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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좋은 자료를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해 포스팅. 자료보존의 의미로 내 블로그에도 첨부. 반드시 링크를 따라가 원본글을 읽어주기 바란다. 이미지는

http://exifeedi.tistory.com/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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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7 23:52 2009/06/07 23:52
ALYHZ

우왕!! 그래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가족들에겐 분노가치밀어오를뿐이다!!! 지들 사욕 챙길줄은 알았어도 노전대통령이 지들 죄 끌어안고 서거하실줄은 몰랐겠지...쳇.

클리아르

분노의 표출대상을 좀 잘못잡고 있는것 같구나...

ALYHZ

뭐 분노의 방향이 잘못되긴 했지만,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음에 상처입힌것은 수십년간 싸워온 돌대가리들이 아니라 몇 년 새 변해버린 자신의 식솔들 때문이란 생각은 변하지 않을듯...

클리아르

사람 생각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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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장 일정계획 ▶◀

▶ 발인(봉하마을회관) 05:00

▶ 봉하 출발 05:40

▶ 영결식(경복궁) 11:00~12:15

▶ 운구행렬(경복궁동문~서울시청광장) 12:15~13:00

▶ 노제(서울시청광장) 13:00~13:30

▶ 운구행렬(서울시청광장~서울역) 13:30~14:00

▶ 서울 출발 14:00

▶ 수원 연화장 15:30~17:00

▶ 봉하 도착 17:00~21:00




▶◀ 영결식장 가는 방법

각 지역별 또는 단체별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봉하마을에서 출발하는 차편은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영결식장의 극심한 혼잡이 예상되니 고려하시어 보다 신중한 시간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봉하마을 발인제에 함께 해 주십시오.

노란 종이배를 만듭니다.

그 배를 님이 탈 것입니다.

그 배의 노를 함께 저읍시다.



▶◀ 경복궁 영결식에 함께 해 주십시오.

님이 계시던 앞뜰에서 성장을 하십니다.

빛이 나십니다.

그 빛에 우리 혼이 밝아집니다.




▶◀ 서울시청 앞 광장 노제에 함께 해 주십시오.

님이 잠시 걸음을 멈추십니다.

차를 한잔 하십니다.

그 향에 우리 몸이 촉촉해 집니다.




▶◀ 수원 연화장 승천제에 함께 해 주십시오.

님이 나래를 맘껏 펄럭이십니다.

신선한 바람이 입니다.

그 바람에 우리 얼이 맑아집니다.




▶◀ 봉하마을 맞이제에 함께 해 주십시오.

바알간 촛불이 켜집니다.

그 불에 님이 걸을 것입니다.

그 불에 우리 길도 밝아집니다.




※ 각 지역별 노사모 식구들, 각 단체별 노사모 형제들은 모두 함께 해 주십시오.




※ 29일 봉하 발인제에 함께 하실 분들 중 남밀양/동창원 IC를 활용하시는 분 들은 진영공설운동장에, 진례 IC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도자박물관(클레이아크) 주차장을 확보해 두었으니 이곳에 주차를 하시고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5월 27일

노사모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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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8 12:40 2009/05/2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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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소  과일  어패류
 1월  우엉, 연근, 당근   귤, 레몬   도미,복, 고등어
 2월  쑥갓,시금치, 고비, 봄동, 참취, 순무, 양파, 달래   사과, 귤, 레몬  가자미,복
 3월  봄동, 돌미나리, 달래, 냉이, 씀바귀, 고들빼기   딸기, 금귤 ,사과  대합, 실치회, 조기
 4월  양상추, 껍질콩, 머위, 죽순, 취, 쑥, 상추, 봄동, 두릅, 그린아스파라거스  딸기,사과  삼치,쭈꾸미, 실치
 5월  양배추, 고구마순, 완두, 미나리, 참취, 도라지, 파, 상추, 양파, 마늘, 더덕, 마늘종   딸기, 앵두  농어,갑오징어, 아구
 6월  샐러리, 껍질콩, 오이, 청둥호박, 양파, 근대, 부추, 감자   토마토, 참외, 매실   숭어,민어, 멍게
 7월  부추, 양상추, 가지, 피망, 애호박, 노각, 열무   수박, 딸기, 참외, 산딸기, 자두, 아보카도  장어
 8월  오이, 풋고추, 열무수, 양배추, 깻잎, 감자, 고구마순,옥수수    멜론, 복숭아, 포도, 수박  꽃게
 9월  고구마, 풋콩, 토란, 느타리버섯, 당근, 붉은고추, 감자, 표고버섯  배, 사과, 포도, 석류, 무화과   전어
 10월  송이버섯, 고추, 팥, 무, 느타리버섯, 양송이버섯, 고들빼기   감, 밤, 대추   갈치
 11월  브로콜리, 배추, 무, 연근, 당근, 우엉, 파, 늙은호박  배, 사과, 귤, 키위   11~12월 회는 거의
대부분 상태가
좋습니다.
 12월   콜리플라워, 산마   귤, 바나나   


출처 : 정윤재의 정리노트
2009/05/16 20:02 2009/05/1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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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아고라에 이런 글을 올렸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517177

이젠 정말 상대하기도 짜증나지만 이번기회에 자료를 확실히 정리해 놓을 필요성이 있어서 정리해 놓기로 하자.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현황(출처 : 대한민국 전자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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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알겠지만 다 땅이고 서초-강남에 밀집되어 있다.

다른 도표를 보자.(출처 : 박근혜 선거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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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전국 7개 시도 85만9천2백43평, 시가 2천3백여억원 추정

<서울> : 총 2천2백81평

-김윤옥(이명박 처) : 강남구 106평 대지
-김재정(이명박 처남) : 강남구 2백89평 대지
-이명박 : 서초구-강남구 1천1백69평 대지
-이상득(이명박 형) : 서초구 4백41평 전
-이상득 : 성북구 2백76평 대지+도로

<경기> 16만7천3백50평

-김재정 : 화성시 1천평 잡종지
-김재정 : 가평군 8백64평 전답
-이상득 : 이천시 1만4천1백60평 임야
-이상득 : 가평군 7백67평 임야
-이지형(이상득 아들) : 이천시 14만5천4백63평 임야-전
-최신자(이상득 처) : 이천시 5천96평 전답

<강원> : 1천2백34평

-김재정 : 고성군 1천2백34평 임야

<경북> : 18만4천4백14평

-김재정 : 군위군 6만2천8백50평 산
-김재정 : 영주시 10만1천1백88평 산
-이상득 : 울진군 5천3백97평 임야
-이상득 : 울진군 1백72평 대지
-이상은(이명박 형) : 포항시 1만1백10평 임야
-이상은 : 경주시 4천6백97평 전답

<대전> : 8백2평

-김재정 : 유성구 8백2평 산

<충북> : 50만1천3백42평

-김재정 : 옥천군 50만1천3백42평

<제주> : 1천8백20평

-이상은 : 서귀포 1펀8백20평 과수원



이것은 한반도 대운하 계획도이다. 아까 분홍색 점의 위치를 잘 기억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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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5 11:51 2009/05/05 11:51
dondon

뭐하고사라임마 ....뭐야 ..이명박 ..아직도 욕하냐 ...아놔 ..ㅋ ㅑㅋ ㅑㅋ ㅑ..~~~
힘들하힘들어 ...좀 쉬면서해라 ..ㅋ ㅑㅋ ㅑㅋ ㅑ~~`
근데 뭐하고지내 ....좀 살만하냐 한국은 ...아 ..힘들다 여기도 ..죽겟어 ..ㅋㅋㅋ
근데 ...뭐하고사는데 ..니 블로그는 존내 하믄서 ..내싸이는 안와 ...잡넘 ..ㅋㅋㅋ
좀 안부좀 전하고 .....니 홈피 까묵겟다 ....
암튼 임마 ..힘내고 건강하고 ..지금 뭐하는지 모르겟는데 ...
얌마 좀 하믄 ...연락좀 하믄서 살어임마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암튼 ...경훈 쌍둥이 아부지가 ..좀 놀러오랜다 ..ㅋㅋㅋㅋㅋㅋㅋㅋ
빨랑와임마 ..ㅋㅋ 그럼 ...~~~

오늘날 보자 ..캬 ㅋ ㅑ..~~~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고 ....
힘내임마~@!!!!!!!!!!!!!1

dondon

뭐야 임마 그런일 잇었음 진작연락해야지 ....암튼 어머니 일은 ...내가 뭐라고 해줄말이 없다 ..
앞으로도 ...희망을 잃지 말고 ...임마 ...

그리고 ..동경대 입학은 축하한다 ....조만간 일본함 가야겟는데 ...
내가 보기에는 거기서 학교졸업하고 ...거기서 사는게 좋을듯싶다 ..
한국은 글럿어 ..^^!!! 나중에 잘되면 다시들어가자 ..ㅋㅋ


내가 안부는 전해드릴께 ...그리고 ..사장님 사모님 가게팔고 한국갓는데 ..
내가 연락처를 몰라서 못알켜주겟다 ...^^!!!
그리고 ..케언즈는 일본에서 졸업하면 와 임마 ..나도 거기서 좀 살게 ...
아나도 케언즈 가고싶어죽겟따 ...^^!!

암튼 ..잘지내고 ..힘내고 ...알자나 우리 ...
희망하나가지고 살아가는 ....바퀴벌레보다 ...징그러운거~
앞으로좋은일만있기를 ..자주 안부전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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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excite.co.jp/News/bit/0009116618479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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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이 아니게 쉬네... 일요일이랑 겹치면 월요일로 넘기던 제도가 있었는데 이젠 가장 가까운 날로 넘기기때문에 요일이 상관없게 되었다고 한다...

참고로 얘네 휴일은 다음과 같음. 번역따윈 필요없다.

元日(1月1日)年のはじめを祝う。
成人の日(1月の第2月曜日)おとなになったことを自覚し、みずから生き抜こうとする青年を祝いはげます。
建国記念の日(政令で定める日)建国をしのび、国を愛する心を養う。
春分の日(春分日) 自然をたたえ、生物をいつくしむ。
昭和の日(4月29日)激動の日々を経て、復興を遂げた昭和の時代を顧み、国の将来に思いをいたす。
憲法記念日(5月3日)日本国憲法の施行を記念し、国の成長を期する。
みどりの日(5月4日)自然に親しむとともにその恩恵に感謝し、豊かな心をはぐくむ。
こどもの日(5月5日)こどもの人格を重んじ、こどもの幸福をはかるとともに、母に感謝する。
海の日(7月の第3月曜日)海の恩恵に感謝するとともに、海洋国日本の繁栄を願う。
敬老の日(9月の第3月曜日)多年にわたり社会につくしてきた老人を敬愛し、長寿を祝う。
秋分の日(秋分日)祖先をうやまい、なくなった人々をしのぶ。
体育の日(10月の第2月曜日)スポーツにしたしみ、健康な心身をつちかう。
文化の日(11月3日)自由と平和を愛し、文化をすすめる。
勤労感謝の日(11月23日)勤労をたっとび、生産を祝い、国民たがいに感謝しあう。
天皇誕生日(12月23日)天皇の誕生日を祝う。
2009/04/24 11:36 2009/04/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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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출처 : 한겨레신문


나의 권리를 반드시 행사하는 민주주의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자.

2 번째의 일제고사가 오늘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전국의 학생들을 일렬로 앞으로 나란히를 시켜서,

   중간중간에 금을 긋겠다고 합니다.

   서울대가는 금,

   연고대 가는 금,

   가망없는 금,

   좋은 대학 가는 것을

   초등학교1학년 부터 고등학교 3학년 12년 교육의 지상목표로 잡고

   서로 앞자리를 차지하라고, 진흙탕 싸움을 시키고 있습니다.


2 번에는 청소년들도 참지 않았습니다.

   5,864명의 학생들이 오답을 내는 것으로 답한다고 합니다.

   1,600여명의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경쟁에 찌들리고 있는 현재의 교육상황을 바꾸기는 미비한 수준입니다.


2 번에는 바꾸어야 합니다.

   4월8일 경기도 교육감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경기도의 학생들부터 숨통을 틔도록 해야합니다.


2 번 선거가 중요합니다.

  '줄세우기 경쟁교육', 사교육조장하는 '돈먹는 교육'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명박 정부의 '미친교육'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다가올 4월 선거의 전초전이자, 첫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선거입니다.


2 번의 승리로

   다가오는 춘투의 승리를 이끌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이룰 수 있다는 자부심을 얻어야 합니다.


4월8일입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2 번엔 꼭 승리합시다!!!


[뉴스펌]

원문주소:

http://www.kggoodnews.co.kr/sub_read.html?uid=76398&section=section4


김상곤 후보, “특권교육 확 바꾸겠다”

...................................

김 상곤 후보는 “경기도 교육이 소수 특권층을 중심으로 이뤄져 중산층과 서민, 소외 계층이 초등, 중등교육부터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명박식 ‘특권교육’과 과도한 경쟁교육, 사교육을 했는데도 경기도 학력 수준이 낮은 건 그동안의 정책이 잘못됐음을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질타했다.

...................................

이날 김 후보는 자신의 5대 정책방향을

△교육을 책임지는 학교

△공교육 혁신

△미래교육에 투자

△교육복지 실현

△국제화 교육으로 제시했다.
 
아 울러 6대 실천공약으로

△학급당 25명 이하의 ‘작은 교실’ △무상급식, 아침 제공

△전국 최하위 경기도 학력수준을 최고 수준으로 향상

△수준 높은 방과후 학교로 사교육비 절감

△능력 있고 열정적인 교사 지원 프로그램 실시

△특정 학교 특혜지원 시정·일반계 고등학교, 농촌학교 지원 확대 등을 다짐했다.
 
김 후보는 또 학생 일반 문제와 관련해 특별히

△학생인권조례 제장을 통한 학생인권 보장 명문화

학생회의 자율과 자치활동,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보장 등 학생의 인격을 보장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

아래 글 들도 보시고 찬성!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__)


일제고사 불복종 실천교사 145명의 용기 있는 행동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422010



[막장일제고사] 돈까지 걸어놓고 일제고사 보게 하냐?샙장생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42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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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감 김상곤씨 예비후보 인터뷰

2009/04/01 00:16 2009/04/0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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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걸릴까봐 거품물던 조선일보. 광우병 걸릴까 국민을 선동한 PD수첩 제작진을 잡아갔으니 조선일보 기자랑 편집장도 잡아가야지 않겠어?



[사설] 미국 쇠고기 안전 확신 책임은 미국의 몫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8/03/2007080301037.html


[사설] 광우병, 제대로 알려야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20770257


농림해양수산위, 광우병 대책 '오락가락'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20870331


100개國이상 광우병 위험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20870379


"오락가락 정책이 광우병 공포 확산"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21470401


[시론] 광우병과 알츠하이머......서유헌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21970358


[이규태 코너] 인간 광우병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22170423


[의견] 애완동물 사료는 안전한가 (애완견까지 걱정? 지금 국민들 걱정은?ㅋㅋ)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22070327


[건강] 광우병 공포 확산… 한국 안전지대 아니다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13170358


일본 광우병 우려 화장품 판매금지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20170210


[팔면봉] 우리 대책은 "문제 터진 뒤에 봅시다?"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20170343


"소 골·등골·눈 먹지 마세요"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20270247


[우리 나라는 안전한가] '음식물 찌꺼기 사료' 광우병 발병 논란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20570305


[사설] "우리는 광우병 걱정 없다"?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20570328


광우병 환자수 '빙산의 일각'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51570047


[과학] 인간 광우병 - 병걸린 쇠고기 먹으면 감염…사망률 100%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2042170369


광우병 파악못한 죄책감에 日보건소 여직원 자살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2051470018


[캐나다] ‘사스· 광우병 공포’ 확산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3052970361


[기자수첩] 광우병에도 '힘의 논리'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4010270326


[책마을] 오염, 당신의 자녀가 맛 있게 먹고있다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83170299


[미니 칼럼] 공업용 먹어도 害없다?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70270190


홍문표 "올 학교급식 美쇠고기 3t 이상 사용"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10/15/2007101500658.html


초식동물에게 육식 강요한 인간 탐욕의 말로 광우병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3/09/2007030901015.html

2009/03/31 00:32 2009/03/31 00:32
레몽빗

어차피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지만, 긍정론적 입장에서 본다면, 그만큼 MBC가 영향력이 있다는것~~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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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질라 파폭 사이트에 파폭 3.6 알파버전이 올라왔다...
http://ftp.mozilla.org/pub/mozilla.org/firefox/nightly/latest-trunk/

정식버전이 3.5로 바로 간다는 얘기는 이미 나온지 꽤 된 뉴스지만(모질라, “파이어폭스 3.1 버리고 3.5로 직행”)
이건 도데체 뭥미? 3.5조차 뛰어넘고 3.6으로 가는건가? 도데체 뭘 얼마나 바꾸는거여?
2009/03/29 12:16 2009/03/2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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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d under 잡다한정보
http://blog.naver.com/adoni77/55000033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질문은 이쪽으로 직접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전한 저작권문화는 겁을주고 돈을 갈취하여 형성되는것이 아닙니다◆

 

◆이글은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스크랩 및 유포하셔도 됩니다◆

 

◆밑의 점선까지는 반드시 필독 하세요◆

 

◆2.13자로 전체내용을 다듬었습니다◆


◆블로그와 영화,p2p 등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겁을먹게 하므로 겁을 내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돈을 요구하므로 절대 돈을 건네주어서는 안됩니다◆

 

◆관련자들의 고의적인 잘못된 네이버 지식등의 답변이 많습니다◆

 

◆이글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구분을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피해는 걷잡을수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당하였습니다◆

 

◆만14세 미만은 고소가 되었어도 아무런 해당사항 없습니다◆

 


대처방법은 밑에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밑의 점선까지는 필독하세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고소를 당한경우-

  고소를 당해서 출석요구를 받으신분은 조서를 작성하시면서 위반인줄 몰랐던 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주의하겠다 하시면 됩니다.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제도 실시중입니다 성인도 포함되고 있는듯 합니다)

단, 이때 경찰이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으니 그자리에서 반드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조서작성후에도 따로 합의를 적극권유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등을 받았을때는

해당 경찰청등에 민원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특정법무법인 연락처를 알려주는 경우는 2가지입니다.

미리 전화해 고소당했다며 알려주는경우와 조서작성시 알려주는 경우

(알려준 연락처로 연락하지마세요)


-쪽지나 메일을 받은경우-

그냥 스팸신고나 삭제등을 하시고 사용하시던 해당사이트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쪽지 전문업체나 메일 전문업체에서 보내는 쪽지나 메일은

반드시 그 쪽지나 메일에 나온곳으로 연락하지 말고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된것도 아니고 고소될 확률도 거의 없는 것입니다.


(쪽지나 메일등은 변형된 보이스피싱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것을 상습적으로 보내어 겁을주는것은 협박 및 공갈미수의 성립여지가 있고

겁을주고 돈을받으면 공갈죄의 여지가 있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법입니다.

 

법무부등에서 시행하고있는 기소유예제도 및 저작권위반과는 별개의 문제인것입니다.

저작권인식이 바로잡혀있지 않다는 식으로 사회공론화를 시켜 혼란을 야기시키고

 그 그늘뒤에숨어 저작권위반보다 더한 죄를짓고 있는것입니다.

 

사람들끼리 저작권인식이 이러니 저러니 하는동안

이들이 이런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협박하고 공갈하여 웃음만

자아내고 있을 뿐입니다.

 

고소만하는 고소전문 업체는 이런 위험부담을 줄이고자

상습적인 고소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고소된사람과

접촉하여 상습적으로 겁을주어 돈을받아내고 있어 위와같은 쪽지전문업체 및

메일전문업체와 전혀 다를바 없습니다.

 

또 한가지의 문제는 많은 담당경찰조차 적극가담하고

있다는것이 매우큰 문제가 아닐수 없다 할 것입니다.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 합의를 강요,유도하는경우

그 자리에서 반드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눈뜨고 코베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글들은 청소년의 시각과 성인의 시각에 맞게끔 혼합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취지는 저작권법을 악용,남용하여 협박,공갈,기망행위등을 서슴치 않으며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취하여 선의의 청소년 및 불특정다수의 국민이 변호사법의 위반여지

상당한 특정법무법인들과 관련 회사법인업체에 의해 매우 심각한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받고있으며 영리만을 목적으로한 일부 업체들로인해 사법기능의저하

저작권법의 변질, 사회혼란, 경찰의 부적절한 적극가담등 국가법익과 사회법익이

침해되고 커다란 사회적 손실로 이어지며 결국 저작권자와 이용자에게도 어두운

미래가 되고 제3자인 이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저작권을 본인들의 것으로 여겨

불특정다수의 수많은 국민을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인식하기전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과 이들의 수단이 되는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아직 사회나 언론은 저작권고소를 하는 업체들만 알고 있을뿐 이런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메일이나 쪽지등으로 상습적인 협박만을 하여 사기형식으로 돈을 노리고있는

법무법인이나 회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람들은 고의적인 수백만원이상 헤비업로더 경우이지 당신이 아닙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524793



※고소가 되신분들은 작성자가 강조합니다.

법무법인도 조심해야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경찰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여 법무법인 연락처를 알려주며

합의금 이야기를 하는 사례가 매우 많으니

반드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혹 경찰이 합의안하면 검찰로 넘어갈수있다..하는데

원래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나오는것입니다.

자세한 절차는 오히려 복잡할수있으니 기재 안하겠습니다.


해당 재판부 검사는 이러한 특정 경찰들의

신원정보요청의 직권남용 및 특정고소인만을 보호하는

형식적인 수사에대해 감독을 해태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한시적 기소유예제도로 그칠것이 아니라 고소인 및 대리인에

대한 수사를 원용하지않고 엄격하게 하여야 할것입니다.


