 지겹게 다루었기 때문에 가치가 없고 저의 주제는 새튼의 특허도용의혹이므로 그 요구는 저의 주제와는 다른 물타기 프로그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더구나 김규태팀장의 수첩에 따르면 이원군 본부장의 입장은 검찰수사발표 이후에 팀장의 주관하에 피디 2-3명을 투입해서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것이고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제외시킬 것이라 적혀있기에 회사의 요구는 제 프로그램을 물타기 하겠다는 전략으로 판단해 거절했습니다.


3.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방송 못한다는 입장에 대해 3주전에 이미 사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고 예민하지만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방송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지적하는 부분을 철저히 편집에서 제외하고 사실관계 위주로 편집했습니다. 변호사가 걱정했던 유전자각인 검사의 진실성은 실험과정을 통해 검증했고 특히 유전자각인각인검사의 RNA는 서울대의대에서 뽑은 것이며 서정선 서울대 의대교수가 자료를 검토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음을 인정받았습니다.


4. 제 프로그램은 사실관계는 크게 세가지입니다.

4- 1.새튼의 2차 국제특허, 3차 미국특허를 보면 황교수팀의 특허를 도용한 것이 사실이고 국내외 최고 로펌의 특허변호사,생명공학 변호사, 미특허청 한국계판사 등 10여명이상의 전문가들이 보장하는 사실관계입니다.
이 새튼의 특허 도용사실은 취재과정에 서울대 산학협력재단도 인정한 사실관계입니다.

4-2. NT_1이 처녀생식이 아니거나 아닐 확률이 높다 또는 체세포 줄기세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과학자들의 견해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반론권을 위해 서울대 정명희 조사위원장, 정인권박사,서정선 박사등 충분이 조사위의 반론을 담고 있습니다.
NT-1의 진위를 과학적인 토론의 장으로 이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이 아니라 언론의 연역이기 때문에 방송이 못 나갈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4-3, 새튼의 특허도용 의혹의 대상이 된 황교수팀의 체세포핵이식 기술이 무엇이고, 미국 줄기세포학계에서 어떻게 평가받고 있고, 미국이 미래 줄기세포시장의 규모를 어떻게 분석하길래 투자를 가속화하는지 취재했습니다.
그결과 새튼이 황교수의 특허를 도용한 것은 미래에 생길 막대한 이익을 위해 특허 분쟁을 일으키려 했다는 특허변호사들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5 .취재 중 제작 중단 지시, 업무분장 변경 지시, 테입 반납 지시, 주제를 바꾸려는 프로그램 의도 등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미래의 국익을 지키고자 하는 저의 노력에 회사가 이런 식으로 대응해 올지는 차마 예측하지 못했고 심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사내외 변호사 자문을 얻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국정원이 새튼의 특허침해 의혹에 대해서 심도있게 분석해 줘서 고마워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검찰에게 NT-1의 중요성을 가르쳐 준 프로그램에 대해서 모호한 사실관계 운운하며 방송불가 입장을 공식 발표한 회사 경연진과 어떤 협의도 하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징계를 각오하고 외부기관에서 더빙해 인터넷에 이번 주에 공개할 것이며 국민의 알권리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추적60분 문형렬 피디 드림.
2006/04/13 09:01 2006/04/13 09:01
ALYHZ

그래서 결국 자네 의견은???

클리아르

다른건 다 무시하고 일단 특허부터 지켜야된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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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1 새튼은 황교수의 특허를 침해했다.

VCR2 새튼, 황우석 특허 누가 유리하나

VCR3 특허분쟁의 결정적 근거- NT-1 진위는

VCR4 특허침해의 대상-체세포 핵이식 기술이란



ST.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미국 새튼의 황교수팀에 대한 특허도용 의혹을 추적하고자 합니다.



황교수 연구의혹 사건 내내 황우석 지지자들과 시민들은 황교수팀의 줄기세포특허가 위험하다고 말해 왔습니다. 저희 추적60분은 이번 사건을 특허 문제를 둘러싼 새튼의 움직임에 주목해 왔습니다.



황교수팀의 특허 중 지분의 40%는 노성일씨에게, 60%는 서울대 산학협력재단 즉 대한민국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황우석 교수의 부풀리기 논문조작에 대한 학계의 비판은 온당합니다. 줄기세포 논문의 제1저자로서 실험실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일부 데이터를 조작한 것도 과학자로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동시에 황교수팀이 남겨논 기술특허가 보호돼야 한다는 황우석 지지단체의 주장도 당연한 국민의 요구입니다.



황교수팀의 줄기세포특허는 수백억의 국민세금이 들어가서 이룩한 국가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황교수팀의 특허가 새튼에 의해 침해되고 있다는 보도들이 최근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새튼의 황교수 특허침해의혹을 취재한 문형렬 피디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MC) 황우석 교수팀의 공동연구가인 새튼이 황교수의 특허를 도용한 의혹이 있단 것이 사실입니까.



문형렬PD) 새튼의 황교수 특허 도용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우선 그가 특허와 관련해 어떤 행보를 보여왔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2년 간의 새튼의 행보를 따라가면 이해할 수 없는 점들이 많이 발견되는데요. 우선 2005년 논문의 교신저자이며 피츠버그 조사위의 피조사인이였던 새튼이 한국이 황교수팀의 조사로 혼란스러울 때 최근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VCR1 새튼은 황교수의 특허를 침해했다.



# 트래킹 지난 1월 초 미국의 한 일간지는 새튼이 인간체세포복제 과정에 대한 특허를 내길 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 라이프 뉴스 (1월 7일) 새튼은 인간 체세포 복제 특허를 원한다 새튼은 인간 체세포 복제에 대한 특허를 승인하라고 미국 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다 라이프뉴스는 그가 특허 승인을 위해 미국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싸이언스지 본사 / 워싱턴 연합뉴스 기사 (1 월 13일) 그리고 6일 후 워싱턴에 위치한 싸이언스지 본사. 이곳의 피놀 대변인은 한국의 연합뉴스 특파원과의 인터뷰에서 논문취소에 이어 황 교수의 특허내용도 평가하겠다고 밝힙니다.



# 싸이언스가 KBS 에 보낸 답변서 학술지인 싸이언스가 특허청처럼 특허평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는 KBS취재팀의 질문에도 싸이언스측은 황교수팀의 특허를 평가할 것이라고 이메일로 답변했습니다



# 다니엘 / 싸이언스 홍보담당 인터뷰 (T-12 1022) 지금상황에서는 편집장을 찾아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싸이언스는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황박사 논문 등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허문제도 포함됩니다. 자체평가가 끝나기 전에는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모든 것이 끝난 후에 기자들과 이야기할 수 있다구요, 예. 그 시점에서 발표를 하고 기자들과 이야기할 것입니다.



# 미국 특허청 / 워싱턴 새튼은 인간복제배아를 만들 기술력이 없는데, 어떻게 특허 출원을 했을까. 취재팀은 미특허청에 새튼의 특허에 대한 공식열람을 요청했습니다. 미특허청 내부 미특허청은 이에 대해 내부 촬영만 허가해 주었을 뿐 모든 공식적인 확인을 거절했습니다.



# 미특허청 내부 문서 하지만 취재팀은 미국특허청 관련 일을 하는 P변호사로부터 미특허청 공문 2가지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새튼의 대리인 돈 펠토가 1월 27일 미특허청에 급한 공문을 보내고, 2월 4일자로 새튼의 특허는 미특허청 최종심사관에 급하게 도달됐습니다. 펠토 변호사가 미 특허청에 보낸 문서 (1월 27일) 최종심사관에 보내어진 특허 (2월 4일)



# 박 00 / 변호사.미국 메릴랜드 제가 이번주에 제공받은 자료로는 2월 4일자로 최종심사관에게 넘어갔는데요. 이것은 새튼 교수가 자신의 특허출원된 것을 빨리 심사해될라고 요구한지 1-2주만에 넘어간 것. 지금 봤을 때는 새튼의 특허가 빨리 나오지 않을까.



# 황교수팀의 특허 출원일:2003 12 30 그렇다면 새튼은 왜 자신의 특허심사를 왜 서두르는 것일까. 우선 황교수팀의 특허를 찾아봤습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에 등록된 황교수팀의 특허는 2003년 12월 30일에 대한민국에 출원, 현재 WIPO에서 심사중에 있습니다.. # 설명과 그림 특허출원 제목은 자가 체세포 핵이식란으로부터 유래한 배아줄기세포주 및 이로부터 분화된 신경 세포.



#그림 특히 황교수팀이 자랑하는 쥐어짜기식의 체세포 핵이식 기법과 배반포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배반포를 가지고 배양한 인간체세포복제 줄기세포, 이로부터 분화된 신경세포가 그림과 함께 청구되어 있습니다.



