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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d under 잡다한정보/정치&사회
광우병 걸릴까봐 거품물던 조선일보. 광우병 걸릴까 국민을 선동한 PD수첩 제작진을 잡아갔으니 조선일보 기자랑 편집장도 잡아가야지 않겠어?



[사설] 미국 쇠고기 안전 확신 책임은 미국의 몫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8/03/2007080301037.html


[사설] 광우병, 제대로 알려야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20770257


농림해양수산위, 광우병 대책 '오락가락'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20870331


100개國이상 광우병 위험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20870379


"오락가락 정책이 광우병 공포 확산"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21470401


[시론] 광우병과 알츠하이머......서유헌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21970358


[이규태 코너] 인간 광우병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22170423


[의견] 애완동물 사료는 안전한가 (애완견까지 걱정? 지금 국민들 걱정은?ㅋㅋ)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22070327


[건강] 광우병 공포 확산… 한국 안전지대 아니다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13170358


일본 광우병 우려 화장품 판매금지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20170210


[팔면봉] 우리 대책은 "문제 터진 뒤에 봅시다?"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20170343


"소 골·등골·눈 먹지 마세요"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20270247


[우리 나라는 안전한가] '음식물 찌꺼기 사료' 광우병 발병 논란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20570305


[사설] "우리는 광우병 걱정 없다"?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20570328


광우병 환자수 '빙산의 일각'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51570047


[과학] 인간 광우병 - 병걸린 쇠고기 먹으면 감염…사망률 100%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2042170369


광우병 파악못한 죄책감에 日보건소 여직원 자살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2051470018


[캐나다] ‘사스· 광우병 공포’ 확산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3052970361


[기자수첩] 광우병에도 '힘의 논리'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4010270326


[책마을] 오염, 당신의 자녀가 맛 있게 먹고있다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83170299


[미니 칼럼] 공업용 먹어도 害없다?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70270190


홍문표 "올 학교급식 美쇠고기 3t 이상 사용"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10/15/2007101500658.html


초식동물에게 육식 강요한 인간 탐욕의 말로 광우병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3/09/2007030901015.html

2009/03/31 00:32 2009/03/3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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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d under 잡다한정보/컴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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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질라 파폭 사이트에 파폭 3.6 알파버전이 올라왔다...
http://ftp.mozilla.org/pub/mozilla.org/firefox/nightly/latest-trunk/

정식버전이 3.5로 바로 간다는 얘기는 이미 나온지 꽤 된 뉴스지만(모질라, “파이어폭스 3.1 버리고 3.5로 직행”)
이건 도데체 뭥미? 3.5조차 뛰어넘고 3.6으로 가는건가? 도데체 뭘 얼마나 바꾸는거여?
2009/03/29 12:16 2009/03/2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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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d under Games/Ninte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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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ウィッシュルーム 天使の記憶 공식페이지
http://www.nintendo.co.jp/ds/awij/

*공략사이트
http://www.adventureisland.org/wirm.html
http://wishroomdswiki.web.fc2.com/
http://allsaite.hp.infoseek.co.jp/0408/bho2.htm


*호텔 더스크의 비밀(ウィッシュルーム 天使の記憶 한글판) 공식페이지
http://www.nintendo.co.kr/DS/soft/hoteldusk_secret/main.php

*한글판 공략사이트
http://www.xoundbox.com/category/DS%20Life/Hotel%20Dusk
http://ruliweb2.nate.com/ruliboard/list.htm?main=nds&table=gr_wishroom&db=3

2009/03/25 00:46 2009/03/25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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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d under Games/Play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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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시간 약 60시간...

60시간이 걸려 상쾌한 소설을 즐거이 읽은 기분이다. 이렇게 훌륭한 게임이 주인공한테 꼬리가 달렸다는 이유만으로 판매량이 전작에 비해 300만장이나 급감했다는 것은 정말 이미지선전의 효과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비합리적인지를 반증해준다.[주:전작 FINAL FANTASY VIII의 전세계 판매고는 약 804만장]
그냥 나 혼자 이게 좋은 게임이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 일본에서 상도 여럿 받았다[주: 제5회 일본게임대상에서 우수상, 그래픽상, 사운드상을, 플레이스테이션어워드에서 유저대상, 그래픽상, 사운드상, 시나리오상, 캐릭터상을 수상. 또 2000년<더 플레이스테이션 오브 더 이어>에서 1위]

사실 FF7, 8에서 너무 다른 게임이 되어버려서 욕처먹고 심기일전하여 만든 작품인데 평이 그리 좋지 않아서 안타까울뿐... 하고싶은 말이 좀 있지만 위키피디아의 번역으로 대신한다.

본 작품의 테마는 원점회귀생명찬가이다. 본작에서는 캐릭터의 등신대가 FF6까지의 사이즈로 돌아갔고, 세계관의 중심이 되는 크리스탈이라는 개념이 부활, 또한 FF6~8 시리즈에서 이어져온 SF요소가 강한 세계관으로부터 탈피하여 아동문학과 같은 세계관으로 전환하기도 했고 미디어에 대한 정보에 있어서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주: 당시 스퀘어소프트에서 공략집을 내지 못하게 한 것을 말하는 듯...] 본 작품은 그래픽적 면에서 PS의 성능을 한계까지 끌어낸 작품이라 말해지며, PS사상최고품질 작품의 하나이기도 하다. 또한 시나리오에 관해서는 아동문학과 같은 세계관을 가지면서도 상당히 철학적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다. 덧붙이자면 리메이크 작품을 제외한 PS 최후의 스퀘어발매소프트가 된다.
원점회귀가 테마인 때문인지 과거의 FF시리즈에 등장한 캐릭터, 지명, 음악의 멜로디가 등장한다. 또 FF2의 에피소드가 나타나는 신도 있다. 배틀시의 음악도 FF6이전까지 있었던 인트로부분이 부활하였고 승리시의 팡파레도 FF6 이전과 동일한 후반부분(인트로 이후)의 멜로디도 부활했다.

PS주제에 워낙 고밀도의 폴리곤을 사용해서 전투로딩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게 단점이면 단점이었달까... 사실 에뮬로 해서 프레임을 넘겨버렸으니 그리 큰 문제도 아니었지만...
동화상이랑 스프라이트랑 절묘하게 배치연결시키는것도 대단하다고 밖에는 할 수 없고...

게임시스템도 대단히 맘에 들었다. 특별히 적응해야하는 부분도 그리 크지 않았고 상당히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고 각 캐릭터간 개성도 잘 살아나 있어 입맛대로 쓸 수 있게 되어있다.
초기 설정집을 보면 직업을 선택하도록 했던 모양인데 나중에는 그냥 캐릭 자체에 직업을 주는 식으로 가버렸는데 뭐 이것도 괜찮았던것 같다. 주인공 지탄은 도적, 사라만다는 몽크, 스타이너는 기사, 사라만다는 도적, 비비는 흑마법사, 쿠이나는 청마법사, 플라이어[주: 플라이어는 영어로 Freija로 표기되지만 이건 어떻게 봐도 Flyer : 나는사람 을 의도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용기사라는 식으로... 특히 특성이 겹칠 수 있는 가넷과 에코의 경우에는 사용가능한 백마법과 소환마법의 종류를 아예 분리해버림으로써 차별화를 꾀했다. 개인적으로는 홀리랑 카벙클때문에 에코를 썼지만 소환수 아크+리제네 크리 터뜨릴려면 가넷을 써야 한다든지. 개인적으로는 짱깨처럼 맛있다해, 먹고싶다해 같이 말끝마다 ~해를 붙이는 쿠이나가 상당히 맘에 들었다... 청마법이 미친듯이 강력하기도 했고...

예를들어 HP가 1일때 상대에게 9999 데미지를 주는 리밋트글로브라는게 있는데 자기한테 리레이즈걸고 죽은다음 살아날때(리레이즈로 살아나면 HP가 반드시 1로 살아남) 쓴다든지, 아님 개구리 잡고 개구리 떨어뜨리기를 쓴다든지, 마이티가드같은거야 뭐 전통적으로 유명한 녀석이고, 그랜드드래곤 잡을 때 쓰는 레벨5데스도 강력했고.. 뭐 하여튼 거의 빼놓지 않았던 것 같다.
초반에는 사라만다나 스타이너의 마법검도 좀 썼는데 플라이어가 용의문장 배우고나서는 그냥 함내대기신세 되 주셨고... 스타이너가 들어가니 덩달아 비비도 쳐박히고...

RPG라면 반드시 들어가는 미니게임같은 경우도 종류도 다양하고 스케일도 엄청나게 커서 이것만 가지고도 상당한 시간을 쓸 수 있게 해 놓았다. 개인적으로는 던전을 크게 만들수 없어서 그런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굳이 단점을 꼽자면 역시 던전의 스케일이 전체적으로 그리 크지 않다는 건데 매체가 CD인데다 그걸 4장으로 발기발기 찢어놓았으니 필수데이터를 넣기위해 소모되는 데이터를 감안하면 사실 이정도 스케일로 던전 그린것도 대단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오히려 던전 갯수만 놓고보면 많다고 느껴질 정도이니 DVD로 나왔다면 한 100시간 스케일의 작품이 됐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

어빌리티시스템도 맘에 들었고 귀찮게 아이템소지갯수제한같은것도 안걸어놔서 좋았고 난이도도 적절했고 캐릭터간 대화나 숨은요소들도 전체적으로 매우 유쾌했다.

게임시스템뿐만 아니라 위에서도 얘기했듯이 전체적으로 기존 전통 FF의 요소를 최대한 가져오려는 시도를 한 것도 좋았는데 당장 비비 모습이 흑마법사 직업을 그대로 가져온거고 초반에 가넷이 백마도사 옷입고 탈출하는거나 전투신에서의 멜로디, 타이틀화면의 크리스탈, 엔딩곡에서 깔끔하게 이어지는 크리스탈의 테마곡, 시드아저씨와 비공정, 초코보 등등 기존 FF의 팬이라면 정말 찡한 향수를 느끼면서 게임에 몰입할 수 밖에 없다.
가넷의 경우 게임상에서 이미지를 강한걸로 바꾸기 위해 칼을 보고 대거라고 이름을 바꾸는 이벤트가 등장하는데 솔직히 공주님 이름을 차마 대거라고 바꿀 수는 없었고 그냥 가넷을 계속 썼다. 후반 소환수의 벽 이벤트에 가면 세라라는 본명이 밝혀지는데 이게 또 FF1에서 잡혀가는 공주님 이름이다.



시스템도 시스템이지만 FF9은 위에서 설명한대로 단순하지 않은 철학적 스토리구조를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생명이란 무엇인가' 라는 테마를 주제로 나타날 수 있는 작은 의문을 각 캐릭터들에 부여하여 그들이 각각 스스로의 문제를 풀어나가게 하면서 가장 큰 테마인 '생명은 이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달하는데 충실하고 있다.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 사명(使命)의 허무성을 보여주는 스타이너
어떤 한가지에 집중하는 것의 여유있는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쿠이나
멀리 떨어진 사랑하는사람을 향한 애달픈 마음을 묵묵한 선으로 그려내는 플라이어
공기(...) 사라만다
겁이 많으면서도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숨겨진 용기를 발휘하고, 자신이 얼마안가 정지할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꿋꿋이 앞으로 걸어나가는 용기를 보여주는 비비
자기를 기억해주는 모든 사람이 죽고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천성적인 밝은 성격을 가지고 또 내일을 살아나가는 강한 아이 에코
아무것도 할 수없는 공주님에서 한 나라를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에 오르기까지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넷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출생의 비밀을 알고 나서도 동료들의 응원에 힘입어 그 비밀조차 발로 뭉개버리는 삶에 대한 용기를 보여준 지탄

어쨌든간에 하고싶은 걸 하고 살았다면 후회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 브라네, 삶이 정지되는 것에 대한 공포에 먹혀버렸지만 결국에는 지탄 일행을 구해주려고 애쓴 쿠쟈, 인간의 생명은 도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용기를 보여주는 미코토들을 보는 것도 즐거웠다. 나는 60시간 동안 이들이 화면속에서 살아움직이며 스스로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모습을 즐겁게 읽을 수 있었고 또한 소중한 사실을 가르쳐 준 이 게임을 만날 수 있었던 사실에 감사한다.




생명은 단 하나의 객체에서 시작되어 그 객체에서 일방적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고, 객체가 가진 기억이 전승되는 과정속에서 그 생명은 '이어지는' 것이라고... 주제가인 'Melodies of Life' 에서도 그 의미를 강하게 전달하고자 하고 있다.


Melodies Of Life - 白鳥英美子

作詩:シオミ 作曲:植松伸夫

宛てもなく彷徨っていた
갈곳도 모른체 헤메이고 있었어
手がかりもなく探しつづけた
단서도 없이 그저 찾고만 있었어
あなたがくれた想い出を
당신이 주었던 추억을
心を癒す詩にして
마음을 달래주는 노래로 바꾸어서

約束もすることもなく
약속을 하는 일도 없이
交わす言葉を決めたりもせず
건네야 할 말을 정하는 일도 없이
抱きしめそして確かめた
끌어안고 그리고 확인을 했던
日々は二度と帰らぬ
날들은 두번다시 돌아오지 않아

記憶の中の手を振るあなたは
기억속에서 손을 흔드는 당신은
わたしの名を呼ぶことが出来るの
내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

あふれるその涙を
흘러넘치는 그 눈물을
輝く勇気にかえて
빛나는 용기로 바꾸어
いのちはつづく
생명은 이어진다
夜を越え
밤을 넘어서
疑うことのない明日へとつづく
의심하는 일이 없는 내일로 이어져

飛ぶ鳥の向こうの空へ
나는 새들의 저편 하늘에
いくつの記憶預けただろう
얼마만큼의 기억을 맡겨 둔 것일까
儚い希望も夢も
덧없는 희망도 꿈도
届かぬ場所に忘れて
닿지않는 장소에서 잊혀지고

めぐり逢うのは偶然と言えるの
서로간의 만남을 그저 우연이라 말할 수 있을까
別れる時が必ず来るのに
헤어질 시간이 반드시 오는데도?

消えゆく運命でも
사라져 갈 운명이라해도
君が生きている限り
네가 살아있다면
いのちはつづく
생명은 이어진다
永遠に
영원히
その力の限りどこまでも
그 힘이 닿는 한 어디까지라도

わたしが死のうとも
내가 결국 죽는다 해도
君が生きている限り
네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いのちはつづく
생명은 이어진다
永遠に
영원히
その力の限りどこまでもつづく
그 힘이 닿는 한 어디까지라도 이어져



마지막으로 엔딩화면에서 보여준 비비의 독백을 보여주면서 마치기로 하자. 영어쪽은 어감이 좀 살지 않는것 같아 일본어판을 번역했다. 클릭해서 보면 감동이 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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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 FANTASY IX 엔딩감상(4개의 파트로 되어있다)




2009/03/25 00:37 2009/03/25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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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d under 잡다한정보
http://blog.naver.com/adoni77/55000033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질문은 이쪽으로 직접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전한 저작권문화는 겁을주고 돈을 갈취하여 형성되는것이 아닙니다◆

 

◆이글은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스크랩 및 유포하셔도 됩니다◆

 

◆밑의 점선까지는 반드시 필독 하세요◆

 

◆2.13자로 전체내용을 다듬었습니다◆


◆블로그와 영화,p2p 등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겁을먹게 하므로 겁을 내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돈을 요구하므로 절대 돈을 건네주어서는 안됩니다◆

 

◆관련자들의 고의적인 잘못된 네이버 지식등의 답변이 많습니다◆

 

◆이글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구분을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피해는 걷잡을수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당하였습니다◆

 

◆만14세 미만은 고소가 되었어도 아무런 해당사항 없습니다◆

 


대처방법은 밑에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밑의 점선까지는 필독하세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고소를 당한경우-

  고소를 당해서 출석요구를 받으신분은 조서를 작성하시면서 위반인줄 몰랐던 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주의하겠다 하시면 됩니다.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제도 실시중입니다 성인도 포함되고 있는듯 합니다)

단, 이때 경찰이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으니 그자리에서 반드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조서작성후에도 따로 합의를 적극권유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등을 받았을때는

해당 경찰청등에 민원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특정법무법인 연락처를 알려주는 경우는 2가지입니다.