 업체들의 유형은 4가지로 분류되니 유형별로 인식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1.고소전문업체

  (경고없이 고소후 고소취하 댓가로 돈을요구)

대처방법 : 무시&조서(자세한것은 밑에서)


2..메일전문업체

  (메일만 보내어 미리돈을 안주면 고소하겠다고 겁을주는 형식 또는 회신을달라는형식)

대처방법 : 무시(자세한것은 밑에서)


3.쪽지전문업체

  (특정사이트가 법무법인이나 여러명칭 이름으로 쪽지만보내어 미리 돈을 안주면 고소하겠다고 하며 본인들 사이트에 사용자 아이디를 등록하였으니 미리 돈을 주는 신청을하면 선처하겠다고 유인하는 쪽지를 보내는형식 현재까지 50만명 이상의 아이디가 등록 )

대처방법 : 무시(자세한것은 밑에서)


최근 이런것을 모방해서 새로등장한 정품시디금액(어쩌고저쩌고)

요구하는곳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처방법 : 무시


4.위 업체들을 따라하는 모방범죄

대처방법:무시&신고


메일이나 쪽지 또는 사전합의신청만 하신분 내정보를 알려줬다는

분들은 글내용에 답변이 다 있으니 쪽지를 삼가해 주세요

메일이나 쪽지만 받으신분은 아무의미 없는것이니

그냥 무시하고 신경쓰지 않으면 됩니다.

 (쪽지나 메일받은 분들은 쪽지 주셔도 답변할게 없습니다)

특히 **구리 사용자분들은 쪽지주셔도 답장 위와같은 답변밖에 없습니다.

해당사이트를 멀리하고 무시하시면 됩니다.

신경쓸일이 아닙니다.


2009. 2. 20. 작성글

 이미 금전적 피해를 보신분들 중

합의계약서 작성없이 돈을 건네주셨던분은 안부게시판에

금액과 어떤말을듣고 합의금을 건네주었는지 등에 대해 기재를 해주시면

개인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예)돈을 안주면 어떻게될것이고 어떻게 하겠다고해서 얼마를 주었습니다.

 

합의도 일종의 계약이므로 사기,강박,착오에 의해 합의를 하신경우,

이는 나중에 취소할수도 있음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성년자와의 단독 합의계약은 합의계약서를 썻더라도 취소가

가능할수도 있는 것이니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가장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금전을 건네지 않는 것입니다.



※고소전문 업체에게 고소가 되신분에 한하여


중복피고소(흔히 시간차)가 될 확률은 거의 없지만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이를 방지할 방안으로 꼭 필요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작성자가 해당 법무법인에 보낼 내용증명 샘플을

본 게시물에 한글파일로 첨부하였으니 본인 상황에 맞게끔 수정하여

해당법무법인에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같은 법무법인에서 예전것으로 또다른 고소가 들어와

또다시 조서를 써야될 상황엔 이 내용증명 사본을 조서작성시 함께

첨부를 하고 처음 고소된 시점부터 업로드는 하지 않았고 이러한 내용증명도 보내어 노력했다는점

등의 의사표시를 하신다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위 내용증명은 보내도되고 굳이 안보내도 상관은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블로그 기준으로 작성해놨으니 영화,소설,p2p 등은 상황에 맞게 조금만 수정하세요)


※내용증명 발송시 해당법무법인과 연락하지말고 본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말것.(주소만기재)

조서 작성후 내용증명만 발송하여 보관하면 됩니다.


최초 조서작성시 고소장안에 캡쳐화면이 6개월이 경과되었는지 당담경찰에게 확인을 부탁하고 경찰이 법무법인 연락처를 알려줘도 연락처는 무시하고 법무법인 이름만 기억했다가

주소를찾아 보내시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 내용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3부를 출력한 후 우체국에가서 내용증명을 보내면 우체국에서 알려줄 것입니다.

(메일이나 쪽지등만 받으신분들은 고소된것도 아니고 고소될 확률도 거의 없으므로 시간차등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모든글의 핵심은 고소가 되었거나 메일 또는 쪽지를 받았을때

상대방은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돈을 요구하므로,

절대로 합의금 명목의 돈을 주어서는 안되며

줄 필요도 없고, 줄 의무도 없다는 것과 저작권법이 돈벌이의 수단으로

남용되어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은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세부적인 사안에 따라 바뀔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을 용도에 따라 여기저기 걸수 있을진 몰라도

법을 일부러  발로 밟아서는 안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법을 코나 귀에조차 걸지도 않고 일부러 발로 밟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법의 남용인 것입니다.

 

하지만 작성자는 지금 그러한 법이 남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글은 작성자가 이글을 보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작성한 글 입니다.

그냥 개인 한사람이 작성한 참고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글이 길게 작성되엇습니다.

글 내용상 궁금한 점들은 질문자 분들의 내용을 토대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지식인등에 자신이 질문을 올리고 자신이 대답하는식의

방식으로 관련자들이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올리는 글등이 많으니 잘못된

정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고소기간등에 대하여 경찰이 조사를 끝낸후 6개월 이라는등의

글은 잘못된 정보이니 이글을 읽다보면 답이 나올것입니다.

이와같은 시효는 경찰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므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작성자의 시각


대한변호사 협회등은 빠른시일안에 사태심각성을 인지하고 사기성메일과

제3자와의 동업여부 및 변호사법위반등 특정법무법인들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고소장하나에 수백명씩 고소하는 행위등을 제한시키는

방법과같은 대책을 강구하여야하며 국세청도 자체조사를 실시하여야 할것입니다.

 

또한 고소장을 접수받는 경찰서는 사건별로 고소인

(특정법무법인들)조사를 철저히 해야 할것이며

고소인조사 자체를 원용하여서는 안될것입니다.

정말로 해당 저작물에 대해서 위임을 받았는지.

위임을 받았다면 그 위임인이 정말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지.

위임관계를떠나 동업관계에 있는지.

대리인과 위임인의 사실관계 및 기타사안을 철저히 조사하여

상당한 여지가 있는 불법행위 및 공갈, 탈세 등 여부를 가려야할 의무가 있을것입니다.

 

경찰 및 검찰이 이러한 특정법무법인들 및 고소인에 대해서는 제대로 사실관계조차

조사도안해 위임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남의 저작물을 가지고

특정법무법인들이 본인들이 위임받은것처럼 서류까지 조작해

경찰및 검찰까지 기망하는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울러 전국의 각 경찰서 경제팀은 지금까지 모든 고소사건에 대해

정식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는 원칙만 지켰어도 지금의 사태는

충분히 막을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원칙은 중요시하고 이런원칙은 무시하고 특정인만을 일방적으로 보호하여서는

절대로 안될것이며 계속하여 경미하고 불분명한 사안으로 공문만을 끊임없이 보내

개인정보를 소홀히 취급한다면 직권남용이 될것이고 증거가치도 현저히 떨어지는 캡쳐사진만 가지고서 특정인만 보호하는 형식적인 수사만을

지속한다면 직무유기가 될것입니다.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못하고 있는것은 인권침해소지가 상당하단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사례만 보더라도 벌써 수십만명의 개인정보를 공문만으로

입수하여 개인정보자체를 소홀히 취급하여 생긴일이 아닐수 없을것입니다.

 

사법기관은 이러한 자들에게 기망당하여 이들 업체들과 같은 공장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엄격한 영장주의를 적용하여 이들의 폭주를 막아야 할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도 전혀없이 어찌 경찰 수사권 독립을 언급할수가 있겠습니까.

수사도 안하고 무조건 특정법무법인들의 전화번호만 알려주며 합의를 유도하는 행위도

즉각 중단되어야 할것입니다.

 

 

 

법무부, 검찰, 경찰,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러한 저작권고소자체가 돈을 목적으로 하고있는

사기성고소 및 고소의남용 이라는것이 명백한이상.

하루빨리 이들을 조사하고 저작권 시스템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저작권법은 이들에의해 악용되고 남용되어 변질 될 것이고 저작권법의 정당성이 사라져

결국 피해보는것은 진정한 저작권자들과 선의의 피해자들 뿐일것이며

이러한 자들의 배만 채워주는

엄청난 사회적손실로 계속 이어질것입니다.

 

 

특정 법무법인들과는 별도로 ***치 라는것을 하고있는 특정 개인회사등

사이트에 올라간 아이디가 몇십만명 정도

인것을 감안했을때 51만명에 대해서 1인당 현금 20~70 만원정도씩을

고소할것처럼 겁을주어 요구하였다는 것으로 추정한다면

엄청난 대규모 사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알리는 글


2월 16일자로 미성년자에 대한 최초 저작권 고소는

각하(경찰서 직권취하)시키는 제도가 실시.

 

관련동영상

 

http://www.pandora.tv/my.nocuttv/34434587

 

위 제도는 미성년자든 성인이든 경미한경우 90% 이상 기소유예

경미한 블로그음악 99% 이상 기소유예 나오던것을

미성년자는 기소유예를 확실시 하겠다는 제도로

작성자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난 성인인데..하는 생각은 안해도 됩니다.


특정법무법인들이나 관련사이트 등은 저작권위반 빌미로 위 제도는

미성년자만 해당되고 성인은 아니라고 반박하며 위협할 가능성이 많으니

절대로 이들과 접촉하지말고 다음과같은 밑의 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이든 미성년자든 다르지 않습니다.


   

※메일이나 쪽지만을 받으신분들은 저에게 쪽지주지 마시고

이 글들만 읽어도 이해를 하실수 있습니다.

**구리같은것은 골치아픈 프로그램이니 사용 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쪽지를 주시겠다는 분은 밑의 점선까지 필독하신후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쪽지나 메일은 삭제하고 수신거부 설정만 해놓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메일이나 쪽지는 고소된것도 아니고 고소될 확률도 거의 없으며

아니고 경찰서 가는것도 아닙니다.

조서같은것도 쓸필요가 전혀 없는것입니다.

자꾸 신경을쓰면(주로쪽지받으신분들) 그 쪽지보내는

사이트가 더 활성화되는 것 임을 잊지마세요.


 

 

2009. 2. 10 작성글


 이글을 보시고 도움을 받으신분은 네이버지식 다음 등 "저작권고소" 또는 메일 쪽지등 검색후

최신순으로 정렬한다음 메일이나 쪽지, 고소등에 대해 문의를 구하는

답변에 http://blog.naver.com/adoni77/55000033 글을 참고하라고만 답변해주시고

잘못된 정보를 접하지 않도록  1분만 시간내어 다른분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많은 사람들이 알수있도록 널리 알리셔도 좋습니다.

벌써 몇년전부터 이러한것이 부각된 일임에도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제자리 걸음만 하여서는 안될 것 입니다.

여러곳에서 고의적으로 관련자들이 질문글을 올리고 직접 덧글을

쓰는등의 수법이 상당히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글은 예전부터 블로그 검색은 막힌 글입니다)

 



☞대처방법

 

걱정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일단 이 이야기를 하고싶다.

작성자에겐 이들의 행위는 어린아이 장난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일 일이 아니란 것이다.

정작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은 내가 특정 업체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있다는 것과

나의 가족,친구,동료등 많은 사람들도 그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많은 글들은 처음엔 블로그음원으로 시작하였으나 여러분들의 문의를 토대로

그 범위가 넓어지면서 글이 상당히 길어졌으니 이 글을 읽으며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끔 이해 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자. 묻지마고소,메일,쪽지등 보이스피싱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합의금을 목적으로한 신종 사업임을 명심.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크게 대수로운일이 아님을 명심.

작성자도 고소가 되었었으나 문제를 삼자 작성자도 모르게 고소가 취하되었었다.

참고로 작성자도 예비군시절 예비군 문제로 벌금도 10만원 나와보고 기소유예받은적도 있다.


특정 법무법인등과 단순한 저작관련 개인회사들의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한

심각한 도덕성결여로 인해 생긴 문제일뿐.

전문적인 저작권침해로 수십,수백만원 이상의 상업적이득을 본 사람이 아닌경우

죄책감을 가질 필요성 전혀 없음을 명심.

합의금명목등의 금전은 무슨일이 있어도 절대 건네지 않는다.

저작권고소,쪽지,메일등은 사기라고 생각해도 큰 무리가 없다.

고소나 메일,쪽지등의 목적은 겁을 먹게하여 돈을 요구하기 위한 수단임을 명심.

이런 사기성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또다른 모방범죄 키우고있으나 진실을 가려낼필요 없이

정식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경우를 제외하곤 철저히 무시한다.

기타 다른사람들이나 경찰등이 성인은 다르다는등의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명심.



작성자의 시각에 비추어

위와같이 전문적인 헤비업로더가 아닌이상

이따금 심리적 압박용 맨트로 언급되는 민사소송같은것은 100% 없음.

장난삼아 한다고해도 인정될확률 1% 미만.

벌금등 90% 이상없음.(90% 이상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신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것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다.


반드시 알아야 할점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뉘고있다.


각 유형별로 각각 전문이 다르다는것을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


1.고소만 전문적으로 하는 법무법인들(고소전문업체)

  특정법무법인들은 이곳저곳과 동업을 하는 형식으로 위임을 받은뒤

  특정법무법인들이 자체적으로 하는것이다.

  단순한 똑같은 폼의 고소장 하나에 수백개의 아이디만 첨부하여 전국 법원으로 보낸다.

  고소를하여 고소를 취소시켜주는 댓가로 주 목적인 돈을 요구하는 타입이다.

  현재까지 수십억대의 부당이득을 취한것으로 추정.

  당신의 전화만을 기다리고 있는것을 잊지말것.(전화금지)


2.메일만 전문적으로 보내는 법무법인등(메일전문업체)

   그럴싸한 메일문구를 대체적으로 긴 장문으로 만들고 그냥 스샷을 첨부해서 보내는 타입.

   메일을 보내 겁을주고 미리 돈을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수법이다.

   메일사업을 시작한지 그리 오래 되어보이진 않다.

   당신의 전화만을 기다리고 있는것을 잊지말것.(전화금지)


3.***치 라는것을 만들어낸 개인회사등(쪽지전문업체)

   쪽지로 승부를 보고있는 특정사이트는 위 법무법인들과는 별도로 **구리 라는 특정사이트만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지금까지 쪽지를 보낸것이 수십만통 정도 되는것으로 추정된다.

   자체적으로 사이트에 수십만명의 아이디를 올려 쪽지를 보내고 겁을주어 미리 돈을주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는 수법이다.(법무법인 명칭으로 만들어놓은 복사쪽지이나 사실은

   본인들이 보내는것으로 추정) 법무법인이름으로 하루종일 쪽지보내는것이 업무임.

   자신들의 사이트에 접속해서 사전합의 신청을 하라고 유도한다.(반드시 무시하고 쪽지삭제할것)

   이들의 사이트등에 게시되어 있는 글들은 위와같은 돈을 목적으로 게시한 근거없는 글이므로

   절대 보지도 말며 보더라도 신뢰하지말자.

   현재까지 수십억대 부당이득을 취한것으로 추정.

   당신의 전화만 기다리고 있다는것을 잊지말것.(전화금지)


4.와같이 사기성이 강한 단체들을 모델로한 각종 사기.

    IPR** 이런사이트는 유령 사기 사이트로 추정.


  ※이 글을 읽을때는 위와같이 4가지 유형을 구분해서 읽어야 약간의 혼돈이 적을것이다.

     작성자는 위와같은 모든 유형의 집단과 접촉을 반드시 하지말것을 권유하며

     이미 접촉을 하였더라도 더이상 안하면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예상한다.

     무슨일이 있어도 돈을 달란다고 절대 돈을 주어서는 안된다.

     합의도 일종의 계약이다 이미 돈을 줘버린 경우엔 사기.강박.착오에 의한 계약은 취소할수 있는

     법률행위 이므로 정식으로 합의계약을 취소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메일이나 쪽지만 받은사람들은 신경쓰게 하는것이 이들의 목적이니

   절대 신경쓰지말것. (저에게 쪽지를 보내도 메일이나 쪽지받은 사람은 이렇게밖에 대답할게없음)

   메일은 스팸신고 수신거부하시고 쪽지는 그냥 삭제하고 무시하면 됩니다.

 

고소를 당한경우(블로그,영화,p2p등) 


경찰서와 시간약속을 한후 조서를 작성한다.

조서를 작성하면 더이상 아무런 의무도 없습니다.

최초 조서작성시 고소장안에 캡쳐화면이 6개월이 경과되었는지 당담경찰에게 확인을 부탁한다

위반인줄 몰랐었던 사실을 이야기 해주시고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조서마지막란에

쓰는곳에도 위와같이 적으면될듯하다 기타 다른 사연이 있는 사람은 그 사실을 말한다.)


주의할점 : 법무법인등과 이전부터 접촉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경찰(경제팀)은 조서를 작성했음에도

법무법인등과같은곳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합의를 권유하거나 강요하는등의 행위는 매우 잘못된 행동이니 합의금을노린 묻지마고소가 많다는점을 부각하여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그자리에서 이야기 해주시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취업이나 임용,해외출국이나 전과가 남는다는등 경찰의 이러한 말은 전부 사실이 아니므로

절대 믿지 않는다.(특정 몇몇의 경찰및 경제팀 하지만 이런분들이나 이런식의 경제팀이 상당수있음)

(물론 대부분은 좋은 경찰분들이 많으며 진심으로 걱정하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다는것을 잊지말자)

당연히 법무법인등과 같은곳엔 절대로 전화해서 접촉하지 않는다.

처벌,벌금등은 90% 이상 없는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블로그 음악의 경우는 99% 이상 벌금같은것 없는걸로 추정.


알아야할점 : 고소장의 캡쳐화면이 6개월이 경과한 것이면 그 고소는 효력을 상실한다.(형소법 230조)

친고죄는 상대방을 안날로부터 6개월이다.

캡쳐화면을 찍었으면 그 날짜에 상대방을 알았다는 증거이다.

즉 캡쳐화면 날짜부터 고소장접수기간까지


본인이 유학이나 외국에 거주중인경우 : 해당 경찰서에 전화하여 한국에 입국시

시간을내어 조서를 작성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다.



고소의절차(고소전문업체)


1.단순반복작업만을 할 직원들을 채용하여 캡쳐화면작업.


2.똑같은 폼의 허술한 고소장 하나에 캡쳐해놓은수백명의 아이디를 첨부하여 특정경찰서에 접수.


3.고소장을 받은 경찰서에서 전국으로 발송.


4.고소장을 받은 경제팀또는 위 특정경찰서에서 포털사이트에 협조식으로 영장절차가 있어야 함에도

  영장없이 개인신상정보 입수.(이시각 특정법무법인들은 텔레마케팅 준비 본격적인 장사준비)


5.전화기 한대당 전화만 받을 여직원 밑 남직원 배치.(변호사는 다른영업하느라 신경안씀)


6.각 경제팀에서 해당아이디 사용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거나 발송없이 전화만을하여

  고지하거나 상당수 많은 경찰관이 특정법무법인 연락처를 알려주며 합의를 권유하며 언제까지

   연락을 달라면서 전화통화를 하는 잘못된행위를  시도.(이 과정에서 겁먹은 상당수가 법무법인에

   전화를하면 건당 얼마라는등 고소를 취하할려면 합의를 해야한다며 본인들의 메뉴얼대로

   겁을주거나 위압감 또는 수치심을주어 돈을 요구해 상당수가 돈을 빼앗김)


7.경찰서 출석하여 조서작성. 조서작성중에 법무법인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합의를 권유하거나

   언제까지 합의해서 다시 연락을 달라고하는 잘못된 행위를 시도.(이 과정에서도 위와 동일함)


8.위의 경우가 아닌 전화통화를 하거나 직접 조서를 쓰러 갔을때도 이런 고소들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주며 겁을먹지 않도록 이야기를 잘 해주며 안심시키고 조서작성을 마치게 도와주는 많은

   대부분의 경찰분들의 도움으로 절차완료.


9.위 5.6.7 번의 단계에서 특정 법무법인들과 통화를 안하거나 합의를 안했을때 일정기간 경과후

   90% 이상 기소유예 결정.


10.위 5.6.7 번의 단계에서 특정법무법인과 합의를 본 사람은 상당히 많은 금전적인 피해를 입음

    (소득신고 없이 받은돈 전부가 순이익으로 잡히는것으로 추정되며 저작권자에게는 일정기간에

     일정 금액을 주는것으로 추정. 저작권자는 누가 언제 돈을 얼마나 특정법무법인에게 주었는지

     알수가 없다)





메일을 받았을경우(7일안에 어쩌고저쩌고 등) 


스팸신고하고 수신거부 합니다. 스샷같은것과 함께 보낸것이 있다면

해당게시물 삭제.


주의할점 : 메일에 나와있는 연락처에 절대로 전화하지 않는다.

이미 접촉을 하였어도 더이상 접촉을 반드시 안한다.


알아야 할점 : 고소된것도 아니며 고소될 확률도 거의 없다.(반드시 무시한다)


메일작업의 절차(메일전문업체)


1.하루상당량을 스샷작업.


2.스샷과 함께 미리준비한 전화번호등이 담긴 복사글을 하루종일 함께 메일발송


3.텔레마케팅 준비.


4.메일을 받고 겁을먹어 전화한사람에게 메뉴얼대로 전화통화하며 고소할것처럼 겁을주며 돈을요구.

  (누가 누군지 모른다)


5.전화를해서 메뉴얼대로 들은 사람은 겁을먹고 요구하는대로 돈을입금(미끼걸림)


6.메일을 무시하거나 전화는 했지만 돈은 안보낸 사람(별일없음)


7.위 처럼 메일보낸곳은 메일보내고 전화받는 작업을 계속반복.(고소장같은거 할 시간없다)


8.전화안온 사람은 내알바 아니다(한두번 더 보내본다 그래도 안오면 그냥 마는거다)



쪽지를 받았을경우(***치 포함) 


쪽지를 삭제하고 쪽지에서 알려주고있는 사이트로 접속하지 않고

사용하던 사이트를 멀리하거나 탈퇴 또는 모든쪽지 수신거부한다.(주로 **구리 등)

주의할점 : 마찬가지로 절대로 쪽지에 나와있는 연락처로 연락하지 않는다.

이미 걱정이되어 사전합의신청등을 한 사람도 마찬가지 입니다.


