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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11월 8일에 편찬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자들에 관한 명단을 다룬다. 전체 인원은 중복 분류된 인물을 제외하면 4,776명이며 여러 분야에 중복 수록된 인물 431명을 포함하면 총 5,207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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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는 최종 수록예정자 명단을 밝히면서 ‘을사조약 전후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에 이르기까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 식민통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우리 민족 또는 타 민족에게 신체적 물리적 정신적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끼친 자’로 친일파를 규정했고, 수록대상자의 범주는 조약 체결 등 매국 행위에 직접 가담한 민족반역자와 ‘식민통치기구의 일원으로서 식민지배의 하수인이 된 자’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을 미화 선전한 지식인 문화예술인’과 같은 부일협력자의 두 가지로 구분했다. 이 중 민족반역자는 전부를, 부일협력자 가운데서는 일정한 직위 이상인 자를, 그 외 정치적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할 친일행위가 뚜렷한 자를 수록대상으로 선정하였다고 말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밝힌 선정의 원칙은 자발성과 적극성, 반복성, 중복성, 지속성 여부이다.
민족문제연구소의 명단에는 그동안 항일 인사나 민족 지도자로 알려진 사람들을 포함하여 친일파로 분류되어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많은 인물들도 포함되어 있다. 민간 연구소인 민족문제연구소가 대표성을 지니는지, 선정 기준이 모호하지는 않은지,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인물의 공적과 잘못을 균형있게 보았는지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 주요 인물이 친일파로 선정되어 피해를 입은 종교계와 언론계, 문화·예술계의 반발도 있었다.
다음 목록은 각 분야별로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명단이다. 인원 수는 중복 분류된 인물을 포함한 것이다.
[숨기기]
대한민국의 친일 청산 · 친일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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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행위처벌법 |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 대한민국 정부 발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시기별: 친일반민족행위 106인 명단(제1기, 1904년 러일 전쟁 ~ 1919년 3·1 운동) · 친일반민족행위 195인 명단(제2기, 1919년 3·1 운동 ~ 1937년 중일 전쟁) · 친일반민족행위 704인 명단(제3기, 1937년 중일 전쟁 ~ 1945년 광복), 부문별 · 분야별: 정치 · 통치 기구 · 경제 · 사회 · 문화 ·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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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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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 · 광복회 | |
민족문제연구소 |
문재인 TV광고_출정식 편 from moonjaein on Vim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