미리 전화해 고소당했다며 알려주는경우와 조서작성시 알려주는 경우

(알려준 연락처로 연락하지마세요)


-쪽지나 메일을 받은경우-

그냥 스팸신고나 삭제등을 하시고 사용하시던 해당사이트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쪽지 전문업체나 메일 전문업체에서 보내는 쪽지나 메일은

반드시 그 쪽지나 메일에 나온곳으로 연락하지 말고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된것도 아니고 고소될 확률도 거의 없는 것입니다.


(쪽지나 메일등은 변형된 보이스피싱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것을 상습적으로 보내어 겁을주는것은 협박 및 공갈미수의 성립여지가 있고

겁을주고 돈을받으면 공갈죄의 여지가 있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법입니다.

 

법무부등에서 시행하고있는 기소유예제도 및 저작권위반과는 별개의 문제인것입니다.

저작권인식이 바로잡혀있지 않다는 식으로 사회공론화를 시켜 혼란을 야기시키고

 그 그늘뒤에숨어 저작권위반보다 더한 죄를짓고 있는것입니다.

 

사람들끼리 저작권인식이 이러니 저러니 하는동안

이들이 이런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협박하고 공갈하여 웃음만

자아내고 있을 뿐입니다.

 

고소만하는 고소전문 업체는 이런 위험부담을 줄이고자

상습적인 고소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고소된사람과

접촉하여 상습적으로 겁을주어 돈을받아내고 있어 위와같은 쪽지전문업체 및

메일전문업체와 전혀 다를바 없습니다.

 

또 한가지의 문제는 많은 담당경찰조차 적극가담하고

있다는것이 매우큰 문제가 아닐수 없다 할 것입니다.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 합의를 강요,유도하는경우

그 자리에서 반드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눈뜨고 코베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글들은 청소년의 시각과 성인의 시각에 맞게끔 혼합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취지는 저작권법을 악용,남용하여 협박,공갈,기망행위등을 서슴치 않으며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취하여 선의의 청소년 및 불특정다수의 국민이 변호사법의 위반여지

상당한 특정법무법인들과 관련 회사법인업체에 의해 매우 심각한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받고있으며 영리만을 목적으로한 일부 업체들로인해 사법기능의저하

저작권법의 변질, 사회혼란, 경찰의 부적절한 적극가담등 국가법익과 사회법익이

침해되고 커다란 사회적 손실로 이어지며 결국 저작권자와 이용자에게도 어두운

미래가 되고 제3자인 이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저작권을 본인들의 것으로 여겨

불특정다수의 수많은 국민을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인식하기전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과 이들의 수단이 되는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아직 사회나 언론은 저작권고소를 하는 업체들만 알고 있을뿐 이런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메일이나 쪽지등으로 상습적인 협박만을 하여 사기형식으로 돈을 노리고있는

법무법인이나 회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람들은 고의적인 수백만원이상 헤비업로더 경우이지 당신이 아닙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524793



※고소가 되신분들은 작성자가 강조합니다.

법무법인도 조심해야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경찰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여 법무법인 연락처를 알려주며

합의금 이야기를 하는 사례가 매우 많으니

반드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혹 경찰이 합의안하면 검찰로 넘어갈수있다..하는데

원래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나오는것입니다.

자세한 절차는 오히려 복잡할수있으니 기재 안하겠습니다.


해당 재판부 검사는 이러한 특정 경찰들의

신원정보요청의 직권남용 및 특정고소인만을 보호하는

형식적인 수사에대해 감독을 해태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한시적 기소유예제도로 그칠것이 아니라 고소인 및 대리인에

대한 수사를 원용하지않고 엄격하게 하여야 할것입니다.


 업체들의 유형은 4가지로 분류되니 유형별로 인식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1.고소전문업체

  (경고없이 고소후 고소취하 댓가로 돈을요구)

대처방법 : 무시&조서(자세한것은 밑에서)


2..메일전문업체

  (메일만 보내어 미리돈을 안주면 고소하겠다고 겁을주는 형식 또는 회신을달라는형식)

대처방법 : 무시(자세한것은 밑에서)


3.쪽지전문업체

  (특정사이트가 법무법인이나 여러명칭 이름으로 쪽지만보내어 미리 돈을 안주면 고소하겠다고 하며 본인들 사이트에 사용자 아이디를 등록하였으니 미리 돈을 주는 신청을하면 선처하겠다고 유인하는 쪽지를 보내는형식 현재까지 50만명 이상의 아이디가 등록 )

대처방법 : 무시(자세한것은 밑에서)


최근 이런것을 모방해서 새로등장한 정품시디금액(어쩌고저쩌고)

요구하는곳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처방법 : 무시


4.위 업체들을 따라하는 모방범죄

대처방법:무시&신고


메일이나 쪽지 또는 사전합의신청만 하신분 내정보를 알려줬다는

분들은 글내용에 답변이 다 있으니 쪽지를 삼가해 주세요

메일이나 쪽지만 받으신분은 아무의미 없는것이니

그냥 무시하고 신경쓰지 않으면 됩니다.

 (쪽지나 메일받은 분들은 쪽지 주셔도 답변할게 없습니다)

특히 **구리 사용자분들은 쪽지주셔도 답장 위와같은 답변밖에 없습니다.

해당사이트를 멀리하고 무시하시면 됩니다.

신경쓸일이 아닙니다.


2009. 2. 20. 작성글

 이미 금전적 피해를 보신분들 중

합의계약서 작성없이 돈을 건네주셨던분은 안부게시판에

금액과 어떤말을듣고 합의금을 건네주었는지 등에 대해 기재를 해주시면

개인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예)돈을 안주면 어떻게될것이고 어떻게 하겠다고해서 얼마를 주었습니다.

 

합의도 일종의 계약이므로 사기,강박,착오에 의해 합의를 하신경우,

이는 나중에 취소할수도 있음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성년자와의 단독 합의계약은 합의계약서를 썻더라도 취소가

가능할수도 있는 것이니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가장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금전을 건네지 않는 것입니다.



※고소전문 업체에게 고소가 되신분에 한하여


중복피고소(흔히 시간차)가 될 확률은 거의 없지만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이를 방지할 방안으로 꼭 필요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작성자가 해당 법무법인에 보낼 내용증명 샘플을

본 게시물에 한글파일로 첨부하였으니 본인 상황에 맞게끔 수정하여

해당법무법인에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같은 법무법인에서 예전것으로 또다른 고소가 들어와

또다시 조서를 써야될 상황엔 이 내용증명 사본을 조서작성시 함께

첨부를 하고 처음 고소된 시점부터 업로드는 하지 않았고 이러한 내용증명도 보내어 노력했다는점

등의 의사표시를 하신다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위 내용증명은 보내도되고 굳이 안보내도 상관은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블로그 기준으로 작성해놨으니 영화,소설,p2p 등은 상황에 맞게 조금만 수정하세요)


※내용증명 발송시 해당법무법인과 연락하지말고 본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말것.(주소만기재)

조서 작성후 내용증명만 발송하여 보관하면 됩니다.


최초 조서작성시 고소장안에 캡쳐화면이 6개월이 경과되었는지 당담경찰에게 확인을 부탁하고 경찰이 법무법인 연락처를 알려줘도 연락처는 무시하고 법무법인 이름만 기억했다가

주소를찾아 보내시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 내용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3부를 출력한 후 우체국에가서 내용증명을 보내면 우체국에서 알려줄 것입니다.

(메일이나 쪽지등만 받으신분들은 고소된것도 아니고 고소될 확률도 거의 없으므로 시간차등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모든글의 핵심은 고소가 되었거나 메일 또는 쪽지를 받았을때

상대방은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돈을 요구하므로,

절대로 합의금 명목의 돈을 주어서는 안되며

줄 필요도 없고, 줄 의무도 없다는 것과 저작권법이 돈벌이의 수단으로

남용되어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은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세부적인 사안에 따라 바뀔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을 용도에 따라 여기저기 걸수 있을진 몰라도

법을 일부러  발로 밟아서는 안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법을 코나 귀에조차 걸지도 않고 일부러 발로 밟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법의 남용인 것입니다.

 

하지만 작성자는 지금 그러한 법이 남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글은 작성자가 이글을 보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작성한 글 입니다.

그냥 개인 한사람이 작성한 참고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글이 길게 작성되엇습니다.

글 내용상 궁금한 점들은 질문자 분들의 내용을 토대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지식인등에 자신이 질문을 올리고 자신이 대답하는식의

방식으로 관련자들이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올리는 글등이 많으니 잘못된

정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고소기간등에 대하여 경찰이 조사를 끝낸후 6개월 이라는등의

글은 잘못된 정보이니 이글을 읽다보면 답이 나올것입니다.

이와같은 시효는 경찰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므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작성자의 시각


대한변호사 협회등은 빠른시일안에 사태심각성을 인지하고 사기성메일과

제3자와의 동업여부 및 변호사법위반등 특정법무법인들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고소장하나에 수백명씩 고소하는 행위등을 제한시키는

방법과같은 대책을 강구하여야하며 국세청도 자체조사를 실시하여야 할것입니다.

 

또한 고소장을 접수받는 경찰서는 사건별로 고소인

(특정법무법인들)조사를 철저히 해야 할것이며

고소인조사 자체를 원용하여서는 안될것입니다.

정말로 해당 저작물에 대해서 위임을 받았는지.

위임을 받았다면 그 위임인이 정말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지.

위임관계를떠나 동업관계에 있는지.

대리인과 위임인의 사실관계 및 기타사안을 철저히 조사하여

상당한 여지가 있는 불법행위 및 공갈, 탈세 등 여부를 가려야할 의무가 있을것입니다.

 

경찰 및 검찰이 이러한 특정법무법인들 및 고소인에 대해서는 제대로 사실관계조차

조사도안해 위임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남의 저작물을 가지고

특정법무법인들이 본인들이 위임받은것처럼 서류까지 조작해

경찰및 검찰까지 기망하는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울러 전국의 각 경찰서 경제팀은 지금까지 모든 고소사건에 대해

정식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는 원칙만 지켰어도 지금의 사태는

충분히 막을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원칙은 중요시하고 이런원칙은 무시하고 특정인만을 일방적으로 보호하여서는

절대로 안될것이며 계속하여 경미하고 불분명한 사안으로 공문만을 끊임없이 보내

개인정보를 소홀히 취급한다면 직권남용이 될것이고 증거가치도 현저히 떨어지는 캡쳐사진만 가지고서 특정인만 보호하는 형식적인 수사만을

지속한다면 직무유기가 될것입니다.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못하고 있는것은 인권침해소지가 상당하단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사례만 보더라도 벌써 수십만명의 개인정보를 공문만으로

입수하여 개인정보자체를 소홀히 취급하여 생긴일이 아닐수 없을것입니다.

 

사법기관은 이러한 자들에게 기망당하여 이들 업체들과 같은 공장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엄격한 영장주의를 적용하여 이들의 폭주를 막아야 할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도 전혀없이 어찌 경찰 수사권 독립을 언급할수가 있겠습니까.

수사도 안하고 무조건 특정법무법인들의 전화번호만 알려주며 합의를 유도하는 행위도

즉각 중단되어야 할것입니다.

 

 

 

법무부, 검찰, 경찰,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러한 저작권고소자체가 돈을 목적으로 하고있는

사기성고소 및 고소의남용 이라는것이 명백한이상.

하루빨리 이들을 조사하고 저작권 시스템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저작권법은 이들에의해 악용되고 남용되어 변질 될 것이고 저작권법의 정당성이 사라져

결국 피해보는것은 진정한 저작권자들과 선의의 피해자들 뿐일것이며

이러한 자들의 배만 채워주는

엄청난 사회적손실로 계속 이어질것입니다.

 

 

특정 법무법인들과는 별도로 ***치 라는것을 하고있는 특정 개인회사등

사이트에 올라간 아이디가 몇십만명 정도

인것을 감안했을때 51만명에 대해서 1인당 현금 20~70 만원정도씩을

고소할것처럼 겁을주어 요구하였다는 것으로 추정한다면

엄청난 대규모 사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알리는 글


2월 16일자로 미성년자에 대한 최초 저작권 고소는

각하(경찰서 직권취하)시키는 제도가 실시.

 

관련동영상

 

http://www.pandora.tv/my.nocuttv/34434587

 

위 제도는 미성년자든 성인이든 경미한경우 90% 이상 기소유예

경미한 블로그음악 99% 이상 기소유예 나오던것을

미성년자는 기소유예를 확실시 하겠다는 제도로

작성자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난 성인인데..하는 생각은 안해도 됩니다.


특정법무법인들이나 관련사이트 등은 저작권위반 빌미로 위 제도는

미성년자만 해당되고 성인은 아니라고 반박하며 위협할 가능성이 많으니

절대로 이들과 접촉하지말고 다음과같은 밑의 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이든 미성년자든 다르지 않습니다.


   

※메일이나 쪽지만을 받으신분들은 저에게 쪽지주지 마시고

이 글들만 읽어도 이해를 하실수 있습니다.

**구리같은것은 골치아픈 프로그램이니 사용 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쪽지를 주시겠다는 분은 밑의 점선까지 필독하신후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쪽지나 메일은 삭제하고 수신거부 설정만 해놓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메일이나 쪽지는 고소된것도 아니고 고소될 확률도 거의 없으며

아니고 경찰서 가는것도 아닙니다.

조서같은것도 쓸필요가 전혀 없는것입니다.

자꾸 신경을쓰면(주로쪽지받으신분들) 그 쪽지보내는

사이트가 더 활성화되는 것 임을 잊지마세요.


 

 

2009. 2. 10 작성글


 이글을 보시고 도움을 받으신분은 네이버지식 다음 등 "저작권고소" 또는 메일 쪽지등 검색후

최신순으로 정렬한다음 메일이나 쪽지, 고소등에 대해 문의를 구하는

답변에 http://blog.naver.com/adoni77/55000033 글을 참고하라고만 답변해주시고

잘못된 정보를 접하지 않도록  1분만 시간내어 다른분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많은 사람들이 알수있도록 널리 알리셔도 좋습니다.

벌써 몇년전부터 이러한것이 부각된 일임에도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제자리 걸음만 하여서는 안될 것 입니다.

여러곳에서 고의적으로 관련자들이 질문글을 올리고 직접 덧글을

쓰는등의 수법이 상당히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글은 예전부터 블로그 검색은 막힌 글입니다)

 



☞대처방법

 

걱정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일단 이 이야기를 하고싶다.

작성자에겐 이들의 행위는 어린아이 장난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일 일이 아니란 것이다.

