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행 비자 새달부터 ‘영구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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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비자를 받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편이다.
일본대사관이 한국인에게 발급해 주는 여행비자는 유효기간 5년에 체류기간 90일짜리로 아래와 같은 준비물이 필요하다.
*준비물
(1) 여권
(2) 신청서 1매
(3) 사진 1매(4.5㎝ⅹ4.5㎝)
(4) 한자이름 및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문서 1통
(신청인이 만18세 미만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면제)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주민등록증(앞, 뒷면 복 사)
(5) 다음 중의 서류 각 1통
현재 학교 재학중이라면 재학증명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한 부 를 가져가면 된다. 다음은 자세한 설명
① 대학교수, 초중고등학교 교사, 공무원, 주식상장기업의 상근직원, 의사 및 변호사 등 (종래의 대상자)
회사원 등 - 재직증명서 (주식상장기업의 상근직원인 경우는 상장증명서(복사), 의사 및 변호사인 경우는 해당자격증(복사)을 첨부할 것)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복사)
② 월평균 2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또는 그와 동등한 수입이 있는 자
상기 ①의 서류에 덧붙여 월평균 2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세무서발행의 소득증명서등
③ 신청인이 만18세 이상 만55세 미만인 경우로, 과거에 취득한 사증의 사용상황이 적절하고 장기간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해도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신분(직업)을 증명하는 문서
회사원 등 - 재직증명서(농업협동조합원증은 가능 / 회원증명은 불가)
학생 - 재학증명서(통상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 통신제는 제외)
(휴학증명서는 불가)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복사)
주부 - 배우자의 직업증명서 및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문서
④ 상기 ①부터 ③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의 자녀
상기 ①, ② 또는 ③의 서류에 덧붙여, 혼인관계 또는 친자관계를 입증 하는 서류
⑤ 신청인이 만 55세 이상인 경우로, 과거에 취득한 사증의 사용상황이 적절하고 장기간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해도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신분(직업)을 증명하는 문서
(신청인이 만60세 이상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면제)
회사원 등 - 재직증명서(농업협동조합원증은 가능 / 회원증명은 불가)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복사)
주부 - 배우자의 직업증명서 및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문서
무직 - 재정보증인(친족에 한함)의 직업증명서 및 신청인과 재정보증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호적등본 등) 등
㉡ 과거에 취득한 사증 및 일본에의 도항력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⑥ 신청인이 만18세 미만인 경우로 과거에 취득한 사증의 사용상황이 적절하고 장기간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해도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과거에 취득한 사증 및 일본에의 도항력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비자 신청서 양식 다운받으러 가쟈~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다음날 바로 발급이 된다. 아래 영사부를 찾아가서 신청하고 발급받으면 된다.
*영사부 연락처
① 주소 : (우)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7층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2번출구) 미국대사관 (세종문화회관 맞은편) 뒷편 이마빌딩 7층)
② 전화 : (02) 739-7400
③ 업무시간
1. 비자신청 접수시간
(토, 일, 국경일, 12월29일 - 1월 3일까지의 연말연시기간 제외)
·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 오전 9시 30분 - 11시 30분, 오후 1시 30분 - 4시
· 출입증이 있는 여행사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 오전 9시 30분 - 11시 30분
2. 비자발급사무 취급시간
(토,일,국경일,12월29일 ∼ 1월3일까지의 연말연시기간 제외)
· 오전은 9시 30분 ∼ 11시 30분 , 오후는 1시 30분 ∼ 5시
3. 보완자료 제출 및 면접 실시시간
(토, 일, 국경일 12월 29일 ∼ 1월 3일까지의 연말연시기간 제외)
· 오전 9시30분 ∼ 11시30분, 오후 1시 30분 - 4시
한국주재 일본 영사부 비자관련 홈페이지
일본대사관이 한국인에게 발급해 주는 여행비자는 유효기간 5년에 체류기간 90일짜리로 아래와 같은 준비물이 필요하다.
*준비물
(1) 여권
(2) 신청서 1매
(3) 사진 1매(4.5㎝ⅹ4.5㎝)
(4) 한자이름 및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문서 1통
(신청인이 만18세 미만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면제)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주민등록증(앞, 뒷면 복 사)
(5) 다음 중의 서류 각 1통
현재 학교 재학중이라면 재학증명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한 부 를 가져가면 된다. 다음은 자세한 설명
① 대학교수, 초중고등학교 교사, 공무원, 주식상장기업의 상근직원, 의사 및 변호사 등 (종래의 대상자)
회사원 등 - 재직증명서 (주식상장기업의 상근직원인 경우는 상장증명서(복사), 의사 및 변호사인 경우는 해당자격증(복사)을 첨부할 것)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복사)
② 월평균 2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또는 그와 동등한 수입이 있는 자
상기 ①의 서류에 덧붙여 월평균 2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세무서발행의 소득증명서등
③ 신청인이 만18세 이상 만55세 미만인 경우로, 과거에 취득한 사증의 사용상황이 적절하고 장기간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해도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신분(직업)을 증명하는 문서
회사원 등 - 재직증명서(농업협동조합원증은 가능 / 회원증명은 불가)
학생 - 재학증명서(통상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 통신제는 제외)
(휴학증명서는 불가)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복사)
주부 - 배우자의 직업증명서 및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문서
④ 상기 ①부터 ③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의 자녀
상기 ①, ② 또는 ③의 서류에 덧붙여, 혼인관계 또는 친자관계를 입증 하는 서류
⑤ 신청인이 만 55세 이상인 경우로, 과거에 취득한 사증의 사용상황이 적절하고 장기간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해도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신분(직업)을 증명하는 문서
(신청인이 만60세 이상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면제)
회사원 등 - 재직증명서(농업협동조합원증은 가능 / 회원증명은 불가)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복사)
주부 - 배우자의 직업증명서 및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문서
무직 - 재정보증인(친족에 한함)의 직업증명서 및 신청인과 재정보증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호적등본 등) 등
㉡ 과거에 취득한 사증 및 일본에의 도항력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⑥ 신청인이 만18세 미만인 경우로 과거에 취득한 사증의 사용상황이 적절하고 장기간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해도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과거에 취득한 사증 및 일본에의 도항력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비자 신청서 양식 다운받으러 가쟈~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다음날 바로 발급이 된다. 아래 영사부를 찾아가서 신청하고 발급받으면 된다.
*영사부 연락처
① 주소 : (우)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7층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2번출구) 미국대사관 (세종문화회관 맞은편) 뒷편 이마빌딩 7층)
② 전화 : (02) 739-7400
③ 업무시간
1. 비자신청 접수시간
(토, 일, 국경일, 12월29일 - 1월 3일까지의 연말연시기간 제외)
·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 오전 9시 30분 - 11시 30분, 오후 1시 30분 - 4시
· 출입증이 있는 여행사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 오전 9시 30분 - 11시 30분
2. 비자발급사무 취급시간
(토,일,국경일,12월29일 ∼ 1월3일까지의 연말연시기간 제외)
· 오전은 9시 30분 ∼ 11시 30분 , 오후는 1시 30분 ∼ 5시
3. 보완자료 제출 및 면접 실시시간
(토, 일, 국경일 12월 29일 ∼ 1월 3일까지의 연말연시기간 제외)
· 오전 9시30분 ∼ 11시30분, 오후 1시 30분 - 4시
한국주재 일본 영사부 비자관련 홈페이지
Comments List
휴학증명서가 안된다면..
아부지 재직증명서밖에 없는거냐..;;
쩝..모 갈 일 없겠지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