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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전문 PDF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 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어 청구인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17명),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조사된 자료는 48,000여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려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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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의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탄핵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소추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규정도 없습니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아홉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홉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여덟 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

이제 탄핵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탄핵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여섯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 중 세 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여섯 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음 세월호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2014. 4. 16.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인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케이티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블루케이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케이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케이가 이득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성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생략](그 취지는 피청구인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법정의견과 같고, 피청구인이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이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지만,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2017/03/10 11:43 2017/03/1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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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노회찬의원ㆍ우상호의원ㆍ박지원의원 등 171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1Y6J1D2R0N3D0H4Z1Q2W2P0W8R1T1

 

 

의 안

번 호

4092

 

발의연월일 : 2016.  12.  3.

    : 우상호·박지원·노회찬
강병원·강창일·강훈식
고용진·권미혁·권칠승
금태섭·기동민·김경수
김경협·김두관·김민기
김병관·김병기·김병욱
김부겸·김상희·김성수
김영주·김영진·김영춘
김영호·김정우·김종민
김종인·김진표·김철민
김태년·김한정·김해영
김현권·김현미·남인순
노웅래·도종환·문미옥
문희상·민병두·민홍철
박경미·박광온·박남춘
박범계·박병석·박영선
박완주·박용진·박재호
  ·박주민·박찬대
박홍근·백재현·백혜련
변재일·서형수· 
소병훈·손혜원·송기헌
송영길·송옥주·신경민
신동근·신창현·심재권
안규백·안민석·안호영
양승조·어기구·오영훈
오제세·우원식·원혜영
위성곤·유동수·유승희
유은혜·윤관석·윤호중
윤후덕·이개호·이상민
이석현·이언주·이용득
이원욱·이인영·이재정
이종걸·이철희·이춘석
이학영·이해찬· 
인재근·임종성·전재수
전해철·전현희·전혜숙
정성호·정재호·정춘숙
제윤경·조승래·조응천
조정식·진선미· 
최명길·최운열·최인호
추미애·표창원·한정애
홍영표·홍익표· 
권은희·김경진·김관영
김광수·김동철·김삼화
김성식·김수민·김종회
김중로·박선숙·박주선
박주현·박준영·손금주
송기석·신용현·안철수
오세정·유성엽·윤영일
이동섭·이상돈·이용주
이용호·이태규·장병완
장정숙·정동영·정인화
조배숙·주승용·채이배
천정배·최경환()·최도자
황주홍·김종대·심상정
윤소하·이정미·추혜선
김용태·김종훈·서영교
윤종오·이찬열·홍의락
의원(171)

 

 

 

 

 

 

 

 

    

═════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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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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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를 지며 그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헌법 제66조 제2, 69).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의하면 대통령은 법치와 준법의 존재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다(헌재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1]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 69), 직업공무원제도(헌법 제7),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 평등원칙(헌법 제11),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헌법 제10),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사적자치에 기초한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 언론의 자유(헌법 제21) 등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거나 침해, 남용하였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 형법 제129조 제1항 또는 제13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 강요죄(형법 제324),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사법권의 독립을 기본요소로 하는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등을 기본요소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임과 동시에 선거를 통하여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헌법 위배행위

 

 .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헌법 제88, 89),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 69) 조항 위배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각종 정책 및 인사 문건을 청와대 직원을 시켜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이하 최순실이라고 한다)에게 전달하여 누설하고, 최순실과 그의 친척이나 그와 친분이 있는 주변인 등(이하 최순실 등이라고 한다)이 소위 비선실세로서 각종 국가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관여하거나 이들을 좌지우지하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국무위원이 아닌 최순실에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미리 알려주고 심의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등의 사익을 위하여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여 사기업들로 하여금 각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을 갹출하도록 강요하고 사기업들이 최순실 등의 사업에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는 등 최순실 등이 국정을 농단하여 부정을 저지르고 국가의 권력과 정책을 최순실 등의 사익추구의 도구로 전락하게 함으로써, 최순실 등 사인(私人)이나 사조직(私組織)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 자신에게 권력을 위임하면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기대한 주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의 본질을 훼손하고, 국정을 사실상 법치주의(法治主義)가 아니라 최순실 등의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人治主義)로 행함으로써 법치국가원칙[2]을 파괴하고, 국무회의에 관한 헌법 규정(헌법 제88, 89)을 위반하고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 69)를 정면으로 위반하였다.

 

 . 직업공무원 제도(헌법 제7),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 평등원칙(헌법 제11) 조항 위배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간부들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장, 차관 등을 최순실 등이 추천하거나 최순실 등을 비호하는 사람으로 임명하였다. 이러한 예로는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차은택의 대학원 지도교수),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최순실의 추천), 문고리 삼인방(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윤전추 3급 행정관(최순실의 헬스트레이너), 차은택 문화창조융합본부장, 김상률 교육문화수석(차은택의 외삼촌),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차은택의 지인) 등을 들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들이 최순실 등의 사익추구를 방조하거나 조장하도록 하였는데 예를 들어 김종은 2013. 10. 최순실의 추천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으로 임명되어 2016. 10. 30. 사퇴할 때까지 최순실 등의 체육계 인사 개입과 이권 장악을 도왔다. 김 전 차관은 문체부 산하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창단한 장애인 펜싱팀 대행업체로 더블루케이를 선정하도록 압박하고,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을 돕고, 더블루케이에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이권사업을 몰아주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등의 사익추구에 방해될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 공직자들을 자의적으로 해임시키거나 전보시켰는데 이러한 예로는 2013. 4.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한국마사회컵 승마대회에서 우승을 못하자 청와대의 지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승마협회를 조사·감사하였고, 그 결과가 흡족하지 않자 박근혜 대통령은 2013. 8.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동 조사·감사에 관여한 노태강 국장과 진재수 과장을 두고 나쁜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경질을 사실상 지시하였고, 그 후 이들은 산하기관으로 좌천된 일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4. 7. 유진룡 장관이 갑자기 면직되었고, 그 후 2014. 10.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으로부터 문화체육관광부 김희범 차관에게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6명의 일괄 사표를 받으라는 부당한 압력이 행사되었고 이들은 명예퇴직을 하게 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최순실 등의 사익에 대한 봉사자로 전락시키고 공무원의 신분을 자의적으로 박탈시킴으로써 직업공무원제도(헌법 제7)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을 남용하였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애초에 최순실 등을 비호하기 위한 공무원 임면을 통하여 최순실 등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동계스포츠영재센터(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운영)를 통하여 67천만 원을, 늘품체조(차은택이 제작) 3 5천만 원의 예산지원을 받는 등 각종 이권과 특혜를 받도록 방조하거나 조장함으로써 국가가 법집행을 함에 있어서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평등원칙(헌법 제11)을 위배하고[3] 정부재정의 낭비를 초래하였다.

 

 .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헌법 제10),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 2, 69) 조항 위배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안종범 등을 통하여 최순실 등을 위하여 사기업에게 금품 출연을 강요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최순실 등에게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고, 사기업의 임원 인사에 간섭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니는 대통령이 오히려 기업의 재산권(헌법 제23조 제1)과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를 침해하고, 국가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의무(헌법 제10)를 저버리고,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사적자치에 기초한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4])를 훼손하고,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 69)를 위반하였다.

 

 .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 조항 위배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며, 따라서 특히 우월적인 지위를 지닌다.[5] 그런데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국정농단과 이를 통한 사익 추구를 통제해야 할 박근혜 대통령 및 그 지휘·감독을 받는 대통령비서실 간부들은 오히려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전횡을 보도한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사주에게 압력을 가해 신문사 사장을 퇴임하게 만들었다. 일례로 세계일보는 2014. 11.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이자 최태민의 사위인 정윤회가 문고리 3인방을 포함한 청와대 안팎 인사 10명을 통해 각종 인사개입과 국정농단을 하고 있다.라며 정윤회 문건을 보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2014. 12. 1.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이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외부로 문건을 유출하게 된 것은 국기문란이라면서 문건의 외부 유출 및 보도가 문제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그 후 김기춘 비서실장은 2014. 12. 13. 문건 수사를 조기 종결토록 지도하라.라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지시하였고,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은 당시 문건 유출자로 지목받던 한일 전 경위에게 자진출두해서 자백하면 불기소 편의를 봐줄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은 2015. 1. 세계일보 편집국장 한용걸을, 신성호 청와대 홍보특보는 세계일보 조한규 사장을 만나 세계일보의 추가 보도에 대하여 수습을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한편 그 무렵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세계일보의 사주(社主)인 통일교의 총재(한학자)에게 전화하여 조한규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였고, 조한규 사장은 2016. 2. 세계일보 사장에서 물러났으며, 세계일보는 그후 추가 보도를 자제하였다. 이러한 청와대의 세계일보 보도의 통제 및 언론사 사장 해임은 최순실 등의 비선실세에 대한 언론보도를 통제하고 다른 언론에도 위축효과를 가져온 것으로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긴밀한 관계 및 박근혜 대통령의 위 2014. 12. 1. 발언을 고려하면, 청와대의 세계일보 언론 탄압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혹은 묵인 하에서 벌어진 것이므로 박근혜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 및 직업의 자유(헌법 제15)의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생명권 보장(헌법 제10) 조항 위배

 

 대통령은 국가적 재난과 위기상황에서 국민이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른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 오전 8 52분 소방본부에 최초 사고접수가 된 시점부터 당일 오전 10 31분 세월호가 침몰하기까지 약 1시간 반 동안 국가적 재난과 위기상황을 수습해야 할 박근혜 대통령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침몰 이후 한참이 지난 오후 5 15분경에야 대통령은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타나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라고 말하여 전혀 상황파악을 하지 못하였음을 스스로 보여주었다. 대통령은 온 국민이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그 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결정권자로서 세월호 참사의 경위나 피해상황, 피해규모, 구조진행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과 언론이 수차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동안의 행적에 대한 진실 규명을 요구하였지만 비협조와 은폐로 일관하며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해 왔다. 최근 청와대는 박대통령이 당일 오전 9 53분경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로부터, 10시경에 국가안보실로부터 각 서면보고를 받았고, 오전 10 15분과 10 22분 두 차례에 걸쳐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로 지시하였으며, 오전 10 30분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로 지시하였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만일 청와대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은 처음 보고를 받은 당일 오전 9 53분 즉시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했어야 한다. 또한 청와대 참모회의를 소집하고, 관계 장관 및 기관을 독려했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편면적인 서면보고만 받았을 뿐이지 대면보고조차 받지 않았고 현장 상황이 실시간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방송 내용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결국 국가적 재난을 맞아 즉각적으로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할 위급한 상황에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최고결정권자이자 책임자인 대통령이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것이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재난상황에서 박대통령이 위와 같이 대응한 것은 사실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직무유기에 가깝다 할 것이고 이는 헌법 제10조에 의해서 보장되는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한 것이다.