사전합의신청또는 연락을 한경우

나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거나 사전합의신청 등을 하였거나 나의 정보를 주었더라도

그시점부터는 절대 접촉하지 않고 무시하고 신경을 쓰지 않는다.

(특정사이트에 "사전심의중,접수중,형사고소등과 같은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것이니

반드시 무시한다 이러한 회사는 국가기관도 아니며 개인과같은 일반회사일뿐.)


알아야 할점 : 고소된것도 아니며 고소될 확률도 거의없다.(반드시 무시한다)

특정 사이트에 내 아이디가 있을경우 6개월이 경과한것은 고소될확률도 거의없을뿐더러

장난으로 고소한다고 하여도 고소의 효력을 상실한다.(형소법 230조)

캡쳐화면과 마찬가지로 쪽지를 보냈다는것은 쪽지를 보낸날 알았다는 증거이다.

쪽지를 전문적으로 보내는 업체는 고소를 거의 안하고 쪽지만 보내는것으로 추정되지만

알고는 있자.


쪽지의절차(쪽지전문업체)


1.본인들이나 ***치에의해 신고접수 대부분은 ***치보다 본인들이 하는것으로 추정

  (신고가 아니다 본인들이 신고하고 본인들사이트에 올리는것뿐)


2.텔레마케팅 준비


3.전화오면 메뉴얼대로 고소할것처럼 겁을주며 돈을 요구.(누가누군지 모른다)


4.나머진 위메일사례와 같음.


※다음과 같은 쪽지를 받았을때는 대한변호사협회나 검찰또는 신문고 등과같은곳에 민원또는

   질의를 셔도 좋습니다.(연락을 하면 이런식으로 자꾸 첩촉을 시도하는것이니 접촉하지 마세요)

   또는 이런경우 공갈미수가 성립될수도 있으니 법적대응을 생각하실수도 있습니다.





중복으로 피고소될 가능성에 대한걱정에 대하여(흔히 시간차공격) 


(고소된 사람만 참조. 메일이나 쪽지등은 해당안됨)

처음 고소당한 시점부터 업로드를 안한다. 관련된 또다른 피고소가 되었을때는 처음 고소당한 시점부터 업로드를 안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무절제한 고소의남용에 대하여 사생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점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한다.

처음 조서작성시 마지막 하고싶은말을 하는곳에 지금까지 올린것은 몇개정도 되고 이시간이후로는

주의하겠다고 말하며 특정 법무법인들이 지금까지 올린것들을 하나하나씩 고소할것이라고 겁을 주었던 경우에는 그 사실도 이야기하며 예전에 올렸던것으로 또 고소가 들어올까 걱정이 많이된다고 이야기한다.


부모님 아이디로 했을경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때는 본인이 한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경찰서에가 조서만 작성한다.(청소년은 대부분 경미한 경우엔 조서작성후 없던일로 처리)

부모님의 정보를 이용하여 아이디를 만들었더라도 부모님이 직접 문제를 삼지 않는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알아야 할점

누군가 나에게 메일.쪽지.또는 고소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상대방이 그렇게 주장만 하고있을뿐 저작권위반이 성립된다는것은 아직 대부분 기소유예만으로 끝나고 정식으로 재판등을 하거나 유사한 판례등도 없기때문에 저작권위반이라고 단정하여 말할수는 없음.


아울러 이글은 저작권자나 그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하여 비판하는 글이 아니며

무절제하게 불법행위,권리남용 및 고소의남용을 조직적으로 실행하고 부당이득을 얻고있는 법무법인 및 관련사이트운영자에 대한 작성자의 개인적인 생각임.

또한 특정법무법인들은 제3자와 동업하여 불법행위와 변호사법을 위반하고있는것으로

작성자는 개인적으로 추정하고있음.


또한 대부분의 고소는 특정법무법인들이 저작권과 관련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에게 위임받아 하는것이므로 메일이나 쪽지 또는 **티즌같은 곳은 그냥 찔러보는 경향이 있을뿐 고소될 확률은 많지 않다는것이 작성자의 생각임.


기타사례 

동영상강의등을 산다며 광고를해 접촉을 하게되면 바로 문자로 학원이라면서

어디로 연락해 누구를 찾으라며 하는등은 자기가 함정을 놓아 협박하는것에

불과하므로 철저히 무시하고 접촉을 하지 않는다.(손해배상청구권 상실)

또한 이런것을 이용하는 사기범죄일수도 있으니 접촉을 절대 하지 않는다.

               

▶경찰이나 법무법인 저작권관련자를 사칭하며 접근하는 경우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한다◀


묻지마고소의 원인 : 수십명을 고소해 1인당 수십만원에서 백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해 은밀하게 겁을먹고 합의금을 건네주는 사람에게(낚이는)받아내면

단 100명에게만 받아내도 1억원상당이 됨.(저작권 명목은 수단일뿐)


민사소송의 대하여 : 민사소송같은것은 1명당 법원에 세금같은것을 금액에따라 수십만원 이상씩 내야한다. 하지만 이 많은 세금등을 들여 민사소송을 한다고해도 전혀 이길확률도 없으며 손도많이가고 절차도 복잡하고 법원도 변호사가 직접쫗아 다녀야 한다. 전혀 실익이 없으며 확률이없는 민사소송을하면 소송의 단계시점에서 금전적으로도 얻는것보다 잃는것이 더 많게 된다.

배보다 배꼽이 더크다. 현실적으로

수십만명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하는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물론 위임하는 사람이 비용을 다 댄다면 할수도 있겠지만 이런 묻지마의 사업주체는 특정법무법인들이다. 저작권관련자들중에 실익이 전혀 없는 민사소송에 이런 막대한 비용을 들인다는것또한

있을수도 없는 상식이며 회사가 망하는 지름길이기때문에 이또한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묻지마고소를 포기못하는 이유 : 하지만 고소는 세금 수백명당 만이천원정도를 들이면 수십만명에 하는것이 가능하다. 민사소송은 1명당 송달료라는 세금을 내어야 하지만(수십만명일때 그 액수는 상상을 초월한다)고소는 그렇지 않다.

만이천원을 들여 하나의 고소장에 수백명의 아이디만 첨부하면 경찰이 해당사이트에 협조공문을 보내 연락처를 알아낸다(원칙은 영장을 받아야 가능한것이다) 그럼 경찰이 수고스럽게도 일일이 다 공짜로 연락을 해주거나 출석요구서를 보내주는것이다.

물론 경찰들 입장에서는 매우 번거롭고 불만이 생길것이다. 이러한것을 특정법무법인들이 어떤식으로

해소해 주고있는지는 당사자들만 알것이다.


묻지마 메일의 원인 : 메일만 보내 겁먹은 사람들을(낚이는사람) 대상으로 한다.

텔레마케팅등과같이 전화받는 직원만 한두명 있으면 된다.

그냥 캡쳐만등만해서 하루종일 메일만 보내고 전화만 받아도 수익이 생긴다.(묻지마 쪽지포함)


묻지마쪽지(일명 ***치)의 원인 : 특정사이트등이 시행하고있다. 국가기관이 아닌 개인과같은 법인회사일뿐이다. 원인은 묻지마메일과 비슷하다. 단계적으로 "무슨심사중" 과 같은 형식을 띠며 심리적으로 압박을하는 형태이다. 이와같은 사이트등은 저작권을통한 수입못지않게 묻지마쪽지등에 의한 수익도 상당한것으로 추정된다. 영화관에서 영화한편 보는데 몇천원이지만 영화한편을 적발했다고 고지하여 수십만원을 요구한다. 개인이 영화관에서 영화보는것의 수십배 수준이다.


이러한 온갖 묻지마등은 은밀하게 합의금을 받아내면 세금의 부담도 크지 않으며 손안대고 코를 풀수가 있다. 이러한 사업은 불법행위,탈세,사기와 같은것들이 인정될 여지가 숨어있다는것을 잊지말도록하자.


작성자의 생각 : 거의 90% 이상 기소유예가 나오는듯하나, 사실 기소유예는 저작권위반의 여지는 있지만 처벌하지 않고 나에게 아무런 피해도 주지않는다는 불기소방침이지만

이글의 작성자가 보는시각은 사회통념에 맞게끔 경미한사안에 대하여 무혐의 처리를 해야 맞는것이라고 생각함.(기소유예나 무혐의나 큰 차이는 없음)

이렇듯 무혐의가 나오지 않는것은 검사기준으로 볼때 기준이 제대로 서있지 않기때문으로 추정됨.

검사입장에서는 기소유예가 부담감이 적기 때문임.

아직 블로그음악이나 공유프로그램 사용자들에 대해 법원의 판례등이 없기때문에 기준점을 찾기가

어려움.(저작권위반의 여지만 있을뿐 위반이라 단정할수 없음)


전체적해결책 : 저작권위반이 되는것과 안되는것을 인식할수있는 시스템이 요구되며 사용자가 이를 선택할수있어함.


블로그음악해결책 : 저작권자나 저작관련자들은 해당 블로그회사에 협조를 요청하여

블로그사용자가 업로드 하려는 음악을 검색하여 저작권위반의 여지가 있을수있다는

여부를 인식할수 있도록하여야함.


p2p등 공유사이트 해결책 : 저작권자나 이와관련된자들의 위임을 받은 특정법무법인들과

대표적으로 다른사용자를 감시하여 신고하는시스템을 도입하는 일반회사는 공유사이트등에 협조를 구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할수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나 다름없는 사용자들만을 색출하여 은밀하게 부당이득을 얻고있음. 따라서 위 해결방안등을 사용하거나 사용자에게는 책임을 묻지않고 사이트운영자와 저작권자가 직접적인 분쟁을 해소할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춘 포괄적인 저작권협회등의 인증을 받은 공식적인 사이트구축 필요.


제도적 해결책 : 저작권 침해정도의 기준을 빠른 정보화시대에 맞게끔 단계적으로 세워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위반가능성을 판단할수있어야 하며(유치원생도 클릭한번에 고소되는 현실)경미한 최초 위반 성립시 이를 교육하여 재발을 방지.


더 자세한 사항은 밑의 글들을 참조.


ps : 개인 한사람이 소화할수있는 쪽지량을 초과하여 쪽지받는 수를 좀더 줄이고자

사례별로 정리하여 올려놓았으나 쪽지가 더 많아졌습니다..

일단 쪽지나 메일등을 반으신 분들은 쪽지를 자제해주세요..

되도록 밑의 글들을 참고하시고 정식으로 고소가 되신분들중 밑의 글들외에 특수한 경우가

궁금하신분들만 쪽지주시고 특정법무법인이나 경찰등의 부당한 사례나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일을 당하신분은 비밀덧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법무법인 명칭이나 경찰서명칭등)

쪽지는 보관량을 초과하여 저장이 안되고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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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구리같은곳은 그냥 탈퇴하시거나 멀리하세요

***치같은걸 만들어서 손안대고 코풀려고 하는것입니다.

무상으로 직원쓰는것과 다름없답니다.

 

자꾸 기록이야기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기록은 아무런 해가 없는 기록입니다.

전과같은것이랑은 전혀 상관없는것입니다.

또한 아무리많은 벌금을 받아도 전과같은것 남게 해달라고해도

전과남는것이 아닙니다.


예)누가나를 장난삼아 고소했습니다. 그럼 나는 그사람을 무고죄로 고소합니다.

그사람은 무고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럼 그사람이 장난삼아 나를 고소했던 사실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아무런 의미없는 기록입니다.



-드리는말씀-

 

하루에 쪽지가 평균50통씩 오고있습니다.

고소를 안당하고 메일이나 쪽지 영파라치등은

절대적으로 무시하시고 그후로 업로드등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 포스트 내용외에 더 궁금하신분의 쪽지는

정식으로 고소가 되신분들만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분들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이나 글로 협박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려는것 뿐이니

블로그 사용하시는분은 철저히 무시하시면 되고

p2p 사용하신분은 무시하시고 공유사이트를 멀리하시고

밑의 글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쪽지가 보관함도 꽉차서 보내주신 쪽지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있을지 모를 고발에 대비하기위해 필요한 피해사례가

그냥 사라지고 있는것이죠..

 

어떤식으로 이러한 겁을주는 행위와 고소의남용을 막아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등은 이 문제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당장은 협박비슷한 일을 당하셨더라도 절대 동요하지 않는것이 최선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협박성 쪽지나 메일을 보내고

또는 제 블로그에 여러분 아이디 찾아서

제 블로그에 올려놓고 "심사중" 이라고 하는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작권이랑 아주 조금 관련있는 사람한테 밥좀 사주고 위임장 달랑 한장 받아서

수십만명 고소장 낼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쪽지나 메일같은거 보낸걸로 저한테 사전합의금 주고


또 제가 저작권이랑 아주 조금 관련있는 사람에게 위임받아서 고소한것에 대해서


합의금 주고싶으신가요?


법무법인이 그렇게 하는것과 제가 그렇게 하는것과 다른것 하나도 없습니다.


가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저는 10년넘게 법무관련 업종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눈에는 이런 묻지마고소는 정말 애들장난처럼

보이고 느껴지고 속성도 한눈에 다 보입니다.


하지만 협박성 쪽지 메일같은것이나 고소같은것은

사람이 살면서 별로 접해보지 않기때문에

어른이나 애들할것 없이 덜컥 겁을먹기때문에

중대한 일처럼 받아들일수 있는것입니다.


블로그음악이나 공유사이트등의 문제점들은 포털사이트와 공유사이트 운영하는자

 저작관 관련자들 당사자들이 풀어야할 문제입니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큰 금전적 이익을 보지 않는한 제 3자일뿐입니다.


쪽지나 메일 ***치 등 은 전혀 신경안쓰셔도 되며


경미한 저작권으로 정식으로 고소가 되신분들은 전과같은것은 절대적으로 없으며

벌금이나 처벌같은것은 90% 이상 없는것으로 추측되니

피해보는것은 단지 경찰서가는 교통비와 시간, 정신적 스트레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법무법인이나 이상한 사이트의 말도안되는 사전합의신청담당자라는등

경찰이 알려주는 전화번호등

그런 곳에는 절대 전화하지도 마시고 접촉하지도 않는것이

제일 좋습니다. 겁먹고 전화나 접촉을하면

"봉"으로 생각하게 할수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특정사이트에 내 아이디가 있을경우 지금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고소를한다고해도 효력없는 고소입니다.

증거캡쳐화면이 6개월이 지난것도 효력이 없는것입니다.


아울러 그냥 그런 사이트는 아이디만 계속 올려놓고 사전합의금

받을 목적으로 올리는것이기 때문에 신경쓸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경찰에서 느닷없이 법무법인전화번호 알려줘도

전화하지마세요 경찰의 매우 잘못된 행동입니다

 

 사기성 사이트에서 나의 아이디를 올려놓고

"심사중" 이라는등 그런것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보았을때 웃음만 나오는 곳일뿐입니다.

 

제일첫번째로 반드시 기억하실것은

- 별것 아닙니다 -


둘째로

지식인같은곳에도 관련자들의 잘못된 답변들이 매우 많으니

크게 동요하실필요 전혀 없습니다.

 

저는 10월에
저를 고소한 법무법인에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자의에의한 고소의 남용와 고소가되어도

벌금이나 처벌등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법무법인을 상대로

오히려 정신적인 피해보상금을 문서로 요구하였습니다.

그만큼 나의 권리도 중요한 것입니다.

무작정 고소가 들어왔다고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인식하는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의 권리도 상대방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전혀 심각한일이 아니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위해 길게 쓴글입니다.

요즘 부쩍 쪽지 문제로 쪽지주시는 분들도 많으시네요

공개적으로 사이트를 만들어놓고 사전합의신청하는곳까지 만들어놓고 있는데

전혀신경 안쓰셔도 되는것입니다 인터넷사용하는 사람은 거의다 위 사이트에서


심사중 하면서 아이디 올라가 있을겁니다.


그런것은 개인인 저도 할수가 있는것이랍니다.

사이트를 보니 불법 p2p 의 매출이 얼마라는등 기재를 해놓고 공개적으로

합의금을 편당 얼마씩 받는다고 노골적으로 해놓았는데

명백한 부당이득입니다.

또한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미 공유사이트를 상대로

충분히 가처분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음에도 방관하면서

계속 늘어나는 이용자들을 목표로 삼아 위압감과 겁을주는 행위의

고의성이 상당하며 부당이득을 취하려는것밖에 안됩니다.

또한 본인들이 얼마든지 사이트등을 상대로 할수 있음에도

***치라는 것을 만들어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를 주겠다는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것으로 보았을때도

비공식적으로 엄청난 부당합의금을 목적으로 한것이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공유사이트등 제도적으로 빨리 개선되어야 할것이며

하루빨리 갖은 불법행위로
사람들에게 겁을주거나 부당이득을 취하고

사법기관을 어지럽히는

법무법인이나 **티즌 같은곳은 철저한 수사등이 필요한곳이며

전혀 신경쓸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그냥 누군가가 자기사이트에 내 아이디를 나쁜 목적을 가지고

임의적으로 올린것뿐이라고 이해하시면됩니다.


◆경찰이 합의를 권유하면서 법무법인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언제까지 전화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잘못된것이니 동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묻지마고소가 자꾸 들어와도 처음고소당한 시점부터만

조심하시고 고소당한 시점부터
안했다는 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중간중간 업데이트를 하다보니 보기쉽게 정리가 잘 되어있지 않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악성법무법인들은 도를 넘습니다.

하루빨리 이러한 불법행위 등을 밝혀 근절되어야 합니다.

검찰등은 이대로 이러한 악성법무법인들을 방치하여서는 안됩니다.


- 9월부터 틈틈히 써나갔더니 벌써 스크롤의 압박이 대단하군요 -

제일첫번째로 반드시 기억하실것은

별것 아닙니다.


★심리적부담을 갖지 않는것 입니다★

고소당했다는 심리를 이용하는 것 뿐입니다.

★악성협박 쪽지는 무시하세요★

★쪽지는 악성법무법인을 사칭하는

모방범죄도 많습니다★

쪽지만 받으신분들은 글 잘읽으시고 별도로 제게

쪽지를 주셔도 무시하시라고 밖에 해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런 협박성쪽지는 고소된것도 아니고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이나 벌금같은것이 전혀없는 사안의 쪽지입니다.

벌써 이러한 악성법무법인들은
저작관련자들과 동업을하여

저작물 자체의 수익성보다

고소를 통하여 얻은 수익금이 더 많을것입니다.

중요한것은 동요하지 않는것입니다.


이글의 요지는 발전하는 인터넷문화로인한 정리되지 않은 분쟁요소가 있는 상태에서

그걸 악용하여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불법적이고 비도덕적 법무법인들의 문제성과

그에대한 심각성을 알리고자 하는 글입니다.

법무법인등도 이러한 경미한 저작권 분쟁 사건 90% 이상의 대부분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벌금도거의 나오지 않는다는것을 알고 있을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악의적으로 수많은 협박쪽지와

고소를 임의대로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로그 음악만 해당하는것인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유사이트 같은것도 크게 다를바 없습니다.

이미 수년전부터 고소를해온 악성법무법인들 및 저작관련자들은

그런 근본 사이트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가처분등의 대응은 하지않고

방치하고 주시하며 본인들의 돈벌이로만 생각하고

새롭게 이용하는 사람들마다 한없이 많은 사람들을 고소하고 있는것입니다.

당연히 그냥 놔두고 싶을것입니다.

그런 사이트들은 아무것도 가릴것없이 편한 돈을만들어주는

이용매체이기 때문이겠죠.


아래는 몇일전 제가 검찰청 홈페이지에 올린 글입니다.

일부 법무법인들이 청소년과 선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미 몇년에 걸쳐수입억원대의

불법적인 부당이득금을 취하며 고소를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블로그와 존재하는 모든 공유사이트 등의 이용자들을 찾아내어

임의대로 수만명을 고소하고 본인들이 한사람당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대의 합의금을

받은뒤 취하하는 형식으로 수익을 올리며 이를 위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드리게하거나

기망하는등의 언행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사이트등의 이용자들에게 대량으로 쪽지를 보내 언제까지 합의금을 주지않으면 고소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상대방이 겁을 먹게하여 비공개적으로 엄청난 사전합의금을 받아내고 있으며 사전에 합의금을 내면 최대한 선처하겠다고하며 엄청난양의 저작물이 자신들의 것인마냥 권리를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공개적인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변호사협회나 국세청등은 알수가 없기때문에 엄청난 세금포탈이 있을수밖에 없으며 이로인해 피해를 보고있는 청소년및 선의의 사람들이 이미 수천,수만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임의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인터넷증거수집수사, 고소권, 고소취하권, 합의금수령, 합의금조정 등을 이미 시스템화하여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곳의 법무법인에서 고소를하여 수십,수백만원의 합의금을 내면 다시
다른것으로 고소를 하여 합의금을 받거나 또 다른 법무법인에서 고소를하여
이른바 "합의금재탕"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경찰들은 이미 조서를 받으러 경찰서에 가면 이들법무법인의 편을들어
합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빨리 이러한 불법적인 사업을 하여 천문학적인 부당이득 합의금을 받아내고 있는 변호사 및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주시어 법조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예전에 고소가 되었던분들은

절대 합의하지 마세요 소용없습니다.

요즘 법무법인들이 너도나도 사기성 묻지마

고소를 하기때문에 합의금같은것을 주는건

무의미 합니다.

조서만 작성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요즘 일부경찰들의 레파토리가 조서를 작성해도 처리를 안하고

언제까지 합의해서 전화달라는등

말도 안되는 그런얘기를 자주하는듯 합니다.

조서만쓰면 의무는 다한 것입니다.

무조건 조서만 작성하세요.

경찰이 합의를 권유하는행위는 매우 잘못된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많은분에게 쪽지를 받고있지만 제일 황당한 쪽지네요..ㅎ

1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엿장수 마음대로 입니다...ㅎ

500만원이면 저 만화를 다 사고도 남겠네요.

