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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이 사건에 대해 글을 쓰지는 않겠다. 좀 더 정확한 정보가 모인 후에 정리하려고 한다.


지금은 그저 내가 좋아했던 그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만을 슬퍼할 뿐이다...

2009/05/23 16:20 2009/05/23 16:20
뉴익

그림 제작이라.. ㅡㅛㅡ
근데 해즈 낫씽 투 두 위드 디스프로젝트는 너무한거아니냐 ;ㅇ;

클리아르

이바닥은 다 그런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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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상당히 싫어하는것 중의 하나가 RT들이 교내에서 큰소리로 거수경례하고 그걸 거만하게 받는 꼬락서니를 보는거다.

어차피 훈련생들 주제에 무슨 거기에 서열이 존재한다고 아랫놈들은 '우리도 후배받으면 이렇게 시켜야지' 하면서 큰소리로 거수경례붙이고 윗놈들은 아직 소위 계급장도 못 받은 것들이 손바닥만 까닥거리면서 지나가는 걸 보고 있지면 아주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다.

강부장의 설명에 의하면 어쨌든 RT훈련생의 기간도 호봉으로 친다고 하니 굳이 서열이 존재한다고 논리를 방어하려면 그럴수도 있겠지만 내가 까고싶은 건 그 치들이 너무나도 간단하게 권위에 복종하는 태도를 보이는거다. 어차피 그 치들이 그러는거는 이미 전통으로 굳어져 버려서 누가 깐다고 경례를 하고 안하고의 영역을 이미 넘어버린 상태이니 내가 무슨 행동의 변화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그저 권위에 대한 맹목적 복종을 역겹게 여기는 나로서는 아직 나이도 새파랗게 어린 것들이 저런 구역질나는 짓거리를 좋다고 하고 있는걸 보고 있으려니 뱃속으로부터 짜증이 스멀스멀 올라와서 미칠 것 같기 때문이다.

권위는 계급장으로부터 생기지 않는다. 그 사람이 가진 지혜와 오오라로부터 생긴다. 그 오오라가 상대방을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을 때 권위는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그래서 내가 선배라 불리는 걸 싫어하는거기도 하다.

대학에서 붙는 선배라는 호칭을 가진 것들이 그들의 후배에 비해 나은 점은 학교 주변 식당은 어디가 맛있는가 수준의 지식을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 뿐이다.

그들은 선배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

이전에 최소 5년이상 나이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 나이를 보고 선후배를 결정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고 그 말은 지금도 유효하다. 적어도 관성에 의한 경험만으로 타자(他者)의 위에 서기 위해서는 최소한 5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다. 심지어 5년조차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사람까지 존재한다.



저 높이 솟은 커다란 건물이 내뿜는 위엄에,

도저히 납득할 수 조차 없는 갖다붙인 의미를 덕지덕지 붙이고 있는 대학교 마크가 가지고 있는 위엄에,

선배라는 작자, 상관이라는 작자들이, 가지고 있다고 믿어지지만 실은 가지고 있지 않은 위엄에,

내가 알고있지 못한 것을 상대방이 알고 있을 때 느껴지는, 그렇지만 개인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취득할 수 있는 지식의 피로(披露)로부터 느껴지는 위엄에,

관(官), 실(室), 청(廳) 이라는 단어가 내포하는 근거없는 위엄에,

스스로가 사물을 대할 때 자발적(自發的)으로 발동(發動)하는, 의미없는 외경심(畏敬心)에,


저항하라, 납득하지말고 무릎 꿇지도 마라. 있는 힘껏 걷어 차 버려라.
2009/05/17 23:43 2009/05/1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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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BIBOX - [2009] P.S.すりーさん ドラマCD;
 01. インターミッション #1;
 02. 第一話 どうして歌うの?;
 03. インターミッション #2;
 04. 第二話 プロというもの;
 05. インターミッション #3;
 06. 第三話 おなかの底から声をだそう;
 07. アフリカ ~Africa~;
 08. もしもP.S.すりーさんが格闘ゲームのなったら?;
 09. 積みゲーの神様のおはなし;
 10. 出演声優によるおまけコメント

*시디관련 정보는 아래
http://www.hobirecords.com/ps3/
2009/05/17 19:01 2009/05/1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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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소  과일  어패류
 1월  우엉, 연근, 당근   귤, 레몬   도미,복, 고등어
 2월  쑥갓,시금치, 고비, 봄동, 참취, 순무, 양파, 달래   사과, 귤, 레몬  가자미,복
 3월  봄동, 돌미나리, 달래, 냉이, 씀바귀, 고들빼기   딸기, 금귤 ,사과  대합, 실치회, 조기
 4월  양상추, 껍질콩, 머위, 죽순, 취, 쑥, 상추, 봄동, 두릅, 그린아스파라거스  딸기,사과  삼치,쭈꾸미, 실치
 5월  양배추, 고구마순, 완두, 미나리, 참취, 도라지, 파, 상추, 양파, 마늘, 더덕, 마늘종   딸기, 앵두  농어,갑오징어, 아구
 6월  샐러리, 껍질콩, 오이, 청둥호박, 양파, 근대, 부추, 감자   토마토, 참외, 매실   숭어,민어, 멍게
 7월  부추, 양상추, 가지, 피망, 애호박, 노각, 열무   수박, 딸기, 참외, 산딸기, 자두, 아보카도  장어
 8월  오이, 풋고추, 열무수, 양배추, 깻잎, 감자, 고구마순,옥수수    멜론, 복숭아, 포도, 수박  꽃게
 9월  고구마, 풋콩, 토란, 느타리버섯, 당근, 붉은고추, 감자, 표고버섯  배, 사과, 포도, 석류, 무화과   전어
 10월  송이버섯, 고추, 팥, 무, 느타리버섯, 양송이버섯, 고들빼기   감, 밤, 대추   갈치
 11월  브로콜리, 배추, 무, 연근, 당근, 우엉, 파, 늙은호박  배, 사과, 귤, 키위   11~12월 회는 거의
대부분 상태가
좋습니다.
 12월   콜리플라워, 산마   귤, 바나나   


출처 : 정윤재의 정리노트
2009/05/16 20:02 2009/05/1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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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아고라에 이런 글을 올렸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517177

이젠 정말 상대하기도 짜증나지만 이번기회에 자료를 확실히 정리해 놓을 필요성이 있어서 정리해 놓기로 하자.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현황(출처 : 대한민국 전자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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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알겠지만 다 땅이고 서초-강남에 밀집되어 있다.

다른 도표를 보자.(출처 : 박근혜 선거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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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전국 7개 시도 85만9천2백43평, 시가 2천3백여억원 추정

<서울> : 총 2천2백81평

-김윤옥(이명박 처) : 강남구 106평 대지
-김재정(이명박 처남) : 강남구 2백89평 대지
-이명박 : 서초구-강남구 1천1백69평 대지
-이상득(이명박 형) : 서초구 4백41평 전
-이상득 : 성북구 2백76평 대지+도로

<경기> 16만7천3백50평

-김재정 : 화성시 1천평 잡종지
-김재정 : 가평군 8백64평 전답
-이상득 : 이천시 1만4천1백60평 임야
-이상득 : 가평군 7백67평 임야
-이지형(이상득 아들) : 이천시 14만5천4백63평 임야-전
-최신자(이상득 처) : 이천시 5천96평 전답

<강원> : 1천2백34평

-김재정 : 고성군 1천2백34평 임야

<경북> : 18만4천4백14평

-김재정 : 군위군 6만2천8백50평 산
-김재정 : 영주시 10만1천1백88평 산
-이상득 : 울진군 5천3백97평 임야
-이상득 : 울진군 1백72평 대지
-이상은(이명박 형) : 포항시 1만1백10평 임야
-이상은 : 경주시 4천6백97평 전답

<대전> : 8백2평

-김재정 : 유성구 8백2평 산

<충북> : 50만1천3백42평

-김재정 : 옥천군 50만1천3백42평

<제주> : 1천8백20평

-이상은 : 서귀포 1펀8백20평 과수원



이것은 한반도 대운하 계획도이다. 아까 분홍색 점의 위치를 잘 기억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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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5 11:51 2009/05/05 11:51
dondon

뭐하고사라임마 ....뭐야 ..이명박 ..아직도 욕하냐 ...아놔 ..ㅋ ㅑㅋ ㅑㅋ ㅑ..~~~
힘들하힘들어 ...좀 쉬면서해라 ..ㅋ ㅑㅋ ㅑㅋ ㅑ~~`
근데 뭐하고지내 ....좀 살만하냐 한국은 ...아 ..힘들다 여기도 ..죽겟어 ..ㅋㅋㅋ
근데 ...뭐하고사는데 ..니 블로그는 존내 하믄서 ..내싸이는 안와 ...잡넘 ..ㅋㅋㅋ
좀 안부좀 전하고 .....니 홈피 까묵겟다 ....
암튼 임마 ..힘내고 건강하고 ..지금 뭐하는지 모르겟는데 ...
얌마 좀 하믄 ...연락좀 하믄서 살어임마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암튼 ...경훈 쌍둥이 아부지가 ..좀 놀러오랜다 ..ㅋㅋㅋㅋㅋㅋㅋㅋ
빨랑와임마 ..ㅋㅋ 그럼 ...~~~

오늘날 보자 ..캬 ㅋ ㅑ..~~~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고 ....
힘내임마~@!!!!!!!!!!!!!1

dondon

뭐야 임마 그런일 잇었음 진작연락해야지 ....암튼 어머니 일은 ...내가 뭐라고 해줄말이 없다 ..
앞으로도 ...희망을 잃지 말고 ...임마 ...

그리고 ..동경대 입학은 축하한다 ....조만간 일본함 가야겟는데 ...
내가 보기에는 거기서 학교졸업하고 ...거기서 사는게 좋을듯싶다 ..
한국은 글럿어 ..^^!!! 나중에 잘되면 다시들어가자 ..ㅋㅋ


내가 안부는 전해드릴께 ...그리고 ..사장님 사모님 가게팔고 한국갓는데 ..
내가 연락처를 몰라서 못알켜주겟다 ...^^!!!
그리고 ..케언즈는 일본에서 졸업하면 와 임마 ..나도 거기서 좀 살게 ...
아나도 케언즈 가고싶어죽겟따 ...^^!!

암튼 ..잘지내고 ..힘내고 ...알자나 우리 ...
희망하나가지고 살아가는 ....바퀴벌레보다 ...징그러운거~
앞으로좋은일만있기를 ..자주 안부전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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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zzor music! from hypatia on Vimeo

출처 : http://hacklab.to/archives/another-musical-variation/

이곳에 올라온 댓글을 번역해 보았다.

FAQ가 필요할 것 같아서...:

Q: 뭐여 이건?
A: 레이저 컷팅머신이 연주하고 있음.

Q: 이거 진짜?
A: 진짜.

Q: 진짜로 진짜?
A: 진짜.

Q: 이 기계가 진짜 소릴 내는거냐 아님 걍 노래에 맞춰 움직이는거냐?
A: 지가 소리를 내는거임.

Q: 이게 어떻게 가능?
A: 스텝퍼모터가 특정한 스피드로 움직이면서 음계를 연주함.

Q: 스텝퍼모터가 뭐임?
A: 아주 정확한 스텝으로 움직이는 모터.

Q: 어떻게 컨트롤?
A: G-code로 작동하는, EMC2라고 불리는 CNC 소프트웨어. G-code는 Ruby 코드를 이용해서 내가 만들었는데 여기서 구할 수 있다:
http://github.com/jedediah/lasermuzak/tree/master

Q: 내가 듣고있는게 두 개의 다른 트랙이냐?
A: Yes.

Q: 그럼 따로 녹화해서 겹친거냐?
A: 전혀 편집하지 않았음.

Q: 그럼 모터 한개로 어떻게 두 개 트랙을 연주했냐?
A: 테이블 아래위로 움직이는 모터가 있는데 그게 bass를 담당한다. 왼쪽/오른쪽 모터는 너무 조용해서 쓰지 않았다.

Q: 왜 테이블이 움직이는게 안보이지?
A: 엄청 느리게 움직이거덩 (2000 steps/inch). 여기서 볼 수 있다:
http://vimeo.com/4028427

Q: 혹시 틀린 음표가 들어가있나?
A: 그렇진 않은데 모터가 낼수있는 한계를 넘는 부분은 좀 이상하게 들린다.

Q: 너 혹시 시간이 남아도니?
A: 그렇진 않다.

Q: 너 이거 일하는 시간에 한거냐?
A: 난 백수임.

Q: 레이저는 어디서 났냐?
A: 여기를 읽어봐라:
http://www.andrewkilpatrick.org/blog/?page_id=914

Q: 말소리나 mp3를 연주할 수도 있나?
A: 스텝퍼는 간단한 음악효과를 낼 수 있을 정도인 2.5khz까지만 연주할 수 있다. 보이스코일로 써 볼 순 있겠지만 아마 작동하지 않을거다.

Q: 레이저를 키면 어떻게 될까?
A: 직각으로 짤르겠지.

Q: 누가 또 이런 짓거리를 했니?
A: 꽤 많아.

Q: 그럼 넌 이걸 왜 했니?
A: 기계가 움직이는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우리는 이걸로 노래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고, 뭐 재미도 있었어.

Q: 다른건 더 없냐?
A: ㅇㅇ.

*젤다


*슈퍼마리오
 

*테트리스


*스캐너로 한 스타워즈 메인테마(볼륨을 높이고 보자)

*테슬라코일로 연주한 슈퍼마리오(...양키들은 왜 이렇게 슈퍼마리오를 좋아하는겨?)
Twin Musical Tesla Coils playing Mario Bros @ Yahoo! Video

2009/05/04 23:23 2009/05/0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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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d under 연구

노벨상 딸려면 이정도 연구는 해야한다.


...?!



P.S 사진과 함께 보고싶다면 출처 로 가 보자.

Year

Laureate[A]

Country[B]

Rationale[C]

1901

Wilhelm Conrad Röntgen

Germany

"[for] the discovery of the remarkable rays subsequently named after him"[8]

1902

Hendrik Lorentz

Netherlands

"[for] their researches into the influence of magnetism upon radiation phenomena"[9]

Pieter Zeeman

Netherlands

1903

Antoine Henri Becquerel

France

"[for] his discovery of spontaneous radioactivity"[10]

Pierre Curie

France

"[for] their joint researches on the radiation phenomena discovered by Professor Henri Becquerel"[10]

Marie Curie

France

1904

John William Strutt

United Kingdom

"for his investigations of the densities of the most important gases and for his discovery of argon in connection with these studies"[11]

1905

Philipp Eduard Anton von Lenard

Germany

"for his work on cathode rays"[12]

1906

 

Joseph John Thomson

United Kingdom

"[for] his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investigations on the conduction of electricity by gases"[13]

1907

 

Albert Abraham Michelson

United States

"for his optical precision instruments and the spectroscopic and metrological investigations carried out with their aid"[14]

1908

Gabriel Lippmann

France

"for his method of reproducing colours photographically based on the phenomenon of interference"[15]

1909

Guglielmo Marconi

Italy

"[for] their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wireless telegraphy"[16]

 

Karl Ferdinand Braun

Germany

1910

Johannes Diderik van der Waals

Netherlands

"for his work on the equation of state for gases and liquids"[17]

1911

Wilhelm Wien

Germany

"for his discoveries regarding the laws governing the radiation of heat"[18]

1912

Nils Gustaf Dalén

Sweden

"for his invention of automatic valves designed to be used in combination with gas accumulators in lighthouses and buoys"[19]

1913

Heike Kamerlingh-Onnes

Netherlands

"for his investigations on the properties of matter at low temperatures which led, inter alia, to the production of liquid helium"[20]

1914

 

Max von Laue

Germany

"For his discovery of the diffraction of X-rays by crystals"[21]

1915

 

William Henry Bragg

United Kingdom

"For their services in the analysis of crystal structure by means of X-rays"[22]

William Lawrence Bragg

United Kingdom

1916

Not awarded

1917

Charles Glover Barkla

United Kingdom

"For his discovery of the characteristic Röntgen radiation of the elements"[23]

1918

Max Planck

Germany

"[for] the services he rendered to the advancement of Physics by his discovery of energy quanta"[24]

1919

Johannes Stark

Germany

"for his discovery of the Doppler effect in canal rays and the splitting of spectral lines in electric fields"[25]

1920

 

Charles Édouard Guillaume

Switzerland

"[for] the service he has rendered to precision measurements in Physics by his discovery of anomalies in nickel steel alloys"[26]

1921

Albert Einstein

Germany
Switzerland

"for his services to Theoretical Physics, and especially for his discovery of the law of the photoelectric effect"[27]

1922

Niels Bohr

Denmark

"for his services in the investigation of the structure of atoms and of the radiation emanating from them"[28]

1923

Robert Andrews Millikan

United States

"for his work on the elementary charge of electricity and on the photoelectric effect"[29]

1924

 

Manne Siegbahn

Sweden

"for his discoveries and research in the field of X-ray spectroscopy"[30]

1925

James Franck

Germany

"for their discovery of the laws governing the impact of an electron upon an atom"[31]

 

Gustav Hertz

Germany

1926

Jean Baptiste Perrin

France

"for his work on the discontinuous structure of matter, and especially for his discovery of sedimentation equilibrium"[32]

1927

Arthur Holly Compton

United States

"for his discovery of the effect named after him"[33]

Charles Thomson Rees Wilson

United Kingdom

"for his method of making the paths of electrically charged particles visible by condensation of vapour"[33]

1928

Owen Willans Richardson

United Kingdom

"for his work on the thermionic phenomenon and especially for the discovery of the law named after him"[34]

1929

Prince Louis-Victor Pierre Raymond de Broglie

France

"for his discovery of the wave nature of electrons"[35]

1930

 

Chandrasekhara Venkata Raman

India

"for his work on the scattering of light and for the discovery of the effect named after him"[36]

1931

Not awarded

1932

Werner Heisenberg

Germany

"for the creation of quantum mechanics, the application of which has, inter alia, led to the discovery of the allotropic forms of hydrogen"[37]

1933

Erwin Schrödinger

Austria

"for the discovery of new productive forms of atomic theory"[38]

Paul Dirac

United Kingdom

1934

Not awarded

1935

 

James Chadwick

United Kingdom

"for the discovery of the neutron"[39]

1936

Victor Francis Hess

Austria

"for his discovery of cosmic radiation"[40]

Carl David Anderson

United States

"for his discovery of the positron"[40]

1937

 

Clinton Joseph Davisson

United States

"for their experimental discovery of the diffraction of electrons by crystals"[41]

 

George Paget Thomson

United Kingdom

1938

Enrico Fermi

Italy

"for his demonstrations of the existence of new radioactive elements produced by neutron irradiation, and for his related discovery of nuclear reactions brought about by slow neutrons"[42]

1939

Ernest Lawrence

United States

"for the invention and development of the cyclotron and for results obtained with it, especially with regard to artificial radioactive elements"[43]

1940

Not awarded

1941

Not awarded

1942

Not awarded

1943

 

Otto Stern

United States

"for his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the molecular ray method and his discovery of the magnetic moment of the proton"[44]

1944

 

Isidor Isaac Rabi

United States

"for his resonance method for recording the magnetic properties of atomic nuclei"[45]

1945

Wolfgang Pauli

Austria

"for the discovery of the Exclusion Principle, also called the Pauli principle"[46]

1946

 

Percy Williams Bridgman

United States

"for the invention of an apparatus to produce extremely high pressures, and for the discoveries he made there within the field of high pressure physics"[47]

1947

Edward Victor Appleton

United Kingdom

"for his investigations of the physics of the upper atmosphere especially for the discovery of the so-called Appleton layer"[48]

1948

 