 

2. 법률 위배행위

 

 .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모금 관련 범죄

 

  (1) 사실관계

 

   () 재단 설립에 이르게 된 경위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및 기업 활동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며,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 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문화발전 및 스포츠 산업 발전을 구실로 박근혜 대통령 본인 혹은 최순실 등이 지배하는 재단법인을 만들고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라 한다) 소속 회원 기업들로부터 출연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 7. 20경 안종범에게 10대 그룹 중심으로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할 예정이니 그룹 회장들에게 연락하여 일정을 잡으라.는 지시를 하고 안종범은 10대 그룹 중심으로 그 대상 기업을 선정한 다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삼성 등 7개 그룹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각 그룹 회장들에게 대통령이 2015. 7. 24. 예정인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기업 회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 직후 단독 면담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협의를 통하여 2015. 7. 24.25. 양일간 단독 면담을 진행하기로 한 다음 그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 7. 24. 오후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정몽구, 부회장 김용환, 씨제이그룹 회장 손경식, 에스케이이노베이션 회장 김창근을, 같은 달 25. 같은 장소에서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 엘지그룹 회장 구본무,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 한진그룹 회장 조양호 등 대기업 회장들과 순차적으로 각 단독 면담을 하고, 그 자리에서 위 대기업 회장들에게 문화,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적극 지원을 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은 안종범에게 전경련 산하 기업체들로부터 금원을 갹출하여 각 300억 원 규모의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을 설립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안종범은 그 직후인 2015. 7. 하순경부터 8. 초순경까지 사이에 전경련 상근부회장인 이승철에게 청와대에서 문화재단과 체육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회의에서 기업 회장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 확인을 해 보면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재단 설립을 추진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무렵 최순실에게 전경련 산하 기업체들로부터 금원을 갹출하여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재단의 운영을 살펴봐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고, 이러한 요청을 받은 최순실은 재단의 이사장 등 임원진을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들로 구성하여 재단 업무 관련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는 등 재단의 인사 및 운영을 장악하였다.

 

   () 재단법인 미르 설립 및 모금

 

 최순실은 위와 같이 2015. 7.경 재단 설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후 실제 기업체들의 자금 출연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단 설립이 지체되던 중, 2015. 10. 하순경 리커창 중국 총리가 방한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정호성 비서관에게 리커창 중국 총리가 곧 방한 예정이고 대통령이 지난 중국 방문 당시 문화교류를 활발히 하자고 하셨는데 구체적 방안으로 양국 문화재단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재단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말하였고 정호성을 통하여 이를 전달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2015. 10. 19.경 안종범에게 2015. 10. 하순경으로 예정된 리커창 중국 총리 방한 때 양해각서를 체결하여야 하니 재단 설립을 서두르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안종범은 2015. 10. 19.경 이승철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재단을 설립하여야 하니 전경련 직원을 청와대 회의에 참석시켜라.고 지시하고,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소속 경제금융비서관인 최상목에게 300억원 규모의 문화재단을 즉시 설립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안종범의 지시를 받은 최상목은 2015. 10. 21.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사무실에서 청와대 행정관, 전경련 사회본부장, 사회공헌팀장이 참석한 회의(1차 청와대 회의)를 주재하면서 10월 말로 예정된 리커창 총리의 방한에 맞추어 300억 원 규모의 문화재단을 설립하여야 하고 출연하는 기업은 삼성, 현대차, 에스케이, 엘지, 지에스, 한화, 한진, 두산, 씨제이 등 9개 그룹이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전경련 관계자들은 급하게 재단설립 절차 등을 확인한 후 9개 그룹에 대한 출연금 분배 방안 문건 등을 준비하였다.

 

 한편 최순실은 2015. 9.말경부터 10.경까지 문화재단에서 일할 임직원을 직접 면접을 본 후 선정하였고 같은 달 하순경 문화재단의 명칭을 미르라고 정하였으며, 위 재단 이사장을 김형수, 사무총장을 이성한으로 정하는 등 임원진 명단과 조직표 및 정관을 마련하였다.

 

 최순실로부터 위와 같은 경과를 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2015. 10. 21. 안종범에게 재단 명칭은 용의 순수어로 신비롭고 영향력이 있다는 뜻을 가진 미르라고 하라.라고 하면서 이사장, 이사 및 사무총장 인선 및 사무실 위치 등에 관한 지시를 하였고, 안종범은 이를 다시 최상목에게 지시하였다.

 

 안종범의 지시를 받은 최상목은 2015. 10. 22. 오후 전경련 관계자,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등이 참석한 회의(2차 청와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전경련이 준비해 온 문건 등을 보고받고, 재단은 10. 27.까지 설립되어야 한다. 전경련은 재단 설립 서류를 작성·제출하고, 문체부는 10. 27. 개최될 재단 현판식에 맞추어 반드시 설립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면서 전경련이 보고한 9개 그룹의 분배 금액을 조정하여 확정하였다.

 

 위와 같은 회의 결과에 따라 전경련 관계자들은 2015. 10. 23. 아침에 삼성, 현대차, 에스케이, 엘지 등 4대 그룹 임원 조찬 회의를, 오전에 지에스, 한화, 한진, 두산, CJ 5개 그룹 임원 회의를 각 개최하여, 각 그룹 임원들에게 청와대의 요청으로 문화 및 체육 관련 재단을 만들어야 한다. 문화 재단은 10. 27.까지 설립하여야 한다. 출연금을 낼 수 있는지 신속히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룹별 출연금 할당액을 전달하였다. 한편 전경련 측은 문화관광체육부에 설립허가를 위한 서류 및 절차 등을 문의하였다.

 

 최상목은 2015. 10. 23. 다시 전경련 관계자 및 문화관광체육부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한 회의(3차 청와대 회의)를 주재하면서 아직까지도 출연금 약정서를 내지 않은 그룹이 있느냐. 그 명단을 달라.고 말하며 모금을 독촉하고, 미르라는 재단 명칭과 주요 임원진 명단을 전경련 관계자들 전달하면서 이사진에게 따로 연락은 하지 말라.라는 주의를 주었다.

 

 같은 날(2015. 10. 23.) 전경련은 9개 그룹으로부터 출연금 총 300억 원에 대한 출연 동의를 받아 설립허가 신청에 필요한 재산출연증서 등의 서류를 받아두고, 정관(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이 9:1), 창립총회 회의록의 작성도 마무리 중이었다.

 

 그런데 최상목은 같은 날 전경련에 롯데도 출연 기업에 포함시켜라.고 지시하였고, 전경련 관계자들은 롯데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안종범은 2015. 10. 24. 전경련 관계자에게 재단법인 미르의 출연금 규모를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증액하라. 출연 기업에 케이티, 금호, 신세계, 아모레는 반드시 포함시키고, 현대중공업과 포스코에도 연락해 보고, 추가할 만한 그룹이 더 있는지도 알아보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전경련 관계자들은 500억 원 기준으로 새로운 출연금 분배안을 작성하고, 기존에 출연이 결정되어 있던 삼성, 현대차, 에스케이, 엘지, 지에스, 한화, 한진, 두산, 씨제이 등 9개 그룹에는 증액을, 안종범이 추가로 출연 기업으로 포함시키라고 지시한 롯데, 케이티, 금호, 신세계, 아모레, 현대중공업, 포스코 등 7개 그룹과 전경련이 추가한 엘에스와 대림 등 2개 그룹에는 청와대의 지시로 문화 재단을 설립한다. 출연 여부를 결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18개 그룹 중 현대중공업(재무상태가 극도로 악화)과 신세계(문화 분야에 이미 거액 투자)를 제외한 16개 그룹은 재단의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사전 검토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채 출연을 결정하게 되었다.

 

 2015. 10. 26. 서울 서초구 소재 팔레스호텔에서 재단법인 미르의 이사로 내정된 사람들이 상견례를 하는 한편, 전경련 관계자들은 500억 원을 출연하는 각 그룹사 관계자들을 불러 재산출연증서 등 서류를 제출받고, 전경련에서 준비한 정관 및 마치 출연기업 임원들이 재단 이사장 등을 추천한 것처럼 작성된 창립총회 회의록에 법인 인감을 날인 받았다.

 

 그러던 중 안종범은 최상목을 통해 전경련 측에 재단법인 미르의 기본 재산과 보통재산 비율을 기존 9:1에서 2:8로 조정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팔레스호텔에서 기업 회원사의 날인을 받고 있던 전경련 관계자는 급히 지시에 따라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 중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비율 부분을 수정한 후 이미 날인을 한 회원사 관계자들에게 다시 연락하여 위와 같이 수정한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에 날인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결국 발기인으로 참여한 19개 법인 중 1개 법인(에스케이 하이닉스)으로부터는 날인을 받지 못하였다.

 

 다급해진 전경련 측은 문화체육관광부 하윤진 대중문화산업과장에게 연락하여 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류를 서울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 사무실에 있던 하윤진은 소속 주무관에게 지시하여 서울로 출장을 가서 전경련으로부터 신청서류를 접수받도록 하였다.