정작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은 내가 특정 업체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있다는 것과

나의 가족,친구,동료등 많은 사람들도 그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많은 글들은 처음엔 블로그음원으로 시작하였으나 여러분들의 문의를 토대로

그 범위가 넓어지면서 글이 상당히 길어졌으니 이 글을 읽으며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끔 이해 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자. 묻지마고소,메일,쪽지등 보이스피싱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합의금을 목적으로한 신종 사업임을 명심.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크게 대수로운일이 아님을 명심.

작성자도 고소가 되었었으나 문제를 삼자 작성자도 모르게 고소가 취하되었었다.

참고로 작성자도 예비군시절 예비군 문제로 벌금도 10만원 나와보고 기소유예받은적도 있다.


특정 법무법인등과 단순한 저작관련 개인회사들의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한

심각한 도덕성결여로 인해 생긴 문제일뿐.

전문적인 저작권침해로 수십,수백만원 이상의 상업적이득을 본 사람이 아닌경우

죄책감을 가질 필요성 전혀 없음을 명심.

합의금명목등의 금전은 무슨일이 있어도 절대 건네지 않는다.

저작권고소,쪽지,메일등은 사기라고 생각해도 큰 무리가 없다.

고소나 메일,쪽지등의 목적은 겁을 먹게하여 돈을 요구하기 위한 수단임을 명심.

이런 사기성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또다른 모방범죄 키우고있으나 진실을 가려낼필요 없이

정식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경우를 제외하곤 철저히 무시한다.

기타 다른사람들이나 경찰등이 성인은 다르다는등의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명심.



작성자의 시각에 비추어

위와같이 전문적인 헤비업로더가 아닌이상

이따금 심리적 압박용 맨트로 언급되는 민사소송같은것은 100% 없음.

장난삼아 한다고해도 인정될확률 1% 미만.

벌금등 90% 이상없음.(90% 이상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신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것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다.


반드시 알아야 할점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뉘고있다.


각 유형별로 각각 전문이 다르다는것을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


1.고소만 전문적으로 하는 법무법인들(고소전문업체)

  특정법무법인들은 이곳저곳과 동업을 하는 형식으로 위임을 받은뒤

  특정법무법인들이 자체적으로 하는것이다.

  단순한 똑같은 폼의 고소장 하나에 수백개의 아이디만 첨부하여 전국 법원으로 보낸다.

  고소를하여 고소를 취소시켜주는 댓가로 주 목적인 돈을 요구하는 타입이다.

  현재까지 수십억대의 부당이득을 취한것으로 추정.

  당신의 전화만을 기다리고 있는것을 잊지말것.(전화금지)


2.메일만 전문적으로 보내는 법무법인등(메일전문업체)

   그럴싸한 메일문구를 대체적으로 긴 장문으로 만들고 그냥 스샷을 첨부해서 보내는 타입.

   메일을 보내 겁을주고 미리 돈을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수법이다.

   메일사업을 시작한지 그리 오래 되어보이진 않다.

   당신의 전화만을 기다리고 있는것을 잊지말것.(전화금지)


3.***치 라는것을 만들어낸 개인회사등(쪽지전문업체)

   쪽지로 승부를 보고있는 특정사이트는 위 법무법인들과는 별도로 **구리 라는 특정사이트만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지금까지 쪽지를 보낸것이 수십만통 정도 되는것으로 추정된다.

   자체적으로 사이트에 수십만명의 아이디를 올려 쪽지를 보내고 겁을주어 미리 돈을주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는 수법이다.(법무법인 명칭으로 만들어놓은 복사쪽지이나 사실은

   본인들이 보내는것으로 추정) 법무법인이름으로 하루종일 쪽지보내는것이 업무임.

   자신들의 사이트에 접속해서 사전합의 신청을 하라고 유도한다.(반드시 무시하고 쪽지삭제할것)

   이들의 사이트등에 게시되어 있는 글들은 위와같은 돈을 목적으로 게시한 근거없는 글이므로

   절대 보지도 말며 보더라도 신뢰하지말자.

   현재까지 수십억대 부당이득을 취한것으로 추정.

   당신의 전화만 기다리고 있다는것을 잊지말것.(전화금지)


4.와같이 사기성이 강한 단체들을 모델로한 각종 사기.

    IPR** 이런사이트는 유령 사기 사이트로 추정.


  ※이 글을 읽을때는 위와같이 4가지 유형을 구분해서 읽어야 약간의 혼돈이 적을것이다.

     작성자는 위와같은 모든 유형의 집단과 접촉을 반드시 하지말것을 권유하며

     이미 접촉을 하였더라도 더이상 안하면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예상한다.

     무슨일이 있어도 돈을 달란다고 절대 돈을 주어서는 안된다.

     합의도 일종의 계약이다 이미 돈을 줘버린 경우엔 사기.강박.착오에 의한 계약은 취소할수 있는

     법률행위 이므로 정식으로 합의계약을 취소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메일이나 쪽지만 받은사람들은 신경쓰게 하는것이 이들의 목적이니

   절대 신경쓰지말것. (저에게 쪽지를 보내도 메일이나 쪽지받은 사람은 이렇게밖에 대답할게없음)

   메일은 스팸신고 수신거부하시고 쪽지는 그냥 삭제하고 무시하면 됩니다.

 

고소를 당한경우(블로그,영화,p2p등) 


경찰서와 시간약속을 한후 조서를 작성한다.

조서를 작성하면 더이상 아무런 의무도 없습니다.

최초 조서작성시 고소장안에 캡쳐화면이 6개월이 경과되었는지 당담경찰에게 확인을 부탁한다

위반인줄 몰랐었던 사실을 이야기 해주시고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조서마지막란에

쓰는곳에도 위와같이 적으면될듯하다 기타 다른 사연이 있는 사람은 그 사실을 말한다.)


주의할점 : 법무법인등과 이전부터 접촉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경찰(경제팀)은 조서를 작성했음에도

법무법인등과같은곳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합의를 권유하거나 강요하는등의 행위는 매우 잘못된 행동이니 합의금을노린 묻지마고소가 많다는점을 부각하여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그자리에서 이야기 해주시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취업이나 임용,해외출국이나 전과가 남는다는등 경찰의 이러한 말은 전부 사실이 아니므로

절대 믿지 않는다.(특정 몇몇의 경찰및 경제팀 하지만 이런분들이나 이런식의 경제팀이 상당수있음)

(물론 대부분은 좋은 경찰분들이 많으며 진심으로 걱정하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다는것을 잊지말자)

당연히 법무법인등과 같은곳엔 절대로 전화해서 접촉하지 않는다.

처벌,벌금등은 90% 이상 없는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블로그 음악의 경우는 99% 이상 벌금같은것 없는걸로 추정.


알아야할점 : 고소장의 캡쳐화면이 6개월이 경과한 것이면 그 고소는 효력을 상실한다.(형소법 230조)

친고죄는 상대방을 안날로부터 6개월이다.

캡쳐화면을 찍었으면 그 날짜에 상대방을 알았다는 증거이다.

즉 캡쳐화면 날짜부터 고소장접수기간까지


본인이 유학이나 외국에 거주중인경우 : 해당 경찰서에 전화하여 한국에 입국시

시간을내어 조서를 작성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다.



고소의절차(고소전문업체)


1.단순반복작업만을 할 직원들을 채용하여 캡쳐화면작업.


2.똑같은 폼의 허술한 고소장 하나에 캡쳐해놓은수백명의 아이디를 첨부하여 특정경찰서에 접수.


3.고소장을 받은 경찰서에서 전국으로 발송.


4.고소장을 받은 경제팀또는 위 특정경찰서에서 포털사이트에 협조식으로 영장절차가 있어야 함에도

  영장없이 개인신상정보 입수.(이시각 특정법무법인들은 텔레마케팅 준비 본격적인 장사준비)


5.전화기 한대당 전화만 받을 여직원 밑 남직원 배치.(변호사는 다른영업하느라 신경안씀)


6.각 경제팀에서 해당아이디 사용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거나 발송없이 전화만을하여

  고지하거나 상당수 많은 경찰관이 특정법무법인 연락처를 알려주며 합의를 권유하며 언제까지

   연락을 달라면서 전화통화를 하는 잘못된행위를  시도.(이 과정에서 겁먹은 상당수가 법무법인에

   전화를하면 건당 얼마라는등 고소를 취하할려면 합의를 해야한다며 본인들의 메뉴얼대로

   겁을주거나 위압감 또는 수치심을주어 돈을 요구해 상당수가 돈을 빼앗김)


7.경찰서 출석하여 조서작성. 조서작성중에 법무법인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합의를 권유하거나

   언제까지 합의해서 다시 연락을 달라고하는 잘못된 행위를 시도.(이 과정에서도 위와 동일함)


8.위의 경우가 아닌 전화통화를 하거나 직접 조서를 쓰러 갔을때도 이런 고소들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주며 겁을먹지 않도록 이야기를 잘 해주며 안심시키고 조서작성을 마치게 도와주는 많은

   대부분의 경찰분들의 도움으로 절차완료.


9.위 5.6.7 번의 단계에서 특정 법무법인들과 통화를 안하거나 합의를 안했을때 일정기간 경과후

   90% 이상 기소유예 결정.


10.위 5.6.7 번의 단계에서 특정법무법인과 합의를 본 사람은 상당히 많은 금전적인 피해를 입음

    (소득신고 없이 받은돈 전부가 순이익으로 잡히는것으로 추정되며 저작권자에게는 일정기간에

     일정 금액을 주는것으로 추정. 저작권자는 누가 언제 돈을 얼마나 특정법무법인에게 주었는지

     알수가 없다)





메일을 받았을경우(7일안에 어쩌고저쩌고 등) 


스팸신고하고 수신거부 합니다. 스샷같은것과 함께 보낸것이 있다면

해당게시물 삭제.


주의할점 : 메일에 나와있는 연락처에 절대로 전화하지 않는다.

이미 접촉을 하였어도 더이상 접촉을 반드시 안한다.


알아야 할점 : 고소된것도 아니며 고소될 확률도 거의 없다.(반드시 무시한다)


메일작업의 절차(메일전문업체)


1.하루상당량을 스샷작업.


2.스샷과 함께 미리준비한 전화번호등이 담긴 복사글을 하루종일 함께 메일발송


3.텔레마케팅 준비.


4.메일을 받고 겁을먹어 전화한사람에게 메뉴얼대로 전화통화하며 고소할것처럼 겁을주며 돈을요구.

  (누가 누군지 모른다)


5.전화를해서 메뉴얼대로 들은 사람은 겁을먹고 요구하는대로 돈을입금(미끼걸림)


6.메일을 무시하거나 전화는 했지만 돈은 안보낸 사람(별일없음)


7.위 처럼 메일보낸곳은 메일보내고 전화받는 작업을 계속반복.(고소장같은거 할 시간없다)


8.전화안온 사람은 내알바 아니다(한두번 더 보내본다 그래도 안오면 그냥 마는거다)



쪽지를 받았을경우(***치 포함) 


쪽지를 삭제하고 쪽지에서 알려주고있는 사이트로 접속하지 않고

사용하던 사이트를 멀리하거나 탈퇴 또는 모든쪽지 수신거부한다.(주로 **구리 등)

주의할점 : 마찬가지로 절대로 쪽지에 나와있는 연락처로 연락하지 않는다.

이미 걱정이되어 사전합의신청등을 한 사람도 마찬가지 입니다.


사전합의신청또는 연락을 한경우

나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거나 사전합의신청 등을 하였거나 나의 정보를 주었더라도

그시점부터는 절대 접촉하지 않고 무시하고 신경을 쓰지 않는다.

(특정사이트에 "사전심의중,접수중,형사고소등과 같은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것이니

반드시 무시한다 이러한 회사는 국가기관도 아니며 개인과같은 일반회사일뿐.)


알아야 할점 : 고소된것도 아니며 고소될 확률도 거의없다.(반드시 무시한다)

특정 사이트에 내 아이디가 있을경우 6개월이 경과한것은 고소될확률도 거의없을뿐더러

장난으로 고소한다고 하여도 고소의 효력을 상실한다.(형소법 230조)

캡쳐화면과 마찬가지로 쪽지를 보냈다는것은 쪽지를 보낸날 알았다는 증거이다.

쪽지를 전문적으로 보내는 업체는 고소를 거의 안하고 쪽지만 보내는것으로 추정되지만

알고는 있자.


쪽지의절차(쪽지전문업체)


1.본인들이나 ***치에의해 신고접수 대부분은 ***치보다 본인들이 하는것으로 추정

  (신고가 아니다 본인들이 신고하고 본인들사이트에 올리는것뿐)


2.텔레마케팅 준비


3.전화오면 메뉴얼대로 고소할것처럼 겁을주며 돈을 요구.(누가누군지 모른다)


4.나머진 위메일사례와 같음.


※다음과 같은 쪽지를 받았을때는 대한변호사협회나 검찰또는 신문고 등과같은곳에 민원또는

   질의를 셔도 좋습니다.(연락을 하면 이런식으로 자꾸 첩촉을 시도하는것이니 접촉하지 마세요)

   또는 이런경우 공갈미수가 성립될수도 있으니 법적대응을 생각하실수도 있습니다.





중복으로 피고소될 가능성에 대한걱정에 대하여(흔히 시간차공격) 


(고소된 사람만 참조. 메일이나 쪽지등은 해당안됨)

처음 고소당한 시점부터 업로드를 안한다. 관련된 또다른 피고소가 되었을때는 처음 고소당한 시점부터 업로드를 안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무절제한 고소의남용에 대하여 사생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점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한다.

처음 조서작성시 마지막 하고싶은말을 하는곳에 지금까지 올린것은 몇개정도 되고 이시간이후로는

주의하겠다고 말하며 특정 법무법인들이 지금까지 올린것들을 하나하나씩 고소할것이라고 겁을 주었던 경우에는 그 사실도 이야기하며 예전에 올렸던것으로 또 고소가 들어올까 걱정이 많이된다고 이야기한다.


부모님 아이디로 했을경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때는 본인이 한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경찰서에가 조서만 작성한다.(청소년은 대부분 경미한 경우엔 조서작성후 없던일로 처리)

부모님의 정보를 이용하여 아이디를 만들었더라도 부모님이 직접 문제를 삼지 않는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알아야 할점

누군가 나에게 메일.쪽지.또는 고소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상대방이 그렇게 주장만 하고있을뿐 저작권위반이 성립된다는것은 아직 대부분 기소유예만으로 끝나고 정식으로 재판등을 하거나 유사한 판례등도 없기때문에 저작권위반이라고 단정하여 말할수는 없음.


아울러 이글은 저작권자나 그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하여 비판하는 글이 아니며

무절제하게 불법행위,권리남용 및 고소의남용을 조직적으로 실행하고 부당이득을 얻고있는 법무법인 및 관련사이트운영자에 대한 작성자의 개인적인 생각임.

또한 특정법무법인들은 제3자와 동업하여 불법행위와 변호사법을 위반하고있는것으로

작성자는 개인적으로 추정하고있음.


또한 대부분의 고소는 특정법무법인들이 저작권과 관련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에게 위임받아 하는것이므로 메일이나 쪽지 또는 **티즌같은 곳은 그냥 찔러보는 경향이 있을뿐 고소될 확률은 많지 않다는것이 작성자의 생각임.


기타사례 

동영상강의등을 산다며 광고를해 접촉을 하게되면 바로 문자로 학원이라면서

어디로 연락해 누구를 찾으라며 하는등은 자기가 함정을 놓아 협박하는것에

불과하므로 철저히 무시하고 접촉을 하지 않는다.(손해배상청구권 상실)

또한 이런것을 이용하는 사기범죄일수도 있으니 접촉을 절대 하지 않는다.

