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홀비자를 신청하고 Health Form을 출력했으면 신체검사를 받아야합니다. 호주 이민성에서 지정한 병원에서만 워홀비자용 신체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강남 성모병원
590-1114
2. 여의도 성모병원
3779-1521
3. 신촌 세브란스 병원
361-6542
4. 하나로 의료재단(종로구)
732-3030
준비물 : 여권, 여권사진 3장, Health Form, 신체검사료.
워홀을 신청할 때 현지에서 영어학교를 다닐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다닌다고 할 때와 다니지 않을 때의 Health Form 이 상이합니다. 다니지 않을 경우에는 X-ray만 찍기 때문에 신체검사료가 5만원으로 끝나지만 학교를 다닐 생각이라면 피검사나 추가적인 검사가 더 요구되므로 12만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가기 전에 예약을 해 두는 것이 좋으며 별 일이 없다면 오전중으로 가서 빨리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오전에 예약할 수 있냐고 물어보세요.
검사가 끝나면 검사결과는 병원에서 직접 대사관으로 보내지며 대사관에서 신청한 비자와 신체검사결과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approving이 이루어지면 비자가 발급됩니다. 이때 걸리는 기간이 최소 2주일에서 많게는 한 달까지 소요되며 추가적인 자료제출을 요구받을 경우 몇 주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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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음..거기가서 학교다녀 모하겠어..;;
일하다보면 익혀지겠지 모..
돈두 많이 드네..;;
예약도 해야하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