 

 한편 관련 법령에 의하면 정상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발기인 전원이 날인한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이 구비서류로 제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경련 측은 청와대에서 지시한 시한(10. 27.)까지 설립 허가를 마치기 위하여 서울 용산구 소재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문화관광체육부 주무관에게 에스케이하이닉스의 날인이 없는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 등 설립허가 신청서류를 접수하였고, 이와 같은 하자가 있음에도 위 주무관은 같은 달 26. 20:07경 재단법인 미르의 설립허가에 관한 기안을 하였고 문화관광체육부는 다음날 09:36경 내부 결재를 마치고 설립허가를 해주었다.

 

 결국, 16개 그룹 대표 및 담당 임원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안종범의 요구에 따라 2015. 11.경부터 2015. 12.경까지 위와 같이 결정한 출연약정에 따라 재단법인 미르(2015. 10. 27. 설립)에 합계 486억 원의 출연금을 납부하였다.

 

   ()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 및 모금

 

 최순실은 2015. 12. 초순경 스포츠재단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서 일할 임직원을 면접을 거쳐 선정한 다음 임원진 명단을 이메일로 정호성에게 보냈다.

 

 최순실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같은달 11. 20. 안종범에게 임원진 명단을 알려주고 재단의 정관과 조직도를 전달하면서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구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안종범은 2015. 12. 중순경 전경련 관계자에게 전화하여 예전에 말한 대로 300억 원 규모의 체육재단도 설립해야 하니 미르 때처럼 진행하라.고 지시하였고, 전경련 관계자들은 재단법인 미르 설립 과정에서 연락했던 그룹 명단 및 각 그룹의 매출액을 기초로 출연금액을 할당하고, 각 그룹의 담당 임원들에게 청와대 요청에 따라 300억 원 규모의 체육재단도 설립하여야 한다. 할당된 출연금을 납부하라.고 전달하였다.

 

 전경련 관계자들은 2015. 12. 21.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정관, 주요 임원진 명단 및 이력서를 팩스로 송부받고 재단법인 미르 때와 마찬가지로 마치 출연기업 임원들이 재단 이사장 등을 추천한 것처럼 창립총회 회의록을 작성한 다음, 2016. 1. 12. 전경련회관으로 해당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재산출연증서 등 서류를 제출받고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에 날인을 받았다.

 

 결국 현대자동차 등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자금을 출연하기로 한 16개 그룹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안종범의 요구에 따라 2016. 2.경부터 2016. 8.경까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2016. 1. 13. 설립)에 합계 288억 원의 출연금을 납부하였다.

 

  (2) 법률적 평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및 기업 활동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며,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 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또한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특별히 의무위반행위의 유무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뇌물은 대통령의 직무에 관하여 공여되거나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대법원 1997. 04. 17. 선고 963377 전원합의체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방조·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뇌물공여·업무방해] 참조)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2015. 7. 24.25. 위와 같이 7개 그룹 회장과 각각 단독면담을 하기 전 안종범에게 지시하여 각 그룹으로부터 각 그룹의 당면 현안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였다. 이때 제출된 내용은 오너 총수의 부재로 인해 큰 투자와 장기적 전략 수립이 어렵다(에스케이 및 씨제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헤지펀드 엘리엇의 반대가 심하다(삼성), 노사 문제로 경영환경이 불확실하다(현대차) 등의 내용이다. 안종범은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여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민원적 성격을 가진 위의 당면 현안은 대통령의 사면권, 대통령 및 경제수석비서관(안종범)의 재정·경제·금융·노동 정책에 관한 권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다.

 

 실제로 기업들이 두 재단법인에 출연금 명목의 돈을 납부한 시기를 전후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위 당면 현안을 비롯하여 출연 기업들에게 유리한 조치를 다수 시행하였다.

 

 삼성 그룹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5. 6.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들에게 전화를 하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며 대통령은 공단 이사장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다(국민연금법 제30조 제2). 합병 결의를 위한 주주총회일(2015. 7. 17) 직전인 2015. 7. 7.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이 내부반발에도 불구하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면담을 했다. 홍 본부장은 외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의결권 전문행사위원회가 아닌 자신이 위원장을 겸했던 투자위원회에서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키로 결정하기도 했다.(삼성 그룹 출연액 204억 원)

 

 에스케이 그룹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은 2015. 8. 13. 에스케이 최태원 회장을 특별사면했다. 또한 에스케이 그룹은 대규모 면세점을 경영해왔는데 2015. 11.경 면세점 특허권 심사에서 탈락해서 사업권을 상실했다가 2016. 3. 기획재정부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2016. 4. 관세청이 서울시내에 면세점 4개소 추가 선정 계획을 밝히자 사업권 특허 신청을 하였다. (에스케이 그룹 출연액 111억 원)

 

 롯데 그룹의 경우, 대규모 면세점을 경영해왔는데 2015. 11.경 각각 면세점 특허권 심사에서 탈락해서 사업권을 상실했다가 2016. 3. 기획재정부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2016. 4. 관세청이 서울시내에 면세점 4개소 추가 선정 계획을 밝히자 사업권 특허 신청을 하였다. 또한 롯데 그룹은 경영권 분쟁 및 비자금 등의 문제로 2005. 12.경부터 그룹 내부 인사들 사이 및 시민단체로부터의 고소, 고발로 검찰의 수사대상이었고 2016. 6. 10. 그룹 정책본부, 신동빈 회장 자택, 신격호 총괄회장 집무실 등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이래 계속 수사를 받아왔으며 2016. 10. 19.에는 신동빈 회장이 기소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정수석비서관을 통하여 검찰이 수사 중인 주요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을 뿐 아니라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장관에 대한 임명권 및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안종범은 롯데 그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때에 추가로 70억 원을 받았다가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강제수사가 시작되기 하루 전 그 돈을 반환하기도 하였다. (롯데 그룹 출연액 45억 원)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 기업 대표와 단독 면담을 갖고 민원사항을 들었던 점, 재단법인 출연을 전후한 대통령 및 정부의 조치를 종합하여 보면 출연 기업들 중 적어도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특별사면, 면세점 사업권 특허신청, 검찰 수사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었던 삼성, 에스케이, 롯데 그룹으로부터 받은 돈(합계 360억 원)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재단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인사, 조직, 사업에 관한 결정권을 장악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므로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는 형법상의 뇌물수수죄(형법 제129조 제1)에 해당한다. 만일 재단법인에 대한 지배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단법인에 뇌물을 출연하게 한 것은 형법상의 제3자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 어느 경우든지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므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위와 같은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 형법 제129조 제1항 또는 제130)에 해당한다. 이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죄다.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및 기업 활동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통령과 공모한 안종범은 2014. 6.경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령인 대통령비서실직제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을 보좌하여 산하에 경제금융비서관·농축산식품비서관·해양수산비서관을 두고 재정·경제·금융·산업통상·중소기업·건설교통 및 농림해양수산 정책 등을 포함한 국가정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고, 2016. 5.경부터 2016. 10.경까지는 정책조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을 보좌하여 산하에 기획비서관·국정과제비서관·재난안전비서관을 두고 대통령의 국정 전반에 관한 주요상황 파악·분석·관리, 국정과제 추진 관리, 이행점검, 주요 국정과제 협의·조정 등의 사무를 관장했다.

 

 이와 같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안종범으로부터 재단법인에 출연금을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고,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위법과 탈법을 불사하면서 관계 공무원 및 전경련과 기업 관계자 등을 동원하여 초고속으로 재단 설립 및 출연금 납부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을 본 위 16개 그룹 대표 및 담당 임원들로서는 위와 같은 대통령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최순실과 함께 이러한 두려움을 이용하여 기업들로부터 출연금 명목으로 재단법인에 돈을 납부하게 한 것은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기업체 대표 및 담당임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서 형법상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 및 강요죄(형법 제324)에 해당한다.

 

.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1) 사실관계

 

  최순실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대한 인사 및 운영을 실질적으로 장악한 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가 향후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2016. 1. 12. 스포츠 매니지먼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더블루케이(이하 더블루케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이후 최순실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직원에게 더블루케이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하라고 지시하여 2016. 2.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이라는 제목으로 전국 5대 거점 지역에 체육시설을 건립하고 체육시설의 관리 등 이권사업은 더블루케이가 담당하는 사업안을 마련하게 한 다음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자금은 기업으로부터 일단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로 지원받은 후 더블루케이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업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 3. 14.경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단독 면담을 가진 후 안종범에게 롯데그룹이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75억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니 그 진행상황을 챙겨보라는 지시를 하였다.

 

 한편 신동빈은 대통령과의 면담 이후 회사로 복귀하여 부회장인 망 이인원에게 대통령의 위와 같은 자금지원 요청 건에 대한 업무처리를 지시했고, 이인원은 임직원들에게 자금지원 업무를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최순실은 2016. 3. 중순경 더블루케이 이사 고영태 등에게 이미 롯데그룹과 이야기 다 되었으니 롯데그룹 관계자를 만나 지원 협조를 구하면 돈을 줄 것이다.라고 지시하였고, 고영태 등은 2016. 3. 17. 3. 22. 두 번에 걸쳐 롯데 그룹 임직원들을 만나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에 75억 원이 소요되니 이를 후원해 달라.면서 75억 원을 요구하였다.

 

 그 사이 안종범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케이스포츠 사무총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송부받거나 롯데그룹 임직원들과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는 등 롯데그룹의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대한 75억 원의 지원 여부 및 진행상황을 점검하였다.

 

 롯데 그룹 임직원들은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등에 이미 많은 자금을 출연하였거나 출연하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블루케이 측이 제시하는 사업계획도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75억 원을 출연해 주기는 어렵고 35억 원만 출연하면 안 되겠느냐.는 의사를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측에 전달하고 이를 이인원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인원은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임직원들에게게 기왕에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이 75억 원이니 괜히 욕 얻어먹지 말고 전부를 출연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며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75억 원을 교부해 주라고 지시하였다.

 

 결국 롯데 그룹은 6개 계열사(롯데제과, 롯데카드, 롯데건설, 롯데케미칼, 롯데캐피탈, 롯데칠성음료)를 동원하여 2016. 5. 25.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하였다.