               

▶경찰이나 법무법인 저작권관련자를 사칭하며 접근하는 경우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한다◀


묻지마고소의 원인 : 수십명을 고소해 1인당 수십만원에서 백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해 은밀하게 겁을먹고 합의금을 건네주는 사람에게(낚이는)받아내면

단 100명에게만 받아내도 1억원상당이 됨.(저작권 명목은 수단일뿐)


민사소송의 대하여 : 민사소송같은것은 1명당 법원에 세금같은것을 금액에따라 수십만원 이상씩 내야한다. 하지만 이 많은 세금등을 들여 민사소송을 한다고해도 전혀 이길확률도 없으며 손도많이가고 절차도 복잡하고 법원도 변호사가 직접쫗아 다녀야 한다. 전혀 실익이 없으며 확률이없는 민사소송을하면 소송의 단계시점에서 금전적으로도 얻는것보다 잃는것이 더 많게 된다.

배보다 배꼽이 더크다. 현실적으로

수십만명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하는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물론 위임하는 사람이 비용을 다 댄다면 할수도 있겠지만 이런 묻지마의 사업주체는 특정법무법인들이다. 저작권관련자들중에 실익이 전혀 없는 민사소송에 이런 막대한 비용을 들인다는것또한

있을수도 없는 상식이며 회사가 망하는 지름길이기때문에 이또한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묻지마고소를 포기못하는 이유 : 하지만 고소는 세금 수백명당 만이천원정도를 들이면 수십만명에 하는것이 가능하다. 민사소송은 1명당 송달료라는 세금을 내어야 하지만(수십만명일때 그 액수는 상상을 초월한다)고소는 그렇지 않다.

만이천원을 들여 하나의 고소장에 수백명의 아이디만 첨부하면 경찰이 해당사이트에 협조공문을 보내 연락처를 알아낸다(원칙은 영장을 받아야 가능한것이다) 그럼 경찰이 수고스럽게도 일일이 다 공짜로 연락을 해주거나 출석요구서를 보내주는것이다.

물론 경찰들 입장에서는 매우 번거롭고 불만이 생길것이다. 이러한것을 특정법무법인들이 어떤식으로

해소해 주고있는지는 당사자들만 알것이다.


묻지마 메일의 원인 : 메일만 보내 겁먹은 사람들을(낚이는사람) 대상으로 한다.

텔레마케팅등과같이 전화받는 직원만 한두명 있으면 된다.

그냥 캡쳐만등만해서 하루종일 메일만 보내고 전화만 받아도 수익이 생긴다.(묻지마 쪽지포함)


묻지마쪽지(일명 ***치)의 원인 : 특정사이트등이 시행하고있다. 국가기관이 아닌 개인과같은 법인회사일뿐이다. 원인은 묻지마메일과 비슷하다. 단계적으로 "무슨심사중" 과 같은 형식을 띠며 심리적으로 압박을하는 형태이다. 이와같은 사이트등은 저작권을통한 수입못지않게 묻지마쪽지등에 의한 수익도 상당한것으로 추정된다. 영화관에서 영화한편 보는데 몇천원이지만 영화한편을 적발했다고 고지하여 수십만원을 요구한다. 개인이 영화관에서 영화보는것의 수십배 수준이다.


이러한 온갖 묻지마등은 은밀하게 합의금을 받아내면 세금의 부담도 크지 않으며 손안대고 코를 풀수가 있다. 이러한 사업은 불법행위,탈세,사기와 같은것들이 인정될 여지가 숨어있다는것을 잊지말도록하자.


작성자의 생각 : 거의 90% 이상 기소유예가 나오는듯하나, 사실 기소유예는 저작권위반의 여지는 있지만 처벌하지 않고 나에게 아무런 피해도 주지않는다는 불기소방침이지만

이글의 작성자가 보는시각은 사회통념에 맞게끔 경미한사안에 대하여 무혐의 처리를 해야 맞는것이라고 생각함.(기소유예나 무혐의나 큰 차이는 없음)

이렇듯 무혐의가 나오지 않는것은 검사기준으로 볼때 기준이 제대로 서있지 않기때문으로 추정됨.

검사입장에서는 기소유예가 부담감이 적기 때문임.

아직 블로그음악이나 공유프로그램 사용자들에 대해 법원의 판례등이 없기때문에 기준점을 찾기가

어려움.(저작권위반의 여지만 있을뿐 위반이라 단정할수 없음)


전체적해결책 : 저작권위반이 되는것과 안되는것을 인식할수있는 시스템이 요구되며 사용자가 이를 선택할수있어함.


블로그음악해결책 : 저작권자나 저작관련자들은 해당 블로그회사에 협조를 요청하여

블로그사용자가 업로드 하려는 음악을 검색하여 저작권위반의 여지가 있을수있다는

여부를 인식할수 있도록하여야함.


p2p등 공유사이트 해결책 : 저작권자나 이와관련된자들의 위임을 받은 특정법무법인들과

대표적으로 다른사용자를 감시하여 신고하는시스템을 도입하는 일반회사는 공유사이트등에 협조를 구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할수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나 다름없는 사용자들만을 색출하여 은밀하게 부당이득을 얻고있음. 따라서 위 해결방안등을 사용하거나 사용자에게는 책임을 묻지않고 사이트운영자와 저작권자가 직접적인 분쟁을 해소할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춘 포괄적인 저작권협회등의 인증을 받은 공식적인 사이트구축 필요.


제도적 해결책 : 저작권 침해정도의 기준을 빠른 정보화시대에 맞게끔 단계적으로 세워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위반가능성을 판단할수있어야 하며(유치원생도 클릭한번에 고소되는 현실)경미한 최초 위반 성립시 이를 교육하여 재발을 방지.


더 자세한 사항은 밑의 글들을 참조.


ps : 개인 한사람이 소화할수있는 쪽지량을 초과하여 쪽지받는 수를 좀더 줄이고자

사례별로 정리하여 올려놓았으나 쪽지가 더 많아졌습니다..

일단 쪽지나 메일등을 반으신 분들은 쪽지를 자제해주세요..

되도록 밑의 글들을 참고하시고 정식으로 고소가 되신분들중 밑의 글들외에 특수한 경우가

궁금하신분들만 쪽지주시고 특정법무법인이나 경찰등의 부당한 사례나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일을 당하신분은 비밀덧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법무법인 명칭이나 경찰서명칭등)

쪽지는 보관량을 초과하여 저장이 안되고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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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구리같은곳은 그냥 탈퇴하시거나 멀리하세요

***치같은걸 만들어서 손안대고 코풀려고 하는것입니다.

무상으로 직원쓰는것과 다름없답니다.

 

자꾸 기록이야기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기록은 아무런 해가 없는 기록입니다.

전과같은것이랑은 전혀 상관없는것입니다.

또한 아무리많은 벌금을 받아도 전과같은것 남게 해달라고해도

전과남는것이 아닙니다.


예)누가나를 장난삼아 고소했습니다. 그럼 나는 그사람을 무고죄로 고소합니다.

그사람은 무고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럼 그사람이 장난삼아 나를 고소했던 사실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아무런 의미없는 기록입니다.



-드리는말씀-

 

하루에 쪽지가 평균50통씩 오고있습니다.

고소를 안당하고 메일이나 쪽지 영파라치등은

절대적으로 무시하시고 그후로 업로드등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 포스트 내용외에 더 궁금하신분의 쪽지는

정식으로 고소가 되신분들만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분들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이나 글로 협박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려는것 뿐이니

블로그 사용하시는분은 철저히 무시하시면 되고

p2p 사용하신분은 무시하시고 공유사이트를 멀리하시고

밑의 글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쪽지가 보관함도 꽉차서 보내주신 쪽지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있을지 모를 고발에 대비하기위해 필요한 피해사례가

그냥 사라지고 있는것이죠..

 

어떤식으로 이러한 겁을주는 행위와 고소의남용을 막아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등은 이 문제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당장은 협박비슷한 일을 당하셨더라도 절대 동요하지 않는것이 최선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협박성 쪽지나 메일을 보내고

또는 제 블로그에 여러분 아이디 찾아서

제 블로그에 올려놓고 "심사중" 이라고 하는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작권이랑 아주 조금 관련있는 사람한테 밥좀 사주고 위임장 달랑 한장 받아서

수십만명 고소장 낼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쪽지나 메일같은거 보낸걸로 저한테 사전합의금 주고


또 제가 저작권이랑 아주 조금 관련있는 사람에게 위임받아서 고소한것에 대해서


합의금 주고싶으신가요?


법무법인이 그렇게 하는것과 제가 그렇게 하는것과 다른것 하나도 없습니다.


가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저는 10년넘게 법무관련 업종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눈에는 이런 묻지마고소는 정말 애들장난처럼

보이고 느껴지고 속성도 한눈에 다 보입니다.


하지만 협박성 쪽지 메일같은것이나 고소같은것은

사람이 살면서 별로 접해보지 않기때문에

어른이나 애들할것 없이 덜컥 겁을먹기때문에

중대한 일처럼 받아들일수 있는것입니다.


블로그음악이나 공유사이트등의 문제점들은 포털사이트와 공유사이트 운영하는자

 저작관 관련자들 당사자들이 풀어야할 문제입니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큰 금전적 이익을 보지 않는한 제 3자일뿐입니다.


쪽지나 메일 ***치 등 은 전혀 신경안쓰셔도 되며


경미한 저작권으로 정식으로 고소가 되신분들은 전과같은것은 절대적으로 없으며

벌금이나 처벌같은것은 90% 이상 없는것으로 추측되니

피해보는것은 단지 경찰서가는 교통비와 시간, 정신적 스트레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법무법인이나 이상한 사이트의 말도안되는 사전합의신청담당자라는등

경찰이 알려주는 전화번호등

그런 곳에는 절대 전화하지도 마시고 접촉하지도 않는것이

제일 좋습니다. 겁먹고 전화나 접촉을하면

"봉"으로 생각하게 할수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특정사이트에 내 아이디가 있을경우 지금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고소를한다고해도 효력없는 고소입니다.

증거캡쳐화면이 6개월이 지난것도 효력이 없는것입니다.


아울러 그냥 그런 사이트는 아이디만 계속 올려놓고 사전합의금

받을 목적으로 올리는것이기 때문에 신경쓸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경찰에서 느닷없이 법무법인전화번호 알려줘도

전화하지마세요 경찰의 매우 잘못된 행동입니다

 

 사기성 사이트에서 나의 아이디를 올려놓고

"심사중" 이라는등 그런것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보았을때 웃음만 나오는 곳일뿐입니다.

 

제일첫번째로 반드시 기억하실것은

- 별것 아닙니다 -


둘째로

지식인같은곳에도 관련자들의 잘못된 답변들이 매우 많으니

크게 동요하실필요 전혀 없습니다.

 

저는 10월에
저를 고소한 법무법인에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자의에의한 고소의 남용와 고소가되어도

벌금이나 처벌등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법무법인을 상대로

오히려 정신적인 피해보상금을 문서로 요구하였습니다.

그만큼 나의 권리도 중요한 것입니다.

무작정 고소가 들어왔다고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인식하는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의 권리도 상대방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전혀 심각한일이 아니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위해 길게 쓴글입니다.

요즘 부쩍 쪽지 문제로 쪽지주시는 분들도 많으시네요

공개적으로 사이트를 만들어놓고 사전합의신청하는곳까지 만들어놓고 있는데

전혀신경 안쓰셔도 되는것입니다 인터넷사용하는 사람은 거의다 위 사이트에서


심사중 하면서 아이디 올라가 있을겁니다.


그런것은 개인인 저도 할수가 있는것이랍니다.

사이트를 보니 불법 p2p 의 매출이 얼마라는등 기재를 해놓고 공개적으로

합의금을 편당 얼마씩 받는다고 노골적으로 해놓았는데

명백한 부당이득입니다.

또한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미 공유사이트를 상대로

충분히 가처분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음에도 방관하면서

계속 늘어나는 이용자들을 목표로 삼아 위압감과 겁을주는 행위의

고의성이 상당하며 부당이득을 취하려는것밖에 안됩니다.

또한 본인들이 얼마든지 사이트등을 상대로 할수 있음에도

***치라는 것을 만들어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를 주겠다는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것으로 보았을때도

비공식적으로 엄청난 부당합의금을 목적으로 한것이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공유사이트등 제도적으로 빨리 개선되어야 할것이며

하루빨리 갖은 불법행위로
사람들에게 겁을주거나 부당이득을 취하고

사법기관을 어지럽히는

법무법인이나 **티즌 같은곳은 철저한 수사등이 필요한곳이며

전혀 신경쓸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그냥 누군가가 자기사이트에 내 아이디를 나쁜 목적을 가지고

임의적으로 올린것뿐이라고 이해하시면됩니다.


◆경찰이 합의를 권유하면서 법무법인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언제까지 전화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잘못된것이니 동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묻지마고소가 자꾸 들어와도 처음고소당한 시점부터만

조심하시고 고소당한 시점부터
안했다는 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중간중간 업데이트를 하다보니 보기쉽게 정리가 잘 되어있지 않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악성법무법인들은 도를 넘습니다.

하루빨리 이러한 불법행위 등을 밝혀 근절되어야 합니다.

검찰등은 이대로 이러한 악성법무법인들을 방치하여서는 안됩니다.


- 9월부터 틈틈히 써나갔더니 벌써 스크롤의 압박이 대단하군요 -

제일첫번째로 반드시 기억하실것은

별것 아닙니다.


★심리적부담을 갖지 않는것 입니다★

고소당했다는 심리를 이용하는 것 뿐입니다.

★악성협박 쪽지는 무시하세요★

★쪽지는 악성법무법인을 사칭하는

모방범죄도 많습니다★

쪽지만 받으신분들은 글 잘읽으시고 별도로 제게

쪽지를 주셔도 무시하시라고 밖에 해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런 협박성쪽지는 고소된것도 아니고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이나 벌금같은것이 전혀없는 사안의 쪽지입니다.

벌써 이러한 악성법무법인들은
저작관련자들과 동업을하여

저작물 자체의 수익성보다

고소를 통하여 얻은 수익금이 더 많을것입니다.

중요한것은 동요하지 않는것입니다.


이글의 요지는 발전하는 인터넷문화로인한 정리되지 않은 분쟁요소가 있는 상태에서

그걸 악용하여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불법적이고 비도덕적 법무법인들의 문제성과

그에대한 심각성을 알리고자 하는 글입니다.

법무법인등도 이러한 경미한 저작권 분쟁 사건 90% 이상의 대부분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벌금도거의 나오지 않는다는것을 알고 있을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악의적으로 수많은 협박쪽지와

고소를 임의대로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로그 음악만 해당하는것인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유사이트 같은것도 크게 다를바 없습니다.

이미 수년전부터 고소를해온 악성법무법인들 및 저작관련자들은

그런 근본 사이트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가처분등의 대응은 하지않고

방치하고 주시하며 본인들의 돈벌이로만 생각하고

새롭게 이용하는 사람들마다 한없이 많은 사람들을 고소하고 있는것입니다.

당연히 그냥 놔두고 싶을것입니다.

그런 사이트들은 아무것도 가릴것없이 편한 돈을만들어주는

이용매체이기 때문이겠죠.


아래는 몇일전 제가 검찰청 홈페이지에 올린 글입니다.