Patrick Maynard Stuart Blackett

United Kingdom

"for his development of the Wilson cloud chamber method, and his discoveries therewith in the fields of nuclear physics and cosmic radiation"[49]

1949

Hideki Yukawa

Japan

"for his prediction of the existence of mesons on the basis of theoretical work on nuclear forces"[50]

1950

 

Cecil Frank Powell

United Kingdom

"for his development of the photographic method of studying nuclear processes and his discoveries regarding mesons made with this method"[51]

1951

 

John Douglas Cockcroft

United Kingdom

"for their pioneer work on the transmutation of atomic nuclei by artificially accelerated atomic particles"[52]

 

Ernest Thomas Sinton Walton

Ireland

1952

Felix Bloch

United States

"for their development of new methods for nuclear magnetic precision measurements and discoveries in connection therewith"[53]

 

Edward Mills Purcell

United States

1953

 

Frits Zernike

Netherlands

"for his demonstration of the phase contrast method, especially for his invention of the phase contrast microscope"[54]

1954

 

Max Born

United Kingdom

"for his fundamental research in quantum mechanics, especially for his statistical interpretation of the wavefunction"[55]

 

Walther Bothe

West Germany

"for the coincidence method and his discoveries made therewith"[55]

1955

 

Willis Eugene Lamb

United States

"for his discoveries concerning the fine structure of the hydrogen spectrum"[56]

 

Polykarp Kusch

United States

"for his precision determination of the magnetic moment of the electron"[56]

1956

 

John Bardeen

United States

"for their researches on semiconductors and their discovery of the transistor effect"[57]

 

Walter Houser Brattain

United States

William Bradford Shockley

United States

1957

Tsung-Dao Lee

Republic of China

"for their penetrating investigation of the so-called parity laws which has led to important discoveries regarding the elementary particles"[58]

Chen Ning Yang

Republic of China

1958

 

Pavel Alekseyevich Cherenkov

Soviet Union

"for the discovery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Cherenkov effect"[59]

Il'ya Frank

Soviet Union

Igor Yevgenyevich Tamm

Soviet Union

1959

Owen Chamberlain

United States

"for their discovery of the antiproton"[60]

Emilio Gino Segrè

Italy

1960

Donald Arthur Glaser

United States

"for the invention of the bubble chamber"[61]

1961

 

Robert Hofstadter

United States

"for his pioneering studies of electron scattering in atomic nuclei and for his thereby achieved discoveries concerning the structure of the nucleons"[62]

Rudolf Ludwig Mössbauer

West Germany

"for his researches concerning the resonance absorption of gamma radiation and his discovery in this connection of the effect which bears his name"[62]

1962

 

Lev Davidovich Landau

Soviet Union

"for his pioneering theories for condensed matter, especially liquid helium"[63]

1963

 

Eugene Paul Wigner

United States

"for his contributions to the theory of the atomic nucleus and the elementary particles, particularly through the discovery and application of fundamental symmetry principles"[64]

 

Maria Goeppert-Mayer

United States

"for their discoveries concerning nuclear shell structure"[64]

J. Hans D. Jensen

West Germany

1964

 

Nicolay Gennadiyevich Basov

Soviet Union

"for fundamental work in the field of quantum electronics, which has led to the construction of oscillators and amplifiers based on the maser-laser principle"[65]

Aleksandr Prokhorov

Soviet Union

 

Charles Hard Townes

United States

1965

Richard Phillips Feynman

United States

"for their fundamental work in quantum electrodynamics, with deep-ploughing consequences for the physics of elementary particles"[66]

 

Julian Schwinger

United States

 

Sin-Itiro Tomonaga

Japan

1966

 

Alfred Kastler

France

"for the discovery and development of optical methods for studying Hertzian resonances in atoms"[67]

1967

Hans Albrecht Bethe

United States

"for his contributions to the theory of nuclear reactions, especially his discoveries concerning the energy production in stars"[68]

1968

Luis Walter Alvarez

United States

"for his decisive contributions to elementary particle physics, in particular the discovery of a large number of resonance states, made possible through his development of the technique of using hydrogen bubble chamber and data analysis"[69]

1969

Murray Gell-Mann

United States

"for his contributions and discoveries concerning the classification of elementary particles and their interactions"[70]

1970

 

Hannes Olof Gösta Alfvén

Sweden

"for fundamental work and discoveries in magneto-hydrodynamics with fruitful applications in different parts of plasma physics"[71]

 

Louis Eugène Félix Néel

France

"for fundamental work and discoveries concerning antiferromagnetism and ferrimagnetism which have led to important applications in solid state physics"[71]

1971

 

Dennis Gabor

United Kingdom

"for his invention and development of the holographic method"[72]

1972

 

John Bardeen

United States

"for their jointly developed theory of superconductivity, usually called the BCS-theory"[73]

 

Leon Neil Cooper

United States

 

John Robert Schrieffer

United States

1973

 

Leo Esaki

Japan

"for their experimental discoveries regarding tunneling phenomena in semiconductors and superconductors, respectively"[74]

Ivar Giaever

United States

 

Brian David Josephson

United Kingdom

"for his theoretical predictions of the properties of a supercurrent through a tunnel barrier, in particular those phenomena which are generally known as the Josephson effect"[74]

1974

 

Martin Ryle

United Kingdom

"for their pioneering research in radio astrophysics: Ryle for his observations and inventions, in particular of the aperture synthesis technique, and Hewish for his decisive role in the discovery of pulsars"[75]

Antony Hewish

United Kingdom

1975

 

Aage Niels Bohr

Denmark

"for the discovery of the connection between collective motion and particle motion in atomic nuclei and the development of the theory of the structure of the atomic nucleus based on this connection"[76]

Ben Roy Mottelson

Denmark

Leo James Rainwater

United States

1976

Burton Richter

United States

"for their pioneering work in the discovery of a heavy elementary particle of a new kind"[77]

Samuel Chao Chung Ting

United States

1977

Philip Warren Anderson

United States

"for their fundamental theoretical investigations of the electronic structure of magnetic and disordered systems"[78]

 

Nevill Francis Mott

United Kingdom

 

John Hasbrouck Van Vleck

United States

1978

 

Pyotr Leonidovich Kapitsa

Soviet Union

"for his basic inventions and discoveries in the area of low-temperature physics"[79]

Arno Allan Penzias

United States

"for their discovery of cosmic microwave background radiation"[79]

 

Robert Woodrow Wilson

United States

1979

Sheldon Lee Glashow

United States

"for their contributions to the theory of the unified weak and electromagnetic interaction between elementary particles, including, inter alia, the prediction of the weak neutral current"[80]

 

Abdus Salam

Pakistan

Steven Weinberg

United States

1980

James Watson Cronin

United States

"for the discovery of violations of fundamental symmetry principles in the decay of neutral K-mesons"[81]

 

Val Logsdon Fitch

United States

1981

 

Nicolaas Bloembergen

United States

"for their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laser spectroscopy"[82]

Arthur Leonard Schawlow

United States

 

Kai Manne Börje Siegbahn

Sweden

"for his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high-resolution electron spectroscopy"[82]

1982

 

Kenneth G. Wilson

United States

"for his theory for critical phenomena in connection with phase transitions"[83]

1983

 

Subrahmanyan Chandrasekhar

United States

"for his theoretical studies of the physical processes of importance to the structure and evolution of the stars"[84]

 

William Alfred Fowler

United States

"for his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studies of the nuclear reactions of importance in the formation of the chemical elements in the universe"[84]

1984

Carlo Rubbia

Italy

"for their decisive contributions to the large project, which led to the discovery of the field particles W and Z, communicators of weak interaction"[85]

 

Simon van der Meer

Netherlands

1985

Klaus von Klitzing

West Germany

"for the discovery of the quantized Hall effect"[86]

1986

 

Ernst Ruska

West Germany

"for his fundamental work in electron optics, and for the design of the first electron microscope"[87]

Gerd Binnig

West Germany

"for their design of the scanning tunneling microscope"[87]

Heinrich Rohrer

Switzerland

1987

 

Johannes Georg Bednorz

West Germany

"for their important break-through in the discovery of superconductivity in ceramic materials"[88]

Karl Alexander Müller

Switzerland

1988

Leon Max Lederman

United States

"for the neutrino beam method and the demonstration of the doublet structure of the leptons through the discovery of the muon neutrino"[89]

 

Melvin Schwartz

United States

Jack Steinberger

United States

1989

 

Norman Foster Ramsey

United States

"for the invention of the separated oscillatory fields method and its use in the hydrogen maser and other atomic clocks"[90]

 

Hans Georg Dehmelt

United Stat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ion trap technique"[90]

Wolfgang Paul

West Germany

1990

 

Jerome I. Friedman

United States

"for their pioneering investigations concerning deep inelastic scattering of electrons on protons and bound neutrons, which have been of essential importance for the development of the quark model in particle physics"[91]

Henry Way Kendall

United States

Richard E. Taylor

Canada

1991

Pierre-Gilles de Gennes

France

"for discovering that methods developed for studying order phenomena in simple systems can be generalized to more complex forms of matter, in particular to liquid crystals and polymers"[92]

1992

 

Georges Charpak

France

"for his invention and development of particle detectors, in particular the multiwire proportional chamber"[93]

1993

 

Russell Alan Hulse

United States

"for the discovery of a new type of pulsar, a discovery that has opened up new possibilities for the study of gravitation"[94]

 

Joseph Hooton Taylor, Jr.

United States

1994

 

Bertram Brockhouse

Canada

"for the development of neutron spectroscopy" and "for pioneering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neutron scattering techniques for studies of condensed matter"[95]

Clifford Glenwood Shull

United Stat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neutron diffraction technique" and "for pioneering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neutron scattering techniques for studies of condensed matter"[95]

1995

Martin Lewis Perl

United States

"for the discovery of the tau lepton" and "for pioneering experimental contributions to lepton physics"[96]

Frederick Reines

United States

"for the detection of the neutrino" and "for pioneering experimental contributions to lepton physics"[96]

1996

 

David Morris Lee

United States

"for their discovery of superfluidity in helium-3"[97]

Douglas D. Osheroff

United States

 

Robert Coleman Richardson

United States

1997

Steven Chu

United States

"for development of methods to cool and trap atoms with laser light"[98]

Claude Cohen-Tannoudji

France

William Daniel Phillips

United States

1998

Robert B. Laughlin

United States

"for their discovery of a new form of quantum fluid with fractionally charged excitations"[99]

Horst Ludwig Störmer

Germany

 

Daniel Chee Tsui

United States

1999

Gerardus 't Hooft

Netherlands

"for elucidating the quantum structure of electroweak interactions in physics"[100]

 

Martinus J. G. Veltman

Netherlands

2000

Zhores Ivanovich Alferov

Russia

"for developing semiconductor heterostructures used in high-speed- and optoelectronics"[101]

 

Herbert Kroemer

Germany

 

Jack St. Clair Kilby

United States

"for his part in the invention of the integrated circuit"[101]

2001

Eric Allin Cornell

United States

"for the achievement of Bose-Einstein condensation in dilute gases of alkali atoms, and for early fundamental studies of the properties of the condensates"[102]

Carl Edwin Wieman

United States

Wolfgang Ketterle

Germany

2002

 

Raymond Davis, Jr.

United States

"for pioneering contributions to astrophysics, in particular for the detection of cosmic neutrinos"[103]

Masatoshi Koshiba

Japan

Riccardo Giacconi

United States

"for pioneering contributions to astrophysics, which have led to the discovery of cosmic X-ray sources"[103]

2003

Alexei Alexeyevich Abrikosov

Russia
United States

"for pioneering contributions to the theory of superconductors and superfluids"[104]

 

Vitaly Lazarevich Ginzburg

Russia

Anthony James Leggett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2004

David J. Gross

United States

"for the discovery of asymptotic freedom in the theory of the strong interaction"[105]

 

H. David Politzer

United States

Frank Wilczek

United States

2005

Roy J. Glauber

United States

"for his contribution to the quantum theory of optical coherence"[106]

 

John L. Hall

United States

"for their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laser-based precision spectroscopy, including the optical frequency comb technique"[106]

Theodor W. Hänsch

Germany

2006

John C. Mather

United States

"for their discovery of the blackbody form and anisotropy of the cosmic microwave background radiation"[107]

George F. Smoot

United States

2007

Albert Fert

France

"for the discovery of giant magnetoresistance"[108]

Peter Grünberg

Germany

2008

Makoto Kobayashi

Japan

"for the discovery of the origin of the broken symmetry which predicts the existence of at least three families of quarks in nature"[109]

Toshihide Maskawa

Japan

Yoichiro Nambu

United States

"for the discovery of the mechanism of spontaneous broken symmetry in subatomic physics"[109]

2009/05/04 22:43 2009/05/04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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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s를 너무 크게잡지 않고 보컬이랑 배경음이 최대한 깨끗하게 들리도록 해 봤다. 그래도 T2음질이 역시 뛰어나지는 않구나...

50Hz 0
200Hz 4
1kHz -1
3kHz 10
14kHz 9
   
BBE 4
Mach3Bass 6
MP Enhance ON
3D Surround 3

2009/05/01 13:31 2009/05/0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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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d under 잡다한정보/일본생활
출처 : http://www.excite.co.jp/News/bit/0009116618479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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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이 아니게 쉬네... 일요일이랑 겹치면 월요일로 넘기던 제도가 있었는데 이젠 가장 가까운 날로 넘기기때문에 요일이 상관없게 되었다고 한다...

참고로 얘네 휴일은 다음과 같음. 번역따윈 필요없다.

元日(1月1日)年のはじめを祝う。
成人の日(1月の第2月曜日)おとなになったことを自覚し、みずから生き抜こうとする青年を祝いはげます。
建国記念の日(政令で定める日)建国をしのび、国を愛する心を養う。
春分の日(春分日) 自然をたたえ、生物をいつくしむ。
昭和の日(4月29日)激動の日々を経て、復興を遂げた昭和の時代を顧み、国の将来に思いをいたす。
憲法記念日(5月3日)日本国憲法の施行を記念し、国の成長を期する。
みどりの日(5月4日)自然に親しむとともにその恩恵に感謝し、豊かな心をはぐくむ。
こどもの日(5月5日)こどもの人格を重んじ、こどもの幸福をはかるとともに、母に感謝する。
海の日(7月の第3月曜日)海の恩恵に感謝するとともに、海洋国日本の繁栄を願う。
敬老の日(9月の第3月曜日)多年にわたり社会につくしてきた老人を敬愛し、長寿を祝う。
秋分の日(秋分日)祖先をうやまい、なくなった人々をしのぶ。
体育の日(10月の第2月曜日)スポーツにしたしみ、健康な心身をつちかう。
文化の日(11月3日)自由と平和を愛し、文化をすすめる。
勤労感謝の日(11月23日)勤労をたっとび、生産を祝い、国民たがいに感謝しあう。
天皇誕生日(12月23日)天皇の誕生日を祝う。
2009/04/24 11:36 2009/04/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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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앙의 NX80V 관련 자료링크
http://clien.career.co.kr/zboard/view.php?id=lectur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keyword=nx80&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608
http://clien.career.co.kr/zboard/view.php?id=lectur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keyword=nx80&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825
http://clien.career.co.kr/zboard/view.php?id=lectur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keyword=nx80&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015


[System]

classic-graffiti : 개인적으로는 인식률 낮고 느리다고 생각하는 그래피티2를 그래피티1으로 바꿔주는 프로그램


[Utilities]

Agendus Pro v9 : v10이후로는 무거워지고 인터페이스도 이상하게 변해서 v9으로 고정.

CardTXT 0.70c : 적당히 속도 빠르고 대용량 텍스트를 다룰 수 있어서 타이핑용으로 쓰는 프로그램.

happydays : 기념일관리 프로그램.

hdmaker : 휴일관리 프로그램. 사용법은 이 URL을 참조.
http://clien.career.co.kr/zboard/view.php?id=lectur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m=off&keyword=hdmaker&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305
내가쓰는 한국,일본 국경일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1/1 : 신정(新正)
-)1/1[-1,0,1] : 설날
3/1 : 삼일절(三一節)
4/5 : 식목일(植木日)
-)4/8 : 석가탄신일(釋迦誕辰日)
5/5 : 어린이날
* -)5/5 : 단오(端午)
6/6 : 현충일(顯忠日)
* -)7/7 : 칠석(七夕)
7/17 : 제헌절(制憲節)
8/15 : 광복절(光復節)
-)8/15[-1,0,1] : 추석(秋夕)
10/3 : 개천절(開天節)
12/25 : 크리스마스
1/1 : 元日
@c(1,2,1) : 成人の日
;建國記念の日(政令で定める日)建國をしのび、?を愛する心を養う。
;春分の日(春分日) 自然をたたえ、生物をいつくしむ。
4/29 : 昭和の日
5/3 : 憲法記念日
5/4 : みどりの日
5/5 : こどもの日
@c(7,3,1) : 海の日
@c(9,3,1) : 敬老の日
;秋分の日(秋分日)祖先をうやまい、なくなった人?をしのぶ。
@c(10,2,1) : ?育の日
11/3 : 文化の日
11/23 : 勤勞感謝の日
12/23 : 天皇誕生日



iSilo 5.04 : 웹 클리핑 겸 텍스트뷰어 프로그램.

metro : 지하절역간 시간계산 프로그램. 유용할 것 같은데 설치만 해놓고 의외로 안쓰게 되는 프로그램.

PalmaryClock : 약간 무겁긴 하나 한 프로그램 안에서 시계, 달력, 알람, 타이머, 스톱워치, 세계시간, 달모양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며 wav와 mp3파일을 알람음으로 설정가능.

PalmPDF : Repligo보다 인터페이스가 간결하고 좋지만 화면을 넓게 쓰기 위해 TX의 기본바를 없애기 때문에 문서를 보는중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것이 약간 불편. -> PDF파일은 프린트해서 직접 줄그면서 봐야되기때문에 안쓰게됨

pTunes 3.1.8 Deluxe : 무난한 음악파일 재생 프로그램. Deluxe가 아닌일반버전은 wma파일이 지원안됨. (클리에시리즈는 4.X대 버전을 지원안함)

RescoViewer : 이미지파일뷰어. 프로그램별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로딩이 빠른 것 같아 이용중.

subway : 지하철노선도와 역주변정보를 보여주는 프로그램.

TCPMP : 거의 완벽에 가까운 동영상재생 프로그램.
아래는 제가 사용하는 프리셋파일로, 최대한 원본에 가깝게 유지하고자 퀄리티를 높여놓았으므로 가끔씩 프레임드롭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상당히 볼만합니다.
CorePlayer 1.3 : 동영상재생 프로그램

LightSpeed 3.1 : TX보다 CPU클럭이 너무 처져서 오버용으로 쓴다. 결과적으로는 TX보다 빠른 스피드로 코어플레이어를 돌리게 되었다.

TrainTime : 지하철시간표 프로그램. 원래 일본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일본에는 각 전철용 시간표를 구성해놓은 데스크탑용 어플까지 존재하나 여기선 아쉬운대로 아래 페이지 이용
DaTrainTime용 지하철 시각표 생성기
http://www.bzwind.com/users/ntak/tconv5.html (일본데이터용 데스크탑 어플)
http://eki.locky.jp/site/browse-tbl?pageid=pref&r_type=1 (일본 시각표 데이터)

PowerOne Graph v4.2.3 : 명실공히 Palm계열의 최고공학용계산기라 불러도 손색없는 계산기. 입력부인터페이스가 상당히 직관적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매트릭스, 함수, 폼 변환등등 강력한기능이 만재.

LyME : MatLab 형식의 계산기. 매트랩수식을 입력해봐야 할 일도 있어서 설치.

yauc : 공학용 단위변환 프로그램. 리퍼런스데이터의 양이 상당하다.