 

  (2) 법률적 평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및 기업 활동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며,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 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과,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롯데 그룹은 대규모 면세점을 경영해왔는데 2015. 11.경 면세점 특허권 심사에서 탈락해서 사업권을 상실했다가 2016. 3. 기획재정부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2016. 4. 관세청이 서울시내에 면세점 4개소 추가 선정 계획을 밝히자 사업권 특허 신청을 했던 점을 종합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롯데그룹으로부터 출연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위에서 본 것처럼 롯데 그룹이 경영권 분쟁 및 비자금 등의 문제로 2005. 12.경부터 그룹 내부 인사들 사이 및 시민단체로부터의 고소, 고발로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고 2016. 6. 10. 그룹 정책본부, 신동빈 회장 자택, 신격호 총괄회장 집무실 등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이래 계속 수사를 받아왔으며 2016. 10. 19.에는 신동빈 회장이 기소되었던 점, 박근혜 대통령은 민정수석비서관을 통하여 검찰이 수사 중인 주요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을 뿐 아니라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장관에 대한 임명권 및 지휘·감독권을 가진 점, 롯데 그룹이 압수수색을 당하기 하루 전인 2016. 6. 9. 케이스포츠 측이 갑작스럽게 출연금 명목으로 받은 70억원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 후 34일에 걸쳐 실제로 반환한 점을 종합해볼 때도 이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 형법 제129조 제1항 또는 제130)에 해당한다.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안종범으로부터 체육시설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재단법인에 출연금 명목으로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은 롯데 그룹의 대표와 임직원들은 대통령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면세점 특허 심사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검찰 수사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최순실과 함께 이러한 두려움을 이용하여 롯데 그룹 소속 기업들로부터 출연금 명목으로 재단법인에 돈을 납부하게 한 것은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기업체 대표 및 담당임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서 형법상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 및 강요죄(형법 제324)에 해당한다.

 

 .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1) 케이디코퍼레이션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최순실은 2013. 가을경부터 2014. 10.경까지 딸 정유라가 졸업한 초등학교 학부형으로서 친분이 있던 문화경으로부터 남편인 이종욱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케이디코퍼레이션(이하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고 한다)이 해외 기업 및 대기업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정호성을 통해 케이디코퍼레이션에 대한 회사소개 자료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해 오던 중, 2014. 10.경 케이디코퍼레이션에서 제조하는 원동기용 흡착제를 현대자동차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호성을 통해 케이디코퍼레이션에 대한 사업소개서를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 11. 27.경 안종범에게 케이디코퍼레이션은 흡착제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훌륭한 회사인데 외국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니 현대자동차에서 그 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그 무렵 안종범은 대통령이 함께 있는 가운데 현대자동차 그룹 정몽구 회장 및 그와 동행한 김용환 부회장에게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효용성이 높고 비용도 낮출 수 있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현대자동차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면 채택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을 하였다.

 

 김용환은 2014. 12. 2.경 안종범에게 케이디코퍼레이션의 대표자 이름과 연락처를 다시 확인한 다음 잘 챙겨보겠다는 취지로 답하고 즉시 현대자동차 구매담당 부사장에게 케이디코퍼레이션과의 납품계약을 추진해 보라고 지시하고, 이후 안종범은 케이디코퍼레이션과 현대자동차와의 납품계약 진행상황을 계속 점검하면서 특별 지시사항 관련 이행상황 보고라는 문건을 작성하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정몽구와 김용환은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케이디코퍼레이션은 현대자동차 그룹의 협력업체 리스트에 들어있지 않은 업체이고 인지도나 기술력 또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 선정을 위해 거쳐야 하는 제품성능 테스트와 입찰 등의 정상적인 절차를 생략한 채 수의계약으로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가 케이디코퍼레이션의 제품을 납품받기로 결정하였다.

 

 그 후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2015. 2. 3.경 케이디코퍼레이션과 원동기용 흡착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케이디코퍼레이션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6. 9.경까지 합계 1,059,919,000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받았다. 최순실은 2016. 5.경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 순방시 이종욱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한편, 케이디코퍼레이션의 대표 이종욱은 최순실에게 위와 같은 계약체결의 부탁이나 계약성사의 대가 명목으로 2013. 12.경 시가 1,162만 원의 상당의 샤넬백 1, 2015. 2.경 현금 2,000만 원, 2016. 2.경 현금 2,000만 원 합계 5,162만 원 상당을 주었다.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및 기업 활동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며,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 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경위로 최순실이 케이드코퍼레이션 측으로부터 받은 돈은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 형법 제130)에 해당한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정몽구 등으로 하여금 케이디코퍼레이션과 제품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는 형법상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 및 강요죄(형법 제324)에 해당한다.

 

 (2)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최순실은 2015. 10.경 광고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이하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자신의 측근인 미르 재단 사무부총장 김성현 등을 이사로 선임한 다음 기업으로부터 광고수주를 받아 이익을 취하기로 계획하였고, 2015. 10.경부터 2016. 1. 초순경까지 사이에 김성현으로 하여금 플레이그라운드의 회사소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 2. 15. 안종범에게 플레이그라운드의 회사소개 자료를 건네주면서 위 자료를 현대자동차 측에 전달하라.는 지시를 하고, 그 즈음 안종범은 서울 종로구 소재 안가에서 정몽구 회장과 함께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을 마친 김용환 부회장에게 플레이그라운드의 회사소개 자료가 담긴 봉투를 전달하며 이 회사가 현대자동차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달라.고 말하여 현대자동차의 광고를 플레이그라운드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2016. 2. 15.22. 사이에 진행된 대통령과 현대자동차 그룹 등 8개 그룹 회장들과의 단독 면담이 모두 마무리될 무렵 안종범에게 플레이그라운드는 아주 유능한 회사로 미르 재단 일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기업 총수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였으니 잘 살펴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안종범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김용환은 2016. 2. 18.경 현대자동차 김걸 부사장에게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하면서 플레이그라운드가 현대·기아차 광고를 할 수 있게 해보라.라고 지시하고, 김걸 등의 검토 결과 2016. 12. 31.까지는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 광고회사인 주식회사 이노션과 3개의 중소 광고회사에 대해서만 광고물량을 발주해주기로 확정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인허가 등에 어려움을 겪거나 세무조사를 당하는 등 기업 활동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주식회사 이노션에 양해를 구하고 그 자리에 플레이그라운드를 대신 끼워 넣어 광고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 그룹에서는 2016. 4.경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 플레이그라운드로 하여금 발주금액 합계 70 6,627만 원 상당의 광고 5건을 수주받게 하여 9 1,807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도록 하였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현대자동차 그룹 부회장 김용환 등으로 하여금 플레이그라운드와 광고발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는 형법상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 및 강요죄(형법 제324)에 해당한다.

 

(3) 주식회사 포스코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최순실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직원인 박헌영 과장 등에게 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을 통해 더블루케이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획하라고 지시하여 2016. 2. 포스코를 상대로 배드민턴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그 선수단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한다.라는 내용의 기획안을 마련하게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 2. 22.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안가에서 포스코 회장 권오준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 포스코에서 여자 배드민턴팀을 창단해 주면 좋겠다. 더블루케이가 거기에 자문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다.는 요청을 하였고, 안종범은 위와 같이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마치고 나온 권오준에게 미리 준비한 더블루케이 조성민 대표의 연락처를 전달하면서 조성민을 만나보라고 하였다.

 

 이에 권오준은 위와 같은 취지를 포스코 황은연 경영지원본부장에게 지시하고, 황은연은 2016. 2. 25. 더블루케이 및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관계자들을 만나 창단 비용 46억 원 상당의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 요구를 받았으나, 포스코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는 등의 어려운 경영 여건, 이미 포스코에서 다양한 체육팀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 등을 이유로 추가로 여자 배드민턴팀을 창단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최순실은 조성민 등으로부터 포스코가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 제의를 거절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그 다음날인 2016. 2. 26.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사무총장 등으로 하여금 안종범을 만나 황은연 사장이 더블루케이의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 요구를 고압적이고 비웃는 듯한 자세로 거절하고 더블루케이 직원들을 잡상인 취급하였다.라고 보고하도록 하였다.

 

 안종범은 포스코 회장에게 전달한 내용이 사장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 포스코에 있는 여러 체육팀을 모아 통합 스포츠단을 창단하도록 조치하겠다. 다만 포스코가 더블루케이의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 요구를 거절한 사실을 브이아이피께 보고하지 말아달라.고 답변한 다음, 황은연에게 전화하여 더블루케이 측에서 불쾌해 하고 있으니 오해는 푸는 것이 좋겠다. 청와대 관심사항이니 더블루케이와 잘 협의하고 포스코에 있는 여러 종목을 모아서 스포츠단을 창단하는 대안도 생각해 보라.고 말하였다.

 

 이에 황은연은 청와대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조성민에게 전화하여 사과를 하고 내부적으로 통합 스포츠단 창단 방안에 대하여 검토를 시작하였으며, 최순실은 2016. 3. 초순경 박헌영 등에게 포스코가 운영하고 있는 5개 종목 기존 체육팀에 여자 배드민턴팀, ·여 펜싱팀, ·여 태권도팀을 신설하여 총 8개 체육팀을 포함한 통합 스포츠단을 창단하되 그 매니지먼트를 더블루케이가 담당하는 개편안을 준비하도록 하여 이를 포스코 측에 전달하였다.

 

  포스코 측은 위 개편안은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어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고 결정하고 2016. 3. 15. 포스코 양원준 상무 등은 직접 더블루케이 사무실을 방문하여 고영태 등에게 여자 배드민턴팀이나 통합 스포츠단을 창단하기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대신에 계열사인 포스코 피앤에스 산하에 2017년도부터 창단 비용 16억 원 상당의 펜싱팀을 창단하고 그 매니지먼트를 더블루케이에 맡기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최종 합의하였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포스코 그룹 회장 권오준 등으로 하여금 2017년도에 펜싱팀을 창단하고 더블루케이가 매니지먼트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는 형법상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 및 강요죄(형법 제324)에 해당한다.