# 새튼의 1차특허 출원일: 2003 4 9 이번엔 세계지적재산기구에 등록된 새튼의 특허장을 찾아봤습니다. 통신전문가와 5일간 패스워드를 찾고자 노력한 끝에 magee라는 새튼의 패스워드를 찾아냈습다. 새튼은 황교수팀보다 약 9개월 빠른 2003년 4 월 9일에 미국특허청에 출원했습니다.

# 새튼 특허내용 새튼의 특허내용은 동물에서 체세포핵이식 과정에서 방추체 결함을 없애는 방법을 가출원했습니다. 전체 기술에는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을 포함시켰습니다. 그의 체세포 핵이식기법은 황교수 기법과는 달리 센트로조말 컴포우넌트라는 성분을 넣는 것이 핵심 입니다. 인간을 포함하는 줄기세포 센트로조말 컴포우넌트



# 김OO / 생명공학 변리사. 그 사람의 특허의 범위라면 좁은 원을 가지는 특허범위가 될 거예요. 사람들이 탈핵하고, 탈핵된 난자에 체세포만 넣으면, 그런식으로 하는 것이 황우석 교수의 특허내용이잖아요. 그렇게만 한다고 하더라도 새튼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새튼의 특허는 거기다가 센트로조말 컴포우넌트를 넣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그사람 특허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걸 안하게 되면 특허침해도 없구요, 오히려 후진 발명이죠.



# 새튼 특허그림 황교수팀이 특허로 출원한 체세포핵이식기법은 쥐어짜기식 스퀴징기법입니다. 그러나 새튼이 출원한 체세포 핵이식기법은 황교수팀과는 달리 주사기 같은 것으로 흡입하는 방식입니다. 새튼은 이 흡입법을 이용해 체세포핵이식시 핵주위에 있는 실인 방추체 결함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황교수의 쥐어짜기 핵이식 새튼의 흡입법 핵이식 방추체



# 인터뷰: 박 00 / 변호사. 미국 메릴랜드. 방추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새튼교수도 인정한 것일텐데요,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그건 왜냐면 그거를 황교수님이 실험결과로써 반박을 했죠. 방추체 결함, 그 문제가 아니었다는 게, 직접적으로 입증이 된거예요...그 배반포를 만듦으로 해서. 그러니까 특허자체가 무효가 돼야하는 거죠. 사실은요.... 새튼의 1차 특허가 무효가 되어야 하는데... 왜냐면 황교수님의 연구결과로 인해서 이게 방추체 결함이 아니라는 게 입증된 거거든요.

# 인터뷰:

김OO / 생명공학 변리사. 황우석 교수님의 특허도 되고, 제가 지금 상황에서 보면 새튼의 특허도 되고, 두 개다 특허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먼저 자기가 특허를 받더라도 로열티를 물어야 하는 상황은 새튼이 로열티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권리 범위를 따지고나면..... 그러니까 오히려 새튼측에서는 황우석 교수의 특허가 없어야죠. 황우석 교수가 특허를 받으면 누구라도 이런 체세포 복제 기술로 인해서 인간 줄기세포를 만들면 다 로열티를 지불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 새튼 한국방문 (2003년 11월)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황교수팀이 2003년 11월에 줄기세포를 만들어내자 새튼은 한국을 방문했습니 다. #새튼 실험실 방문 사진 인간복제는 불가능하다고 싸이언스에 논문을 낸 새튼은 직접 황교수팀 실험실의 줄기세포와 핵이식과정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 이병천 교수 / 서울대 수의학과 실험실에 들어가서 그 당시 논문 준비 중이던 줄기세포는 확실히 봤을 거구요, 그걸 보여 드렸고 저희 실험하는 모든 과정을 다 보여 드렸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사람 난자를 이용한 핵치환, 핵이식을 하고 있었으면 그걸 봤을테고, 그게 없었으면 동물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동물에서 쥐어짜기 방법으로 하는 것을 봤습니다



# 황우석과 새튼 공동연구 합의 (2004년 1월 말) 황교수와 새튼은 2004년 1월 말 줄기세포 공동연구를 합의했습니다. .

# 박을순. 박종혁 새튼에게 파견 이어 황교수는 재럴드 새튼 박사의 요청으로 핵이 식전문가인 박을순, 배양전문가 박종혁을 새튼에게 파견했습니다.

# 줄기세포 싸이언스 발표 (2004년 2월) 새튼은 황교수팀의 2004년 줄기세포 논문이 싸이언스에 통과 되도록 주선하고 황교수의 2004년 2월 시애틀에서의 프리젠테이션도 도와줍니다.



# 이병천교수 / 서울대 수의학과 한국에서 황교수님이 시애틀에서 발표하기 위한 논문을 요약한 슬라이드하고 논문실험에 이용된 동영상 자료 같은 것을 모두 가지고 가셨습니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발표전에 새튼하고 충분히 상의했을 것으로 보고, 이미 그 당시에는 그런 쥐어짜기를 하고 있고 어떠한 거라는 거를 새튼도 잘 알고 있는 상태였죠.

# 새튼의 보정특허 (2004 4 9) 세계 기자회견 2달 후인 2004년 4월 9일 새튼은 기존의 특허를 수정 보완해 국제특허를 냈습니다. 새튼의 보정특허는 1차특허와는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인간복제줄기세포와 배아를 만드는 실질적인 방법이라 광범위하게 언급했습니다. 체세포 핵이식의 다양한 방법론도 언급되고, 기존의 흡입법과 함께 황교수팀의 부드럽게 쥐어짜기식 핵이식 기법을 전체설명에 첨가했습니다.

# 이 발명은 인간을 포함한 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 방법을 언급하고 있다

# 이 발명은 포유류 동물의 실질적인 핵치환 기법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을 가리킨다

# 난자핵을 제거하기 위해서 난자는 바늘과 피펫을 이용, 부드럽게 쥐어짜기 되고 또는 흡입된 채 찔러진다



# 박 00 변호사 / 미국 메릴랜드.

인터뷰 gently squeezed or aspirated to expel the nucleus 그림 3E-F 인데요 사진들로 보시면요, 이건 2003년도에 전혀 안들어갔던 내용인데. 황우석 교수님에 접근을 해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새튼 교수는 XX하니까 자기 특허권은 욕심나고...그렇다고 자기의 잘못된 논리를 어떻게 버릴 순없고 하니까는 황교수의 부드럽게 쥐어짜기한다는 문구를 2004년 수정을 하면서 그걸 집어 넣었죠.



# 새튼이 도용한 쥐어짜기 기법 특허장의 그림 또한 1차특허의 흡입법과 함께 황교수팀의 피펫을 이용한 부드럽게 쥐어짜기식의 핵이식 기법의 과정을 자세하게 첨부해놨습니다.



# 인터뷰:

데이빗 / 생명공학 특허변호사. 미국 워싱턴 가출원에서는 피펫으로 찌르고 흡입하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난자핵을 찌르고 피펫으로 핵을 빨아들이는 것. 2004년 국제출원의 신규내용은 난자핵을 바늘로 찌르고 핵을 짜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황박사의 2003년 12월의 특허 출원에서 핵을 짜는 방법으로 제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새튼의 특허는 황박사의 것과 비슷합니다.



# 인터뷰: 박해찬 / 특허전문 변호사.

미국 워싱턴 우리가 소위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던 황교수가 피펫 열어 대가지고... 난핵 끄집어 내고 그런거요. 그러한 그림들이 도면들이 2004년 4월에 출원한 것에 나와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적어도 리즈너블한 어떤 그게 있는 사람이 본다면은 이거는 황교수와 공동연구 결과 얻은 결과물이라고 아니면 그런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황교수라든지 황교수팀이 2004년 본출원하는 과정에서 발명자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거기에다 크레딧이 주어지든지 해야죠. 그렇지 않았다면은 2004년 4월에 그 출원은 인벤터쉽 가지고 사기가 생길 수가 있죠.



# 새튼 원숭이 배반포 성공( 2004년 11월) 보정특허를 내놓은 지 7개월 후인 2004년 11월 새튼은 황교수팀이 파견한 박을순 연구원의 도움으로 원숭이 배반포 복제를 성공합니다. 이러한 실적을 기반으로 미국립보건국으로부터 막 대한 연구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 2005년 논문 다시 2005년 초에는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에 대한 싸이언스지의 공동저자도 됩니다. 하지만 서울대 관계자에 따르면 2005년 8월에는 자신의 특허변호사인 로렌스성을 데리고 와서, 황교수팀 소유의 특허를 공동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로렌스 성 사진 (새튼 특허 변호사)



# 서울대 관계자 인터뷰

새튼이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변호사가 오니까 그쪽에서 요구가 이쪽의 변호사를 보고싶다. 그래서 카운터파트가 필요하니까 저하고 변호사님들하고 몇분이서 이제 네 분이 같이 만났어요. 미국 출원이나 교수님의 줄기세포 관련 특허를 그쪽 대리인이 맡아서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PD) 2005년 맟춤형줄기세포 뿐만 아니라 2004년 특허까지도? 변리사) 예. 줄기세포 그렇죠..