Electrist 1.19 : 전자기쪽 계산프로그램. 일단은 담아놨다.

Zdic 2.28 : TX에선 최신버전 2.33을 사용하면 파탈나므로 2.28을 사용해야 하지만 발음기호도 잘 지원되므로 차이없음
발음지원에 관한 페이지 (새 창으로 열기)

Zlauncher 5.41 : AppShelf도 좋긴하지만 플러그인 설정하는 게 귀찮아서 사용중. 런처로서의 기능이 꽉 들어차 있으며 특히 파일매니저기능이 강력해 굳이 FileZ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AppShelf : 파일매니저를 ClieFiles로 대체하니 굳이 지런처를 쓸 필요가 없어서 정보표시량이 더 많은 AppShelf를 쓰기로 함

JackFlash 3.0b4 : TX에서는 기본메모리가 커서 굳이 쓸 필요가 없었는데 클리에는 기본메모리가 TX의 1/10밖에 안되서 쓸 수밖에 없음.

ArsLexis Thesaurus 1.2 : 문장을 쓰다보면 Thesaurus가 급하게 필요할때가 있다. 컴팩트하면서도 데이터베이스가 꽤 큰 프로그램.


[Games]


bejeweled! : 설명할 필요 없는 프로그램...


[Language]

CJKOS : 한,중,일어 세가지 언어의 입출력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 개인적으로는 일어출력으로만 쓰고 있으며 저해상도시기에 취약했던 일어폰트부분이 고해상도에 와서 강화되었다.
CJKOS용 일어폰트 페이지 (새 창으로 열기)

KOSPI : 최고의 OS5용 한글입출력기.

클리에 언어설정에 대해서는 아래 페이지를 참조
http://clien.career.co.kr/zboard/view.php?id=lectur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keyword=nx80&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608


[DA]

ZdicDA : Zdic을 DA로 불러올 수 있는 DA.
2009/04/18 22:27 2009/04/18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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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d under 애니&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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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스즈미야하루히 재방송을 하는데 그거 좀 띄워볼려고 하는 이벤트인것 같다. 얘네는 좀만 괜찮으면 걍 오케스트라 돌려버리는 문화가 참 맘에 든단말야...-_-;;

공연은 4월 29일인데 어차피 우리랑은 상관없으니 세부정보를 기재하지는 않고 URL만 붙여야겠다.
http://www.haruhi.tv/fanclub/special_event_gensou.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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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은 이 곳에서 한단다...
2009/04/18 21:27 2009/04/18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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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d under Games/Play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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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전드 오브 마나는 괜찮은 시디표지 이미지가 없더라... 없는대로 공략본이미지를 슬쩍.


*성검전설 LEGEND OF MANA 위키페이지
http://ja.wikipedia.org/wiki/%E8%81%96%E5%89%A3%E4%BC%9D%E8%AA%AC_LEGEND_OF_MANA

*성검전설 LEGEND OF MANA 공략페이지
http://www.geocities.co.jp/Playtown-Toys/7099/seiken/
http://age.s22.xrea.com/SeikenDensetsuLOM/
http://www10.plala.or.jp/ALPS/LoM/index.html

2009/04/13 10:46 2009/04/1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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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d under Games/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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采配는 전장에서 사용하는 지휘봉. ゆくえ는 무언가가 갈 방향을 의미.
의역하자면 '(전장의 승패를 좌우할)지휘봉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정도 되겠다.

흥미로운 컨셉의 게임. 역전재판 엔진을 상당부분 차용한 것 같기도 한데... 한 번 해봐야겠다.


*지휘봉의 방향 공식 홈페이지
http://www.saihai.jp/

*지휘봉의 방향 공략페이지
http://gamepukka.com/g113_saihai.html

*지휘봉의 방향 위키페이지
http://ja.wikipedia.org/wiki/%E9%87%87%E9%85%8D%E3%81%AE%E3%82%86%E3%81%8F%E3%81%88
2009/04/13 10:31 2009/04/1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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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d under 음악감상실
이누야사 4기 오프닝으로 쓰였던 ELT의 GRIP!
오랫만에 생각이 나서 들어보기로 했다. 군대가기 전까지만 해도 ELT 팬이었는데 참 세월이...
요즘 기운이 없었는데 힘나게 하는 가사도 좋다. 해석은 의역.


Grip!
作詞:持田香織/作曲:原一博/編曲:H∧L/歌:Every Little Thing

藍色に散らばる 七つの星よ
남색으로 흐트러지는 일곱개의 별이여
それぞれに今 想いは募り 打ち砕かれて 愛を叫んだ
그 각각에 지금 마음이 더해지고 이윽고 부숴져 사랑을 외쳤어
逃げ出す事も出来ずに 夢にすがりつく
도망치지조차 못한채 꿈에 엉겨붙어
イカサマな日々などにはもう負けない
거짓된 나날에는 이제 지지않아

目覚めよう この瞬間を
눈을 뜨자 이 순간을
やがて僕らを取り巻くであろう
이윽고 우리들을 휘감아 싸 버릴
むせかえるようなリアルな日常
숨이 막혀버릴것 같이 리얼한 일상에서
大切なものは…何だっ?!
소중한 것은... 뭐냐!
贅沢な世界の中に見え隠れする 永遠の破片(かけら)
사치로운 세상 속에서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영원이라는 것의 조각
さわって つかんで 僕らの今をきっちり歩いてこう
만지고 그 손에 쥐어서 지금 우리들의 시간을 착실하게 걸어나가자

「後悔はしない」と、先へ進んだ
「후회는 하지 않겠어」라고 하며 앞으로 나아갔어
笑うか、泣くか? 幸か、不幸か?
웃을까, 울까? 행복인가, 불행인가?
結局 今も ワカラナイけど
결국은 지금도 잘 모르겠지만
変わり始めた未来に怯む事はない
변하기 시작한 미래에 겁먹는 일은 없어
それが人生の醍醐味というものでしょう
그런게 바로 인생의 진미라는 거 아니겠어

ギリギリを生きる僕らの出した答えが
한계선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낸 답이라는게
違ったとしても 思いこみでもっ
틀렸다는 걸 알게되도 그냥 그 기세로
強く願えばいい
계속 강하게 바라면 돼
本物になれる日まで
그게 진짜로 변하는 날까지

冷酷な世界の中で潰されそうな 愛情の芽吹き
냉혹한 세계속에서 짓눌려버릴것 같은 애정의 새싹
さわって つかんで 僕らの今にしっかり刻み込もう
만지고 그 손에 쥐어서 우리들의 지금 이순간에 확실하게 새겨넣자

目覚めよう この瞬間を
눈을 뜨자 이 순간을
やがて僕らを取り巻くであろう
이윽고 우리들을 휘감아 싸 버릴
むせかえるようなリアルな日常
숨이 막혀버릴것 같이 리얼한 일상에서
大切なものは…何だっ?!
소중한 것은... 뭐냐!
贅沢な世界の中に見え隠れする 永遠の破片(かけら)
사치로운 세상 속에서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영원이라는 것의 조각
さわって つかんで 僕らの今をきっちり歩いてこう
만지고 그 손에 쥐어서 지금 우리들의 시간을 착실하게 걸어나가자

最後に、笑うため 僕らの今をきっちり歩いてこう
마지막에, 웃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지금을 착실하게 걸어나가자
2009/04/09 14:48 2009/04/0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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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d under 기기&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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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pecifications.
Operating System Palm OS® Garnet 5.4
Memory 128MB w/ 100MB accessible to user
Processor Intel 312 MHz ARM-based processor
Screen 320 x 480 transflective TFT touchscreen display
Support for over 65,000 colours
Landscape and portrait orientation modes
Wireless Wi-Fi 802.11b wireless technology
Bluetooth® 1.1 wireless technology
Audio Speaker
Standard 3.5mm stereo headphone jack
Expansion Slot Support for MultiMediaCard, SD & SDIO cards
Battery Long-life rechargeable lithium ion
Power / Sync Multi-connector on device
USB sync cable
AC adapter (108-32 VAC/60Hz)
Size 3.08" W x 4.76" H x .61" D
78.2mm W x 120.9mm H x 15.5mm D
Weight 5.25 ounces
148.83 grams


근 3년동안 개잡일을 도맡아 하시던 TX병장이 어제부로 제대 해 주셨다...

2006년 6월쯤인가 호주에 있을때 산 것 같은데 세월도 빠르지... 벌써 2009년 4월이다. 당시 SJ33을 케언즈에서 만난 아이한테 껌값에 넘기고 이베이에 신품이 싸게 올라왔길래(당시 가격으로 호주달러 230불 정도 했었던 듯...) 평생없던 페이팔이랑 이베이계정을 새로 만들어서 사고 액보도 이베이에서 사고 그러던게 아직도 감회가 새롭군...

팜에서 나온 텅스텐 시리즈의 마지막 기종이었던 만큼 스펙은 화려하다.100메가를 넘는 기본메모리에 HiRES+ 스크린, 무선랜, 블투, 강쇠배터리, 특히 Vx를 잇는 날렵한 디자인... T5보다 CPU가 느린 건 약점이었지만 사실 동영상 속도에서 그리 꿀리지도 않았으니 거의 최고의 올라운드 플레이어였다고 보면 되겠다.

초기에는 이걸로 동영상 보는게 일이었는데 아무래도 읽어야 할 텍스트가 많아지고, 동영상 품질도 계속 좋아지고하다보니 이동기기로 동영상을 보지 않게 되서 말년되니 일거리가 많이 줄긴 해 주셨지만 계산기와 사전, PIMS로만 써도 매우 일 잘해주셨다.

TX에서 썼던 어플들은 아래글 참조
Silphion System :  Palm TX용 Aplication


다만 나중에 가면서 핫싱크단자가 산화했는지 어쨌든지 해서 접촉자체가 불가능해 네트워크핫싱크로 싱크하고, 바닥에 떨어뜨리기도 했다가 습기도 채웠다가 하고 그래서 그러는지 파탈횟수가 급격히 늘어나도 참고, 이어폰단자에 이어폰을 꽂았다뺐다를 반복하길 수백차례 했더니 결국 단자접촉부위가 헐렁해져서 몇번 납땜으로 때웠는데 어느날은 아예 한쪽 접촉용 납이 떨어져 나가서 눈물을 머금고 블투이어폰을 사서 쓰게되고, 그렇게 뜯었다 붙였다 지랄옘병을 떨었더니 외장스피커접촉부도 안붙어서 외부출력은 걍 버려도 그냥 그렇게 썼었는데,

이후 Palm사에서 생산하는 대부분의 기기에서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디지타이저 틀어짐이 나타나기 시작하야 PowerDigi로 막긴 했지만 급기야는 액정이 부분적으로 터치 자체를 무시하는 현상이 나타나서 결국은 더이상의 사용을 포기하고 NX80V로 이동하는 클리아르... 사실 이정도면 거의 노예급 활약이었다고 보아도 별 무리 없어주시는 것 같다.


일단은 책상속에 봉인 들어가겠지만 언젠가 디지타이저 새로 구하게 되면 붙여서 쓸 지도 모르겠다. 뭐, 그것만 갈아끼우면 지금도 현역으로 뛸 수 있는 놈이니까.


*Palm 공식 홈페이지의 TX 소개 페이지
http://kb.palm.com/SRVS/CGI-BIN/WEBCGI.EXE/,/?St=3185,E=0000000000361114502,K=4064,Sxi=0,t=home,Question=Ref(q_activetab):str(home)

*디지타이저 파트는 이곳에서 구할 수 있다
http://gizmos2go.com/
http://www.gethightech.com/

*디지타이저 교환 동영상
http://www.youtube.com/watch?gl=JP&hl=ja&v=SD7dHUJgMaI
2009/04/08 13:13 2009/04/0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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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d under 잡다한정보/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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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출처 : 한겨레신문


나의 권리를 반드시 행사하는 민주주의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자.

2 번째의 일제고사가 오늘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전국의 학생들을 일렬로 앞으로 나란히를 시켜서,

   중간중간에 금을 긋겠다고 합니다.

   서울대가는 금,

   연고대 가는 금,

   가망없는 금,

   좋은 대학 가는 것을

   초등학교1학년 부터 고등학교 3학년 12년 교육의 지상목표로 잡고

   서로 앞자리를 차지하라고, 진흙탕 싸움을 시키고 있습니다.


2 번에는 청소년들도 참지 않았습니다.

   5,864명의 학생들이 오답을 내는 것으로 답한다고 합니다.

   1,600여명의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경쟁에 찌들리고 있는 현재의 교육상황을 바꾸기는 미비한 수준입니다.


2 번에는 바꾸어야 합니다.

   4월8일 경기도 교육감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경기도의 학생들부터 숨통을 틔도록 해야합니다.


2 번 선거가 중요합니다.

  '줄세우기 경쟁교육', 사교육조장하는 '돈먹는 교육'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명박 정부의 '미친교육'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다가올 4월 선거의 전초전이자, 첫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선거입니다.


2 번의 승리로

   다가오는 춘투의 승리를 이끌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이룰 수 있다는 자부심을 얻어야 합니다.


4월8일입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2 번엔 꼭 승리합시다!!!


[뉴스펌]

원문주소:

http://www.kggoodnews.co.kr/sub_read.html?uid=76398&section=section4


김상곤 후보, “특권교육 확 바꾸겠다”

...................................

김 상곤 후보는 “경기도 교육이 소수 특권층을 중심으로 이뤄져 중산층과 서민, 소외 계층이 초등, 중등교육부터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명박식 ‘특권교육’과 과도한 경쟁교육, 사교육을 했는데도 경기도 학력 수준이 낮은 건 그동안의 정책이 잘못됐음을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질타했다.

...................................

이날 김 후보는 자신의 5대 정책방향을

△교육을 책임지는 학교

△공교육 혁신

△미래교육에 투자

△교육복지 실현

△국제화 교육으로 제시했다.
 
아 울러 6대 실천공약으로

△학급당 25명 이하의 ‘작은 교실’ △무상급식, 아침 제공

△전국 최하위 경기도 학력수준을 최고 수준으로 향상

△수준 높은 방과후 학교로 사교육비 절감

△능력 있고 열정적인 교사 지원 프로그램 실시

△특정 학교 특혜지원 시정·일반계 고등학교, 농촌학교 지원 확대 등을 다짐했다.
 
김 후보는 또 학생 일반 문제와 관련해 특별히

△학생인권조례 제장을 통한 학생인권 보장 명문화

학생회의 자율과 자치활동,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보장 등 학생의 인격을 보장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

아래 글 들도 보시고 찬성!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__)


일제고사 불복종 실천교사 145명의 용기 있는 행동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422010



[막장일제고사] 돈까지 걸어놓고 일제고사 보게 하냐?샙장생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42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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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감 김상곤씨 예비후보 인터뷰

2009/04/01 00:16 2009/04/0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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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d under 잡다한정보/정치&사회
광우병 걸릴까봐 거품물던 조선일보. 광우병 걸릴까 국민을 선동한 PD수첩 제작진을 잡아갔으니 조선일보 기자랑 편집장도 잡아가야지 않겠어?



[사설] 미국 쇠고기 안전 확신 책임은 미국의 몫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8/03/2007080301037.html


[사설] 광우병, 제대로 알려야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20770257


농림해양수산위, 광우병 대책 '오락가락'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20870331


100개國이상 광우병 위험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20870379


"오락가락 정책이 광우병 공포 확산"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21470401


[시론] 광우병과 알츠하이머......서유헌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21970358


[이규태 코너] 인간 광우병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22170423


[의견] 애완동물 사료는 안전한가 (애완견까지 걱정? 지금 국민들 걱정은?ㅋㅋ)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22070327


[건강] 광우병 공포 확산… 한국 안전지대 아니다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13170358


일본 광우병 우려 화장품 판매금지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20170210


[팔면봉] 우리 대책은 "문제 터진 뒤에 봅시다?"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20170343


"소 골·등골·눈 먹지 마세요"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20270247


[우리 나라는 안전한가] '음식물 찌꺼기 사료' 광우병 발병 논란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20570305


[사설] "우리는 광우병 걱정 없다"?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20570328


광우병 환자수 '빙산의 일각'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51570047


[과학] 인간 광우병 - 병걸린 쇠고기 먹으면 감염…사망률 100%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2042170369


광우병 파악못한 죄책감에 日보건소 여직원 자살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2051470018


[캐나다] ‘사스· 광우병 공포’ 확산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3052970361


[기자수첩] 광우병에도 '힘의 논리'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4010270326


[책마을] 오염, 당신의 자녀가 맛 있게 먹고있다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83170299


[미니 칼럼] 공업용 먹어도 害없다?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70270190


홍문표 "올 학교급식 美쇠고기 3t 이상 사용"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10/15/2007101500658.html


초식동물에게 육식 강요한 인간 탐욕의 말로 광우병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3/09/2007030901015.html

2009/03/31 00:32 2009/03/31 00:32
레몽빗

어차피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지만, 긍정론적 입장에서 본다면, 그만큼 MBC가 영향력이 있다는것~~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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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d under 잡다한정보/컴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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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질라 파폭 사이트에 파폭 3.6 알파버전이 올라왔다...
http://ftp.mozilla.org/pub/mozilla.org/firefox/nightly/latest-trunk/

정식버전이 3.5로 바로 간다는 얘기는 이미 나온지 꽤 된 뉴스지만(모질라, “파이어폭스 3.1 버리고 3.5로 직행”)
이건 도데체 뭥미? 3.5조차 뛰어넘고 3.6으로 가는건가? 도데체 뭘 얼마나 바꾸는거여?
2009/03/29 12:16 2009/03/2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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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d under Games/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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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ウィッシュルーム 天使の記憶 공식페이지
http://www.nintendo.co.jp/ds/awij/

*공략사이트
http://www.adventureisland.org/wirm.html
http://wishroomdswiki.web.fc2.com/
http://allsaite.hp.infoseek.co.jp/0408/bho2.htm


*호텔 더스크의 비밀(ウィッシュルーム 天使の記憶 한글판) 공식페이지
http://www.nintendo.co.kr/DS/soft/hoteldusk_secret/main.php

*한글판 공략사이트
http://www.xoundbox.com/category/DS%20Life/Hotel%20Dusk
http://ruliweb2.nate.com/ruliboard/list.htm?main=nds&table=gr_wishroom&db=3

2009/03/25 00:46 2009/03/25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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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d under Games/Play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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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시간 약 60시간...

60시간이 걸려 상쾌한 소설을 즐거이 읽은 기분이다. 이렇게 훌륭한 게임이 주인공한테 꼬리가 달렸다는 이유만으로 판매량이 전작에 비해 300만장이나 급감했다는 것은 정말 이미지선전의 효과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비합리적인지를 반증해준다.[주:전작 FINAL FANTASY VIII의 전세계 판매고는 약 804만장]
그냥 나 혼자 이게 좋은 게임이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 일본에서 상도 여럿 받았다[주: 제5회 일본게임대상에서 우수상, 그래픽상, 사운드상을, 플레이스테이션어워드에서 유저대상, 그래픽상, 사운드상, 시나리오상, 캐릭터상을 수상. 또 2000년<더 플레이스테이션 오브 더 이어>에서 1위]

사실 FF7, 8에서 너무 다른 게임이 되어버려서 욕처먹고 심기일전하여 만든 작품인데 평이 그리 좋지 않아서 안타까울뿐... 하고싶은 말이 좀 있지만 위키피디아의 번역으로 대신한다.