 

  (4) 주식회사 케이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최순실은 대기업 등으로부터 광고계약을 수주할 생각으로 차은택 및 김홍택과 함께 2015. 1.경 모스코스를 설립하고 2015. 10.경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는 한편, 대기업들로부터 광고계약의 원활한 수주를 위하여 자신의 측근을 대기업의 광고업무 책임자로 채용되게 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최순실은 위와 같은 계획 하에 2015. 1.경부터 2015. 7.경까지 사이에 차은택 등으로부터 대기업 채용 대상자로 차은택의 지인인 이동수와 신혜성 등을 추천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 1.경 및 2015. 8.경 안종범에게 이동수라는 홍보 전문가가 있으니 케이티에 채용될 수 있도록 케이티 회장에게 연락하고, 신혜성도 이동수와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지시를 하였고, 안종범은 케이티 회장인 황창규에게 연락하여 윗선의 관심사항인데 이동수는 유명한 홍보전문가이니 케이티에서 채용하면 좋겠다. 신혜성은 이동수 밑에서 같이 호흡을 맞추면 좋을 것 같으니 함께 채용해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황창규는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2015. 2. 16.경 이동수를 전무급인 브랜드지원센터장으로, 2015. 12. 초순경 신혜성을 아이엠씨본부 그룹브랜드지원 담당으로 채용하였다.

 

 그 후 박근혜 대통령은 2015. 10.경 및 2016. 2.경 안종범에게 이동수, 신혜성의 보직을 케이티의 광고 업무를 총괄하거나 담당하는 직책으로 변경하게 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안종범은 황창규에게 연락하여 이동수를 케이티의 아이엠씨 본부장으로, 신혜성을 아이엠씨 본부 상무보로 인사발령을 내줄 것을 요구하였고, 황창규는 안종범의 요구대로 이동수와 신혜성의 보직을 변경해 주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 2.경 안종범에게 플레이그라운드가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안종범은 그 무렵 황창규와 이동수에게 전화를 걸어 브이아이피 관심사항이다.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회사가 정부 일을 많이 하니 케이티의 신규 광고대행사로 선정해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황창규 등은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각종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신규 설립되어 광고제작 실적이 부족한 플레이그라운드가 공개 경쟁입찰에서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존 심사기준에서 직전년도 공중파 TV/CATV 광고실적 항목을 삭제하고 플레이그라운드 명의로 제출된 포트폴리오 중 일부가 실제 플레이그라운드의 포트폴리오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심사결격 사유가 발견되었음에도 2016. 3. 30. 플레이그라운드를 케이티의 신규 광고대행사로 최종 선정하고 2016. 3. 30.부터 2016. 8. 9.까지 플레이그라운드로 하여금 발주금액 합계 6,817,676,000원 상당의 광고 7건을 수주받게 하여 516,696,5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도록 하였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케이티 회장 황창규 등으로 하여금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고 광고제작비를 지급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는 형법상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 및 강요죄(형법 제324)에 해당한다.

 

(5) 그랜드코리아레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최순실은 2016. 1. 중순경 기업들에게 스포츠 선수단을 신규 창단하도록 하고 선수단의 창단, 운영에 관한 업무대행은 더블루케이가 맡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익을 취하기로 계획하고, 케이스포츠 부장 노승일과 박헌영에게 위와 같은 용역계약 제안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최순실은 2016. 1. 20.경 위와 같은 용역계약을 체결할 대상 기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이하 그랜드코리아레저라고 한다)를 정한 후, 정호성에게 대통령께 그랜드코리아레저와 더블루케이 간 스포츠팀 창단·운영 관련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주선해 줄 것을 요청해 달라.고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 1. 23. 안종범에게 그랜드코리아레저에서 장애인 스포츠단을 설립하는데 컨설팅할 기업으로 더블루케이가 있다. 그랜드레저코리아에 더블루케이라는 회사를 소개하라.라고 지시하면서 더블루케이 대표이사 조성민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안종범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16. 1. 24.경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표이사 이기우에게 전화하여 조성민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스포츠팀 창단·운영에 관한 업무대행 용역계약 체결을 위해 조성민과 협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그 무렵 안종범에게 케이스포츠가 체육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기관이니 사무총장을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차관에게 소개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안종범은 2016. 1. 26. 김종을 케이스포츠 정현식 사무총장과 위 조성민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김종은 그 자리에서 케이스포츠와 더블루케이의 향후 사업 등에 대한 조언과 지원을 약속하였다.

 

 최순실은 조성민과 더블루케이 이사 고영태에게 2016. 1. 28.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표이사 이기우를 만나도록 지시하였고, 그들을 통해 이기우에게 그랜드코리아레저 측이 배드민턴 및 펜싱 선수단을 창단할 것과 창단, 운영 관련 매년 80억 원 상당의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기우는 더블루케이 측이 요구하는 용역계약의 규모가 너무 커 계약체결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더블루케이와 협상을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김종은 위 용역계약의 체결이 지연되자 2016. 2. 25. 계약금액을 줄인 장애인 선수단 창단·운영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이기우와 조성민은 김종의 조정안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여, 결국 2016. 5. 11.경 더블루케이가 선수의 에이전트로서의 권한을 갖는 그랜드코리아레저-선수-더블루케이 3자간 장애인 펜싱 실업팀 선수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랜드코리아레저는 2016. 5. 24.경 위 계약에 따라 선수들 3명에 대한 전속계약금 명목으로 각 2,000만 원씩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더블루케이는 위 선수들로부터 전속계약금의 절반인 3,000만 원을 에이전트 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이기우로 하여금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는 형법상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 및 강요죄(형법 제324)에 해당한다.

 

 . 문서 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 범죄

 

 박근혜 대통령은 2013. 10.경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로에 있는 대통령 부속 비서관실에서 정호성 비서관으로부터 2013. 10. 2.자 국토교통부장관 명의의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 검토 문건을 전달받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

 

 위 문건에는 수도권 지역 내 복합 생활체육시설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추가 대상지로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등 3개 대상지를 검토하였으며, 그 중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이 접근성, 이용수요, 설치비용 모두 양호하여 3개 대상지 중 최상의 조건을 갖추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문건의 내용 및 국토교통부와 대통령 비서실에서 수도권 지역 내 복합 생활체육시설 부지를 검토하였다는 사실 등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무렵 정호성에게 지시하여,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 검토 문건을 정호성과 최순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외부 이메일에 첨부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최순실에게 전달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경부터 2016. 4.경까지 정호성에게 지시하여 총 47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 47건을 최순실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 등으로 전달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의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에 해당한다.

 

3. 중대성의 문제

 

 박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파면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져야 하고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위반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박대통령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민의 신임을 받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 행정조직을 통해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여야 함에도 최순실 등 비선조직을 통해 공무원 인사를 포함한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이들에게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각종 정책 및 인사자료를 유출하여 최순실 등이 경제, 금융, 문화, 산업 전반에서 국정을 농단하게 하고, 이들의 사익추구를 위해서 국가권력이 동원되는 것을 방조하였다. 그 결과 최순실 등이 고위 공무원 등의 임면에 관여하였으며 이들에게 불리한 언론보도를 통제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언론인을 사퇴하게 하는 등 자유민주국가에서 허용될 수 없는 불법행위를 가하였다. 박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법치국가원리, 직업공무원제 및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여 우리 헌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바, 박대통령의 파면이 필요할 정도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한다.

 

 나아가 박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사기업들로 하여금 강제로 금품 지급 또는 계약 체결 등을 하거나 특정 임원의 채용 또는 퇴진을 강요하고 사기업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최순실 등을 위해 금품을 공여하거나 이를 약속하게 하는 부정부패행위를 하였는데, 박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고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부정부패행위를 한 것으로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명백히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 것이다.

 

4. 결론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과 비리 그리고 공권력을 이용하거나 공권력을 배경으로 한 사익의 추구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심각하다. 국민들은 이러한 비리가 단순히 측근에 해당하는 인물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본인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는 점에 분노와 허탈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등의 그러한 행위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인하였듯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을 주었으며, 대통령을 믿고 국정을 맡긴 주권자들에게 돌이키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가져왔다(2016. 11. 4.자 대국민 사과문).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약속하였다가 검찰이 자신을 최순실 등과 공범으로 판단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청와대 대변인을 통하여 검찰의 (최순실 등에 대한 기소는)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검찰 수사에 불응하였다. 국정의 최고,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가 기관인 검찰의 준사법적 판단을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국법질서를 깨는 일일 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대국민약속을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해졌다고 해서 불과 며칠 만에 어기고 결과적으로 거짓말로 만들어버린 것은 국민들이 신임을 유지할 최소한의 신뢰도 깨어버린 것이다. 

