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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호주출국을 위해서 여권을 신청하러 갔다.

본인인지 확인받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보여주고 병역을 마쳤는지 확인받기 위해 전역증을 보여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여기 있는데 도데체 무엇을 확인하겠다는 건가'

1982년에 태어나 한국에서 수 많은 일들을 겪어오며 스스로를 만들어 온 정경훈이라는 이름의 나 자신이 떡 하니, 바로 여기에 서 있는데, 내가 여기 서 있는데 그들은 나를 보지 않는다.
서류만을 볼 뿐이다. 저런 종이쪼가리로는 나를 절대 알 수 없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인간인지 절대 알 수 없다. 주민등록등본이라는 제목의 저 파아란 종이 한 장이 내 25년 인생을 말해줄 수 없고 전역증이라는 이름의 명함만한 녹색 종이가 내 군생활을 말해 줄 수 없다.

그 종이들에 겨우 네모난 도장이 하나 찍혀있다는 사실만으로 나는 저 종이들보다도 더 나를 입증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만다.

내가 일본어를 잘 한다고 해도 일본어자격증을 따지 않는 이상 나는 불특정 다수에게 나의 일본어 실력을 피력할 수단이 없고, 운전면허를 따지 않는 이상 내가 문제없이 운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무리 '내가' 얘기해봤자 소용없는 현실.

지금 이 미쳐있는 세상에서 스스로를 확립하는 과정은 나의 부분적인 능력을 입증하는 카드들을 최대한 많이 취득하는 것. 모으자모으자모으자모으자모으자모으자모으자모으자모으자모으자모으자모으자모으자모으자모으자모으자모으자모으자모으자모으자모으자모으자모으자모으자모으자모으자모으자모으자모으자모으자모으자모으자모으자모으자모으자모으자모으자모으자모으자모으자모으자모으자모으자모으자모으자모으자모으자모으자모으자모으자모으자모으자모으자모으자모으자모으자모으자모으자모으자모으자모으자모으자모으자모으자모으자모으자모으자모으자모으자모으자모으자모으자모으자모으자모으자모으자모으자모으자모으자모으자모으자.


아니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나라는 존재는 확실하고 분명히 이 인간계에 x,y,z축과 시간축의 사차원축 구조로 성립하고 있다.

여기에 내가 서있다.
2005/06/30 20:20 2005/06/3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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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d under 잡다한정보/정치&사회
7월부터 주택과 나대지, 사업용 토지를 각각 더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높은 세율로 세금이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된다. 또 근로기준법에 따라 300∼999인 사업장까지 주 40시간제(주5일제)가 확대된다. 다음은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부동산>▲종합부동산세 시행=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사람별로 합산해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9억원 이상의 주택, 6억원 이상의 나대지, 40억원이 넘는 사업용 토지를 가진 사람은 재산세에 더해 고율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해외부동산 취득제도 개선=거주자 본인 이외에 배우자가 해외에서 2년 이상 체재할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주거용 주택을 취득할 수 있고, 주택 구입가격 한도도 종전 30만달러 이내에서 50만달러 이내로 확대된다.


▲국민임대주택 후분양제 조정=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는 그동안 공정의 40∼60% 상태인 입주 13∼17개월 전에 모집했으나 내달 1일부터는 입주 12개월 전(공정 70%)에 모집하고 점차 6개월 전(공정 80%)으로 조정된다.


▲개발제한구역 재지정=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된 뒤 당초 목적이나 용도 등에 부합되지 않으면 시정을 요구하고 3개월 내에 이행되지 않으면 다시 그린벨트로 재지정할 수 있다.

=>음... 아무래도 부동산은 나랑 전혀 상관이 없으니 넘어가고-_-

<교통>▲국제선 항공운임 인가제도=유가 증감분을 항공요금에 부과하는 유류할증료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그동안 신고 노선에 대해서만 부과했으나 7월부터 인가제 노선까지 확대된다.

=>이런 젠장-_- 이것때문에 7월부터 JAL은 호주노선 항공료 택스를 무려 10만원이나 올린단다.. 옘븅

▲국내선 기종변경 규제 완화=항공사가 인가된 항공기의 좌석수를 초과하는 경우 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고만 하면 기종 변경이 가능하다.


▲철도사고조사위원회 설치·운영=중대한 철도사고 발생 시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건교부 내에 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철도운임제도 변경=그동안 철도운임은 건설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결정됐으나 앞으로는 건교부 장관이 정한 상한 범위 내에서 철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책정하고 이를 건교부에 신고토록 했다.


<세금>▲금융기관의 채권 등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 등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돼 투자회사의 수익이 투자자에게 직접 귀속되는 뮤추얼펀드 투자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변경=채권을 중도매매할 경우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이자를 지급한 때에 맞춰 전체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던 방식을 개선, 중도매매의 경우에도 채권양도자가 보유한 기간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확대=양도소득세가 60%의 세율로 중과되는 1가구3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 범위가 대지면적 298㎡ 이하이고 주택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149㎡ 이하, 2호 이상으로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하는 주택,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6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채권매도 시 원천징수 방법 변경=채권을 중도매매하는 경우 채권양도자가 보유기간 동안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토록 한다.