일부 법무법인들이 청소년과 선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미 몇년에 걸쳐수입억원대의

불법적인 부당이득금을 취하며 고소를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블로그와 존재하는 모든 공유사이트 등의 이용자들을 찾아내어

임의대로 수만명을 고소하고 본인들이 한사람당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대의 합의금을

받은뒤 취하하는 형식으로 수익을 올리며 이를 위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드리게하거나

기망하는등의 언행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사이트등의 이용자들에게 대량으로 쪽지를 보내 언제까지 합의금을 주지않으면 고소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상대방이 겁을 먹게하여 비공개적으로 엄청난 사전합의금을 받아내고 있으며 사전에 합의금을 내면 최대한 선처하겠다고하며 엄청난양의 저작물이 자신들의 것인마냥 권리를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공개적인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변호사협회나 국세청등은 알수가 없기때문에 엄청난 세금포탈이 있을수밖에 없으며 이로인해 피해를 보고있는 청소년및 선의의 사람들이 이미 수천,수만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임의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인터넷증거수집수사, 고소권, 고소취하권, 합의금수령, 합의금조정 등을 이미 시스템화하여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곳의 법무법인에서 고소를하여 수십,수백만원의 합의금을 내면 다시
다른것으로 고소를 하여 합의금을 받거나 또 다른 법무법인에서 고소를하여
이른바 "합의금재탕"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경찰들은 이미 조서를 받으러 경찰서에 가면 이들법무법인의 편을들어
합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빨리 이러한 불법적인 사업을 하여 천문학적인 부당이득 합의금을 받아내고 있는 변호사 및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주시어 법조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예전에 고소가 되었던분들은

절대 합의하지 마세요 소용없습니다.

요즘 법무법인들이 너도나도 사기성 묻지마

고소를 하기때문에 합의금같은것을 주는건

무의미 합니다.

조서만 작성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요즘 일부경찰들의 레파토리가 조서를 작성해도 처리를 안하고

언제까지 합의해서 전화달라는등

말도 안되는 그런얘기를 자주하는듯 합니다.

조서만쓰면 의무는 다한 것입니다.

무조건 조서만 작성하세요.

경찰이 합의를 권유하는행위는 매우 잘못된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많은분에게 쪽지를 받고있지만 제일 황당한 쪽지네요..ㅎ

1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엿장수 마음대로 입니다...ㅎ

500만원이면 저 만화를 다 사고도 남겠네요.

초등학생부터 독도를 지키고있는 훌륭한 군인부터

사회을 움직이고 있는 직장인등 모든사람들을

가리지 않는군요.

이런것에 절대로 속지마세요.

황당쪽지 2탄입니다.

모방사기가 난무하는군요..한숨 휴.

어린학생들에게 깊은상처와 고민을주고 학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합의하면 그냥 길에다

돈버리는것보다 못하단것을


경찰서나 법무법인에서 겁을주기위해서 전과남는다는등 그런 이야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전과기록이란 '범죄경력자료,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

이 세가지를 말하는데 경찰청 전산망에 기록되는 '범죄경력자료'의 경우에는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야 그 내역이 기재되는 것입니다.

즉,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정도에 포함되는것이지 벌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경미한 저작권 분쟁에 대해서 법원에 기소되는일은 결코 없습니다.

따라서 전과도 나올수가 없는것입니다.

그러한 기망성 말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경찰서에서도 한명에 대해서 여러건의 고소가 겹치는것은 일상화

되어있을겁니다. 겁먹지 마세요 나만의 일이 아닙니다.

선진된 인터넷문화의 부작용과

악성법무법인들의 비도덕적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일 뿐입니다.

요즘은 영화나 소설같은것으로 문의주시는 분들도 많네요

대처방법은 똑같습니다.

조서만 작성하시면 더이상 아무 의무도 없습니다.



요즘 부쩍 사전합의쪽지 문제로 쪽지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전합의쪽지에 대응하실필요는 전혀 없으며 사전합의 쪽지같은것은 고소당한것이 아닙니다. 겁을먹게끔해서

합의금을 받아내는것이 목적입니다.

알바를 고용해서 쪽지만 보내고 돈받으면

그보다 쉬운 일이 없겠죠?

무시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특히 파일구리쓰시는분들)

그리고 요즘은 법무법인들끼리 고소명단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즉, 합의하면 그 명단을 넘겨 또 합의를 유도하는 형식으로

그런분들이 자주 보입니다.

처음부터 합의를 안하는것을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사전합의등을해서 "나"를 알릴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관련기사

인터넷상에서 경미한 저작권 침해 행위로 고소당한 청소년들은 고소 취하를 위해 거액의 합의금을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문화일보 11월26일자 10면 참조)

대검찰청 형사부는 27일 법무법인들의 ‘저작권 고소’ 남발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문화일보 보도와 관련, “최근 지적재산권 전담부장 검사회의 등을 통해 합의금을 노린 법무법인의 ‘묻지마식 저작권 고소’가 저작권법의 입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미한 청소년 피고소인에 대해 최대한 선처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안상돈 대검 형사1과장은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청소년이 범법자가 되는 것을 최대한 막겠다는 취지에서 경미한 사안인 경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 제도는 저작권 침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8시간의 저작권 보호 관련 교육 이수를 전제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다.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처벌 규정을 완화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국제 기준과 부합하지 않아 또 다른 시빗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를 줄이기 위한 방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용권기자 freeuse@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8-11-27

◆‘묻지마 고소’로 부작용 속출 = 법무법인들은 저작권 침해 네티즌의 아이디(ID)와 캡처화면만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바람에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일선 경찰서는 피고소인들의 신원 확인을 하느라 다른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다. 경찰 관계자는 “ID의 주인 한 명을 확인하기 위해선 해당 사이트 운영업체에 협조공문을 보내 다시 회신을 받는 등 3~5일이 걸린다 경찰 사이에선 “경찰이 법무법인들의 돈벌이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는 것이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노소를 가리지 않는 ‘묻지마 소송’에 대해서도 비판이 높다.

이용권기자 freeuse@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8-11-26

■ 세일즈 나서는 변호사들

수임난(難)에 처한 변호사들이 사건 확보를 위해 갖가지 자구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경미한 수준의 저작권 위반 사례를 찾아내 합의금을 요구하는 변호사들이 대표적이다. 저작권자의 위임을 받아 인터넷 블로그 등에 MP3 음원파일이나 영화파일 등을 게시한 네티즌을 형사 고소한 뒤 전화를 걸어 "고소를 취하하려면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방식이다.

지난 8월 법조윤리협의회는 6개월간 브로커를 통해 50건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이모 변호사에 대해 "대가성 여부와 사건 유치 경위 등을 파악해 달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이제는 브로커가 거꾸로 변호사들을 고용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변호사들의 생계가 어려워지게 될 경우 무리한 사건 수임이나 소송 남발, 심지어는 범죄에의 악용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변호사 개개인이 자신만의 특화 영역을 개발하려는 노력과 함께 사익과 공익을 균형있게 조화시키는 책임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절대 합의하지 마시길 권고드립니다★


사전합의는 소용없는 행동입니다.


일명 ***치가 보내는 쪽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덜컥 겁먹지마세요 그걸노리는 것입니다.★


고3수험생들이 수능도 제대로 못보게 고소를 남용하여

청소년들의 미래를 해치고 사회를

병들게하고 있습니다.


취업같은것에 전혀 영향이 없는것임이 분명함에도 학생들에게 허위발언으로 겁을주어 돈을 입금시킬것을 목적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기망행위" 입니다.



★절대 법무법인에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할필요 전혀 없습니다.

법무법인은 무작위램덤으로 고소를 하기때문에

누가 고소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전화해서 당신이

고소되었다고 알릴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블로그 합의해야한다는등 합의금이 얼마라는등

합의 아니면 벌금이라는등 낚시글에 낚이지 마세요


★경찰이 합의를 권유하는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조서만 작성하시길 권유합니다

신상에 아무런 피해 없습니다.★


★합의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안입니다.★


★성인이라서 합의해야 한다느니 절대 믿지마세요★


★악성 법무법인을 모델로한 신종 사기메일이나

전화사기등도 주의하세요★


★전과남거나 취업,시험등에 지장하나도 없습니다.★


★청소년등의 부모님들에게 위압감을주어

합의금을 받습니다.★



★시간차공격이라고들 자꾸 말씀하시는데 시간차공격이란말은 고소당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법무법인에서 노래마다 랜덤으로 캡쳐를했던거이기 때문에 고소를 했던

사람인이 안했던 사람인지 가릴수도없고 알수도 없기때문에

중복되는 것입니다.

악성 법무법인이 검찰이나 국가기관의 조사를 받지 않는이상

중복고소가 이어질 확률이 있으며 이는 고소의 남용으로

볼수도 있으며 해당 경찰서에서 법무법인을

고발조치 해야하는 사항일수 있습니다.★

포괄일죄 란 것이 있습니다. 여러개를 묶어 한개로처리하는 것입니다. 악성법무법인은 이런것을

알면서도 건당 얼마다

이런식으로 상대방을 기망해서 합의금을 받는것이죠

이런식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하여 돈을 받은것은 기망에의한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해당됩니다.

또한 합의도 일종의 계약이므로 착오에의한 계약에

해당될수도 있으므로 취소할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경찰도 있는반면..


저도 솔로몬의 선택을 보았습니다만 나머지 두명의 변호사 말이 맞는것입니다.

변호사들끼리는 잘 터치를 하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이런 정직하신 경찰도 있습니다.

요즘 일부 법무법인들의 사적이익을 위한 모럴해저드가 심각한것같다.

귀찮게 되더라도 진상을 파악하고 싶다.
의심가는 부분들이 많다..

★저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는 분들께★

현재 일부 법무법인들이 마구잡이로 자신들의 의지로 네이버 블로그 게시물에 대하여 고소를 하여 합의금을 받는 형식으로 수익을 올리고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신상정보등을 알아내여 마치 공장에서 물건을 찍듯이 고소를 하고있는듯 합니다.
블로그 사용자 분들은 이에 유의하시어 자신의 게시물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시길 바라며 순순히 일부 법무법인들의 경험치(용돈)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고소당하신분들은 일부법무법인의 의도대로 합의를 하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그냥 조서 작성하세요. 오늘 경찰서 가서 보니 수백명을 한꺼번에 아이디만 첨부해서 고소하더군요.

부동산투기, 주식, 민사소송, 변호사업무? 그런


거를 힘들게 왜해?

경찰서가 공짜로 열심히 너희들한테 전화해주면

너희들이 공짜로 돈보내 주는데..


적금을 내돈으로 왜들어? 바보아니야?

다른사람들이 적금들으라고
공짜로 주는돈으로

들어야지..


학생들~ 교육비 내지말고 그거 그냥 나줘..


엄마 아빠한테 말좀 잘해봐..


어머니가 몸이 불편하셔? 너 학교 다니라고

숨겨놓은 돈 있을거야..

엄마말고 너가 장애인이면 특별히 봐줄수도 있었을텐데 아까와서 어쩌니..특별히 봐줄생각은없지만..


학생인데 기초수급대상자야?


수급받은 그돈 나줘..


근데 나중에 돈줘놓고 다시 달라고하면 가족한테

전화해서 또 달라고 할거야..알았지? 무섭다고?

다시 달라고 안하면 될거 아니야..겁을 좀 줘야

다시 달라고 안하겠지..(공갈,협박 성립)

돈달란다고 학교다니다 말고 자살했어? 왜그랬어..

쩝..미안해.

.

.

그래도

이미 벌만큼 벌었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좋아..



대신 앞으로도 너희들이 주면 받고 안주면


안받을께. 그럼 공평하지?



홈페이지에 아.무.것.도 모르고 음악이나


자료올린게 잘못이냐고?

글쎄.. 사실 나도 잘은 몰라
ㅎㅎ 그냥 잘못이라고
생각만해. 아님말구 ㅋㅋ


하나만 알려줄께.. 나한테 합의금 안줘도 사실


너희한테 피해가는거 한개도 없어..ㅋㅋ



1.청소년을 주요 타켓으로한 투자금없는 신종 사업입니다.

2.단돈 만이천원으로 수백명을 한번에 고소합니다.


3.고소후 랜덤으로 겁먹고 합의금 줄사람들만을 기다리며

  사무실에서 전화만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4.벌벌떨며 전화하면 당신은 이미 떡밥을 반은 물었습니다.


5.이미 벌만큼 벌었습니다.


6.당신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특별 보너스가 되길 원하십니까?



일부 변호사들의 사기성 고소임을 유념하시고 당황하지


마세요 현재 심각하게 사회를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블로그 음악에 대해 고소당해도 피해보는것 전혀 없습니다


고소당하셨어도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임의로 고소한 법무법인엔 경미한 저작권위반보다 더한


불법, 위법, 탈법의 여지가 있습니다.




블로그음악이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온다면 뉴스에 나올만한 일입니다 아직

이런 판결도 나오지 않고 사람들의 인식성이 낮기 때문에 이런것을 악용하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재판은 벌금이 나오면 정식재판에 들어가야 비로소 나올수 있는것입니다.



대부분 합의를 유도해서 합의금만 받아내고 합의안하면 기소유예로 나오기때문에


판결이 나올수가 없는것입니다.



이런점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경찰서는 무서운곳이 아니고 신변에도 아무이상없으니 네이버 블로그


홈피에 음악 올린걸로 합의안하면 전과가 남는다는등 이런식으로 겁먹게해서


합의금 받는것이니까요 전과남고 그런거 아니니까 합의금 주시면 안됩니다^^


블로그에 음악을 올리는게 저작권위반이라는 여지만 있는것이지 위반이라는


것은 아직 판결같은것이 나온게 아닙니다



그리고 간혹 음악파일 한건당 얼마 두건당 얼마 이런식으로 요구를 하는것 같은데


형법에는 일사부재리란 원칙이 있기때문에
100곡을 올렸어도
포괄하여 한개의


사건이 되는것이지
100건의 사건이 되는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건건히 건당 얼마라고 얘기하면서 합의금를 받았다면 "기망에의한 사기죄"


의 성립 여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최근 자꾸만 경찰들까지 나서서 합의를 적극 권유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일부)


이렇게 합의이야기를 자꾸 꺼내는 경찰은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성 변호사 사무실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악성 법무법인들로 인해 유사 보이스피싱 사기전화나 사기메일등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악성 법무법인을 모방하는 범죄가 의심되면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물어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법무법인들의 초보 피용자분들은 고소행위 및 합의금수령이 정당한것이

아닌 위법한 가능성이 크며


부도덕할수있는 근무지
라는것을 인식하시기 바라며 하루빨리 합법을 다루는


사무실에서
성취감을 이루며 근무하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소유예

기소유예하면 큰일날것같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소유예는 처벌하지 않겠다는겁니다.


기소유예는 경찰서에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 검사가 내리는 결정이며 피의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불기소처분입니다.


또한,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취업·해외여행·진학·자격증 취득 등에 어떤 영향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 조차도 억울한 경우

형사소송법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이 없고 다만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음

을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


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도 아니므로 바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검찰에서는 상업목적이 아닌 비영리의 목적으로 게시했을때는 위반여지는 인정되지만


처벌하진 않겠다는 지침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 검찰은 이런 부당이득을 목적으로한
일부 법무법인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또한, 그런것을 알고있으면서도 서슴치 않고있는 일부 법무법인들은 법조인의 품위를 금전과


바꾸어 법조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즉각중단하고 그간 행하였던


피소고인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에해당하고 위법성이 있어야 하고 책임이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위와같이 구성요건중에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자신의 홈페이지에 음악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고소되었거나 고소되어있는 사람들중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저작권법이나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고의가 있었

을까요? 또한 이러한사람들이 음악물 게시행위에 대해 위법성의인식이 있었을까요?