 

 2016. 11.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주 연속 45%의 유례없이 낮은 수치로 추락하였으며 2016. 11. 12. 및 같은 달 26. 서울 광화문에서만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집회와 시위를 하며 대통령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을 질타하고 더 이상 대통령 직책을 수행하지 말라는 국민들의 의사는 분명하다. 주권자의 뜻은 수많은 국민들이 세대와 이념과 출신지역에 상관없이 평화롭게 행하는 집회와 시위에서 충분히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공직으로부터의 파면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을 훨씬 상회하는 손상된 근본적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며 주요 국가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구하기 어려운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국론의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론의 통일에 기여할 것이다. 이 탄핵소추로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권한행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준엄한 헌법원칙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에 우상호·박지원·노회찬 의원 등 171명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

 

1.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에 대한 공소장

 

2. 차은택, 송성각, 김영수, 김홍탁, 김경태에 대한 공소장

 

3. 2004 5 14일 대통령(노무현) 탄핵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문[2004헌나1 결정]

 

4. 1997 4 17일 일해재단 설립 전두환, 노태우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문[963377] 

 

5. 201510 27일 경제활성법안, 5대 노동개혁법 처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국회본회의회의록

 

6. 2016 11 4일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7. 최순실, 김종덕-김상률 인사 개입 관련 기사

 

8. 김종, 최순실·장시호 이권개입 지원 관련 기사

 

9.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승마협회 조사·감사 관련 인터뷰 기사

 

10. 장시호,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예산 지원 관련 기사

 

11. 차은택, 늘품체조 예산 지원 관련 기사

 

12.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박근혜 대통령 지시한 것이라는 조원동 전수석 인터뷰 기사

 

13. 정윤회 수사 축소 관련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기사

 

14. 정윤회 국정 농단 의혹 관련 한일 전 경위 인터뷰 기사

 

15. 정윤회 문건보도 보복 관련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인터뷰 기사

 

16. 박 대통령, 각 그룹의 당면 현안 정리한 자료 요청 관련 기사

 

17. 국민연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 관련 기사

 

18.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면담 관련 기사

 

19. 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실시 보도자료

 

20. SK와 롯데, 면세점 추가 설치 특혜 관련 기사

 

21. K스포츠재단, 수사정보 사전 인지 의혹 관련 기사



[1] 직무집행헌법의 의미를 살펴보면, 대통령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예컨대 각종 단체·산업현장 등 방문행위, 준공식·공식만찬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대통령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에 출연하여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행위, 기자회견에 응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하고, 탄핵사유의 준거인 헌법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한다.(헌재 2004. 5. 12. 선고 2004헌나1 결정) 라고 하고 있다.

[2] 우리 헌법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치국가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헌재 1992. 4. 28. 선고 90헌바24 결정).

[3]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이다.(헌재 2001. 8. 30. 선고 99헌바92등 결정).

[4] 헌법 제119조 제1항은 우리나라의 경제질서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 사유재산제도 및 사적자치에 기초한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헌재 2002. 1. 31. 선고 2000헌바35 결정).

[5] 헌재 1991. 9. 16. 선고 89헌마163 결정.

2016/12/09 21:09 2016/12/0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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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ssembly.webcast.go.kr/

국회 인터넷 의사중계 시스템

(플러그인 설치가 필요하니 참고해주세요.)

http://live.tvpot.daum.net/natv2013.man.popup

다음팟 웹플레이어 국회방송 라이브

http://tvpot.daum.net/natv2013.man.live

팟플레이어 국회방송 라이브

(고화질로 보실 분은 이쪽을 추천합니다.)


http://www.everyon.tv/view/?chNum=338

에브리온 국회방송 라이브


https://youtu.be/crp3IBlb8AQ

유튜브 GO발뉴스

https://youtu.be/NAf3G5UQSYQ

유튜브 오마이뉴스

 

http://play.afreeca.com/ohmytv1

아프리카 오마이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KavUBaV-jL4

유튜브 팩트TV

 

http://play.afreeca.com/kkttii/170438275

아프리카 팩트TV

 

http://tvpot.daum.net/facttvnews.live

다음팟 팩트TV

 

http://live.tvpot.daum.net/facttvnews.popup

다음팟 웹플레이어 팩트TV

(오마이뉴스 쪽은 발언 끝난 의원님의 인터뷰을 곧바로 하니 참고해주세요.

팩트TV, GO발뉴스 쪽도 의원 인터뷰 하는 지 아시는 분은 알려주세요.)



http://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61243

*정의당 측 링크로 테러방지법 또는 국정원 관련 기록, 논문, 판결문 등

관련 파일이 있으면 해당 링크에 접속해 관련 자료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 서적이면 출판사 명의와 책 이름이 필요하고

관련 웹페이지면 링크 주소가 필요합니다.
2016/02/25 18:14 2016/02/2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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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mbsIdx=1628075&cpage=&mbsW=search&select=swt&opt=1&keyword=1219

 '동네야구 4번타자' 문재인 인사드립니다 문재인1219
  글번호 1628075 | 2012-12-09 18:35:26 IP 210.91.***.166 조회수 82609 추천수 2127


MLB 파크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야구매니아고

그래서 가입은 했었지만 그동안 바쁜 일정을 소화하느라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저 문재인에게

큰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으로 제자랑을 해봅니다만,
저도 '동네야구 4번 타자'였습니다.

야구 명문 경남중.고를 다녔고, 야구해설가 허구연, 김용희,

국민4번타자 이대호, 롯데 에이스 송승준 선수 등이 동문 선후배들입니다.

경희대 재학중에는 교내 학년 대항 야구대회에서

주장을 맡아 팀을 우승으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변호사시절, 지금은 고인이 된 전설의 투수 '최동원' 선수가

선수권리를 위해 선수협의회 구성을 외치다 

구단 눈밖에 나서 힘겨운 시간을 보낼때

미력하게나마 법률적 도움을 드리기도 했지요.
이 정도면 저 문재인 MLB파크 회원 자격 있지 않습니까?


특권과 반칙이 통하지않는 상식적인 정치 꼭 만들겠습니다.

역전 만루홈런처럼 시원한 감동 드리는 새정치 ,

정권교체로 꼭 실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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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8 23:17 2012/12/18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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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imbc.com/broad/radio/fm/look/interview/index.html?list_id=6392133


◎ 손석희 > 대통령 선거가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 아침 6시부터 일제히 투표가 시작될 텐데요. 물론 마음을 다 정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까지도 누구를 찍어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진 않습니다만 아무튼 초박빙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후보들도 그래서 한표 한표 끌어 모으기 위해서 오늘까지 강행군을 한다고 하는데 오늘 3, 4부에서 유권자 여러분들의 마지막 선택을 돕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제 이미 제가 예고해드렸습니다만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종인 > 네, 안녕하세요.

◎ 손석희 > 그리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캠프의 윤여준 국민통합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윤여준 > 네,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이 두 분의 정계 원로 분들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두 분이 방송에서 이렇게 마주 앉아서 하시긴 처음 아닐까요?

- 처음입니다.

◎ 손석희 > 원래 잘 아시는 사이시죠?

◎ 윤여준 > 그럼요.

◎ 손석희 > 연배는 윤여준 위원장께서

◎ 윤여준 > 죄송스럽게도 한 살 위입니다. (웃음)

◎ 손석희 > 하나 위시더군요. 그런데 뭐 연배 따지긴 송구스러운 분들인 것 같습니다.

◎ 윤여준 > 그런데 뭐 식견이나 사회적 위상은 제가 따라갈 수가 없죠.

◎ 김종인 > 천만의 말씀,

◎ 손석희 > 오늘 시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우선 바로 첫 질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왜 박근혜 후보인가 왜 문재인 후보인가, 아마 두 분께서 흔히들 얘기하길 이제 상대진영으로 가신 분들이라고들 언론에서도 모두들 얘기해서 나름대로 이제 지지자로 나서기까지 고민들도 좀 있으셨을 것 같고요. 이 후보다, 이렇게 결정하신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좀 듣고 싶네요. 우선 김종인 위원장께 드리겠습니다.

◎ 김종인 > 저는 사실 지금서부터 한 5년 전쯤 되는데 이명박 지금 현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가 경선을 벌여 가지고서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후보에게 애석하게 진 후에 박근혜 후보가 경선결과에 대해서 깨끗이 승복을 하고 지명된 이명박 후보를 갖다가 적극 돕겠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했을 적에 박근혜 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성숙을 했다 하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제가 내 스스로가 한번 만나자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그때 생각은 이 분이 한 5년 동안 참 대통령이 되기 위한 준비를 잘 할 것 같으면 다음번에 대한민국을 끌고 갈 수 있는 대통령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서 사실은 내 스스로가 한번 대통령 박근혜를 만들어보겠다고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 손석희 > 윤여준 위원장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 윤여준 > 계기라면 저는 딱 한 번인데요. 지난 9월 24일 아침 문재인 후보하고 처음으로 마주 앉아서 아침을 먹으면서 한 2시간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계기였던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건 저는 평소에 소위 대통령의 자격으로 통치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 통치능력을 구성하는 요소가 한 대 여섯 가지 있다고 봤는데 그런 통치능력의 기초를 이루는 바탕을 이루는 소양이 또 있다고 봤거든요. 마치 운동선수에게 종목과 관계없이 체력이 기본이듯이 마치 높은 건물에 기초가 해당하는 부분처럼 그게 뭐냐 하면 저는 두 가지를 봤는데요. 하나는 투철한 공인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공인 의식이 있어야만 권력을 남용하거나 패거리 인사를 하지 않고 따라서 부정부패가 없어지거든요. 역대 대통령들이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 중에 큰 부분이 이것 때문이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투철한 공인 의식이 있어야 된다, 둘째는 민주적 태도죠. 민주주의를 제대로만 인식하고 본인의 통치행태는 그와 별개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적인 가치가 내면화 돼서 그렇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민주적인 가치가 내면화 돼서 저절로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 자체가 민주적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민주적 태도와 투철한 공인 의식, 그 두 가지를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봤는데 그점에서 얘기해봤더니 상당히 후한 점수를 줄 수 있겠구나 하는 판단했습니다. 그게 계기였죠.

◎ 손석희 > 알겠습니다. 두 분께 그렇다면 상대후보는 그런 면이 없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릴 수도 있으나 오늘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듣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선거를 일컬어서 소위 보수 대 진보의 대결이다, 혹은 좌파 우파 대결이다, 또 세대 간 대결의 양상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물론 지역적 문제가 빠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이번 선거를 어떻게 규정하고 계십니까? 선거의 성격을. 윤여준 위원장께 이번에 먼저 드리겠습니다.

◎ 윤여준 > 겉으로 얼핏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념대결, 지역대결, 세대 대결,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절보고 굳이 이번 대선의 성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낡은 세력 대 새로운 세력의 대결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 앉아 계신데 좀 죄송하지만 김종인 위원장님이나 몇 분을 빼놓곤 제가 보기에 새누리당은 지금도 박정희 패러다임에 빠져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전 낡은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고 민주당도 그렇다고 뚜렷하게 새로운 것을 내놓은 것은 아직 없지만 그래도 꾸준히 뭔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추구하는 그런 모습은 있거든요. 저는 그 점을 높이 산다, 그런 뜻입니다.