▲과세 불복청구 사전안내 의무화=고지세액에 이의가 있을 때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이 문서로 반드시 통지된다.


▲인터넷 관세환급 신청=인터넷을 통해서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경제일반>▲개인의 해외직접투자 한도 증액=기존 100만달러 이내로 한정된 개인의 해외 직접투자 한도가 300만달러로 늘어난다.


▲주택재개발지구 주민지원 강화=주택재개발지구 내 국유지를 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매대금의 분할납부 기간이 기존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고,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도 4%에서 3%로 인하된다.


▲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개선=보따리상이 아닌 일반여행자가 반입한 물품은 수량이 많더라도 입국 현장에서 간이통관이 허용된다.

=>그냥 세액제한이나 올려주지-_-;; 한 200만원 정도로ㅡㅠㅡ

<기업>▲경품고시 개정=문화전용상품권 및 스포츠관람권을 경품으로 제공할 경우 경품 제공 한도가 거래액의 10% 이내에서 20% 이내로 확대되고, 경품가격 한도도 100만원에서 500만원 이내로 늘어난다.


▲통신판매업자의 취소권 고지 의무=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거래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및 미성년자가 사후에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근데 어차피 약관 자체를 안보잖아-_-?

▲하도급법 개정=종전 건설업과 제조업으로 제한되던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 광고, 다자인, 방송프로그램제작, 영화제작, 건물유지·관리, 화물운송 등 서비스업도 포함돼 이 업종의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정부신용보증 방식 학자금 대출=정부신용보증 방식으로 보증기금의 일정 배수까지 대출이 확대됨으로써 대출 인원 및 규모가 확대된다.


▲방과후 학교제도 도입=방과후 보육과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과후학교 제도'가 시행된다.

=>...언제 없어졌었나-_-?

<복지>▲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적용=등록 장애인 가운데 보행이 불가능하고 팔 기능이 약화돼 수동휠체어를 혼자 조작할 수 없는 경우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구입 시 보험 적용한다.

=>과연 얼마나 보험이 될까-_-?

▲아파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아파트 부설주차장에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장을 전체 주차대수의 2∼4%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한다.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노동·환경>▲주5일 근무 확대=근로기준법에 따라 300∼999인 사업장까지 주40시간제(주5일제)가 확대된다. 지난해 7월부터 월 2회 토요휴무를 실시해 온 중앙 행정부처와 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 등도 주5일 근무에 들어간다.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도입=사용자가 임금·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근로자에게 물게 된다. 단 임금·퇴직금 지연 이유가 천재·사변, 법원의 파산선고,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 등에 해당되는 경우 지연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면해주는 ‘반의사불벌죄'가 함께 도입된다.


▲장애인고용 장려금 부정수급 방지=장애인 고용 장려금 부정수급 대비책으로 부정수급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방·병무>▲예비군 훈련 시 동원미참 군의장교 응급조치요원 활용=동원미참 군의장교에 대해 기존 2박3일간의 입영훈련 대신 예비군 훈련장 응급조치요원으로 4일간 출퇴근 훈련을 실시한다.


▲여행 허가절차 개선=제1국민역,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의 단기 국외여행 허가를 5개월에서 1년 범위 내로 개선하고 복수여권을 발급한다. 또 귀국보증제도가 폐지되고 인터넷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나 일본 나가기 전에 진작 좀 하지-_-;; 하여튼 귀국보증제가 폐지된 건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군.

▲전문 연구요원 복무기간 단축=7월1일부터 편입하는 이공계 석사 이상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기존 복무자에 대해서는 잔여기간의 25%씩을 단축한다.


<사회일반>▲남북 출입절차 간소화=방북 차량의 확인 절차가 간소화되고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CIQ(세관·출입국 관리·검역) 검사 후 별도의 군 검색 없이 남북관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다. 또 방북 차량을 위한 전용차선제도 운영된다. 이와 함께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 북한 주민 접촉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수시 방북증' 소지자의 경우 방북 시 신고제를 적용토록 했다.


▲사진전사식 일반여권 발급=여권의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오는 8월 말부터 여권 사진이 부착식에서 전사식으로 변경된다. 또 일반 여권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를 폐지하고 8세 미만 동반자의 병기제도를 폐지, ‘1인 1여권'화하기로 했다.

=>와이~ 이제 10년은 수원 여권민원실 갈 필요 없겠다♪

▲수용자 토요접견=행정기관 대상 주5일 근무제 전면 시행으로 매주 토요일 접견이 실시된다. 종전에는 둘째, 넷째주 토요일은 휴무일이었다. 대신 기존 원거리 접견 규정은 폐지되고 공휴일(일요일, 국경일, 기념일) 접견은 실시되지 않는다.


▲출입국 관련 민원증명 인터넷 발급=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거소신고사실증명 등 민원증명 3종을 대한민국 전자정부(www.egov.go.kr)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2005/06/30 15:11 2005/06/30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