. ..........(생략)..........



# 새튼의 유럽특허 공개( 2006.1.18) 그후 올해 1월 18일 국제 PCT조약에 따라 새튼의 보정특허는 유럽특허청에 넘어갔습니다. 또 미국특허청에서도 2월 16일자로 보정특허가 공개 됐습니다.



# 새튼의 미국 보정특허 공개 (2006.2.16) 이 보정특허에는 황교수의 쥐어짜기식의 핵이식의 방법을 참조했다고 전체기술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청구권리항에도. 쥐어짜기식 기법, 복제 수정란 만드는 방법, 복제 수정란 배양하는 방법 등도 청구하고 있습니 다.



# 김은주 / 미국 보스톤. 특허 변호사. 이 황교수님의 기술이 굉장히 큰 막대한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라는 걸 알고 그 자기 특허에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황 교수님의 인간 복제 배양 기술을 젓가락 짜기 기술을 자기특허에 집어 넣을려고 광장히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황교수님의 기술을 도용해 가지고 자기가 특허를 받을려는 거지요



문PD) 몇 퍼쎈트로 보세요 ? 도용한 것은 확실하고요, 자기가 인정했듯이 과연, 불법은 문제가 아녀요, 합법적으로 한 거예요. 다 인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한거죠.



# 서울대 산학협력재단 해명서 황교수의 특허를 관리하는 서울대산학협력재단은 새튼의 황교수 특허도용 의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까 서울대측은 추적60분팀에 보낸 해명서에서 새튼이 쥐어짜기식 핵이식 기법, 배지조성, 핵이식 복제 수정란을 만드는 방법, 배양하는 방법에서 황 교수의 기술을 도용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 미 특허청의 심사과정에 개입해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 새튼의 특허변호사 돈 펠토의 로펌 / 미국 워싱턴 취재팀은 워싱턴에 있는 새튼의 대리인 돈 펠토에게 특허 침해 의혹에 대해 전화와 이메일 인터뷰를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까지도 취재팀에게 아무런 답변도 해오지 않고 있습니다.

# 전화녹음 돈 펠토는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메시지를 녹음하십시오. 녹음이 끝나면 전화를 끊거나 다른 옵션을 위해 전화기를 들고 있으세요.

# 새튼 이메일 새튼 또한 KBS취재팀의 이메일을 수신했지만 특허침해 의혹에 대해 지금까지도 어떠한 답변도 보내오지 않고 있습니다.



ST.



MC)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새튼의 황교수팀 특허도용 의혹이 상당히 설득력있는 주장인 것 같은데요. 공동연구를 통해 황교수팀으로부터 실익을 다 챙기고 몰래 특허를 내고, 또 알 수 없는 이유로 결별을 하는 걸 보니 새튼은 비도덕적인 학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서울대 조사위의 발표에 따르면 줄기세포가 없는데 어떻게 특허가 나올수 있습니까.



문PD) 줄기세포가 만들어지 않았더라도 그 전단계인 배반포기술이 있다면 특허권리범위를 조정해 특허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허전문가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또 기술이 없더라도 실현가능한 아이디어임을 증명 하면 미특허법에서는 특허가 나오고 있고 이런 미 특허법의 약점을 이용해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없음에도 특허를 미리 내어 특허분쟁을 일으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이를 이용해 막대한 돈을 버는 대기업형 특허침해 전문 로펌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실질적인 기술이 있는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자 이 부분의 특허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현지 미국 특허변호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MC) 여하튼 새튼의 특허는 2월 4일자로 미국특허청 최종 심사관에 전달되지 않습니까. 현재는 황교수와 새튼 의 특허 누가 유리합니까.

문PD) 특허분쟁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지금은 황교수팀의 특허가 유리하다 또는 불리하다는 견해가 둘 다 나오고 있습니다. 새튼이 미특허청 심사과정에서 유리한 점과 황교수팀이 특허심사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방법 등을 국내외 특허전문가들에게 들어봤습니다.



VCR2 새튼, 황우석 특허 누가 유리하나



# 박 00 미국 변호사 저희 추적60분팀에 황교수의 특허가 위험하며 새튼이 미특허청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제보한 P변호사 그는 많은 특허침해 변호사들과 미특허청 판사의 자문결과 새튼이 황교수팀과 접촉한 것으로 이미 그는 공동특허권의 자격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석합니다. 미특허청 판사로부터 입수한 심사매뉴얼 중 다음과 같은 공동특허권의 자격요건 조항 때문입니다.

공동특허권의 조건 / 같은 목적으로 공동연구를 했다거나 또는 함께 행동했다는 어떤 요소가 있다면 공동 특허의 자격이 부여된다 미 특허청 심사매뉴얼( NPP 5 항 3 조 )

# 박 00 변호사 / 미국 메릴랜드인터뷰 지금 현재 미특허청 심사 메뉴얼 NPP라고 해서요. 이제 그 특허심사관들이 이 메뉴얼 그러니까 심사 메뉴얼을 보고 어떤 그 이 특허권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공동특허를 부여할 수있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어떤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조인 인벤터쉽 이라고 해서 공동특허를 부여할수 있는데 그 지금까지 현재상황을 보면은요.



황교수님과 공동연구를 같은 장소에서 하지 않았더라도 그 연구에 대한 기여도가 서로 틀리다고 하더라도 또 한쪽 특허가 청구한 내용과 다른 쪽에서 청구한 내용의 모든사항이 같은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쿼텀 오브 커레버레이션 오어 커넥션 즉, 같은 목적을 위해서 협조를 했다는 증거만 제시하면은 공동특허자의 자격을 획득할 수가 있구요.



# 황우석과 새튼 그는 새튼이 2005년 초부터 줄기차게 특허지분을 요구한 것도 이런 심사 메뉴얼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특허권을 요구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츠버그 조사위 보고서. 미국의 피츠버츠버대 조사위도 새튼의 황교수와의 공동 연구는 새튼의 임박한 특허가 등록되도록 특허자격요건을 강화시켜 주었다고 적시했습니다.



# 박 00 변호사 / 미국 매릴랜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의도적이었는지 처음부터 이 공동특허권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황교수팀에 연락을 취하고 접근을 했는지 아니면 우연히 이렇게 됐는지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 상황에서 새튼 교수님은 합법적으로 이 50퍼센트의 특허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전부다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을 하시겠죠...

# 황우석 연구 의혹 보고서 이런 상황에서 2004년 논문조작과 처녀생식의 가능성 언급한 서울대 조사위의 발표는 특허심사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 박해찬 특허전문 변호사 / 미국 워싱턴 변호사)

새튼 교수가 제가 보기에는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뭐냐면은 일단 황우석 교수의 논문이 페이크, 사기다 라고 발표됐으니까 그 황우석 교수의 2003년 12월 30일의 특허출원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무효다 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PD) 서울대 조사위가 처녀생식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도 영향을 미칠수 있지 않나요? 변호사) 그럴 수 있죠. 새튼 교수가 그거를 근거로 가지고 와 가지고 특허청에서 소송을 할 때 아니면 출원을 할 때 이런이런 문제가 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 싸이언스 논문 이런 상황에서 황교수의 특허가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특허에 등록된 1번 줄기세포가 체세포 줄기세포라는 과학적 근거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 인터뷰: 박 00 변호사 / 미국 메릴랜드 2004년도에 그 처녀생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판명이 난 그 줄기세포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있는 다른 자료들을 준비를 하고 또 다시 가능하다면 서울대 조사위에서 그런 결론을 내렸지만 다른 전문가들에게 이 줄기세포를 보여 주어 가능하다면은 이 줄기세포가 처녀생식에 의한 줄기세포 아닌 핵치환 기술로 인한 복제된 줄기세포라는 증명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해찬 / 특허전문 변호사. 미국 워싱턴 문PD) 검찰이 1번이 줄기세포라고 발표해도 바로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는 건 아니네요? 변호사) 왜냐면은 그렇지 않은 결과가 또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서 또 어느 쪽에다가 중점을 둘지는 그거는 이제 심사관들이 판단할 문제죠.



# 실험노트 또 미국에서는 특허분쟁이 붙었을 때 누가 먼저 발명했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1번 줄기세포 수립시 실험노트도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합니다.



