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바꾸기*출처
http://www.kr.emb-japan.go.jp/visa/visa_working.htm일본과 한국의 보다 긴밀한 우호관계를 촉진한다는 취지하에 양국의 청소년들에게 쌍방의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양식을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9년 4월부터 양국 간의 Working-Holiday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만 2006년 발급 분 부터는 3,600명(연간)으로 확대 했습니다.
또한 이전에 사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도 사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 다.
1 . Working-Holiday 사증에 대해서사증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단수 입국사증으로, Working-Holiday 사증으로 입국하는 한국의 청소년은 일본에 입국한 후, 최장 1년간의 체재가 허가되고, 휴가의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여행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취업이 인정됩니다. (단, 바, 카바레 등 유흥업 또는 그에 관련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서 일하는 것은 제외)
2 . 한일 Working-Holiday 사증 발급요건 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일 것 (신청시 한국에 체재하고 있을 것)
② 주된 목적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일본에 입국할 의도를 가질 것.
③ 사증 신청 시점에서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25세(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30세)이하일 것.
④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자일 것.
⑤ 귀국 시 비행기 표를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 및 일본에서의 체재 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을 소지할 것
( 약 2 5 0 만원).
⑥ 건강할 것.
⑦ 이전에 본 건 Working-Holiday 제도를 이용한 적이 없을 것.
⑧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한도의 일본어 능력을 갖고 있거나 혹은 습득할 의욕을 가질 것.
3 . 신청수속(1) 신청방법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서 일본대사관 또는 일본총영사관에 직접 혹은 각 공관에서 사증 신청이 인정되어진
지정 여행업자 등을 통해서 신청해 주십시오. 또한 동일 신청자로부터의 복수 신청은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아래 ③, ④의 서류에 대해서 특히 대리 신청인 경우에 본인이 작성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다수 보여 집니다만 그와 같은 서류를 제출한 경우, 심사에 불리하게 됩니다. ①
사증신청서 (소정양식, 사진부착)
② 여권복사 (신분 사항 란 은 확대 및 축소금지, 지금까지 일본에의 출입국 확인이 있는 페이지 전부)
③ Working-Holiday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를 적은 진술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
④ Working-Holiday 제도로 일본에 입국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적은 진술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
⑤
이력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
(소정양식,
※ 2006년 제 1사분기부터 서식을 개정 했습니다.)
⑥ 기본증명서
⑦ 주민등록증(앞, 뒷면) 복사,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중의 하나
⑧ 병역을 필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⑦의 주민등록초본과 겸용 가능)
⑨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도 가능) 또는 최종학력을 증명 하는 자료(졸업증명서 등)
⑩ 귀국 시 비행기 표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 및 일본에서의 체재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 (약 250 만원)을 소지한 것을 증명하는 예금 잔고증명서 (신청인이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자의 예금 잔고증명서도 가능하며 이때 부양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⑪ 신청인의 우편번호, 주소, 성명을 기재한 회신용 관제엽서
⑫ 일본어능력입증자료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인정의일본어능력시험(J L P T)인정증,
일본어학교의 수료증서 등. 입증자료가 없는 사람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2) 신청기간
2008년의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3)의 어느 곳에서 신청해도 신청기간은 같습니다.)
(신청시간 오전 9:30 ~ 11:30, 오후 1:30 ~ 4:00)
제 1 사분기 2월 12일 (화)부터 15일 (금), 18일 (월)까지
제 2 사분기 5월 2일 (금), 6일 (화) ~ 9일 (금)까지
제 3 사분기 8월 4일 (월)부터 8월 8일 (금)까지
제 4 사분기 10월 27일 (월)부터 10월 31일 (금)까지
※ 신청기간 최종일은 신청자가 많아 대단히 혼잡하므로, 가능한 한 최종일은 피해서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에 따라 다음 세 곳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영사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7층
(주소가 부산총영사관, 제주총영사관의 관활 외인 사람)
○ 재부산일본국총영사관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47-11
(주소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ㆍ북도인 사람)
○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977-1
(주소가 제주도인 사람)
(4) 심사결과의 통지 홈페이지에 공시 및 통지서(엽서) 발송으로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엽서 발송 예정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1 사분기 3월 초순경
제 2 사분기 5월 하순경
제 3 사분기 8월 하순경
제 4 사분기 11월 하순경
심사에 통과되신 분은 통지서(엽서)에 기재된 일시에 여권과 엽서를 지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지원기관 ○ 사단법인 일본 워킹홀리데이 협회위 협회는 워킹 홀리데이 제도를 지원, 촉진하고 있는 공익법인으로서 워킹 홀리데이 사증 으로 일본에 가는 한국인 청년들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협회는 모두 등록제로 되어 있어 상기 서비스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위 협회에 등 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www.jawhm.or.jp · 동경본부 東京都中野區中野(도쿄도 나카노구 나카노)
4─1─1 (썬프라자 7층)
TEL 03-3389-0181
FAX 03-3389-1563
· 오사카지부大阪府大阪市中央區北浜東(오사카후 오사카시 츄오쿠 기타하마히가시)
3─14 (엘오사카 4층)
TEL 06-6946-7010
FAX 06-6946-7021
· 규슈지부福岡市中央區天神(후쿠오카시 츄오쿠 텐진)
5─4─12 (지방자치센터 빌딩 6층)
TEL 092-713-0854
FAX 092-713-0863
· 삿포로데스크北海道札幌市中央區北1西3(홋카이도삿포로시츄우오쿠키타1죠우니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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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11-211-2105
FAX 011-232-3833
· 센다이데스크宮城縣仙台市靑葉區靑葉山(미야기켄 센다이시 아오바쿠 아오바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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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22-265-2472
· 나고야데스크愛知縣名古屋市中區三の丸(아이치켄 나고야시 나카쿠 산노마루)
2─6-1 (아이치현산노마루청 관내)
TEL 052-961-7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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