위법성의 인식은 고의의 요소가 됩니다. 즉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면 고의도 성립되지 않는것입니다.

"위법성의인식" 이란
말그대로 내가 행동한것이 범죄가된다는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청소년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오늘 심심한데 블로그에 음악이나 한번 올려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올리는 것이지

"아 오늘 심심한데 블로그에 음악이나 한번 올려볼까 불법이지만..ㅋㅋ"

이런생각을 가지고 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법성의인식이 없는것을 형법에서는 위법성의착오 또는 금지의착오, 법률의착오라

합니다.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즉, 범죄가 성립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일부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이 이와같은 것을 몰랐을까요?


현재 상업목적이 아닌 홈페이지에 음악을 게시했다고 하여 그것이 저작권법위반 이라고


판단된 사례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법성의 인식도 가질수가 없는것입니다.


아직 이렇듯 확실치도 않은 사안에 대하여 고소를 남발하고있는 것입니다.

여러 포털사이트에서도 홈페이지의 음악게시행위가 저작권법위반이라고 판단되면


광고업체들의 광고는 뒤로하고 적극적으로 알려야할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작년 대법원에서 소리바다에대한 몇년에 걸친소송끝에 저작권법위반이 성립되었지만


소리바다같은 회사와 선의의 개인은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몇년씩 걸리는 재판을 일부 법무법인에서 수백,수천건씩 고소하고 있는데


이들은 정작 그 고소가 재판에 붙여지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해야하죠


이러한 똑같은 수천건의 경미사건이 정식재판에 붙여진다면 그때야 비로소 법조계의


강한 질타를 받을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판,검사들에 의해서 말이죠..


블로그 음악게시행위가
저작권법위반이 된다해도 이를 대대적으로 알리지


않는한 수백만의 사람들은


범죄자로 취급받을 것이며 그 사이에 일부법무법인들은 이렇게 확실하지도 않은 일을가지고


끊임없이 천문학적인 합의금을 받아낼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검찰"은
이러한 일부변호사들의 횡포에 대해 "변호사법위반"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여 징계처리와 강박에 의한 합의금, 부당이득 여부및 "국세청"의 철저한 세무조사도 이루어져야 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정작 이러한 변호사들이 현재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지 않나 느끼지 않을수 없으며, 수백,수천건의 고소로인한 사법기능의 저하로 국가적법익이 심각하게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오늘
노파심에 수백분에게 일일히 다 쪽지를 보냈습니다..

답장도 많이 왔는데 그중 한 학생이 보낸 쪽지..

이 쪽지를 받아보고 정말.. 어린학생에게까지 벌금형이 나오지도 않을 경미한 경우로

고소를해서 전과가 남을것처럼 합의를 유도해서 이렇게 학생돈까지 뜯어서 배를채우는 사람들이

있다는것이 정말..이런돈으로 도대체 무엇을 할려는건지..어린학생눈에서 피눈물나게 만드는

사람들.. 정말 가슴이 아프네요 저 학생은 아무것도 모르고 홈페이지만 가꾸었을뿐인데 마음의 상처도 받고 또 부모님들에게 혼났을 생각을 하면..참..


또 어떤 학생이 수십만원의 합의금을 부모님이 주시고 이번일에대해 언급하면

법적으로 태클을 걸어 더 많은 돈을 받아낼수 있다는 말을 했다는군요..

어린학생에게 이런식의 허위발언으로 겁을주고..법률사무소인지 조폭사무소인지..허참..

사기범들이나 행하는 일종의 강박행위입니다...

어이가 없네요..

매일같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제 친구들이나 주위사람들이 이런일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또한 이런식으로 억울한일을 당한 선의의 청소년등이 "나도당했는데.." 하는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게 된다면..어떻겠습니까...

-변호사법-

제24조 (품위유지의무등)

①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 (독직행위의 금지)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

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변호사는 계쟁권리(係爭權利)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1.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業)으로 한 자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전에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2.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②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제109조제1호, 제111조 또는 제112조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39조(감독)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고소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랜기간에 걸쳐 앞으로도 수천 또는 수만곡을 찾아서 고소를 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아무이유 없습니다. 저작권법이 강화되든 완화되든
지금 이순간만 거액의 합의금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면 그만인 것 입니다..
경미한 사건은 처벌을 안받을수도 있다는것을 알면서도

당당하게 경찰서가서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주의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소연할곳이 없으면
밑에있는 기관에 경고도없이 고소당하거나 겁을주어 불이익을 받게

하는등의 행위등 억울한 사연에대한 민원을 제기하세요.

위법하거나 비정상정인 행위, 강압적인 언행에 대하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1.문화관광부

1.인터넷신문고

1.법무부

1.대한변호사협회

1.대검찰청 홈페이지


제가 고소당한 고소장의 취지는 불특정다수가 쉽게 접할수있어 저작권자의 수익이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음반저작권위반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요즘은 유치원생부터 70세 어르신들까지 인터넷을 하는 시대입니다..

음악파일 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을 전부 범죄자로 만들수도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가수들이나 음반 저작권자를 보호하지 않을수는 없겠죠..

하지만 요즘 티비 켜보세요..c.f, 드라마, 영화, 예능, 거의모든 방송에 가수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노래를 인터넷을통해 쉽게 접하고 그들을 좋아함으로서 그들의 인지도가 높아집니다. 그 인지도에 의해 당사자는 광범위한 시너지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씨디판매같은걸로 수익을 기대하기는 이미 시대착오적인것이라는 것을 당사자들도 알것입니다.

세상이 변했기 때문이죠....이미 인터넷 사용율이 티비를 능가했기 때문입니다..

티비를 통해 가수들의 노래를 듣고 티비 시청료를 냅니다...

인터넷을통해 가수들의 노래를 듣고 인터넷 사용료를 냅니다.. 무슨차이가 있을까요..

티비는 출연료를 받고 인터넷은 안받는 차이가 가장 크다고 할수있겠죠.

가수들이 출연료를 못받는다는 이유로 티비에서는 들어도되고 인터넷에서는 들으면 안될까요..

전 그렇게 생각안합니다..이미 그 출연료를 인터넷에서 보충해주고있다고 생각하기때문입니다.

이미 인터넷을통해 인지도가 올라가면 방송출연도 많아집니다.

그렇다면 티비출연을 안하는 가수는 어떻하느냐는 문제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 가수는 단지 노래만 좋아도 재량에 따라 인터넷을통해 인지도를 높여 티비출연을 안해도

그에 상응하는 여러가지 대가와 수익을 받을수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저작권자들은 인터넷을통해 이익을 얻었으면 얻었지 잃었다고는 할수없기때문이죠

결국 이러한 시대변화와 사회통념에 대한 위험부담은 음악뿐아닌 영화도 저작권자가 가져야한다는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미 스타는 하루에도 수십 수백통의 팬레터와 관심을 받는 행복을 인터넷을통해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와같이 실체적으로 별차이도 없는 티비와 인터넷을두고 한쪽은 불법이다라고 하는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는 일일까요..

이미 음악은 권리만 생각할것이 아니라 인터넷에서도 누구나 쉽게 접할수있도록 배려하는

의무도 같이 갖고있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초등학생도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것이 놀라울뿐..;


순진한 어린학생이 나쁜짓한것도 아닌데

스스로 나쁜짓한것처럼 느끼고 반성까지해야 하는것인가..

관련기사

이 같은 일부 법무법인의 행태에 대해 동료 변호사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합의금을 요구하며 형사고소를 운운하는 것은 공갈이나 협박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작권에 대해 형사법적인 접근만 하다보니 형벌적인 부분만 강조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현재 일부 변호사들의 접근 방식은 합법과 불법의 사이에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법 침해로 고소를 당했다는 한 네티즌은 “법무법인들이 저작권법 보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돈벌이를 위해 ‘헤비업로더’가 아닌데도 일반 네티즌들을 무분별하게 고소하고 있다.”면서 “불법복제를 막는다는 저작권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고소에 앞서 홍보나 사전 경고 등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온라인 저작권 관련 고소를 가장 많이 접수하는 S 법무법인 등은 기자의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법무법인 10대 상대 '저작권 돈벌이'
경찰서 피고소인 70~80%

법무법인 알바 고용해 사례 수집 합의 유도
부모, 낙인 우려 보상… 변협 "법취지 안맞다"


일선 경찰서에 저작권법 관련 고소 접수가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피고소자 대부분이 10대인 것으로 나타나 형사고소를 전문적으로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들이 합의금 챙기기에 지나치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역 일선서에 접수되고 있는 저작권법 위반 고소사건이 경찰서당 수십~수백건에 이르고 있어 다른 수사업무에 차질을 빚을 정도라는 것.

부산지방경찰청에 접수된 2008년 상반기(1~6월) 저작권법 위반 고소사건은 모두 3천27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04건에 비해 4배 이상 늘었다.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 대부분은 수도권에 있는 특정 법무법인들이 대리 작성한 것. 피고소자의 인터넷 아이디만 바꿨을 뿐 똑같은 내용의 고소장이 쇄도하고 있다.

문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돼 경찰을 찾는 피고소자의 약 70~80%가 10대라는 점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법무법인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의 정도에 상관없이 특정 저작권자의 음악이나 영화, 소설을 내려받거나 올린 인터넷 사용자를 무차별적으로 고소하고 있어 심지어는 형사 미성년자인 초등학생들까지 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일부 법무법인들의 대리 행태에 대해서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조용한 부회장은 "대한변협 차원에서도 자제 요청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자영 기자
2young@busanilbo.com

음악파일 무단유포 1만여명 모두 '무혐의'

기사입력 2006-03-07 09:56 |최종수정2006-03-0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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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무단으로 음악 파일을 올려 무더기로 고소됐던 1만3000여명의 네티즌들이 전원 형사처벌을 면했다.해당 포털 사이트 측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저작권 대행 업체 노프리와 58개 연예기획사들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한 다음과 네이버 등 국내 4개 포털 사이트의 1만3000여 네티즌에 대해 모두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기소유예란 범법성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나이나 범행 동기 등을 정상참작해 기소는 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포털 사이트 별로는 다음이 1만350명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가 2870명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프리챌과 네이트온이 각각 150명과 11명이었다.이 중 신원이 밝혀진 일부 네티즌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라는 점 때문에 고소인들이 고소를 취하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저작권법 위반 행위는 고소인 측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인터넷 미니홈피나 자료실 등에 음악파일을 무단 업로드한 것으로만 영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데다 고소인들도 처벌보다는 재발 방지만을 원해 해당자들을 형사처벌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검찰은 또 네티즌들이 무단으로 배포한 음악 파일을 그대로 방치했다며 네티즌들과 함께 고소된 4개 포털 회사 대표 4명은 불법 파일을 방치한 점을 찾을 수 없어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범죄성립의 가능성이 매우희박한 저작권위반혐의를 현재까지 수만,수십건에 이르는 돈벌이를 위한 고소를 자행하여 어린 청소년이 자살까지 한 사례가 있었다니 놀라운 뿐이다.

변호사가 고소장을 접수할때는 밑에서 보는바와 같이 변호사회를 거쳐 "경유증표"를 첨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변호사회는 모르게끔
접수시킨 고소사건이 상당할것으로 생각된다.(특히 음원게시고소사건에서)

나역시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하면서 확인해본바 고소장에는 "경유증표"가 있지 않았다.

경유증표는 고소장 한건에 대하여 우리돈 "만이천원"에 해당되는 금액의

증표를 첨부하게끔 되어있다.

물론 고소장에는 나 한사람뿐만이 아닌 수백명이 함께 고소되어 있었다.

수백명이라고해서 피고소인 한사람당 "만이천원"을 내야하는것은 아니다.

수백명을 함께 고소하더라도 "만이천원"의 경유증표 한장이면 적법한 절차의 고소장이라고

알고있다.(서류상)

물론 내가갔던 경찰서에는 없었지만 그 경찰서에 사건을 넘겨준 경찰서에는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없을 확률이 더 큰것같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수백명을 상대로 고소하면서 적법하게 변호사협회를 통하지 않았을까..

건건이 접수하면 개인당 만이천원이란돈이 부담되어서 일까?

수백건을 한고소장에 접수하면 단돈 만원이면 될텐데?

그럼 소속 변호사사무실에대해 관리 감독해야할 기관의 눈을 피함이었을까?

왜 눈을 피해야 했을까, 자신들이 고소하고 임의대로 합의금을 받아낸것을 저작권자나 변호사회에

숨기기 위함이었을까? 아니면 합의금을 받고 제대로 소득신고를 하지않기 위함이었을까?

아니면 저작권자에게 주어야할 합의금을 떼어먹기 위함이었을까?

무엇일까.. 매우 궁금하다..!
이글보시고 계시는 법무법인 고위 관계자가 있으면 좀 알려주길 바란다.

쪽.지.로.

고발할때 참고하게.. 아직 귀찮아서(나도 사람)
안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저작권자나 저작권자관련자의 시각에서 보아보자...

소속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사협회에 경유를 하던 하지않던 저작권관련자(위임인)은 변호사(수임인)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소하고 또 그에대한 합의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전혀 알길이 없을것이다.

왜냐..! 대답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고소도 법무법인(법무법인에서 하지만 고소하는 변호사는 한명이다)에서 하고~

합의도 법무법인에서 하기 때문이다..하여 위임인(저작권관련자)는 알고싶어도

알수없는것이다.

그렇다면 밑에 관련동영상에 나오는것처럼 법무법인이 합의금의 9를 갖고
위임인은 1을 갖는다고

나와있는데... 위임인은 그"1"을
어떻게 사수하는것일까..?

혹..그 "1" 에대한 사수보다는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위임했기때문에

그다지 신경쓰지 않는것일까? 그렇다면 법무법인은 배불려주고 자신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저작물에대한
보호를 사수하고 있다는 사명감을 다했다는 충만감을 느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위임인은 합의금엔 관심이 없나보다..법무법인에서 제대로 알려줄 기대가 적으니까.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합의금을 법무법인에서 횡령할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까?..

흠..그럴 확률이 클텐데..만약 그랬다면 일단 법무법인의 "업무상배임죄" 인가?

그런 사실을 고위 피용자가 알고있다면...배임방조죄인가?

위임인은 정말 합의금에 관심이 별로 없는것일까.. 아니면 관심이 있어도 울며겨자먹기로 하는것일까.

헉..혹시.. 일정기간 일정액의 돈을 받기로 하고 위임을 해준건 아니겠지?...

위의 상황이 만약 맞다면. 한번 털면 수많은 먼지와 함께 수많은 혐의가 쏟아져 나올것 같은 기분이..


요즘들어 종종 경찰서에서 합의를 하라고 한다고 한다.. 혹시 관련 법무법인에서 해서는 안될

위법적인 액션을 취한건 아니겠지?..(아니길빈다)

흠..음원게시물에 대한 고소를 수천,수만건 접수하는 법무법인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기소유예"

로 나오는것을 알고 있을텐데..... 왜 자꾸만 고소를 끊임없이 하는거일까..

맨날 합의얘기만 하는듯하고 말야...위임장도 그다지 많이 받는것 같지는 않던데..ㅋㅋ

범죄성립의 기대치가 현저하게 낮다는걸 인지하고 있을텐데 말이야....

.

.

.

그렇다면....혹시 권리남용인가??