◎ 손석희 > 김종인 위원장께서는요?

◎ 김종인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뭐 이념적인 대결이라든가 또 좌파 우파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이번 선거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지금과 같은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하나의 질서를 갖다가 확립을 해서 나라의 발전을 갖다 보다 더 도모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것이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요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압축 성장을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빠른 시일 내에 경제적 기반을 닦고 그 바탕으로 해서 25년 동안 지금 정치민주화를 갖다 이룩했는데 이 정치민주화를 이룩하는 과정 속에서 압축성장하는 과정에 발생한 여러 가지 모순적인 문제를 갖다 하나도 해결을 못했어요. 이걸 그대로 방치해 가지고서는 나라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하나의 대한민국을 갖다 다시 건설할 것이냐 하는 이것이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손석희 > 그 말씀은 박근혜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이른바 시대교체, 이것과 맥이 닿는 얘기라고,

◎ 김종인 > 그렇죠. 새로운 시대를 갖다 한번 열어가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특히 박근혜 후보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이룩한 압축성장의 결실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는 것도 본인 스스로가 아마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 새롭게 좀 정립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나라의 발전이 더 어렵겠다 하는 이러한 인식을 갖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본인 스스로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보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토론에 들어가야 될 같은데요.

◎ 윤여준 > 전 김 위원장님 말씀하신 앞부분에 대해선 아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흔히 박정희 패러다임, 박정희 모델이라고 부르는 것이 학문적으로는 그걸 권위주의 발전체제 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 체제가 결국 압축성장을 통해서 산업화는 이룩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와 모순이 쌓인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어렵게 됐기 때문에 김 위원장님 말씀에서는 그걸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걸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선거라고 저도 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시대교체라는 말을 하려면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면 자, 지금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문명사적인 전환기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변화의 흐름이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변화와 개혁을 요구한다고요. 간단히 예를 들어서 자, 기술 자본 노동이 국경 없이 넘나드는 시대 아닙니까? 세계화 현상 때문에. 그러면 중국이나 일본처럼 방대하고 값싼 노동력을 가진 나라들을 이웃하고 있고 자본과 기술력이 더 우월한 나라가 또 옆에 일본이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운영과 국가운영원리로 국가를 운영해야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느냐 하는 걸 굉장히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 따라서 정부형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권력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행정체제는 어떻게 바꾸느냐, 이렇게 다 따라서 고민해야 될 것들이죠. 그 다음에 정치를 보더라도 정보통신혁명 때문에 이제 정당이 필요 없어진다고 그럽니다. 학자들이. 정치인이라는 직업도 없어진다는 거죠. 왜 그러냐하면 정당을 통하지 않고서도 개인의 의견이 순식간에 공론의 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정보통신혁명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 대의제도가 한계에 부딪쳤는데 이 대의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러니까 직접민주주의 욕구가 막 폭발해서 분출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수렴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하나, 이런 고민을 다 해서 해결방안은 내놓지 못하더라도 고민은 국민에게 내놨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국민에 의견을 구하고 전문가 의견을 구하고 하는 이 정도라도 했어야 시대교체를 얘기할 수 있는데 아쉽게도 지금 보면 어느 후보도 그 수준까지는 말씀하시지 않고 있어요. 부문별 공약만 얘기하지. 저는 그게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 손석희 > 이 부분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 김종인 > 저도 이 점은 우리 윤여준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지금 사실 우리가 21세기를 넘으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 하면 정보화사회, 지식기반사회, 이렇게 얘기하질 않습니까? 그러면 정보화사회, 지식기반사회라고 하는 것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을 갖다 정치권이 냉정하게 인식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21세기에 들어와서 벌써 10여년 지났습니다만 정치권이 그와 같은 인식을 갖다 하질 못했기 때문에 결국 가서 최근까지 일어나고 있는 안철수 현상 같은 것이 생겨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안철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정치권이 아직도 그렇게 냉정하게 인식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타파하려면 국민이 어떠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걸 갖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민들은 이런 식으로 가선 대한민국의 장래가 상당히 어둡다, 정부의 통계를 볼 것 같으면 희망이 없다 고 하는 사람이 근 60%가 가까워요. 그러면 이 사회에 소위 젊은이들의 역동성이라는 것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회가 압축성장을 하고 정치의 민주화를 이루고 이것이 다 국민의 역동성이 작용해서 왔다고 보는데 이 역동성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어 갈 것 같으면 과연 미래에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겠느냐, 이 점을 냉철하게 생각을 갖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시 살리려고 하면 현재 상황에서 이 정치권이 국민에게 무엇을 내놓고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거기에서 겨우 지금 나왔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경제 측면에서 경제민주화를 갖다 하겠다는 얘기들을 갖다 부르짖고 있는데 과연 그걸 갖다 어떠한 방법으로 실천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선 아직도 미약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윤여준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제도 정부에서 이 시스템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하는 이러한 것들은 지금 이 선거를 앞두고서 양쪽 캠프에서 별로 그렇게 제대로 내놓은 안이 없어요. 그저 통상적으로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면서 내놓은 공약이다, 정책이다, 이런 것은 무수히 많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걸 갖다 앞으로 제대로 조화를 갖다 이뤄서 새로운 정치경제사회 모든 질서를 갖다가 개편할 것인가 하는 점은 추후에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윤여준 > 김 위원장 말씀하신 경제민주화 있잖아요. 상징적 인물이시니까 모셔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제민주화 때문에 애를 쓰셨는데 제가 보기엔 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경제민주화의 정신은 한국사회를 구조적으로 바꿔야 될 시점이 왔잖아요. 그런데 그 한국사회를 구조적으로 바꾸는데 딱 한복판에 경제민주화가 있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걸 주장하신 것인데 그동안 새누리당이 보여주는 과정을 보면 이건 마치 무슨 재벌을 어떻게 없애려고 그런다든지 이러한 차원으로 해석을 해 가지고 그냥 그 재벌을 옹호하느라고 바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 다 우리가 알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김종인 위원장께서 주장하시는 경제민주화의 참뜻을 새누리당이 이해를 못한다, 저는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했죠.

◎ 손석희 > 짧게 반론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 김종인 >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지금 새누리당의 의원들이 한 150명 되는데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무슨 경제민주화에 대한 인식을 갖다 올바르게 가져라 라는 걸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종전에 그와는 전혀 반대되는 논리를 가지고서 생활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과연 그 사람들이 그걸 갖다 수용할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은 저도 처음서부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지금 박근혜 후보의 경우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식을 갖다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비대위에 참여해가지고 경제민주화를 정강정책에 삽입을 하고 총선 공천이 끝나는 과정 속에서 공천자들을 이렇게 보니까 경제민주화에 관심을 가진 인물이 하도 없기에 그래서 제가 3월 말에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렸는데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 박근혜 지금 후보가 한번 보자고 그래서 만나서 대선에도 좀 역할을 해달라고 이럴 적에 본인 스스로가 총선과정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인식을 갖다가 철저하게 한 것 같은 그런 자세를 갖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근혜 후보만큼은 이 문제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 손석희 > 발언시간으로 볼 때 윤 장관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여준 > 그렇다면요. 김 위원장님 말씀 저는 믿습니다. 평소에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 의지가 확고한데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해서 이제 잘 안 됐다고 그럼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평소 우리가 알고 있기론 박근혜 후보의 결정, 말 한마디에 대해서 아무도 이유를 달지 못하는 제왕적 후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말씀이시자 법률이시라고 생각하고 눈치도 먼발치에서 살핀다는 것 아닙니까? 언론보도에 다 나온 얘깁니다. 그리고 뭐 표정만 싸늘하게 지어도 다리가 후들거린다는 의원까지 있더라고요. 그렇게 아주 수직적이고 그런 리더십을 가진 제왕적 후보가 국회의원들의 그런 의견에 그럼 휘둘린다고 봐야 됩니까?

◎ 김종인 > 아니,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제왕적 후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게 제왕적 후보 같진 않고 일반 언론에서,

◎ 윤여준 > 김 위원장님은 유일하게 언론자유를 누리시는 분이라서,

◎ 김종인 > 제가 보기에 선거를 앞두고 이쪽저쪽을 다 생각해야 되니까 그쪽의 얘기도 많이 배려하지 않나 하는 이런 측면에서 좀 그런 혼돈된 자세를 보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 손석희 > 시간이 벌써 15분 이상이 흘렀습니다만 이 부분까지만 토론 진행하고 다음 광고 듣고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이른바 과거 정권 책임론, 양쪽에서 모두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정부 실정에 대한 공동책임론이 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정권의 실세 아니었느냐,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책임론 공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번에는 김종인 위원장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 김종인 > 제가 보기엔 선거에서 여당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가 여당의 후보로서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후보가 이제 과거에 참여정부 시절에 최고의 요직을 갖다 가졌던 사람이니까 그때 실정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 두 후보가 전부가 다 새 시대의 무슨 새로운 나라 통합을 갖다 얘기하는 이런 후보들이기 때문에 과거에 너무 집착해서 그 점에 너무 논쟁의 근거를 제공하는 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윤 위원장께서는.

◎ 윤여준 > 저는 김 위원장 말씀에 동의하면서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정치는 책임정치고, 민주정치는 또 정당정치입니다. 책임을 지는 주체가 정당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은 총선거 직전에 당 이름과 로고랑 다 바꿨습니다. 그것은 책임을 져야 될 중요한 계기에 국민에게 책임을 묻는 총선거라는 중요한 계기를 앞두고 집권당을 없애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책임의 대상을 없애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마치 자기들이 야당인양 이렇게 자꾸 행세를 하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는 게 정권교체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민주정치의 모습이 아니죠. 책임정치의 모습이 아니니까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닙니까? 여당으로서 책임 안 지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저는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 문재인 후보가 노무현 정부 실세였던 건 맞죠. 책임을 졌죠. 그 정부는. 왜냐하면 정권을 잃었어요. 국민에게 문책을 당해가지고 정권을 잃었습니다. 묻지마 투표로 잃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책임을 졌죠. 이미.