초등학생부터 독도를 지키고있는 훌륭한 군인부터

사회을 움직이고 있는 직장인등 모든사람들을

가리지 않는군요.

이런것에 절대로 속지마세요.

황당쪽지 2탄입니다.

모방사기가 난무하는군요..한숨 휴.

어린학생들에게 깊은상처와 고민을주고 학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합의하면 그냥 길에다

돈버리는것보다 못하단것을


경찰서나 법무법인에서 겁을주기위해서 전과남는다는등 그런 이야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전과기록이란 '범죄경력자료,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

이 세가지를 말하는데 경찰청 전산망에 기록되는 '범죄경력자료'의 경우에는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야 그 내역이 기재되는 것입니다.

즉,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정도에 포함되는것이지 벌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경미한 저작권 분쟁에 대해서 법원에 기소되는일은 결코 없습니다.

따라서 전과도 나올수가 없는것입니다.

그러한 기망성 말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경찰서에서도 한명에 대해서 여러건의 고소가 겹치는것은 일상화

되어있을겁니다. 겁먹지 마세요 나만의 일이 아닙니다.

선진된 인터넷문화의 부작용과

악성법무법인들의 비도덕적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일 뿐입니다.

요즘은 영화나 소설같은것으로 문의주시는 분들도 많네요

대처방법은 똑같습니다.

조서만 작성하시면 더이상 아무 의무도 없습니다.



요즘 부쩍 사전합의쪽지 문제로 쪽지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전합의쪽지에 대응하실필요는 전혀 없으며 사전합의 쪽지같은것은 고소당한것이 아닙니다. 겁을먹게끔해서

합의금을 받아내는것이 목적입니다.

알바를 고용해서 쪽지만 보내고 돈받으면

그보다 쉬운 일이 없겠죠?

무시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특히 파일구리쓰시는분들)

그리고 요즘은 법무법인들끼리 고소명단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즉, 합의하면 그 명단을 넘겨 또 합의를 유도하는 형식으로

그런분들이 자주 보입니다.

처음부터 합의를 안하는것을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사전합의등을해서 "나"를 알릴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관련기사

인터넷상에서 경미한 저작권 침해 행위로 고소당한 청소년들은 고소 취하를 위해 거액의 합의금을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문화일보 11월26일자 10면 참조)

대검찰청 형사부는 27일 법무법인들의 ‘저작권 고소’ 남발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문화일보 보도와 관련, “최근 지적재산권 전담부장 검사회의 등을 통해 합의금을 노린 법무법인의 ‘묻지마식 저작권 고소’가 저작권법의 입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미한 청소년 피고소인에 대해 최대한 선처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안상돈 대검 형사1과장은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청소년이 범법자가 되는 것을 최대한 막겠다는 취지에서 경미한 사안인 경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 제도는 저작권 침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8시간의 저작권 보호 관련 교육 이수를 전제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다.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처벌 규정을 완화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국제 기준과 부합하지 않아 또 다른 시빗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를 줄이기 위한 방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용권기자 freeuse@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8-11-27

◆‘묻지마 고소’로 부작용 속출 = 법무법인들은 저작권 침해 네티즌의 아이디(ID)와 캡처화면만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바람에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일선 경찰서는 피고소인들의 신원 확인을 하느라 다른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다. 경찰 관계자는 “ID의 주인 한 명을 확인하기 위해선 해당 사이트 운영업체에 협조공문을 보내 다시 회신을 받는 등 3~5일이 걸린다 경찰 사이에선 “경찰이 법무법인들의 돈벌이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는 것이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노소를 가리지 않는 ‘묻지마 소송’에 대해서도 비판이 높다.

이용권기자 freeuse@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8-11-26

■ 세일즈 나서는 변호사들

수임난(難)에 처한 변호사들이 사건 확보를 위해 갖가지 자구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경미한 수준의 저작권 위반 사례를 찾아내 합의금을 요구하는 변호사들이 대표적이다. 저작권자의 위임을 받아 인터넷 블로그 등에 MP3 음원파일이나 영화파일 등을 게시한 네티즌을 형사 고소한 뒤 전화를 걸어 "고소를 취하하려면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방식이다.

지난 8월 법조윤리협의회는 6개월간 브로커를 통해 50건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이모 변호사에 대해 "대가성 여부와 사건 유치 경위 등을 파악해 달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이제는 브로커가 거꾸로 변호사들을 고용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변호사들의 생계가 어려워지게 될 경우 무리한 사건 수임이나 소송 남발, 심지어는 범죄에의 악용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변호사 개개인이 자신만의 특화 영역을 개발하려는 노력과 함께 사익과 공익을 균형있게 조화시키는 책임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절대 합의하지 마시길 권고드립니다★


사전합의는 소용없는 행동입니다.


일명 ***치가 보내는 쪽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덜컥 겁먹지마세요 그걸노리는 것입니다.★


고3수험생들이 수능도 제대로 못보게 고소를 남용하여

청소년들의 미래를 해치고 사회를

병들게하고 있습니다.


취업같은것에 전혀 영향이 없는것임이 분명함에도 학생들에게 허위발언으로 겁을주어 돈을 입금시킬것을 목적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기망행위" 입니다.



★절대 법무법인에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할필요 전혀 없습니다.

법무법인은 무작위램덤으로 고소를 하기때문에

누가 고소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전화해서 당신이

고소되었다고 알릴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블로그 합의해야한다는등 합의금이 얼마라는등

합의 아니면 벌금이라는등 낚시글에 낚이지 마세요


★경찰이 합의를 권유하는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조서만 작성하시길 권유합니다

신상에 아무런 피해 없습니다.★


★합의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안입니다.★


★성인이라서 합의해야 한다느니 절대 믿지마세요★


★악성 법무법인을 모델로한 신종 사기메일이나

전화사기등도 주의하세요★


★전과남거나 취업,시험등에 지장하나도 없습니다.★


★청소년등의 부모님들에게 위압감을주어

합의금을 받습니다.★



★시간차공격이라고들 자꾸 말씀하시는데 시간차공격이란말은 고소당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법무법인에서 노래마다 랜덤으로 캡쳐를했던거이기 때문에 고소를 했던

사람인이 안했던 사람인지 가릴수도없고 알수도 없기때문에

중복되는 것입니다.

악성 법무법인이 검찰이나 국가기관의 조사를 받지 않는이상

중복고소가 이어질 확률이 있으며 이는 고소의 남용으로

볼수도 있으며 해당 경찰서에서 법무법인을

고발조치 해야하는 사항일수 있습니다.★

포괄일죄 란 것이 있습니다. 여러개를 묶어 한개로처리하는 것입니다. 악성법무법인은 이런것을

알면서도 건당 얼마다

이런식으로 상대방을 기망해서 합의금을 받는것이죠

이런식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하여 돈을 받은것은 기망에의한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해당됩니다.

또한 합의도 일종의 계약이므로 착오에의한 계약에

해당될수도 있으므로 취소할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경찰도 있는반면..


저도 솔로몬의 선택을 보았습니다만 나머지 두명의 변호사 말이 맞는것입니다.

변호사들끼리는 잘 터치를 하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이런 정직하신 경찰도 있습니다.

요즘 일부 법무법인들의 사적이익을 위한 모럴해저드가 심각한것같다.

귀찮게 되더라도 진상을 파악하고 싶다.
의심가는 부분들이 많다..

★저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는 분들께★

현재 일부 법무법인들이 마구잡이로 자신들의 의지로 네이버 블로그 게시물에 대하여 고소를 하여 합의금을 받는 형식으로 수익을 올리고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신상정보등을 알아내여 마치 공장에서 물건을 찍듯이 고소를 하고있는듯 합니다.
블로그 사용자 분들은 이에 유의하시어 자신의 게시물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시길 바라며 순순히 일부 법무법인들의 경험치(용돈)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고소당하신분들은 일부법무법인의 의도대로 합의를 하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그냥 조서 작성하세요. 오늘 경찰서 가서 보니 수백명을 한꺼번에 아이디만 첨부해서 고소하더군요.

부동산투기, 주식, 민사소송, 변호사업무? 그런


거를 힘들게 왜해?

경찰서가 공짜로 열심히 너희들한테 전화해주면

너희들이 공짜로 돈보내 주는데..


적금을 내돈으로 왜들어? 바보아니야?

다른사람들이 적금들으라고
공짜로 주는돈으로

들어야지..


학생들~ 교육비 내지말고 그거 그냥 나줘..


엄마 아빠한테 말좀 잘해봐..


어머니가 몸이 불편하셔? 너 학교 다니라고

숨겨놓은 돈 있을거야..

엄마말고 너가 장애인이면 특별히 봐줄수도 있었을텐데 아까와서 어쩌니..특별히 봐줄생각은없지만..


학생인데 기초수급대상자야?


수급받은 그돈 나줘..


근데 나중에 돈줘놓고 다시 달라고하면 가족한테

전화해서 또 달라고 할거야..알았지? 무섭다고?

다시 달라고 안하면 될거 아니야..겁을 좀 줘야

다시 달라고 안하겠지..(공갈,협박 성립)

돈달란다고 학교다니다 말고 자살했어? 왜그랬어..

쩝..미안해.

.

.

그래도

이미 벌만큼 벌었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좋아..



대신 앞으로도 너희들이 주면 받고 안주면


안받을께. 그럼 공평하지?



홈페이지에 아.무.것.도 모르고 음악이나


자료올린게 잘못이냐고?

글쎄.. 사실 나도 잘은 몰라
ㅎㅎ 그냥 잘못이라고
생각만해. 아님말구 ㅋㅋ


하나만 알려줄께.. 나한테 합의금 안줘도 사실


너희한테 피해가는거 한개도 없어..ㅋㅋ



1.청소년을 주요 타켓으로한 투자금없는 신종 사업입니다.

2.단돈 만이천원으로 수백명을 한번에 고소합니다.


3.고소후 랜덤으로 겁먹고 합의금 줄사람들만을 기다리며

  사무실에서 전화만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4.벌벌떨며 전화하면 당신은 이미 떡밥을 반은 물었습니다.


5.이미 벌만큼 벌었습니다.


6.당신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특별 보너스가 되길 원하십니까?



일부 변호사들의 사기성 고소임을 유념하시고 당황하지


마세요 현재 심각하게 사회를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블로그 음악에 대해 고소당해도 피해보는것 전혀 없습니다


고소당하셨어도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임의로 고소한 법무법인엔 경미한 저작권위반보다 더한


불법, 위법, 탈법의 여지가 있습니다.




블로그음악이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온다면 뉴스에 나올만한 일입니다 아직

이런 판결도 나오지 않고 사람들의 인식성이 낮기 때문에 이런것을 악용하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재판은 벌금이 나오면 정식재판에 들어가야 비로소 나올수 있는것입니다.



대부분 합의를 유도해서 합의금만 받아내고 합의안하면 기소유예로 나오기때문에


판결이 나올수가 없는것입니다.



이런점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경찰서는 무서운곳이 아니고 신변에도 아무이상없으니 네이버 블로그


홈피에 음악 올린걸로 합의안하면 전과가 남는다는등 이런식으로 겁먹게해서


합의금 받는것이니까요 전과남고 그런거 아니니까 합의금 주시면 안됩니다^^


블로그에 음악을 올리는게 저작권위반이라는 여지만 있는것이지 위반이라는


것은 아직 판결같은것이 나온게 아닙니다



그리고 간혹 음악파일 한건당 얼마 두건당 얼마 이런식으로 요구를 하는것 같은데


형법에는 일사부재리란 원칙이 있기때문에
100곡을 올렸어도
포괄하여 한개의


사건이 되는것이지
100건의 사건이 되는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건건히 건당 얼마라고 얘기하면서 합의금를 받았다면 "기망에의한 사기죄"


의 성립 여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최근 자꾸만 경찰들까지 나서서 합의를 적극 권유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일부)


이렇게 합의이야기를 자꾸 꺼내는 경찰은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성 변호사 사무실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악성 법무법인들로 인해 유사 보이스피싱 사기전화나 사기메일등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악성 법무법인을 모방하는 범죄가 의심되면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물어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법무법인들의 초보 피용자분들은 고소행위 및 합의금수령이 정당한것이

아닌 위법한 가능성이 크며


부도덕할수있는 근무지
라는것을 인식하시기 바라며 하루빨리 합법을 다루는


사무실에서
성취감을 이루며 근무하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소유예

기소유예하면 큰일날것같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소유예는 처벌하지 않겠다는겁니다.


기소유예는 경찰서에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 검사가 내리는 결정이며 피의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불기소처분입니다.


또한,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취업·해외여행·진학·자격증 취득 등에 어떤 영향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 조차도 억울한 경우

형사소송법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이 없고 다만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음

을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


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도 아니므로 바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검찰에서는 상업목적이 아닌 비영리의 목적으로 게시했을때는 위반여지는 인정되지만


처벌하진 않겠다는 지침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 검찰은 이런 부당이득을 목적으로한
일부 법무법인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또한, 그런것을 알고있으면서도 서슴치 않고있는 일부 법무법인들은 법조인의 품위를 금전과


바꾸어 법조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즉각중단하고 그간 행하였던


피소고인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에해당하고 위법성이 있어야 하고 책임이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위와같이 구성요건중에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자신의 홈페이지에 음악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고소되었거나 고소되어있는 사람들중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저작권법이나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고의가 있었

을까요? 또한 이러한사람들이 음악물 게시행위에 대해 위법성의인식이 있었을까요?

위법성의 인식은 고의의 요소가 됩니다. 즉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면 고의도 성립되지 않는것입니다.

"위법성의인식" 이란
말그대로 내가 행동한것이 범죄가된다는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청소년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오늘 심심한데 블로그에 음악이나 한번 올려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올리는 것이지

"아 오늘 심심한데 블로그에 음악이나 한번 올려볼까 불법이지만..ㅋㅋ"

이런생각을 가지고 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법성의인식이 없는것을 형법에서는 위법성의착오 또는 금지의착오, 법률의착오라

합니다.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즉, 범죄가 성립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일부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이 이와같은 것을 몰랐을까요?


현재 상업목적이 아닌 홈페이지에 음악을 게시했다고 하여 그것이 저작권법위반 이라고


판단된 사례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법성의 인식도 가질수가 없는것입니다.


아직 이렇듯 확실치도 않은 사안에 대하여 고소를 남발하고있는 것입니다.

여러 포털사이트에서도 홈페이지의 음악게시행위가 저작권법위반이라고 판단되면


광고업체들의 광고는 뒤로하고 적극적으로 알려야할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작년 대법원에서 소리바다에대한 몇년에 걸친소송끝에 저작권법위반이 성립되었지만


소리바다같은 회사와 선의의 개인은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몇년씩 걸리는 재판을 일부 법무법인에서 수백,수천건씩 고소하고 있는데


이들은 정작 그 고소가 재판에 붙여지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해야하죠


이러한 똑같은 수천건의 경미사건이 정식재판에 붙여진다면 그때야 비로소 법조계의


강한 질타를 받을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판,검사들에 의해서 말이죠..


블로그 음악게시행위가
저작권법위반이 된다해도 이를 대대적으로 알리지


않는한 수백만의 사람들은


범죄자로 취급받을 것이며 그 사이에 일부법무법인들은 이렇게 확실하지도 않은 일을가지고


끊임없이 천문학적인 합의금을 받아낼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검찰"은
이러한 일부변호사들의 횡포에 대해 "변호사법위반"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여 징계처리와 강박에 의한 합의금, 부당이득 여부및 "국세청"의 철저한 세무조사도 이루어져야 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정작 이러한 변호사들이 현재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지 않나 느끼지 않을수 없으며, 수백,수천건의 고소로인한 사법기능의 저하로 국가적법익이 심각하게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오늘
노파심에 수백분에게 일일히 다 쪽지를 보냈습니다..

답장도 많이 왔는데 그중 한 학생이 보낸 쪽지..

이 쪽지를 받아보고 정말.. 어린학생에게까지 벌금형이 나오지도 않을 경미한 경우로

고소를해서 전과가 남을것처럼 합의를 유도해서 이렇게 학생돈까지 뜯어서 배를채우는 사람들이

있다는것이 정말..이런돈으로 도대체 무엇을 할려는건지..어린학생눈에서 피눈물나게 만드는

사람들.. 정말 가슴이 아프네요 저 학생은 아무것도 모르고 홈페이지만 가꾸었을뿐인데 마음의 상처도 받고 또 부모님들에게 혼났을 생각을 하면..참..


또 어떤 학생이 수십만원의 합의금을 부모님이 주시고 이번일에대해 언급하면

법적으로 태클을 걸어 더 많은 돈을 받아낼수 있다는 말을 했다는군요..

어린학생에게 이런식의 허위발언으로 겁을주고..법률사무소인지 조폭사무소인지..허참..

사기범들이나 행하는 일종의 강박행위입니다...

어이가 없네요..

매일같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제 친구들이나 주위사람들이 이런일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또한 이런식으로 억울한일을 당한 선의의 청소년등이 "나도당했는데.." 하는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게 된다면..어떻겠습니까...

-변호사법-

제24조 (품위유지의무등)

①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 (독직행위의 금지)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

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변호사는 계쟁권리(係爭權利)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1.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業)으로 한 자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전에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2.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②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제109조제1호, 제111조 또는 제112조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39조(감독)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고소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랜기간에 걸쳐 앞으로도 수천 또는 수만곡을 찾아서 고소를 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아무이유 없습니다. 저작권법이 강화되든 완화되든
지금 이순간만 거액의 합의금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면 그만인 것 입니다..
경미한 사건은 처벌을 안받을수도 있다는것을 알면서도

당당하게 경찰서가서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주의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소연할곳이 없으면
밑에있는 기관에 경고도없이 고소당하거나 겁을주어 불이익을 받게

하는등의 행위등 억울한 사연에대한 민원을 제기하세요.

위법하거나 비정상정인 행위, 강압적인 언행에 대하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1.문화관광부

1.인터넷신문고

1.법무부

1.대한변호사협회

1.대검찰청 홈페이지


제가 고소당한 고소장의 취지는 불특정다수가 쉽게 접할수있어 저작권자의 수익이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음반저작권위반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요즘은 유치원생부터 70세 어르신들까지 인터넷을 하는 시대입니다..

음악파일 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을 전부 범죄자로 만들수도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가수들이나 음반 저작권자를 보호하지 않을수는 없겠죠..

하지만 요즘 티비 켜보세요..c.f, 드라마, 영화, 예능, 거의모든 방송에 가수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노래를 인터넷을통해 쉽게 접하고 그들을 좋아함으로서 그들의 인지도가 높아집니다. 그 인지도에 의해 당사자는 광범위한 시너지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씨디판매같은걸로 수익을 기대하기는 이미 시대착오적인것이라는 것을 당사자들도 알것입니다.

세상이 변했기 때문이죠....이미 인터넷 사용율이 티비를 능가했기 때문입니다..

티비를 통해 가수들의 노래를 듣고 티비 시청료를 냅니다...

인터넷을통해 가수들의 노래를 듣고 인터넷 사용료를 냅니다.. 무슨차이가 있을까요..

티비는 출연료를 받고 인터넷은 안받는 차이가 가장 크다고 할수있겠죠.

가수들이 출연료를 못받는다는 이유로 티비에서는 들어도되고 인터넷에서는 들으면 안될까요..

전 그렇게 생각안합니다..이미 그 출연료를 인터넷에서 보충해주고있다고 생각하기때문입니다.

이미 인터넷을통해 인지도가 올라가면 방송출연도 많아집니다.

그렇다면 티비출연을 안하는 가수는 어떻하느냐는 문제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 가수는 단지 노래만 좋아도 재량에 따라 인터넷을통해 인지도를 높여 티비출연을 안해도

그에 상응하는 여러가지 대가와 수익을 받을수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저작권자들은 인터넷을통해 이익을 얻었으면 얻었지 잃었다고는 할수없기때문이죠

결국 이러한 시대변화와 사회통념에 대한 위험부담은 음악뿐아닌 영화도 저작권자가 가져야한다는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미 스타는 하루에도 수십 수백통의 팬레터와 관심을 받는 행복을 인터넷을통해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와같이 실체적으로 별차이도 없는 티비와 인터넷을두고 한쪽은 불법이다라고 하는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는 일일까요..

이미 음악은 권리만 생각할것이 아니라 인터넷에서도 누구나 쉽게 접할수있도록 배려하는

의무도 같이 갖고있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초등학생도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것이 놀라울뿐..;


순진한 어린학생이 나쁜짓한것도 아닌데

스스로 나쁜짓한것처럼 느끼고 반성까지해야 하는것인가..

관련기사

이 같은 일부 법무법인의 행태에 대해 동료 변호사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합의금을 요구하며 형사고소를 운운하는 것은 공갈이나 협박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작권에 대해 형사법적인 접근만 하다보니 형벌적인 부분만 강조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현재 일부 변호사들의 접근 방식은 합법과 불법의 사이에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법 침해로 고소를 당했다는 한 네티즌은 “법무법인들이 저작권법 보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돈벌이를 위해 ‘헤비업로더’가 아닌데도 일반 네티즌들을 무분별하게 고소하고 있다.”면서 “불법복제를 막는다는 저작권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고소에 앞서 홍보나 사전 경고 등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온라인 저작권 관련 고소를 가장 많이 접수하는 S 법무법인 등은 기자의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법무법인 10대 상대 '저작권 돈벌이'
경찰서 피고소인 70~80%

법무법인 알바 고용해 사례 수집 합의 유도
부모, 낙인 우려 보상… 변협 "법취지 안맞다"


일선 경찰서에 저작권법 관련 고소 접수가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피고소자 대부분이 10대인 것으로 나타나 형사고소를 전문적으로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들이 합의금 챙기기에 지나치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역 일선서에 접수되고 있는 저작권법 위반 고소사건이 경찰서당 수십~수백건에 이르고 있어 다른 수사업무에 차질을 빚을 정도라는 것.