본 작품의 테마는 원점회귀생명찬가이다. 본작에서는 캐릭터의 등신대가 FF6까지의 사이즈로 돌아갔고, 세계관의 중심이 되는 크리스탈이라는 개념이 부활, 또한 FF6~8 시리즈에서 이어져온 SF요소가 강한 세계관으로부터 탈피하여 아동문학과 같은 세계관으로 전환하기도 했고 미디어에 대한 정보에 있어서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주: 당시 스퀘어소프트에서 공략집을 내지 못하게 한 것을 말하는 듯...] 본 작품은 그래픽적 면에서 PS의 성능을 한계까지 끌어낸 작품이라 말해지며, PS사상최고품질 작품의 하나이기도 하다. 또한 시나리오에 관해서는 아동문학과 같은 세계관을 가지면서도 상당히 철학적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다. 덧붙이자면 리메이크 작품을 제외한 PS 최후의 스퀘어발매소프트가 된다.
원점회귀가 테마인 때문인지 과거의 FF시리즈에 등장한 캐릭터, 지명, 음악의 멜로디가 등장한다. 또 FF2의 에피소드가 나타나는 신도 있다. 배틀시의 음악도 FF6이전까지 있었던 인트로부분이 부활하였고 승리시의 팡파레도 FF6 이전과 동일한 후반부분(인트로 이후)의 멜로디도 부활했다.

PS주제에 워낙 고밀도의 폴리곤을 사용해서 전투로딩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게 단점이면 단점이었달까... 사실 에뮬로 해서 프레임을 넘겨버렸으니 그리 큰 문제도 아니었지만...
동화상이랑 스프라이트랑 절묘하게 배치연결시키는것도 대단하다고 밖에는 할 수 없고...

게임시스템도 대단히 맘에 들었다. 특별히 적응해야하는 부분도 그리 크지 않았고 상당히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고 각 캐릭터간 개성도 잘 살아나 있어 입맛대로 쓸 수 있게 되어있다.
초기 설정집을 보면 직업을 선택하도록 했던 모양인데 나중에는 그냥 캐릭 자체에 직업을 주는 식으로 가버렸는데 뭐 이것도 괜찮았던것 같다. 주인공 지탄은 도적, 사라만다는 몽크, 스타이너는 기사, 사라만다는 도적, 비비는 흑마법사, 쿠이나는 청마법사, 플라이어[주: 플라이어는 영어로 Freija로 표기되지만 이건 어떻게 봐도 Flyer : 나는사람 을 의도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용기사라는 식으로... 특히 특성이 겹칠 수 있는 가넷과 에코의 경우에는 사용가능한 백마법과 소환마법의 종류를 아예 분리해버림으로써 차별화를 꾀했다. 개인적으로는 홀리랑 카벙클때문에 에코를 썼지만 소환수 아크+리제네 크리 터뜨릴려면 가넷을 써야 한다든지. 개인적으로는 짱깨처럼 맛있다해, 먹고싶다해 같이 말끝마다 ~해를 붙이는 쿠이나가 상당히 맘에 들었다... 청마법이 미친듯이 강력하기도 했고...

예를들어 HP가 1일때 상대에게 9999 데미지를 주는 리밋트글로브라는게 있는데 자기한테 리레이즈걸고 죽은다음 살아날때(리레이즈로 살아나면 HP가 반드시 1로 살아남) 쓴다든지, 아님 개구리 잡고 개구리 떨어뜨리기를 쓴다든지, 마이티가드같은거야 뭐 전통적으로 유명한 녀석이고, 그랜드드래곤 잡을 때 쓰는 레벨5데스도 강력했고.. 뭐 하여튼 거의 빼놓지 않았던 것 같다.
초반에는 사라만다나 스타이너의 마법검도 좀 썼는데 플라이어가 용의문장 배우고나서는 그냥 함내대기신세 되 주셨고... 스타이너가 들어가니 덩달아 비비도 쳐박히고...

RPG라면 반드시 들어가는 미니게임같은 경우도 종류도 다양하고 스케일도 엄청나게 커서 이것만 가지고도 상당한 시간을 쓸 수 있게 해 놓았다. 개인적으로는 던전을 크게 만들수 없어서 그런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굳이 단점을 꼽자면 역시 던전의 스케일이 전체적으로 그리 크지 않다는 건데 매체가 CD인데다 그걸 4장으로 발기발기 찢어놓았으니 필수데이터를 넣기위해 소모되는 데이터를 감안하면 사실 이정도 스케일로 던전 그린것도 대단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오히려 던전 갯수만 놓고보면 많다고 느껴질 정도이니 DVD로 나왔다면 한 100시간 스케일의 작품이 됐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

어빌리티시스템도 맘에 들었고 귀찮게 아이템소지갯수제한같은것도 안걸어놔서 좋았고 난이도도 적절했고 캐릭터간 대화나 숨은요소들도 전체적으로 매우 유쾌했다.

게임시스템뿐만 아니라 위에서도 얘기했듯이 전체적으로 기존 전통 FF의 요소를 최대한 가져오려는 시도를 한 것도 좋았는데 당장 비비 모습이 흑마법사 직업을 그대로 가져온거고 초반에 가넷이 백마도사 옷입고 탈출하는거나 전투신에서의 멜로디, 타이틀화면의 크리스탈, 엔딩곡에서 깔끔하게 이어지는 크리스탈의 테마곡, 시드아저씨와 비공정, 초코보 등등 기존 FF의 팬이라면 정말 찡한 향수를 느끼면서 게임에 몰입할 수 밖에 없다.
가넷의 경우 게임상에서 이미지를 강한걸로 바꾸기 위해 칼을 보고 대거라고 이름을 바꾸는 이벤트가 등장하는데 솔직히 공주님 이름을 차마 대거라고 바꿀 수는 없었고 그냥 가넷을 계속 썼다. 후반 소환수의 벽 이벤트에 가면 세라라는 본명이 밝혀지는데 이게 또 FF1에서 잡혀가는 공주님 이름이다.



시스템도 시스템이지만 FF9은 위에서 설명한대로 단순하지 않은 철학적 스토리구조를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생명이란 무엇인가' 라는 테마를 주제로 나타날 수 있는 작은 의문을 각 캐릭터들에 부여하여 그들이 각각 스스로의 문제를 풀어나가게 하면서 가장 큰 테마인 '생명은 이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달하는데 충실하고 있다.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 사명(使命)의 허무성을 보여주는 스타이너
어떤 한가지에 집중하는 것의 여유있는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쿠이나
멀리 떨어진 사랑하는사람을 향한 애달픈 마음을 묵묵한 선으로 그려내는 플라이어
공기(...) 사라만다
겁이 많으면서도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숨겨진 용기를 발휘하고, 자신이 얼마안가 정지할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꿋꿋이 앞으로 걸어나가는 용기를 보여주는 비비
자기를 기억해주는 모든 사람이 죽고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천성적인 밝은 성격을 가지고 또 내일을 살아나가는 강한 아이 에코
아무것도 할 수없는 공주님에서 한 나라를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에 오르기까지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넷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출생의 비밀을 알고 나서도 동료들의 응원에 힘입어 그 비밀조차 발로 뭉개버리는 삶에 대한 용기를 보여준 지탄

어쨌든간에 하고싶은 걸 하고 살았다면 후회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 브라네, 삶이 정지되는 것에 대한 공포에 먹혀버렸지만 결국에는 지탄 일행을 구해주려고 애쓴 쿠쟈, 인간의 생명은 도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용기를 보여주는 미코토들을 보는 것도 즐거웠다. 나는 60시간 동안 이들이 화면속에서 살아움직이며 스스로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모습을 즐겁게 읽을 수 있었고 또한 소중한 사실을 가르쳐 준 이 게임을 만날 수 있었던 사실에 감사한다.




생명은 단 하나의 객체에서 시작되어 그 객체에서 일방적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고, 객체가 가진 기억이 전승되는 과정속에서 그 생명은 '이어지는' 것이라고... 주제가인 'Melodies of Life' 에서도 그 의미를 강하게 전달하고자 하고 있다.


Melodies Of Life - 白鳥英美子

作詩:シオミ 作曲:植松伸夫

宛てもなく彷徨っていた
갈곳도 모른체 헤메이고 있었어
手がかりもなく探しつづけた
단서도 없이 그저 찾고만 있었어
あなたがくれた想い出を
당신이 주었던 추억을
心を癒す詩にして
마음을 달래주는 노래로 바꾸어서

約束もすることもなく
약속을 하는 일도 없이
交わす言葉を決めたりもせず
건네야 할 말을 정하는 일도 없이
抱きしめそして確かめた
끌어안고 그리고 확인을 했던
日々は二度と帰らぬ
날들은 두번다시 돌아오지 않아

記憶の中の手を振るあなたは
기억속에서 손을 흔드는 당신은
わたしの名を呼ぶことが出来るの
내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

あふれるその涙を
흘러넘치는 그 눈물을
輝く勇気にかえて
빛나는 용기로 바꾸어
いのちはつづく
생명은 이어진다
夜を越え
밤을 넘어서
疑うことのない明日へとつづく
의심하는 일이 없는 내일로 이어져

飛ぶ鳥の向こうの空へ
나는 새들의 저편 하늘에
いくつの記憶預けただろう
얼마만큼의 기억을 맡겨 둔 것일까
儚い希望も夢も
덧없는 희망도 꿈도
届かぬ場所に忘れて
닿지않는 장소에서 잊혀지고

めぐり逢うのは偶然と言えるの
서로간의 만남을 그저 우연이라 말할 수 있을까
別れる時が必ず来るのに
헤어질 시간이 반드시 오는데도?

消えゆく運命でも
사라져 갈 운명이라해도
君が生きている限り
네가 살아있다면
いのちはつづく
생명은 이어진다
永遠に
영원히
その力の限りどこまでも
그 힘이 닿는 한 어디까지라도

わたしが死のうとも
내가 결국 죽는다 해도
君が生きている限り
네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いのちはつづく
생명은 이어진다
永遠に
영원히
その力の限りどこまでもつづく
그 힘이 닿는 한 어디까지라도 이어져



마지막으로 엔딩화면에서 보여준 비비의 독백을 보여주면서 마치기로 하자. 영어쪽은 어감이 좀 살지 않는것 같아 일본어판을 번역했다. 클릭해서 보면 감동이 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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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 FANTASY IX 엔딩감상(4개의 파트로 되어있다)




2009/03/25 00:37 2009/03/25 00:37
Posted
Filed under 잡다한정보
http://blog.naver.com/adoni77/55000033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질문은 이쪽으로 직접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전한 저작권문화는 겁을주고 돈을 갈취하여 형성되는것이 아닙니다◆

 

◆이글은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스크랩 및 유포하셔도 됩니다◆

 

◆밑의 점선까지는 반드시 필독 하세요◆

 

◆2.13자로 전체내용을 다듬었습니다◆


◆블로그와 영화,p2p 등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겁을먹게 하므로 겁을 내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돈을 요구하므로 절대 돈을 건네주어서는 안됩니다◆

 

◆관련자들의 고의적인 잘못된 네이버 지식등의 답변이 많습니다◆

 

◆이글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구분을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피해는 걷잡을수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당하였습니다◆

 

◆만14세 미만은 고소가 되었어도 아무런 해당사항 없습니다◆

 


대처방법은 밑에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밑의 점선까지는 필독하세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고소를 당한경우-

  고소를 당해서 출석요구를 받으신분은 조서를 작성하시면서 위반인줄 몰랐던 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주의하겠다 하시면 됩니다.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제도 실시중입니다 성인도 포함되고 있는듯 합니다)

단, 이때 경찰이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으니 그자리에서 반드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조서작성후에도 따로 합의를 적극권유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등을 받았을때는

해당 경찰청등에 민원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특정법무법인 연락처를 알려주는 경우는 2가지입니다.

미리 전화해 고소당했다며 알려주는경우와 조서작성시 알려주는 경우

(알려준 연락처로 연락하지마세요)


-쪽지나 메일을 받은경우-

그냥 스팸신고나 삭제등을 하시고 사용하시던 해당사이트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쪽지 전문업체나 메일 전문업체에서 보내는 쪽지나 메일은

반드시 그 쪽지나 메일에 나온곳으로 연락하지 말고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된것도 아니고 고소될 확률도 거의 없는 것입니다.


(쪽지나 메일등은 변형된 보이스피싱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것을 상습적으로 보내어 겁을주는것은 협박 및 공갈미수의 성립여지가 있고

겁을주고 돈을받으면 공갈죄의 여지가 있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법입니다.

 

법무부등에서 시행하고있는 기소유예제도 및 저작권위반과는 별개의 문제인것입니다.

저작권인식이 바로잡혀있지 않다는 식으로 사회공론화를 시켜 혼란을 야기시키고

 그 그늘뒤에숨어 저작권위반보다 더한 죄를짓고 있는것입니다.

 

사람들끼리 저작권인식이 이러니 저러니 하는동안

이들이 이런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협박하고 공갈하여 웃음만

자아내고 있을 뿐입니다.

 

고소만하는 고소전문 업체는 이런 위험부담을 줄이고자

상습적인 고소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고소된사람과

접촉하여 상습적으로 겁을주어 돈을받아내고 있어 위와같은 쪽지전문업체 및

메일전문업체와 전혀 다를바 없습니다.

 

또 한가지의 문제는 많은 담당경찰조차 적극가담하고

있다는것이 매우큰 문제가 아닐수 없다 할 것입니다.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 합의를 강요,유도하는경우

그 자리에서 반드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눈뜨고 코베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글들은 청소년의 시각과 성인의 시각에 맞게끔 혼합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취지는 저작권법을 악용,남용하여 협박,공갈,기망행위등을 서슴치 않으며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취하여 선의의 청소년 및 불특정다수의 국민이 변호사법의 위반여지

상당한 특정법무법인들과 관련 회사법인업체에 의해 매우 심각한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받고있으며 영리만을 목적으로한 일부 업체들로인해 사법기능의저하

저작권법의 변질, 사회혼란, 경찰의 부적절한 적극가담등 국가법익과 사회법익이

침해되고 커다란 사회적 손실로 이어지며 결국 저작권자와 이용자에게도 어두운

미래가 되고 제3자인 이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저작권을 본인들의 것으로 여겨

불특정다수의 수많은 국민을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인식하기전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과 이들의 수단이 되는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아직 사회나 언론은 저작권고소를 하는 업체들만 알고 있을뿐 이런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메일이나 쪽지등으로 상습적인 협박만을 하여 사기형식으로 돈을 노리고있는

법무법인이나 회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람들은 고의적인 수백만원이상 헤비업로더 경우이지 당신이 아닙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524793



※고소가 되신분들은 작성자가 강조합니다.

법무법인도 조심해야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경찰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여 법무법인 연락처를 알려주며

합의금 이야기를 하는 사례가 매우 많으니

반드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혹 경찰이 합의안하면 검찰로 넘어갈수있다..하는데

원래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나오는것입니다.

자세한 절차는 오히려 복잡할수있으니 기재 안하겠습니다.


해당 재판부 검사는 이러한 특정 경찰들의

신원정보요청의 직권남용 및 특정고소인만을 보호하는

형식적인 수사에대해 감독을 해태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한시적 기소유예제도로 그칠것이 아니라 고소인 및 대리인에

대한 수사를 원용하지않고 엄격하게 하여야 할것입니다.


 업체들의 유형은 4가지로 분류되니 유형별로 인식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1.고소전문업체

  (경고없이 고소후 고소취하 댓가로 돈을요구)

대처방법 : 무시&조서(자세한것은 밑에서)


2..메일전문업체

  (메일만 보내어 미리돈을 안주면 고소하겠다고 겁을주는 형식 또는 회신을달라는형식)

대처방법 : 무시(자세한것은 밑에서)


3.쪽지전문업체

  (특정사이트가 법무법인이나 여러명칭 이름으로 쪽지만보내어 미리 돈을 안주면 고소하겠다고 하며 본인들 사이트에 사용자 아이디를 등록하였으니 미리 돈을 주는 신청을하면 선처하겠다고 유인하는 쪽지를 보내는형식 현재까지 50만명 이상의 아이디가 등록 )

대처방법 : 무시(자세한것은 밑에서)


최근 이런것을 모방해서 새로등장한 정품시디금액(어쩌고저쩌고)

요구하는곳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처방법 : 무시


4.위 업체들을 따라하는 모방범죄

대처방법:무시&신고


메일이나 쪽지 또는 사전합의신청만 하신분 내정보를 알려줬다는

분들은 글내용에 답변이 다 있으니 쪽지를 삼가해 주세요

메일이나 쪽지만 받으신분은 아무의미 없는것이니

그냥 무시하고 신경쓰지 않으면 됩니다.

 (쪽지나 메일받은 분들은 쪽지 주셔도 답변할게 없습니다)

특히 **구리 사용자분들은 쪽지주셔도 답장 위와같은 답변밖에 없습니다.

해당사이트를 멀리하고 무시하시면 됩니다.

신경쓸일이 아닙니다.


2009. 2. 20. 작성글

 이미 금전적 피해를 보신분들 중

합의계약서 작성없이 돈을 건네주셨던분은 안부게시판에

금액과 어떤말을듣고 합의금을 건네주었는지 등에 대해 기재를 해주시면

개인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예)돈을 안주면 어떻게될것이고 어떻게 하겠다고해서 얼마를 주었습니다.

 

합의도 일종의 계약이므로 사기,강박,착오에 의해 합의를 하신경우,

이는 나중에 취소할수도 있음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성년자와의 단독 합의계약은 합의계약서를 썻더라도 취소가

가능할수도 있는 것이니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가장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금전을 건네지 않는 것입니다.



※고소전문 업체에게 고소가 되신분에 한하여


중복피고소(흔히 시간차)가 될 확률은 거의 없지만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이를 방지할 방안으로 꼭 필요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작성자가 해당 법무법인에 보낼 내용증명 샘플을

본 게시물에 한글파일로 첨부하였으니 본인 상황에 맞게끔 수정하여

해당법무법인에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같은 법무법인에서 예전것으로 또다른 고소가 들어와

또다시 조서를 써야될 상황엔 이 내용증명 사본을 조서작성시 함께

첨부를 하고 처음 고소된 시점부터 업로드는 하지 않았고 이러한 내용증명도 보내어 노력했다는점

등의 의사표시를 하신다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위 내용증명은 보내도되고 굳이 안보내도 상관은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블로그 기준으로 작성해놨으니 영화,소설,p2p 등은 상황에 맞게 조금만 수정하세요)


※내용증명 발송시 해당법무법인과 연락하지말고 본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말것.(주소만기재)

조서 작성후 내용증명만 발송하여 보관하면 됩니다.


최초 조서작성시 고소장안에 캡쳐화면이 6개월이 경과되었는지 당담경찰에게 확인을 부탁하고 경찰이 법무법인 연락처를 알려줘도 연락처는 무시하고 법무법인 이름만 기억했다가

주소를찾아 보내시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 내용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3부를 출력한 후 우체국에가서 내용증명을 보내면 우체국에서 알려줄 것입니다.

(메일이나 쪽지등만 받으신분들은 고소된것도 아니고 고소될 확률도 거의 없으므로 시간차등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모든글의 핵심은 고소가 되었거나 메일 또는 쪽지를 받았을때

상대방은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돈을 요구하므로,

절대로 합의금 명목의 돈을 주어서는 안되며

줄 필요도 없고, 줄 의무도 없다는 것과 저작권법이 돈벌이의 수단으로

남용되어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은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세부적인 사안에 따라 바뀔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을 용도에 따라 여기저기 걸수 있을진 몰라도

법을 일부러  발로 밟아서는 안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법을 코나 귀에조차 걸지도 않고 일부러 발로 밟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법의 남용인 것입니다.

 

하지만 작성자는 지금 그러한 법이 남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글은 작성자가 이글을 보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작성한 글 입니다.

그냥 개인 한사람이 작성한 참고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글이 길게 작성되엇습니다.