내가 경찰서에가서 대충 어깨너머로 고소장을 보니..정말 허접했다..경유증표도 없고

유효기간 지난 위임인의 인감증명하며 유효기간 지난 법인등기부등본 하며 몇개월전에 찍은

낡아보이는 위임장 하며 대충대충 복사해서 넣은 수백명의 피고소인 아이디 하며 대충대충 기재한

고소장의 내용하며 대충대충 찍은 도장들 하며 대충대충 귀찮아서 관할 경찰서에 접수도 안한거

하며 영장도 없이 수백,수천명 신원조회 한거하며 이런 조잡한 서류한개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수십,수백만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떨어서야 되겠는가...


법무법인에게 음원게시행위에 대하여 고소를 위임하는 위임인은 진정한 목적이 저작물에대한

보호라면 피고소인들과 합의를 하지말고 합의를 임의적으로 하고있는 법무법인에 대해서도

제동을걸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받아 이를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식할수

있도록 하여 더이상 상호간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위와같은 목적이 아닌 법무법인과 함께 금전을 목적으로 계속 상습적인 합의만을 위한 고소를

위임한다면 과연 책임이 따르지 않을것 이란것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손가락 아프다 ..


관련기사





- 지난 달 중부경찰서에서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지 않고 저작권법 위반 건을 경찰에 고소한 법무법인 4곳과 변호사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지방검찰청에 통보한 바 있다. 어떤 의미가 있나?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에 대해 오로지 수익증대에만 급급한 나머지 무분별하게 고소를 남발하는 일부 법무법인들의 행태가 사회문제가 된 바 있다. 지난해에는 한 고등학생이 인터넷에서 소설을 다운받아 카페에 올렸다가 고소당해 자살한 사례까지 있었다. 실제 법무법인들이 저작권 위반 건을 아주 손쉬운 돈벌이로 생각하고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각 경찰서에 무더기로 고소장을 접수시키고 있다.

이번 건은 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지만 조세포탈과 다른 사람과 수익을 나누기로 했을 때 수익에 대한 횡령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다른 한편 이 과정에서 변호사들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는지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법무법인들의 ‘묻지마’ 저작권 소송이 도를 넘었다는 주장이 잇따르면서
정부와 네티즌,학자,국회의원들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콘텐츠 불법 유통은 엄연한 잘못이지만 법무법인이 법 위반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수익을 목적으로 마구잡이로 네티즌을 고소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9일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이 최근 1곳에서 7곳으로 늘었고,소송 건수도 급증해 일선 경찰들이 다른 고소·고발 업무는 손도 못댈 지경”이라고 말했다.경찰청에 따르면 저작권 위반 발생건수는 11월 현재 6만 8677건으로 지난해 전체건수 2만 333건보다 3배 이상 많다.

법무법인들은 모니터링 회사를 따로 고용해 저작권에 위배되는 인터넷 화면을 일일이 캡처해 놓은 뒤 순차적으로 고소해 몇번씩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또한 모니터링 회사가 직접 합의금을 요구하는 위법행위도 발생한다.최근에는 법무법인을 사칭한 합의금 사기도 성행한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우지숙 교수는 “법무법인이 아닌 모니터링 회사가 합의금을 요구하면 변호사법 112조 3호 위반에 해당해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 “합의금은 성별·나이·정황·다운로드나 업로드의 횟수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책정되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예를 들어 네티즌이 음악 1000곡을 불법 다운로드했다면 다운로드 곡당 가격이 400원이므로,20%가 음반사에 지급된다고 가정해도 8만원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변호사 수임료를 고려해도 현재처럼 일률적으로 100만원을 받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한다.

‘묻지마 저작권 소송’ 각하한다

기사입력 2009-01-07 04:36 | 최종수정 2009-01-07 08:57




소설이나 영화같은거 찾기보다 음악찾기가 더 쉽다.

음악은 노래제목만 치면 우르르 나온다.

음악은 음반사무실 한곳에서만 위임받아 수십만곡에 대해서한다.

소설이랑 영화는 많이 우려먹어서 새로운 티백이 필요하다.

그 티백이 "블로그 음악" 인 것이다

2009/03/16 21:51 2009/03/16 21:51
Posted
Filed under 애니&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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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뒤져봐도 건버스터 합체극장판에 대한 포스팅이 없다...-_-;; 이상하다이상하다 싶었는데 보고나서 별 다른 내용없길래 그냥 포스팅 안하고 지나갔던 모양이다...

건버스터 1,2를 묶어 240분짜리로 만들어 낸 합체극장판은 2006년 가을 일본에서 상영되었는데 그해 한국에서 열린 PISAF2006에서 이걸 초청작으로 상영했다. 나온지 몇달밖에 안된데다 마이너한 작품이기도 했는데 초청작을 고른 용기에 감탄... 그냥 건버스터 좋아하는 스탭이 있었던건가-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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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이한 느낌의 PISAF당시 포스터... 내가 예술혼이 부족한 것 뿐인가?


PISAF에서 설정한 시간표는
11.4(토) : 24:00 ~ 4:00(심야 상영), 11.5(일) : 12:00 ~ 16:00
이었는데 아무래도 심야상영은 안되겠다 싶어 일요일 걸 봤다. 이것도 우여곡절이 있었던게, 마이너한 작품이라고 해도 좌석수가 극히 부족한데 당시 웹에서 이것때문에 보러가야겠다고 시끌벅적했던게 있어 예매를 할려고 했더니 최소 10인이상 단체로 하지 않으면 예매가 안된다고 하니 마음이 급해져서 당시 놀던 클리앙이라는 웹사이트에서 사람들 모아 표를 샀던 기억이...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런 개짓도 했다... 표 자체는 4000원으로 비싸지 않았다.

지금보니 상영계획이 뉴스에도 떴었다(http://media.daum.net/society/nation/others/view.html?cateid=100011&newsid=20061030110115069&p=newsis)



내용 자체는 별거 없었다. 말그대로 1탄과 2탄을 짜집기한 것일 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영화관에서는 엄청난 화면크기에서 움직이는 건버스터에 감탄사들이 터져 나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톱을노려라 합체극장판 PV. 업로더가 소스를 공개하지 않아 링크로 걸었다.
http://www.youtube.com/watch?v=ANA5_fqS0ho


어쨌든 끝마무리에서 엄청난 감동을 받았을 것임은 건버스터팬이라면 자명한 일인데, 재밌는 동영상을 하나 소개한다.



합체극장판은 나중에 블루레이로 발매된다.
http://www.amazon.co.jp/%E3%83%88%E3%83%83%E3%83%97%E3%82%92%E3%81%AD%E3%82%89%E3%81%88-%E3%83%88%E3%83%83%E3%83%97%E3%82%92%E3%81%AD%E3%82%89%E3%81%882-%E5%90%88%E4%BD%93%E5%8A%87%E5%A0%B4%E7%89%88-Blu-ray-%E5%88%9D%E5%9B%9E%E9%99%90%E5%AE%9A%E7%94%9F%E7%94%A3/dp/B001CA9HNS

박스오픈은 아래 페이지 참조
http://shougeki.egloos.com/2180261
2009/03/15 01:50 2009/03/15 01:50
Posted
Filed under 애니&라디오

일단 보고 시작하자. HQ버튼을 누르고나서 볼 것.



분량으로 봤을때 한편정도 더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걸로 끝인 모양이다. 생각해보니 타이틀이 그렌편-라간편 이니 더 이을것도 없긴 하군... 극장판 홈페이지에 여러가지 올라오긴 했는데 그냥 전제하기는 좀 걸려서 링크만 붙인다.

*극장판 천원돌파 그렌라간 나암편 홈페이지
http://www.gurren-lagann-movie.net/index.html

*2월 6일부터 발매하고 있는 1500엔의 예매권을 구매하면 다음과 같은 특전이!!
http://www.gurren-lagann-movie.net/ticket/index.html

*이번 나암편 주제가「涙の種、笑顔の花」를 부른 나카가와 쇼코씨가 보내는 스페셜 메시지
http://www.gurren-lagann-movie.net/special/index.html

*쇼코땅 홈페이지
http://www.nakagawashoko.com/index.html


그렌단 활동보고 블로그(http://gainax.weblogs.jp/gurrenlagann/)를 보면 음성녹음은 3월 4일날 끝났다고 한다. 이제 그림 그리는 일만 남았다고(...)


보다보니 몇개 재미있는 정보가 있어서 추가.

*스핀오프 キラメキ☆ヨーコBOX~Pieces of sweet stars~ 발매
http://www.gurren-lagann.net/yoko/

한마디로 요코 팬을 위한 디스크. 아래 아마존URL에서 구입가능.
http://www.amazon.co.jp/%E5%A4%A9%E5%85%83%E7%AA%81%E7%A0%B4%E3%82%B0%E3%83%AC%E3%83%B3%E3%83%A9%E3%82%AC%E3%83%B3-%E3%82%AD%E3%83%A9%E3%83%A1%E3%82%AD%E2%98%86%E3%83%A8%E3%83%BC%E3%82%B3BOX-~Pieces-sweet-stars~%E3%80%90%E5%AE%8C%E5%85%A8%E7%94%9F%E7%94%A3%E9%99%90%E5%AE%9A%E3%80%91/dp/B001V70TA2

*홍련편 DVD도 구워졌다고 한다.
http://gainax.weblogs.jp/gurrenlagann/2009/03/post-3ab4.html

4월 22일 발매예정. 사양은 다음과 같이 구성될 듯.
 「劇場版 天元突破グレンラガン 紅蓮篇」DVD
・発売日:2009年4月22日(水)
・価格
完全生産限定版 7,140円(税込) 品番:ANZB 2781~2783
通常版 5,040円(税込)  品番:ANSB 2781

・仕様
【完全生産限定版】
DVD2枚+CD1枚+縮刷版パンフレット+ピンナップ2枚(【紅蓮篇】キービジュアル2点)+錦織敦史描き下ろし三方背BOX+吉成曜描き下ろしデジパック

ディスク3枚組 詳細
【本編DVD】
オーディオコメンタリー収録
オーディオコメンタリー出演:柿原徹也(シモン役)・小西克幸(カミナ役)・井上麻里奈(ヨーコ役)・今石洋之(監督)・中島かずき(脚本)・大塚雅彦(副監督)・錦織敦史(キャラクターデザイン)・山田豊徳(撮影監督)

【特典DVD】
(1)お前の信じる答えを信じろ!!グレンラガン クイズ検定!
※メインキャスト3人がグレンラガン検定にチャレンジ!!
TVシリーズが始まって2年以上経って彼らがどこまで作品を理解しているかがついに試される!?
(2)初日舞台挨拶ドキュメント
2008年9月6日吉祥寺で行われた舞台挨拶の模様を収録

【特典ドラマCD】
中島かずき書き下ろし 「男どアホウ! グレンラガン」
通常版:本編DVDのみ(オーディオコメンタリー収録)

오랫만에 들어보는 쇼코땅의 続く世界

2009/03/14 10:34 2009/03/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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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d under 읽은것들/서적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를 읽다가 E.H 카 선생이 생각나서 뒤적거려봤더니 이런게 나오더라.. 나도 역사학도였긴 했군;;

요즘 신학기고 하니 역사란 무엇인가 리포트를 써오라는 요구가 많을 것 같다. 옛날에 썼던 글인데 지금 읽어보니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아 올려본다. 아무렇게나 재단해서 써도 상관없다. 이걸 제출했더니 D를 주더라 하는 리플도 환영. 근데 책 자체 리포트는 아니라서 좀 바꿔야 할 듯...



카아가 가진 현재주의의 실체

카아는 ‘역사는 무엇인가’ 라는 책 전체에서 ‘과거가 역사가에 의해 해석되었을 때에야말로 그것은 비로소 역사가 된다’는 논지의 주장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제 1장 ‘역사가와 그의 사실’의 말미에서는 카아 자신의 주장의 정수(精髓)를 보여주는 ‘역사란 역사가와 그의 사실들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과정,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문장으로 단원을 맺는 노련함을 보여준다. 카아의 이런 주장은 너무나도 현재주의자들의 주장과 비슷하여 카아가 현재주의자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이다. 그렇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카아는 현재주의자가 아니다. 그 이유를 짚어보기로 하겠다.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미리 언급 해 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카아는 ‘역사’라는 단어를 사회 안에 있는 인간의 과거에 대한 연구과정이라는 뜻으로만 한정시켜 사용하고 있으며 사실(fact)로서의 역사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주장이나 여기서는 카아가 선택한 역사라는 낱말의 정의를 그대로 차용하기로 한다.

기본적으로 현재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역사라는 것은 역사가가 과거에 있었던 사실(fact)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조리한 것이다. 거기에는 무한한 해석의 가능성이 있으며 똑같은 사실을 여러 가지 시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위험성도 있으나 그것 또한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현재론자들의 논지이다. 카아는 1장 맨 마지막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자신의 대답에서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부분에서 그런 논지를 뒷받침 하는 주장을 편다.
그렇지만 카아는 그런 주장을 한 단계 넘어서서 그렇게 ‘해석된 역사’에는 등급이 존재하여 모든 해석된 역사들은 아래서부터 위까지 순위를 매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카아에 의하면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사실은 역사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자전거를 타거나 차를 타고 30분 전에 학교 건물에 도착했다는 사실은 역사가 될 수 없고 카이사르와 함께 루비콘 강을 건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역사가 될 수 없다. 이 말은 이 모든 사실들이 역사가에 의해 해석된다 할지라도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사실만이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다룬 역사가는 권위를 가졌고 여러 가지 사료를 참조했으며 그가 가진 논리체계도 상당히 성숙된 것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재주의의 관점으로 해석된 역사들 사이에 우열은 존재할 수 없다. 역사는 그저 효용을 가진 역사로 존재 할 뿐이지 그 효용의 정도(程度)를 평가할 수 있는 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카아의 엘리트 역사주의를 보게 된다.
두 번째로 객관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근본적인 객관성의 존립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현재주의의 주장에 반해 카아는 변형된 형식의 객관성을 인정하고 도입하려 한다. 역사의 사실들은 순수하게 객관적일 수는 없지만 관계의 객관성, 즉 사실과 해석 사이에 객관성은 있을 수도 있으며 가장 단순한 종류의 역사적 진술만은 절대적으로 진리라고, 혹은 절대적으로 오류라 판단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과거와 미래 사이에 일관된 연관성이 확립된 이후에라면 그것은 의미와 객관성을 가지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단 가장 단순한 종류의 역사적 진술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 진술의 객관을 판단한 척도는 도대체 어디서 조달해 온 것인지 묻고 싶다.
객관성이든 주관성이든 그것을 주장할 사람이 필요하고 그걸 다른 것과 비교해보고 납득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 두 행위에는 모두 절대의 수준으로 기능하는 잣대가 필요하고 어쨌든 간에 카아는 그것이 제공 가능할 것이라 장담하고 있으나 카아 자신이 제시한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의 정답에 의하면 잣대의 제공은 불가능하다. 카아는 해석의 상대적 성질을 강조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주장에서 객관성이라는 커다란 무기가 사라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것임에 틀림없다. 그리하여 성립이 되기 힘든 객관성을 우겨넣은 게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는 여기서 카아의 자신에 가득찬 엘리트 역사주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카아는 책 전체를 통틀어 역사가의 역할을 한껏 강조하다 못해 역사가의 손을 마이더스의 손으로 만들어 명예의 전당에 올려놓고 있다.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넌 것이 역사가 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이유는 역사가들이 그것을 주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보았기 때문이고 모든 사실(fact)은 역사가가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하여 해독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역사가의 기능은 과거를 사랑하거나 자신을 과거로부터 해방시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기 위한 열쇠로서 과거를 지배하고 이해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된 역사야말로 인간이 과거의 사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현재의 사회에 대한 인간의 지배력을 증대시켜준다. 역사의 사실들은 순수하게 객관적일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것들은 역사가가 부여하는 의미에 의해서만 역사의 사실이 되기 때문이다.
이다지도 역사가의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역사가와 사실 간의 관계를 요리사와 요리재료의 관계로 환원시키는 카아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매 단원마다 역사가와 사실의 평등하고도 대등한 관계를 주장한다. 역사가는 그의 사실들의 비천한 노예도 아니고 난폭한 지배자도 아니다. 역사가와 그의 사실의 관계는 평등한 관계, 주고받는 관계이며 역사란 오늘과 어제라는 대등한 주체들 간의 대화라는 주장을 계속 반복한다.
그러나 요리사와 요리재로는 하늘이 뒤집어져도 결코 대등하거나 평등한 관계가 될 수 없다. 요리재료는 요리사에 복종할 뿐이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 수 없다. 수동적으로 요리당하고 소비자에 의해 먹히는 것이 그 요리의 최후일 뿐이다. 카아는 이 둘 간의 지배구조, 혹은 권력관계의 출현을 매 단원마다 진화하고 있으나 역시 그의 엘리트 역사주의는 숨길 수 없는 형체화된 실체로 드러나고 있다.