부산지방경찰청에 접수된 2008년 상반기(1~6월) 저작권법 위반 고소사건은 모두 3천27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04건에 비해 4배 이상 늘었다.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 대부분은 수도권에 있는 특정 법무법인들이 대리 작성한 것. 피고소자의 인터넷 아이디만 바꿨을 뿐 똑같은 내용의 고소장이 쇄도하고 있다.

문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돼 경찰을 찾는 피고소자의 약 70~80%가 10대라는 점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법무법인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의 정도에 상관없이 특정 저작권자의 음악이나 영화, 소설을 내려받거나 올린 인터넷 사용자를 무차별적으로 고소하고 있어 심지어는 형사 미성년자인 초등학생들까지 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일부 법무법인들의 대리 행태에 대해서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조용한 부회장은 "대한변협 차원에서도 자제 요청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자영 기자
2young@busanilbo.com

음악파일 무단유포 1만여명 모두 '무혐의'

기사입력 2006-03-07 09:56 |최종수정2006-03-0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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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무단으로 음악 파일을 올려 무더기로 고소됐던 1만3000여명의 네티즌들이 전원 형사처벌을 면했다.해당 포털 사이트 측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저작권 대행 업체 노프리와 58개 연예기획사들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한 다음과 네이버 등 국내 4개 포털 사이트의 1만3000여 네티즌에 대해 모두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기소유예란 범법성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나이나 범행 동기 등을 정상참작해 기소는 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포털 사이트 별로는 다음이 1만350명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가 2870명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프리챌과 네이트온이 각각 150명과 11명이었다.이 중 신원이 밝혀진 일부 네티즌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라는 점 때문에 고소인들이 고소를 취하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저작권법 위반 행위는 고소인 측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인터넷 미니홈피나 자료실 등에 음악파일을 무단 업로드한 것으로만 영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데다 고소인들도 처벌보다는 재발 방지만을 원해 해당자들을 형사처벌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검찰은 또 네티즌들이 무단으로 배포한 음악 파일을 그대로 방치했다며 네티즌들과 함께 고소된 4개 포털 회사 대표 4명은 불법 파일을 방치한 점을 찾을 수 없어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범죄성립의 가능성이 매우희박한 저작권위반혐의를 현재까지 수만,수십건에 이르는 돈벌이를 위한 고소를 자행하여 어린 청소년이 자살까지 한 사례가 있었다니 놀라운 뿐이다.

변호사가 고소장을 접수할때는 밑에서 보는바와 같이 변호사회를 거쳐 "경유증표"를 첨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변호사회는 모르게끔
접수시킨 고소사건이 상당할것으로 생각된다.(특히 음원게시고소사건에서)

나역시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하면서 확인해본바 고소장에는 "경유증표"가 있지 않았다.

경유증표는 고소장 한건에 대하여 우리돈 "만이천원"에 해당되는 금액의

증표를 첨부하게끔 되어있다.

물론 고소장에는 나 한사람뿐만이 아닌 수백명이 함께 고소되어 있었다.

수백명이라고해서 피고소인 한사람당 "만이천원"을 내야하는것은 아니다.

수백명을 함께 고소하더라도 "만이천원"의 경유증표 한장이면 적법한 절차의 고소장이라고

알고있다.(서류상)

물론 내가갔던 경찰서에는 없었지만 그 경찰서에 사건을 넘겨준 경찰서에는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없을 확률이 더 큰것같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수백명을 상대로 고소하면서 적법하게 변호사협회를 통하지 않았을까..

건건이 접수하면 개인당 만이천원이란돈이 부담되어서 일까?

수백건을 한고소장에 접수하면 단돈 만원이면 될텐데?

그럼 소속 변호사사무실에대해 관리 감독해야할 기관의 눈을 피함이었을까?

왜 눈을 피해야 했을까, 자신들이 고소하고 임의대로 합의금을 받아낸것을 저작권자나 변호사회에

숨기기 위함이었을까? 아니면 합의금을 받고 제대로 소득신고를 하지않기 위함이었을까?

아니면 저작권자에게 주어야할 합의금을 떼어먹기 위함이었을까?

무엇일까.. 매우 궁금하다..!
이글보시고 계시는 법무법인 고위 관계자가 있으면 좀 알려주길 바란다.

쪽.지.로.

고발할때 참고하게.. 아직 귀찮아서(나도 사람)
안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저작권자나 저작권자관련자의 시각에서 보아보자...

소속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사협회에 경유를 하던 하지않던 저작권관련자(위임인)은 변호사(수임인)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소하고 또 그에대한 합의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전혀 알길이 없을것이다.

왜냐..! 대답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고소도 법무법인(법무법인에서 하지만 고소하는 변호사는 한명이다)에서 하고~

합의도 법무법인에서 하기 때문이다..하여 위임인(저작권관련자)는 알고싶어도

알수없는것이다.

그렇다면 밑에 관련동영상에 나오는것처럼 법무법인이 합의금의 9를 갖고
위임인은 1을 갖는다고

나와있는데... 위임인은 그"1"을
어떻게 사수하는것일까..?

혹..그 "1" 에대한 사수보다는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위임했기때문에

그다지 신경쓰지 않는것일까? 그렇다면 법무법인은 배불려주고 자신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저작물에대한
보호를 사수하고 있다는 사명감을 다했다는 충만감을 느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위임인은 합의금엔 관심이 없나보다..법무법인에서 제대로 알려줄 기대가 적으니까.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합의금을 법무법인에서 횡령할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까?..

흠..그럴 확률이 클텐데..만약 그랬다면 일단 법무법인의 "업무상배임죄" 인가?

그런 사실을 고위 피용자가 알고있다면...배임방조죄인가?

위임인은 정말 합의금에 관심이 별로 없는것일까.. 아니면 관심이 있어도 울며겨자먹기로 하는것일까.

헉..혹시.. 일정기간 일정액의 돈을 받기로 하고 위임을 해준건 아니겠지?...

위의 상황이 만약 맞다면. 한번 털면 수많은 먼지와 함께 수많은 혐의가 쏟아져 나올것 같은 기분이..


요즘들어 종종 경찰서에서 합의를 하라고 한다고 한다.. 혹시 관련 법무법인에서 해서는 안될

위법적인 액션을 취한건 아니겠지?..(아니길빈다)

흠..음원게시물에 대한 고소를 수천,수만건 접수하는 법무법인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기소유예"

로 나오는것을 알고 있을텐데..... 왜 자꾸만 고소를 끊임없이 하는거일까..

맨날 합의얘기만 하는듯하고 말야...위임장도 그다지 많이 받는것 같지는 않던데..ㅋㅋ

범죄성립의 기대치가 현저하게 낮다는걸 인지하고 있을텐데 말이야....

.

.

.

그렇다면....혹시 권리남용인가??


내가 경찰서에가서 대충 어깨너머로 고소장을 보니..정말 허접했다..경유증표도 없고

유효기간 지난 위임인의 인감증명하며 유효기간 지난 법인등기부등본 하며 몇개월전에 찍은

낡아보이는 위임장 하며 대충대충 복사해서 넣은 수백명의 피고소인 아이디 하며 대충대충 기재한

고소장의 내용하며 대충대충 찍은 도장들 하며 대충대충 귀찮아서 관할 경찰서에 접수도 안한거

하며 영장도 없이 수백,수천명 신원조회 한거하며 이런 조잡한 서류한개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수십,수백만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떨어서야 되겠는가...


법무법인에게 음원게시행위에 대하여 고소를 위임하는 위임인은 진정한 목적이 저작물에대한

보호라면 피고소인들과 합의를 하지말고 합의를 임의적으로 하고있는 법무법인에 대해서도

제동을걸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받아 이를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식할수

있도록 하여 더이상 상호간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위와같은 목적이 아닌 법무법인과 함께 금전을 목적으로 계속 상습적인 합의만을 위한 고소를

위임한다면 과연 책임이 따르지 않을것 이란것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손가락 아프다 ..


관련기사





- 지난 달 중부경찰서에서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지 않고 저작권법 위반 건을 경찰에 고소한 법무법인 4곳과 변호사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지방검찰청에 통보한 바 있다. 어떤 의미가 있나?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에 대해 오로지 수익증대에만 급급한 나머지 무분별하게 고소를 남발하는 일부 법무법인들의 행태가 사회문제가 된 바 있다. 지난해에는 한 고등학생이 인터넷에서 소설을 다운받아 카페에 올렸다가 고소당해 자살한 사례까지 있었다. 실제 법무법인들이 저작권 위반 건을 아주 손쉬운 돈벌이로 생각하고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각 경찰서에 무더기로 고소장을 접수시키고 있다.

이번 건은 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지만 조세포탈과 다른 사람과 수익을 나누기로 했을 때 수익에 대한 횡령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다른 한편 이 과정에서 변호사들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는지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법무법인들의 ‘묻지마’ 저작권 소송이 도를 넘었다는 주장이 잇따르면서
정부와 네티즌,학자,국회의원들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콘텐츠 불법 유통은 엄연한 잘못이지만 법무법인이 법 위반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수익을 목적으로 마구잡이로 네티즌을 고소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9일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이 최근 1곳에서 7곳으로 늘었고,소송 건수도 급증해 일선 경찰들이 다른 고소·고발 업무는 손도 못댈 지경”이라고 말했다.경찰청에 따르면 저작권 위반 발생건수는 11월 현재 6만 8677건으로 지난해 전체건수 2만 333건보다 3배 이상 많다.

법무법인들은 모니터링 회사를 따로 고용해 저작권에 위배되는 인터넷 화면을 일일이 캡처해 놓은 뒤 순차적으로 고소해 몇번씩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또한 모니터링 회사가 직접 합의금을 요구하는 위법행위도 발생한다.최근에는 법무법인을 사칭한 합의금 사기도 성행한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우지숙 교수는 “법무법인이 아닌 모니터링 회사가 합의금을 요구하면 변호사법 112조 3호 위반에 해당해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 “합의금은 성별·나이·정황·다운로드나 업로드의 횟수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책정되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예를 들어 네티즌이 음악 1000곡을 불법 다운로드했다면 다운로드 곡당 가격이 400원이므로,20%가 음반사에 지급된다고 가정해도 8만원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변호사 수임료를 고려해도 현재처럼 일률적으로 100만원을 받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한다.

‘묻지마 저작권 소송’ 각하한다

기사입력 2009-01-07 04:36 | 최종수정 2009-01-07 08:57




소설이나 영화같은거 찾기보다 음악찾기가 더 쉽다.

음악은 노래제목만 치면 우르르 나온다.

음악은 음반사무실 한곳에서만 위임받아 수십만곡에 대해서한다.

소설이랑 영화는 많이 우려먹어서 새로운 티백이 필요하다.

그 티백이 "블로그 음악" 인 것이다

2009/03/16 21:51 2009/03/16 21:51
Posted
Filed under 잡다한정보/정치&사회
요즘 아고라는 지난 3월 3일 한선교 이 쥐새끼쫄따구가 한나라당의 날치기를 반대한 민주당 이종걸의원의 멱살을 잡은걸로 화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종걸의원이 누구지 하고 찾아봤더니 우당 이회영선생이라는 독립투사분의 자손이었던걸로 밝혀져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게됐고 현재 인기 급상승중으로 후원카페까지 생겼을 정도다.(후원카페 URL : http://cafe.daum.net/leejkfan01)

우당 이회영선생은 어떤 분이신가?

재미있는것은 몇달전에 있었던 유인촌의 씨발 찍지마 사건(아래 동영상 참조)이 이종걸의원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뭐 맞는말 했지 뭘그래...

그러자...


자료화상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씨발이 아니라 씨.. 라고 했고 씨는 욕이 아니다라고 햇소리를 지껄이는 정신분열증 초기증세를 보이다가(http://www.dailian.co.kr/news/n_view.html?id=131342) 결국 욕은 안했지만 어쨌든 사과는 하겠다는 세라정신병동 VIP실에 감금되어야 할 행위를 자행하게 된다.(좀 더 자세한 내용은 오마이뉴스 기사를 참조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01150)


세라정신병동 VIP실 환자...
문광부에서 발표한 사과문은 첨부한 URL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도자료 항목 9238번 글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http://www.mcst.go.kr/web/notifyCourt/press/mctPressView.jsp)

알고보니 유인촌이라는 사람이 원래 욕이 좀 생각없이 나오는 사람 같기도 한 듯하다.
(고재열의 독설닷컴 - 내가 유인촌 장관에게 들었던 욕설 : http://poisontongue.sisain.co.kr/335)

그리고 한나라당은 "이 의원의 발언은 의회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뿌리를 뒤흔드는 헌법파괴적인 발언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이종걸의원을 윤리위원회에 고소한다.
(뉴시스 기사 : http://media.daum.net/politics/all/view.html?cateid=1002&newsid=20081027152816098&p=newsis)
내 생각엔 국감장에서 18... 한게 더 고소받아야 할 거 같은데...


2008년 11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만수도 까셨다.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articleid=2008110717004183207&newssetid=1352



잡설이 길어졌는데 이종걸의원의 약력을 보자.

생애

[편집] 어린시절

  • 1957년 5월 22일에 독립운동가 이회영 선생[4]의 손자로 태어나 안양 만안지역에서 자랐다. 중학과정으로 예원학교 피아노과를 졸업[5]했으나 진로를 변경하여 경기고등학교로 진학했다. 유신체제 시절에 고등학교를 다닌 그는 이 때부터 '귀있는 자 들어라'라는 유인물을 뿌리는 일에 가담하는 등 정의를 추구하는 활동을 시작했다.

[편집] 청년기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진학 이후 학생운동에 참여하면서 종로 경찰서 형사의 주요 시찰 대상이 되기도 했었다. 그리고 학변자로 입대하여 육군 병장 만기제대를 했다.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였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편집] 사회활동 및 입법활동

[편집] 인권변호사

  • 변호사 운동을 준비하여 연수원을 마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6]에 서 인권변호사로서 사회활동을 시작했다. 이와함께 전국연합 인권위원회 위원, 천주교 인권위원회 위원 등의 활동을 하면서 국가적, 대국가적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 대표적인 인권운동가 박원순변호사와 함께 '참여연대' 설립에 기초를 마련하였다.

[편집] 변론인

  • 매일경제신문사 부설 '머니라인'의 운영위원으로 금융의 흐름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고 있으며, 현대, 대우, 삼성 등의 기업실무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다. 노동분야에서는 건설회사와 전자통신 분야 노동조합의 법률자문을 역임하여 노동법률문제에 에 도움을 주어 해고무효확인소송, 임금소송 등 노동관계 소송을 수행하였다. 또한 7년 이상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법 소비자 인권에 관한 자문변호사로 활동하였다.

[편집] 여성운동

  • 여성의 권리신장에 많은 역할을 하여, 1999년 여성신문사 선정 '여성인권에 가장 기여한 남성 10인'에 선정되었다. 우리나라 최초로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을 담당하여 승소하였다.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의 초안을 마련하고 입법운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여성단체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여성인권 디딤돌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2008년에는 여성신문사 선정 '양성평등 남성리더 100인'[7]에 선정되었다.

[편집] 정치활동

  • 현재 안양시 만안구 국회의원으로 3선(16-18대)으로 있다. 그의 안양 시민으로서의 활동은 김영삼 대통령 정부 당시 노동악법 및 개악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를 시도할 때 안양에서 서명운동을 주도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와함께 안양의 대표적인 시민운동단체인' 안양지역시민연대'에서 공동대표를 맡았었다. 그리고 변호사활동을 통해 배운 소비자의 인권, 소상공인과 노동자 농민의 권리, 여성 청소년인권보장을 위해 일하고 있다. 또한 그는 임기의 대부분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IPTV, DMB 등 새로운 정보통신서비스의 정책적 지원, 기간 통신의 국적성 보장, 스팸메일 규제 정책, 전자상거래와 소비자 보호, 공인인증서의 보급, 정보통신요금의 합리적 재조정 등에 역점을 두고, 성과를 올렸다.[8][9] 또한 그는 대한농구협회회장이면서 세계농구협회 아시아연맹 부회장으로 08년 7월독도에 농구대를 기증[10]하기도 했다. 독립기념관 이사,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이사, 역사문제연구소 감사 등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다. 정치부 기자가 선정한 '백봉신사상'[11], 정보통신부장관 공로패[12] 등을 수상하였다.
출처 : 이종걸의원 위키피디아 페이지
http://ko.wikipedia.org/wiki/%EC%9D%B4%EC%A2%85%EA%B1%B8

좀 더 자세한 의정활동이나 방송인터뷰 등의 자료는 이종걸의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이종걸의원 홈페이지 : http://www.ljk.co.kr/


이종걸의원의 가문은 아래 책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살아 있는 전설 이라는 항목으로 소개되고 있기도 하다. 심지어 이 책의 필자는 한국은 우당 이회영선생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표현까지 쓰고 있다.
  조용헌의 명문가 - 한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위하여  조용헌 지음, 백종하 사진<5백년 내력의 명문가 이야기>의 후속작. 전작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선 500년과 근세를 관통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발휘했던 대한민국 명문가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하지만 전작이 명문가를 만드는 요소와 원칙에 비중을 두었다면, 후속작 <조용헌의 명문가>는 명문가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행동양식과 그들의 드라마틱한 역사를 그리는 데 천척하고 있다. 때문에 보다 풍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그만큼 생동감이 있다.


하여튼 이렇게 속시원하게 한나라당을 도발하시는 이종걸의원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사실 이종걸의원이 내가 투표하는 안양시 만안구 소속이기 때문이다. 물론 지난 총선때 나는 이종걸의원에 투표했고 가족도 압박해 이의원을 뽑도록 강제(?) 했는데 그렇게 뽑아준 이의원이 이렇게 신나게 한나라당을 까 주시니 아주그냥 흥이나서 포스팅을 안하고는 못배길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아고라에서 글도 쓰신다.
http://agora.media.daum.net/profile/list?key=Z8fEBuxmEa10&group_id=1


이종걸의원 후원에 대해서는 아래 이미지를 참조.
사용자 삽입 이미지

2009/03/05 08:27 2009/03/05 08:27
Posted
Filed under 잡다한정보/정치&사회
재앙과 파국의 대한민국

"헤로데는 두 살 이하의 사내아이를 모조리 죽여 버렸다. 이리하여 '라마에서 들려오는 소리, 울부짖고 애통하는 소리, 자식 잃고 우는 라헬, 위로마저 마다는구나!'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마태 2,16-18)

세상과 동고동락해야 할 교회의 운명

1.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일들을 괴로운 심정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세상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통을 나눠서 그야말로 동고동락해야 하는(사목헌장1항) 교회의 운명을 새삼 무겁고 절박하게 깨닫습니다.

2. 용산 참사는 과연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파국의 종점은 어디인지 국가구성원 모두에게 질문과 충격을 던진 무서운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사제들은 대한민국에 덮친 재앙과 불행의 현실에 대해서 경고와 호소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권력에 대한 근본 질문

3. 먼저 국가와 공권력의 존재이유를 따져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공적인 것(Res publica)은 바로 국민의 것(Res popoli)라는 대원칙을 성립시키는 나라가 민주공화국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행복을 위하는 바른 정치가 공화국 탄생의 근본 동기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몇몇 부자들을 위해 대다수 국민의 생존을 무너뜨리려 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용산 참극에서 나타났듯이 국민을 국민으로 대하지 않고 서슴없이 폭력을 저지르는 이명박 정부의 공권력은 정당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경찰과 진실을 감추는 검찰을 두둔하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은 더욱 우리를 슬프고 울분에 떨게 만듭니다. 유감스럽지만 1987년 어느 대학생의 죽음의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했던 일 하나로 철옹성 같던 군사독재정권이 붕괴되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려야겠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행복은 물론 생명마저 서슴없이 빼앗고 또 이를 법률, 질서, 공권력의 이름으로 정당화시키면서 이에 항의하는 연대를 외부세력, 테러집단, 좌파로 규정하는 현실을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과 염려

4.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디로 이끌고 가려는 것입니까? 사방에서 들려오는 통곡과 비탄 그리고 한숨소리에 우리 사제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국민 분열의 죄

4-1. 경제위기를 불러일으킨 것도 대통령의 책임이지만, 함께 가난해지고 함께 넉넉해지는 '환난상휼'과 '공생공락'의 믿음을 깨뜨린 죄는 더욱 무겁습니다. 하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부자들의 세금을 우선 걱정하고, 의혹과 우려를 윽박질러가며 극구 미국축산업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편드는 등 국민의 마음에 불신과 분열의 상처를 낸 일은 일일이 손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잦은 거짓말이 불신의 병을 키웠습니다. 손바닥 뒤집듯 대담하고 뻔뻔하게 말을 바꿀 때마다 국민의 자존심은 무참히 짓밟혔고, 대한민국은 양심과 영혼을 잃어버렸습니다. 배려와 연대, 참여와 책임, 정의와 중용처럼 금세기 한국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완전히 무너졌고, 반대로 반칙과 불공정, 편법과 탈법 등 강도의 윤리가 득세하는 도덕 파탄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역사왜곡과 폄하의 죄

4-2. 가장 뻔뻔스런 거짓말은 역사 왜곡입니다. 건국 60년을 운운하고 4.19 혁명을 데모라고 깎아내리며 동영상 교과자료에서 80년 광주민주화운동과 6.10 항쟁은 언급도 하지 않는 등 한국사회가 희생과 투쟁으로 일궈낸 귀중한 역사를 노골적으로 경멸하고 있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기세라면 헌법이 명시하는 3.1 운동과 4.19 혁명의 민주이념마저 부정하여 국기를 흔들 것이며 사찰과 도청, 감시, 연행과 고문 등 민주 양심세력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에 나설 것이 분명합니다.

민족분열의 죄

4-3. 화해와 상생의 남북관계를 일거에 무너뜨린 일은 이명박 정부가 저지른 숱한 실정 가운데 가장 절망스런 일입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조롱거리이며 민족공동체 앞에 중대한 범죄입니다. 급기야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모든 합의사항과 남북기본합의서의 서해 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까지 폐기될 지경입니다. 남북관계는 최악의 국면에 이르렀는데, 경제위기에다 전쟁위기까지 불러일으키면서도 남북 관계쯤 망해도 좋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니 통탄할 노릇입니다.