# 인터뷰:



도두형 / 특허전문 변호사 미국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선발명주의고 하여간 그런 특허분쟁이 될 경우에 어떤 실험 데이타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그 일지 같은 거 연구원 일지 같은 거 이런 것을 철저하게 작성을 하거든요. 그니까 이 관계 해가지고도 아마 새튼이 굉장히 상세하게 준비를 했을 거에요. 그러니까 새튼은 그것만 가지고도 일단 나중에 (분쟁이)생겨도 충분하다고 이론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 새튼의 보정 특허 새튼 특허의 약점은 2차 보정 특허에 황우석 교수의 허가 없이 쥐어짜기식 핵이식 기법을 도용해 발명권리에 사기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인터뷰: 박해찬 특허전문 변호사 / 미국 워싱턴 새튼도 잘못한 게 뭐냐면은 만약에 자기가 새로 추가된 부분이요, 2004년 4월에 새로 추가된 부분이 황교수의 논문을 리뷰를 하고 그거함으로써 얻은 지식으로써 그렇게 된거다. 라면은 자기가 그 내용을 밝히든지 아니면은 자기의 그 추가 출원, 본출원 부분에다가 발명자로써 황교수팀 내지는 황교수의 내용을 집어 넣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되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것으로만 해놓고 그 내용을 쑥 집어 넣었다 그러면은 발명자 부분에 대한 사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전체 발명 자체가 무효가 될 수가 있거든요. # 새튼의 3차 특허 새튼의 3차 미국특허는 황교수의 기법을 인용했지만 새튼의 특허가 황교수의 기법을 넘는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는 약점이 있다고 합니다. # 김은주 / 미국 보스턴 .특허 변호사 미국의 최근 새튼의 특허는 싸이언스에 황교수 논문을 언급한 것은 부정행위했다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가 확실하죠. 새튼은 합법적으로 한 거에요. 황교수의 기술을 언급하고 뭐 황교수 기술보다 진보성.신규성이 있다라고 주장할 것. 그러나 새튼의 특허를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새튼의 기술이 진보성. 신규성이 없다라고 지적해야. 그러나 소송에 가봐야 아는 것.



# 고준환 법대 교수 만남 생명공학 법제를 연구하는 고준환 교수는 새튼이 새롭게 보정한 특허가 미국 국립보건국이 자금을 지원하고 미국 정부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 간의 특허분쟁이 될 소지가 높다고 합니다.



# 고준환 교수 / 경기대 법학과 인터뷰 특허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강력한 국가들 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에이즈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사람이 연구를 해가지고 특허를 내게 됐는데 그것에 앞서서 미국이 접근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프랑스에서 특허를 내니까 그 사람들도 미국으로 슬쩍 들어가 가지고 특허신청을 한 거에요. 그래서 법정 싸움이 돼서는 결과적으로 프랑스인이 이겼습니다. 근데 그런 법정 싸움을 하는 동안 그 투자하려던 기업인들이 다 물러나고 포기를 하니까, 이 프랑스인은 그것을 실용화할 수 없는 어려운 지경에 싸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 사람을 스카웃해 가지고 그 연구로 인한 국익은 미국이 다 먹게 되고 프랑스는 실질적으로 법에서는 이겼는데 소득이 없게 된 거죠.

실제로 이번 새튼의 특허 침해 의혹은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캐나다와 미국 회사의 인터넷 피디에이폰 특허분쟁 기법과 매우 비슷하다고 합니다.



# 박 00 변호사 / 미국 메릴랜드 이 제품을 실제로 개발해서 미국에 상용화에 성공한 회사는 캐나다의 RIM 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제품을 만들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술력도 없는 NTP 라는 이 전형적인 페이턴트 트롤이라는 그런 합법적으로 특허를 강탈하는 이런 회사가 우선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특허에 대한 특허법에 대한 특성을 잘 이해를 하고 미리 거미줄을 쳐놨기 때문에 이 RIM 이라는 캐나다 회사가 걸려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캐나다-미국 인터넷 피디에이폰 소송의 경우 현재까지의 변호사 비용은 수백억 원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 박 00 변호사 / 미국 메릴랜드 지금 현재 이 소송에 분쟁에 들어간 변호사 비용만 아까 말씀 드렸듯이 거의 300억 정도의 소송 비용이 들어갔구요.

이거에 대한 그 합의 하기 위해서 이 소송에 관한 그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합의를 보기 위해서 캐나다 회사에서 미국연방 항소 법원에 4500억을 미국회사에 건내주므로 해서 분쟁을 타협을 볼 수 있게끔 해달라고 탄원을 했지만 미국연방 상원 법원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ST.



MC)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새튼과 황우석 교수의 특허는 국제 특허 분쟁으로 갈 가능성도 높은 것 같습니다. 문형열 피디, 새튼의 미국 특허 심사는 언제 결정될 것 같습니까.

문PD) 예. 2월 4일 생명공학 분야의 최종 심사관에게 새튼의 특허가 넘어갔고 미국 특허청의 관례 대로 최소 6개월 걸리므로 4개월 후면 새튼의 특허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 정부가 정치적 고려를 하면 더 빨리 나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MC) 이런 예고된 특허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시급하게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문PD) 우선 새튼의 1차 특허가 체세포 핵이식 방법중 흡입법이므로 새튼의 2차 특허에 있는 체세포핵이식의 쥐어짜기 기법과는 전혀 다른 것이므로 2차특허에 문제가 있다라는 점과 3차 마국특허에는 황교수의 쥐어짜기 기법을 인용했지만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어 특허 자격 요건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 미특허법에 나와있는 이의제기 절차로 새튼의 특허가 나오는 것을 지연시켜야 하고, 이 특허분쟁이 2심,3심으로 넘어가기 전에 황교수팀에 유리한 증거들을 모으고 미특허분쟁 변호사들과 특허전략을 짜야 합니다. 2심,3심으로 넘어갈 경우 변호사 비용만 수백억, 합의요구액은 수천억에 이를 것이라고 특허변호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MC) 이번 사건이 에이즈치료제를 두고 프랑스와 미국 간에 벌어졌던 국제특허분쟁처럼 비화될 가능성을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죠.



문PD) 예. 당시 미국립보건국 공무원이자 연구원이 프랑스 연구자에게 접근해 공동 연구하고 미국에 돌아가 특허권을 냈는데요. 프랑스에서 반미여론이 들끓자 프랑스 쉬라크 대통령과 레이건대통령의 정상회담으로 50대 50으로 나누기로 협상이 됐습니다.



국제특허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은 이번 사건의 경우도 국내 여론과 국제 여론도 특허심사와 예상되는 분쟁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MC) 그렇더라도 특허에 등록된 1번 줄기세포가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라는 과학적 근거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문PD) 특허법상 그렇습니다.

한국 세포주 은행에 등록된 줄기 세포 NT-1이 처녀생식이 아니라 체세포 핵이식에 의한 복제 줄기세포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학적 근거들이 가장 중요한데요.

최근 과학계에서도 줄기세포 NT-1이 처녀생식이 아니라 체세포 줄기세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VCR3 특허분쟁의 결정적 근거- NT-1 진위는



# 서울대 조사위 최종 발표(1.10일)



지난 1월 초 서울대 조사위는 1번 줄기세포를 체세포 줄기세포가 아니고 처녀생식의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합니다. 그 근거로 1번 줄기세포의 염색체 손상을 제시합니다.



# 정명희 조사 위원장

만약 1번 세포가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라면 48개가 모두 정확히 일치하여야 하나 8개가 다르다는 사실은 1번 줄기세포가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8개 표시자 모두 공여자 B의 체세포에서는 다른 대립인자이지만 1번 세포주에서는 같은 대립인자이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할 때 1번 줄기세포는 공여자 B의 난자가 탈핵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의 세포, 우리는 극체라고 부릅니다.



극체와 융합하여 처녀생식 또는 단성생식이라고도 합니다. 처녀생식이 되면서 만들어진 줄기세포일 가능성이 높다. 1번 줄기세포는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



# 서울대 조사위 보고서 또 하나의 근거로 PD수첩의 제보자 유영준과 이유진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불완전 탈핵과 극체 유입설을 제시했습니다. 이 두가지 근거로 1번줄기세포를 처녀생식으로 단정합니다.



# 정명희 2218

어떻게 보면 저희 조사위원회의 상당한 과학적 업적이 황교수가 제작한 체세포가 처녀생식이란 것을 밝힌 것입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조사위원회 활동에 의해서 밝혀진 것이고 # 검찰 기사. 하지만 2개월 후 검찰은 1번 줄기세포를 수립한 사람이 조사위가 발표한 이유진이 아니라 박을순 연구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 대해 정명희 조사위원장을 찾아가 사실과 다른 보고서를 낸 이유를 물었습니다.



# 인터뷰( 3월 30일)



문PD) 조사위원들이 박을순한테 핵이식 했는냐라고 묻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난자의 강제 제공만 물어보았다고 하던데요. 핵이식을 했느냐고 왜 물어보지 않았죠?