글 내용상 궁금한 점들은 질문자 분들의 내용을 토대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지식인등에 자신이 질문을 올리고 자신이 대답하는식의

방식으로 관련자들이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올리는 글등이 많으니 잘못된

정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고소기간등에 대하여 경찰이 조사를 끝낸후 6개월 이라는등의

글은 잘못된 정보이니 이글을 읽다보면 답이 나올것입니다.

이와같은 시효는 경찰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므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작성자의 시각


대한변호사 협회등은 빠른시일안에 사태심각성을 인지하고 사기성메일과

제3자와의 동업여부 및 변호사법위반등 특정법무법인들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고소장하나에 수백명씩 고소하는 행위등을 제한시키는

방법과같은 대책을 강구하여야하며 국세청도 자체조사를 실시하여야 할것입니다.

 

또한 고소장을 접수받는 경찰서는 사건별로 고소인

(특정법무법인들)조사를 철저히 해야 할것이며

고소인조사 자체를 원용하여서는 안될것입니다.

정말로 해당 저작물에 대해서 위임을 받았는지.

위임을 받았다면 그 위임인이 정말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지.

위임관계를떠나 동업관계에 있는지.

대리인과 위임인의 사실관계 및 기타사안을 철저히 조사하여

상당한 여지가 있는 불법행위 및 공갈, 탈세 등 여부를 가려야할 의무가 있을것입니다.

 

경찰 및 검찰이 이러한 특정법무법인들 및 고소인에 대해서는 제대로 사실관계조차

조사도안해 위임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남의 저작물을 가지고

특정법무법인들이 본인들이 위임받은것처럼 서류까지 조작해

경찰및 검찰까지 기망하는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울러 전국의 각 경찰서 경제팀은 지금까지 모든 고소사건에 대해

정식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는 원칙만 지켰어도 지금의 사태는

충분히 막을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원칙은 중요시하고 이런원칙은 무시하고 특정인만을 일방적으로 보호하여서는

절대로 안될것이며 계속하여 경미하고 불분명한 사안으로 공문만을 끊임없이 보내

개인정보를 소홀히 취급한다면 직권남용이 될것이고 증거가치도 현저히 떨어지는 캡쳐사진만 가지고서 특정인만 보호하는 형식적인 수사만을

지속한다면 직무유기가 될것입니다.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못하고 있는것은 인권침해소지가 상당하단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사례만 보더라도 벌써 수십만명의 개인정보를 공문만으로

입수하여 개인정보자체를 소홀히 취급하여 생긴일이 아닐수 없을것입니다.

 

사법기관은 이러한 자들에게 기망당하여 이들 업체들과 같은 공장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엄격한 영장주의를 적용하여 이들의 폭주를 막아야 할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도 전혀없이 어찌 경찰 수사권 독립을 언급할수가 있겠습니까.

수사도 안하고 무조건 특정법무법인들의 전화번호만 알려주며 합의를 유도하는 행위도

즉각 중단되어야 할것입니다.

 

 

 

법무부, 검찰, 경찰,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러한 저작권고소자체가 돈을 목적으로 하고있는

사기성고소 및 고소의남용 이라는것이 명백한이상.

하루빨리 이들을 조사하고 저작권 시스템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저작권법은 이들에의해 악용되고 남용되어 변질 될 것이고 저작권법의 정당성이 사라져

결국 피해보는것은 진정한 저작권자들과 선의의 피해자들 뿐일것이며

이러한 자들의 배만 채워주는

엄청난 사회적손실로 계속 이어질것입니다.

 

 

특정 법무법인들과는 별도로 ***치 라는것을 하고있는 특정 개인회사등

사이트에 올라간 아이디가 몇십만명 정도

인것을 감안했을때 51만명에 대해서 1인당 현금 20~70 만원정도씩을

고소할것처럼 겁을주어 요구하였다는 것으로 추정한다면

엄청난 대규모 사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알리는 글


2월 16일자로 미성년자에 대한 최초 저작권 고소는

각하(경찰서 직권취하)시키는 제도가 실시.

 

관련동영상

 

http://www.pandora.tv/my.nocuttv/34434587

 

위 제도는 미성년자든 성인이든 경미한경우 90% 이상 기소유예

경미한 블로그음악 99% 이상 기소유예 나오던것을

미성년자는 기소유예를 확실시 하겠다는 제도로

작성자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난 성인인데..하는 생각은 안해도 됩니다.


특정법무법인들이나 관련사이트 등은 저작권위반 빌미로 위 제도는

미성년자만 해당되고 성인은 아니라고 반박하며 위협할 가능성이 많으니

절대로 이들과 접촉하지말고 다음과같은 밑의 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이든 미성년자든 다르지 않습니다.


   

※메일이나 쪽지만을 받으신분들은 저에게 쪽지주지 마시고

이 글들만 읽어도 이해를 하실수 있습니다.

**구리같은것은 골치아픈 프로그램이니 사용 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쪽지를 주시겠다는 분은 밑의 점선까지 필독하신후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쪽지나 메일은 삭제하고 수신거부 설정만 해놓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메일이나 쪽지는 고소된것도 아니고 고소될 확률도 거의 없으며

아니고 경찰서 가는것도 아닙니다.

조서같은것도 쓸필요가 전혀 없는것입니다.

자꾸 신경을쓰면(주로쪽지받으신분들) 그 쪽지보내는

사이트가 더 활성화되는 것 임을 잊지마세요.


 

 

2009. 2. 10 작성글


 이글을 보시고 도움을 받으신분은 네이버지식 다음 등 "저작권고소" 또는 메일 쪽지등 검색후

최신순으로 정렬한다음 메일이나 쪽지, 고소등에 대해 문의를 구하는

답변에 http://blog.naver.com/adoni77/55000033 글을 참고하라고만 답변해주시고

잘못된 정보를 접하지 않도록  1분만 시간내어 다른분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많은 사람들이 알수있도록 널리 알리셔도 좋습니다.

벌써 몇년전부터 이러한것이 부각된 일임에도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제자리 걸음만 하여서는 안될 것 입니다.

여러곳에서 고의적으로 관련자들이 질문글을 올리고 직접 덧글을

쓰는등의 수법이 상당히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글은 예전부터 블로그 검색은 막힌 글입니다)

 



☞대처방법

 

걱정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일단 이 이야기를 하고싶다.

작성자에겐 이들의 행위는 어린아이 장난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일 일이 아니란 것이다.

정작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은 내가 특정 업체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있다는 것과

나의 가족,친구,동료등 많은 사람들도 그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많은 글들은 처음엔 블로그음원으로 시작하였으나 여러분들의 문의를 토대로

그 범위가 넓어지면서 글이 상당히 길어졌으니 이 글을 읽으며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끔 이해 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자. 묻지마고소,메일,쪽지등 보이스피싱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합의금을 목적으로한 신종 사업임을 명심.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크게 대수로운일이 아님을 명심.

작성자도 고소가 되었었으나 문제를 삼자 작성자도 모르게 고소가 취하되었었다.

참고로 작성자도 예비군시절 예비군 문제로 벌금도 10만원 나와보고 기소유예받은적도 있다.


특정 법무법인등과 단순한 저작관련 개인회사들의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한

심각한 도덕성결여로 인해 생긴 문제일뿐.

전문적인 저작권침해로 수십,수백만원 이상의 상업적이득을 본 사람이 아닌경우

죄책감을 가질 필요성 전혀 없음을 명심.

합의금명목등의 금전은 무슨일이 있어도 절대 건네지 않는다.

저작권고소,쪽지,메일등은 사기라고 생각해도 큰 무리가 없다.

고소나 메일,쪽지등의 목적은 겁을 먹게하여 돈을 요구하기 위한 수단임을 명심.

이런 사기성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또다른 모방범죄 키우고있으나 진실을 가려낼필요 없이

정식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경우를 제외하곤 철저히 무시한다.

기타 다른사람들이나 경찰등이 성인은 다르다는등의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명심.



작성자의 시각에 비추어

위와같이 전문적인 헤비업로더가 아닌이상

이따금 심리적 압박용 맨트로 언급되는 민사소송같은것은 100% 없음.

장난삼아 한다고해도 인정될확률 1% 미만.

벌금등 90% 이상없음.(90% 이상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신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것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다.


반드시 알아야 할점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뉘고있다.


각 유형별로 각각 전문이 다르다는것을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


1.고소만 전문적으로 하는 법무법인들(고소전문업체)

  특정법무법인들은 이곳저곳과 동업을 하는 형식으로 위임을 받은뒤

  특정법무법인들이 자체적으로 하는것이다.

  단순한 똑같은 폼의 고소장 하나에 수백개의 아이디만 첨부하여 전국 법원으로 보낸다.

  고소를하여 고소를 취소시켜주는 댓가로 주 목적인 돈을 요구하는 타입이다.

  현재까지 수십억대의 부당이득을 취한것으로 추정.

  당신의 전화만을 기다리고 있는것을 잊지말것.(전화금지)


2.메일만 전문적으로 보내는 법무법인등(메일전문업체)

   그럴싸한 메일문구를 대체적으로 긴 장문으로 만들고 그냥 스샷을 첨부해서 보내는 타입.

   메일을 보내 겁을주고 미리 돈을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수법이다.

   메일사업을 시작한지 그리 오래 되어보이진 않다.

   당신의 전화만을 기다리고 있는것을 잊지말것.(전화금지)


3.***치 라는것을 만들어낸 개인회사등(쪽지전문업체)

   쪽지로 승부를 보고있는 특정사이트는 위 법무법인들과는 별도로 **구리 라는 특정사이트만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지금까지 쪽지를 보낸것이 수십만통 정도 되는것으로 추정된다.

   자체적으로 사이트에 수십만명의 아이디를 올려 쪽지를 보내고 겁을주어 미리 돈을주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는 수법이다.(법무법인 명칭으로 만들어놓은 복사쪽지이나 사실은

   본인들이 보내는것으로 추정) 법무법인이름으로 하루종일 쪽지보내는것이 업무임.

   자신들의 사이트에 접속해서 사전합의 신청을 하라고 유도한다.(반드시 무시하고 쪽지삭제할것)

   이들의 사이트등에 게시되어 있는 글들은 위와같은 돈을 목적으로 게시한 근거없는 글이므로

   절대 보지도 말며 보더라도 신뢰하지말자.

   현재까지 수십억대 부당이득을 취한것으로 추정.

   당신의 전화만 기다리고 있다는것을 잊지말것.(전화금지)


4.와같이 사기성이 강한 단체들을 모델로한 각종 사기.

    IPR** 이런사이트는 유령 사기 사이트로 추정.


  ※이 글을 읽을때는 위와같이 4가지 유형을 구분해서 읽어야 약간의 혼돈이 적을것이다.

     작성자는 위와같은 모든 유형의 집단과 접촉을 반드시 하지말것을 권유하며

     이미 접촉을 하였더라도 더이상 안하면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예상한다.

     무슨일이 있어도 돈을 달란다고 절대 돈을 주어서는 안된다.

     합의도 일종의 계약이다 이미 돈을 줘버린 경우엔 사기.강박.착오에 의한 계약은 취소할수 있는

     법률행위 이므로 정식으로 합의계약을 취소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메일이나 쪽지만 받은사람들은 신경쓰게 하는것이 이들의 목적이니

   절대 신경쓰지말것. (저에게 쪽지를 보내도 메일이나 쪽지받은 사람은 이렇게밖에 대답할게없음)

   메일은 스팸신고 수신거부하시고 쪽지는 그냥 삭제하고 무시하면 됩니다.

 

고소를 당한경우(블로그,영화,p2p등) 


경찰서와 시간약속을 한후 조서를 작성한다.

조서를 작성하면 더이상 아무런 의무도 없습니다.

최초 조서작성시 고소장안에 캡쳐화면이 6개월이 경과되었는지 당담경찰에게 확인을 부탁한다

위반인줄 몰랐었던 사실을 이야기 해주시고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조서마지막란에

쓰는곳에도 위와같이 적으면될듯하다 기타 다른 사연이 있는 사람은 그 사실을 말한다.)


주의할점 : 법무법인등과 이전부터 접촉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경찰(경제팀)은 조서를 작성했음에도

법무법인등과같은곳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합의를 권유하거나 강요하는등의 행위는 매우 잘못된 행동이니 합의금을노린 묻지마고소가 많다는점을 부각하여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그자리에서 이야기 해주시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취업이나 임용,해외출국이나 전과가 남는다는등 경찰의 이러한 말은 전부 사실이 아니므로

절대 믿지 않는다.(특정 몇몇의 경찰및 경제팀 하지만 이런분들이나 이런식의 경제팀이 상당수있음)

(물론 대부분은 좋은 경찰분들이 많으며 진심으로 걱정하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다는것을 잊지말자)

당연히 법무법인등과 같은곳엔 절대로 전화해서 접촉하지 않는다.

처벌,벌금등은 90% 이상 없는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블로그 음악의 경우는 99% 이상 벌금같은것 없는걸로 추정.


알아야할점 : 고소장의 캡쳐화면이 6개월이 경과한 것이면 그 고소는 효력을 상실한다.(형소법 230조)

친고죄는 상대방을 안날로부터 6개월이다.

캡쳐화면을 찍었으면 그 날짜에 상대방을 알았다는 증거이다.

즉 캡쳐화면 날짜부터 고소장접수기간까지


본인이 유학이나 외국에 거주중인경우 : 해당 경찰서에 전화하여 한국에 입국시

시간을내어 조서를 작성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다.



고소의절차(고소전문업체)


1.단순반복작업만을 할 직원들을 채용하여 캡쳐화면작업.


2.똑같은 폼의 허술한 고소장 하나에 캡쳐해놓은수백명의 아이디를 첨부하여 특정경찰서에 접수.


3.고소장을 받은 경찰서에서 전국으로 발송.


4.고소장을 받은 경제팀또는 위 특정경찰서에서 포털사이트에 협조식으로 영장절차가 있어야 함에도

  영장없이 개인신상정보 입수.(이시각 특정법무법인들은 텔레마케팅 준비 본격적인 장사준비)


5.전화기 한대당 전화만 받을 여직원 밑 남직원 배치.(변호사는 다른영업하느라 신경안씀)


6.각 경제팀에서 해당아이디 사용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거나 발송없이 전화만을하여

  고지하거나 상당수 많은 경찰관이 특정법무법인 연락처를 알려주며 합의를 권유하며 언제까지

   연락을 달라면서 전화통화를 하는 잘못된행위를  시도.(이 과정에서 겁먹은 상당수가 법무법인에

   전화를하면 건당 얼마라는등 고소를 취하할려면 합의를 해야한다며 본인들의 메뉴얼대로

   겁을주거나 위압감 또는 수치심을주어 돈을 요구해 상당수가 돈을 빼앗김)


7.경찰서 출석하여 조서작성. 조서작성중에 법무법인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합의를 권유하거나

   언제까지 합의해서 다시 연락을 달라고하는 잘못된 행위를 시도.(이 과정에서도 위와 동일함)


8.위의 경우가 아닌 전화통화를 하거나 직접 조서를 쓰러 갔을때도 이런 고소들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주며 겁을먹지 않도록 이야기를 잘 해주며 안심시키고 조서작성을 마치게 도와주는 많은

   대부분의 경찰분들의 도움으로 절차완료.


9.위 5.6.7 번의 단계에서 특정 법무법인들과 통화를 안하거나 합의를 안했을때 일정기간 경과후

   90% 이상 기소유예 결정.


10.위 5.6.7 번의 단계에서 특정법무법인과 합의를 본 사람은 상당히 많은 금전적인 피해를 입음

    (소득신고 없이 받은돈 전부가 순이익으로 잡히는것으로 추정되며 저작권자에게는 일정기간에

     일정 금액을 주는것으로 추정. 저작권자는 누가 언제 돈을 얼마나 특정법무법인에게 주었는지

     알수가 없다)





메일을 받았을경우(7일안에 어쩌고저쩌고 등) 


스팸신고하고 수신거부 합니다. 스샷같은것과 함께 보낸것이 있다면

해당게시물 삭제.


주의할점 : 메일에 나와있는 연락처에 절대로 전화하지 않는다.

이미 접촉을 하였어도 더이상 접촉을 반드시 안한다.


알아야 할점 : 고소된것도 아니며 고소될 확률도 거의 없다.(반드시 무시한다)


메일작업의 절차(메일전문업체)


1.하루상당량을 스샷작업.


2.스샷과 함께 미리준비한 전화번호등이 담긴 복사글을 하루종일 함께 메일발송


3.텔레마케팅 준비.


4.메일을 받고 겁을먹어 전화한사람에게 메뉴얼대로 전화통화하며 고소할것처럼 겁을주며 돈을요구.

  (누가 누군지 모른다)


5.전화를해서 메뉴얼대로 들은 사람은 겁을먹고 요구하는대로 돈을입금(미끼걸림)


6.메일을 무시하거나 전화는 했지만 돈은 안보낸 사람(별일없음)


7.위 처럼 메일보낸곳은 메일보내고 전화받는 작업을 계속반복.(고소장같은거 할 시간없다)


8.전화안온 사람은 내알바 아니다(한두번 더 보내본다 그래도 안오면 그냥 마는거다)



쪽지를 받았을경우(***치 포함) 


쪽지를 삭제하고 쪽지에서 알려주고있는 사이트로 접속하지 않고

사용하던 사이트를 멀리하거나 탈퇴 또는 모든쪽지 수신거부한다.(주로 **구리 등)

주의할점 : 마찬가지로 절대로 쪽지에 나와있는 연락처로 연락하지 않는다.

이미 걱정이되어 사전합의신청등을 한 사람도 마찬가지 입니다.


사전합의신청또는 연락을 한경우

나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거나 사전합의신청 등을 하였거나 나의 정보를 주었더라도

그시점부터는 절대 접촉하지 않고 무시하고 신경을 쓰지 않는다.

(특정사이트에 "사전심의중,접수중,형사고소등과 같은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것이니

반드시 무시한다 이러한 회사는 국가기관도 아니며 개인과같은 일반회사일뿐.)


알아야 할점 : 고소된것도 아니며 고소될 확률도 거의없다.(반드시 무시한다)

특정 사이트에 내 아이디가 있을경우 6개월이 경과한것은 고소될확률도 거의없을뿐더러

장난으로 고소한다고 하여도 고소의 효력을 상실한다.(형소법 230조)

캡쳐화면과 마찬가지로 쪽지를 보냈다는것은 쪽지를 보낸날 알았다는 증거이다.

쪽지를 전문적으로 보내는 업체는 고소를 거의 안하고 쪽지만 보내는것으로 추정되지만

알고는 있자.


쪽지의절차(쪽지전문업체)


1.본인들이나 ***치에의해 신고접수 대부분은 ***치보다 본인들이 하는것으로 추정

  (신고가 아니다 본인들이 신고하고 본인들사이트에 올리는것뿐)


2.텔레마케팅 준비


3.전화오면 메뉴얼대로 고소할것처럼 겁을주며 돈을 요구.(누가누군지 모른다)


4.나머진 위메일사례와 같음.


※다음과 같은 쪽지를 받았을때는 대한변호사협회나 검찰또는 신문고 등과같은곳에 민원또는

   질의를 셔도 좋습니다.(연락을 하면 이런식으로 자꾸 첩촉을 시도하는것이니 접촉하지 마세요)

   또는 이런경우 공갈미수가 성립될수도 있으니 법적대응을 생각하실수도 있습니다.





중복으로 피고소될 가능성에 대한걱정에 대하여(흔히 시간차공격) 


(고소된 사람만 참조. 메일이나 쪽지등은 해당안됨)

처음 고소당한 시점부터 업로드를 안한다. 관련된 또다른 피고소가 되었을때는 처음 고소당한 시점부터 업로드를 안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무절제한 고소의남용에 대하여 사생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점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한다.