◎ 손석희 > 이 부분에서 두 분의 의견이 조금 다른 것 같긴 하군요. 자, 여기서 광고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7시 40분이 다 돼 가는데 광고 듣고 이번에는 광고 끝난 다음에는 윤 위원장께 먼저 질문 드리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대선 직전일인 오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 그리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캠프의 윤여준 국민통합위원장, 두 정치원로를 모시고 두 분의 이번 선거 과정에서의 처음이자 마지막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윤여준 위원장께 먼저 발언순서를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이른바 통합의 리더십, 100%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얘기한 바 있고요. 문재인 후보는 지역, 계층, 이념을 극복한 대통합을 역시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통합에 누가 과연 더 적합한 후보인가, 워낙 우리가 이른바 좌우, 진보 보수, 이렇게 나뉘어져서 갈등이 심한 편이니까 이게 굉장히 양 후보가 모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윤여준 위원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먼저 드리겠습니다.

◎ 윤여준 > 결국 통합의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통합이라는 게 어느 특정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생각에 국민전체가 따라오는 것이 통합이 아니죠. 말하자면 대립이나 갈등이 없는 어떤 상태가 통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이라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어떻게 보면 생산적인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국회에서 이제 조절하고 완화해서 하나의 통합된 국민위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문제가 됐던 것이죠. 갈등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러면 갈등의 당사자들이 모여 앉아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운영되는 제도 아닙니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찾아나가고 그걸 먼저 중첩되는 부분을 찾으면 그걸 입법화해서 제도화 하고 하는 이런 노력해가는 과정, 끊임없이 중첩되는 과정을 찾아나가는 과정, 저는 이것이 통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치학자들이 민주주의는 어떤 상태가 아니라 과정이다 그러죠. 끊임없이 민주주의는 보완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완성된 상태가 있는 게 아니다, 저는 통합이라는 것도 국민통합이라는 것도 어떤 완성된 상태가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찾아가는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려면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존중해야 되죠. 따라서 상대방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야 됩니다. 겸손하게. 또 자기 말도 겸손하게 하고 그래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자신도 상대방에게 설득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태도가 없이는 통합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동안 박근혜 후보가 다른 많은 좋은 자리를 가진 분인 걸 저도 알지만 리더십의 성격이 매우 수직적이고 권위주의적이다 라는 것도 그러한 점을 굉장히 걱정을 했고 또 최근에 100% 대한민국이라는 게 뭐냐 라는 거예요. 그 개념을 설명한 일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저는 100%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조금 불길하게 생각하는 거죠. 박 후보가 혹시 모든 국민이 자기 생각에 동의하는 상태를 자꾸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 손석희 > 김종인 위원장께 반론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김종인 > 박근혜 후보가 100%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무슨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을 다 한꺼번에 끌고 가겠다는 이런 개념보다는 가급적이면 좀 사회가 보다 더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는 이러한 사회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 100% 라는 표현으로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인위적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려를 하고 이게 원래 자본주의 경제체제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사랑과 지시가 동시에 작동해야지 효율과 안정이 유지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뭐 100% 조화를 이루고 100% 이렇게 통합이 됐다고 그래서 그 사회가 그러면 발전할 수 있느냐 하면 그건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인간이 타고난 속성대로 서로 지시를 하고 약간에 갈등구조를 갖다 가지면서 거기에서 좀 사랑이 베풀어질 것 같으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 이른바 통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지도자가 아무리 잘났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갖다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일치를 시킬 순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후보가 100%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다 하는 것이지 꼭 100%를 만들겠다 라는 그런 뜻은 전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윤여준 > 말씀 듣고 보니까 안심이 되네요. 좀.

◎ 손석희 > 두 후보 모두 사실 지금 또 한 가지는 서민하고 민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로를 향해선 또 서민과 민생을 논할 자격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문제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누가 서민과 민생을 위한 후보인가, 두 분께서 보시기엔 어느 분이 더 적합한 분이라고 보시는지 이번에는 김종인 위원장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 김종인 > 제가 보기엔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당연히 서민이 부자보다 훨씬 많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20:80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표를 먹고서 자라는 이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선거 때만 되면 서민위주의 모든 정책을 내세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 후보가 다 똑같이 서민위주 뭐 중산층을 갖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 후보가 70%로 다시 만들어보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제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 현 사회가. 만약에 그걸 방치했을 경우에는 이 사회가 하나의 갈등구조 속에 빠져서 경우에 따라선 폭발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그 문제를 간과하고선 정권의 안정을 갖다 유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 윤여준 > 그렇습니다. 그건 저도 전적으로 말씀에 동의하는데 다만 이런 차이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 서민이라는 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얘기하죠. 우리말로 속되게 표현하면 춥고 배고픈 사람을 서민이라고 한다고 치면 전혀 춥거나 배고픈 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춥고 배고프다는 게 관념입니다.

◎ 손석희 > 관념에 머무를 것이다,

◎ 윤여준 > 관념이죠. 그런데 추워보고 배고파본 걸 경험해본 사람은 관념은 아니죠. 그런 차이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손석희 >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혹시 재반론 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 김종인 > 재반론이라기보다 윤여준 위원장님께서 박근혜 후보의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또 문 후보의 살아온 과정을 비교할 것 같으면 문 후보가 서민의 애환을 더 잘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은 자기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건 안 자랐건 간에 관계없이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이 철저하지 못할 것 같으면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별로 염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윤여준 > 그런데 인식은 그래야 되죠. 분명히. 인식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가슴 속에 있는 연민의 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인식이전에 마음이 가는 것, 그 연민의 정이죠. 춥고 배고픈 사람에 대한 연민, 내 처지가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도 마음이 늘 그런 사람한테 가는 것, 이건 연민의 정이거든요. 저는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한다는 말씀입니다.

◎ 손석희 > 물론 이제 두 사람의 두 후보의 지금까지의 인생역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동시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이라든가 정치적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과연 그것을 이제 공약으로서가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들어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종인 위원장께 드리겠습니다.

◎ 김종인 > 제가 보기에 정치사회 현실이 그러한 요구를 갖다 강렬하게 하고 있는데 그걸 외면할 것 같으면 그 정권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한 나라를 갖다 이끌고 가려고 그럴 것 같으면 나라의 전체적인 조화를 갖다가 형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선 별로 염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 윤여준 > 그렇죠. 그 부분은 뭐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김 위원장님 말씀한 것처럼 그 부분을 소홀히 했다가는 아마도 자본주의 시장경제 편하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 손석희 > 알겠습니다. 짧게 그냥 반론해주셨네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는 젊은층이 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느냐, 또 젊은층이 요구하는 이른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누가 또 충족시켜줄 것이냐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어느 후보가 과연 젊은 세대한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 그 문제는 윤여준 위원장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 윤여준 > 글쎄요. 얼핏 생각하면 전통적으로 늘 젊은 세대는 야당성향이 많다고 그랬죠. 지금도 일반적으로 그런 속성이 있긴 하나 제가 보기에는 20대와 30대는 많이 다른 것 아닌가 싶어요. 20대는 과거처럼 이렇게 뭐 무조건이라면 좀 지나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야당성향이라고 하긴 좀 다른 것 같은

◎ 손석희 > 그렇게 느끼시는 모양이죠?

◎ 윤여준 > 조사를 정밀하게 해봐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수치나 통계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제가 평소에 20대를 자주 만나는 편입니다. 집단으로. 만나는 편인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걸 느낄 수 있어요. 20대가 무조건 야당 지지하는 건 아니구나,

◎ 손석희 > 실질적으로 무엇을 줄 수 있느냐를 생각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윤여준 > 그렇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태도 같은 것도 20대는 상당히 북한에 대해서 동정적일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북한을 이해하려는 생각을 가진 것 같죠? 반드시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20대가 나름대로 우리가 말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걸 많이 인식하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볼 때 북한은 그 기준에 새카맣게 못 미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걸 보고 실망하고 어떻게 보면 수치감 같은 것도 느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평가나 인식도 과거 20대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야당이 선거 전략을 세울 때 특히 20대가 전처럼 그냥 덮어놓고 야당을 지지하는 세대가 아니다 하는 걸 인식하고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 손석희 > 김종인 위원장께서는요.

◎ 김종인 > 그런데 20대 30대 이렇게 40대 논하는데 30대만 되더라도 생활인으로 변모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20대는 이제 30대 보다는 그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세상을 갖다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누가 앞으로 미래에 내가 좀 추구할 수 있느냐 라는 이런 점에 보다 더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0대, 30대가 투표성향이 똑같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 손석희 > 시간이 1분 남았는데 여기서 더 말씀을 나누긴 어려운 상황이 왔습니다. 그렇다고 두 분께 20초만 해주세요 하기도 그렇고

◎ 김종인 >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나요.

◎ 손석희 >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양쪽 캠프의 정치원로 두 분과 함께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 국민행복추진위원장, 그리고 윤여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캠프 국민통합위원장, 두 분의 토론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1위로 올랐다고 하네요. 저희 <시선집중> 프로그램이. 그만큼 관심들을 많이

◎ 윤여준 > 김종인 위원장님 명성 때문에 (웃음)

◎ 손석희 > 두 분 토론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2012/12/18 13:02 2012/12/18 13:02
Posted
Filed under 잡다한정보/정치&사회

Published on Dec 16, 2012

한수진의 SBS 전망대 - 표창원 교수
http://www.moonsrever.com
http://bit.ly/Rx8sAT


경찰의 즉각적인 진압과 수사가 필요했다.
경찰대학 표창원 교수가 국정원 직원의 문재인 후보 비방 댓글 의혹과 관련해서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인데요.
논란이 일면서 표 교수는 경찰대학 교수직 사퇴 의사까지 밝혔습니다.

표창원 교수하면 국내 최초의 경찰학 박사, 범죄심리학 1인자로 알려진 분이시죠.
그것이 알고 싶다. 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과학수사로 관련된 전문가로 많이 보는 분이기도 한데요.
관련해서 경찰대학 표창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12/17 21:48 2012/12/17 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