정명희) 그 때가 박을순이 오지 않았을 때야.



문PD) 이메일로 하지 않으셨어요?



정명희) 하튼 그 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했는냐 저 사람이 했는냐 묻다가 이유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냥 쓴 거지



# 다시 찾은 정명희 그는 1번 줄기세포 핵이식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알려진 줄기세포와는 달리 염색체 손상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처녀생식이 유효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정명희 위원장 / 인터뷰 (2월 24일)



문PD) 48개에서 거의 8개니까... 정명희) 아니... 전 세포가 모든 세포가 유전자가 다 이렇게 돼있다니까...



문PD) 8개가 그런게 아니라요?



정명희) 이세포도 48개 중에 8개가 그런거고, 이세포도 48개중에 8개가 그런거고... 모든 세포가... 이거는 이 많은 세포 중에 한세포가 이런 얘기고, 개념이 다른거지...



# 1번 줄기세포의 샘플 서울대 조사위가 조사한 1번 줄기세포의 샘풀 중 가장 초기 배양단계는 60패시지, 1년 정도 키운 것입니다. 조사위는 이 배양기간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염색체 변이 가능성을 배제시켰습니다.



# 정인권 교수 (조사위)

지금 존재하는 셀 중에 가장 초기 것이 60 계대배양이라고 가정하면 60 하고 120 은 있으니까 두 개를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초기 단계의 샘플이 있으면, 근데 할 방법이 없어요 그게 없다면



문PD) 비교하는 것은 좋은데 1에서 60 페세지 사이에 염색체 변이 가능성은 왜 배제시키죠 ? 정인권) 아니 배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상상이라구요. 그럴 개연성이 있는데 재료가 없으면...



문PD) 그러면 처녀생식이라는 것도 상상이죠. 8개 유전자 이형 손실이 일어났다고 해서 주장하는 것도 상상 아닌가요?



정인권) 같은 이야긴데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 설명하는 김희발 교수 하지만 김희발 박사는 조사위가 발표한 염색체 손상 비율을 근거로 1번 줄기세포가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가 아니다라고 단정하기에는 과학적 근거들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 인간 배아줄기세포에서의 염색체 손상 논문 실제로 인간 배아줄기세포가 배양 중에 염색체가 손상 되고 있음이 학계에 보고 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김희발 박사 / 서울대 농생명학과 유전학



48개 중에서 8개가 나온 것이 핵이식으로 얘기하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것이 어떤 논문은 그정도의 손상이 생긴다 라고 얘기하는 논문도 있고 또 다른 논문은 다른 각도에서 나온 논문도 있고 그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토픽으로 논문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게 핵이식에 의한 것이 아니다 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 설명하는 김희발 박사 서울대 농생대에서 쥐의 줄기세포를 가지고 유전적인 분석을 하는 김박사는 줄기세포의 배양 단계에서 염색체 손상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 인터뷰: 김희발 박사



김희발) 계대배양이 있으면 염색체 손상이 계속 일어납니다.



문PD) 3달 안에 계대배양 단계에서도?



김희발) 당연히 일어나죠. 일어나고 우리가 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그런데 물론 마우스 갖고 된 거라서. 제가 다른 선생님과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제가 유전적인 것들을 좀 분석을 할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도 못한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요. 막 일어나고...황당한 거죠.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어디 뭐 보고도 안됐는데 이런 것들이 막 변형이 일어나면...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프로포절도 쓰고 같이 해볼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 설명하는 임정묵 교수 체세포 핵이식을 전공하고 있는 임정묵교수는 난자의 속성상 서울대 조사위의 처녀생식가설 중 극체유입은 일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 임정묵 교수 인터뷰 / 서울대 농생명학부

처녀생식에서 나오는 극체, 즉 제1극체는 그거는 잘못된 거에요. 그건 잘못됐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게 그 제1극체가 그 쉽게말하면 스퀴징을 해갖고 짜내갖고 다시 들어온다는거는 불가능한 이유는 난자 외막이 마치 이 고무같이 탄성이 있는 조직이거든요.

그래갖고 짜내는 순간에 오므라들어요. 그래갖고 자연적으로 이게 잘라지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다시 유입을 한다는 거는 빼낸 극체를 연구자가 인위적으로 자기가 다시 집어넣지 않는한 불가능해요. 그니깐 일반적인 스퀴징과정에서 그렇게 짜내어진 제1극체가 다시 유입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 호세 시벨리 원숭이 처녀생식 논문 줄기세포연구에서 처녀생식으로서 인간 배반포와 줄기세포를 만들었다는 보고는 아직 없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원숭이에게만 발견돼 왔기 때문에 인간 체세포 핵이식 방법으로 처녀생식은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 임정묵 교수 인터뷰

그같은 체세포 핵이식 조건에서 처녀생식 실험을 했을 때 배반포까지 갈 확률도 1퍼센트 미만이예요. 그래서 그나마 제일 처녀생식이 안되는 프로토콜을 저희가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게 다시 줄기세포로 간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 또한 200여 명의 의사들이 NT-1은 처녀생식이 아니라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라고 성명서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 이에 대해 서울대 조사위에서 처녀생식을 가장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정인권 교수는 조사위는 단지 처녀생식이란 가능성을 제시했지 체세포복제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 정인권 교수 인터뷰/ 서울대 조사위원



문PD) 체세포 줄기세포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처녀생식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러며는 그것이 처녀생식이죠 사실상 처녀생식이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정인권) 아니 가능성이 높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결론을 내렸잖아요.



문PD) 앞에 체세포 복제 세포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잖아요



정인권) 그 그 문구를 다시 봐야 하는데...



# 수의대팀 유전자 각인 검사 부계인자- SNRPN,MEST 싸이언스 2004년 논문 1번 줄기세포의 진위를 알기 위해서는 이런 DNA 지문분석과 함께 유전자 각인검사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서울대 수의대팀이 최근 두 번에 걸쳐 실시한 유전자 각인검사에서 부계인자가 나왔습니다. 미국 UCLA에서 쥐 줄기세포의 배양을 연구했던 박경식 박사는 유전자 각인검사에서 부계인자가 나오면 처녀생식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고 합니다.



# 박경식 / 의학 박사 인터뷰



문PD) 유전자 각인 검사에서 부계인자가 나오면 처녀생식이 아니다 또는 처녀생식이 아닌 확률이 높다라고 것을 의미하나요.



박경식) 처녀생식이 아닐 확률이 높다라고 말한다는 것 무리죠. 처녀생식이 아니라고 해야지 처녀생식이라고 말하는 건 무리죠.



문PD) 그게 학계의 정설인가요.



박경식) 정설입니다. 처녀생식이라는 건 정의부터 들어가면 처녀생식은 정자의 도움 없이 여자가 계속 자녀를 낳는 겁니다. 그게 처녀생식입니다. 그러니까 처녀생식이라는 건 남자의 도움 없이 여자가 혼자서 애를 낳기 때문에 그 애는 반드시 어머니의 유전자만 나오는 게 정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쪽이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한마디로 처녀생식이 아니라는 게 맞고...



# 서울대 줄기세포 연구실 서울대 수의대팀은 유전자 각인검사를 하기 위해 동결된 NT-1의 샘플을 해동시켜 세포가 잘 자라도록 1-2주일 배양시켰습니다. 수의대 연구팀에 따르면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는 체세포와는 확연히 모양이 구분된다고 합니다. 동그란모양 옆에 있는세포가 쥐의 영양세포가 체세포입니 다



# NT-I 실험 수의대팀은 NT-1의 샘플에서 콜로니를 떼내고 서울대 의대에만 있는 RNA추출 기구를 이용해 RNA를 추출했습니다. 그후 수의대에 있는 PCR이라는 기계를 이용해 부계인자 발현된 것을 두 차례 확인했습니다.



# 서울대 의대 유전자 이식 연구소 처녀생식의 세계적 권위자인 서울대 의대 서정선 박사는 이 실험과정과 결과를 보고 1번 줄기세포가 처녀생식이 가능성이 아주 적어졌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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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 각인 검사 결과 발표 후 다시 찾은 정명희 조사위원장도 1번 줄기세포가 처녀생식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버렸습니다.



# 정명희 조사 위원장 인터뷰 사실 여러 전문가가 처녀생식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조사위가 크게 삼지 말았어야 하는거야 사실은 잘 모르겠다 이 정체를 잘 몰라 정말 정체를 잘 몰라 분명히 다르니까 복제된 것 같지는 않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라고 우린 모르겠다 했으면 제일 나았을지도 몰라 사실은 몰라 누구도 몰라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도 누구도 몰라 분명한 사실은 b의 체세포와는 완전히 같지 않아. 그 사실만은 틀림없지.