민주주의 파탄의 죄

5. 현 집권세력이 원하는 궁극적 목표는 민주주의의 근본토대를 완벽하게 붕괴시킴으로써 부당한 권력을 영구히 사유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통의 도구인 방송과 인터넷 장악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공영방송과 은행 등 각종 공적인 가치들을 재벌이나 족벌신문에게 나눠주려는 무수한 음모를 보고 있으면 불과 십년 전까지 우리 사회를 어둡게 만들던 독재 권력들의 뿌리 깊은 악행들이 되살아난 듯 섬뜩할 따름입니다.

선언과 호소

6. 어린이와 젊은이들의 꿈을 빼앗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생존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가치관의 일대 혼란을 불러일으킨 이명박 정부의 과오는 하느님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제들은 거룩한 분노로 맞서 저항할 것입니다.

7. 신앙의 소명과 역사의 책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 사제들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공권력과 나라의 장래를 언제까지 맡기고 인정할 것인지 함께 고뇌를 나누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정의 없는 평화는 양들의 침묵일 뿐입니다.

8. 한국사회는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교만과 탐욕의 노예가 된 어리석은 통치자에게 더 이상 사람의 길, 생명의 길, 사람의 길을 찾아달라고 부탁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되찾읍시다.

2009. 2. 2 주님봉헌축일에
2009/02/02 19:29 2009/02/0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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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d under 잡다한정보/컴터관련

4기가짜리 MLC SD를 2006년부터 쓰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TX용 메모리창고용도였다가 서서히 용량이 모자라기 시작한 것 같아서 찾아보니 SD는 32G까지 나왔다네...?



근데 32기가는 아무래도 마켓메인이 아닌것 같고 현재 16기가가 손에 잡힐듯한 가격인 33,000원에 나왔다.
http://www.interpark.com/product/MallDisplay.do?_method=detail&sc.shopNo=0000100000&sc.dispNo=008006023&sc.prdNo=79182033&mbn=goods_detail&mln=ad2_window#

(참고 : SD 32기가의 절망적인 가격)



근데 아무래도 최신규격이고 하니 리더기가 지원 안하는거 아닌가 해서 이것저것 찾아봤다.

SD 메모리카드 포멧하기 (SDFormatter)

SDHC 인식 XP



재수좋으면 이전 칩셋으로도 인식되는 모양인데 일단 정식으로 SDHC 16G 속도를 제대로 지원하는 칩셋은 RTS5158 인 모양이다.
http://www.gmarket.co.kr/challenge/neo_affiliate/daum/daum_redirect.asp?goodscode=158151701&GoodsSale=Y&jaehuid=200002243

2009/01/18 00:39 2009/01/18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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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d under 잡다한정보/컴터관련

웹서핑하다가 이런 페이지를 봤다. 파이어폭스에 슈퍼마리오 테마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http://firefoxinside.tistory.com/entry/불여우-슈퍼마리오3-테마

사용자 삽입 이미지
그래서
http://www.download.com/Super-Mario-Bros-3-Firefox-theme/3000-11745_4-10635023.html?cdlPid=10635022

여기에서 다운받고 실행시켜봤더니 파폭2용이라 파폭3는 지원을 안한댄다...-_-;;
(참고로 록맨 테마도 있더라...http://www.firefoxfacts.com/2007/02/05/mega-man-2-firefox-theme)

그래서 직접 모질라 페이지에 가서 검색을 해 봤더니 이런게 나온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https://addons.mozilla.org/en-US/firefox/addon/9858


근데 막상 설치해볼려니까 그림이 조잡하고 무슨버튼인지 모를것 같아서 관두고 이번엔 일본사이트에서 찾아봤더니 이런게 나온다. 일본판 팡야에서 나오는 캐릭터인 모양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그래서 오옷 그러고 깔려고 그랬더니... 지금은 공개를 안하는지 아무리 찾아도 설치파일이 보이지를 않는다-_-;;
http://kazgame.blog.shinobi.jp/Entry/192/

이런게 있을 정도니 미쿠스킨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검색해 봤더니 이번엔 이런게 나온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http://rayflood.org/vocaloid/vocalofx/trac/
소개하고 있는 페이지는 이곳이다.

심심해서 하나 더 찾아봤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http://notiz.jp/mozilla

이 테마는 상당히 간결하고 간소한데 두개 다 마음에 드니 이걸 어쩐다...(그건 그렇고, 나도 참 할일없긴 할일없구나... 이런 짓거리를 두시간째 하고 있으니...-_-;;)
2009/01/17 17:24 2009/01/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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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배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회사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 중 몇개 회사의 서비스를 소개하기로 한다.

*EMS(Express Mail Service)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각 나라의 우체국 네트워크망을 이용한다. 한국의 우체국에서 우편을 보내면 그 나라의 우체국으로 배달되어 다시 수취인에게 배달되거나 수취인이 그 우체국으로 찾으러 가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가격이 민간기업에 비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인터넷우체국 EMS접수 메인페이지
http://service.epost.go.kr/comm.RetrievePostagEMSSrvcCenter.postal

EMS 행방조회 페이지
http://service.epost.go.kr/iservice/ems/ems_kor.jsp


EMS에는 EMS프리미엄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우체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발송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배달기업 TNT와 협력하는 시스템을 가진다. 발송은 국내 우체국에서 하되 인천공항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TNT로 물건이 인계되어 다른 민간기업의 서비스와 같이 수취인에게 안전하게 직접 전달되는 구조가 된다. EMS에 비하면 가격이 상당히 비싼데 그냥 민간기업거 쓰는것보다 서비스가 그리 좋지 않은 것 같은 느낌.

가격이 비싼 물건의 경우 파손의 위험을 들어 EMS에서 접수를 안하거나, 해당 국가의 세관을 통과할 때 세금을 물어야 할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를 회피하기 위해 배송대행회사가 있는데 이들은 물건을 포장하고 중고로 표시를 하여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 회사는 여러곳이 있다. '사이트' 항목을 참조
http://search.daum.net/search?nil_suggest=btn&nil_ch=&rtupcoll=&w=tot&m=&lpp=&q=ems+%B9%E8%BC%DB%B4%EB%C7%E0


유학서류를 보낸다면 이 서비스도 고려할 만 하다. 가격이 싸다
http://blog.daum.net/e-koreapost/7822890


*DHL

사실 중요한 서류 보내는 것 말고 그냥 일반 짐같은거 보내는경우라면 EMS가 값도 싸고 신뢰성도 보장되기 때문에 미칠듯한 고가요금을 자랑하는 민간기업의 메리트는 그다지 없으므로 사이트만 소개.
http://www.dhl.co.kr/publish/kr/ko.high.html

DHL사의 배달소요시간 및 요금 조회
http://www.dhl.co.kr/krwebapp/k_nolog_index.asp?src=./asp/timecharge/k_timecharge.asp

참고로 DHL도 유학서류 서비스를 제공한다.
http://www.dhl.co.kr/publish/kr/ko/services/exp_services/specialized/local.high.html


*FedEx
http://fedex.com/


*UPS
http://www.ups.com/


이게 더 설명이 잘되있는 듯...
http://www.gohackers.com/bbs/zboard.php?id=application&page=1&sp1=&sn1=&divpage=18&sp=off&sn=off&ss=on&sc=on&sf=off&sa=off&select_arrange=headnum&no=89189&list_number=85180&open_mode=
2009/01/08 11:54 2009/01/0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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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d under 잡다한정보/정치&사회

[수치확인관련]


*국제금융센터 -CDS 프리미엄 수치 확인
http://www.kcif.or.kr/


http://www.dbresearch.com/servlet/reweb2.ReWEB?rwobj=cdscalc.Start.class&rwdspl=0&rwnode=DBR_INTERNET_EN-PROD%24CDS&rwsite=DBR_INTERNET_EN-PRODcd&cdsCountry=CDSC0000000000000003&cdsRecRate=25



*SK증권 해외증시 -해외주요지수 체크
http://www.dooriworld.com/sks/


*팍스넷 -세계지수차트 조회
http://foreign.moneta.co.kr/WorldStock/trend_world03.html?gubun=2&nat=1


*실시간 다우 확인

http://ext2097.byus.net/dow.php?intvl=1


*구글 -차트확인
Dow  :  http://finance.google.com/finance?cid=983582
NASDAQ : http://finance.google.com/finance?cid=13756934
S&P 500 : http://finance.google.com/finance?cid=626307


*StockCharts.com -gold/silver ratio 차트
http://stockcharts.com/charts/gallery.html?$gold:$silver

EWY 차트 http://stockcharts.com/h-sc/ui?s=EWY



*LiveCharts -금값확인
http://www.livecharts.co.uk/MarketCharts/gold.php

유로/달러 http://www.livecharts.co.uk/ForexCharts/eurusd.php
달러/엔    http://www.livecharts.co.uk/ForexCharts/usdjpy.php
유로/엔    http://www.livecharts.co.uk/ForexCharts/eurjpy.php


*kitco - 금값확인

http://www.kitco.com/charts/livegold.html


*Stooq -각국 환율조회
http://stooq.com/notowania/?kat=w1
원-달러그래프
http://stooq.com/q/?s=usdkrw


*네이버 -환율
http://stock.naver.com/world/foreign_exchange_list.nhn


*Bloomberg.com -TED Spread 차트조회
http://www.bloomberg.com/apps/cbuilder?ticker1=.TEDSP%3AIND
역외환율 조회
http://bloomberg.com/markets/currencies/asiapac_currencies.html


*StockCharts.com -TED Spread 차트조회
http://stockcharts.com/charts/catalog/09.html


*한국은행 -100대 통계지표
http://ecos.bok.or.kr/jsp/use/100keystat/100KeyStatCtl.jsp


*e-나라지표 -각종 통계지표 확인
http://www.index.go.kr/egams/default.jsp


*의사록
http://www.bok.or.kr/template/main/default/currency/index.jsp?tbl=tbl_FM0000000066_CA0000000431
한국 금융통화 위원회 의사록

http://www.federalreserve.gov/default.htm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

http://www.boj.or.jp/en/whatsnew/index.htm
일본은행 의사록


[읽을만한 글이 있는 사이트]


*아고라 고수분들 글모음

http://sites.google.com/site/minervaeconomy/


*다음아고라미네르바 글모음

http://cafe.daum.net/iomine


*The United American Freedom Foundation
http://www.uaff.us/uaff_economic_news.htm


*블로그
http://littleboy.tistory.com/entry/%EB%AF%B8%EA%B5%AD-%EC%83%88%EB%A1%9C%EC%9A%B4-%EB%8B%AC%EB%9F%AC%EC%A4%91%EA%B0%84%ED%99%94%ED%8F%90-%EC%B6%9C%ED%98%84


http://www.rgemonitor.com/
루비니 교수 블로그


http://www.weeklytrade.co.kr/

주간 무역



http://dango99.tistory.com/

주식 및 경제관련 용어 정리가 깔끔하네요


http://sonnet.egloos.com/ - a quarantine station
주로 번역. 전반적인 부분이 넓게 보이는 블로그 (난이도 5/5)


http://blog.naver.com/nusa07 - Nusa
지표/통계 등을 볼수 있는 블로그.(난이도 4/5)


http://gomufan.tistory.com/ - 스튜디오 판타지아
주로 번역. 해외에 살고, 변호사, 컨설턴트.(난이도 5/5)


http://blog.naver.com/oneidjack/ - 헷지드 월드 언헷지드 블로그
전직 IB출신의 제도권 금융종사자. 꽤 좋은글이 많음.(난이도 4.5/5)


http://www.foog.com/ - foog.com
시스템에 대한 비판 주의. 전체적인 이데올로그적인 접근 (난이도 3.5/5)


http://www.leejeonghwan.com/media/ - 이정환 닷컴
한겨레쪽 신문이었던걸로 기억.. 제도권 기자 (난이도 3/5)


http://blog.daum.net/riskmgt - 상승미소
파이낸셜 플래너. 글이 아주 쉽습니다. 유명한분이죠 ^^ (난이도 2/5)


http://blog.naver.com/oneidjack
네이버 알파헌터


http://blog.naver.com/nusa07
nusa님 블로그


http://www.daankal.com/


http://blog.jioh.net/

죠짱님 블로그


http://globaleconomicanalysis.blogspot.com/2008/10/real-price-of-gold-soars.html
금관련 분석


http://overthenews.com/



[농산물 구입사이트]


*쌀농부
http://www.ssalnongbu.com/


*참거래농민장터
http://www.farmmate.com/shop/home.php3


*한우 안애
http://www.hs333.co.kr/


*함평 나비한우
http://www.nabihanwoo.com/


*AFFIS -농산물 시세확인
http://www.affis.net/portal/etc.ch?goTo=chulha_main



[생활용품 구입사이트]


*NEXTSAFE -재난용품 판매사이트
http://www.preparedness.co.kr/


*뽐뿌게시판 - 생활용품 관련. 품목이 대중없음
http://www.ppomppu.co.kr/zboard/zboard.php?id=ppomppu


*노란북-책 가격비교

http://www.noranbook.net/




[ 영어 듣기 사이트 ]


* BBC Radio

http://www.bbc.co.uk/radio/

mms://broadcast.donga.com/bloomberg 블룸버그 실시간


[금융 연관 사이트]


대주단협약

http://www.cracrv.com/index.htm

2009/01/04 11:26 2009/01/0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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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 유시민


본 적 : 경상북도 월성군 내남면 망성동 163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 1동 한양아파트 11동 1107호
성 명 : 유시민
생년월일 : 1959년 7월 28일
죄 명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요 지

본 피고인은 1985년 4월 1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본 피고인은 우선 이 항소의 목적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1심 선고 형량의 과중함을 애소(哀訴)하는데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 항소는 다만 도덕적으로 보다 향상된 사회를 갈망하는 진보적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는 노력의 소산입니다. 또한 본 피고인은 1심 판결에 어떠한 논란거리가 내포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며 알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자 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본 피고인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하느님이 주신 양심이라는 척도이지 인간이 만든 법률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본 피고인으로서는 정의로운 법률이 공정하게 운용되는 사회에서라면 양심의 명령이 법률과 상호적대적인 모순관계에 서게 되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으리라는 소박한 믿음 위에 자신의 삶을 쌓아올릴 수밖에 없었으며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인간집단과 인간집단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행위는 본질적으로 그 사회의 현재의 정치적·사회적·도덕적 수준의 반영인 동시에 미래의 그것을 결정하는 규정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행법이라 함) 위반 혐의로 형사소추 되어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본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관련된 사건이 우리 사회의 어떠한 정치적·사회적·도덕적 상태의 반영이며, 또 미래의 그것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규명함과 동시에 사건과 관련된 각 개인 및 집단의 윤리적 책임을 명백히 밝힐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 일 우리 사회가 젊은 대학생들이 동 시대의 다른 젊은이들을 폭행하였다는 불행한 이 사건으로부터 ‘개똥이와 쇠똥이가 말똥이를 감금 폭행하였다. 그래서 처벌을 받았다’는 식의 흔하디흔한 교훈밖에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건 자체보다 더 큰 비극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항소이유서는, 부도덕한 개인과 집단에게는 도덕적 경고를,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법적 제재를, 그리고 거짓 선전 속에 묻혀 있는 국민에게는 진실의 세례를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하는 청원서라 하겠습니다. 거듭 밝히거니와 본 피고인은 법률에 대해 논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이 글 속에서 ‘책임’ ‘의무’ ‘과실’ 등등의 어휘는 특별한 수식어가 없이 사용된 경우, 그 앞에 ‘윤리적’ 또는 ‘도덕적’이라는 수식어가 생략된 것으로 간주하여 무방합니다. 그리고 본 피고인이 특히 힘주어 말하고 싶은 단어나 문장에는 윗점을 사용하였습니다.

본 피고인은 우선 이 사건을 정의(定義)하고 나서 그것을 설명한 다음, 사건과 관련하여 학생들과 현 정권(본 피고인이 신봉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비추어 제5공화국이 합법성과 정통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표시하기 위해 정부 대신에 정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각자가 취한 행위를 분석함으로써 이 글의 목적을 달성코자 합니다.

이 사건은 학생들에 의해서는 ‘서울대 학원프락치사건’으로, 정권과 매스컴에 의해서는 ‘서울대 외부인 폭행사건’으로 또는 간단히 ‘서울대 린치사건’이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 명칭의 차이는 양자가 사건을 보는 시각을 전혀 달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현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건의 본질 자체가 달라질 리는 만무한 일입니다. 본 피고인이 가능한 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을 정의하자면 이는 ‘정권과 학원 간의 상호 적대적 긴장이 고조된 관악캠퍼스 내에서, 수사기관의 정보원이라는 혐의를 받은 네 명의 가짜학생을 다수의 서울대 학생들이 연행·조사하는 과정에서, 혹은 약간의 혹은 심각한 정도의 폭행을 가한 사건’입니다.

정권과 학원 간의 상호 적대적 긴장상태’를 해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4월 민주혁명을 짓밟고 이 땅에 최초의 군사독재정권을 수립한 5·16 군사쿠데타 이후 4반세기에 걸쳐 이어온 학생운동의 반독재 민주화 투쟁혈사(血史)와 아울러 가열되어온 독재정권의 학원 탄압사를 살펴보아야 할 터이지만, 이 글이 항소이유서임을 고려하여, 1964~65년의 대일 굴욕외교 반대투쟁(소위 6·3사태), 1974년의 민청학련 투쟁, 1979년 부산마산지역 반독재 민중투쟁 등을 위시한 무수한 투쟁이 있어왔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데 그치기로 하고, 현 정권의 핵심 부분이 견고히 형성되어 사실상 권력을 장악한 1979년 12월 12일의 군사쿠데타 이후 상황만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경제적 모순, 사회적 갈등, 정치적 비리, 문화적 타락은 모두가 지난날의 유신독재 아래에서 배태·발전하여 현 정권 하에서 더욱 고도성장을 이룩한 것들입니다. 현 정권은 유신독재의 마수에서 가까스로 빠져 나와 민주회복을 낙관하고 있던 온 국민의 희망을 군화발로 짓밟고, 5·17 폭거에 항의하는 광주시민을 국민이 낸 세금과 방위성금으로 무장한 ‘국민의 군대’를 사용하여 무차별 학살하는 과정에서 출현한 피 묻은 권력입니다.

현정권은 정식출범조차 하기 전에 도덕적으로는 이미 파산한 권력입니다. 현 정권이 말하는 ‘새시대’란, 노골적·야수적인 유신독재헌법에 온갖 화려한 색깔의 분칠을 함으로써, 그리고 총칼의 위협 아래 국민에게 강요함으로써 겨우 형식적 합법성이나마 취할 수 있었던 ‘새로운 유신시대’이며, 그들이 말하는 ‘정의(正義)’란 ‘소수군부세력의 강권통치’를 의미하며, 그들이 옹호하는 ‘복지’란 독점재벌을 비롯한 ‘있는 자의 쾌락’을 뜻하는 말입니다.

경제성장 즉 자본주의 발전을 위하여 ‘비효율적인’ 각종 민주제도(삼권분립, 정당, 노동조합, 자유언론, 자유로운 집회결사) 등을 폐기시키려 하는 사상적 경향을 우리는 파시즘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파시스트 국가의 말로가 온 인류를 재난에 빠뜨린 대규모 전쟁도발과 패배로 인한 붕괴였거나, 가장 다행스러운 경우에조차도 그 국민에게 심대한 정치적·경제적 파산을 강요한 채 권력 내부의 투쟁으로 자멸하는 길 뿐임을 금세기의 현대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치 독일, 파시스트 이탈리아, 군국주의 일본은 전자의 대표적인 실례이며, 스페인의 프랑코 정권, 합법정부를 전복시키고 등장했던 칠레·아르헨티나 등의 군사정권, 하루저녁에 무너져버린 유신체제 및 지금에야 현저한 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필리핀의 마르코스 정권 따위는 후자의 전형임에 분명합니다.

국가는 그것이 국가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만이 구성원 모두에게 서로 방해하지 않고 자유롭게 행복과 자아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지난 수년간,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요구하며 투쟁한 노동운동가, 하느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 양심적 종교인, 진실과 진리를 위하여 고난을 감수한 언론인과 교수들, 그리고 민주제도의 회복을 갈망해 온 민주정치인들의 선봉에 섰던 젊은 대학인들은 부도덕하고 폭력적이며 비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반민중적이기 때문에, 국민이 자유롭게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조건 아래라면 단 한 주일도 유지될 수 없는 현 군사독재정권이 그토록 존귀한 우리 조국의 대리인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해 왔습니다. 우리 국민은 보다 민주적인 정부를 가질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 정권은 12·12 군사쿠데타 이후 4년 동안 무려 1,300여 명의 학생을 각종 죄목으로 구속하였고 1,400여 명을 제적시키는 한편 최소한 500명 이상을 강제징집하여 경찰서 유치장에서 바로 병영으로 끌고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정 구석구석에 감시초소를 세우고 사복형사를 상주시키는 동시에 그것도 모자라 교직원까지 시위진압대로 동원하는 미증유의 학원탄압을 자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번도 이러한 사실을 시인한 적이 없으며, 1982년 기관원임을 자칭한 괴한에게 어린 여학생이 그것도 교정에서 강제추행을 당하는 기막힌 사건이 일어났을 때조차, 최고위 치안당국자는 국회 대정부 질의에 대하여 “교내에 경찰을 상주시킨 일이 없다. 유언비어의 진원지를 밝혀내 발본색원 하겠다”고 태연하게 답변하였을 정도입니다.

현재 학원가를 풍미하고 있는 정권, 특히 경찰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은 이와 같은 정권의 학원탄압 및 권력층의 상습적인 거짓말이 초래한 유해한 결과들 중의 한 가지에 불과합니다.