처음 조서작성시 마지막 하고싶은말을 하는곳에 지금까지 올린것은 몇개정도 되고 이시간이후로는

주의하겠다고 말하며 특정 법무법인들이 지금까지 올린것들을 하나하나씩 고소할것이라고 겁을 주었던 경우에는 그 사실도 이야기하며 예전에 올렸던것으로 또 고소가 들어올까 걱정이 많이된다고 이야기한다.


부모님 아이디로 했을경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때는 본인이 한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경찰서에가 조서만 작성한다.(청소년은 대부분 경미한 경우엔 조서작성후 없던일로 처리)

부모님의 정보를 이용하여 아이디를 만들었더라도 부모님이 직접 문제를 삼지 않는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알아야 할점

누군가 나에게 메일.쪽지.또는 고소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상대방이 그렇게 주장만 하고있을뿐 저작권위반이 성립된다는것은 아직 대부분 기소유예만으로 끝나고 정식으로 재판등을 하거나 유사한 판례등도 없기때문에 저작권위반이라고 단정하여 말할수는 없음.


아울러 이글은 저작권자나 그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하여 비판하는 글이 아니며

무절제하게 불법행위,권리남용 및 고소의남용을 조직적으로 실행하고 부당이득을 얻고있는 법무법인 및 관련사이트운영자에 대한 작성자의 개인적인 생각임.

또한 특정법무법인들은 제3자와 동업하여 불법행위와 변호사법을 위반하고있는것으로

작성자는 개인적으로 추정하고있음.


또한 대부분의 고소는 특정법무법인들이 저작권과 관련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에게 위임받아 하는것이므로 메일이나 쪽지 또는 **티즌같은 곳은 그냥 찔러보는 경향이 있을뿐 고소될 확률은 많지 않다는것이 작성자의 생각임.


기타사례 

동영상강의등을 산다며 광고를해 접촉을 하게되면 바로 문자로 학원이라면서

어디로 연락해 누구를 찾으라며 하는등은 자기가 함정을 놓아 협박하는것에

불과하므로 철저히 무시하고 접촉을 하지 않는다.(손해배상청구권 상실)

또한 이런것을 이용하는 사기범죄일수도 있으니 접촉을 절대 하지 않는다.

               

▶경찰이나 법무법인 저작권관련자를 사칭하며 접근하는 경우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한다◀


묻지마고소의 원인 : 수십명을 고소해 1인당 수십만원에서 백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해 은밀하게 겁을먹고 합의금을 건네주는 사람에게(낚이는)받아내면

단 100명에게만 받아내도 1억원상당이 됨.(저작권 명목은 수단일뿐)


민사소송의 대하여 : 민사소송같은것은 1명당 법원에 세금같은것을 금액에따라 수십만원 이상씩 내야한다. 하지만 이 많은 세금등을 들여 민사소송을 한다고해도 전혀 이길확률도 없으며 손도많이가고 절차도 복잡하고 법원도 변호사가 직접쫗아 다녀야 한다. 전혀 실익이 없으며 확률이없는 민사소송을하면 소송의 단계시점에서 금전적으로도 얻는것보다 잃는것이 더 많게 된다.

배보다 배꼽이 더크다. 현실적으로

수십만명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하는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물론 위임하는 사람이 비용을 다 댄다면 할수도 있겠지만 이런 묻지마의 사업주체는 특정법무법인들이다. 저작권관련자들중에 실익이 전혀 없는 민사소송에 이런 막대한 비용을 들인다는것또한

있을수도 없는 상식이며 회사가 망하는 지름길이기때문에 이또한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묻지마고소를 포기못하는 이유 : 하지만 고소는 세금 수백명당 만이천원정도를 들이면 수십만명에 하는것이 가능하다. 민사소송은 1명당 송달료라는 세금을 내어야 하지만(수십만명일때 그 액수는 상상을 초월한다)고소는 그렇지 않다.

만이천원을 들여 하나의 고소장에 수백명의 아이디만 첨부하면 경찰이 해당사이트에 협조공문을 보내 연락처를 알아낸다(원칙은 영장을 받아야 가능한것이다) 그럼 경찰이 수고스럽게도 일일이 다 공짜로 연락을 해주거나 출석요구서를 보내주는것이다.

물론 경찰들 입장에서는 매우 번거롭고 불만이 생길것이다. 이러한것을 특정법무법인들이 어떤식으로

해소해 주고있는지는 당사자들만 알것이다.


묻지마 메일의 원인 : 메일만 보내 겁먹은 사람들을(낚이는사람) 대상으로 한다.

텔레마케팅등과같이 전화받는 직원만 한두명 있으면 된다.

그냥 캡쳐만등만해서 하루종일 메일만 보내고 전화만 받아도 수익이 생긴다.(묻지마 쪽지포함)


묻지마쪽지(일명 ***치)의 원인 : 특정사이트등이 시행하고있다. 국가기관이 아닌 개인과같은 법인회사일뿐이다. 원인은 묻지마메일과 비슷하다. 단계적으로 "무슨심사중" 과 같은 형식을 띠며 심리적으로 압박을하는 형태이다. 이와같은 사이트등은 저작권을통한 수입못지않게 묻지마쪽지등에 의한 수익도 상당한것으로 추정된다. 영화관에서 영화한편 보는데 몇천원이지만 영화한편을 적발했다고 고지하여 수십만원을 요구한다. 개인이 영화관에서 영화보는것의 수십배 수준이다.


이러한 온갖 묻지마등은 은밀하게 합의금을 받아내면 세금의 부담도 크지 않으며 손안대고 코를 풀수가 있다. 이러한 사업은 불법행위,탈세,사기와 같은것들이 인정될 여지가 숨어있다는것을 잊지말도록하자.


작성자의 생각 : 거의 90% 이상 기소유예가 나오는듯하나, 사실 기소유예는 저작권위반의 여지는 있지만 처벌하지 않고 나에게 아무런 피해도 주지않는다는 불기소방침이지만

이글의 작성자가 보는시각은 사회통념에 맞게끔 경미한사안에 대하여 무혐의 처리를 해야 맞는것이라고 생각함.(기소유예나 무혐의나 큰 차이는 없음)

이렇듯 무혐의가 나오지 않는것은 검사기준으로 볼때 기준이 제대로 서있지 않기때문으로 추정됨.

검사입장에서는 기소유예가 부담감이 적기 때문임.

아직 블로그음악이나 공유프로그램 사용자들에 대해 법원의 판례등이 없기때문에 기준점을 찾기가

어려움.(저작권위반의 여지만 있을뿐 위반이라 단정할수 없음)


전체적해결책 : 저작권위반이 되는것과 안되는것을 인식할수있는 시스템이 요구되며 사용자가 이를 선택할수있어함.


블로그음악해결책 : 저작권자나 저작관련자들은 해당 블로그회사에 협조를 요청하여

블로그사용자가 업로드 하려는 음악을 검색하여 저작권위반의 여지가 있을수있다는

여부를 인식할수 있도록하여야함.


p2p등 공유사이트 해결책 : 저작권자나 이와관련된자들의 위임을 받은 특정법무법인들과

대표적으로 다른사용자를 감시하여 신고하는시스템을 도입하는 일반회사는 공유사이트등에 협조를 구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할수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나 다름없는 사용자들만을 색출하여 은밀하게 부당이득을 얻고있음. 따라서 위 해결방안등을 사용하거나 사용자에게는 책임을 묻지않고 사이트운영자와 저작권자가 직접적인 분쟁을 해소할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춘 포괄적인 저작권협회등의 인증을 받은 공식적인 사이트구축 필요.


제도적 해결책 : 저작권 침해정도의 기준을 빠른 정보화시대에 맞게끔 단계적으로 세워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위반가능성을 판단할수있어야 하며(유치원생도 클릭한번에 고소되는 현실)경미한 최초 위반 성립시 이를 교육하여 재발을 방지.


더 자세한 사항은 밑의 글들을 참조.


ps : 개인 한사람이 소화할수있는 쪽지량을 초과하여 쪽지받는 수를 좀더 줄이고자

사례별로 정리하여 올려놓았으나 쪽지가 더 많아졌습니다..

일단 쪽지나 메일등을 반으신 분들은 쪽지를 자제해주세요..

되도록 밑의 글들을 참고하시고 정식으로 고소가 되신분들중 밑의 글들외에 특수한 경우가

궁금하신분들만 쪽지주시고 특정법무법인이나 경찰등의 부당한 사례나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일을 당하신분은 비밀덧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법무법인 명칭이나 경찰서명칭등)

쪽지는 보관량을 초과하여 저장이 안되고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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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구리같은곳은 그냥 탈퇴하시거나 멀리하세요

***치같은걸 만들어서 손안대고 코풀려고 하는것입니다.

무상으로 직원쓰는것과 다름없답니다.

 

자꾸 기록이야기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기록은 아무런 해가 없는 기록입니다.

전과같은것이랑은 전혀 상관없는것입니다.

또한 아무리많은 벌금을 받아도 전과같은것 남게 해달라고해도

전과남는것이 아닙니다.


예)누가나를 장난삼아 고소했습니다. 그럼 나는 그사람을 무고죄로 고소합니다.

그사람은 무고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럼 그사람이 장난삼아 나를 고소했던 사실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아무런 의미없는 기록입니다.



-드리는말씀-

 

하루에 쪽지가 평균50통씩 오고있습니다.

고소를 안당하고 메일이나 쪽지 영파라치등은

절대적으로 무시하시고 그후로 업로드등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 포스트 내용외에 더 궁금하신분의 쪽지는

정식으로 고소가 되신분들만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분들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이나 글로 협박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려는것 뿐이니

블로그 사용하시는분은 철저히 무시하시면 되고

p2p 사용하신분은 무시하시고 공유사이트를 멀리하시고

밑의 글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쪽지가 보관함도 꽉차서 보내주신 쪽지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있을지 모를 고발에 대비하기위해 필요한 피해사례가

그냥 사라지고 있는것이죠..

 

어떤식으로 이러한 겁을주는 행위와 고소의남용을 막아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등은 이 문제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당장은 협박비슷한 일을 당하셨더라도 절대 동요하지 않는것이 최선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협박성 쪽지나 메일을 보내고

또는 제 블로그에 여러분 아이디 찾아서

제 블로그에 올려놓고 "심사중" 이라고 하는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작권이랑 아주 조금 관련있는 사람한테 밥좀 사주고 위임장 달랑 한장 받아서

수십만명 고소장 낼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쪽지나 메일같은거 보낸걸로 저한테 사전합의금 주고


또 제가 저작권이랑 아주 조금 관련있는 사람에게 위임받아서 고소한것에 대해서


합의금 주고싶으신가요?


법무법인이 그렇게 하는것과 제가 그렇게 하는것과 다른것 하나도 없습니다.


가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저는 10년넘게 법무관련 업종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눈에는 이런 묻지마고소는 정말 애들장난처럼

보이고 느껴지고 속성도 한눈에 다 보입니다.


하지만 협박성 쪽지 메일같은것이나 고소같은것은

사람이 살면서 별로 접해보지 않기때문에

어른이나 애들할것 없이 덜컥 겁을먹기때문에

중대한 일처럼 받아들일수 있는것입니다.


블로그음악이나 공유사이트등의 문제점들은 포털사이트와 공유사이트 운영하는자

 저작관 관련자들 당사자들이 풀어야할 문제입니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큰 금전적 이익을 보지 않는한 제 3자일뿐입니다.


쪽지나 메일 ***치 등 은 전혀 신경안쓰셔도 되며


경미한 저작권으로 정식으로 고소가 되신분들은 전과같은것은 절대적으로 없으며

벌금이나 처벌같은것은 90% 이상 없는것으로 추측되니

피해보는것은 단지 경찰서가는 교통비와 시간, 정신적 스트레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법무법인이나 이상한 사이트의 말도안되는 사전합의신청담당자라는등

경찰이 알려주는 전화번호등

그런 곳에는 절대 전화하지도 마시고 접촉하지도 않는것이

제일 좋습니다. 겁먹고 전화나 접촉을하면

"봉"으로 생각하게 할수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특정사이트에 내 아이디가 있을경우 지금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고소를한다고해도 효력없는 고소입니다.

증거캡쳐화면이 6개월이 지난것도 효력이 없는것입니다.


아울러 그냥 그런 사이트는 아이디만 계속 올려놓고 사전합의금

받을 목적으로 올리는것이기 때문에 신경쓸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경찰에서 느닷없이 법무법인전화번호 알려줘도

전화하지마세요 경찰의 매우 잘못된 행동입니다

 

 사기성 사이트에서 나의 아이디를 올려놓고

"심사중" 이라는등 그런것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보았을때 웃음만 나오는 곳일뿐입니다.

 

제일첫번째로 반드시 기억하실것은

- 별것 아닙니다 -


둘째로

지식인같은곳에도 관련자들의 잘못된 답변들이 매우 많으니

크게 동요하실필요 전혀 없습니다.

 

저는 10월에
저를 고소한 법무법인에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자의에의한 고소의 남용와 고소가되어도

벌금이나 처벌등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법무법인을 상대로

오히려 정신적인 피해보상금을 문서로 요구하였습니다.

그만큼 나의 권리도 중요한 것입니다.

무작정 고소가 들어왔다고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인식하는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의 권리도 상대방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전혀 심각한일이 아니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위해 길게 쓴글입니다.

요즘 부쩍 쪽지 문제로 쪽지주시는 분들도 많으시네요

공개적으로 사이트를 만들어놓고 사전합의신청하는곳까지 만들어놓고 있는데

전혀신경 안쓰셔도 되는것입니다 인터넷사용하는 사람은 거의다 위 사이트에서


심사중 하면서 아이디 올라가 있을겁니다.


그런것은 개인인 저도 할수가 있는것이랍니다.

사이트를 보니 불법 p2p 의 매출이 얼마라는등 기재를 해놓고 공개적으로

합의금을 편당 얼마씩 받는다고 노골적으로 해놓았는데

명백한 부당이득입니다.

또한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미 공유사이트를 상대로

충분히 가처분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음에도 방관하면서

계속 늘어나는 이용자들을 목표로 삼아 위압감과 겁을주는 행위의

고의성이 상당하며 부당이득을 취하려는것밖에 안됩니다.

또한 본인들이 얼마든지 사이트등을 상대로 할수 있음에도

***치라는 것을 만들어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를 주겠다는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것으로 보았을때도

비공식적으로 엄청난 부당합의금을 목적으로 한것이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공유사이트등 제도적으로 빨리 개선되어야 할것이며

하루빨리 갖은 불법행위로
사람들에게 겁을주거나 부당이득을 취하고

사법기관을 어지럽히는

법무법인이나 **티즌 같은곳은 철저한 수사등이 필요한곳이며

전혀 신경쓸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그냥 누군가가 자기사이트에 내 아이디를 나쁜 목적을 가지고

임의적으로 올린것뿐이라고 이해하시면됩니다.


◆경찰이 합의를 권유하면서 법무법인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언제까지 전화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잘못된것이니 동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묻지마고소가 자꾸 들어와도 처음고소당한 시점부터만

조심하시고 고소당한 시점부터
안했다는 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중간중간 업데이트를 하다보니 보기쉽게 정리가 잘 되어있지 않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악성법무법인들은 도를 넘습니다.

하루빨리 이러한 불법행위 등을 밝혀 근절되어야 합니다.

검찰등은 이대로 이러한 악성법무법인들을 방치하여서는 안됩니다.


- 9월부터 틈틈히 써나갔더니 벌써 스크롤의 압박이 대단하군요 -

제일첫번째로 반드시 기억하실것은

별것 아닙니다.


★심리적부담을 갖지 않는것 입니다★

고소당했다는 심리를 이용하는 것 뿐입니다.

★악성협박 쪽지는 무시하세요★

★쪽지는 악성법무법인을 사칭하는

모방범죄도 많습니다★

쪽지만 받으신분들은 글 잘읽으시고 별도로 제게

쪽지를 주셔도 무시하시라고 밖에 해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런 협박성쪽지는 고소된것도 아니고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이나 벌금같은것이 전혀없는 사안의 쪽지입니다.

벌써 이러한 악성법무법인들은
저작관련자들과 동업을하여

저작물 자체의 수익성보다

고소를 통하여 얻은 수익금이 더 많을것입니다.

중요한것은 동요하지 않는것입니다.


이글의 요지는 발전하는 인터넷문화로인한 정리되지 않은 분쟁요소가 있는 상태에서

그걸 악용하여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불법적이고 비도덕적 법무법인들의 문제성과

그에대한 심각성을 알리고자 하는 글입니다.

법무법인등도 이러한 경미한 저작권 분쟁 사건 90% 이상의 대부분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벌금도거의 나오지 않는다는것을 알고 있을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악의적으로 수많은 협박쪽지와

고소를 임의대로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로그 음악만 해당하는것인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유사이트 같은것도 크게 다를바 없습니다.

이미 수년전부터 고소를해온 악성법무법인들 및 저작관련자들은

그런 근본 사이트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가처분등의 대응은 하지않고

방치하고 주시하며 본인들의 돈벌이로만 생각하고

새롭게 이용하는 사람들마다 한없이 많은 사람들을 고소하고 있는것입니다.

당연히 그냥 놔두고 싶을것입니다.

그런 사이트들은 아무것도 가릴것없이 편한 돈을만들어주는

이용매체이기 때문이겠죠.


아래는 몇일전 제가 검찰청 홈페이지에 올린 글입니다.

일부 법무법인들이 청소년과 선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미 몇년에 걸쳐수입억원대의

불법적인 부당이득금을 취하며 고소를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블로그와 존재하는 모든 공유사이트 등의 이용자들을 찾아내어

임의대로 수만명을 고소하고 본인들이 한사람당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대의 합의금을

받은뒤 취하하는 형식으로 수익을 올리며 이를 위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드리게하거나

기망하는등의 언행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사이트등의 이용자들에게 대량으로 쪽지를 보내 언제까지 합의금을 주지않으면 고소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상대방이 겁을 먹게하여 비공개적으로 엄청난 사전합의금을 받아내고 있으며 사전에 합의금을 내면 최대한 선처하겠다고하며 엄청난양의 저작물이 자신들의 것인마냥 권리를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공개적인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변호사협회나 국세청등은 알수가 없기때문에 엄청난 세금포탈이 있을수밖에 없으며 이로인해 피해를 보고있는 청소년및 선의의 사람들이 이미 수천,수만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임의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인터넷증거수집수사, 고소권, 고소취하권, 합의금수령, 합의금조정 등을 이미 시스템화하여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곳의 법무법인에서 고소를하여 수십,수백만원의 합의금을 내면 다시
다른것으로 고소를 하여 합의금을 받거나 또 다른 법무법인에서 고소를하여
이른바 "합의금재탕"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경찰들은 이미 조서를 받으러 경찰서에 가면 이들법무법인의 편을들어
합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빨리 이러한 불법적인 사업을 하여 천문학적인 부당이득 합의금을 받아내고 있는 변호사 및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주시어 법조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예전에 고소가 되었던분들은

절대 합의하지 마세요 소용없습니다.

요즘 법무법인들이 너도나도 사기성 묻지마

고소를 하기때문에 합의금같은것을 주는건

무의미 합니다.

조서만 작성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요즘 일부경찰들의 레파토리가 조서를 작성해도 처리를 안하고

언제까지 합의해서 전화달라는등

말도 안되는 그런얘기를 자주하는듯 합니다.

조서만쓰면 의무는 다한 것입니다.

무조건 조서만 작성하세요.

경찰이 합의를 권유하는행위는 매우 잘못된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많은분에게 쪽지를 받고있지만 제일 황당한 쪽지네요..ㅎ

1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엿장수 마음대로 입니다...ㅎ

500만원이면 저 만화를 다 사고도 남겠네요.