# 박경식 의학박사 서울대에서 주장하는 처녀생식의 방법 대로 처녀생식을 성공한 사람도 없고 만들어 낸 사람도 없고 그런 문헌도 없어요 아까 말한 탈핵하고 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이 탈핵된 세포가 다시 들어가서 불안전하게 탈핵된 세포가 다시 들어가서 세포배양을 할 확률은 마치 소금에 절인 생선이 바닷물에 다시 돌아가서 헤엄치고 살아 있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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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MC) 정명희 서울대 조사위원장은 48개의 마커중 8개가 손상된 사실로 처녀생식이란 과학적 결론을 내리지 말았어야 했다는 입장이고, 조사위에서 가장 강력하게 처녀생식 가설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분자생물학자 정인권 교수는 처녀생식의 가능성만 언급했다는 입장으로 정리되는군요. 다른 학자들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PD) 예. 저희와 인터뷰한 우리나라 최고의 처녀생식 전문가인 서정선 박사도 언론과 배양과정에서 염색체가 손상된 줄기세포라고 인터뷰했습니다. 또 박경식 의학박사는 염색체 손상은 성체줄기세포에서도 나타나므로 줄기세포에서의 염색체 손상은 일반적인 현상이고 서정선 박사의 처녀생식은 유전자 조작을 통한 것인데 황교수팀은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서울대 조사위원이었던 정인권 교수는 8개의 유전자 변이는 처녀생식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단정하지 않고 단지 처녀생식의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입장입니다.



MC) 48개의 유전자 마커 중 8개가 손실된 1번 줄기세포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문PD) 예. 그렇습니다. 서울대 의대 서정선 교수는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1번 줄기세포는 48개 중 8개의 유전자가 소실된 아주 아마츄어적인 쓸모없는 줄기세포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박경식 박사는 그 8개 유전자가 변이된 메카니즘에 대해 연구해 알아낸다면 암의 생성 메카니즘을 발견 할 수 있고 또 세계적인 논문이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이며 지금 단계에서는 그것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연구해서 극복할 대상이라는 입장입니다.



MC) 서울대 조사위의 과학적 조사방법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PD) (2004년 싸이언스 논문 보여주며) 2004년 싸이언스 논문에서 나온 줄기세포가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탈핵과정 염색실험, 유전자 각인검사, DNA분석 등의 과학적 근거들을 제시했 습니다. 하지만 서울대 조사위는 처녀생식을 증명하기 위해 DNA 유전자 분석 하나로 과학적 결론을 내리고 유전자각인 검사는 생략하고 핵이식 과정은 유영준과 이유진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 들여 극체유입설을 추론하는 비과학적 접근을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MC) 서울대 조사위가 처녀생식의 근거로 염색체 손상과 함께 유영준과 이유진의 처녀생식 주장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유영준과 이유진의 처녀생식 주장은 설득력이 있습니까.



문PD) (블로그 보여주며) 유영준씨의 친구 블로그에 보면 유영준씨는 2004년 당시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를 만들고 서울대 의대 신경외과팀과 척추손상실험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유영준씨는 서울대 조사위에서는 처녀생식이라고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현재 검찰에서는 그가 갑자기 입장을 번복한 배경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C)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1번 줄기세포가 체세포핵이식 줄기세포라 하더라도 그 숫자로는 실용성이 없다는 평가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잠재력이 높은 실용화가 가능한 최첨단 기술이다라는 두가지 상반된 평가가 있는데요. 황교수팀의 체세포핵이식 기술은 어떤 것입니까.



문PD) 황교수팀의 인간 체세포핵이식 기술은 미즈메디의 배양기술의 부족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의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를 만들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미완성의 기술을 갖기 위해 생명공학 선진 국에서는 이 분야 인재들을 스카웃하고 연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새튼에 의해서 특허도용 의혹의 대상이 된 인간 체세포핵이식 기술이 무엇이고, 생명공학 선진국인 미국에서 어떻게 이 기술을 평가하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VCR4 특허침해의 대상-체세포 핵이식 기술이란



# 동물병원 2005년 싸이언스 논문에서 핵이식을 담당했던 김수 연구원. 그녀는 2005년 싸이언스 논문을 위해 체세포 핵이식 기술로 건강한 배반포 70여 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 핵이식 과정 체세포 핵이식 기술은 젓가락 기술로 알려진 것으로 우선 피펫을 이용해 난자 외막에 구멍을 내고 극체와 핵을 빼내 잘라냅니다. 핵.극체



# 김수 연구원 / 2005년 싸이언스 핵이식 담당.인터뷰 젓가락질을 잘하는 한국인들한테 유리하다 왜냐면 포크를 쓰는 사람보다 젓가락을 하면 아무래도 손이 발달되잖아요. 손끝의 감각이. 저희가 기름이 쳐져있는 관을 통해서 피펫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적은 범위 내에서 조작기를 움직여요...세가지 면으로 입체적으로 움직여서 그 위치를 찾아서, 딱 건든 난자를 핸들링 한다는 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최소 짧게 6개월에서 1년은 해야지 난자를 핸들링 할 수 있게 되구요.



# 핵이식과정 이런 정교한 기술은 인간난자와 달리 많이 구할 수 있는 수백-수천개의 동물난자를 가지고 매일 1년 이상 연습해야 숙달될 수 있다고 합니다.



# 김수/ 인터뷰 저희 실험실 같은 경우에는 왜 사람의 난자를 가지고 복제를 해서 배반포를 많이 만들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돼지복제를 하려고 돼지복제, 소복제, 뭐 광우병 소에서 복제를 하려고 굉장히 많은 수의 난자를 많이 썼었어요. 동물난자를요...



돼지난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실험실에서 하루에 최소한 1000개 정도는 한, 두세 명이 나눠서 실험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계속 계속 저희는 도축장이 쉬는 날만 빼놓고는 다 해요. 명절도 하고, 하루에 내가 만지는 양이 일주일에 예를 들어 최소 500개에서 700개라고 치면 그게 이제 몇주가 지나고 몇학기가 지나고 그러면은 난자를 어떻게 하면 잘 핸들링할 수 있는 조건이 손기술도 중요하지만 시간도 중요해요.


# 체세포핵이식 핵을 제거한 다음의 과정은 난자의 구멍에 체세포를 넣고 적절한 조건과 전기자극을 주어 체세포와 난자를 융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융합 세포 분열 그 후 융합된 세포를 적절한 조건과 자극으로 배아로 배양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마다 필요한 조건과 자극이 공개될 수 없는 노하우라고 합니다.



# 임정묵 교수 / 서울대 농생명학부

그 하나하나의 기술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에요.

그 A, B, C, D 라고 했을 때 A가 무슨기술, B가 무슨기술 이렇게 해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 네 개가 스무즈하게 연결되야 하는데, 의사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어떤 자극 기술은 그 중에 하나의 기술로써 거기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잡을 수 있고, 동물마다 다 달라요.

하다못해 사람의 난자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는거고, 동물같은 건 실제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그 마우스 실험을 해보면 생쥐 개체개체마다 적합한 프로토콜이 있을 정도로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거는 당연히 엄청나게 어려운 기술일 거고, 그런것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다는 자체... 정말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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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기세포회의 / 미국 캘리포니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줄기세포회의. 종교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간 체세포 복제 연구를 인정하는 법안이 계류 중 있습니다.



주정부 관계자, 대학관계자. 과학자, 연방정부 보건국 관계자들이 모여 세계 줄기세포 전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줄기세포 연구의 인프라를 구축할 미래계획을 토의하고 있습니다.



# 로만리드: 줄기세포 지원법안 입안자 줄기세포 지원법안은 2004년 11월에 통과되었습니다.

매년 300백억 원을 10년 간 조달할 것입니다.

3천억이 연구에 쓰일 것입니다.

인간 배아줄기세포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성인 줄기세포는 하나의 세포로 이미 프로그램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 배아줄기세포는 신체의 어느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회의에서는 종교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뒤떨어져 있는 인간체세포 복제 연구에도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돈 리드: 줄기세포 지원 법안 입안자



질문) 줄기세포 지원 프로젝트는 이떤 종류의 줄기세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



답) 첫보조금은 교육훈련에 투입될 것입니다. 기초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학자들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그런 다음 체세포핵이식 SCNT 연구를 지원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3명 중 1명이 난치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세포핵이식 같은 줄기세포만이 이런 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입니다.



# USC대학 줄기세포 연구소 줄기세포연구 대학의 체세포핵치환 기술자에 대한 스카웃 경쟁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USC대학. 성체줄기세포와 수정란 배아줄기 세포를 연구해온 이 대학은 최근 체세포핵이식 연구가인 호주의 마틴페라 박사를 스카웃해 왔습니다. 그는 호주에서 수정란 배아줄기세포 배양과 체세포핵이식 연구의 일인자로 평가되는 인물입니다.