이 솝우화의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은 양떼를 잃어버리는 작은 사건을 낳는 데 그쳤지만, 주 유왕(周 幽王)이 미녀 포사(褒似)를 즐겁게 하기 위해 거짓봉화를 올린 일은 중국 대륙 전체를 이후 500여 년에 걸친 대 전란의 와중에 휩쓸리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양치기 소년의 외침을 외면한 마을사람들이나 오랑캐에게 유린당하기까지 주(周)왕실을 내버려 둔 제후들을 어리석다 말하지 않습니다. 정권의 주장이라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지 않으려는 학생들의 불신은 과연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더욱이 야만적이고 부도덕한 학원탄압은 전국 각 대학에서 목숨을 건 저항을 유발하였고, 그 결과 일일이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생명을 잃거나 중상을 당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만도 고 김태훈, 황정하, 한희철 등 셋이나 되는 젊은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83년 12월의 소위 자율화조치 이후에도 주전선(主戰線)이 교문으로 이동하였다는 단 한 가지를 제외하면 거의 변함없이 계속되어 왔으며, 특히 지난해 9월 총학생회 부활을 전후하여 더욱 강화되었던 수사기관의 학원사찰, 교문 앞 검문검색, 미행과 강제연행 등으로 인해 양자 간의 적대감 또한 전례 없이 고조된 바 있습니다. 즉 소위 자율화조치 이후에도 ‘학원과 정권 사이의 적대적 긴장상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이와 같은 조건 하에서 수명의 가짜학생이 수사기관의 정보원이라는 혐의를 받을만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거의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예기치 못한 사건입니다. 이들의 의심을 받게 된 경위 및 사건경과는 이미 밝혀진 바이므로 재론할 필요가 없지만, 여기에서 가짜학생에 대해서는 약간의 부연설명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들이 실제로 정보원인지 그 여부는 극히 중요한 정치적 관심사임에 분명하지만 사건의 법률적·윤리적 측면과는 거리가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연행·감금·조사 또는 폭행한 것은 결코 정보원이나 단순한 가짜학생이 아닌 ‘정보원 혐의를 받고 있는 가짜학생’이었으므로, 조사 결과 그들이 정보원이었다고 해서 폭행까지도 정당할 수는 없으며, 또 아니라고 해서 학생들의 일체의 행위가 모두 부당했다고 말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이 이 문제에 대해 재론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정보원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 의해서 입니다.

갖가지 목적으로 학생처럼 위장하고 캠퍼스를 배회하는 수많은 가짜 학생들, 이들은 소위 대형화·종합화된 오늘날의 대학에서, 졸업정원제·상대평가제 등 대학을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이 마비되어 제 한 몸 잘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전문기능인의 집단양성소로 전락시키기 위해 독재정권이 고안해 낸 각종 제도가 야기한 바, 대학인의 원자화·고립화 등 비인간화 현상을 틈타 캠퍼스에 기생하는 반사회적 인간집단으로서, 교내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절도·사기·추행·학원사찰의 보조활동(손형구 경우처럼) 등과 복합적인 관련을 맺고 있음으로 해서 대학인 상호간에 광범위한 불신감을 조성하고 대학의 건강한 공동체문화를 파괴하는 암적 존재입니다.

현정권은 이들이 대학인의 일체감을 파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내에 사복경찰을 상주시킴으로써 야기된 숱한 문제들마저 이들에게 책임 전가시킬 수 있다는(여학생 추행사건 때처럼) 잇점 때문에 가짜학생의 범람현상을 방관 또는 조장하여 온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이들에 대해 평소 품고 있는 혐오감이 어떠한가는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일입니다.

이들이, 이들 가짜들이, 혹은 복학생들의 소규모 집회석상에서, 혹은 도서실에서, 법과대학 사무실에서, 강의실에서, 버젓이 학생행세를 하면서 학생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활동을 하다가 탄로 났을 경우, 법이 무서워서 이를 묵과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일이겠습니까? 상호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바로 그들을 보냈으리라 추정되는 수사기관에, 정보원 혐의를 받고 있는 가짜학생의 신분조사를 의뢰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물 론 대학의 교정은 개방된 장소이므로 은밀한 사찰행위뿐만 아니라 예전처럼 수백 수천의 정·사복 경찰이 교정을 온통 휘젓고 다닌다 할지라도 이는 전혀 비합법 행위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본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하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반면 이러한 부도덕한 학원 탄압행위에 대한 학생들의 여하한 실질적 저항행위도, 비록 그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한 일이지만, 현행 법률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정의로운 사회에서라면 존재할 수 없는 법과 양심의 상호적대적인 모순관계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그 누구도 이 상황에서 법과 양심 모두를 지키기란 불가능합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 사회 전체가, 물론 대학사회도 포함하여, 당면한 정치적·사회적 모순의 집중적 표현이라는 학생들의 주장은 바로 이와 같은 논거에 입각한 것입니다.

법 은 자기를 강제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하고 있지만 양심은 그렇지 못합니다. 법은 일시적 상대적인 것이지만 양심은 절대적이고 영원합니다. 법은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 양심은 하느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 피고인은 양심을 따랐습니다. 그것은 법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양심의 명령을 따르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이 사건에서만이 아니라 그 이전의 어느 사건에서도 그랬습니다.

지난해 9월, 10일 간에 걸친 일련의 사건은 이렇게 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자체로서 그리 복잡하지 않은 이 사건은 서울대생들의 민한당사 농성사건, 주요 학생회 간부들의 제적·구속, ‘학생운동의 폭력화’에 대한 정권과 매스컴의 대공세, 서울대 시험거부 투쟁과 대규모 경찰투입 등 심각한 충격파를 몰고 왔으며, 공소 사실을 거의 전면 부인하는 피고들에게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일단락된 바 있습니다.

사건 종료 다음날인 9월 28일, 전 학도호국단 총학생장 백태웅과 뒤늦게 프락치사건 대책위원장을 겸직한 사회대 학생회장 오재영군 등이 지도한 민한당사 농성은 자연발생적·비조직적으로 일어난 이 사건을 부도덕한 학원사찰 및 정권의 비민주성을 비판하는 조직적 투쟁으로 고양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가짜 학생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법률적·윤리적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학원사찰의 존재라는 별개의 정치적 문제를 덮어둘 수는 없는 일이므로, 이 투쟁은 그 자체로서 완전히 정당한 행위였다고 본 피고인은 생각합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 날인 9월 29일 저녁, 학교 당국은 이정우·백기영·백태웅·오재영 등 4명의 총학생회 주요간부를 전격적으로 제명 처분하였으며, 본 피고인은 9월 30일 하오 경찰에 영장 없이 강제연행 당한 후 며칠간의 조사를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본 피고인이 가장 먼저 연행당한 것은 미리 도피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도피하지 않은 것은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고, 필요를 느끼지 않은 것은 도망칠 만큼 잘못한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은 경찰·검찰에서의 조사 및 법정진술시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사소한 착오 이외에 여하한 수정·번복도 한 바 없었으며 오직 사실 그대로를 말했을 따름입니다.

어 쨌든 서울시경 국장은 10월 4일 소위 ‘서울대 외부인 폭행사건’의 수사결과를 도하 각 신문·TV·라디오를 통해 발표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4명의 외부인을 감금·폭행한 이 일련의 사건이 복학생협의회 대표였던 본 피고인 및 학생대표들의 합의 아래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10월 4일 이전에 경찰에 연행된 몇몇 학생들 중(본 피고인을 포함) 어느 누구도 이 발표를 뒷받침해 줄 만한 진술을 한 바 없으며, 이후에 작성된 구속영장·공소장 및 관련학생들의 신문조서들이 모두 이 발표의 기본선에 맞추어 만들어진 것임은, 만일 이 모든 서류를 날짜별로 검토해 본다면, 누구의 눈에나 명백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10월 4일의 경찰발표문의 본질은 모종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견강부회·침소봉대·날조왜곡 바로 그것입니다. 그 목적이란 다름이 아니라 학생운동을 폭력지향적인 파괴활동으로 중상모략 함으로써 이 사건의 정치적 성격은 물론 현 정권 자체의 폭력성과 부도덕성을 은폐하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비조직적·우발적으로가 아니라, 학생단체의 대표들에 의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몇몇 관련 학생뿐만이 아니라 학생운동 전체를 비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학생회장, 학도호국단 총학생장, 프락치사건 대책위원장, 복학생협의회 대표 등은,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인간이며 어떤 행위를 실제로 했는가에 관계없이 선전을 위한 가장 손쉬운 희생물이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물 론 이러한 수법은 지난 수십 년간 대를 이어온 독재정권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상투적으로 구사해 온 낡은 수법을 그대로 답습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현 정권은 막 출범한 서울대 학생회의 주요 간부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봉쇄하는 동시에, 60만 대군을 동원해도 때려 부술 수 없는 학생운동의 도덕성을 훼손시키는 데에 어느 정도는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마치 자신이 더 도덕적인 존재가 된 듯한 자기만족조차 조금은 맛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검찰 역시 사실을 밝혀내는 일보다는 경찰의 발표를 뒷받침하기에만 급급하여 대동소이한 내용의 공소를 제기하고, 그것에만 집착하여 왔습니다. 사건 발생 후 1개월도 더 지난 작년 11월, 관악경찰서 수사과 형사들이 김도형·손택만 군 등 무고한 학생들에게 가혹한 고문을 가함으로써 공소사실과 일치하는 허위자백을, 형사들 자신의 표현을 빌자면 ‘짜내었다’는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즉 경찰은 본 피고인들이 ‘폭행법’을 위반하였다는 증거를 바로 그 ‘폭행법’을 위반하여 관련된 학생들을 고문함으로써 짜낸 것입니다. 그 짜내어진 허위자백이 증거로 채택된다는 사실을 못 본 체 하더라도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중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전혀 정당한 윤리적 기초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양심인으로서는 복종의 의무를 느낄 필요가 없었던 지난날의 긴급조치나 현행 ‘집시법’과 달리 이 ‘폭행법’은 지켜져야 하며, 또 지켜질 수 있는 법률이라 생각합니다.

그 러나 각인은 현 정권에 대한 정치적 견해에 따라 이 법 앞에서 불평등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본 피고인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으나,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고문하는 각 대학 앞 경찰서의 정보과 형사들이 그 때문에 ‘폭행법’ 위반으로 형사소추 당했다는 비슷한 이야기조차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19일, ‘민주화운동 청년연합’이 주최한 광주항쟁 희생자 추모집회에 참석하였다가 귀가하는 길에, 그녀 자신 제적학생이면서 역시 고려대학교 제적학생인 서원기씨의 부인 이경은씨가 동대문 경찰서 형사대의 발길질에 6개월이나 된 태아를 사산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부부는 이 법의 보호 밖에 놓여 있음이 누구의 눈에나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고서도, 검찰은 수사조차 개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 역시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 연행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폭행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이 법의 보호를 요청할 엄두조차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에게도 협박 또는 폭행을 가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피고인은 폭력범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본 피고인이 굳이 지난 일을 이렇듯이 들추어냄은 오직, 흔히 이야기되고 있는 바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의 존재를 환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역시 앞에서 밝힌 바 현 정권의 정치적 음모와 무관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 론적으로 검찰이 주장하는 바 공소사실의 대부분은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경찰이 날조한 사건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서, 한편에 있어서는 정권과 매스컴이 공모하여 널리 유포시킨 일방적인 편견의 기초 위에 서 있으며,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경찰이 고문수사를 통해 짜낸 관련 학생들의 허위자백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 공허한 내용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그러나 본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드러난 학생들의 과실과 본 피고인 자신의 법률적·윤리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렇듯 정권의 부도덕을 소리 높이 성토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 짜학생에 대한 연행·조사가 윤리적으로 정당하다손치더라도, 이들에게 가한 폭행까지를 정당화 할 의향은 없습니다. 조사를 위한 감금은 가능한 한 짧아야 하며 폭행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현상적으로 폭력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본질상 다 폭력의 영역에 속할 수는 없지만, 무력한 개인에게 다중이 가한 폭행은 비록 그것이 경찰에 대한 이유 있는 적대감의 발로인 동시에 그들이 상습적으로 학생들에게 가해 온 고문을 흉내 낸 것이라 할지라도 학생운동의 비폭력주의에서 명백히 이탈한 행위라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 폭행을 가한 당사자들이 스스로 나서서 책임을 감당하지 않은 것 또한 비록 그것을 어렵게 만든 당시의 특수한 정치적 사정이 개재됐다 손 치더라도, 학생들이 가진 윤리적 결함의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하 지만, 그 자신 폭행과 절대로 무관하며 사건 전체와도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여 틀림이 없을 총학생회장 이정우 군이 스스로 모든 책임을 떠맡아 항소조차 포기했다고 하는 아름다운 행위가, 그 누구도 선뜻 폭행의 책임을 감당하려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윤리의 공백상태를 어느 정도는 메워 주었다고 본 피고인은 확신합니다.

본 피고인은 역시 언행이나 조사를 지시한 사실이 없지만(지시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만일 그럴 필요가 있었다면 언제라도 기꺼이 직접 그들을 연행·조사하였을 것입니다(그것이 위법임은 물론 잘 알지만).

본 피고인은 복학생 협의회의 사실상의 대표로서 개인적으로 비폭력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소극적 의무에 부가하여 학생운동의 전체수준에서도 이 원칙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적극적 의무 또한 완수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9월 26일 밤 전기동, 정용범 양인이 구타당하는 광경을 잠시 목격하고서도 그것을 제지하려 하지 않았던 본 피고인에게는 다른 학생들보다 더 큰 윤리적 책임이 있음에 분명합니다(법률적 측면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또한 임신현, 손형구의 경우에도 본 피고인이 사건에 접했을 때는 이미 감금 및 조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어떠한 지시를 내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 피고인 자신도 조사를 위한 감금에 명백히 찬동했으며, 또 잠시나마 직접 조사에 임한 적도 있기 때문에 법률을 어긴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그에 따른 책임이라면 흔쾌히 감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경우, 가능한 한 짧은 감금과 비폭력이라는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실제로 이 원칙이 관철되었으므로 본 피고인은 아무런 윤리적 책임도 느끼지 않습니다.

어 쨌든 상당한 정도의 법률적·윤리적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떠맡기 위해 이정우 군처럼 처신할 수도 있었을 것이며, 그 또한 나쁘지 않은 일이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너무나도 명백한 정권의 음모의 노리개가 될 가능성 때문에 본 피고인은 사실과 다른 것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결코 시인하지 않으리라 결심하였고, 또 그런 자세로 법정투쟁에 임해 왔습니다. 그래야만 본 피고인은 자신이 느끼고 있는 책임감이, 공소사실을 기정사실화시키기 위해 우격다짐으로 요구하는 그것과는 성질상 판이한 것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본 피고인은 이 사건의 재판이 갖는 정치적 의미가 무엇이며, 이 사건을 우리 사회의 도덕적 진보의 계기로 삼으려면 사법부가 본연의 윤리적 의무를 완수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누적된 정권과 학원 간의 불신 및 적대감을 배경으로 하여 수명의 가짜학생이 행한, 전혀 비합법적이라 할 수 없지만 명백히 부도덕한 정보수집행위가 본질적으로 부도덕하지 않으나 명백히 비합법적인 학생들의 대응행위를 유발함으로써 빚어진 사건입니다.

지 난 수년 간 현 정권이 보여준 갖가지 부도덕한 행위들―학원 내에 경찰을 수백 명씩이나 상주시키면서도 온 국민에게 거짓증언을 한 치안당국자의 행위, 소위 자율화조치라고 하는 아름다운 간판 위에서 음성적인 학원사찰을 계속해 온(이에 관해서는 법정에서 상세히 밝힌 바 있음) 수사기관의 행위,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 사건조차 서슴지 않고 날조·왜곡한 행위 등―은 같은 뿌리에서 돋아난 서로 다른 가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재판은 사건의 진정한 원인을 규명하여 그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행위 중 비합법적인 부분만을 문제 삼아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마도 사법부 자체는 이처럼 부도덕한 정권의 학원 난입 행위를 옹호하려는 의도가 없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태의 전후 맥락을 모조리 무시한 채 조사를 위한 연행·감금마저(폭행 부분이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한 1심의 판결은, 지금 이 시간에도 갖가지 반사회적 목적을 위해 교정을 배회하고 있을 수많은 가짜학생 및 정보원의 신변안전을 보장한 ‘가짜학생 및 정보원의 안전보장 선언’이 아니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 피고인은 결코 학생들의 행위 전부에 대한 무죄선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말이지만, 부도덕한 자에 대한 도덕적 경고와 아울러 법을 어긴 자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가해져야 하며, 허위선전에 파묻힌 국민에게는 진실의 세례를 주어야 한다는 것, 사태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지 않고서는 우리 모두의 도덕적 향상은 기대될 수 없는 것을 주장할 따름입니다.

법정이 신성한 것은 그것이 법정이기 때문이 결코 아니며, 그곳에서만은 허위의 아름다운 가면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때로는 추악해 보일지라도 진실의 참모습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오늘날의 사법부가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正義)를 세우며, 또 그 정의가 강자(强者)의 지배를 의미하지 않는다면, 1심의 재판 과정에서 매장당한 진실이 다시금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본 피고인은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마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렇지 않아도 쉽게 허물어버리기 어려울 만큼 높아져 있는 현재의 불신과 적대감의 장벽 위에 분노의 가시넝쿨이 또 더하여지는 것을 보아야 할 것이고, 언젠가는 더욱 격렬한 형태로 폭발할 유사한 사태를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 5년 간 현 정권에 반대했다 하여 온갖 죄목으로 투옥되었던 1,500여 명의 양심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신성한 법정’에서 ‘정의로운 재판관’들에 의해 유죄선고를 받았습니다. 야수적인 유신독재 치하에서도 역시 그만큼 많은 분들이 전대미문의 악법 ‘긴급조치’를 지키지 않았다 하여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긴급조치 위반사건의 보도 또한 긴급조치 위반이었으므로 아무도 그 일을 말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변론을 하던 변호사도 그 변론 때문에 구속당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긴급조치가 정의로운 법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그리고 그때 투옥되신 분들이 ‘반사회적 불순분자’ 또는 ‘이적행위자’였다고 말하는 이도 거의 없지만, 그분들을 ‘죄수’로 만든 법정은 지금도 여전히 ‘신성하다’고 하며, 그분들을 기소하고 그분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검찰과 법관들 역시 ‘정의구현’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정의를 외면해 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법정이 민주주의의 처형장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뜻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정의를 세워왔다”고 말한다면, 그리고 그가 진정 진지한 인간이라면, 그는 틀림없이 “정의란 독재자의 의지이다”고 굳게 믿는 인간일 것입니다.

본 피고인은 그곳에 민주주의가 살해당하면서 흘린 피의 냄새가 짙게 배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서만은 진실의 참모습을 만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신성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본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재판관이 ‘자신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정의에 관심을 갖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는’ 현명한 재판관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일이야말로 정의가 설 토대를 건설하는 일이라 믿습니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본 피고인은 1심판결에 승복할 수 없는 이유를 간단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본 피고인은 판결문을 받아보았을 때 참으로 서글픈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려 7회에 걸쳐 진행된 심리과정에서 밝혀진 사건의 내용과 거의 무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피고인이 그토록 진지하게 임했던 재판의 전 과정이 단지 예정된 판결을 그럴듯하게 장식해 주기 위해 치러진 무가치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음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 선, ‘판결이유’의 ‘범죄사실’ 제1항 중 “······임신현이····· 구타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 유시민은 성명불상 학생들에게 위 임신현의 신분을 확인·조사토록 하고···”라는 부분은 형식논리상으로조차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본 피고인에게 지시를 받은 학생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면, 어떻게 그가 성명불상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본 피고인이 한 번도 이를 시인한 바 없으며, 백수택 군 등 여러 학생들의 진술은 물론이요, 임신현 자신의 법정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할지라도, 본 피고인이 임신현이 연행 구타되던 현장에 있었음을 증명하기란 불가능한 일인데, 하물며 본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누군가에게 어떠한 지시를 내렸다는 일이 어찌 증명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본 피고인은 그때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 음, ‘범죄사실’ 제2항 중 “·····위 김도인은 피고인 백태웅과 피고인 유시민 앞에서····· 구타하여 동인(손형구를 말함)에게 전치 3주간의·····다발성 좌상을 가한·····” 부분 역시, “백태웅과 유시민에게 조사받는 동안 한 번도 폭행당한 일이 없다”고 한 손형구 자신의 법정진술에조차 모순됩니다.

그리고 ‘범죄사실’ 제3항 중 “피고인 유시민은·····동일(9월 26일을 말함) 21:00경부터 익일 01:00까지 피고인 윤호중, 같은 오재영 및 백기영, 남승우, 오승중, 안승윤 등과 같이·····(정용범을)·····계속 조사하기로 결의하고·····” 및 ‘범죄사실’ 제4항 중 이와 유사한 대목 역시, 본 피고인이 당시 진행 중이던 총학생회장 선거관리 및 학생회칙의 문제점에 관해 선거관리 위원들과 장시간에 걸쳐 논의한 사실을 왜곡해 놓은 것에 불과하며, 이는 오승중, 김도형 등의 진술에 의해서도 명백히 밝혀진 일입니다.

이 몇 가지 예는 특히 현저하게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지적한 것에 불과하며, 판결문 전체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의 유사한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습니다. 이는 사건 전체가 본 피고인 및 학생대표들의 지휘 아래 의도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정권의 의도를 반영하는 현상으로서, 기실 판결문의 내용 중 대부분이 침소봉대·견강부회·날조왜곡된 지난해 10월 4일 경찰발표문을 원전(原典)으로 삼아 구속영장·공소장을 거쳐 토씨 하나 바꾸어지지 않은 그대로 옮겨진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1심판결은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사건과 관련된 각 개인 및 집단의 윤리적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체의 도덕적 향상에 기여해야 할 사법부의 사회적 의무를 송두리째 방기한 것이라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듭 밝히거니와 본 피고인이 이처럼 1심판결의 부당성을 구태여 지적한 것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타당한 이유에 의한 유죄선고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현재 마치 '폭력 과격 학생'의 본보기처럼 되어 버린 본 피고인은 이 항소이유서의 맺음말을 대신하여 자신을 위한 몇 마디의 변명을 해볼까 합니다.