초등학생부터 독도를 지키고있는 훌륭한 군인부터

사회을 움직이고 있는 직장인등 모든사람들을

가리지 않는군요.

이런것에 절대로 속지마세요.

황당쪽지 2탄입니다.

모방사기가 난무하는군요..한숨 휴.

어린학생들에게 깊은상처와 고민을주고 학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합의하면 그냥 길에다

돈버리는것보다 못하단것을


경찰서나 법무법인에서 겁을주기위해서 전과남는다는등 그런 이야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전과기록이란 '범죄경력자료,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

이 세가지를 말하는데 경찰청 전산망에 기록되는 '범죄경력자료'의 경우에는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야 그 내역이 기재되는 것입니다.

즉,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정도에 포함되는것이지 벌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경미한 저작권 분쟁에 대해서 법원에 기소되는일은 결코 없습니다.

따라서 전과도 나올수가 없는것입니다.

그러한 기망성 말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경찰서에서도 한명에 대해서 여러건의 고소가 겹치는것은 일상화

되어있을겁니다. 겁먹지 마세요 나만의 일이 아닙니다.

선진된 인터넷문화의 부작용과

악성법무법인들의 비도덕적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일 뿐입니다.

요즘은 영화나 소설같은것으로 문의주시는 분들도 많네요

대처방법은 똑같습니다.

조서만 작성하시면 더이상 아무 의무도 없습니다.



요즘 부쩍 사전합의쪽지 문제로 쪽지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전합의쪽지에 대응하실필요는 전혀 없으며 사전합의 쪽지같은것은 고소당한것이 아닙니다. 겁을먹게끔해서

합의금을 받아내는것이 목적입니다.

알바를 고용해서 쪽지만 보내고 돈받으면

그보다 쉬운 일이 없겠죠?

무시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특히 파일구리쓰시는분들)

그리고 요즘은 법무법인들끼리 고소명단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즉, 합의하면 그 명단을 넘겨 또 합의를 유도하는 형식으로

그런분들이 자주 보입니다.

처음부터 합의를 안하는것을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사전합의등을해서 "나"를 알릴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관련기사

인터넷상에서 경미한 저작권 침해 행위로 고소당한 청소년들은 고소 취하를 위해 거액의 합의금을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문화일보 11월26일자 10면 참조)

대검찰청 형사부는 27일 법무법인들의 ‘저작권 고소’ 남발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문화일보 보도와 관련, “최근 지적재산권 전담부장 검사회의 등을 통해 합의금을 노린 법무법인의 ‘묻지마식 저작권 고소’가 저작권법의 입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미한 청소년 피고소인에 대해 최대한 선처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안상돈 대검 형사1과장은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청소년이 범법자가 되는 것을 최대한 막겠다는 취지에서 경미한 사안인 경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 제도는 저작권 침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8시간의 저작권 보호 관련 교육 이수를 전제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다.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처벌 규정을 완화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국제 기준과 부합하지 않아 또 다른 시빗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를 줄이기 위한 방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용권기자 freeuse@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8-11-27

◆‘묻지마 고소’로 부작용 속출 = 법무법인들은 저작권 침해 네티즌의 아이디(ID)와 캡처화면만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바람에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일선 경찰서는 피고소인들의 신원 확인을 하느라 다른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다. 경찰 관계자는 “ID의 주인 한 명을 확인하기 위해선 해당 사이트 운영업체에 협조공문을 보내 다시 회신을 받는 등 3~5일이 걸린다 경찰 사이에선 “경찰이 법무법인들의 돈벌이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는 것이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노소를 가리지 않는 ‘묻지마 소송’에 대해서도 비판이 높다.

이용권기자 freeuse@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8-11-26

■ 세일즈 나서는 변호사들

수임난(難)에 처한 변호사들이 사건 확보를 위해 갖가지 자구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경미한 수준의 저작권 위반 사례를 찾아내 합의금을 요구하는 변호사들이 대표적이다. 저작권자의 위임을 받아 인터넷 블로그 등에 MP3 음원파일이나 영화파일 등을 게시한 네티즌을 형사 고소한 뒤 전화를 걸어 "고소를 취하하려면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방식이다.

지난 8월 법조윤리협의회는 6개월간 브로커를 통해 50건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이모 변호사에 대해 "대가성 여부와 사건 유치 경위 등을 파악해 달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이제는 브로커가 거꾸로 변호사들을 고용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변호사들의 생계가 어려워지게 될 경우 무리한 사건 수임이나 소송 남발, 심지어는 범죄에의 악용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변호사 개개인이 자신만의 특화 영역을 개발하려는 노력과 함께 사익과 공익을 균형있게 조화시키는 책임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절대 합의하지 마시길 권고드립니다★


사전합의는 소용없는 행동입니다.


일명 ***치가 보내는 쪽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덜컥 겁먹지마세요 그걸노리는 것입니다.★


고3수험생들이 수능도 제대로 못보게 고소를 남용하여

청소년들의 미래를 해치고 사회를

병들게하고 있습니다.


취업같은것에 전혀 영향이 없는것임이 분명함에도 학생들에게 허위발언으로 겁을주어 돈을 입금시킬것을 목적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기망행위" 입니다.



★절대 법무법인에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할필요 전혀 없습니다.

법무법인은 무작위램덤으로 고소를 하기때문에

누가 고소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전화해서 당신이

고소되었다고 알릴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블로그 합의해야한다는등 합의금이 얼마라는등

합의 아니면 벌금이라는등 낚시글에 낚이지 마세요


★경찰이 합의를 권유하는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조서만 작성하시길 권유합니다

신상에 아무런 피해 없습니다.★


★합의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안입니다.★


★성인이라서 합의해야 한다느니 절대 믿지마세요★


★악성 법무법인을 모델로한 신종 사기메일이나

전화사기등도 주의하세요★


★전과남거나 취업,시험등에 지장하나도 없습니다.★


★청소년등의 부모님들에게 위압감을주어

합의금을 받습니다.★



★시간차공격이라고들 자꾸 말씀하시는데 시간차공격이란말은 고소당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법무법인에서 노래마다 랜덤으로 캡쳐를했던거이기 때문에 고소를 했던

사람인이 안했던 사람인지 가릴수도없고 알수도 없기때문에

중복되는 것입니다.

악성 법무법인이 검찰이나 국가기관의 조사를 받지 않는이상

중복고소가 이어질 확률이 있으며 이는 고소의 남용으로

볼수도 있으며 해당 경찰서에서 법무법인을

고발조치 해야하는 사항일수 있습니다.★

포괄일죄 란 것이 있습니다. 여러개를 묶어 한개로처리하는 것입니다. 악성법무법인은 이런것을

알면서도 건당 얼마다

이런식으로 상대방을 기망해서 합의금을 받는것이죠

이런식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하여 돈을 받은것은 기망에의한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해당됩니다.

또한 합의도 일종의 계약이므로 착오에의한 계약에

해당될수도 있으므로 취소할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경찰도 있는반면..


저도 솔로몬의 선택을 보았습니다만 나머지 두명의 변호사 말이 맞는것입니다.

변호사들끼리는 잘 터치를 하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이런 정직하신 경찰도 있습니다.

요즘 일부 법무법인들의 사적이익을 위한 모럴해저드가 심각한것같다.

귀찮게 되더라도 진상을 파악하고 싶다.
의심가는 부분들이 많다..

★저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는 분들께★

현재 일부 법무법인들이 마구잡이로 자신들의 의지로 네이버 블로그 게시물에 대하여 고소를 하여 합의금을 받는 형식으로 수익을 올리고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신상정보등을 알아내여 마치 공장에서 물건을 찍듯이 고소를 하고있는듯 합니다.
블로그 사용자 분들은 이에 유의하시어 자신의 게시물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시길 바라며 순순히 일부 법무법인들의 경험치(용돈)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고소당하신분들은 일부법무법인의 의도대로 합의를 하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그냥 조서 작성하세요. 오늘 경찰서 가서 보니 수백명을 한꺼번에 아이디만 첨부해서 고소하더군요.

부동산투기, 주식, 민사소송, 변호사업무? 그런


거를 힘들게 왜해?

경찰서가 공짜로 열심히 너희들한테 전화해주면

너희들이 공짜로 돈보내 주는데..


적금을 내돈으로 왜들어? 바보아니야?

다른사람들이 적금들으라고
공짜로 주는돈으로

들어야지..


학생들~ 교육비 내지말고 그거 그냥 나줘..


엄마 아빠한테 말좀 잘해봐..


어머니가 몸이 불편하셔? 너 학교 다니라고

숨겨놓은 돈 있을거야..

엄마말고 너가 장애인이면 특별히 봐줄수도 있었을텐데 아까와서 어쩌니..특별히 봐줄생각은없지만..


학생인데 기초수급대상자야?


수급받은 그돈 나줘..


근데 나중에 돈줘놓고 다시 달라고하면 가족한테

전화해서 또 달라고 할거야..알았지? 무섭다고?

다시 달라고 안하면 될거 아니야..겁을 좀 줘야

다시 달라고 안하겠지..(공갈,협박 성립)

돈달란다고 학교다니다 말고 자살했어? 왜그랬어..

쩝..미안해.

.

.

그래도

이미 벌만큼 벌었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좋아..



대신 앞으로도 너희들이 주면 받고 안주면


안받을께. 그럼 공평하지?



홈페이지에 아.무.것.도 모르고 음악이나


자료올린게 잘못이냐고?

글쎄.. 사실 나도 잘은 몰라
ㅎㅎ 그냥 잘못이라고
생각만해. 아님말구 ㅋㅋ


하나만 알려줄께.. 나한테 합의금 안줘도 사실


너희한테 피해가는거 한개도 없어..ㅋㅋ



1.청소년을 주요 타켓으로한 투자금없는 신종 사업입니다.

2.단돈 만이천원으로 수백명을 한번에 고소합니다.


3.고소후 랜덤으로 겁먹고 합의금 줄사람들만을 기다리며

  사무실에서 전화만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4.벌벌떨며 전화하면 당신은 이미 떡밥을 반은 물었습니다.


5.이미 벌만큼 벌었습니다.


6.당신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특별 보너스가 되길 원하십니까?



일부 변호사들의 사기성 고소임을 유념하시고 당황하지


마세요 현재 심각하게 사회를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블로그 음악에 대해 고소당해도 피해보는것 전혀 없습니다


고소당하셨어도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임의로 고소한 법무법인엔 경미한 저작권위반보다 더한


불법, 위법, 탈법의 여지가 있습니다.




블로그음악이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온다면 뉴스에 나올만한 일입니다 아직

이런 판결도 나오지 않고 사람들의 인식성이 낮기 때문에 이런것을 악용하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재판은 벌금이 나오면 정식재판에 들어가야 비로소 나올수 있는것입니다.



대부분 합의를 유도해서 합의금만 받아내고 합의안하면 기소유예로 나오기때문에


판결이 나올수가 없는것입니다.



이런점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경찰서는 무서운곳이 아니고 신변에도 아무이상없으니 네이버 블로그


홈피에 음악 올린걸로 합의안하면 전과가 남는다는등 이런식으로 겁먹게해서


합의금 받는것이니까요 전과남고 그런거 아니니까 합의금 주시면 안됩니다^^


블로그에 음악을 올리는게 저작권위반이라는 여지만 있는것이지 위반이라는


것은 아직 판결같은것이 나온게 아닙니다



그리고 간혹 음악파일 한건당 얼마 두건당 얼마 이런식으로 요구를 하는것 같은데


형법에는 일사부재리란 원칙이 있기때문에
100곡을 올렸어도
포괄하여 한개의


사건이 되는것이지
100건의 사건이 되는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건건히 건당 얼마라고 얘기하면서 합의금를 받았다면 "기망에의한 사기죄"


의 성립 여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최근 자꾸만 경찰들까지 나서서 합의를 적극 권유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일부)


이렇게 합의이야기를 자꾸 꺼내는 경찰은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성 변호사 사무실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악성 법무법인들로 인해 유사 보이스피싱 사기전화나 사기메일등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악성 법무법인을 모방하는 범죄가 의심되면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물어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법무법인들의 초보 피용자분들은 고소행위 및 합의금수령이 정당한것이

아닌 위법한 가능성이 크며


부도덕할수있는 근무지
라는것을 인식하시기 바라며 하루빨리 합법을 다루는


사무실에서
성취감을 이루며 근무하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소유예

기소유예하면 큰일날것같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소유예는 처벌하지 않겠다는겁니다.


기소유예는 경찰서에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 검사가 내리는 결정이며 피의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불기소처분입니다.


또한,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취업·해외여행·진학·자격증 취득 등에 어떤 영향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 조차도 억울한 경우

형사소송법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이 없고 다만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음

을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


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도 아니므로 바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검찰에서는 상업목적이 아닌 비영리의 목적으로 게시했을때는 위반여지는 인정되지만


처벌하진 않겠다는 지침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 검찰은 이런 부당이득을 목적으로한
일부 법무법인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또한, 그런것을 알고있으면서도 서슴치 않고있는 일부 법무법인들은 법조인의 품위를 금전과


바꾸어 법조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즉각중단하고 그간 행하였던


피소고인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에해당하고 위법성이 있어야 하고 책임이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위와같이 구성요건중에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자신의 홈페이지에 음악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고소되었거나 고소되어있는 사람들중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저작권법이나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고의가 있었

을까요? 또한 이러한사람들이 음악물 게시행위에 대해 위법성의인식이 있었을까요?

위법성의 인식은 고의의 요소가 됩니다. 즉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면 고의도 성립되지 않는것입니다.

"위법성의인식" 이란
말그대로 내가 행동한것이 범죄가된다는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청소년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오늘 심심한데 블로그에 음악이나 한번 올려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올리는 것이지

"아 오늘 심심한데 블로그에 음악이나 한번 올려볼까 불법이지만..ㅋㅋ"

이런생각을 가지고 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법성의인식이 없는것을 형법에서는 위법성의착오 또는 금지의착오, 법률의착오라

합니다.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즉, 범죄가 성립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일부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이 이와같은 것을 몰랐을까요?


현재 상업목적이 아닌 홈페이지에 음악을 게시했다고 하여 그것이 저작권법위반 이라고


판단된 사례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법성의 인식도 가질수가 없는것입니다.


아직 이렇듯 확실치도 않은 사안에 대하여 고소를 남발하고있는 것입니다.

여러 포털사이트에서도 홈페이지의 음악게시행위가 저작권법위반이라고 판단되면


광고업체들의 광고는 뒤로하고 적극적으로 알려야할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작년 대법원에서 소리바다에대한 몇년에 걸친소송끝에 저작권법위반이 성립되었지만


소리바다같은 회사와 선의의 개인은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몇년씩 걸리는 재판을 일부 법무법인에서 수백,수천건씩 고소하고 있는데


이들은 정작 그 고소가 재판에 붙여지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해야하죠


이러한 똑같은 수천건의 경미사건이 정식재판에 붙여진다면 그때야 비로소 법조계의


강한 질타를 받을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판,검사들에 의해서 말이죠..


블로그 음악게시행위가
저작권법위반이 된다해도 이를 대대적으로 알리지


않는한 수백만의 사람들은


범죄자로 취급받을 것이며 그 사이에 일부법무법인들은 이렇게 확실하지도 않은 일을가지고


끊임없이 천문학적인 합의금을 받아낼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검찰"은
이러한 일부변호사들의 횡포에 대해 "변호사법위반"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여 징계처리와 강박에 의한 합의금, 부당이득 여부및 "국세청"의 철저한 세무조사도 이루어져야 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정작 이러한 변호사들이 현재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지 않나 느끼지 않을수 없으며, 수백,수천건의 고소로인한 사법기능의 저하로 국가적법익이 심각하게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오늘
노파심에 수백분에게 일일히 다 쪽지를 보냈습니다..

답장도 많이 왔는데 그중 한 학생이 보낸 쪽지..

이 쪽지를 받아보고 정말.. 어린학생에게까지 벌금형이 나오지도 않을 경미한 경우로

고소를해서 전과가 남을것처럼 합의를 유도해서 이렇게 학생돈까지 뜯어서 배를채우는 사람들이

있다는것이 정말..이런돈으로 도대체 무엇을 할려는건지..어린학생눈에서 피눈물나게 만드는

사람들.. 정말 가슴이 아프네요 저 학생은 아무것도 모르고 홈페이지만 가꾸었을뿐인데 마음의 상처도 받고 또 부모님들에게 혼났을 생각을 하면..참..


또 어떤 학생이 수십만원의 합의금을 부모님이 주시고 이번일에대해 언급하면

법적으로 태클을 걸어 더 많은 돈을 받아낼수 있다는 말을 했다는군요..

어린학생에게 이런식의 허위발언으로 겁을주고..법률사무소인지 조폭사무소인지..허참..

사기범들이나 행하는 일종의 강박행위입니다...

어이가 없네요..

매일같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제 친구들이나 주위사람들이 이런일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또한 이런식으로 억울한일을 당한 선의의 청소년등이 "나도당했는데.." 하는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게 된다면..어떻겠습니까...

-변호사법-

제24조 (품위유지의무등)

①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 (독직행위의 금지)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

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변호사는 계쟁권리(係爭權利)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1.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業)으로 한 자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전에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2.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②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제109조제1호, 제111조 또는 제112조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39조(감독)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고소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랜기간에 걸쳐 앞으로도 수천 또는 수만곡을 찾아서 고소를 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아무이유 없습니다. 저작권법이 강화되든 완화되든
지금 이순간만 거액의 합의금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면 그만인 것 입니다..
경미한 사건은 처벌을 안받을수도 있다는것을 알면서도

당당하게 경찰서가서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주의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소연할곳이 없으면
밑에있는 기관에 경고도없이 고소당하거나 겁을주어 불이익을 받게

하는등의 행위등 억울한 사연에대한 민원을 제기하세요.

위법하거나 비정상정인 행위, 강압적인 언행에 대하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1.문화관광부

1.인터넷신문고

1.법무부

1.대한변호사협회

1.대검찰청 홈페이지


제가 고소당한 고소장의 취지는 불특정다수가 쉽게 접할수있어 저작권자의 수익이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음반저작권위반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요즘은 유치원생부터 70세 어르신들까지 인터넷을 하는 시대입니다..

음악파일 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을 전부 범죄자로 만들수도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가수들이나 음반 저작권자를 보호하지 않을수는 없겠죠..

하지만 요즘 티비 켜보세요..c.f, 드라마, 영화, 예능, 거의모든 방송에 가수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노래를 인터넷을통해 쉽게 접하고 그들을 좋아함으로서 그들의 인지도가 높아집니다. 그 인지도에 의해 당사자는 광범위한 시너지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씨디판매같은걸로 수익을 기대하기는 이미 시대착오적인것이라는 것을 당사자들도 알것입니다.

세상이 변했기 때문이죠....이미 인터넷 사용율이 티비를 능가했기 때문입니다..

티비를 통해 가수들의 노래를 듣고 티비 시청료를 냅니다...

인터넷을통해 가수들의 노래를 듣고 인터넷 사용료를 냅니다.. 무슨차이가 있을까요..

티비는 출연료를 받고 인터넷은 안받는 차이가 가장 크다고 할수있겠죠.

가수들이 출연료를 못받는다는 이유로 티비에서는 들어도되고 인터넷에서는 들으면 안될까요..

전 그렇게 생각안합니다..이미 그 출연료를 인터넷에서 보충해주고있다고 생각하기때문입니다.

이미 인터넷을통해 인지도가 올라가면 방송출연도 많아집니다.