# 인터뷰: 마틴페라 체세포줄기세포 학자 성인줄기세포도 연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좀 더 촉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체세포핵이식 연구도 촉진할 것입니다.



# 뉴스위크지 / SCNT를 평가하며 체세포핵이식 기술 SCNT를 평가한 이 기사는 황교수의 몰락 후에 미국의 생명공학회사인 ACT사가 앞서가고 있고, 스탠포드 대학도 인간 체세포핵이식 기술자를 스카웃하고 있다고 보도합니다.



황교수팀의 체세포 핵이식기술이 인간에게 적용된다면 그 기술은 힘든 질병을 페트리 접시에서 관찰할 수 있고, 질병을 멈추게 하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약물을 시험할 수 있게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 학자는 알츠하이병 난치병을 극복하기 위해 이 기술을 이용하고 인간 체세포핵이식 기술이 병을 이해하는 유일한 기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ST.



MC) 최근에도 미국 하버드대도 수정란, 체세포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위해 1000억 원의 모금을 할 계획을 발표하며 줄기세포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외신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피디, 미국은 줄기세포의 미래시장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기에 인간 체세포 복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까.



문PD) 이 보고서는 파이내셜 타임즈와 사이언틱 아메리칸이 이안월 마트 등 세계적 줄기세포 학자와 함께 세계 줄기세포의 미래을 분석한 특별보고서로 미국의 정책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보고서입니다.

미국의 줄기세포 전문가들은 향후 10년 내 줄기세포의 시장은 38조로 추정하고 초기에는 성체줄기세포가 시장을 주도하지만 10년후에는 수정란을 포함한 인간 체세포줄기세포가 70%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 체세포 줄기세포가 척추손상이나 당뇨병에서 효율적인 치료법을 제공해 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MC) 그렇다면 이번 새튼의 황교수팀의 특허도용 의혹도 이런 미래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특허분쟁을 일으키려는 의도입니까.



문PD) 제가 자문받은 10여 명의 모든 국내외 특허전문 변호사와 생명공학 변호사 모두는 이번 새튼의 특허도용 의혹은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가 실용화될 경우 미래 줄기세포 시장이 가져다 줄 막대한 이익을 노린 전형적인 특허분쟁 시도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MC) 이번 새튼의 대한민국 특허도용 의혹사건 처음 있는 일이라 당혹감을 감출 수 없는데요.



이번 사건이 황우석 교수팀의 부풀리기성 논문 조작과 일부 데이터 조작 등 황교수가 과학자로서 져야할 책임까지 면피시켜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문피디, 수고하셨습니다. 미국의 생명공학 벤처회사인 ACT사는 이안월마트 박사가 복제 양 돌리를 복제하는데 성공하자 특허소송을 걸어 최근에 패소했습니다.



그런 ACT사가 황교수팀의 체세포 핵이식 기술인 SCNT기술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또 한편으로는 황교수팀의 기술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수천만 원의 자비를 들여 새튼의 특허가 부도덕하다고 미특허청에 이의제기를 준비중인 한 교포 변호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제양 돌리도 미국회사들이 특허분쟁을 일으키는데, 그것보다 수백 배 시장이 큰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의 특허분쟁은 큰 싸움이 될 것이고 미래 우리 후손을 위해 반드시 이겨야한다. 그러나 한국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추적 60분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006/04/12 14:54 2006/04/1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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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일보 황우석사태 특집 게시판
http://www.ddanzi.com/new_ddanzi/199/hwang_issue.asp

*새튼의 특허에는 음모가 있다
http://www.ddanzi.com/new_ddanzi/199/199so_0416.asp

*문형렬 PD가 1차 공개한 사이트(추적60분 15분 분량)중에 현재 접속가능한 사이트
http://www.mncast.com/moviebox/moviebox.asp?search_string=추적60분
http://www.moa4.com/
http://cafe.daum.net/hwssupport

http://site346.mysite4now.com/stemcell60/stemcell60_VCR1_HALF.wmv
http://site327.mysite4now.com/sky186/stemcell60_VCR1_HALF.wmv
http://la114.net/stemcell60/stemcell60_VCR1_HALF.wmv
2006/04/12 14:40 2006/04/1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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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원-달러·엔·유로 환율 어떻게 되나
[매경이코노미 2006-02-22 10:56]
광고 환율 하락 압력이 커지고 있다. 2002년 초 이후 지난 4년간 미 달러에 대해 36%가 량 절상된 원화는 특히 올해 초 들어 더욱 빠른 절상세를 나타내며 우리 경제의 회 복세와 기업 수익성을 위협하고 있다. 같은 기간 중 경쟁국인 일본(13.2%)이나 대 만(8.4%), 중국(2.6%) 등에 비해 절상폭이 크다는 점도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1~11월) 우리나라의 대미무역수지 흑자가 150억달러로서 중국(1850억달러) 이나 일본(760억달러), 대만(118억달러) 등에 비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으로 큰 절상폭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원화의 두드러진 절상세로 인해 원·엔 환율이 급락하면서 대일 경쟁력 악화가 가 시화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100엔당 1000원 수준이 유지되다가, 2003년 말과 20 04년 초에 1100원 수준까지 오르더니 이제 800원을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원·유로 환율도 2년 만에 26% 이상 절상된 상황이다.

주요 환율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향후 원화환율 추이를 살펴보자.

단기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외환수급여건으로 미뤄볼 때 원화는 절상 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상품수지 흑자를 중심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 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물론 지난 2년간 억압됐던 소비와 투자가 회복되면서 수입이 증가, 단기적으로 무 역흑자가 축소되며 원화강세 압력이 완화될 수도 있다. 그간의 원화절상으로 인해 올해 1월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2003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4.3% 증가에 그쳤다 는 사실도 올해 국제수지 흑자가 상당 폭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의 배경이 되고 있 다. 그러나 환율절상의 수출에 대한 효과가 올해 1월부터 갑자기 나타난다고 보기 는 어려워 설득력은 크지 않다. 오히려 수출과 밀접히 움직이는 OECD경기선행지수 가 상승세를 유지하는 점이라든가 세계 IT경기 회복에 힘입어 올해 수출증가율이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주장에 공감이 간다.

무역흑자와 이로 인한 원화 강세는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과다한 가계 부채 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소비가 큰 폭으로 늘어나기 어려운 가운데 인구고령화에 따른 투자 둔화로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장기적인 원 화강세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엔화의 대달러 강세 때 변수 생길 듯■

달러화의 향배도 향후 원화환율 전망의 중요한 변수다. 2004년 6월부터 시작된 미 국의 금리인상세가 마무리되면서 달러화가 다시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 이다. 지난해 예상을 뛰어넘는 강도의 금리인상으로 인해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지 만 올해 중 금리인상이 종결되면 미국의 쌍둥이 적자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

이에 따라 엔화가 강세로 전환한다면 이는 강력한 원화절상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 로 보인다. 특히 일본이 양적인 금융완화정책을 중단하거나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등 통화정책 기조를 변화시킬 경우 엔화는 급격한 강세를 띨 것이며 그만큼 원화에 는 강력한 절상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엔화가 달러에 대해 강세로 돌아설 경우 원화는 그간 상 대적으로 절상폭이 컸다는 점에서 원·엔 환율은 다소 상승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는 점이다. 달러 약세 전환 시 원·유로 환율도 다소 하락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유럽 쪽의 경기회복세를 바탕으로 유로화 강세가 비교적 빠르게 나타날 것이기 때 문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볼 때도 달러 약세는 추세로 굳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른바 세계적인 무역불균형(Global Imbalances)때문이다. 현재 미국과 영국 경상 수지 적자와 기타 지역의 흑자 구조가 확대되며 고착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 대한 자본 투자로 미국 경상수지를 보전해주던 중국 등 각국의 중앙은행들 이 외환보유고 구성을 바꿔 달러화 비중을 낮출 가능성도 충분히 점칠 수 있는 상 황이다.

환율 하락이 우려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수출 규모와 기업수익성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에 비해 작아졌다는 평 가도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와 같은 속도의 원화 절상이 이어진다면 우리나라 의 수출, 나아가 경기회복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일부 산업의 경우 그간 생산성 증가를 바탕으로 기존 수출경쟁력을 유지할 수도 있으나 현재 환율 수 준에서 추가적인 환율 절상은 많은 기업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 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 부문의 어려움은 매우 큰 형편이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인 부문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설 혹 수출 물량에 미치는 영향이 줄었다고 해도 기업들의 수출채산성 악화는 불가피 한 입장이다. 기업의 수익성 감소는 투자와 고용, 나아가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자본수지 조정 이어져야■

현재 원화환율은 실질실효환율이나 균형환율접근 등 기존 환율 이론에 의한 균형환 율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시 말하면 적정환율에 비해 원화가 고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단기적으로도, 중기적으로도 원화는 강 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국제금융학계가 인정하듯이 환율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경제의 펀더멘털보다 플로우(외환의 수급)에 더욱 영향받는 것이 현실이라 해도 일관된 설명을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국제통화시스템 패러다임 변화 전조로 설명하는 것은 아직 부 족한 듯하다.