카아는 현재주의자들의 인식론은 차용하고 있으나 엄밀하게 말하자면 현재주의와는 상당히 다른 노선을 걷고 있다. 그는 엘리트주의에 의해 해석된 역사를 도구로 하여 진보를 얻어내고 결국에는 사상의 지평선을 확대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사실(fact)은 역사가의 원료라고 저평가하고 자신이 인정할 수 없는 지식수준을 기반으로 한 역사는 무시하며 역으로 자신이 인정할 수 있는 독단적인 엘리트 역사주의에만 기반을 둔 그의 주장이 과연 진보를 획득하고 사상의 지평선을 확대할 수 있을까? 그에게는 좀 더 많은 관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역사는 그 스스로 존재하고 있으며 외부작용자에 의해 어떤 모습으로도 존재할 수도 있는 존재인 것이다.


우리과 본좌급 교수 김택현교수님께서 번역하신 역사란 무엇인가. 사실 이 책 읽는건 이제 때려치울때도 됐다...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  케이스 젠킨스 지음, 최용찬 옮김
포스트모던 시대에 학자들은 역사를 어떻게 보는가? 최근의 사조에 동조하든 거부하든 간에 포스트모던 역사학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간략한 논의.-조선일보

  역사란 무엇인가 - 까치글방 133  E.H. 카 지음, 김택현 옮김
한 사회의 생존을 내세운 강렬한 이념앞에서는 윤리적 당위나 학문적 객관성도 뒤로 밀려나는 현실,그리고 이 현실에 불만을 품는 젊은 세대.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는 바로 이런 70, 80년대 한국 시대 상황속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다.
2009/03/14 00:19 2009/03/14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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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d under 애니&라디오
OS도 그렇고 브라우저도 그렇고 냉장고랑 응응(...)을 하는 게임을 만드는 등 하여튼 (일부의) 일본애들은 사물을 의인화(정확히는 모에화...)시키는 걸 좋아한다.

플레이스테이션3가 아이돌 스타가 되었다면 어떨까. 하는 발상을 시작으로 만들어진 만화, P.S.すりーさ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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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에서 연재되는 4콤마 만화였는데 이게 인기를 끌어 라디오CD로 제작되고 단행본으로도 발매되게 되었다. 그림은 그냥 오에카키로 그린 것 같이 엄청 지저분한데 내용은 괜찮은 듯.

*캐릭터소개(파란이름은 성우, 얼굴만 봐도 대충 성격을 알 수 있을듯...)

■메인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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すりーさん (PlayStation 3)
水橋かおりさん

宮子(ひだまりスケッチ)
ナビィ(ゼルダの伝説 時のオカリナ)な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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せがさん (SEGA)
かないみかさん

北条沙都子(ひぐらしのなく頃に)
ノーマッド/ヴァニラ・H(ギャラクシーエンジェル)な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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うぃーさん (닌텐도 Wii)
堀江由衣さん

上原都(ぱにぽにだっしゅ!)
本田透(フルーツバスケット)な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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はこまるさん (Xbox 360)
下田麻美さん

双海亜美・真美(THE IDOLM@STER)
鏡音リン・レン(VOCALOID)な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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はこさん (Xbox)
たかはし智秋さん

三浦あずさ(THE IDOLM@STER)
アメリア(クイズマジックアカデミー2~)な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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つーさん (Playstation 2)
雪野五月さん

橘玲(ぱにぽにだっしゅ!)
園崎魅音(ひぐらしのなく頃に)な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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でぃーえすちゃん (닌텐도 DS)
広橋 涼さん

苗木野そら(カレイドスター)
アリス・キャロル(ARIA The ANIMATION)な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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ぴーちゃん (Playstation Portable)
加藤英美里さん

柊かがみ(らき☆すた)
赤堤ももこ(出ましたっ!パワパフガールズZ)な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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ふぁみこんおばぁさま (패미컴)
金田朋子さん

美浜ちよ(あずまんが大王)
シロボン(ボンバーマンジェッターズ)な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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どりきゃすさん (드림캐스트)
椎名へきるさん

獅堂光(魔法騎士レイアース)
山童(地獄少女 三鼎)な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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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X先輩 (슈퍼32X)
後藤邑子さん

ヒロ(ひだまりスケッチ)
レイン(ふしぎ星の☆ふたご姫)など


보면 알겠지만 성우진이 아주 빵빵하다못해 차고넘친다... 드라마CD가 매우매우 기대됨...

*web에서 읽어보자
P.S.すりーさん/01-10/11-20/21-30/31-40/41-50/51-60/61-70/71-80

*위키피디아 페이지
http://ja.wikipedia.org/wiki/P.S.%E3%81%99%E3%82%8A%E3%83%BC%E3%81%95%E3%82%93

*단행본 판매(아마존)
http://www.amazon.co.jp/P-S-%E3%81%99%E3%82%8A%E3%83%BC%E3%81%95%E3%82%93-GAME-SIDE-BOOKS-IKa/dp/4896373014

*드라마CD선행예약
http://gameside.jp/pst3/
2009/03/08 17:37 2009/03/0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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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d under 음악감상실
자주가는 커뮤니티 루리웹에 Aussie Pop을 아시나요? 라는 이름의 포스팅이 올라왔다. 2005년, 호주 길거리를 걷고 있지면 미친듯이 들려오던 그노래를 포스팅.[주: 켈리 클락슨은 미국의 가수] 이제와서 가사를 보는건데, 생각보다 슬프고 안타까운 내용이더라.


I will not make the same mistakes that you did
I Will not let myself cause my heart so much misery
I will not break the way you did you fell so hard
I've learned the hard way to never let it get that far
 

Because of you I never stray too far from the sidewalk
Because of you I learned to play on the safe side so I don't get hurt
Because of you I find it hard to trust not only me

But everyone around me
Because of you I am afraid


I lose my way and it's not too long before you point it out
I cannot cry because you know that's weakness in your eyes
I'm forced to fake a smile a laugh everyday of my life
My heart can't possibly break
When it wasn't even whole to start with

 
Because of you I never stray too far from the sidewalk
Because of you I learned to play on the safe side so I don't get hurt
Because of you I find it hard to trust not only me

But everyone around me
Because of you I am afraid


I watched you die
I heard you cry every night in your sleep
I was so young
You should have known better than to lean on me
You never thought of anyone else
You just saw your pain
 

And now I cry in the middle of the night
For the same damn thing

 
Because of you I never stray too far from the sidewalk
Because of you I learned to play on the safe side so I don't get hurt
 

Because of you I tried my hardest just to forget everything
Because of you I don't know how to let anyone else in
Because of you I'm ashamed of my life because it's empty
Because of you I am afraid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그래미 어워드 라이브영상
2009/03/06 08:34 2009/03/0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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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d under 잡다한정보/정치&사회
요즘 아고라는 지난 3월 3일 한선교 이 쥐새끼쫄따구가 한나라당의 날치기를 반대한 민주당 이종걸의원의 멱살을 잡은걸로 화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종걸의원이 누구지 하고 찾아봤더니 우당 이회영선생이라는 독립투사분의 자손이었던걸로 밝혀져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게됐고 현재 인기 급상승중으로 후원카페까지 생겼을 정도다.(후원카페 URL : http://cafe.daum.net/leejkfan01)

우당 이회영선생은 어떤 분이신가?

재미있는것은 몇달전에 있었던 유인촌의 씨발 찍지마 사건(아래 동영상 참조)이 이종걸의원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뭐 맞는말 했지 뭘그래...

그러자...


자료화상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씨발이 아니라 씨.. 라고 했고 씨는 욕이 아니다라고 햇소리를 지껄이는 정신분열증 초기증세를 보이다가(http://www.dailian.co.kr/news/n_view.html?id=131342) 결국 욕은 안했지만 어쨌든 사과는 하겠다는 세라정신병동 VIP실에 감금되어야 할 행위를 자행하게 된다.(좀 더 자세한 내용은 오마이뉴스 기사를 참조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01150)


세라정신병동 VIP실 환자...
문광부에서 발표한 사과문은 첨부한 URL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도자료 항목 9238번 글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http://www.mcst.go.kr/web/notifyCourt/press/mctPressView.jsp)

알고보니 유인촌이라는 사람이 원래 욕이 좀 생각없이 나오는 사람 같기도 한 듯하다.
(고재열의 독설닷컴 - 내가 유인촌 장관에게 들었던 욕설 : http://poisontongue.sisain.co.kr/335)

그리고 한나라당은 "이 의원의 발언은 의회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뿌리를 뒤흔드는 헌법파괴적인 발언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이종걸의원을 윤리위원회에 고소한다.
(뉴시스 기사 : http://media.daum.net/politics/all/view.html?cateid=1002&newsid=20081027152816098&p=newsis)
내 생각엔 국감장에서 18... 한게 더 고소받아야 할 거 같은데...


2008년 11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만수도 까셨다.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articleid=2008110717004183207&newssetid=1352



잡설이 길어졌는데 이종걸의원의 약력을 보자.

생애

[편집] 어린시절

  • 1957년 5월 22일에 독립운동가 이회영 선생[4]의 손자로 태어나 안양 만안지역에서 자랐다. 중학과정으로 예원학교 피아노과를 졸업[5]했으나 진로를 변경하여 경기고등학교로 진학했다. 유신체제 시절에 고등학교를 다닌 그는 이 때부터 '귀있는 자 들어라'라는 유인물을 뿌리는 일에 가담하는 등 정의를 추구하는 활동을 시작했다.

[편집] 청년기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진학 이후 학생운동에 참여하면서 종로 경찰서 형사의 주요 시찰 대상이 되기도 했었다. 그리고 학변자로 입대하여 육군 병장 만기제대를 했다.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였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편집] 사회활동 및 입법활동

[편집] 인권변호사

  • 변호사 운동을 준비하여 연수원을 마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6]에 서 인권변호사로서 사회활동을 시작했다. 이와함께 전국연합 인권위원회 위원, 천주교 인권위원회 위원 등의 활동을 하면서 국가적, 대국가적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 대표적인 인권운동가 박원순변호사와 함께 '참여연대' 설립에 기초를 마련하였다.

[편집] 변론인

  • 매일경제신문사 부설 '머니라인'의 운영위원으로 금융의 흐름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고 있으며, 현대, 대우, 삼성 등의 기업실무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다. 노동분야에서는 건설회사와 전자통신 분야 노동조합의 법률자문을 역임하여 노동법률문제에 에 도움을 주어 해고무효확인소송, 임금소송 등 노동관계 소송을 수행하였다. 또한 7년 이상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법 소비자 인권에 관한 자문변호사로 활동하였다.

[편집] 여성운동

  • 여성의 권리신장에 많은 역할을 하여, 1999년 여성신문사 선정 '여성인권에 가장 기여한 남성 10인'에 선정되었다. 우리나라 최초로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을 담당하여 승소하였다.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의 초안을 마련하고 입법운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여성단체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여성인권 디딤돌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2008년에는 여성신문사 선정 '양성평등 남성리더 100인'[7]에 선정되었다.

[편집] 정치활동

  • 현재 안양시 만안구 국회의원으로 3선(16-18대)으로 있다. 그의 안양 시민으로서의 활동은 김영삼 대통령 정부 당시 노동악법 및 개악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를 시도할 때 안양에서 서명운동을 주도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와함께 안양의 대표적인 시민운동단체인' 안양지역시민연대'에서 공동대표를 맡았었다. 그리고 변호사활동을 통해 배운 소비자의 인권, 소상공인과 노동자 농민의 권리, 여성 청소년인권보장을 위해 일하고 있다. 또한 그는 임기의 대부분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IPTV, DMB 등 새로운 정보통신서비스의 정책적 지원, 기간 통신의 국적성 보장, 스팸메일 규제 정책, 전자상거래와 소비자 보호, 공인인증서의 보급, 정보통신요금의 합리적 재조정 등에 역점을 두고, 성과를 올렸다.[8][9] 또한 그는 대한농구협회회장이면서 세계농구협회 아시아연맹 부회장으로 08년 7월독도에 농구대를 기증[10]하기도 했다. 독립기념관 이사,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이사, 역사문제연구소 감사 등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다. 정치부 기자가 선정한 '백봉신사상'[11], 정보통신부장관 공로패[12] 등을 수상하였다.
출처 : 이종걸의원 위키피디아 페이지
http://ko.wikipedia.org/wiki/%EC%9D%B4%EC%A2%85%EA%B1%B8

좀 더 자세한 의정활동이나 방송인터뷰 등의 자료는 이종걸의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이종걸의원 홈페이지 : http://www.ljk.co.kr/


이종걸의원의 가문은 아래 책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살아 있는 전설 이라는 항목으로 소개되고 있기도 하다. 심지어 이 책의 필자는 한국은 우당 이회영선생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표현까지 쓰고 있다.
  조용헌의 명문가 - 한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위하여  조용헌 지음, 백종하 사진<5백년 내력의 명문가 이야기>의 후속작. 전작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선 500년과 근세를 관통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발휘했던 대한민국 명문가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하지만 전작이 명문가를 만드는 요소와 원칙에 비중을 두었다면, 후속작 <조용헌의 명문가>는 명문가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행동양식과 그들의 드라마틱한 역사를 그리는 데 천척하고 있다. 때문에 보다 풍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그만큼 생동감이 있다.


하여튼 이렇게 속시원하게 한나라당을 도발하시는 이종걸의원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사실 이종걸의원이 내가 투표하는 안양시 만안구 소속이기 때문이다. 물론 지난 총선때 나는 이종걸의원에 투표했고 가족도 압박해 이의원을 뽑도록 강제(?) 했는데 그렇게 뽑아준 이의원이 이렇게 신나게 한나라당을 까 주시니 아주그냥 흥이나서 포스팅을 안하고는 못배길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아고라에서 글도 쓰신다.
http://agora.media.daum.net/profile/list?key=Z8fEBuxmEa10&group_id=1


이종걸의원 후원에 대해서는 아래 이미지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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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5 08:27 2009/03/0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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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d under 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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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이었는데 마라도나 행님 혼자서 어시 3개, 골 1개, 자살골 유도 1개. 경기중 드리블거리 약 570m(...)

찾아보니 평점 10.0도 있는 모양...-_-;;
2009/03/01 23:56 2009/03/01 2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