본 피고인은 다른 사람보다 더 격정적이거나 또는 잘난 체 하기 좋아하는 인간이 결코 아니며, 하물며 빨간 물이 들어 있거나 폭력을 숭배하는 젊은이는 더욱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은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장 평범한 청년에 지나지 않으며 늘 ‘불의를 보고 지나치지 말라’,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생각하라’, ‘거짓말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지금은 그분들의 성함조차 기억할 수 없는 국민학교 시절 선생님들의 말씀을 불변의 진리로 생각하는, 오히려 조금은 우직한 편에 속하는 젊은이입니다.

본 피고인은 이 변명을 통하여 가장 순수한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조국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 곧 민주주의의 재생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투쟁 전체를 옹호하고자 합니다.

지 금으로부터 7년 전인 1978년 2월 하순, 고향집 골목 어귀에 서서 자랑스럽게 바라보시던 어머니의 눈길을 등 뒤로 느끼면서 큼직한 짐 보따리를 들고 서울 유학길을 떠나왔을 때, 본 피고인은 법관을 지망하는 (그 길이 여섯이나 되는 자식들을 키우시느라 좋은 옷, 맛난 음식을 평생토록 외면해 오신 부모님께 보답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또 그 일이 나쁜 일이 아님을 확신했으므로) 아직 어린티를 벗지 못한 열아홉 살의 촌뜨기 소년이었을 뿐입니다.

모든 이들로부터 따뜻한 축복의 말만을 들을 수 있었던 그때에, 서울대학교 사회계열 신입생이던 본 피고인은 ‘유신 체제’라는 말에 피와 감옥의 냄새가 섞여 있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유신만이 살길이다’고 하신 사회선생님의 말씀이 거짓말일 수도 없었으니까요. 오늘은 언제나 달콤하기만 했으며, 생각하기만 해도 가슴 설레던 미래는 오로지 장밋빛 희망 속에 감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달래는 벌써 시들었지만 아직 아카시아 꽃은 피기 전인 5월 어느날, 눈부시게 밝은 햇살 아래 푸르러만 가던 교정에서, 처음 맛보는 매운 최루가스와 걷잡을 수 없이 솟아나오던 눈물 너머로 머리채를 붙잡힌 채 끌려가던 여리디여린 여학생의 모습을, 학생회관의 후미진 구석에 숨어서 겁에 질린 가슴을 움켜쥔 채 보았던 것입니다.

그 날 이후 모든 사물이 조금씩 다른 의미로 다가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숙사 입구 전망대 아래에 교내 상주하던 전투경찰들이 날마다 야구를 하는 바람에 그 자리만 하얗게 벗겨져 있던 잔디밭의 흉한 모습은, 생각날 적마다 저릿해지는 가슴속 묵은 상처로 자리 잡았습니다. 열여섯 꽃같은 처녀가 매 주일 60시간 이상을 일해서 버는 한 달치 월급보다 더 많은 우리들의 하숙비가 부끄러워졌습니다. 맥주를 마시다가도, 예쁜 여학생과 고고 미팅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나쁜 짓을 하다가 들킨 아이처럼 얼굴이 화끈거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다 ‘문제학생’이 될 조짐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 겨울, 사랑하는 선배들이 ‘신성한 법정’에서 죄수가 되어 나오는 것을 보고 나서는, 자신이 법복 입고 높다란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꽤나 심각한 고민 끝에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해 여름, 본 피고인은 경제학과 대표로 선출됨으로써 드디어 문제학생임을 학교 당국 및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인받았고, 시위가 있을 때면 앞장서서 돌멩이를 던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리고 점증하는 민중의 반독재 투쟁에 겁먹은 유신정권이 내분으로 붕괴해 버린 10·26정변 이후에는, 악몽 같았던 2년간의 유신 치하 대학생활을 청산하고자 총학생회 부활운동에 참여하여 1980년 3월 ‘총학생회 대의원회 의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그 봄의 투쟁이 좌절된 5월 17일, 본 피고인은 갑작스러이 구속학생이 되었고, ‘교수와 신부를 때려준 일’을 자랑삼는 대통령 경호실 소속 헌병들과, 후일 부산에서 ‘김근조 씨 고문살해사건’을 일으킨 장본인들인 치안본부 특수수사관들로부터 두 달 동안의 모진 시달림을 받은 다음, 김대중 씨가 각 대학 학생회장에게 자금을 나누어 받았다는 허위 진술을 해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구속 석 달 만에 영문도 모른 채 군법회의 공소기각 결정으로 석방되었지만, 며칠 후에 신체검사를 받자마자 불과 40시간 만에 변칙 입대 당함으로써 이번에는 ‘강집학생'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영 전야에 낯선 고장의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이면서 본 피고인은 살아있다는 것이 더 이상 축복이 아니요 치욕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대하던 날까지 32개월 하루 동안 본 피고인은 ‘특변자’(특수학적변동자)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었으며, 늘 감시의 대상으로서 최전방 말단 소총중대의 소총수를 제외한 일체의 보직으로부터 차단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하 20도의 혹한과 비정하게 산허리를 갈라지른 철책과 밤하늘의 별만을 벗 삼는 생활이 채 익숙해지기도 전인 그해 저물녘, 당시 이등병이던 본 피고인은 대학시절 벗들이 관계한 유인물 사건에 연루되어 1개월 동안 서울 보안사 분실과 지역 보안 부대를 전전하면서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상세한 재조사를 받은 끝에 자신의 사상이 좌경되었다는, 마음에도 없는 반성문을 쓴 다음에야 부대로 복귀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다른 연대로 전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피고인은 민족 분단의 비극의 현장인 중동부 전선의 최전방에서, 그것도 최말단 소총중대라는 우리 군대의 기간부대에서 3년을 보낼 수 있었음을 크나큰 행운으로 여기며 남에게 뒤지지 않는 훌륭한 병사였음을 자부합니다.

그 런데 제대 불과 두 달 앞둔 1983년 3월, 또 하나의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세상을 놀라게 한 ‘녹화사업' 또는 ‘관제 프락치공작'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일신의 안전을 위해서는 벗을 팔지 않을 수 없도록 강요하는 가장 비인간적인 형태의 억압이 수백 특변자들에게 가해진 것입니다. 당시 현역 군인이던 본 피고인은 보안부대의 공포감을 이겨 내지 못하여 형식적으로나마 그들의 요구에 응하는 타협책으로써 일신의 안전을 도모할 수는 있었지만, 그로 인한 양심의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군사 독재정권의 폭력 탄압에 대한 공포감에 짓눌려 지내던 본 피고인에게 삶과 투쟁을 향한 새로운 의지를 되살려준 것은 본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강제 징집당한 학우들 중 6명이 녹화사업과 관련하여 잇달아 의문의 죽음을 당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동지를 팔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한 순결한 양심의 선포 앞에서 본 피고인도 언제까지나 자신의 비겁을 부끄러워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순결한 넋에 대한 모욕인 탓입니다.

그 래서 1983년 12월의 제적학생 복교조치를 계기로 본 피고인은 벗들과 함께 ‘제적 학생 복교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이 야수적인 강제징집 및 녹화사업의 폐지를 위해, 그리고 진정한 학원 민주화를 요구하며 복교하지 않은 채 투쟁하였습니다.

이때에도 정권은 녹화사업의 존재, 아니, 강제징집의 존재마저 부인하면서 우리에게 ‘복교를 도외시한 채 정부의 은전을 정치적 선동의 재료로 이용하는 극소수 좌경 과격 제적학생들’이라는 참으로 희귀한 용어를 사용해 가면서, 어용 언론을 동원한 대규모 선전 공세를 펼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복학하게 되었을 때 본 피고인은 ‘민주화를 위한 투쟁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태로든 계속되어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복학생협의회’를 조직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복학한 지 보름 만에 이 사건으로 다시금 제적학생 겸 구속학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 피고인의 이름은 ‘폭력학생’의 대명사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본 피고인은 이렇게 하여 5.17폭거 이후 두 번씩이나 제적당한 최초의, 그리고 이른바 자율화 조치 이후 최초로 구속 기소되어, 그것도 ‘폭행법’의 위반으로 유죄선고를 받은 ‘폭력과격학생’이 된 것입니다.

그 러나 본 피고인은 지금도 자신의 손이 결코 폭력에 사용된 적이 없으며, 자신이 변함없이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늙으신 어머니께서 아들의 고난을 슬퍼하며 을씨년스러운 법정 한 귀퉁이에서, 기다란 구치소의 담장 아래서 눈물짓고 계신다는 단 하나 가슴 아픈 일을 제외하면, 몸은 0.7평의 독방에 갇혀 있지만 본 피고인의 마음은 늘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빛나는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 설레던 열아홉 살의 소년이 7년이 지난 지금 용서받을 수 없는 폭력배처럼 비난받게 된 것은 결코 온순한 소년이 포악한 청년으로 성장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시대가 ‘가장 온순한 인간들 중에서 가장 열렬한 투사를 만들어 내는' 부정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이 지난 7년간 거쳐 온 삶의 여정은 결코 특수한 예외가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학생들이 공유하는 보편적 경험입니다. 본 피고인은 이 시대의 모든 양심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에 비추어, 정통성도 효율성도 갖지 못한 군사독재정권에 저항하여, 민주제도의 회복을 요구하는 학생운동이야말로 가위 눌린 민중의 혼을 흔들어 깨우는 새벽 종소리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군사독재에 맞서 용감하게 투쟁한 위대한 광주민중항쟁의 횃불이 마지막으로 타올랐던 날이며, 벗이요 동지인 고 김태훈 열사가 아크로폴리스의 잿빛 계단을 순결한 피로 적신 채 꽃잎처럼 떨어져 간 바로 그날이며, 번뇌에 허덕이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이 성스러운 날에 인간 해방을 위한 투쟁에 몸 바치고 가신 숱한 넋들을 기리면서 작으나마 정성들여 적은 이 글이 감추어진 진실을 드러내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을 기원해 봅니다.

모순투성이이기 때문에 더욱 더 내 나라를 사랑하는 본 피고인은, 불의가 횡행하는 시대라면 언제 어디서나 타당한 격언인 네크라소프의 시구로 이 보잘것없는 독백을 마치고자 합니다.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1985년 5월 27일

유 시 민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 제5부 재판장님 귀하
2008/12/29 18:55 2008/12/2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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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스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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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하고 표받쟈!!
http://www.hmb20.com/share/share_m01.html

생중계보쟈!!
http://sports.media.daum.net/soccer/event/hong/index.html#

똑같은 MB인데 왜 이리도 다를꼬...


2007/12/1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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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보형님의 포스... 내밑으로 다 머리박고 기어와...


뉴스링크할까하다가 요즘 하도 시끄러워서 관둔다. 12월 25일 상암이다. 그냥 표사러가자.


*표파는곳
http://www.gmarket.co.kr/challenge/neo_goods/goods.asp?goodscode=123288406&pos_shop_cd=SH&pos_class_cd=111111111&pos_class_kind=T&keyword_order=123288406&search_keyword=123288406
2008/12/23 16:08 2008/12/23 16:08
행이다 ..

아놔 ..정말오랜만에온다 ...와이게몇년만에 인터넷이냐 ...캬 캬
어케 날씨 조낸 추운데 잘지내고있냐 ...이제 좀있으면 ...클스마스인데 ...
어케 ..뭐좀 ...잼난거좀있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할꺼조낸없다 ...요새 왔다갔다 ..이사댕기고 ..바뻐죽겠다 ...^^
아우 ....근데 호주온담서 온제오냐 ..ㅋㅋㅋ
호주도 경기가 조낸안조아 ...아놔 ...젠장이다 ...ㅋㅋ
그럼 ..잘지내고 ..자주자주 보자 ...ㅋ ㅑ캬 ....힘내삼 ..!!

클리아르

ㄸㅋ

호주가는건 생각중이다.. 가긴 졸라 가고싶은데 돈이없서-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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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분은 동일인물이 맞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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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0 17:21 2008/12/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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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에는 수영장놀이 하더니 이번에는 눈덮인 산속에서 헤매기놀이를 하는구나... 어쨌든 캡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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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8 17:34 2008/12/1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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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찮아서 그냥 긁어옴... 금년에야말로 갈 수 있을까?


예매는 티켓링크
http://theater.ticketlink.co.kr/detail/place_end01.jsp?pro_cd=B0045899








빈 소년 합창단 The Vienna Boys' Choir


오늘날 빈 소년 합창단은 10살에서부터 14살 사이의 1백여 명의 소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4개의 투어 합창단으로 구분된다. 4개의 합창단은 매해 50만 명이 넘는 관객 앞에서 300여 회의 콘서트와 공연에 출연한다. 각각의 단체들은 학기 중 9주에서 최고 11주를 투어에 할애한다. 그들은 사실상 유럽의 모든 나라를 방문하며 아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 미대륙에 수시로 초대된다.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및 빈 국립 오페라 합창단과 함께, 빈 소년 합창단은 황실 음악가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궁정악단으로서 그들은 1498년 이래 시작된 전통에 따라 매주 일요일마다 빈 황실 교회에서 노래를 부른다.
빈 소년 합창단은 사립의, 비영리 기관이다. 합창단 이사회는 여덟 명의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합창단의 발전과 미래를 보장하고자 이를 관리하고 있다. 오이겐 예서 박사는 2001년 이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2003년에는 단장을 맡았다. 게랄트 비르트는 2001년 합창단의 예술감독을 역임했다.

레퍼토리
합창단의 레퍼토리는 중세부터 동시대 및 실험음악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르와 시대를 아우르고 있다. 모테트와 리더는 합창단이 순회공연에서 애창하는 레퍼토리이며, 합창단이 직접 편곡한 슈트라우스의 왈츠와 폴카도 즐겨 부른다. 합창단과 궁정악단은 양쪽 모두 새로운 작품을 위촉하는 오랜 전통을 계승해 왔다. 벤자민 브리튼은 빈 소년 합창단을 위해 보드빌 작품인 <황금빛 허영심(The Golden Vanity)>을 작곡했으며 1967년 알데버러 페스티벌에 마련된 초연 무대에서 직접 지휘봉을 잡았다. 오스트리아 작곡가 하인츠 크라토크빌, H.K. 그루버(과거 합창단원이었던), 에른스트 크셰네크, 발트윈 술처 등이 또한 합창단을 위해 곡을 썼다.
빈 소년 합창단은 때로는 궁정악단의 일원으로서, 때로는 다른 오케스트라 및 남성 합창단과 함께 주요 합창곡과 교향곡에서 노래를 불렀다. 합창단원들은 정기적으로 번스타인의
<치체스터 찬가>, 말러의 <탄식의 노래>등과 같은 대형 합창 및 오케스트라 작품에 솔리스트로 기용된다. 최근 단원들은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피츠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과 함께 협연했다. 객원 지휘자로는 피에르 불레즈,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 마리스 얀손스, 주빈 메타, 리카르도 무티(궁정악단의 명예단원), 켄트 나가노, 세이지 오자와, 프란츠 뵐저 뫼스트 등이 초청된 바 있다.
합창 단원은 다른 오페라극장의 오페라 공연에서 참여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빈 국립오페라극장의 상연작에 기용된다.

월드뮤직과 크로스오버 프로젝트
1920년대 이래로 합창단은 여행을 다니면서 또한 음악을 수집하기도 했다. 교육적인 목적의 일환으로 합창단원들에게 가능한 한 여러 가지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을 소개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게랄트 비르트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원전’ 월드뮤직만을 고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리지널 음원과 가사, 그리고 녹음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것으로 만들 새로운 음악을 창조합니다. 우리는 원곡에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으며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를 대합니다.”
2003년 초연된 ‘실크로드’는 합창단의 세 번째 월드뮤직 프로젝트였다. 옛 무역로를 따라 펼쳐지는 다채로운 여행이 빈국립오페라단의 무대감독이자 주임인 레베카 샤이너에 의해 무대로 승화되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우즈베키스탄과 중국에서 전래된 ‘콰왈리’, ‘카잘’과 같은 노동요들이 소개되었으며 모든 가사가 원어로 이루어져 있다.
<해적이다!>는 독일계 캐나다인인 기타 파티슨 감독의 작품으로 2004년 초연되었다. 가장 진귀한 보물을 찾아다닌다는 줄거리로 예맨, 영국, 자마이카,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음악으로 꾸며졌다.
1970년대부터 합창단은 하인츠 크라토크빌스가 아 카펠라로 편곡한 비틀즈의 노래들을 부르기 시작했다. 2002년 합창단은 창단이래 처음으로 팝 앨범을 녹음하기에 이르렀다. 마돈나, 셀린 디온, 로비 윌리엄스의 노래들이 수록되어 있는 이 음반은 2003년 베스트셀링 음반으로 오스트리아 음악상인 아마데우스 상에 노미네이트 되기도 했다. 합창단은 최근까지 각종 영화음악에도 활발하게 참여했다. <프라이멀 피어>(미국, 1996년), <13번째 계단>(미국, 1999), <토쿠리추 쇼넨-가스쇼우단>(일본, 2000년), 만화 <도라에몽>(일본, 2000년), (미국, 2001년)등에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을 담당했던 합창단은 또한 각종 텔레비전 시리즈에서도 그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육
빈 소년 합창단은 자체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약 250명의 어린이들이 공부 및 리허설을 하고 있는 아우가르텐 궁전은 빈에 있는 바로크 양식의 궁전으로 과거 황실의 사냥을 위한 별장으로 사용되었다. 소년 소녀들은 이곳에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수준에 이르는 음악 및 일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10살이 되면, 가장 재능 있는 소년들이 선별되어 합창단에 합류, 합창단 입문학교에 입학한다. 모든 소년들은 투어 합창단의 일원으로 배치된다. 아카데믹한 수업은 소수 정예 학습으로 이루어진다. 학교에는 밴드도 있으며, 정규 과목 이외에 스포츠(야구, 농구, 유도, 축구, 롤러블레이딩, 수영, 펜싱)에서부터 콘서트, 오페라, 연극, 뮤지컬, 영화 감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의 과외 활동이 이루어진다. 단원들은 또한 그들 고유의 창작 활동을 지원받는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인생에 관한 작문, 연기, 그리고 짧은 스케치를 만들어낸다.
2003년 궁전과 그 부속건물들은 완전히 새롭게 개축되었으며 그 비용은 합창단의 제네럴 스폰서인 POK(ühringer Privatstiftung)와 오스트리아 정부 그리고 시에서 공동으로 부담했다. 이 학교에서 배출한 자랑스런 졸업생들은 많은 경우 직업적인 음악가, 지휘자, 성악가, 또는 기악 연주가가 되어 빈 및 세계를 누비며 활동하고 있다. 또 다른 많은 졸업생들은 아직까지도 합창을 계속하고 있는데, 코러스 비에넨시스와 황실 교회의 스콜라 칸토룸은 빈 소년 합창단 출신들로만 구성된 두 개의 남성 성악 앙상블이다. 이 학교의 모든 졸업생들은 일생을 예술에 헌신하고 있다.

소년 소녀를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
방과후 프로그램은 네 살부터 열 네 살 사이의 소년 소녀들을 초청해 노래를 부르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소프라노 에디타 그루베로바는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약속해 합창단을 기쁘게 했다. 네 살부터 여섯 살 사이의 어린이들은 조기 음악교육을 받는다. 그들은 음악을 듣고, 간단한 노래들을 부르며, 음악에 맞춰 율동을 하며 리듬감을 익히고, 그들만의 악기를 제작한다.
여섯 살부터 열 살 사이의 어린이들은 합창의 세계에 입문한다. 수업과정에는 적절한 호흡법, 청각 훈련과 발성 연습이 포함되어 있다. 합창 실습 시간에 그들은 2부 혹은 3부 화음으로 노래하는 법을 배운다. 열 살부터 열네 살 사이의 어린이들은 소년과 소녀로 나뉘어 보다 수준 높은 훈련을 받으며 그 수준은 개별적인 요구에 따라 조정된다. 모든 어린이가 빈 소년 합창단 레퍼토리를 노래한다.

발전과 기금
빈 소년 합창단은 비영리 사립기관으로 콘서트와 레코딩, 그리고 출연료 수입을 통해 자체적으로 재정을 꾸리고 있다. 오스트리아 정부와 합창단 사이에 맺은 계약은 재정확보를 위한 보다 폭넓은 수단을 제공하며 교육부 및 시의 예술부서는 어린이 오페라 신작고 같은 중요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합창, 그 이상의 전통, 빈 소년 합창단이 온다.
빈 소년 합창단 신년음악회

2009 Vienna Boys Choir New Year’s Concert




매년 1월이면 전국을 천사의 목소리로 가득 메우는 빈 소년 합창단이 올해도 어김없이 신년음악회로 우리 곁을 찾아온다.
세계적인 작곡가 슈베르트와 하이든이 단원으로 활동하며, 베토벤이 직접 반주를 하기도 한 500년 전통의 빈 소년 합창단. 바그너, 리스트, 요한 슈트라우스 등이 자신의 곡을 헌정하기도 한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소년 합창단이 2009년의 시작을 맑은 목소리로 채워줄 예정. 빈 소년 합창단의 가치는 비단 노래뿐 아니라 오랜 음악적 전통과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음악 영재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꾸준한 레퍼토리 발굴과 새로운 시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1978년 첫 내한 이래 많은 국내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빈 소년 합창단의 이번 내한하는 팀은 슈베르트팀이다. 2009년 한 해를 시작하는 1월. 한층 더 성숙하고, 친숙해진 그들의 무대를 온 가족이 함께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E V E N T
2008년 10월 말 티켓 오픈과 함께 빈 소년 합창단에게 레퍼토리를
추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내가 추천한 곡을 천사들의 목소리로 듣는다!!!


2008/12/15 15:39 2008/12/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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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d under 잡다한정보
누군진 모르겠지만 이런 사진 계속 찍어주길 바래...-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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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9 14:20 2008/12/09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