현재와 향후 원화 강세는 일정 정도 국제수지 흑자에 기인한다. 그러나 일본의 경 우 커다란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엔화가 절하되는 등 그리 급박한 절 상세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한·일 양국 간 가장 큰 차이는 일본이 경상수지 흑자 대부분을 자본수지 적자를 통해 해소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자본수지마저 흑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수지 흑자 규모를 줄이거나 혹은 적절한 수준의 적자로 전환하는 일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2100억달러를 넘는 상황이며 필요 시 재유입시킬 수 있는 우리 자본이고, 우리 체력이 과거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신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본수지 적자 유도가 개인의 해외부동산 매입 등 소비성보다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해외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이 바람직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금융기관 자산을 분산투자한다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화에 대비한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을 것이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현 상황에서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해외저축을 늘리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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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3 14:50 2006/02/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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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주택과 나대지, 사업용 토지를 각각 더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높은 세율로 세금이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된다. 또 근로기준법에 따라 300∼999인 사업장까지 주 40시간제(주5일제)가 확대된다. 다음은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부동산>▲종합부동산세 시행=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사람별로 합산해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9억원 이상의 주택, 6억원 이상의 나대지, 40억원이 넘는 사업용 토지를 가진 사람은 재산세에 더해 고율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해외부동산 취득제도 개선=거주자 본인 이외에 배우자가 해외에서 2년 이상 체재할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주거용 주택을 취득할 수 있고, 주택 구입가격 한도도 종전 30만달러 이내에서 50만달러 이내로 확대된다.


▲국민임대주택 후분양제 조정=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는 그동안 공정의 40∼60% 상태인 입주 13∼17개월 전에 모집했으나 내달 1일부터는 입주 12개월 전(공정 70%)에 모집하고 점차 6개월 전(공정 80%)으로 조정된다.


▲개발제한구역 재지정=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된 뒤 당초 목적이나 용도 등에 부합되지 않으면 시정을 요구하고 3개월 내에 이행되지 않으면 다시 그린벨트로 재지정할 수 있다.

=>음... 아무래도 부동산은 나랑 전혀 상관이 없으니 넘어가고-_-

<교통>▲국제선 항공운임 인가제도=유가 증감분을 항공요금에 부과하는 유류할증료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그동안 신고 노선에 대해서만 부과했으나 7월부터 인가제 노선까지 확대된다.

=>이런 젠장-_- 이것때문에 7월부터 JAL은 호주노선 항공료 택스를 무려 10만원이나 올린단다.. 옘븅

▲국내선 기종변경 규제 완화=항공사가 인가된 항공기의 좌석수를 초과하는 경우 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고만 하면 기종 변경이 가능하다.


▲철도사고조사위원회 설치·운영=중대한 철도사고 발생 시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건교부 내에 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철도운임제도 변경=그동안 철도운임은 건설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결정됐으나 앞으로는 건교부 장관이 정한 상한 범위 내에서 철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책정하고 이를 건교부에 신고토록 했다.


<세금>▲금융기관의 채권 등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 등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돼 투자회사의 수익이 투자자에게 직접 귀속되는 뮤추얼펀드 투자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변경=채권을 중도매매할 경우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이자를 지급한 때에 맞춰 전체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던 방식을 개선, 중도매매의 경우에도 채권양도자가 보유한 기간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확대=양도소득세가 60%의 세율로 중과되는 1가구3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 범위가 대지면적 298㎡ 이하이고 주택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149㎡ 이하, 2호 이상으로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하는 주택,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6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채권매도 시 원천징수 방법 변경=채권을 중도매매하는 경우 채권양도자가 보유기간 동안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토록 한다.


▲과세 불복청구 사전안내 의무화=고지세액에 이의가 있을 때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이 문서로 반드시 통지된다.


▲인터넷 관세환급 신청=인터넷을 통해서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경제일반>▲개인의 해외직접투자 한도 증액=기존 100만달러 이내로 한정된 개인의 해외 직접투자 한도가 300만달러로 늘어난다.


▲주택재개발지구 주민지원 강화=주택재개발지구 내 국유지를 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매대금의 분할납부 기간이 기존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고,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도 4%에서 3%로 인하된다.


▲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개선=보따리상이 아닌 일반여행자가 반입한 물품은 수량이 많더라도 입국 현장에서 간이통관이 허용된다.

=>그냥 세액제한이나 올려주지-_-;; 한 200만원 정도로ㅡㅠㅡ

<기업>▲경품고시 개정=문화전용상품권 및 스포츠관람권을 경품으로 제공할 경우 경품 제공 한도가 거래액의 10% 이내에서 20% 이내로 확대되고, 경품가격 한도도 100만원에서 500만원 이내로 늘어난다.


▲통신판매업자의 취소권 고지 의무=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거래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및 미성년자가 사후에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근데 어차피 약관 자체를 안보잖아-_-?

▲하도급법 개정=종전 건설업과 제조업으로 제한되던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 광고, 다자인, 방송프로그램제작, 영화제작, 건물유지·관리, 화물운송 등 서비스업도 포함돼 이 업종의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정부신용보증 방식 학자금 대출=정부신용보증 방식으로 보증기금의 일정 배수까지 대출이 확대됨으로써 대출 인원 및 규모가 확대된다.


▲방과후 학교제도 도입=방과후 보육과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과후학교 제도'가 시행된다.

=>...언제 없어졌었나-_-?

<복지>▲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적용=등록 장애인 가운데 보행이 불가능하고 팔 기능이 약화돼 수동휠체어를 혼자 조작할 수 없는 경우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구입 시 보험 적용한다.

=>과연 얼마나 보험이 될까-_-?

▲아파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아파트 부설주차장에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장을 전체 주차대수의 2∼4%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한다.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노동·환경>▲주5일 근무 확대=근로기준법에 따라 300∼999인 사업장까지 주40시간제(주5일제)가 확대된다. 지난해 7월부터 월 2회 토요휴무를 실시해 온 중앙 행정부처와 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 등도 주5일 근무에 들어간다.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도입=사용자가 임금·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근로자에게 물게 된다. 단 임금·퇴직금 지연 이유가 천재·사변, 법원의 파산선고,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 등에 해당되는 경우 지연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면해주는 ‘반의사불벌죄'가 함께 도입된다.


▲장애인고용 장려금 부정수급 방지=장애인 고용 장려금 부정수급 대비책으로 부정수급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방·병무>▲예비군 훈련 시 동원미참 군의장교 응급조치요원 활용=동원미참 군의장교에 대해 기존 2박3일간의 입영훈련 대신 예비군 훈련장 응급조치요원으로 4일간 출퇴근 훈련을 실시한다.


▲여행 허가절차 개선=제1국민역,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의 단기 국외여행 허가를 5개월에서 1년 범위 내로 개선하고 복수여권을 발급한다. 또 귀국보증제도가 폐지되고 인터넷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나 일본 나가기 전에 진작 좀 하지-_-;; 하여튼 귀국보증제가 폐지된 건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군.

▲전문 연구요원 복무기간 단축=7월1일부터 편입하는 이공계 석사 이상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기존 복무자에 대해서는 잔여기간의 25%씩을 단축한다.


<사회일반>▲남북 출입절차 간소화=방북 차량의 확인 절차가 간소화되고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CIQ(세관·출입국 관리·검역) 검사 후 별도의 군 검색 없이 남북관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다. 또 방북 차량을 위한 전용차선제도 운영된다. 이와 함께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 북한 주민 접촉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수시 방북증' 소지자의 경우 방북 시 신고제를 적용토록 했다.


▲사진전사식 일반여권 발급=여권의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오는 8월 말부터 여권 사진이 부착식에서 전사식으로 변경된다. 또 일반 여권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를 폐지하고 8세 미만 동반자의 병기제도를 폐지, ‘1인 1여권'화하기로 했다.

=>와이~ 이제 10년은 수원 여권민원실 갈 필요 없겠다♪

▲수용자 토요접견=행정기관 대상 주5일 근무제 전면 시행으로 매주 토요일 접견이 실시된다. 종전에는 둘째, 넷째주 토요일은 휴무일이었다. 대신 기존 원거리 접견 규정은 폐지되고 공휴일(일요일, 국경일, 기념일) 접견은 실시되지 않는다.


▲출입국 관련 민원증명 인터넷 발급=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거소신고사실증명 등 민원증명 3종을 대한민국 전자정부(www.egov.go.kr)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2005/06/30 15:11 2005/06/30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