그렇다면 티비출연을 안하는 가수는 어떻하느냐는 문제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 가수는 단지 노래만 좋아도 재량에 따라 인터넷을통해 인지도를 높여 티비출연을 안해도

그에 상응하는 여러가지 대가와 수익을 받을수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저작권자들은 인터넷을통해 이익을 얻었으면 얻었지 잃었다고는 할수없기때문이죠

결국 이러한 시대변화와 사회통념에 대한 위험부담은 음악뿐아닌 영화도 저작권자가 가져야한다는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미 스타는 하루에도 수십 수백통의 팬레터와 관심을 받는 행복을 인터넷을통해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와같이 실체적으로 별차이도 없는 티비와 인터넷을두고 한쪽은 불법이다라고 하는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는 일일까요..

이미 음악은 권리만 생각할것이 아니라 인터넷에서도 누구나 쉽게 접할수있도록 배려하는

의무도 같이 갖고있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초등학생도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것이 놀라울뿐..;


순진한 어린학생이 나쁜짓한것도 아닌데

스스로 나쁜짓한것처럼 느끼고 반성까지해야 하는것인가..

관련기사

이 같은 일부 법무법인의 행태에 대해 동료 변호사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합의금을 요구하며 형사고소를 운운하는 것은 공갈이나 협박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작권에 대해 형사법적인 접근만 하다보니 형벌적인 부분만 강조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현재 일부 변호사들의 접근 방식은 합법과 불법의 사이에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법 침해로 고소를 당했다는 한 네티즌은 “법무법인들이 저작권법 보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돈벌이를 위해 ‘헤비업로더’가 아닌데도 일반 네티즌들을 무분별하게 고소하고 있다.”면서 “불법복제를 막는다는 저작권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고소에 앞서 홍보나 사전 경고 등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온라인 저작권 관련 고소를 가장 많이 접수하는 S 법무법인 등은 기자의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법무법인 10대 상대 '저작권 돈벌이'
경찰서 피고소인 70~80%

법무법인 알바 고용해 사례 수집 합의 유도
부모, 낙인 우려 보상… 변협 "법취지 안맞다"


일선 경찰서에 저작권법 관련 고소 접수가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피고소자 대부분이 10대인 것으로 나타나 형사고소를 전문적으로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들이 합의금 챙기기에 지나치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역 일선서에 접수되고 있는 저작권법 위반 고소사건이 경찰서당 수십~수백건에 이르고 있어 다른 수사업무에 차질을 빚을 정도라는 것.

부산지방경찰청에 접수된 2008년 상반기(1~6월) 저작권법 위반 고소사건은 모두 3천27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04건에 비해 4배 이상 늘었다.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 대부분은 수도권에 있는 특정 법무법인들이 대리 작성한 것. 피고소자의 인터넷 아이디만 바꿨을 뿐 똑같은 내용의 고소장이 쇄도하고 있다.

문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돼 경찰을 찾는 피고소자의 약 70~80%가 10대라는 점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법무법인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의 정도에 상관없이 특정 저작권자의 음악이나 영화, 소설을 내려받거나 올린 인터넷 사용자를 무차별적으로 고소하고 있어 심지어는 형사 미성년자인 초등학생들까지 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일부 법무법인들의 대리 행태에 대해서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조용한 부회장은 "대한변협 차원에서도 자제 요청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자영 기자
2young@busanilbo.com

음악파일 무단유포 1만여명 모두 '무혐의'

기사입력 2006-03-07 09:56 |최종수정2006-03-0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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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무단으로 음악 파일을 올려 무더기로 고소됐던 1만3000여명의 네티즌들이 전원 형사처벌을 면했다.해당 포털 사이트 측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저작권 대행 업체 노프리와 58개 연예기획사들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한 다음과 네이버 등 국내 4개 포털 사이트의 1만3000여 네티즌에 대해 모두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기소유예란 범법성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나이나 범행 동기 등을 정상참작해 기소는 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포털 사이트 별로는 다음이 1만350명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가 2870명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프리챌과 네이트온이 각각 150명과 11명이었다.이 중 신원이 밝혀진 일부 네티즌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라는 점 때문에 고소인들이 고소를 취하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저작권법 위반 행위는 고소인 측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인터넷 미니홈피나 자료실 등에 음악파일을 무단 업로드한 것으로만 영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데다 고소인들도 처벌보다는 재발 방지만을 원해 해당자들을 형사처벌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검찰은 또 네티즌들이 무단으로 배포한 음악 파일을 그대로 방치했다며 네티즌들과 함께 고소된 4개 포털 회사 대표 4명은 불법 파일을 방치한 점을 찾을 수 없어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범죄성립의 가능성이 매우희박한 저작권위반혐의를 현재까지 수만,수십건에 이르는 돈벌이를 위한 고소를 자행하여 어린 청소년이 자살까지 한 사례가 있었다니 놀라운 뿐이다.

변호사가 고소장을 접수할때는 밑에서 보는바와 같이 변호사회를 거쳐 "경유증표"를 첨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변호사회는 모르게끔
접수시킨 고소사건이 상당할것으로 생각된다.(특히 음원게시고소사건에서)

나역시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하면서 확인해본바 고소장에는 "경유증표"가 있지 않았다.

경유증표는 고소장 한건에 대하여 우리돈 "만이천원"에 해당되는 금액의

증표를 첨부하게끔 되어있다.

물론 고소장에는 나 한사람뿐만이 아닌 수백명이 함께 고소되어 있었다.

수백명이라고해서 피고소인 한사람당 "만이천원"을 내야하는것은 아니다.

수백명을 함께 고소하더라도 "만이천원"의 경유증표 한장이면 적법한 절차의 고소장이라고

알고있다.(서류상)

물론 내가갔던 경찰서에는 없었지만 그 경찰서에 사건을 넘겨준 경찰서에는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없을 확률이 더 큰것같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수백명을 상대로 고소하면서 적법하게 변호사협회를 통하지 않았을까..

건건이 접수하면 개인당 만이천원이란돈이 부담되어서 일까?

수백건을 한고소장에 접수하면 단돈 만원이면 될텐데?

그럼 소속 변호사사무실에대해 관리 감독해야할 기관의 눈을 피함이었을까?

왜 눈을 피해야 했을까, 자신들이 고소하고 임의대로 합의금을 받아낸것을 저작권자나 변호사회에

숨기기 위함이었을까? 아니면 합의금을 받고 제대로 소득신고를 하지않기 위함이었을까?

아니면 저작권자에게 주어야할 합의금을 떼어먹기 위함이었을까?

무엇일까.. 매우 궁금하다..!
이글보시고 계시는 법무법인 고위 관계자가 있으면 좀 알려주길 바란다.

쪽.지.로.

고발할때 참고하게.. 아직 귀찮아서(나도 사람)
안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저작권자나 저작권자관련자의 시각에서 보아보자...

소속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사협회에 경유를 하던 하지않던 저작권관련자(위임인)은 변호사(수임인)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소하고 또 그에대한 합의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전혀 알길이 없을것이다.

왜냐..! 대답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고소도 법무법인(법무법인에서 하지만 고소하는 변호사는 한명이다)에서 하고~

합의도 법무법인에서 하기 때문이다..하여 위임인(저작권관련자)는 알고싶어도

알수없는것이다.

그렇다면 밑에 관련동영상에 나오는것처럼 법무법인이 합의금의 9를 갖고
위임인은 1을 갖는다고

나와있는데... 위임인은 그"1"을
어떻게 사수하는것일까..?

혹..그 "1" 에대한 사수보다는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위임했기때문에

그다지 신경쓰지 않는것일까? 그렇다면 법무법인은 배불려주고 자신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저작물에대한
보호를 사수하고 있다는 사명감을 다했다는 충만감을 느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위임인은 합의금엔 관심이 없나보다..법무법인에서 제대로 알려줄 기대가 적으니까.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합의금을 법무법인에서 횡령할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까?..

흠..그럴 확률이 클텐데..만약 그랬다면 일단 법무법인의 "업무상배임죄" 인가?

그런 사실을 고위 피용자가 알고있다면...배임방조죄인가?

위임인은 정말 합의금에 관심이 별로 없는것일까.. 아니면 관심이 있어도 울며겨자먹기로 하는것일까.

헉..혹시.. 일정기간 일정액의 돈을 받기로 하고 위임을 해준건 아니겠지?...

위의 상황이 만약 맞다면. 한번 털면 수많은 먼지와 함께 수많은 혐의가 쏟아져 나올것 같은 기분이..


요즘들어 종종 경찰서에서 합의를 하라고 한다고 한다.. 혹시 관련 법무법인에서 해서는 안될

위법적인 액션을 취한건 아니겠지?..(아니길빈다)

흠..음원게시물에 대한 고소를 수천,수만건 접수하는 법무법인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기소유예"

로 나오는것을 알고 있을텐데..... 왜 자꾸만 고소를 끊임없이 하는거일까..

맨날 합의얘기만 하는듯하고 말야...위임장도 그다지 많이 받는것 같지는 않던데..ㅋㅋ

범죄성립의 기대치가 현저하게 낮다는걸 인지하고 있을텐데 말이야....

.

.

.

그렇다면....혹시 권리남용인가??


내가 경찰서에가서 대충 어깨너머로 고소장을 보니..정말 허접했다..경유증표도 없고

유효기간 지난 위임인의 인감증명하며 유효기간 지난 법인등기부등본 하며 몇개월전에 찍은

낡아보이는 위임장 하며 대충대충 복사해서 넣은 수백명의 피고소인 아이디 하며 대충대충 기재한

고소장의 내용하며 대충대충 찍은 도장들 하며 대충대충 귀찮아서 관할 경찰서에 접수도 안한거

하며 영장도 없이 수백,수천명 신원조회 한거하며 이런 조잡한 서류한개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수십,수백만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떨어서야 되겠는가...


법무법인에게 음원게시행위에 대하여 고소를 위임하는 위임인은 진정한 목적이 저작물에대한

보호라면 피고소인들과 합의를 하지말고 합의를 임의적으로 하고있는 법무법인에 대해서도

제동을걸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받아 이를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식할수

있도록 하여 더이상 상호간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위와같은 목적이 아닌 법무법인과 함께 금전을 목적으로 계속 상습적인 합의만을 위한 고소를

위임한다면 과연 책임이 따르지 않을것 이란것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손가락 아프다 ..


관련기사





- 지난 달 중부경찰서에서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지 않고 저작권법 위반 건을 경찰에 고소한 법무법인 4곳과 변호사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지방검찰청에 통보한 바 있다. 어떤 의미가 있나?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에 대해 오로지 수익증대에만 급급한 나머지 무분별하게 고소를 남발하는 일부 법무법인들의 행태가 사회문제가 된 바 있다. 지난해에는 한 고등학생이 인터넷에서 소설을 다운받아 카페에 올렸다가 고소당해 자살한 사례까지 있었다. 실제 법무법인들이 저작권 위반 건을 아주 손쉬운 돈벌이로 생각하고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각 경찰서에 무더기로 고소장을 접수시키고 있다.

이번 건은 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지만 조세포탈과 다른 사람과 수익을 나누기로 했을 때 수익에 대한 횡령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다른 한편 이 과정에서 변호사들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는지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법무법인들의 ‘묻지마’ 저작권 소송이 도를 넘었다는 주장이 잇따르면서
정부와 네티즌,학자,국회의원들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콘텐츠 불법 유통은 엄연한 잘못이지만 법무법인이 법 위반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수익을 목적으로 마구잡이로 네티즌을 고소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9일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이 최근 1곳에서 7곳으로 늘었고,소송 건수도 급증해 일선 경찰들이 다른 고소·고발 업무는 손도 못댈 지경”이라고 말했다.경찰청에 따르면 저작권 위반 발생건수는 11월 현재 6만 8677건으로 지난해 전체건수 2만 333건보다 3배 이상 많다.

법무법인들은 모니터링 회사를 따로 고용해 저작권에 위배되는 인터넷 화면을 일일이 캡처해 놓은 뒤 순차적으로 고소해 몇번씩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또한 모니터링 회사가 직접 합의금을 요구하는 위법행위도 발생한다.최근에는 법무법인을 사칭한 합의금 사기도 성행한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우지숙 교수는 “법무법인이 아닌 모니터링 회사가 합의금을 요구하면 변호사법 112조 3호 위반에 해당해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 “합의금은 성별·나이·정황·다운로드나 업로드의 횟수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책정되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예를 들어 네티즌이 음악 1000곡을 불법 다운로드했다면 다운로드 곡당 가격이 400원이므로,20%가 음반사에 지급된다고 가정해도 8만원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변호사 수임료를 고려해도 현재처럼 일률적으로 100만원을 받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한다.

‘묻지마 저작권 소송’ 각하한다

기사입력 2009-01-07 04:36 | 최종수정 2009-01-07 08:57




소설이나 영화같은거 찾기보다 음악찾기가 더 쉽다.

음악은 노래제목만 치면 우르르 나온다.

음악은 음반사무실 한곳에서만 위임받아 수십만곡에 대해서한다.

소설이랑 영화는 많이 우려먹어서 새로운 티백이 필요하다.

그 티백이 "블로그 음악" 인 것이다

2009/03/16 21:51 2009/03/16 21:51
Posted
Filed under 애니&라디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아무리 뒤져봐도 건버스터 합체극장판에 대한 포스팅이 없다...-_-;; 이상하다이상하다 싶었는데 보고나서 별 다른 내용없길래 그냥 포스팅 안하고 지나갔던 모양이다...

건버스터 1,2를 묶어 240분짜리로 만들어 낸 합체극장판은 2006년 가을 일본에서 상영되었는데 그해 한국에서 열린 PISAF2006에서 이걸 초청작으로 상영했다. 나온지 몇달밖에 안된데다 마이너한 작품이기도 했는데 초청작을 고른 용기에 감탄... 그냥 건버스터 좋아하는 스탭이 있었던건가-_-?
사용자 삽입 이미지
괴이한 느낌의 PISAF당시 포스터... 내가 예술혼이 부족한 것 뿐인가?


PISAF에서 설정한 시간표는
11.4(토) : 24:00 ~ 4:00(심야 상영), 11.5(일) : 12:00 ~ 16:00
이었는데 아무래도 심야상영은 안되겠다 싶어 일요일 걸 봤다. 이것도 우여곡절이 있었던게, 마이너한 작품이라고 해도 좌석수가 극히 부족한데 당시 웹에서 이것때문에 보러가야겠다고 시끌벅적했던게 있어 예매를 할려고 했더니 최소 10인이상 단체로 하지 않으면 예매가 안된다고 하니 마음이 급해져서 당시 놀던 클리앙이라는 웹사이트에서 사람들 모아 표를 샀던 기억이...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런 개짓도 했다... 표 자체는 4000원으로 비싸지 않았다.

지금보니 상영계획이 뉴스에도 떴었다(http://media.daum.net/society/nation/others/view.html?cateid=100011&newsid=20061030110115069&p=newsis)



내용 자체는 별거 없었다. 말그대로 1탄과 2탄을 짜집기한 것일 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영화관에서는 엄청난 화면크기에서 움직이는 건버스터에 감탄사들이 터져 나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톱을노려라 합체극장판 PV. 업로더가 소스를 공개하지 않아 링크로 걸었다.
http://www.youtube.com/watch?v=ANA5_fqS0ho


어쨌든 끝마무리에서 엄청난 감동을 받았을 것임은 건버스터팬이라면 자명한 일인데, 재밌는 동영상을 하나 소개한다.



합체극장판은 나중에 블루레이로 발매된다.
http://www.amazon.co.jp/%E3%83%88%E3%83%83%E3%83%97%E3%82%92%E3%81%AD%E3%82%89%E3%81%88-%E3%83%88%E3%83%83%E3%83%97%E3%82%92%E3%81%AD%E3%82%89%E3%81%882-%E5%90%88%E4%BD%93%E5%8A%87%E5%A0%B4%E7%89%88-Blu-ray-%E5%88%9D%E5%9B%9E%E9%99%90%E5%AE%9A%E7%94%9F%E7%94%A3/dp/B001CA9HNS

박스오픈은 아래 페이지 참조
http://shougeki.egloos.com/2180261
2009/03/15 01:50 2009/03/15 01:50
Posted
Filed under 애니&라디오

일단 보고 시작하자. HQ버튼을 누르고나서 볼 것.



분량으로 봤을때 한편정도 더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걸로 끝인 모양이다. 생각해보니 타이틀이 그렌편-라간편 이니 더 이을것도 없긴 하군... 극장판 홈페이지에 여러가지 올라오긴 했는데 그냥 전제하기는 좀 걸려서 링크만 붙인다.

*극장판 천원돌파 그렌라간 나암편 홈페이지
http://www.gurren-lagann-movie.net/index.html

*2월 6일부터 발매하고 있는 1500엔의 예매권을 구매하면 다음과 같은 특전이!!
http://www.gurren-lagann-movie.net/ticket/index.html

*이번 나암편 주제가「涙の種、笑顔の花」를 부른 나카가와 쇼코씨가 보내는 스페셜 메시지
http://www.gurren-lagann-movie.net/special/index.html

*쇼코땅 홈페이지
http://www.nakagawashoko.com/index.html


그렌단 활동보고 블로그(http://gainax.weblogs.jp/gurrenlagann/)를 보면 음성녹음은 3월 4일날 끝났다고 한다. 이제 그림 그리는 일만 남았다고(...)


보다보니 몇개 재미있는 정보가 있어서 추가.

*스핀오프 キラメキ☆ヨーコBOX~Pieces of sweet stars~ 발매
http://www.gurren-lagann.net/yoko/

한마디로 요코 팬을 위한 디스크. 아래 아마존URL에서 구입가능.
http://www.amazon.co.jp/%E5%A4%A9%E5%85%83%E7%AA%81%E7%A0%B4%E3%82%B0%E3%83%AC%E3%83%B3%E3%83%A9%E3%82%AC%E3%83%B3-%E3%82%AD%E3%83%A9%E3%83%A1%E3%82%AD%E2%98%86%E3%83%A8%E3%83%BC%E3%82%B3BOX-~Pieces-sweet-stars~%E3%80%90%E5%AE%8C%E5%85%A8%E7%94%9F%E7%94%A3%E9%99%90%E5%AE%9A%E3%80%91/dp/B001V70TA2

*홍련편 DVD도 구워졌다고 한다.
http://gainax.weblogs.jp/gurrenlagann/2009/03/post-3ab4.html

4월 22일 발매예정. 사양은 다음과 같이 구성될 듯.
 「劇場版 天元突破グレンラガン 紅蓮篇」DVD
・発売日:2009年4月22日(水)
・価格
完全生産限定版 7,140円(税込) 品番:ANZB 2781~2783
通常版 5,040円(税込)  品番:ANSB 2781

・仕様
【完全生産限定版】
DVD2枚+CD1枚+縮刷版パンフレット+ピンナップ2枚(【紅蓮篇】キービジュアル2点)+錦織敦史描き下ろし三方背BOX+吉成曜描き下ろしデジパック

ディスク3枚組 詳細
【本編DVD】
オーディオコメンタリー収録
オーディオコメンタリー出演:柿原徹也(シモン役)・小西克幸(カミナ役)・井上麻里奈(ヨーコ役)・今石洋之(監督)・中島かずき(脚本)・大塚雅彦(副監督)・錦織敦史(キャラクターデザイン)・山田豊徳(撮影監督)

【特典DVD】
(1)お前の信じる答えを信じろ!!グレンラガン クイズ検定!
※メインキャスト3人がグレンラガン検定にチャレンジ!!
TVシリーズが始まって2年以上経って彼らがどこまで作品を理解しているかがついに試される!?
(2)初日舞台挨拶ドキュメント
2008年9月6日吉祥寺で行われた舞台挨拶の模様を収録

【特典ドラマCD】
中島かずき書き下ろし 「男どアホウ! グレンラガン」
通常版:本編DVDのみ(オーディオコメンタリー収録)

오랫만에 들어보는 쇼코땅의 続く世界

2009/03/14 10:34 2009/03/14 10:34